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서울 재건축사업 승인 늘어날 듯 서울시의 재건축 요건 강화방침에 반발해 자체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는 자치구들이 늘어나면서 올해안에 재건축승인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구는 16일 “재건축 여부를 결정할 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시는 건물 안전도만을 고려해 재건축 안전진단 판정을 내리고 있다”며 “앞으로 구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구 산하에 ‘재건축 안전진단 심의위원회’를 구성, 현재 아파트·연립주택 등 8건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접수한 후 자체 심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구는 둔촌주공아파트 6000여세대의 재건축 문제가 걸려 있다. 강동구는 올 들어 고덕동 주공1단지 등 10건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서울시에 의뢰했으나, 이 중 9건이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구청장이 시장에게 재건축 안전진단 검증을 의뢰하면 시 전문평가단이 현장조사를 통해 판정을 내리도록 해왔으나 강남구는 이에 반발해 자체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들의 자체 안전진단현재 입법추진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전에 재건축을 대거 허용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한편 서울시내 25개 구청장들의 모임인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회장 김충환 강동구청장)는 최근 모임을 갖고 도시계획 및 재건축 안전진단 권한을 구청장에게 대폭 이행할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안전진단 실시는 구청장 권한이라 어쩔 수 없다. 현재로는 안전진단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을 철저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현재 건교부에서 추진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강동구 관계자는 “재건축 안전진단은 건교부에 등록된 전문기관 중에서 선정하고 있다. 시에서 실시하면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2-10-17
- 근로자우대저축, 고수익고위험 펀드 연말까지만 판매 올해도 어느덧 두어달 밖에 남지 않았다.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전 반드시 챙겨야 할 일이 있다. 바로 내년부터 폐지되는 비과세상품 가입여부를 챙겨보는 일이다. 특히 정부가 공적자금 상환재원 마련을 위한 각종 조세감면 축소방침에 따라 비과세 저축상품을 줄이겠다는 방침이어서 아직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서두를 필요가 있다. ◇근로자우대저축 상품 우선 가입=근로자우대저축과 고수익 위험펀드는 올해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비과세 상품이다. 근로자우대저축은 연간 총 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일반 적금에 비해 0.5~1%포인트 가량 이율이 높다. 가입기간은 3~5년 이지만 3년만 경과하면 비과세 헤택을 받을 수 있어 결혼자금이나 주택마련 자금 등 목돈을 마련하는 데 적합하다. 가입한도는 분기당 1만원이상 150만원까지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일단 가입해두면 올해가 지나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금액으로 계좌를 개설해 두는 것도 적극 고려할만 하다. 다만 가입기간이 긴 반면 중도해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취소되고 지급이율도 연 2~3%대로 낮아진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부터 가입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기관에 중복가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제도를 활용하면 중도해지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즉 한 계좌에 최고한도까지 가입하지말고 2~3개 계좌로 금액을 나눠 가입하면 필요한 금액만큼만 해지할 수 있어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비과세고수익위험펀드도 올해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1인당 최고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투기등급인 BB+ 이하 투자부적격 채권에 30% 이상 투자하도록 설계돼 있어 위험도가 높은 편이나 수익률이 높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투기등급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높은 수익성과 함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할만 하다. 또 이 상품에 가입하면 공모주도 우선 배정받을 수 있어 추가 수익률 상등도 기대해볼 수 있다. 1년후 목표수익률은 대략 6%대 수준으로 비과세 효과까지 고려하면 연 5%대의 정기예금보다 2%포인트 가량 금리혜택을 볼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 저축은 내년까지만 판매=봉급생활자에게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내년말까지만 신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분기당 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으며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1가구 주택 소유자인 가구주가 가입하면 연간 불입액의 4%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역시 중도해지시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금리도 낮게 적용되므로 근로자우대저축 처럼 가입한도 내에서 여러 개의 계좌로 나눠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밖에 신용협동조합, 농수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 등에서 판매하는 예탁금도 내년까지만 1인당 최고 2000만원까지 1.5%의 농어촌 특별세만 물도록 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 이후부터는 세금우대 혜택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기 때문이다. 2004년부터 이자소득세가 부과돼 2005년부터는 은행 세금우대저축과 동일한 10.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수익률이 높다고 한도를 넘어 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를 받도록 돼 있지만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3개월동안 지급이 중지되고 또 1년제 정기예금 기본금리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2002-10-16
- “성남 서울공항에 신도시를” 정부가 수도권 2∼3곳에 신도시를 개발할 계획임이 알려지자 ‘대통령 전용공항’인 성남의 서울공항에 또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서울공항은 임인택 건설교통부 장관이 사견임을 전제로 이곳에 신도시를 개발하면 좋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해 세인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국방부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공항이 신도시 후보지 1순위로 떠오르는 것은 뛰어난 입지조건 때문이다. 한현규 경기도 정무부지사는 5일“서울공항은 교통이나 환경 등 모든 입지여건에서 볼 때 강남의 집값을 잡기위한 최고의 신도시 후보지”라며 “현재의 서울공항은 전에는 공항으로서 적합한 위치였겠지만 지금은 여의도 한복판에 비행장이 들어서 있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토지공사 사업개발처의 하문용부장도 “입지여건으로 본다면 서울공항은 서울과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약간의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만으로도 손쉽게 서울에 접근할 수 있어 신도시 후보지로는 뛰어난 곳”이라고 말했다. 서울공항이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된 것은 최근의 일은 아니다. 민주당의 설송웅 의원(용산구, 건설교통위)은 지난 2000년 10월 ‘수도권 신도시 소요추정과 수도권 성장관리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서울공항을 신도시로 개발할 것을 주장했다. 보고서에서 설 의원은 “서울비행장 주변지역은 서울과 인접한 대규모 부지에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지역”이라며 “150만평 규모의 성남비행장과 인근 500만평을 서민주거지로 개발할 경우 약 15만가구의 주택을 건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항이전부지와 관련, 설 의원은 인천공항 개항으로 이전하게 된 김포공항 국제선 비행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공항이 신도시 최적지로 거론되는 또다른 이유는 국유지라는 점이다. 즉 사유지를 개발하는 것보다 개발비용이나 기간에서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사유지는 토지수용 및 보상과정에서 많은 부담과 시간이 필요한 반면 국유지는 상대적으로 보상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소요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서울비행장의 경우 사유지보다 개발기간을 2∼3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청와대 고위직에 근무한 적이 있는 한 전직관리는 “성남 비행장뿐 아니라 정부 산하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권내 골프장을 택지로 활용한다면 서민주택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과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공항의 신도시 개발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도 적지 않다. 건설교통부 이춘희 주택도시국장은 “비행장 이전 및 그린벨트 해제 등 성남공항을 신도시로 개발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며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신도시로 개발하기는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연구원의 김현아 박사도 “신도시 개발에서 중요한 것은 입지가 아니라 어떤 방향의 개발인가하는 점”이라며 “군사적으로 중요한 성남공항을 이전하면서까지 이곳에 신도시를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서울공항의 신도시 개발여부는 청와대의 결단에 달렸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생각이다. 경제부처 전직 고위간부와 한 부지사는 “정부내에서 여러차례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논의는 무의미하다”며 “이제 남은 것은 국정 최고 책임자의 결단뿐”이라고 강조했다. 2002-09-05
- 수도권 특목고·자립형 사립고 확대 서울 강남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에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설립이 확대되고 외국인학교가 적극 유치되는 등 수도권내 지역간 교육여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오후 열린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부문 대책을 보고했다. 교육부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지역에 특수목적고·자립형 사립고 설립 확대를 지원하고 외국인학교를 적극 유치하는 등 고교평준화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03년 설립되는 부천의 경기예술고, 성남·용인지역의 대안학교, 2004년 설립되는 의왕의 정원외국어고, 2005년 경기북부지역에 설립되는 제2경기과학고 설립을 적극 지원한다. 교육부는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특목고 유치계획을 세우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분당, 용인, 일산, 판교 등에서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지자체가 특목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2005년 시범운영이 끝나면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2003년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상산고가 각각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된다. 또 서울 강북지역과 경기도 평준화 지역의 교육시설 확충, 교원증원, 근무여건 개선, 학교도서관 확충 등과 관련된 교육예산을 우선 지원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수도권 지역은 주택건설 전에 학교부지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용지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을 추진한다. 또 앞으로 신도시를 조성할 때 강남지역의 주거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우수한 교육여건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대상지역’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특히 신도시 선정·조성과정에서 중앙부처, 지자체(교육청 포함), 개발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교육여건 T/F’가 운영된다. 또 신도시 지역 내에 학습정보센터-체육시설-첨단 IT시설이 연계된 ‘교육인프라집적지역’(Education Park)조성을 권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로로 납부한 학원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해 학원사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도모하는 등 사설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또 우수한 강사를 확보해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원격교육도 강화한다. 한편 교육부는 지역 내 교육관련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의체 구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2002-09-04
- 수도권에 ‘제2 강남’ 신도시 수도권에 서울 강남을 대체할 신도시가 건설되고,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판교와 화성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 시기도 1∼2년 가량 앞당겨진다. 또 9월 노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정부안으로 확정될 ‘기업연금제’의 연내 도입이 가시화돼 자본시장의 장기안정적인 수요기반이 확충되며, 시중의 남아도는 부동자금을 증시로 유인하기 위한 ‘증시활성화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4일 오후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갖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 고급아파트의 재산세를 대폭 올리는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멕시코 로스까보스에서 열리는 ‘제9차 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차 출국하기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신도시 문제를 포함, 부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연기금의 평가와 운용시스템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 부총리는 특히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면 부동산을 확보하려는 의욕을 떨어뜨려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조세정의와 형평성을 고려해 올릴 방침”이라고 덧 붙였다. 4일 발표한 대책에는 △재산세·종합토지세·양도소득세 등 세제개편을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공평과세 확립 △신축주택 감면혜택 축소 △청약제도 개선 △신도시 조성 등 주택공급 물량 확대 △투기수요 억제 △부동산 담보 대출한도 축소와 상시점검체제 도입 △기업연금제·집단소송제 등 증시활성화대책 △수도권 외국어학교 등 특수목적고 신설 방안 등을 담았다. 보유과세 강화와 관련해서는 이르면 올해부터 강남을 포함한 서울지역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현행 1가구 1주택 ‘3년 이상 보유’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로 강화됐다. 청약제도 개선방향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폐지한 ‘1가구 2주택자 청약 1순위 제한’과 ‘재당첨 금지기간’을 부활해 최근 5년간 일반분양 아파트를 분양 받았거나, 1가구 2주택자는 투기과열 지구에서 1순위 자격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0년 3월 이후 청약통장에 가입해 1순위 자격을 확보한 191만명 가운데 대략 100만명 정도가 새제도에 의해 1순위자격을 박탈당하게 됐다. 아울러 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 비율이 현행 70∼90%에서 60%로 축소된다. 2002-09-04
- 국민임대주택 임대기간 30년으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30년으로 연장되고 민간이 건설하는 전용면적 18~25.7평이하의 중형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분양전환가격이 자율화된다. 국민임대주택은 건설비의 일부를 재정에서 지원,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를 시중 전세가의 50~70% 수준에서 책정하고 있어 무주택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정효과가 큰 편이다. 건설교통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민간의 임대주택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월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공이나 지자체에서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현재의 10년~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 입주자들이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간부문에서의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해 전용면적 18~25.7평의 중형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규제를 철폐, 자율화했다. 지금까지는 감가상각비, 기금이자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산정했고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가격의 산술평균으로 책정했다. 또 임대사업자가 매월 적립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을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3에서 1만분의 1.5로 인하, 임대사업의 수익성도 증진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교통부 이춘희 주택도시국장은 이번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으로 민간부문의 임대주택건설이 활성화되고 임차인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2-09-03
- 국세청 “부동산 가격 하락세” 국세청의 현장조사에서도 지난주부터 강남을 비롯한 서울과 수도권 지역 부동산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주 서울과 수도권 지역 20여개 주요단지를 선별해 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500만∼3000만원 정도가 하락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아파트는 최고 3000만원 정도 하락했다 총 조사대상 가운데 10여개 단지는 완연한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나머지 10여개 단지는 상승세를 멈추고 조정을 받는 등 상승세를 보인 단지는 하나도 없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이러한 하락세 반전은 무엇보다 6억원이상 ‘고가주택’ 등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할 부동산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1주일 단위로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단지들을 중심으로 샘플링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아파트를 중심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주 조사에서는 하락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은 부동산 컨설팅업체들과 달리 각종 계약관련 서류들을 직접 점검하는 동시에 국세청조사반이 직접 현장에 나가 조사하기 때문에 가격 부풀리기 등이 없어 비교적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2-10-15
- “(주)삼천리도 환급책임 져야” 검찰 및 경찰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도시가스 인입관 공사비 보조금이 여 전히 수용가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중부경찰서에 의하면 현재 사문서위조와 동행사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입건 돼 있는 도시가스 배관공사 시공업체들은 경영상 위기를 빌미 삼아 환급책임을 회 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배관공사 시공업체들만 환급책임을 질 것이 아니라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직 접 수요자에게 인입관공사비 보조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시공업체만 환급책임 부천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삼천리(주)와 계약을 맺은 수 많은 업체 중 현재 부 도가 나거나 대표자의 소재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 수용가는 부 당하게 환급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며 “ 산자부지침에 따른 경기도 규정에 따르면 가스공급업체인 (주)삼천리가 직접 수용가에 환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환급책임은 (주)삼천리가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삼천리 측은 현재 상거래에 적용되는 세법 규정상 그 주장은 불가능 하다고 반박했다. 삼천리의 담당자는 “이미 세금계산서를 끊은 후 시공업체에 지 급했으므로 지급책임은 당연히 시공업체에 넘어간다”고 말했다. ◆미지급 규모 주장이 달라 부천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주)삼천리는 현재 가스배관공사비보조금 을 수요자에게 80%이상 환급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시공업체 사업자를 구 속 안하는 대신 인입공사비보조금을 80%이상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워 이 에 시공업체들이 서둘러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로 (주)삼천리는 지난 9 월 24일 현재를 기준으로 ‘삼천리가스(주) 배관인입공사 환급금 미지급자명단’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부천시 소사구의 경우 52명의 수용가에 합계 1099만 9775원이 미지급된 상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역정가의 관계자는 “(주)삼천리의 주장은 축소, 은폐된 의혹이 있다”며 “삼천리 측이 제시한 미지급자 명단은 믿을 수 없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 다. 지역정가에 의하면 현재 소사구 관내 소사본3동의 경우만 160여명의 수용가가 환급금 지급 민원을 제기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너무 규모가 큰 사건이 라 우리도 겁이 날 정도”라고 말했다. ◆관계규정 착각, 민원제기 많아 이에 대해 (주)삼천리는 “보조금 지급 대상은 2001년 3월 이후에 계약을 한 수용 가에 한정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문의를 해서 그 정도의 민원이 제기 됐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계 규정상 보조금 지급은 2001년 3월 이후에 배관공 사를 했더라도 그 이전에 계약을 마쳤으면 적용대상이 아니며, 구옥을 뜯고 신 가 옥을 짓는 경우, 대지 경계 안에서 배관을 마감하고 다시 재개하는데 이도 또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관계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또 환급규모도 총도시가스 공사비의 50%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밑져야 본전 이라는 생각으로 ‘묻지마 이의신청’이 쇄도하는 실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지역정가의 관계자는 “만일 (주)삼천리가 이중지급의 위험 등 삼천리 내부 사정을 빌미삼아 사실확인을 미루거나 환급금 지급을 회피하면 (주)삼천리의 수용 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수사를 의뢰할 예정으로 있다”고 밝혔다. 향후 사건전개에 따라 (주)삼천리 도시가스는 다시 분쟁에 휘말릴 위험성에 처해있다. 이에 대해 중부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재 수사 지휘로 인한 수사 지연을 시 공업체가 악용해 환급책임을 미룬다”며 검찰의 시급한 대책을 촉구했다. 부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2-10-15
- “(주)삼천리도 환급책임 져야” 검찰 및 경찰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도시가스 인입관 공사비 보조금이 여 전히 수용가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중부경찰서에 의하면 현재 사문서위조와 동행사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입건 돼 있는 도시가스 배관공사 시공업체들은 경영상 위기를 빌미 삼아 환급책임을 회 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배관공사 시공업체들만 환급책임을 질 것이 아니라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직 접 수요자에게 인입관공사비 보조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시공업체만 환급책임 부천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삼천리(주)와 계약을 맺은 수 많은 업체 중 현재 부 도가 나거나 대표자의 소재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 수용가는 부 당하게 환급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며 “ 산자부지침에 따른 경기도 규정에 따르면 가스공급업체인 (주)삼천리가 직접 수용가에 환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환급책임은 (주)삼천리가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삼천리 측은 현재 상거래에 적용되는 세법 규정상 그 주장은 불가능 하다고 반박했다. 삼천리의 담당자는 “이미 세금계산서를 끊은 후 시공업체에 지 급했으므로 지급책임은 당연히 시공업체에 넘어간다”고 말했다. ◆미지급 규모 주장이 달라 부천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주)삼천리는 현재 가스배관공사비보조금 을 수요자에게 80%이상 환급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시공업체 사업자를 구 속 안하는 대신 인입공사비보조금을 80%이상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워 이 에 시공업체들이 서둘러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로 (주)삼천리는 지난 9 월 24일 현재를 기준으로 ‘삼천리가스(주) 배관인입공사 환급금 미지급자명단’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부천시 소사구의 경우 52명의 수용가에 합계 1099만 9775원이 미지급된 상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역정가의 관계자는 “(주)삼천리의 주장은 축소, 은폐된 의혹이 있다”며 “삼천리 측이 제시한 미지급자 명단은 믿을 수 없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 다. 지역정가에 의하면 현재 소사구 관내 소사본3동의 경우만 160여명의 수용가가 환급금 지급 민원을 제기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너무 규모가 큰 사건이 라 우리도 겁이 날 정도”라고 말했다. ◆관계규정 착각, 민원제기 많아 이에 대해 (주)삼천리는 “보조금 지급 대상은 2001년 3월 이후에 계약을 한 수용 가에 한정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문의를 해서 그 정도의 민원이 제기 됐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계 규정상 보조금 지급은 2001년 3월 이후에 배관공 사를 했더라도 그 이전에 계약을 마쳤으면 적용대상이 아니며, 구옥을 뜯고 신 가 옥을 짓는 경우, 대지 경계 안에서 배관을 마감하고 다시 재개하는데 이도 또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관계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또 환급규모도 총도시가스 공사비의 50%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밑져야 본전 이라는 생각으로 ‘묻지마 이의신청’이 쇄도하는 실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지역정가의 관계자는 “만일 (주)삼천리가 이중지급의 위험 등 삼천리 내부 사정을 빌미삼아 사실확인을 미루거나 환급금 지급을 회피하면 (주)삼천리의 수용 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수사를 의뢰할 예정으로 있다”고 밝혔다. 향후 사건전개에 따라 (주)삼천리 도시가스는 다시 분쟁에 휘말릴 위험성에 처해있다. 이에 대해 중부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재 수사 지휘로 인한 수사 지연을 시 공업체가 악용해 환급책임을 미룬다”며 검찰의 시급한 대책을 촉구했다. 부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2-10-15
- <신문로 칼럼>부동산 거품이 꺼지면…(김영호 2002.10.14)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김영호 시사평론가 부동산 거품이 꺼진다면 가계도 은행도 무더기로 거덜날까 겁난다. 김대중 정부 출범 후 20여 차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과 저금리로 인해 아파트 투기 망령이 되살아나자 최근 정부가 투기를 잡는다며 갖가지 억제책을 남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주에는 시가 6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고 새로 지정할 투기지역에서는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초강경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내놓았다. 이 바람에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내림세로 돌아서는 등 부동산 거품이 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턱대고 돈줄을 대오던 은행들도 은근히 걱정하는 눈치다. IMF 사태이후 은행들이 위험부담이 높은 기업대출을 기피하고 담보가 확실한 가계대출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영업전략을 바꾸었다. 연쇄부도-정리해고에 따른 대량실업으로 자영업을 영위하려는 대출수요가 급증했다. 여기에다 저금리를 이용해서 아파트나 주식에 투자하려고 은행빚을 내고 있다. 빚내서 빚갚으려고 은행빚, 카드빚을 내기도 한다. 그 결과 금융기관의 대출금 중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54.8%로 사상 처음으로 기업대출을 앞질렀다. 신용카드가 대금결제보다는 현금대출을 위한 수단으로 더 많이 이용된다. 지난 1/4분기 신용카드 이용액은 156조8389억원인데 이중에 현금서비스나 카드론과 같은 현금대출이 100조1144억원이나 된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2.7%나 늘어난 것이다. 이 중의 상당액은 카드빚을 돌려 막으려는 대출이다. 그러다 보니 신용불량건수가 지난 3월말 현재 699만806건이나 된다. 올 들어 석달 새 30만6000건이 더 증가한 것이다. 가계·은행, 무더기 파산 우려 신용카드의 현금대출을 포함한 전체가계대출이 지난 6월말 현재 397조5000억원에 달해 석달 전에 비해 29조3000억원이나 늘어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액이 10조원 가량 많은 것이다. 이 시점에서는 400조원을 훨씬 넘어섰을 것이다. 가계대출은 1998년에만 해도 183조6000억원에 불과했다. 그런데 지난해 341조700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가계대출잔액이 가처분소득의 90%에 이르러 전년의 79.0%보다 10%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구당 부채가 2720만원이라니 세금 등을 뺀 소득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는 뜻이다. 지난해 4/4분기 가처분소득은 11% 증가했는데 가계부채는 21.3%나 늘어났다. 소득에 비해 빚이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비율도 2000년의 51.1%에서 지난 6월에는 70.6%로 높아졌다. 문제의 심각성은 가계대출의 절반 이상이 주택구입자금이라는데 있다. 작년 1/4분기 30.2%였던 그 비율이 금년 1/4분기에는 56.1%로 급증세를 나타냈다. 절반이 넘는 대출자가 집을 담보로 빚을 내서 아파트에 투자했다는 뜻이다. 실제 대출자의 91.4%가 유주택자이고 담보대출비율이 90.5%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서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 담보가액이 모자라는 사태가 일어난다. 지난 6월말 현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총액이 110조원을 상회한다. 최악의 경우 가계가 집단파산하고 은행의 부실채권이 급증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일본경제가 남긴 교훈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985년 9월 G-5는 플라자 합의를 이끌어내고 달러강세를 막으려고 달러매각에 나섰다. 엔화가치가 급속히 절상되자 일본중앙은행이 그 충격을 완화하려고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마침 집값, 땅값이 뛰는 시점에 돈값이 싸지자 저마다 부동산 사재기 대열에 끼었다. 은행들은 돈을 빌려주면서 투자를 권장했다. 도쿄 땅값이 천정을 모르고 뛰더니 1987년말 쯤에는 1984년말에 비해 3배 가까이 올랐다. 드디어 중앙은행이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 그 때가 1989년이었다. 돈줄을 죄자 부동산 경기가 거품처럼 꺼졌다. 1989~1992년 사이에만도 부동산 가격이 30%가량 폭락했다. 그러자 투자자보다 더 기겁한 것은 구매가격의 80%까지 담보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들이었다. 부동산을 팔 길이 막히자 고객들이 집단파산했다. 금융위기·가계대출, 관리 강화해야 결국 금융기관들은 장부가격 만큼의 부실채권을 떠안아야 했다. 부동산 투기로 야기된 금융위기는 무적함대로 알려졌던 일본경제를 궤도에서 이탈시켰다. 일본경제가 부실채권의 늪에 빠져 침몰하듯 요동을 치기 시작한지도 13년째다. 부동산투기를 잡는다며 온갖 족쇄를 다 채우고 있다. 투기를 잡으려다 경기를 죽일까 걱정된다. 정책의 미조정이 중요하다. 이제 부동산대책은 금융위기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과도한 가계대출이 이미 위험신호를 알리고 있다.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강화가 시급하다. 금리인상을 논의하고 있지만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다. 금리를 1% 인상하면 가계부담이 4조원이나 늘어난다. 금리인상폭이 크면 클수록 부동산 매물이 늘어나고 가격은 더 떨어지면서 거래는 중단된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집단부실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세계경제가 불안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가계대출의 집단부실화가 금융산업의 집단부실화로 이어지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김영호 시사평론가 2002-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