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파주시,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경기도 파주시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파주시는 급증하고 있는 다가구·다세대 건축물에 따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조례’를 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시설면적 130㎡ 이상∼200㎡ 미만 1대, 200㎡ 이상 1대에 130㎡ 초과때마다 1대 추가’에서 ‘무조건 1가구당 1대’로 강화했다. 숙박시설은 종전 ‘200㎡당 1대’에서 ‘100㎡당 1대’로, 업무용시설 중 오피스텔은 ‘150㎡당 1대’에서 ‘75㎡당 1대’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 이상 강화했다. 시는 앞으로 위락시설, 단독·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002-10-07
- 신용불량 “4분기~내년 1분기 고비” 전문가들은 신용대란 가능성을 대체로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실은 극히 정상적이고 증가세가 가파르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진단이다. 그러나 유동성 흡수정책과 금리인상, 경기흐름 등에 따라 연체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향후 심각한 수준으로 옮겨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가계부실화 위험은 현재에도 높은 수준에 있다. 메리츠증권 고유선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나라의 가계대출규모가 외환위기 이후 가파르게 증가해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와 금융시스템을 고려하면 속도는 우려할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은 가계부실문제가 카드사, 저소득 계층에 한정돼 있어 신용대란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내년 1분기까지는 연체율과 가계채권 부실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올 4분기와 내년 1분기 중에 고비를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 이코노미스트는 “신용불량 문제가 대두되는 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가계의 전반적인 부채상환 부담이 급등하고 재정여건도 크게 악화되고 있어 가계부실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 이코노미스트는 저소득층의 부실 가능성을 높게 봤다. 저소득층의 절대적인 부채상환 부담이 매우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이다. 고소득층은 저금리와 상환기간이 긴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고 단기상환해야 하는 신용 및 카드대출 비중은 낮지만 저소득층은 반대입장에 놓여 있다. 동양증권 배현기 연구원도 “외환위기 이후 계층간 소득격차가 상당히 커졌다”면서 “상당히 많은 저소득계층의 이자보상배율(가처분소득으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지표)이 1이하를 기록하고 있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반면 박주식 현투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부채규모가 과거보다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 가계부채가 위험하다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연체증가가 펀더멘털 즉 개인들의 지불능력 감소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2002-10-07
- 서울시, 주차장보조금 차등지원 그 동안 일률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던 자치구 주차장건설 보조금 비율이 내년부터 강남북지역에 따라 차등지원된다. 서울시는 7일 주택가 주차장건설을 활성화하고 강남북지역 균형발전으로 위해 현재 획일적으로 지원되는 주차장건설 보조금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 재정여건과 공동주차장건설비 집행률을 기준으로 25개 자치구를 3개군으로 분류할 계획”이라며 “강북지역 주차장건설 활성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시설 지하주차장건설에는 현행 50%지원에서 최저 30%에서 최고 70%까지 지원되며 내집주차장건설에도 현재 50%지원에서 최저 30%에서 최고 70%까지 지원된다. /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2-10-07
- 아파트 분양 ‘과대포장’ 제목 : “내부확장으로 소비자 현혹” 논란 원주시 구곡단관지구에 짓고 있는 (주)현진종합건설 아파트와 관련해 사전예약식 분양과 구조변경 조장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원주에는 이미 2차에 걸쳐 아파트를 분양했고 춘천 석사동에도 아파트를 신축중인 (주)현진종합건설은 원주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춘천에서도 같은 논란에 휩싸여 이 같은 사실이 중앙일간지에까지 보도된 바 있다. (주)현진종합건설 분양책임자는 논란을 일축하며 사전예약방식의 분양이 업계의 관행적인 마케팅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사전분양’ 논란=(주)현진종합건설이 짓고 있는 원주시 구곡단관택지 현진에버빌 Ⅲ·Ⅳ(3, 4차 아파트)는 지난달 27일부터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 현진측은 사전예약이 이뤄진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분양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예약금 10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의 계약금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2일 현재 현진에버빌 모델하우스 입구에 설치된 지역부동산업체의 파라솔 앞에는 ‘청약금 100만원’이라고 쓰여져 있었다(사진1). 시 공동주택담당자는 2일 “사전예약과 관련된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2과에 질의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진에버빌 모델하우스 장은준 소장은 “분양승인에 필요한 보증서는 지난달 30일 받았고 현재 분양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다”며 “경기지역 건설업체가 모두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조변경’ 조장 의혹=현진에버빌 모델하우스는 침실과 거실 등 베란다를 접하고 있는 모든 실내공간을 확장해 놓았다. 바닥 섀시를 철거했을 뿐만 아니라 화단을 설치하고 가구까지 들여놓았다. 모델하우스를 둘러본 한 주민은 “실내 공간이 평형보다 넓은 것 같아 보기 좋았지만 입주후 1000만원을 들여 확장을 해야만 모델하우스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설명에 좀 씁쓸했다”고 말했다. 장 소장 또한 모델하우스가 개조된 이후의 공간임을 인정하고 “실내를 베란다로 확장하는 것은 불법”임을 인정했다. 장 소장은 지난 구곡지구 2차 아파트 입주시에 나눠주는 입주안내문 7쪽을 펼쳐 보이며 입주민에게 ‘발코니와 거실 방 사이를 분리구획한 비내력벽(창틀 문 포함)의 철거’가 불법임을 사전고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지가 현장 확인한 바에 따르면 모델하우스 안내직원은 “46평의 경우 1000만원정도 든다”며 구체적인 견적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또 춘천 석사동 아파트 계약 당시 모델하우스 실내에서 (주)거성산업개발이 나눠준 ‘인테리어 계약안내문’(사진 2)은 현진측의 구조변경 조장 의혹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계약시에는 구조변경을 조장하고 입주시에는 불법임을 알려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안내문에 따르면 거성측은 “저희 (주)거성산업개발은 (주)현진종합건설 지정업체로…모델하우스에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받고 있다”며 “아파트의 불필요한 실내공간을 개성과 품격이 돋보이는 주거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고 밝히고 있다. 안내문은 ‘작은방 확장공사 - 기존 내부 창호 제거 및 외벽쪽 내창(단열홈샤시)시공’ ‘거실 확장공사’라고 명시하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건설업체의 행태가 비단 일부 업체에 국한된 일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사전예약, 내부구조변경확장 등 편법 소지가 있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음에도 당국은 ''법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관계당국에 ‘질의서’를 보내는 것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 /원주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2-10-06
- 팔당 난개발 방지대책 또 나와 팔당 상류 광주·남양주시 등 7개 자치단체에 대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다. 또 팔당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산림의 형질변경은 ‘토지실소유자’에 한해 허용되고 전원주택 허가시 현지 거주요건이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8일 팔당 상수원 주변 난개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팔당 상수원 주변 난개발 방지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방지대책은 △선계획-후개발의 국토이용체계를 확립하여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산지 난개발 방지대책을 강화하며 △개발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 = 광주·남양주·용인·이천시, 가평·양평·여주군 등 팔당 상류 7개 자치단체를 하나로 하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고 각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친화적으로 전환된다. 준농림지역 용도지역 개편시 팔당 상수원 주변지역이 ‘보전’(생태계, 수질보전) ‘생산’(농업생산) ‘계획’(계획적 토지이용) 관리지역으로 구분, 환경보전이 강화된다. ‘오염총량관리제’가 조기시행되고 수변구역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토지 매수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팔당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내 하천 주변에서는 토지실소유자에 한해 산림형질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산림 편법개발을 억제할 방침이다. 또 산림 형질변경 허가 준공처리 시점을 ‘형질변경 완료’에서 ‘건축 완료’로 변경, 형질변경 완료후 나대지로 방치하는 행위가 억제되고 산림 형질변경 허가시 예치하는 산림복구비도 현실화된다. 팔당특별대책지역 안에서 건축허가시 허가신청자의 현지거주 요건을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산지전용은 산림청 또는 시·도의 산지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의무화한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산지관리법’ 제정 등 관련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고, 총리실 주관으로 환경부, 건교부, 산림청 등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전용된 산지 대책 필요 = 94년 준농림지역 규제완화로 심화된 팔당 주변 난개발은 97년 이후 △준농림지역 규제강화 △수변구역 지정 △외지인 건축제한 등으로 크게 둔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지역에서 전원주택 건축을 위해 소규모 필지분할, 차명허가, 나대지 방치 행위 등이 계속되고 있어 방지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한편 이번 정부 대책은 △이미 형질변경되어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산지 문제 △토지 실소유자에 대한 산림형질변경 허가 △오염총량제에서 제외되는 하수처리구역 외 전원주택 단지 등 많은 미해결 과제들을 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남준기 이강연 기자 jknam@naeil.com 2002-10-08
- 앞못보는 김포시 교통정책 경기도 김포시의 주차관련 교통정책에 대한 여론이 거세지면서, 사우동 일대의 교통정체와 주차난을 해결하지 못한데 따른 불만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 7일 김포시에 따르면 최근 사우동 시청 인근에 올해들어 16개동 200여세대의 다세대와 단독주택이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건축중인 주택들은 모두 8월 이전에 건축허가돼 강화된 주차장설치조례의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특히 여성회관에서 등기소까지 연결된 소도로에 각종 건축자재가 산적하면서 이 일대 주차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주차할 곳을 잃은 시청 인근 업무시설 차량들이 시청으로 몰려들어, 시청 주차장은 민원인들의 이용까지 어려운 실정이다. 사우동 인근에 건축중인 다세대주택들은 주차장설치 조례를 강화하는 개정작업에 대한 정보를 입수, 모두 조례개정전에 건축허가를 받았다. 사우동 일대는 이미 지난해부터 단독주택과 상업지구의 개발바람을 타고 주차장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됐던 곳이다. 지역 건축업체인 A건설 관계자는 “주차장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는 것은 이미 예고됐던 것이어서, 서둘러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포시는 마지막 남은 사우택지지구내 용지의 분양을 주차시설 확충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미 개발 막바지 단계에 들어선 사우지구의 주차난 해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사우지구 주차난과 시청 인근 다세대주택으로 인한 주차난은 이미 예고됐던 일이지만, 관련법규와 조례 검토작업을 거쳐 규제안을 마련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김포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10-07
- 영덕-양재 고속화도로 재검토 촉구 수원환경운동센터는 25일 영덕∼양재간 고속화도로 건설로 인해 심각한 산림훼손이 우려된다며 도로 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센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용인 영덕∼양재간 고속화도로는 광교산 자락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고기리 등 그나마 보존돼 있는 녹지지역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며 도로건설 계획 재검토를 요구했다. 현재 영덕∼양재간 고속화도로(지방도 327호)는 용인 영덕리를 출발, 수원 원천·신대저수지 사이를 통과해 용인 성복, 신봉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서고 있는 광교산 자락을 우회하도록 돼 있다. 환경운동센터는 “수원의 허파와 같은 광교산은 무분별한 택지개발과 전원주택단지 등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데다 등산객들로 인해 황폐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외면한채 대규모 도로건설이 강행되면 광교산 생태계는 벼랑 끝에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택지개발로 인한 교통문제가 대규모 도로를 만든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보다 교통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로개설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센터는 수원, 용인,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노선경유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모든 역량을 투여해 광교산 훼손을 막겠다고 밝혔다. 2002-08-25
- <집·중·분·석> 정몽준의 돈 정몽준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이 가시권으로 들어오며, 신당추진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관심거리다. ◇ 개인재산 얼마나 되나 = 정 의원은 93년 처음으로 재산을 공개한 후 해마다 변동사항을 밝혀왔다. 이 기록을 기초로 추산해 보면 1700여억원 수준이다. 이중에서 당장 정치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현금은 그리 많지 않다. 정 의원이 돈을 꽤 쓸 것이라고 기대하는 정치인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 정 의원은 현대중공업 주식 836만5주(지분율 11%)를 갖고 있다. 22일 종가는 2만1100원이다. 모두 팔아야 1800억원 정도가 된다. 상속받은 평창동 집과 성북동의 대지, 청운동 단독주택, 강남 빌라 등 공시가격 50억원 정도의 부동산이 있다. 현금이나 은행예금은 20억원이 넘지 않는다. 골프회원권은 2장이 있다. 은행 빚을 빼고 나면 정 의원의 실제 재산은 1700억원 정도다. 정 의원의 가장 큰 수입은 현대중공업의 주식배당금이다. 2000회계연도에 20% 배당을 받았으나, 2001년도에는 적자로 무배당이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상반기 1034억원의 순이익을 올렸지만, 지난해 동기에 비해 16.3% 감소한 것이다. ◇ 92년 국민당 시절과 사정 달라= 정 의원은 11%의 지분율로 현대중공업을 지배했다. 또 현대중공업을 통해 현대미포조선 삼호중공업 현대기업금융 현대오일뱅크 등 그룹을 관리했다. 현대중공업의 이익은 합법적으로 축구협회에 지원됐다. 풍족한 투자 덕으로 한국축구는 월드컵 4강 신화를 일구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돈을 정치판으로 끌어 올 수는 없다. 92년 고 정주영 회장 출마 당시에는 상장사 시가총액의 4~5%를 차지하던 현대그룹의 자금과 인력이 대거 동원됐으나 지금은 꿈도 꿀 수 없다. 계열사나 하청업체의 돈을 끌어다 쓰는 방법도 불가능하다. 92년 국민당이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은 220억원이다. 정가에서는 적어도 10배 이상 썼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건설이나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수만 개의 1·2차 부품·하청업체에서 거둔 돈이 주자금원이었다. 정주영 후보의 특보였던 이병규씨가 당시 비상장회사인 현대중공업 비자금 509억원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정 의원이 합법적으로 대선자금을 마련하려면 현대중공업 주식을 팔아야 한다. 장내매각을 할 경우 대량매물 부담으로 주가가 폭락한다. 당장 9만 명에 가까운 소액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는 전체주식 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주식투자자들의 반발을 사게된다. 우리나라 국민 3명중 1명이 주식투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시관계자들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의 2만원대 주가는 저평가된 것이다. 사세로 보면 5만원은 넘어야 한다.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이 회사 주식을 안 사는 이유는 정 의원 출마가 주가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 형제들 지원은 여론 눈치 봐야= 정 의원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형제들의 지원이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은 출마자체를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당선이 되든 안되든 사업에 도움이 될 게 없기 때문이다. 유일한 방법이 형제의 의리를 내세워 현대중공업 주식을 장외거래 하는 것이다. 그나마 매입여력이 있는 회사는 현대자동차그룹과 사촌이 경영하는 현대산업개발 정도다. 이것도 여론의 눈치를 잘 보아야 한다. 자칫하면 “부와 권력을 함께 쥐려 한다”는 비난을 살 수 있다. 현대자동차노조는 정 의원이 출마할 경우 반대운동을 펼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자동차가 피해를 보면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정 의원은 유료당원제, 중앙당 없는 원내중심 정당을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구상이 우리 정치풍토에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2002-08-23
- 아파트 분양 ‘과대포장’ 주제목 : “내부확장으로 소비자 현혹” 논란 원주시 구곡단관지구에 짓고 있는 (주)현진종합건설 아파트와 관련해 사전예약식 분양과 구조변경 조장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원주에는 이미 2차에 걸쳐 아파트를 분양했고 춘천 석사동에도 아파트를 신축중인 (주)현진종합건설은 원주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춘천에서도 같은 논란에 휩싸여 이 같은 사실이 중앙일간지에까지 보도된 바 있다. (주)현진종합건설 원주분양책임자는 논란을 일축하며 사전예약방식의 분양이 업계의 관행적인 마케팅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사전분양’ 논란=(주)현진종합건설이 짓고 있는 원주시 구곡단관택지 현진에버빌 Ⅲ·Ⅳ(3, 4차 아파트)는 지난달 27일부터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 현진측은 사전예약이 이뤄진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분양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예약금 10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의 계약금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2일 현재 현진에버빌 모델하우스 입구에 설치된 지역부동산업체의 파라솔 앞에는 ‘청약일정 : 예약금 100만원’이라고 쓰여져 있었다(사진 1). 시 공동주택담당자는 2일 “사전예약과 관련된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2과에 질의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진에버빌 모델하우스 장은준 소장은 “분양승인에 필요한 보증서는 지난달 30일 받았고 현재 분양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다”며 “경기지역 건설업체가 모두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조변경’ 조장 의혹=현진에버빌 모델하우스는 침실과 거실 등 베란다를 접하고 있는 모든 실내공간을 확장해 놓았다. 바닥 섀시를 철거했을 뿐만 아니라 화단을 설치하고 가구까지 들여놓았다. 모델하우스를 둘러본 한 주민은 “실내 공간이 평형보다 넓은 것 같아 보기 좋았지만 입주후 1000만원을 들여 확장을 해야만 모델하우스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설명에 좀 씁쓸했다”고 말했다. 장 소장 또한 모델하우스가 개조된 이후의 공간임을 인정하고 “실내를 베란다로 확장하는 것은 불법”임을 인정했다. 장 소장은 지난 구곡지구 2차 아파트 입주시에 나눠주는 입주안내문 7쪽을 펼쳐 보이며 입주민에게 ‘발코니와 거실 방 사이를 분리구획한 비내력벽(창틀 문 포함)의 철거’가 불법임을 사전고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지가 현장 확인한 바에 따르면 모델하우스 안내직원은 “46평의 경우 1000만원정도 든다”며 구체적인 견적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또 춘천 석사동 아파트 계약 당시 모델하우스 실내에서 (주)거성산업개발이 나눠준 ‘인테리어 계약안내문’(사진 2)은 현진측의 구조변경 조장 의혹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계약시에는 구조변경을 조장하고 입주시에는 불법임을 알려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안내문에 따르면 거성측은 “저희 (주)거성산업개발은 (주)현진종합건설 지정업체로…모델하우스에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받고 있다”며 “아파트의 불필요한 실내공간을 개성과 품격이 돋보이는 주거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고 밝히고 있다. 안내문은 ‘작은방 확장공사 - 기존 내부 창호 제거 및 외벽쪽 내창(단열홈샤시)시공’ ‘거실 확장공사’라고 명시하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건설업체의 행태가 비단 일부 업체에 국한된 일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사전예약, 내부구조변경확장 등 편법 소지가 있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음에도 당국은 ''법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관계당국에 ‘질의서’를 보내는 것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 /원주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2-10-06
- 아파트생활상식(6) Q: 단독주택에서 살다가 최근 아파트에 입주해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키우고 있는 개가 밤에는 물론 시도 때도 없이 짖어대 이만 저만 피해가 큰 게 아닙니다. 아파트로 이사온 것을 무척 후회하고 있습니다. 옆집에 항의해도 들은 척은 커녕 동물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큰소리칩니다. 공동주택에서 개를 키우다니요? 해결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현재 법적으로는 키우지 못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동주택은 많은 세대가 벽이나 천장을 사이에 두고 이웃과 살고 있어 주택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 아파트관리규약으로 입주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집 바닥이 아랫집의 천장이듯, 내 집의 천장 또한 윗집의 바닥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아파트만큼 거주상 제약이 적습니다. 단독주택보다 아파트 생활은 제약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 5조 3항 4호에 의하면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가축을 사육해도 피해를 주지 않는 행위는 관리주체 동의를 얻는 사항이 아니겠지요. 개를 사육하지만 이웃세대에 전혀 피해를 미치지 않도록 성대수술을 하고 집밖으로 나온 적도 없다면 키우지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옆집같이 막무가내인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나 피해주민은 굉장히 곤욕스럽습니다. 이런 경우는 입주자 대표회의, 부녀회, 통·반장의 조직과 함께 관리사무소장이 설득해 이웃이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중재를 합니다. 이런 경우 많은 사례에서 보면 입주자가 서로 한발씩 양보해 원만히 해결해 왔습니다. 문의하신 분의 경우 이러한 절차에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공동주택관리령상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는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 의해서 구제받을 수 있지만 서로 이런 절차까지 가지 않는 게 이웃간의 정이라고 생각됩니다. 200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