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의' 검색결과 총 3,33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보험 제목: 솜방망이 처벌이 보험범죄 키운다 (삽화 +그래프) 부제: 연간 1조 6천억원대 피해 추산 … 법·제도 강화해 일벌백계의 교훈 삼아야 해마다 보험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 교통사고를 가장한 범죄는 기본이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조직적인 범죄로 바뀌어 가고 있다. 심지어는 범죄를 꾸미려다 실제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 발생하기도 한다.(본지 11일자 보도 참조) 사회적 비용 역시 상상을 초월한다. 연간 1조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다시 보험료 인상 등으로 연결돼 양심적인 대다수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간다. ◆20대 이하가 보험사기 절반 넘어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3만 4567건, 적발금액은 2490억원으로 집계됐다. 적발건수는 2005년에 비해 1만 960건(46.4%) 증가했고, 적발금액은 688억원(38.2%) 늘었다. 2005년 적발현황도 마찬가지다. 전해인 2004년에 비해 적발건수는 43.0%, 금액은 39.6%나 늘었다.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까지 포함하면 그 금액은 훨씬 늘어난다. 손해보험업계 등에서는 연간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조 6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법처리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자는 모두 8464명으로 전년대비 2261명(36.5%)나 늘었다. 이 가운데 81.8%인 6858명이 기소됐고, 나머지는 수배·수사 중이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문제의 심각성은 보험사기자의 연령대에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자 가운데 20대가 전체의 47.1%인 3983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51.8%나 늘어난 수치다. 더욱이 미성년자인 10대 이하는 451명으로 전년대비 127.8%가 늘었다. 결국 20대 이하 보험사기자가 전체 보험사기자의 52.4%로 절반을 넘어섰다. 보험사기를 범죄가 아닌 손쉬운 돈벌이 수단 정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를 조장하는 사회 = “교통사고가 나면 다친 데가 없어도 병원에 입원해라.” “가능한 한 많이 아프다고 해라.” 운전자들 사이에 마치 재테크 교범처럼 흔히 얘기되는 일들이다. 여기에는 그래야 보험사로부터 최대한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낮에는 멀쩡하게 일을 하다가 밤에만 병원으로 돌아와서 입원해 있는 속칭 ‘나이롱환자’도 갈수록 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가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전국 40개 도시 3164개 병·의원 교통사고 환자 1만 7692명의 입원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재환자가 2930명으로 전체 환자의 16.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열 명 가운데 두 명 정도가 병실을 비우는 속칭 ‘나이롱 환자’인 셈이다. 보험범죄가 늘고 있는 것과 비례해 환자 부재율도 갈수록 늘고 있다. 2004년 10.8%에 불과하던 부재율은 2005년 16%로 늘었고, 다시 지난해에 16.6%로 증가했다. 여기에는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나이롱 환자’를 묵인·방조하거나 심지어 공모까지 하는 병·의원의 태도가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료업계 종사가가 2005년 340명에서 2006년 471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혹시 자리를 비웠다가 걸리면 ‘재수 없다’고 생각할 뿐이다. 특별한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험범죄에 대한 잘못된 사회분위기와 문화가 범죄를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보험사기는 반사회적 범죄 =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보험범죄. 그런데도 줄어들기는커녕 늘기만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보험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과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앞서 봤던 ‘나이롱 환자’의 경우에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규정이 마땅치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와 차이가 많다.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보험사기를 무거운 범죄로 규정하고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미국은 1994년 연방보험사기방지법이 통과돼 연방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일부 주에서는 보험업법과 형법에 보험사기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형법에 ‘보험남용죄’를 규정해 사기죄 실행 착수 전단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나 중국 역시 형법에 보험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사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형법에 일반사기죄를 보험사기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최근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관련법안 제·개정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보험사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중대 보험사기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그리고 전문화된 민간조사원 자격제도를 주자는 취지의 민간조사업법 제정 등이 대표적이다. 민간조사업법의 경우 일부에서는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보험범죄를 엄단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공백을 메워줄 전문화된 민간조사원이 필요하다는데 더 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보험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를 망치는 반사회적 범죄다. 더구나 누구나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재테크는 더더욱 될 수 없다. 일벌백계(一罰百戒)의 교훈만이 보험범죄를 근절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6-18
- 문화관광부 인사 ◇일반고위공무원 전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문화도시정책국장 박광무 ◇팀장급 전보 ▲종무실 종무담당관 김동규 ▲문화정책국 문화정책팀장 박순태 ▲〃 저작권정책팀장 김정배 ▲문화산업국 저작권산업팀장 서기관 이수명 ▲문화미디어국 미디어정책팀장 김춘섭 ▲관광국 관광자원팀장 최원일 ▲〃 관광산업팀장 김철민 ▲체육국 체육정책팀장 최종학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기획총괄팀장 서영애 ▲〃 투자산업팀장 신건석 ▲〃 전당기획팀장 양홍석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정책기획팀장 박형동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장 강배형 ▲국립중앙도서관 총무과장 김갑식 ▲〃 도서관운영협력과장 박성기 ▲〃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소장 김호동 ▲〃 운영지원부장 맹영재 ▲〃 진흥부장 이장협 ▲국립현대미술관 교육문화과장 조중식 ▲국립국악원 국악진흥과장 윤석조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장 이상덕 ◇팀장급 승진 ▲예술국 공연예술팀장 황성운 ▲문화산업국 콘텐츠진흥팀장 최보근 ▲문화미디어국 출판산업팀장 이정우 ▲〃 뉴미디어산업팀장 윤성천 ▲체육국 생활체육팀장 최상현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단 투자지원팀장 김기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시설설비팀장 정세웅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제도개선팀장 진재수 ▲〃 정책조정팀장 이 선 ▲국립중앙박물관 고객지원팀장 노세호 ▲〃 국제교류홍보팀장 이기정 ▲국립국어원 기획관리과장 도재경 ▲국가균형발전위원회(파견) 문영호 ◇서기관 승진 ▲감사관실 박찬석 ▲정책홍보관리실 최태현 김근호 박종택 ▲문화정책국 박창현 ▲문화산업국 강태서 신은향 ▲문화미디어국 나기주 박병우 관광국 권오기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단 김성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김명호 ▲국립중앙극장 윤현덕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22
- “평창 상승세, 하지만 낙관은 금물” “올림픽 유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의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선거전을 방불케 합니다. 일반적인 행정 관료로서는 상상도 못한 상황이 끊임없이 터지기 마련입니다.”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결정을 30일 앞둔 조현재 문화관광부 체육국장의 하루하루는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하루 수면 시간은 4시간을 넘지 못한다. ‘주말’ ‘휴일’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지 오래됐다. 국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로 사무실 전화통과 휴대전화는 불이 난다. 조 국장은 1983년 체육부 행정사무관으로 공무원 활동을 시작하면서 체육업무를 맡아왔다.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 업무를 처리했고 2002년 월드컵,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게임 등 국내에서 치러진 거의 모든 종합 스포츠 대회의 유치와 개최 업무를 처리해왔다. 조 국장을 거치지 않은 것은 97년 무주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유일하다. 당시 조 국장은 청와대에 파견근무중이었다. 이 때문에 조 국장에게 평창의 의미는 각별하다. 어지간한 국제 대회 유치와 개최 업무를 해봤지만 동계올림픽은 한번도 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평창은 ‘재수생’이다. 평창은 2003년 패배한 경험이 있다. 이 때문에 평창은 최초 계획보다 몇 단계 발전한 올림픽 유치 계획을 세웠다. 30분내에 선수들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시설이 대표적인 예다. 특히 평창군은 겨울이 없는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동계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 ‘드림프로그램’을 운영해 호평을 받고 있다. 스포츠를 통한 평화와 유산을 강조하는 IOC의 입장에서는 ‘플러스알파(+α)’를 받을 만한 사업이다. 또 북한도 IOC에 평창이 올림픽을 유치하면 적극지원하고 단일팀을 검토하겠다는 문서를 보내 평창 유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하지만 조 국장은 “상승세를 타지만 낙관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냉정하게 말했다. 올림픽 개최지 결정은 선거전이다. 개최지의 장점보다 IOC위원 개개인의 기호와 입맛에 따라 정해진다. 학급성적이 1등이라고 반장이 되지 않는 것처럼 전문가들이 가장 좋은 점수를 줘도 개최지가 된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 도시 모두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는 것도 어려운 점이다. 조 국장은 “앞으로 중요한 일은 7월 4일 투표일까지 당일까지 개최지를 결정 못하는 부동표를 잡는 일”이라며 “앞으로 한달간 IOC위원들에게 평창의 장점을 알려주고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련된 국제적인 유치 활동’을 강조했다.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다른 후보도시를 비방하거나 흑색선전을 할 경우 비신사적 행위로 IOC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 국장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6번째로 동·하계 올림픽 월드컵을 동시에 치른 국가가 된다”며 “이는 스포츠를 통해 G7국가가 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6-04
- 체육국장 인터뷰 - “평창 상승세, 하지만 낙관은 금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결정 D-30 인터뷰 조현재 문화관광부 체육국장 “평창 상승세, 하지만 낙관은 금물” “올림픽 유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의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선거전을 방불케 합니다. 일반적인 행정 관료로서는 상상도 못한 상황이 끊임없이 터지기 마련입니다.”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결정을 30일 앞둔 조현재 문화관광부 체육국장의 하루하루는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하루 수면 시간은 4시간을 넘지 못한다. 주말, 휴일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지 오래됐다. 국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로 사무실 전화통과 휴대폰은 불이 난다. 조 국장은 1983년 체육부 행정사무관으로 공무원 활동을 시작하면서 체육업무를 맡아왔다.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 업무를 처리했고 2002년 월드컵,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게임 등 국내에서 치러진 거의 모든 종합 스포츠 대회의 유치와 개최 업무를 처리해왔다. 조 국장을 거치지 않은 것은 97년 무주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유일하다. 당시 조 국장은 청와대에 파견근무중이었다. 이 때문에 조 국장에게 평창의 의미는 각별하다. 어지간한 국제 대회 유치와개최 업무를 해봤지만 동계올림픽은 한번도 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평창은 ‘재수생’이다. 평창은 2003년 7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2010년 동계올림픽 후보지 투표’에서 아쉽게 3표차로 패배한 경험이 있다. 이 때문에 평창은 최초 계획보다 몇 단계 발전한 올림픽 유치 계획을 세웠다. 30분내에 선수들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시설이 대표적인 예다. 특히 평창군은 겨울이 없는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동계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 ‘드림프로그램’을 운영해 호평을 받고 있다. 스포츠를 통한 평화와 유산을 강조하는 IOC의 입장에서는 ‘플러스알파(+α)’를 받을 만한 사업이다. 또 북한도 IOC에 평창이 올림픽을 유치하면 적극지원하고 단일팀을 검토하겠다는 문서를 보내 평창 유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하지만 조 국장은 “상승세를 타지만 낙관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냉정하게 말했다. 올림픽 개최지 결정은 선거전이다. 개최지의 장점보다 IOC위원 개개인의 선호에 따라 정해진다. 학급성적이 1등이라고 반장이 되지 않는 것처럼 전문가들이 가장 좋은 점수를 줘도 개최지가 된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 도시 모두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는 것도 어려운 점이다. 조 국장은 “앞으로 중요한 일은 7월 4일 투표일까지 당일까지 개최지를 결정 못하는 부동표를 잡는 일”이라며 “앞으로 한달간 IOC위원들에게 평창의 장점을 알려주고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련된 국제적인 유치 활동’을 강조했다.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다른 후보도시를 비방하거나 흑색선전을 할 경우 비신사적 행위로 IOC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 국장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6번째로 동·하계 올림픽 월드컵을 동시에 치른 국가가 된다”며 “이는 스포츠를 통해 G7국가가 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6-03
- <기획연재>증여세 탈세는 ‘범법자 오명’ 증여하는 것 동창들이나 주변에서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을 내지 않고 물려줄 방법이 없느냐”고 자주 묻곤 한다. 오랫동안 현직에 몸담고 있는 터라 묘수를 기대하고 묻는 것이겠지만, 나의 대답은 항상 그들을 실망시키는 것들뿐이다. 나의 답변은 “자녀에게 재산뿐 아니라 탈세범이라는 오명도 같이 물려줄 것인지” 혹은 “인생을 출발하는 자녀에게 편법부터 가르쳐서야 되겠느냐”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식에게 보다 나은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부모들의 정서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세무행정 능력을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 최선의 답변이기도 하다. 과거 우리나라의 증여세 제도는 숨기려는 납세자와 찾아내려는 과세당국 간에 숨바꼭질의 연속이었다. 열거주의 과세방식에 따라 조그마한 편법만으로도 세법 규정을 어렵지 않게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보험금이나 은행대출을 활용하거나, 고·저가 양도와 채무면제, 양도로 가장한 방법 등은 고전적인 수법에 속했다. 증·감자나 합병·분할, 우회상장·등록,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방법 등 보통사람은 생각지도 못할 온갖 편법이 동원됐다. 과세당국으로서는 참으로 기발한 절세 방법에 감탄해 하며 사후적인 규정 마련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열거주의 과세방식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3년 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이 도입됐다. 거래나 행위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유·무형 자산을 무상 또는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이전하거나, 타인의 기여로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는 모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으로 어떠한 편법증여도 통할 수 없게 됐고 이를 뒷받침 하는 인프라도 속속 갖추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세계 최고수준인 IT산업에 힘입어 전산시스템을 선진국조차도 부러워 할 수준으로 구축하고 있다.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하여 주식이동조사·부채사후관리조사·자금출처조사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다. 이는 최근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자 4006명을 검증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가산세관련 규정이 한층 강화돼 조세탈루 목적으로 증여행위를 은폐하는 경우 무거운 가산세(40%) 부담이 따르고,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세법이 집행되고 있다. 따라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하에서 ‘안 걸리면 말고, 재수 없어 걸리면 내지…’라는 생각과 ‘세법의 허점(Loophole)을 찾아 세무처리 하는 것이 절세’라는 인식은 이제 통할 수 없게 됐다. 흔히 절세(Tax Saving)와 탈세(Tax Evasion)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말한다. 또 자신이 하면 절세이고 남이 하면 탈세라고도 한다. 양심이 통하는 성숙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종이 한 장 차이의 유혹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모 재벌의 “세금을 제대로 내겠다”는 발표가 커다란 뉴스가 되는 사회가 돼서야 되겠는가. 심일구 서울금천세무서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30
- 스카이에듀, 재수생 위한 입시정보 커뮤니티 오픈 온라인 교육사이트 스카이에듀(http ://www.skyedu.com 대표: 이현)가 재수를 준비하는 재수생과 반수생들을 위해 커뮤니티 ‘레인보우(http://rai nbow.skyedu.com)’를 오픈했다. 스카이에듀 관계자는 “지금까지 재수생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입시정보를 입수해왔지만 종종 불확실한 정보와 루머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잘못된 정보에 혼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과 혼자서 입시전략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획했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25
- 학원 심야수업 밤 11시까지로 연장 서울시교육청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학원 보험가입 의무화 등 신설 기숙학원, 초중고생 모집 금지 … 생활지도 인력·영양사 배치 의무화 서울지역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시간을 지금보다 1시간 늘린 밤 11시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청회와 교육위원회·시의회 의결을 걸쳐 이르면 7월 중으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조례개정안이 확정돼 공포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연장 요청을 하는 학원에 한해 밤 11시까지 심야교습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 조례는 학원 교습시간을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했지만 하교 시간 등을 고려해 학원 수업 시간이 너무 짧다는 여론을 수렴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3월 말 한시적 허용방침을 밝힌 뒤 연장요청을 한 학원은 서울시내 6000여 곳 중 10∼15% 정도였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조례개정은 상위법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됐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교습시간 조정 외에도 학원의 설립·운영자 등의 보험가입 한도 설정,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제한적 설립·등록, 기숙학원 등의 시설·설비기준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례안은 학원 설립·운영자의 책임규정을 신설했다. 학원 운영자에게 수강생들의 생명·신체상의 손해 발생에 대비해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사고 당 10억원 이상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 학원의 설비기준을 다소 완화돼 음악, 미술 학원 등의 시설면적 기준이 9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축소됐다. 또 보건·위생 등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히 노출돼 있는 경우에 한해 지하실을 학원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그러나 기숙학원에 대한 규제는 강화했다. 먼저 유·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생의 교습을 제한하기로 했다. 즉 기숙학원은 재수생에 한해서만 수강생을 모집할 수 있다. 또 기숙학원의 시설 등 등록기준도 강화했다. 기숙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강의실과 함께 보건실, 체육시설, 숙박시설, 공동 샤워실, 식당, 조리실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특히 숙박시설의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배치해야 하고 급식시설에는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07
- 스카이에듀, 재수생을 위한 입시정보 커뮤니티 오픈 온라인 교육사이트 스카이에듀(http://www.skyedu.com 대표: 이현)가 재수를 준비하는 재수생과 반수생들을 위해 커뮤니티 ‘레인보우(http://rainbow.skyedu.com)’를 오픈했다. 스카이에듀 관계자는 “지금까지 재수생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입시정보를 입수해왔지만 종종 불확실한 정보와 루머 때문에 입시전략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잘못된 정보에 혼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과 혼자서 입시전략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재수생 전문 커뮤니티를 기획했다”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25
- 음주운전, 브레이크 없는 ‘죽음의 질주’ 약한 처벌과 특별사면 등이 상습범 만들어 치사상제 도입 등 보다 엄격한 법적용 절실 경제는 이미 세계 10위권이지만 교통사고수준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여전히 꼴찌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에 본지는 경찰청,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 상황1 대낮에 학원생 28명을 태운 채 만취상태로 질주하던 대형 학원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16일 만취 상태에서 학원 버스를 운전한 신모(57)씨를 입건했다. 신씨가 차를 워낙 위태롭게 몰고 술 냄새까지 풍기자 학원생들이 휴대전화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고 신고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차량 정지를 요구했지만 신씨는 불응하고 2킬로미터나 더 질주하다 신호에 걸려 정지했다. 음주측정 결과 신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0.1%)를 훨씬 초과하는 0.207%로 나타났다. # 상황2 13일 새벽 경기도 안산시 신길 고가차로 근처에서 24살 김 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길 옆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다시 부딪혔다. 사고로 김씨 승용차에 탔던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운전자 김 씨와 다른 한 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 조사결과 운전자 김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가 넘는 만취상태였다. 김씨의 동승자들은 사고지점에서 20미터 이상을 튕겨져 나온 뒤 목숨을 잃었다. ◆치사율 높은 음주사고 = 누구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얘기한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다. 전체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는데도 음주운전사고가 늘어나는 것이 단적인 예다. 경찰통계에 따르면 2005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1만 4171건으로 2004년(22만 755건)에 비해 3.0% 줄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도 6376명으로 2004년 6563명에 비해 2.9% 줄었고, 부상자 숫자도 2005년 34만 2233건으로 2004년 34만 6987건에 비해 1.4% 줄었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는 되레 증가추세를 보였다. 2005년 음주운전 사고 발생건수는 2만 6460건으로 2004년 2만 5150건에 비해 5.2%나 늘었다. 또 사망자수는 4.0%, 부상자수는 8.2%나 늘었다. 음주운전이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한 번 사고가 날 경우 치명적이라는 데 있다. 다른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높은 것이다. 2005년 기준으로 볼 때 일반교통사고 치사율이 2.9%인데 반해 음주운전 사고는 3.4%나 된다. 지난달 23일 열린 ‘제1차 UN Global Road Safety Week’ 기념세미나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설재훈 박사는 “음주운전은 사고위험과 치사율을 높이고 음주운전 금지법안이 교통사고 사망률을 20% 정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누가 언제 음주운전할까 = 음주운전사고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나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들일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한 오해일 뿐이다. 의외로 음주운전은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다. 운전에 자신 있는 베테랑들이 음주운전을 할 것이라는 추측 역시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되레 운전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운전자들이 음주운전에 더욱 쉽게 빠진다. 통계가 입증하고 있다. 삼성화재가 최근 3년간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차량 1168만258대의 운전자가 일으킨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차량 1만대당 사고건수는 2004년 18.3건에서 2005년 19.3건, 2006년 21.0건으로 매년 늘었다. 이 가운데 특히 보험가입 경력 2년 이하 초보 운전자들의 음주사고건수는 2004년 1.1건에서 2005년 1.3건, 2006년에는 1.8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2년 사이 사고증가율이 63.6%로 평균치인 14.8%의 4.3배에 달했다. 운전경력 3~4년 경력자들은 2004년 2.5건에서 2005년 2.2건, 2006년 1.8건으로 사고건수가 오히려 매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또 5년 이상 경력자들의 사고건수는 11.2건에서 12.5건, 14.3건으로 조금 늘었지만 해당 기간 사고증가율이 27.7%로 초보 운전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초보운전자들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운전경험이 부족한 데다 법규 준수에 대한 의식마저 낮아 음주사고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삼성화재측 분석이다. 한국도로교통안전연구원 성낙문 도로교통연구실장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97년 면허를 재취득한 운전자 가운데 3년(1998~200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된 운전자수는 전체의 16.1%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운전자별 음주운전 단속기준의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치사상제 도입 검토할 때 = 이처럼 음주운전이 지난 치명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의외로 약하다는 지적이 높다. 경찰단속 횟수와 음주사고 발생건수가 반비례하는 것만 봐도 아직까지 단속과 규제가 더 강화돼야 함을 입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있다. 운전금지 BAC(혈중알콜농도 : Blood Alcohol Concentration)가 0.05% 이상이며, 위반시 2년 이하 징역과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또 음주운전 사고시에는 형법 제268조에 근거 5년 이하 금고와 2000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행정처분으로는 음주운전시 면허정지와 음주운전 3회 위반이나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처분이 된다. 하지만 상당수 운전자들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재수가 없어서 걸릴 뿐이라는 식이다. 또 설령 음주운전에 적발되더라도 조만간 사면될 것이라는 안일한 사고마저 팽배하다. 1995년 이후 총 4차례의 특별사면 이뤄진 뒤 그 다음해 교통사고 발생이 크게 늘어난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음주운전이나 중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획일적인 단속기준 역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호주나 뉴질랜드의 경우처럼 초보운전자나 면허정지자, 직업운전자 등에 대해서는 보다 현행 기준보다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가령 호주는 일반적인 BAC 단속기준이 0.05%인데 반해 초보운전이나 면허정지자에 대해서는 0.02%를 적용하고 있다. 또 일본에서는 1999년 11월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유아 2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형법에 위험운전치사상제를 신설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형법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있지만 처벌이 경미한 수준이다. 이를 ‘음주운전치사상제’로 바꿔 보다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손해보험협회 안공혁 회장은 “음주운전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벌금형의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현행법을 개정해 형사 처벌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21
- 교통사고 기획 어깨: 돈으로 따져 본 음주운전사고(삽화, 표 있음) 제목: 소주 한 잔이 300만원? 시중에서 소주 한 병의 소매가격은 1200원 정도다. 한 병에 대략 7~8잔 정도 나온다. 따라서 한 잔 값은 대략 150~170원 정도다. 많이 잡아도 200원이 안 된다. 그런데 만약 소주 한 잔 값이 20만원이 넘는다면 과연 누가 마실까. 믿기 힘들지만 있다. 심지어는 한잔에 300만원이 넘는 소주 값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황당한 수치의 근거는 바로 음주운전.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를 돈으로 환산한 경우다. 우선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된 경우를 보자. 보통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 정도 된다. 이때 부과되는 벌금은 150만원 정도. 이를 7잔으로 나누면 21만 5000원이 된다. 단 한 잔 값이다. 같은 양을 마시고 인명 사고를 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음주상태에서 신호위반으로 보행자를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특례 예외조항에 포함된다. 벌금은 물론이고, 대인·대물 면책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추가로 들게 된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벌금이 200만원, 인사사고 면책금 200만원, 운전면허 재취득비 100만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 피해자 형사합의금 400만원, 공탁금 500만원, 보험할증료 200만원 등이 들게 된다. 변호사 성공사례비를 제외하더라도 도합 2100만원이다. 이를 소주 한 잔으로 따지면 300만원이 되는 셈이다. 정신적 고통이나 사회적인 지위실추 등의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은 제외한 오로지 금전적인 측면만 계산한 것이다. 더군다나 음주사고는 절대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비용 역시 엄청나다. 2004년 기준으로 볼 때 음주교통사고 사상자 비용은 연간 5706억원에 이른다. 사고 건당 평균 비용은 2268만원 정도다. 음주가 아닌 교통사고 비용에 비해 1.2배가 높은 수치다. 그런데 만약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했다면 가까운 거리는 1만원, 장거리도 2만원 안팎에서 모든 걱정이 사라지게 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비용은 더더욱 적게 들게 된다.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지 진지하게 따져봐야 할 때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문패: 제목: 음주운전, 브레이크 없는 ‘죽음의 질주’ 부제: 약한 처벌과 특별사면 등이 상습범 만들어 치사상제 도입 등 보다 엄격한 법적용 절실 # 대낮에 학원생 28명을 태운 채 만취상태로 질주하던 대형 학원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16일 만취 상태에서 학원 버스를 운전한 신모(57)씨를 입건했다. 신씨가 차를 워낙 위태롭게 몰고 술 냄새까지 풍기자 학원생들이 휴대전화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고 신고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차량 정지를 요구했지만 신씨는 불응하고 2킬로미터나 더 질주하다 신호에 걸려 정지했다. 음주측정 결과 신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0.1%)를 훨씬 초과하는 0.207%로 나타났다. # 만취 상태서 ‘죽음의 질주’ 13일 새벽 경기도 안산시 신길 고가차로 근처에서 24살 김 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길 옆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다시 부딪혔다. 사고로 김씨 승용차에 탔던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운전자 김 씨와 다른 한 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 조사결과 운전자 김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가 넘는 만취상태였다. 음주상태에서 워낙 빠른 속도로 질주한 탓에 김씨의 동승자들은 사고지점에서 20미터 이상을 튕겨져 나온 뒤 목숨을 잃었다. ◆치사율 높은 음주사고 = 누구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얘기한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다. 전체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는데도 음주운전사고가 늘어나는 것이 단적인 예다. 경찰통계에 따르면 2005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1만 4171건으로 2004년(22만 755건)에 비해 3.0% 줄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도 6376명으로 2004년 6563명에 비해 2.9% 줄었고, 부상자 숫자도 2005년 34만 2233건으로 2004년 34만 6987건에 비해 1.4% 줄었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는 되레 증가추세를 보였다. 2005년 음주운전 사고 발생건수는 2만 6460건으로 2004년 2만 5150건에 비해 5.2%나 늘었다. 또 사망자수는 4.0%, 부상자수는 8.2%나 늘었다. 음주운전이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한 번 사고가 날 경우 치명적이라는 데 있다. 다른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높은 것이다. 2005년 기준으로 볼 때 일반교통사고 치사율이 2.9%인데 반해 음주운전 사고는 3.4%나 된다. 지난달 23일 열린 ‘제1차 UN Global Road Safety Week’ 기념세미나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설재훈 박사는 “음주운전은 사고위험과 치사율을 높이고 음주운전 금지법안이 교통사고 사망률을 20% 정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누가 언제 음주운전할까 = 음주운전사고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나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들일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한 오해일 뿐이다. 의외로 음주운전은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다. 운전에 자신 있는 베테랑들이 음주운전을 할 것이라는 추측 역시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되레 운전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운전자들이 음주운전에 더욱 쉽게 빠진다. 통계가 입증하고 있다. 삼성화재가 최근 3년간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차량 1168만258대의 운전자가 일으킨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차량 1만대당 사고건수는 2004년 18.3건에서 2005년 19.3건, 2006년 21.0건으로 매년 늘었다. 이 가운데 특히 보험가입 경력 2년 이하 초보 운전자들의 음주사고건수는 2004년 1.1건에서 2005년 1.3건, 2006년에는 1.8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2년 사이 사고증가율이 63.6%로 평균치인 14.8%의 4.3배에 달했다. 운전경력 3~4년 경력자들은 2004년 2.5건에서 2005년 2.2건, 2006년 1.8건으로 사고건수가 오히려 매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또 5년 이상 경력자들의 사고건수는 11.2건에서 12.5건, 14.3건으로 조금 늘었지만 해당 기간 사고증가율이 27.7%로 초보 운전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초보운전자들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운전경험이 부족한 데다 법규 준수에 대한 의식마저 낮아 음주사고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삼성화재측 분석이다. 한국도로교통안전연구원 성낙문 도로교통연구실장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97년 면허를 재취득한 운전자 가운데 3년(1998~200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된 운전자수는 전체의 16.1%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운전자별 음주운전 단속기준의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치사상제 도입 검토할 때 = 이처럼 음주운전이 지난 치명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의외로 약하다는 지적이 높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있다. 운전금지 BAC(혈중알콜농도 : Blood Alcohol Concentration)가 0.05% 이상이며, 위반시 2년 이하 징역과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또 음주운전 사고시에는 형법 제268조에 근거 5년 이하 금고와 2000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행정처분으로는 음주운전시 면허정지와 음주운전 3회 위반이나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처분이 된다. 하지만 상당수 운전자들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재수가 없어서 걸릴 뿐이라는 식이다. 또 설령 음주운전에 적발되더라도 조만간 사면될 것이라는 안일한 사고마저 팽배하다. 1995년 이후 총 4차례의 특별사면 이뤄진 뒤 그 다음해 교통사고 발생이 크게 늘어난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음주운전이나 중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일정 2007-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