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부동산114’ 시장전망 세미나 내년 아파트시세가 소폭 하락해 안정화될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5일 부동산 전문업체인‘부동산 114’는‘2003년 부동산 시장전망 세미나’를 열고 내년 아파트시장이 미국의 경기회복지연으로 인한 대외적 경제환경 악화와 시중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하향 안전화 추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 114 김병욱 이사는 ‘아파트시장 동향과 분석’이란 주제발표에서 △신규입주물량의 감소에 따른 수급불균형 문제 △저금리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급증△주식시장 침체로 아파트의 투자가치 상승 등을 현재 아파트 호황의 주요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공급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연간 40만호에 달하던 신규 건설이 99년 이후 연평균 31만호 수준에 머물러 공급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저금리 기조가 정착된 2000년 이후 아파트 투자수익률은 평균 9.95%(재건축아파트 22.99%)로 주식(0.1%), 회사채(3.76%)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김 이사는 이러한 아파트 상승세가 대외적으로 미국경제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우리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이것이 곧 부동산 시장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투자부문의 본격적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시중금리가 상승세로 접어들어 이로인한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의 하향 안정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재건축장 동향과 전망’주제발표에서 “기존에 사업이 확정된 단지를 제외하고 아파트 재건축은 중장기화 될 것”이라며“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의 가격은 용적률에 의한 가격 상승분이 이미 모두 반영돼 추가적인 가격 상승폭이 미미한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2002-09-05
- 아파트생활상식 2 Q: 서울의 일반주택에서 살다가 이번에 분당으로 이사 왔습니다. 최근 휴가철에 우리 아파 트를 비롯한 인근 아파트단지에 도난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관리사무소 측에 도난피해에 대 한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원칙적인 책임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도난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관리사무소 측에는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원칙적으로는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과실이 있는 경우에 경중을 고려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대중화되면서 보다 저렴한 관리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건설회사에서 분양 계획시 중요한 사항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에서 경비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각 줄마다 경비초소를 배치해 초소마다 경비원을 상주시켜 도난사고 비율이 현재 에 비해 미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모아파트의 경우 500세대가 넘는 아파트단지에 경 비초소 2개 정도에 2명의 경비원을 배치하다보니 각종 도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 다.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 측과 도난책임에 대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 다. 판례에서는 ‘경비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주원인이 되지 않는 도난사고는 관리회사(경비용역사)에게 책임이 없다’ 고 했습니다. 한 예로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해 둔 차량도난 구상금 청구사건(사건번호 98가소 773140) 에서 서울지법은 보험회사가 피해 입주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를 보면, 경비원이 순찰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고 근무지 무단이탈이나 음주 등의 사실이 없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충실히 했다면 관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에서는 경비원에게 도의적 책임을 물어 근무초소지 변경이나 자체 징계절차를 밟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한 도둑 열 사람이 못 막는다’고 하는 속담도 있듯이 우선 입주민이 도난사고에 대해 철저한 문단속으로 절도범의 피해를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전문적인 장비를 가지고 침입하는 절도범들을 막기 위해 관리사무소에서도 각별히 신 경을 쓰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2-09-05
- ‘욕실 리모델링을 내손으로’ 주부들의 생활감각이 표현된 참신한 아이디어와 자유로운 재료를 이용한 실용작품 디자인 공모전이 열린다. Living News21 성남 조직위원회는 일반시민들의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관심유발과 시민의 주거문화 향상, 디자인 시티 성남에 대한 애착심 고취를 위해 2002 성남시 주부 디자인 공모전을 연다고 밝혔다. 공모부문은 욕실 리모델링이며 9월10일까지 홈페이지(www.LivingNews21seongnam.co.kr)에서 응모원서를 다운받아 온라인 접수를 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방문접수 제외)하면 된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욕실 리모델링 계획안을 신청서 형식에 맞춰 출품하면 된다. 심사기간은 9월12일부터 9월16일까지며 심사발표는 9월17일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개별통보된다. 심사제외 대상은 타 공모전에 제출됐거나 이미 수상한 경력이 있는 디자인 및 타인의 저작권과 특허권을 침해한 디자인, 이미 리모델링 계획안으로 시중에 나와있는 디자인을 카피한 경우, 기타 공모전의 제반규정과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작품 등이다. 접수받은 리모델링 계획안 중 심사위원들의 심사에 의해 선정된 우수작은 전시될 예정이며 대상(1명)은 150만원, 우수상(1명)은 100만원, 가작(3명)은 각각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공모요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추가정보는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공모전 사무국(02-3444-20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2002-09-07
- 특별재해지역 대폭확대 검토 정부는 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재해 지역에 대한 법률안과 시행령을 의결, 공포했다. 이에따라 중앙합동조사단의 피해조사가 끝나는 오는 11일 이후 ‘특별재해지역’ 선정작업을 벌여 늦어도 18일 이전에는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할 계획이다. 정부는 피해지역의 주민수와 피해건물수, 피해경작지면적, 재산피해액 등 피해상황 정도를 분석해 이를 특별재해지역의 선정기준으로 삼아 읍면동 단위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재해지역으로 선정되면 위로금(현행 1000만원)외에 특별위로금이 지급되고 각종 지원금도 대폭 상향조정된다. 지금까지 파손된 주택과 농경지 등의 복구 과정에서 본인이 부담하던 10∼30%의 비용도 국고로 보조된다. 시행령은 특별재해지역에 대해 △인력 장비 △의료 방역 방제 및 쓰레기 수거활동 △전기 가스 및 상하수도 복구 등을 우선지원하고 △의연금품 특별지원 △중소기업 자금 등의 우선융자와 상환 유예 및 기한연기 △조세징수 유예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공공시설이 파괴됐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부담액(50%)이 없어지고 전액 국고로 복구하게 된다. 특히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재해복구계획이 수립.시행되기 전이라도 재해응급 구호 및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기금 등을 빠른 시일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피해액이 4조3000억원을 넘기면서 각 피해지역의 재해지역 지정요청이 쇄도하고 있는데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벌써부터 일부지역에서는 집단행동을 보이고 있다. 정부도 수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똑같은데 지역에 따라 차등 보상한다면 새로운 민원을 유발하고 지역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고심중이다. 따라서 ‘특별재해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2-09-06
- 고양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고양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청약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된다. 경기도는 고양시와 화성·남양주시 등 3개시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2개월간 주택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는 고양 화성 남양주 등 3개시 일부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주택 청약권 전매를 제한한다. 고양시 부동산업계는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 양분된 반응을 보였다. 고양시 관계자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서민을 위한 실수요 주택공급 등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클 것으로 본다”며 “투기가 아닌 무주택 서민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고양시 지역은 그동안 부동산 평가에서 저평가돼 있었고, 불균형 해소를 없애기 위해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등 거래가 활발한 시점에서 거래 침체를 가져올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을 2차례 이상 납부하고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 규모(85㎡이하)의 민영주택은 분양물량의 50%를 35세 이상으로 5년이상 무주택가구주에게 우선 분양하게된다. 도는 우선 주택청약이 과열 현상을 보이는 3개시 일부 지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앞으로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점차 확대, 도내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주택과 관련해 단기차액을 노리는 일명 ''떳다방''이 기생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고양시 대화동·탄현동·풍동·일산2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09-06
- 물가대책회의 무슨일 있었나 최근 열린 물가대책 장관회의에서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상철 정통부 장관을 향해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이동전화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재정경제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일 가진 물가대책 장관회의에서 전 부총리는 이동통신 업체들의 경영실적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이처럼 요구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은 이동통신 요금에 대해 상반기 경영실적 등을 이달중에 검증하고 10월중 요금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준비된 자료를 설명하며 보고했다. 이 장관은 특히 통신업체들이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요금인하를 확정짓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회의를 주재한 전 부총리는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정통부 계획에 대해 “정통부가 업계 편을 들어서는 곤란하다”며 “국민경제적 입장에 서서 반드시 요금을 이하하도록 해야 한다”강조했다. 추석 물가를 잡아 중산·서민층 생활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 관계장관들은 전기요금체계에 대해 9월중 공청회를 열어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건강보험약가는 최저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해 지속적인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2002-09-06
- 세금, 사전관리가 중요! 경인세무법인 고문세무사 유장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개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미리미리 꼼꼼한 상 담을 통해 세무계획을 세우는 것이 절세와 비과세를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세법이나 세금상식에 밝은 사람이 드문 이유는 세법이 복잡하기 때문이기 도 하지만 다른 법에 비해 개정이 잦고, 또 비슷한 상황이라도 미묘한 차이로 적용 기준을 달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크게는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작게는 부동산을 계약할 때, 그리고 1세대 2주택의 경우 부과하는 세금이나 유산상속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은 일반적으로 모르고 지나쳐서 본의 아니게 세법을 어기거나 탈세자가 돼 버리는 낭패를 당하기 일쑤다. “우리 나라는 세율이 높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세금에 관련해서도 탈세의 성향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세무관리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한 사전 관리를 해야 하는데도 항 상 문제가 생기고 나서 사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5년 동안 서울에서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다가 지난 8월31일 수지에 새롭게 사무소를 개업 한 경인세무법인 대표 유장철 고문세무사는 절세와 비과세를 위해 사전 세무상담은 필수라 고 강조한다. 그는 흔히들 물어야 할 세금을 피해가거나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세무사의 일이라 오해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으며 자금의 흐름은 금융조회를 통해 반드시 밝혀지므로 편법이나 위법을 통한 탈세는 절대로 금해야 한다고 주의를 준다. “전문가는 원칙 위에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 무상담을 아주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세무상담이라는 것은 돈의 많고 적음과는 아 무 관계가 없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그리고 정당한 방법으 로 비과세할 수 있도록 관리해서 억울하게 세금이 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전문가가 해 야 하는 일입니다.” 상담료가 부담스럽지 않을까, 또는 고액을 지불해야 세무상담이 가능하지 않을까, 세무사 사무소의 문턱이 높을 것이라고 지레 겁을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장철 세무사는 아무리 적은 재산이라도 세금과 무관한 부분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한 올바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충고한다. 수지처럼 개발이 한창인 지역에는 세무상담을 위한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다. ‘사업상’의 시각으로 보자면 서울에서처럼 안정적이지 못하지만 밀려드는 일은 그로 하여금 더욱 의욕 적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신선한 자극제가 된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나''를 깨달음으로써 가능한 일입니다.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성취한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보람을 느끼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 합니다.” 편집부 wspaik@naeil.com 2002-09-05
- “특별재해지역 선포하라” 태풍 ‘루사’로 큰 피해를 입은 동해·삼척지역 주민들은 이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특별재해지역에서 배제될 경우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정삼 삼척시 부시장은 “특별재해지역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전화가 하루 수십통씩 걸려오고 있다”며 “피해주민들의 집단행동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동해·삼척지역은 지난달 31일과 1일 내린 호우로 한때 모든 교통·통신수단이 두절돼 ‘고립무원의 섬’으로 전락했다. 일부 소통이 이뤄진 이후에도 평소 1시간 미만이던 강릉-삼척 구간이 3∼4시간 소요되고 있다. 삼척시의 자매도시인 구리시 구호차량이 도착하는데 11시간이 걸리는 등 도움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다. 피해규모 또한 타 지역 못지 않다. 3일 현재 강원도재해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삼척시의 인명피해는 사망 12명, 실종 14명, 부상 12명 등 38명에 이르고 있다. 동해시는 삼화동과 망상동 등 2개 지역 3450명, 삼척시는 6개면 5617명이 고립돼 식수와 생필품의 지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교통·통신이 두절된 일부 지역은 공무원이 피해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7∼8시간씩 걸어서 다녀오고 있는 실정이다. 삼척시의 경우 3일 현재 사망 14명, 실종 12명, 부상 12명 등 인명피해가 38명에 이르고 있다. 이재민은 5030가구 1만5090명이다. 주택 전파 191동·반파 284동·침수 4555동으로 잠정 집계했다. 공공시설은 도로교량 국도 19개소, 지방도 10개소, 철도 10개소가 유실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동해시는 인명피해 10명, 이재민 3834가구 1만1499명, 주택 전파 264동·반파 528동·침수 3241동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수치는 최대 피해를 입었다는 강릉시 인구비율과 비교하면 비슷한 규모다. 하지만 피해 상황이 뒤늦게 파악되고 있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동해·삼척지역 주민들은 ‘특별재해지역’선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피해규모가 수천억원대로 예상되면서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다. / 강릉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2-09-04
- 태풍 루사 피해액 218억 잠정 집계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김제지역 피해액이 218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4일 김제시에 따르면 초속 20m를 넘는 강풍과 평균 61mm의 비를 동반한 이번 태풍으로 약 6,420ha의 논이 쓰러짐 피해를 입는 등 총 218억2,89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37세대 105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농업 분야에 대한 피해가 막심했는데 벼가 완전히 쓰러진 면적이 1,011ha에 이르고, 비닐하우스 858동 73ha가 전파 또는 반파됐다. 인삼시설 240ha도 피해를 입어 27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냈으며, 낙과 등으로 인한 원예작물 피해도 442ha에 78억여원이 집계됐다. 이밖에 축사 64동이 피해를 입었으며, 도로유실 320m, 주택침수 254건, 초등학교 시설물 피해 13건 등이 발생했다. . 2002-09-04
- “수도권 과밀억제 공식포기” 비난 “수도권 과밀억제 공식포기” 비난 환경단체 ‘수도권 도시 연담화’ 우려 제기 환경정의시민연대는 3일 성명을 발표, “경기도가 추진중인 남서울프로젝트는 수도권 과밀억제노력을 포기한 공식선언”이라며 “청계산 인근의 대규모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환경정의는 “해당지역 대부분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으로, 계획중인 4개의 신도시 중간에 청계산이 위치해 있다고 하지만 서울과 경기도 내 도시와 도시의 연담화를 유도하고 있다”며 “이는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을 지키기 위해 쏟아부었던 수많은 노력과 불편을 감수하며 30여년을 지내왔던 주민들의 삶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현재 수도권 차원에서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재건축, 신규개발 등 대규모 택지공급계획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똑같은 이유로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결국 정부, 서울시, 경기도가 고의적으로 중복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정의시민연대 김홍철 팀장은 “개발제한구역이 마치 자신들의 땅인 것처럼 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행위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02-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