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서울 노원에 아동 영어체험관 서울 노원구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영어체험학습 전용시설을 만든다. 구는 내년 3월까지 월계 1동에 청소년영어체험관을 지어 개관한다고 밝혔다. 체험관은 지상 4층, 지하1층 규모(연면적843㎡)로 들어설 예정. 취학 전 아동과 초등 저학년 어린이들이 기초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기획됐다. 영어체험관은 놀이활동체험실 일상생활체험실 등 모두 10개 체험실로 꾸며진다. 마술 요리 힙합 등 영어와 친해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공간, 대중교통 병원 경찰서 은행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외국 환경에 근접한 상황을 설정해 자연스레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한 공간 등이다. 노원 곳곳을 영어로 표현하는 노원역사관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체험관은 하루 150명에 달하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유치부 5~6명, 초등학생 12명이 한 학급으로 편성되고 원어민 강사 9명이 이들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 아이들 연령대를 고려해 합숙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는다. 참가비는 유치부 1만 원 이하(1일 2시간), 초등부는 1만5000원(1일 4시간) 가량으로 책정된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들에겐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절반의 참가비를 구가 부담한다. /김진명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22
- 내일의 눈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금융권에서는 검찰이 혐의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하다. 결국 망신만 톡톡히 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냐는 비난마저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 검찰이 야심차게 론스타를 압수수색한 게 지난 3월. 벌써 6개월째 수사다. 이쯤되면 뭔가 나올 법도 한데 검찰은 특별한 단서를 잡지 못하고 허탕만 쳤다.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정모 대표 등 론스타 관계자 3명과 외환은행 매각관련 통신조회 영장이 모두 기각됐고 열쇠를 쥐고 있는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행방 또한 묘연하다. 수백명의 출금조치와 계좌추적, 외환은행 본사와 IT시스템 용역업체인 LG CNS 압수수색에도 혐의점이 나오지 않고 있다. 게다가 론스타의 주가조작 혐의가 금감위에서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외환은행 매각협상 중인 론스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검찰과 국민은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론스타 펀드 존 그레이켄 회장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은행과의 외환은행 매각협상)계약은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론스타의 이같은 엄포는 그러나 ‘공탄’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 그레이켄 회장은 지난달 30일에도 “협상기간 종료일(9월 16일)까지 론스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결론이 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열흘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협상은 진행 중이다. 검찰이 계약파기를 우려해 부실수사할 이유는 전혀 없다. 설사 외환은행 재매각협상이 파기된다해도 제대로된 검찰 수사를 위해서는 희생할만하다. 문제는 과연 검찰이 혐의를 확인할만한 증거를 확보했느냐이다. 검찰은 수사가 올해를 넘기면 외환은행 재매각 가격이 1조원 이상 늘어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검찰만 보고 있는 6만4012명(개인 6만3402명, 법인 610개사)의 외환은행 소액주주도 챙겨야 한다. 검찰수사가 올해를 넘기기 위해서는 론스타의 각종 의혹에 대한 좀더 확신있고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검찰이 물러날 자리를 보고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25
- 생생마당-성매매특별법, 실효성 논란 9월 23일로 성매매특별법 시행 2주년을 맞이했다. 이 법 시행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구매를 한 남성 등에 대한 처벌이 획기적으로 강화됐다. 또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 있다. 하지만 성매매특별법의 도입으로 전통적인 성매매집결지(집창촌)에서의 성매매행위는 줄어들고 있지만 안마시술소와 휴게텔, 인터넷 성매매 등 신종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른바 ‘풍선효과’로 불리는 성매매특별법의 부정적 논란에 대한 쟁점을 살펴본다. 검·경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 필요 성매매집결지 중심 단속 벗어나야 … 성매매 방지위한 국민인식 전환 절실 윤덕경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2004년 3월 22일에 제정되고 9월 23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함께 일컬음)이 시행 2년째를 맞고 있다.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을 폐지하고, 그 대체입법으로 제정된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에 관한 금지주의를 따르고 있다. 이 법은 성을 사고파는 행위와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모두 처벌한다는 점에서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기본구조는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성매매피해자의 개념을 도입해 강요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시 하지 않았으며,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특히 비대해진 성산업의 내부 고발자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자의 형의 감경과 면제 등의 장치를 마련한 것은 기존법과는 크게 달라진 부분이다. 또한 성매매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과 성매매피해자나 성판매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지원에 관한 법을 따로 제정한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이 법을 통해 성매매가 범죄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또 선불금이라는 족쇄에 묶여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성매매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경우 처벌하지 않고 의료 및 법률, 자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도 이 법의 긍정적인 효과라 할 수 있다. 더불어 경찰 단계에서의 성매매업소 단속강화와 성매매사범 검거인원의 증가 및 검찰의 기소율 증가가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단속이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과 법 시행이후 미국이나 일본 등지로의 성매매여성의 이동과 성구매자의 원정성 구매 가 증가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이른바 ‘풍선효과’에 의해 성매매가 감소된 것이 아니라 마사지업소나 휴게텔 등 신·변종 성매매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 등도 부정적인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부정적 현상들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부정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신종 성매매의 증가나 음성적 성매매의 확산이 새 법의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의 결과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 보아야 한다. 성매매 종사여성 30만명 중 ‘전통형’ 성매매 종사인원 1만명을 뺀 나머지 부분이 법 시행 이전부터 신종, 변종 성매매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성매매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법 시행 2년만에 법의 실효성이 없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법 시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해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 성매매특별법이 정한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근절과 피해자 인권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을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의 성매매범죄에 대한 철저한 탐색과 검찰의 적극적인 소추가 필요하다. 성매매 방지에 실효성이 없다거나 시간이 지나면 법 집행이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이 철저한 법 집행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둘째, 성매매범죄의 발견과 처벌,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성매매가 너무 만연해 수사기관이 이를 모두 단속할 수 없고 따라서 선별적 법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될 수 있다. 그렇지만 교통법규위반자가 도처에 있다고 해서 교통법규 단속을 그만두지는 않는다. 셋째, ‘산업형’ 성매매, ‘인터넷’ 성매매 및 ‘해외’ 성매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도 주력해야 한다. 넷째, 성을 사는 행위와 파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처벌이외에 존스쿨제도나 보호처분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활용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성매매피해자에 대해서는 자활시스템으로의 원활한 연계와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는 성매매범죄에 관한 수사기관의 단속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형사처벌을 통한 범죄예방과 재범방지는 가장 큰 비용으로 적은 효과를 얻는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결국 성매매방지에 관한 국민의 인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야 하며, 성매매방지에 관한 홍보, 교육, 기업의 접대문화 바꾸기 등의 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 강압에 의한 성매매 처벌 우선해야 성매매와 착취 제도적 구분필요 … 여성들 법적기관 노출 꺼려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범죄연구실장 오늘날 한국사회의 성매매 시장은 국가 전체GDP 대비 4.4%(농림어업GDP 비중 4.2%)를 상회할 정도의 엄청난 규모로 형성돼 있다. ‘부채예속 인신매매’와 ‘노예제적 성매매’가 상존하는 현실이다. 2004년 새로운 성매매특별법 제정 배경에는 이같은 문제현실을 척결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의 필요성이 깔려 있었다. 과연 법 시행 2년, 성매매 현장에서의 인권착취와 노예제적 상황은 얼마나 개선되었는가? 새로운 특별법은 시행초기 경찰의 대대적 단속활동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성매매는 범죄다”라는 상징적 메시지를 주는 데는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사법처리과정과 결과는 ‘존스쿨(성구매재범방지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과거 ‘윤락행위등방지법’과 특징적인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 주된 이유로는 흔히 실제적인 제도장치의 부족 또는 법운영주체들의 인식부족이나 의지결여 등을 지적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에는 성매매특별법 그 자체에 내재한 다음과 같은 모순에 기인한 바 큰 것 같다. 첫째, 새로운 특별법은 서로 층위가 다른 두 가지 보호법익을 함께 포괄함으로써, 정책방향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한편으로 성매매목적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 및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전체 기본골격은 성매매를 포괄적으로 통제하려는 금지주의 정책기조(여성과 업주, 고객을 일종의 선험적 ‘공범관계’로 다루는 관점)를 그대로 유지해 성착취와 성매매를 법리적으로 구분짓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즉 성매매처벌법이 성착취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 방지라는 포괄적인 목표에 초점을 둠으로써, 핵심 사안인 성착취와 인신매매 쟁점이 그 속에서 뒤엉키고 희석됨으로써, 성착취 행위조차 오히려 성매매 처리규정으로 모호하고 경미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둘째, 새로운 특별법은 1961년이래 당연시 되어온 범죄화 정책에 대한 근본적 성찰없이 그 정책기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은 과연 성매매에 대한 범죄화 전략이 성매매 방지를 위한,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더 나아가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인가라는 점이다. 혹시 ‘포괄적 금지주의 정책’ 자체가 오히려 또 다른 여성억압체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점이다. 우려는 종종 사실로 드러난다. 현행 법체계상 성착취 및 강요행위 입증에 있어서, 성매매 종사여성의 피해진술과 증언은 거의 절대적이다. 종사여성의 적극적 협조없이 검사가 실력적 지배여부를 입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반면, 성매매 자체의 일차적인 2006-09-22
- 녹양역사 신설 갈등으로 경원선 개통 차질 경원선 의정부-소요산간 복선 전철사업이 의정부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간 녹양역사 신설을 둘러싼 갈등으로 올해 말 개통에 차질이 조성되고 있다. 지난 97년 착공한 의정부-소요산간 복선 전철사업은 의정부, 동두천, 양주군, 연천군 등 경기동북부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광역철도망 확충계획으로 10개역을 신설하거나 개량하고 22.3㎞를 전철화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개통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4개 신설역사 중 하나인 녹양역사 공사가 전면 중지됐다. 지난 6월 의정부시가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하자 한국철도시설공단도 고발 사건이 처리되고 인허가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를 일시 중지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애초 계획에 없던 녹양역은 지난 99년 의정부시 요청에 따라 뒤늦게 포함된 신설 역사로 전철 개통에 맞추기 위해 공사와 인허가 업무를 병행, 추진해왔다.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1월 공사 시작에 앞서 지난해 1월 역사 부지에 대한 형질변경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의정부시에 요청했다. 아울러 공단은 녹양택지개발사업 내 교통광장 일부를 역사 부지로 편입하기 위해 지난 3월 주택공사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했다. 이와 동시에 의정부시도 주택공사와 협의를 거쳐 이미 결정된 교통광장 일부 부지를 할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때까지는 양측 관계가 매끄러웠다. 지난 1월 건설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반려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 후 실시계획 변경을 거쳐 건축 허가를 받아야 행정처리가 완료되는데 개발제한구역 변경문제가 제때에 해결되지 않으면서 6개월 이상 지체된 것이다. 지난 5월에서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사항이 승인되고 녹양역사 신설을 포함한 실시계획 변경안이 건교부에 상정됐지만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다. 행정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와중에 문제가 생겼다. 일부 언론이 불법으로 역사를 건립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이다. 바로 의정부시는 철도시설공단을 고발 조치했다. 며칠 후 철도시설공단도 고발 조치로 더 이상 녹양역사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협조해온 자세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감정 싸움만이 난무하게 된 것이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3차례에 걸쳐 행정절차를 빨리 밟으라고 했는데도 무성의로 일관해 고발까지 이르게 됐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사항을 해소하지 않는 한 고발을 철회할 의사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건축 아파트 1000여 세대가 곧 입주하지만 녹양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1년 이상 남아 교통불편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시가 고발을 해서 공사에 차질이 생겼지만 그때 당시 고발을 안 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말 전철 개통에 맞춰 녹양역사 건립을 서둘러온 철도시설공단은 못내 아쉽다는 반응이다. 공단 건설2팀 관계자는 “시가 요청하고 일부 공사비까지 부담해 진행했던지라 공사와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것으로 양측간에 양해했던 사안”이라며 “실제 올해 말로 예정했던 역사 준공도 조경이나 부대공사는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계획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단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 지연처리에 대한 책임을 시에 돌렸다. 이 관계자는 “2002년부터 1만㎡에 이르는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녹양택지개발사업 내 교통광장을 달라고 했는데 시는 이를 무시하고 2003년 10월 교통광장으로 시설결정을 해버렸다”며 “부지 확보에 애를 먹으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 요청도 늦어져 전반적인 인허가 절차가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06
- “노조위원장 생각하는 후배에게 영업소장 권했죠” “‘미스 김’ ‘김양아’ 이렇게 불리던 여직원들에게 이름 불러주기를 했죠. 지금 그 일을 기억하는 직원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웃음)” 홍순계(49) 현대해상화재보험 전략채널본부장. 85년 현대해상에서 처음 노조를 만들던 때를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83년 현대해상에 입사한 그는 85년 노조결성을 주도하고 부위원장을 맡았다. 그 뒤 89년 제3대 노조위원장에 선출됐다. 1, 2대가 노조의 존립과 생존시기라면 3대는 중흥기였다. 사람 좋기로 소문난 그는 노조에 헌신적인 노력을 쏟아 부었다. 또 분임토의와 총회를 통해 조직력은 눈에 띄게 커졌다. 예견된 일이지만 회사 측과도 충돌했다. 우리사주 주식공개 문제나 대기발령 철폐 문제 등 당시 민감한 이슈를 정면에서 거론했기 때문이다. 91년엔 장외투쟁을 시도했다. 그런데 이것이 언론에 잘못 보도되면서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사내투쟁은 노사가 모두 힘드니까 회사 밖에서 장소를 옮겨가며 조합원 총회(유랑총회)를 열기로 했다. 이것이 언론에 의해 ‘유람파업’으로 왜곡됐다. 마치 놀고먹으면서 파업한다는 식으로 보도됐다. 이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는 해고됐고 92년에 구속됐다. 이처럼 비록 사무직이라 해도 87년 민주화항쟁 이전에 노조간부를 하는 것은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다. 직장인의 유일한 꿈인 승진은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다. 홍 본부장은 “당시는 마치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과 비슷했다”고 설명했다. 새옹지마랄까.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회사와 담판을 짓던 그가 이제는 회사 임원이 돼 동분서주 바쁘다. 그 과정 또한 녹록치 않았다. 93년 1월 회사 측은 그에게 안동지점으로 발령을 냈다. 그해 3월에 석방됐으니까 감옥에서 나오기도 전에 발령을 낸 것이다. 그해 3월부터 안동지점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95년엔 지점장으로 승진했다. 단순 복직의 차원이 아니라 간부가 될 기회를 준 것이다. 성실성을 바탕으로 눈에 띄는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조그마한 시골도시인 안동에서 전례 없는 수익률을 내며 두각을 나타냈다. 그 뒤 대구중앙지점장(1997년), 광화문지점장(2000년), 중부지점장(2002년), 울산지점장(2004년) 등을 두루 거쳤다. 본사 부서장을 하지 않고 야전에서 지점장만 10년 11개월을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새롭게 거듭났다. 기업을 바라보는 마인드가 바뀐 것이다. 그는 “지점에서 영업가족을 모집해서 영업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절감했다”면서 “그동안 노사관계로만 바라보던 시각에서 협력업체와 고객을 다시 보게 됐다”고 털어놨다. 특히 보험회사 영업조직에는 혼이 깃들어 있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시골에서 농사짓다가 일자리를 찾아서 오는 아줌마들을 교육시키고 갈고 닦아 경제활동 주체로 성장시키는 일은 훌륭한 예술품을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노동계가 귀족노조니 지지 없는 파업이니 하는 등의 여론 비판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시각이다. 홍 본부장은 “고객과 협력업체(영업가족)의 관계를 무시하고 매사를 노사관계로만 바라보고 시장을 파괴하는 방식은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면서 “이제는 시장의 논리와 가치를 반영하는 노동운동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귀족이라는 비판은 노동없이 노동운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뒤 “노조간부를 하다가도 언제든지 노동현장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얼마 전 ‘노조위원장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자문을 청하는 후배에게 홍 본부장은 “노조도 중요하지만 영업소장을 자원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충고했다고 한다. 노동과 영업과 삶의 가치를 동시에 체득할 수 있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그는 현대해상 신채널사업담당을 거쳐 지난 7월에 임원급인 전략채널본부장에 임명됐다. 카드사, 홈쇼핑, 이동통신사, 포털, 은행(방카슈랑스) 등 갈수록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새로운 채널을 발굴하고, 협력관계를 맺는 중요한 위치다. 회사는 꾸준히 기회를 줬고, 홍 본부장은 말 대신 결과로 보답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활동 경험은 독이 아니라 약이 됐다. 노동운동의 중요한 원리인 ‘자주’ ‘민주’ ‘통일’의 원리가 삶의 가치이자 방식으로 체득이 됐다. 자주적인 사람을 육성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통일단결 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홍 본부장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06
- 중국내 골프장 건설 전면 중단 중국정부, 위화감 조성·환경문제 우려로 성·시에 지시 2004년 이후 완공된 골프장은 불법 ... 투자자·회원권 피해 속출 우려 중국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양극화와 부정부패를 해결하려는 후진타오 주석의 강력한 개혁정책이 골프장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지난 8월부터 중국내 골프장 건설이 전면 중단된 것이다. 현재 중국내에는 1000여개 골프장이 성업중이다. 베이징의 경우 3~4년전만 해도 골프장은 3~4개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30여개에 이른다. 골프장의 급속한 증가는 과다한 농지사용 문제와 지하수 고갈에 따른 주민과의 갈등을 야기 시켰다. 또한 골프장 건설과 인허가 과정에서 부정비리가 발생했다. 중국정부가 골프장 건설에 따른 양극화와 부정부리 해결에 나선 것이다. 중국 국무원 판공처는 6월 10일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인민정부와 직속기구에 ‘골프장 신규건설 일시중지에 관한 통지’를 내려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통지의 핵심은 2004년 1월 10일부터 골프장 신규건설을 비준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재확인 한 것이다. 판공처의 강력한 주문은 그동안 지방정부가 업자와 유착해 중앙정부의 통지를 무시해 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정부의 행정업무를 총괄감독하는 기관인 국무원 판공처의 통지는 중국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골프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중국에서도 부의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는 골프장 규제 강화는 최근 노동법 강화, 특혜축소 등 법치를 강조하는 후 주석의 정책변화와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는 올 3월에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10기 4차회의를 기점으로 외국인투자 정책기조에 빠르게 선회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우대정책을 크게 줄이는 반면 규제는 강화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외자기업 노사문제에 대해 ‘신노동계약법’ 시행을 계기로 근로자 권익보호 강화에 나섰다. 외자기업에 적용하던 다양한 조세감면 조치를 축소하는 ‘기업소득세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정부의 정책변화는 후진타오 주석의 등장으로 예견됐다. 중국은 20년간에 걸친 개방으로 중국은 도농간, 지역간 경제성장에 심각한 불균형과 양극화를 초래했다. 따라서 후 주석은 ‘조화로운 사회주의’를 내걸고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관시(관계)보다는 법과 제도를 중시하는 틀을 갖춰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각 성·자치구·직할시에서는 여전히 관계에 의한 행정집행으로 불합리한 구조와 부패가 만연했다. 판공처의 이번 골프장 건설 중단 조치가 강력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한편 공무원 판공처는 지난 2004년 1월 10일 전국 행정기관에 보낸 ‘골프장 신규건설 중지’ 통지문에서 “지방의 골프장 건설이 과다해 대량의 토지를 점용하고 있어 국가와 농민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보호를 위해 맹목적인 건설을 억제한다”고 적시했다. 판공처는 따라서 “통지의 발령일로부터 새로운 정책규정이 나올 때까지 지방 각급 부문은 일체 신규골프장 건설항목을 비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판공처가 밝힌 내용대로라면 2004년 1월 이후 건설된 골프장은 비인가 불법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나 회원권 구입자들의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한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기업이 2004년 이전에 건설, 합법적 인가를 받은 골프장은 4개에 불과하다. 그 외는 모두 인가를 받지 못한 골프장이다. 코트라 북경무역관 홍창표 차장은 “중국정부의 정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중국에 투자할 경우 투자 전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06
-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10월 지급 올해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이 1헥타아르당 평균 70만원대로 정해졌다. 농업진흥지역안은 74만6000원이고 진흥지역 밖은 59만7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각각 16.5%씩 인상됐다. 농림부는 24일 쌀소득보전 고정형직불금을 지난해 보다 한 달 앞당겨 10월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쌀소득보전 직불제는 추곡수매제의 폐지와 함께 쌀값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정부가 고시한 목표가와 수확기 산지 쌀값의 85%를 고정형과 변동형 보조금 형태로 지급한다. 농림부에 따르면 올해 신청한 농가수는 지난해보다 약 1만6000명이 늘어 105만명이고 농지면적은 1만8000천 헥타아르가 증가한 102만5000헥타아르다. 직불금은 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지급되며 2001년 이후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한 경우에도 농지의 모양과 기능유지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지급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해 직불제를 처음 경험했던 농민들이 직불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 신청수가 늘어났다”며 “신청자에 대한 직불금 지급여부는 시·군 확인을 거쳐 9월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고정직불금은 10월 중·하순쯤부터 농업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다”며 “변동직불금은 2007년 3월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24
- 개인보유 늘면서 총기 관련범죄 증가 지난해 총기 관련 범죄 723건 발생 인터넷 불법 무기거래도 공공연 최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총기 강도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개인이 직접 소지하고 있는 총기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총기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9월에만 총기은행강도 2건 발생 = 지난 19일 낮 12시쯤 충남 논산시의 한 농협지소에서 총기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농협지소에 조준경까지 부착한 공기총을 들고 들어가 9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다 빈총임을 알아차린 직원과 시민들이 달려들어 격투 끝에 붙잡혔다. 이에 앞서 15일에도 경북 경산의 한 농협에서 총기강도 사건이 일어나 9월에만 2건의 총기 강도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에 잡힌 경산농협 강도범은 지난 3월 28일 훔친 공기총으로 4월 6일 경산시 모 농협 지소에서 현금 3000만원을 강취한 뒤 또다시 동일한 공기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청이 펴낸 2005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을 위반해 총기를 불법소지하거나 불법매매, 제작, 밀거래 등 총기가 개입돼 있는 범죄건수가 723건에 달했다. 이는 2004년 643건, 2003년 630건, 2002년 554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특히 개인보유가 허가된 총기의 수는 2003년 30만7865정, 2004년 30만3141정, 2005년 28만8464정으로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평소에도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총기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개인이 평상시에도 보유할 수 있는 총기는 2004년 말을 기준으로 2003년 13만8021정에 비해 7424정이 증가한 14만5445정이었다. 개인은 총기 보유를 허가 받으면 직접 소지하거나 경찰서에 보관 할 수 있는데, 직접 소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 2006년 7월말 현재 각종 총기류의 민간 보유 현황은 총 27만9606정이다. 이 중 인마 살상력이 강한 권총, 소총 및 엽총의 수는 전체 총기의 14.3%인 4만80정에 이른다. ◆개인보유 총기는 지속적 증가 =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시행된 불법무기 자진신고를 통해 총 36만1709정의 불법무기가 신고됐다. 이중에는 적법 절차에 따라 소지하던 총기가 총포소지 허가기간을 제때에 갱신하지 못해 불법무기로 분류된 총기도 상당수 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경찰 등 공권력의 관리가 미치지 않은 총기의 숫자가 이미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유도나 일제단속에 그치지 말고 불법무기 유통경로에 대한 단속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불법무기 자진신고 실적에서 권총, 소총 및 엽총의 신고 건수가 매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총기에 의한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인터넷 총기 동호회 사이트 등에서 불법적인 무기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어 위험성을 더하고 있다. ◆불법무기 유통 단속 시급 =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르면 20세 이상으로 신원조회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신체검사를 마친 뒤 관할 경찰서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면 총기를 보유할 수 있다. 갈수록 우발적인 범죄가 많아지는 만큼 총기 구입 및 허가시 인성검사와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경찰관서에서 총기를 출고할 때 목적을 엄격히 확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민간 소유 총기 중 권총, 소총 및 엽총은 종전 개인의 직접 소지를 일부 허가했으나 2002년부터 전량 개인 소지를 불허하고 경찰에서 보관하고 있어 이들 총기에 의한 강력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며 “총기에 의한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연 평균 30건 정도이지만 지난해 20건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평소 총기 소지는 공기총 5.0mm이하로 한정해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며 “최근 총기를 소지하고 금융기관 등에 들어가 강도를 저지른 경우 위험성이 없는 공기총이며 이에 대해 교육을 받은 직원이나 경비원들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22
- 감사대상 받은 장형덕 국민은행 감사 사기·생활고 주원인 … 상시감시시스템 구축 주효 “금융사고, 더 줄여야겠지만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다. 결국 직업윤리가 문제다.” 한국상장사협의회의 감사대상을 받은 장형덕 국민은행 상근감사위원은 “국민은행 사고가 왜 많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국민은행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올 3월까지 79건의 금융사고가 일어났다. 농협중앙회 107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그는 “시스템으로 줄이려고 하는 작업은 상당부분 진행됐다”고 자신하면서 이달 초 제주도에서 열린 아시아감사인대회에 대해 설명했다. 아시아 각국에서 600여명의 감사들이 참여했고 삼성전자와 함께 국민은행 사례가 발표됐다. 장 감사는 “유수한 글로벌 기업들이 국민은행의 감사시스템을 보고 놀랐고 벤치마킹하기 위해 연락해왔다”고 말했다. 그가 소개한 것은 위험분석시스템과 상시검사시스템이었다. 위험분석시스템은 1100여개의 지점과 본사 각 부서별로 매월 위험을 평가해 위험도가 높은 곳을 집중 감사하기 위해 고안해 낸 것이다. 직원수, 취급하는 자산, 고객 수 등 수많은 위험요소들을 입력하면 곧바로 위험지수가 산출된다. 위험지수가 높은 지점이나 부서에 대해서는 최소한 1년에 한번이상 감사를 나가 점검한다. 상시검사시스템은 영업점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의심거래가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경고메시지가 전달되도록 고안된 것. 예를 들어 고객이 입금했는데 고객통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취급자의 컴퓨터에 원인을 묻는 질문창이 자동으로 뜬다. 대답이 적절하면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문제를 파헤친다. 이 시스템을 도입해 적은 수의 검사인력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는 게 장 감사의 설명이다. 지난해부터 도입, 실제로 국민은행의 금융사고를 크게 줄이는 데 한 몫 했다. 올 상반기 국민은행 금융사고 건수는 6건으로 우리, 농협과 같았으며 하나은행보다는 1건 적었다. 장 감사는 “2만7000여명의 직원이 1100개 지점에서 하루 5000만건의 거래를 처리한다”며 “금융사고가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의 금융사고를 분석해 보면 사기를 당했거나 생활고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다”며 “직원 개개인의 의식수준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감사는 씨티은행 상무, 제일씨티리스 부사장, 서울은행 부행장,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 법무법인 세종 고문 등을 역임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22
- 양해각서에 발목잡힌 동부산관광단지<사진> MGM 테마파크 투자양해각서만 믿고 성과 발표 부산시, 올해말까지 협상 결과 없으면 대상자 변경 부산시가 양해각서만 믿고 추진한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이 위기에 처했다. 동부산관광단지내 최대 사업인 MGM 테마파크의 외자유치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부산시가 동부산관광단지 108만평 가운데 미국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본 뜬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미국 영화 제작사 MGM(Metro-Goldwyn-Mayer)사와 투자양해각서까지 체결했지만 외자유치는 특별한 진전없이 지연되고 있다. 양측은 토지의 소유권과 임대 방식 등에서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부산시는 테마파크 조성 부지 30만평의 토지비용 1000억원을 받고 소유권을 유지한 상태로 무상임대하는 방안을 주장한 반면 글로빛은 토지비용 500억원 지불과 함께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해 의견이 충돌했다. 결국 7월말 협상 기간 종료까지 이렇다할 결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 3월 15일 부산시와 MGM 그리고 MGM 한국 라이선스 대행업체 ㈜글로빛은 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동부산관광단지내 30만평 규모로 MGM 테마파크를 스튜디오형 파크와 라이드 파크, 워터 파크 등 3가지 형태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MGM 테마파크가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의 핵심 사업이 될 것으로 보고 투자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에 주력했다. 그러나 MGM의 한국 라이선스 대행업체인 ㈜글로빛이 지난달 4만평 규모의 워터파크 예정부지의 소유권을 요구해 공식 협상이 중단됐다. 부산시 동부산관광단지 추진팀 관계자는 “양해각서라는 것이 법적 제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협의하는 것이다. 당초 협상 시한이 7월말까지였지만 올해말까지 MGM사와 다각도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다른 테마파크 회사와 협상을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MGM의 테마파크를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의 핵심으로 내세웠다는 정책적 오류도 지적되고 있다. 당시 지방선거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허남식 시장이 무리하게 협상을 벌였다는 것이다. 당초 MGM측은 제주도에 스튜디오 건립을 추진하다 부산시와 외자유치를 협상을 벌였다. 토지의 모양이 달라져 토지이용계획만 바뀌었을 뿐 시설과 내용에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워너브라더스나 파라마운트가 경쟁적으로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MGM 테마파크는 제주도와 부산시에 조성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MGM사는 동북아 시장을 겨냥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반면 부산시는 성급한 투자유치에 만족한 것이다. 결국 부산시는 양해각서 이행에 어려움을 겪자 동부산관광단지내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할 특수목적회사(SPC·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키로 했다. SPC는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한 일종의 페이퍼회사로 자산담보부채권을 발행해 주간사와 인수사를 거쳐 기관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한다. 부실채권 처리 업무가 끝나면 자동으로 소멸하는 회사다. 부산시는 올해말까지 MGM사와 협상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할 경우 상하이에 테마파크를 타진했던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후쿠오카를 타진했던 파라마운트사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타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