'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소장파 개혁행보에 중견검사 ‘시큰둥’ 소장검사들의 검찰개혁 추진 행보가 빨라지는 가운데 중견검사들의 불신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아 주목된다. 일부에서는 소장검사들의 개혁움직임이 자칫 검찰내 세대간 불신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13일 서울고검·지검 검사들에 따르면 서울지검내 24개 부서 수석검사들의 모임과 평검사 회의개최 소식이 알려지면서 중견검사들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검사직에 들어선지 12∼13년이상된 지검 부부장급 이상 및 고검 검사 중 상당수는 “평검사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경솔하게 행동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트렸다. 이들 중견검사들은 △평검사들의 움직임이 외부에는 내부갈등으로 비춰질수 있고 △검찰조직의 특수성상 공식절차를 벗어난 의견개진 등 집단행동 양상은 곤란하며 △평검사들의 개혁운운으로 검찰조직 및 중견검사들이 상대적인 개념에서 개혁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점 등을 비판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서울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사에는 평검사와 간부검사가 따로 없으며 하나의 검사일 뿐”이라며 “일부에서 외부분위기에 휩쓸려 소장검사들은 개혁을 주도하고 간부들은 개혁대상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고검의 한 검사도 “검사들의 의견개진 통로는 다양한데 이런 식의 돌출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같은 반응은 평검사들의 움직임이 일부 알려진 금주초부터 노골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평검사회의 추진에 대해 서울지검 일부 수뇌부들은 “득보다 실이 많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했다고 한 검찰간부는 전했다. 수뇌부는 중견검사들의 우려를 고려, 평검사회의를 주도하는 수석검사측에 검찰 간부 개인에 대한 인신비방이나 개별사건의 처리방향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서울지검 양재택 총무부장은 “회의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간섭할 의사가 없지만 간부들의 우려를 고려해 인신비방 등은 자제해줄 것을 수석검사측에 당부했다”며 “만약 일부 참석검사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선을 넘는 행동을 하면 향후 평검사회의를 유지할 명분을 잃게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 수석검사는 “검사들의 뜻이 왜곡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석검사들은 12일 모임을 갖고 오는 15일 서울지검내 평검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개혁안 전반에 대한 사상 첫 평검사 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이들은 이 토론회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대국민 신뢰회복 △인사 등 검찰운영 개선방안 등 3개 안건을 토론하게 된다. 토론안은 표결 등의 방식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며, 당일 토론이 종결되지 않을 경우 재차 모임을 갖는다는 방침이다. /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2003-02-13
- “지방자치단체 보상금 및 포상금제도 개선돼야” 청주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7급 공무원이 현 지방자치단체 보상금 및 포상금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해 화제다. 지난해에도 5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한 바 있는 청주시 흥덕구청 주민자치과 김병철(45)씨는 지방자치 전문지인 〈지방자치〉〈지방행정〉 2월호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금 및 포상금제도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 제도의 불합리성을 찾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씨는 보상금과 포상금 제도는 조직내부에서는 공무수행 공적을 격려하는 인센티브이며 조직외부인인 지역주민이 자치법규 위반행위를 신고했을 때 이를 보상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며 ‘세무행정착오민원여비보상제도’의 경우 현재 2000원권 전화카드 1매를 지급하는 것을 폐지하던지, 건당 2만원이상으로 하되 환부금액의 100분의 5이하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세입징수포상금제도’의 경우 체납세금을 징수했을 때 ‘직전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100분의1’(제1호), ‘회계년도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징수액의 100분의5’(제2호)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돼있지만 부작용이 많다며 제1호는 삭제하고 제2호는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김씨는 ‘건당 500만원(가산금제외) 이상의 금액을 체납(과년도 분에 한한다)한 미수액을 징수한 자: 징수액의 100분의 5’로 보완하고, 포상금 지급제한 사항을 ‘분기별 300만원, 건당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개정한다면 시청에 징수특별팀을 구성해 고질적인 체납세금을 해소하고 조세형평을 이룰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폐기물관리조례 의한 신고포상금제도’의 경우 주민 신고포상금제도는 계속적으로 권장하지만 단 동일신고자에 대한 제한규정을 신설해 제도의 역기능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김씨는 ‘동일신고자에 대한 년간 포상금은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할 것으로 제안했다. 김씨는 이 논문을 통해 “시대와 사회의 보편적인 법 감정과 상식에 기초해야하며 아무리 잘 만들어진 법규라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정되고 폐지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금 및 포상금 조례를 재정립함으로써 조세형평을 이룩하고 지역사회 고유한 문화를 지키고 계승하는 실익이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의회의원들은 조례 만들기에만 앞장서지 말고 조례를 지키는 노력에 힘을 다해야하며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공무원상과 의회상을 정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청주 정성기 기자 tjdrl@naeil.com 2003-02-13
- 대구시 용역으로 289억 낭비 대구시가 최근 5년간 각종 용역사업을 발주하고도 이를 시행하지 않아 낭비한 돈이 289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소속 김재룡 대구시의원의 13일 대구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지적됐다. 김 의원은 이날 시정질의 자료에서 “대구시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발주한 용역은 총 134건에 769억9297만원에 이르나 이 가운데 미시행 건수가 16건 289억8000여만원(약 38%)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미시행건수는 상수도본부나 지하철건설본부를 제외한 시 본청이 발주한 용역으로 산하기관의 용역을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김 의원은 “용역을 발주하고도 미시행 한 사업은 △4차 순환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66억원, 반고개 및 신남네거리 입체화 실시설계 용역 4억9300만원 등 이었으며 특정업체 용역비 지급과 동일업체 중복 발주의뢰 사업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대구시가 사업 시행을 하지도 아니할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2003-02-13
- 사람과사람 관련 기사 ■문화관광부 △주 뉴욕총영사관 문화관 김기홍 △문화관광부 복귀(주 뉴욕총영사관 영사) 서기관 강배형 ■대법원 ◇전보 △사법연수원 김기정 김용빈 김용섭 노태악 박재필 윤 준 이승영 임시규 최영룡 △서울지방법원 강재철 강형주 고의영 김만오 김병운 김선흠 김윤기 김홍우 노재관 박시환 박윤창 박정헌 박홍우 송영천 신성기 이광범(행정처 건설국장 겸임) 이대경 임종윤 정덕모 정현수 조희대 지대운 최병철 최완주 최재형 홍기종 황찬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이기택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김상철 이원규 이한주 유영일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권택수 박 철 이상철 최상열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강일원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김원종 신해중 이주현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종오(지원장) 김경배 신동승 △서울가정법원 박보영 이강원 홍중표 △서울행정법원 유남석 김창석 △인천지방법원 김수천 김영혜 김용대 이상인 지영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동오 △수원지방법원 김철현 김한용 신태길 안영길 이종석 이태종 정대홍 정원태 조영철 한창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한정규(지원장)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김인욱 박정호 정영진 △춘천지방법원 윤 경 이응세 조용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정종관(지원장) 임채웅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이민걸(지원장) △대전지방법원 김명재 김용상 손왕석 신귀섭 신동윤 이상주 최종갑 한상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정호건(지원장)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이승훈(지원장)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한 승(지원장)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윤병구(지원장) △청주지방법원 김용찬 김흥준 정형식 한양석 홍임석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어수용(지원장)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여상원(지원장) △대구지방법원 강석동 김창섭 김창종 김필곤 배기열 변오연 양재영 최윤중 홍기태(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겸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오세율(지원장)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이찬우(지원장)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정용달(지원장)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사공영진(지원장) △부산지방법원 고종주 김종기 김형천 나병영 류수열 박효관 오세화 이영동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최윤성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홍광식(지원장) △울산지방법원 김동옥 윤인태 △창원지방법원 김대영 박성철 황용경 임성근 윤근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이학수(지원장)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김진수(지원장)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이영화(지원장) △광주지방법원 구길선 김병하 변현철 이민영 정진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김규장(지원장)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이성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박병칠(지원장) △광주지방법원가정지원 선재성(지원장) △전주지방법원 이동원 장진훈 황적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정충모(지원장) △제주지방법원 윤성원 강석훈 김대원 김승표 김용석 김홍도 남영찬 박대준 박정화 서태환 성지호 송평근 신용석 심준보 이광만 이균용 이명규 이선희 이우재 이창형 이태섭 장상균 정효채 조윤신 진성철 한주한 △서울고등법원 강을환 곽상현 김상환(헌법재판소 파견연장) 김우찬 김익현 김재호 김왕태병 김현미 김환수(행정처 송무심의관 겸임) 박순관 배준현 배형원(행정처 국제담당관 겸임) 서경환(행정처 송무심의관 겸임) 손지호(행정처 공보관 겸임) 안정호(행정처 인사제3담당관 겸임) 양태경 여미숙 염원섭 오기두(헌 법재판소 파견) 유상재(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겸임) 윤현주 이동철 이선애 이성구 이승련(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겸임) 이원형 이인규 이주원 이효두 임복규(헌법재판소 파견) 정승원 정진호 조귀장(행정처 법무담당관 및 통계담당관 겸임) 조일영 진창수 최승록 최재혁(행정처 정보화담당관 겸임) 최종길 하현국 한규현 한숙희 함상훈 홍이표 △대전고등법원 구회근 방승만 석동규 이두형 △대구고등법원 강동명 남근욱 박재형 이동원 이윤직 임상기 조현욱 △부산고등법원 강인철 김경호 김주호 윤태석 이동근 한영표 한영환 △광주고등법원 김종춘 김현환 박정수 송희호 최인규 △특허법원 김기영 김철환 박정희 이회기 ■서울여대 △일반대학원장 강문희 △특수치료전문대학원장 이옥주 △사회과학대학장 김 남 △교무처장 노봉수 △학생처장 조정환 △입학관리처장 장연집 △교목실장 장경철 △바롬교육부장 임무근 △국제협력부장 조원애 △연구지원실장 노동윤 △교양교육부장 조성원 △정보통신교육원장 이웅재 ■고려대 △정책대학원장 강성학 ■건양대학교 △의과대학장 강영우 △내과부장 대리 겸 소화기내과장 최용우 ■해양대 △총무과장 한창규 △학생지원과장 신상호 △해사대학 행정실장 이기범 ■경남정보대·동서사이버대 △학생복지팀장 김용일 △학사기획운영실장 주원식 △매체총괄실장 이진영 △입시홍보실장 황주권 △학생민원실장 남현숙 △산학협력실장 정 백 ■한누리투자증권 ◇부장 △기업금융팀 김성현 ■시민의신문 △울산본부 본부장 강경수 △ 〃 취재팀장 이준호 ■제일경제신문 △산업부장 정우택 △오봉화(사업)·오승훈(사업)·고광훈(사업)씨 빙부상, 12일 오후 4시 전남 목포시 석현동 중앙병원, 발인 14일, 011-9894-4476 △황보득명(D&H 부장)·득민(재미)씨 모친상, 박인덕(사업)·조성삼(사업)·이종원(LG생활건강 차장)씨 빙모상, 12일 오후 1시 서울아산병원, 발인 14일 오전 9시, (02)3010-2264 △박진국(부산일보 편집부 기자)씨 모친상, 12일 오후 2시 경남 함안군 대산면 자택서, 발인 14일 낮 12시 빈소 경남 함안군 산인면 중앙병원, (055)584-1024 △김진욱(전 도시개발공사 사장)씨 부인상, 김형기·현주·현진·지수씨 모친상, 김정희·조용철씨 빙모상, 12일 오전 7시 강남병원, 발인 14일 오전 9시, (02)3430-0397 △김원중(건양대 중문과 교수)씨 상배, 12일 오후 1시 대전시 서구 가수원동 건양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14일 오전 7시30분, (042) 544-5184 △박성룡(자영업)·성유(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공업연구관)·성남(하이닉스㈜ 과장)씨 모친상, 김영표(자영업)·장동수(삼성물산 건설부문 현장소장)씨 빙모상, 1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14일 오전 6시, (02)3010-2293 안병만 한국외대 총장은 13일 오후 4시 박종규 MBC미디어텍 대표이사와 ‘전국 초·중·고등학교 영어·수학 학력인증시험 및 경시대회 업무제휴’를 위한 협약을 체결. 심현영 현대건설 사장은 15일 이란에서 열릴 예정인 사우스파 가스처리 시설 2, 3단계 공사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13일 출국. 육완방(건국대 교수) 한국초지학회장은 한국단미사료협회와 함께 14일 오전 10시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강당에서 ‘수입조사료의 유통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 조정원 경희대 총장은 13일 오후 2시 경희대 수원캠퍼스 피스홀에서 ‘영상정보 소재기술 연구센터’(Materials Research Center for Information Display)개소식을 개최. 배순훈(전 정통부 장관)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14∼15일(현지시각) 미국 보스턴 하버드경영대학원에서 열리는 ‘Asia Business Conference 2003’에 기조연설자로 참석. 2003-02-13
- “의결권 없는 심의기구 탈피해야” 여론 높아 법관의 인사는 전적으로 대법원장이 갖고 있다. 대법원장의 자문기구인 법관인사위원회는 법관 임면을 심의하는 기구지만 결정권은 없다. 대법관 제청에서부터 일반 법관의 인사까지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갖고 사법부를 좌우하는데 법원내부에서는 이를 통제할 만한 장치가 없다. 최근 법원공무원노조준비위에서 대법관 후보를 독자적으로 추천해 올린 것은 이 같은 고정화된 법관 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의 일환이다.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인사권이 막강하다보니 공무원노조준비위 뿐만 아니라 법원 내부와 외부에서 인사제도 개혁과 인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퇴임하는 송진훈 대법관 후임인사와 관련해 얼마 전 일부 소장 판사들은 사법부 내부통신망을 이용해 인사제도의 개혁을 제기했다. 박상훈(사시 26회) 전주지법 정읍지원장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입법부(국회의원), 행정부(대통령)와 달리 사법부는 직접 선출의 기회가 없다” 며 대법관 인사시 변호사회, 검찰, 언론, 시민단체 등 사법부 안팎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진경(사시 27회) 서울지법 판사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인물로 구성된 비공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법원 외부에서도 법관인사위원회 개선을 방안으로 내놓고 있다. 서울대 성낙인 교수는 “법관인사위에 법원 외부 인사도 참여토록 하고 이를 의결기관화 함으로써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고 밝혔다. 또한 “승진과 탈락을 대법원장이 독단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법관들이 이를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도록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 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3일 사법발전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올해 2∼3월 중 법원 내외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법관임용, 고등부장 인사, 대법관 제청권 등 법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법관인사위원회는 대법관과 법원장급 판사 9명으로 구성되고 인사 때마다 구성원이 바뀌지만 명단은 공개되지 않는다. 2003-02-04
- 사병 10명 중 6명 ‘구타당했다’ 군인의 60%가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구타를 당한 뒤 탈영을 생각한 경우도 6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 용역을 받아 군 경험자 3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6일 발표한 ‘군대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70%가 “구타나 가혹행위를 목격하더라도 못 본 척하거나 그냥 참는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59%가 “보고나 신고를 하더라도 소용이 없을 것같아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구타행위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선임병의 지시 불이행’(31%), ‘부대생활 부적응’(25%) 순으로 나타났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응답도 20%에 달했다. 이 밖에 응답자들은 군대내 가혹행위의 사례로 ‘화장실 변기에 머리박고 물내리기’, ‘밤에 자다 일어나 찬물로 샤워하기’등 60여가지를 들었다. 김은광 기자 2003-02-07
- 교사들 “기초·인성교육이 가장 중요” 교사들은 기초교육과 인성교육이 초등학교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 부문 교육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서울시내 14개 초등학교 교사 6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실수업방식 개선사업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1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등교육 현장에서 가장 강화해야할 것으로 응답자의 32.9%가 기초·기본교육이라고 답했고, 다음으로 인성교육(29.5%), 현장체험학습·실험교육(15.1%), 학생수준에 맞는 수준별·개별화 학습(15%)을 꼽았다. 효율적인 교실수업 개선 방안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학습정보 제공’이 27.3%로 가장 많았고, 교사연수제도 개선(25.8%), 교육청 단위의 학습자료 개발·보급(23.4%), 자생적 교사 연구모임 지원(17.4%) 순이었다. 학습자료 개발이 가장 필요한 과목으로는 수학이 34.2%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사회(28.8%), 과학(13.6%), 국어(12.5%), 영어(10.9%) 순으로 많은 응답이 나왔다. 또 2000년 이후 초등교육 현장의 가장 큰 변화로는 정보기술 활용이 활성화됐다는 점을 꼽았고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 교사 재량권은 절반 이상(63%)의 교사들이 ‘확대됐다’고 답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 사이에서 교육현장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초등학교 수업방식을 개선하는 데 이번 조사결과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3-02-03
- ‘엉터리 학위’ 교수가 날뛴다 비정규과정을 통해 취득한 외국 박사학위로 임용됐거나 호봉상승과 재임용시 우대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교수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교육부는 이런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사실상 방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부패방지위원회가 28일 개최한 ‘외국박사학위제도 개선방안’공개토론회에서 제기돼 알려졌다. ◇다양한 사례 = 부방위에 따르면 지방사립 C대학교 J(30) 교수는 2000년 미국 F신학대에서 박사학위, 2001년 미국 L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한 뒤 2002년 교수로 임용됐으나 미국에는 99년 관광목적으로 단 7일간 방문한 게 고작이었다. 다른 지방사립 C대학 K(46) 교수는 98년 미국 U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한달 만에 F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돼 있으나 미국에는 96년 불과 15일간 방문한 게 전부라고 부방위는 밝혔다. 또 국립대학을 포함한 5개 대학 교수 11명이 러시아 H대학의 비정규과정 또는 학위전문과정을 통해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호봉책정과 재임용에서 우대 받고 있는 사례도 밝혀졌다. 특히 한 국책연구소의 연구소의 K연구원도 이 대학의 학위전문과정을 통해 학위를 취득해 3호봉을 인정받는 우대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부방위 관계자는 “이번에 드러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해당국가의 언어가 아닌 한글 논문으로 학위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각국의 다양한 학위제도를 이용해 비정상적으로 취득한 학위를 모두 찾아내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며 “그러나 제도를 보완해 정규과정을 거친 학위취득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무임승차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대학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외국 박사학위 문제가 최근 고등학교 교사들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부방위에 따르면 일선교사도 비정규과정을 통해 취득한 외국 박사학위를 이용, 인사상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들은 러시아 H대학에서 학위전문과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 인사가점을 인정받았거나 교감 승진시 학위취득점수를 인정받을 예정이다. ◇어떻게 가능했나 = 이처럼 부실한 학위가 정규학위와 같은 취급을 받는데는 부실한 외국 박사학위 관리체계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991년부터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한국학술재단은 학위 취득자들의 단순 신고를 접수할 뿐 학위의 진위여부, 학위취득과정을 판별할 수 있는 별다른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문제는 대부분 대학들이 외국 학위에 대해 별다를 자체검증을 거치지 않고 학술진흥재단에서 발행하는 신고필증 첨부만으로 학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한 대학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는 교육당국과 대학이 의지만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예를 들어 출입국 관리소의 해외체류 증명만 첨부시켜도 상당수 걸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뭐하나 = 이번 문제에 대해 대부분 교육부 관계자들은 “학술진흥재단에 위임된 사무이고 교수채용은 대학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며 자신들과 무관한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신고를 받은 당사자가 교육부 장관이며, 교육부가 직간접적으로 대학의 재정·행정 등의 큰 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계 등에서는 교육부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한 국립대학 총장선출 과정에서 이런 사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교육부도 당사자들의 소명을 듣는 등 사실을 충분히 파악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후 어떤 조치를 내리거나 대안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부방위 관계자는 “이런 문제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사실상 교육부가 이 문제를 방치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 = 부방위는 앞으로 유사사례를 막기 위해 학술진흥재단에 ‘학문분야별 외국학위 인증위원회’를 구성, 외국학위에 대한 국가적 인증기준을 설정해 학위취득자의 학위를 심사토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또 학술재단에 가짜학위나 허위내용을 신고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 교육부에 권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부방위의 공식 권고를 받으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증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국가마다 다른 교육제도를 이용해 취득한 모든 학위를 국가가 재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 한 인사는 “국가가 직접 나서 학위를 재단하거나 대학의 인사문제에 관여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학술재단이 보다 충분한 해외 학위과정 정보를 입수해 대학 등에 제공하고, 정책당국이 수요기관들에게 임용·인사시 학위를 평가할 수 있는 기구나 제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권고 또는 강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3-01-29
- “2월 수업일 축소해야”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효용성 논란을 빚어온 2월중 수업일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같은 문제의 원인인 현행 학기제의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 구자억 연구위원은 교육부가 의뢰한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휴업일 다양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권 연구위원에 따르면 그동안 2월 수업일은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는 일명 ‘죽은 달’로 불려졌다. 그러나 졸업식 등 학생들이 2월중에 등교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고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권 위원은 “불필요한 2월 수업일 문제는 현행 학기제의 문제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현행 학기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학기제는 1961년 난방 문제 때문에 부득이 겨울방학을 길게 해야 하는 경제적 사정을 비롯한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결정된 것. 이 때문에 2월 한 달이 교육효과 면에서 거의 낭비되고 있고, 시기적으로 과외 활동 등을 왕성하게 펼칠 수 있는 여름방학이 오히려 짧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왔다. 특히 늦겨울 또는 초봄에 해당하는 3월에 취학하게 되는 아동들이 신체적 심리적 위축을 겪어 정상적인 학습출발을 하기 어렵다는 점도 학기제 개선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 일은 학교장 권한”이라며 “이번 연구는 학교장과 학교에 다양한 방안을 참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미 학교들이 2월 수업일 축소에 나서는 등 변화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2003-01-20
- “2월 수업일 축소해야”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효용성 논란을 빚어온 2월 학기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같은 문제의 원인인 현행 학기제의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 구자억 연구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의뢰한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휴업일 다양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권 연구위원에 따르면 2월 수업에 대해 교사들은 물론 사회적 여론도 가능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모아졌다. 그동안 2월 수업일은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는 일명 ‘죽은 달’로 불려졌다. 그러나 권 연구위원은 졸업식 등 학생들이 2월중에 등교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고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권 위원은 “불필요한 2월 수업일 문제는 현행 학기제의 문제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현행 학기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학기제는 1961년 난방 문제 대문에 부득이 겨울방학을 길게 해야 하는 경제적 사정을 비롯한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결정된 것. 이 때문에 2월 한 달이 교육효과 면에서 거의 낭비되고 있고, 시기적으로 과외 활동 등을 왕성하게 펼칠 수 있는 여름방학이 오히려 짧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왔다. 특히 계절 특성상 늦겨울 또는 초봄에 해당하는 3월에 취학하게 되는 아동들이 신체적 심리적 위축을 겪어 정상적인 학습출발을 하기 어렵다는 점도 학기제 개선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가별 학기 시작시기를 보면 한국과 일본이 초봄에 학기를 시작하는데 반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가을에 신학기를 시작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2001년 3월부터 학교 수업 일은 학교장의 고유권한이 됐다”며 “이번 연구는 학교장과 학교에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참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미 학교들이 2월 수업 일을 축소에 나서는 등 변화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한편 권 연구위원은 이외에도 △휴업일 자율화와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사회·교육적 인프라 구축 △1, 2학기간 수업일수 불균형 해소 △휴업일 자율결정제도의 적극적 활용 등을 주장했다. 2003-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