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주공 “하반기 주택시장 안정세” 2006년 하반기 주택시장은 전국적으로 1% 내외에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공사 산하 주택도시연구원은 28일 ‘2006년 상반기 주택시장 동향 및 하반기 전망’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보고서는 지자체 선거 공약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과 8월 판교 중대형 분양, 그리고 뉴타운 재개발과 도심광역재개발 지원 등이 추진되는 지역에서의 국지적인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하반기에 그동안 발표되었던 부동산대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주택시장에 본격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분석했다. 대폭 증가된 재산세 부과, 주택실거래가 등기부 등재, 기반시설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등이 시행되면 주택시장이 본격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다. 주택금융측면에서는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과 이로 인한 시장금리 및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이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둔화시켜 결과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억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도시연구원이 3개월 후의 시장전망을 위해 매달 발표하는 부동산전망실사지수(RESI)의 추이도 하반기 주택시장은 안정세를 예고하고 있다. 올 3월까지 상승하던 주택매매가격 RESI는 4월 이후 하락해 5월부터는 100이하로 급격히 떨어지며, 3/4분기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주택도시연구원이 부동산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하반기 주택가격상승률이 서울 0.15%, 대전/충청권 0.58%로 물가상승률을 크게 밑도는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28
- 지방공기업 CEO 경영평가제 도입 내년부터 성과급 최대 750% CEO 임기 중 해임 가능해 내년부터 업무성과가 뛰어난 지방공기업 CEO는 월 기본급의 750%까지 성과급을 지급받는다. 또한 경영종합평가 결과 2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은 지방공기업 CEO는 연임이 보장되지만, 최하위 평가등급을 받은 CEO는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 CEO 경영성과계약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마련,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계약내용 주민에 공개 =이 제도에 따르면 해당 자치단체장은 지방공기업 CEO와 임명 전에 경영목표, 성과 인센티브 내용 등 계약조건, 기타 특약사항 등을 합의해야 한다. 경영성과계약(안)은 해당 공기업의 이사회에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작성한다. 계약(안)은 지방공기업 CEO 모집 시 제시되며,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사장 후보별로 상이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필수계약사항은 △경영 당사자 및 계약기간 △연봉액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및 기준△성과 인센티브 등이다. 구체적인 경영목표는 10개 이내로 하되, 단순 명확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 공통목표는 공공서비스 제공, 고객만족 증진이며, 자율목표는 지역실정이나 공기업의 여건을 고려해 설정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사장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추천하게 된다. 경영성과계약이 체결되면 일반 경영공시와 마찬가지로 일반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시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연봉 공시여부는 해당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경영평가 결과 연임 또는 해임 자료로 활용 = 지방공기업 CEO들은 매년 경영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S-A-B-C-F'''' 5등급으로 구분되며, 성과급이 최대 750%에서 최하 150%까지 차등 지급된다. 평가결과는 다음해 연봉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업무성과평가와 경영평가 중 어느 하나라도 2년 연속 최우수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최대 10%까지 연봉이 인상된다. 연임 또는 해임조치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업무성과평가와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경영평가 중 2개 이상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 연임이 보장된다. 하지만 위 3가지 평가 모두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2개 이상의 평가가 전년 대비 3단계 이상 하락, 2년 이상 2개 평가항목이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임기 중 해임된다. 목표이행실적 평가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경영목표 이행여부에 대해 실시한다. 경영목표별 이행여부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해당 CEO와 합의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행실적 평가 기본계획은 행자부가 매년 3월에 수립한다. 지방공기업 CEO는 5월말까지 경영목표 이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전문평가단에 의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결과는 지방의회에 제출되고 일반 경영고시에 준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경영성과계약제도의 도입은 지방공기업 사장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28
- 장 마리 위르띠제 르노삼성 사장//‘메시지 경영 ’ 눈길 끄네 1주일 간격으로 사내 인트라넷에 경영의지 밝혀 지난 3월 취임한 르노삼성자동차 대표이사 장 마리 위르띠제 사장이 최근 1주일 간격으로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자신의 생각을 담은 글을 띄워 관심이다. 이는 CEO의 경영의지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전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사 및 부산공장과 전국 각지에 산재한 영업소에서 까지 CEO의 생각을 파악할 수 있고, 친밀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 장 마리 위르띠제 사장은 지난 13일에는 6월 한달간 1만4456(수출물량 포함)대를 판매, 2000년 9월 출범이후 월간 최대판매 실적을 돌파한 것을 치하하는 글을 띄웠다. 이어 지난 20일에는 올 3월 2일부부터 실시중인 부산공장 2교대 실시 및 내년 말 판매목표로 개발중인 SUV(프로젝트명: H45) 생산라인 증설공사 속에서 안전의식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또 27일에는 올 한해 유난히도 피해가 심했던 홍수와 태풍 피해를 우려함과 동시에 피해를 입은 직원들에게 심심한 격려와 위로의 뜻을 표했다. 장 마리 위르띠제 사장은 이날 메시지에서 “신명나는 일터는 우리 르노삼성차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이 신바람이 나야 조성된다”며 “하계휴가를 통해 심신의 피로를 달래고 하반기에도 고객만족과 품질 최우선에 기반한 품위있는 기업의 명성을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28
- 국민의 교육권을 부패한 사학의 이익과 맞바꾸자는 것인가? 사립학교법 재개정 요구! 박경양(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지난 3월 13일부터 5월 말까지 감사원이 전국의 124에 사립학교에 대해 감사한 결과 100개에 가까운 학교에서 교비 횡령, 공사 관련 리베이트 수수, 재산 임의처분, 교직원 채용 비리, 편입학 관련 금품수수 등 250여 건의 비리를 적발하고 이 중에서 22개 학교의 관계자 48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이들 고발대상 22개 학교에서 교비횡령과 손실, 세금 포탈 등으로 끼친 손해액은 953억원이었다. 이번 감사결과는 80%의 사립학교에서 크고 작은 비리나 불법이, 20%의 학교에서는 형사처벌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부정과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다는 점을 말해 준다. 지난 12월의 사립학교법 개정은 바로 사립학교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이런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때문에 사립학교법 개정 내용 또한 사립학교에서의 부정과 비리를 사전 예방하고 저질러진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하는 것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 정치권과 보수 언론 그리고 사학재단을 중심으로 한 교육계의 기득권 세력의 사립학교법 재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사립학교법의 재개정 요구의 핵심은 개방형 이사제의 자율적 실시 등 사학법인의 자율성을 확대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합리성과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우선 이들의 주장이 정당한지를 가리기 위해서 사립학교법의 제정 취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종전 사립학교법이 법의 제정 취지를 구현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사립학교법은 제1조에서 법제정의 취지를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의 발표에서 보듯 종전의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 사학재단의 불법과 부정과 비리를 방지할 수도, 비리 당사자들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없었다. 때문에 사립학교의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고 당사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사립학교법 개정은 꼭 필요했으며 개정 사립학교법은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이를 재개정하자는 주장은 사립학교의 부정과 비리를 용인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 둘째 개정 사립학교법의 개방형 이사제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의 정당성 여부인데 이 주장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하나는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립학교법 제2조는 ‘사립학교’를 ‘학교법인’등이 설립한 학교,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 경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1조는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은 엄연히 구별된다. 또 사학의 자율성은 ‘학교법인’이 아니라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개정 사립학교법에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항은 없으며 오히려 ‘사립학교’에 대한 ‘학교법인’의 간섭을 제한하여 그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다. 때문에 사학 자율성 운운하는 이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셋째 이들은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재산 출연을 통해 설립되었는데 개정 사립학교법이 사학 설립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사학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중 90% 이상이 학부모의 등록금과 정부의 보조금 그리고 기부금 등에 의해서 형성됐고 설립자가 출연한 자산은 자산 총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오히려 사학 설립자는 자신이 출연한 재산지분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사학설립자의 권한은 1/10이하로 축소하고 학부모 등 공공성을 가진 인사들이 9/10이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옳다. 더욱이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에서 그 결과도 나오기 전에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불복종과 사립학교법 재개정 운운하는 것은 스스로의 오만과 독선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사립학교법 재개정이 아니라 개정 사립학교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먼저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15
- 위안부 피해 할머니 울린 ‘3만엔’ ‘양심 일본인’들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에 동참해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따르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건립에 양심적인 일본인들의 관심이 잇따르고 있다. 박물관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 기록을 남기기 위해 9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모금 활동에는 한국 시민과 기업이 주로 참여했다. 지난 3월 24일 일본의 시민단체들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성금 ‘3만엔’을 전달했다. 액수는 동전까지 합해 정확하게 3만1885엔. 우리돈으로 확산하면 약 27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돈에는 각별한 의미가 담겼다. 이 돈은 ‘700차 수요집회’를 지지하는 일본 도쿄 연대집회에서 시민들로부터 모금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집회에서 일본 시민들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적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일본군위안부문제행동 네트워크’ 등 일본 시민단체도 이달 10일부터 도쿄에서 위반부 피해할머니들의 이름을 새긴 등불을 들고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 배상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15일까지 집회를 계속할 예정이다. 개인 기부자들은 돈뿐만 아니라 사과의 뜻을 함께 전달하고 있다. “과거에 일본중심 군국주의자였던 한 사람으로서 할머니들께 정말 죄송하고 후손들이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박물관을 건립해달라”며 10만엔(우리돈 약 83만원)을 전달한 사례도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관계자는 “정확한 액수는 밝힐 수 없으나 일본에서 모금된 성금이 한국 성금보다 오히려 조금 많다”며 “돈의 액수를 떠나 일본인들이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에 진심으로 동감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일본인의 박물관 건립 성금을 받은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위안부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14
- 친일파 ‘재산환수작업’ 본격화 지난 1949년 반민특위 해산 이후 진전이 없었던 ‘친일파 재산 국가 환수 작업’이 57년 만에 재가동된다. 친일파 재산을 되찾기 위한 범정부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조사위)’가 오는 18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 조사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회와 법무부 경찰청 재경부 산림청 국세청에서 파견된 공무원 등 모두 104명으로 구성된다. 조사위는 을사오적과 정미칠적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임이 명백하고 친일 활동의 대가로 토지 등을 획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400여명의 후손들이 보유한 재산을 국고 환수 우선 대상으로 정하고 직권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사위는 최근 ‘을사오적’ 이완용의 후손이 국가 상대 소송에서 이겨 소유권을 인정받은 재산 2건과 친일파 이재극, 민영휘의 후손이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재산 2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조사위는 또 ‘친일매국노 1호’로 분류되는 송병준 후손의 땅 등 검찰이 소송 중지신청을 낸 토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의뢰한 토지 3∼4건에 대해서도 사전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월 초 이완용 등의 토지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서울고검 박영렬 송무부장은 “위원회의 조사가 본격화되면 친일 재산 환수작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은광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14
- 친일파 후손 재산소송 취하신청에 검찰 “재소송 가능” 첫 거부 친일파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한 땅찾기 소송을 취하하려다 검찰에 의해 거부됐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친일파 후손이 소송을 취하했다가 상황이 유리해지면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나온 것으로 친일파 후손에게 국가의 재산이 넘어가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첫 거부결정이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친일파 이재완 후손은 지난 3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가 4개월 만인 지난달 11일 돌연 소취하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2주일만인 25일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고종황제의 사촌형인 이재완은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 등을 내용으로 한 을사조약 감사 사절단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으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파재산환수법)’이 작년 12월 말 시행된 이후 친일파 땅 소송의 취하 의견이 거절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이재완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이후에야 종결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소취하가 받아들여지면 소송을 다시 낼 수 있다”며 “소송 남발을 방지하고 친일파재산환수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소취하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친일재산 관련 국가소송은 이완용 송병준 이재극 이근호 윤덕영 민영휘 나기정의 후손들이 33건을 제기했고 이 중 국가승소 5건, 국가패소(일부패소 포함) 9건, 소취하 6건을 제외한 13건이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다. 소취하건 중 친일파 임종상과 이재극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친일파재산환수법이 시행된 이후인 올해 5, 6월에 각각 취하신청이 있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소취하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과 관련해 “소송을 다시 내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확실해 소취하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14
- 케이블TV협회 “하나TV 검찰고발” 공세 질의서 통해 정통부도 압박 정통부·하나로 “갈길 간다” 하나로텔레콤의 TV포털 ‘하나TV’를 둘러싸고 방송·통신업계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측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케이블TV협회(협회장 오지철)는 방송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곧 하나로텔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방송위의 사전허가없이 불법으로 방송을 했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문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이번주 중에 검찰고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칫 ‘하나TV’ 문제가 법정으로 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협회는 또 정보통신부에 질의서를 제출했다. 정통부도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협회는 질의서를 통해 △‘동일 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대한 입장 △성인물, 저급 콘텐츠 및 무분별한 해외 콘텐츠 유입 등에 대한 정통부의 의견 및 대책을 물었다. 협회 관계자는 “하나로텔이 ‘관련 부처와 충분한 사전협의와 법적 자문을 거쳤다’고 밝힌 만큼 (정통부가) 충분한 답변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대법원의 판례를 제시하며 자신들의 정당함을 주장했다. 협회는 2003년 3월 대법원이 인터넷방송의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해 판결한 사례를 내보였다. 당시 대법원은 “방송이 서버(Server)까지만 송신이 되고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그에 접속하여 비로소 서버로부터 개인용 단말기까지 송신이 이루어지는 인터넷방송과 같은 전송도 (방송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이 판례는 ‘불특정 다수가 수신하게 할 목적’을 방송의 핵심적인 특성으로 파악한 것”이라며 “이런 목적으로 특정 내용물이 사업자로부터 서버까지 송신된 ‘하나TV’ 역시 방송”이라고 주장했다. 하나TV는 방송콘텐츠를 서버에 저장한 뒤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내용을 선택해 보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정통부와 하나로텔은 크게 개의치 않고 제 갈길을 가겠다는 분위기다. 정통부 관계자는 “하나TV는 VOD서비스로 방송이 아닌 통신의 부가서비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협회 질의에 대해는 여러가지 포괄적인 문제들이 거론된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례에 대해서도 “유사한 판례가 많다”며 “그 중 방송측에 유리한 판례를 제시한 것일 뿐 나머지 판례들은 통신쪽에 유리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정통부는 오히려 방송위가 ‘하나TV’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TV’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 방송위가 단정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일”이라는 식의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는 것. 하나로텔 관계자도 “여러 차례 밝혔듯이 법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충분히 검토했다”며 “콘텐츠 강화를 위해 콘텐츠업체 지분인수를 검토하는 등 우리는 ‘하나TV’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14
- 숨겨진 일제만행 아직도 폭로 우리나라의 8월15일은 광복절로 2차세계대전과 일제강점이 동시에 끝난 날이다. 우리와 함께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았던 중국은 일본이 1945년9월2일 미해군 미주리전함에서 항복문서에 서명하고 일본군이 중국대륙에서 모두 철수한 9월3일을 ‘항일전쟁승리기념일’로 지정하고 있다. 중국에게도 8월15일은 실질적인 승전일이지만 공식적인 기념행사는 열리지 않는다. ◆대륙 곳곳에 남은 상처의 기억 = 그럼에도 매년 여름이면 중국대륙 곳곳에서 ‘항일전쟁’의 기억들이 되살아난다. ‘항일전쟁’이 시작된 7월7일부터 전쟁이 실질적으로 끝난 8월15일을 거쳐, 일본군이 완전히 철수한 9월3일까지 일본제국주의의 만행들이 상기되는 것이다. 항일전쟁승리 60주년이었던 지난해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올해도 숨겨져 있던 일본군의 만행을 알리는 소식들이 꾸준히 보도되고 있다. 는 10일 중국 난창시에 가해졌던 일본군의 만행을 보도했다. 난창시가 점령당한 지 3년만인 1942년7월17일 심야에 나타난 일본군 100여명은 다음날 한나절 동안 시민 860명을 살해했다. 생존자들은 일본군이 난창시 탕난진 저린가 부근을 4면으로 포위하고 시민들을 강변으로 몰아세운 뒤 총과 칼로 무참히 살해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희생자중에는 임산부와 노인, 영유아들도 포함돼 있었다. 일본군이 난창시에 처음 진입하던 1939년3월28일에는 2만발의 독가스탄이 시내를 향해 퍼부어져 시민들의 피해가 컸다. 당시 6000명의 일본군은 모두 방독면을 쓴 상태였다. 7·17학살을 포함해 일본군이 난창시를 강점하던 6년 동안 살해한 시민들은 모두 6만명에 달한다. 지난 7월에는 69주년을 맞는 ‘7·7사변’과 관련된 기사들이 비교적 많았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은 없지만 중국의 ‘국치일’인 이날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보도된 것이다. ‘7·7사변’은 중·일전쟁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다. 1937년 베이징 근교 노구교에서 대치하고 있던 일본과 중국은 일본군의 도발로 전투를 치르고 이날부터 일본군의 본격적인 대륙침략이 시작됐다. ‘7·7사변’이후 8년간 일본은 중국의 시장(티벳), 시캉, 신장, 샨시, 깐수, 닝샤, 칭하이, 쓰촨을 제외한 중국 전역을 침략·점령했으며 이로 인한 중국측의 손실은 사망 3500만명, 직간접 재산손실 5620억달러에 달한다. ◆잊혀지는 기억-되살아나는 기억 = 하지만 기억은 잊혀지기 마련이다. 가 7월10일 ‘7·7사변’69주년을 기념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청년 100명중 48명이 이날이 어떤 날인지 몰랐다. 심지어 일부 대학생은 ‘칠월칠석’, ‘중추절’, ‘홍콩귀환기념일’이라고 답했고, 어떤 학생은 중일전쟁발발일임을 상기시켜주자 49년에 일어난 일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 신문이 시민 111명에게 물은 결과 노인들은 87%가, 중년층은 59%가 ‘7·7사변’이 “항일전쟁발발일로 중국의 국치일”이라고 답했다. 항일의 기억은 잊혀져 가지만 새로운 시대에 맞게 기억을 되살리려는 움직임도 적지 않다. 는 10일 “일본의 댜오위다오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신사참배에 대해 해외와 본토 중국인들의 반발이 거세다”며 “중·일전쟁 종료일을 앞둔 8월12일 해외화교와 본토중국인들이 댜오위다오에 상륙해 중국의 주권을 선포하는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고 보도했다.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역사적 분노가 현재의 영토분쟁에 투영되는 것이다. /연제호 리포터 news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14
- 노원정보도서관, 유비쿼터스 환경 ‘우수’ 노원구 정보도서관이 유비쿼터스 환경이 우수한 도서관으로 뽑혔다. 정보통신부와 (사)한국전자책 컨소시엄은 최근 ‘전자도서관(U-Library) 활용 우수도서관 평가’에서 노원정보도서관을 우수도서관으로 선정했다. 3월 10일 개관한 노원정보도서관은 도서정보지리시스템을 도입해 사서 도움 없이도 도서 대출과 반납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도서관 이용자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휴대전화로 회원증을 내려받아 도서관 출입하거나 도서대출 좌석예약 등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한 모바일 회원제도 눈에 띄는 점이다. 특히 회원가입만으로 3000여 종에 달하는 전자도서(e-book)를 열람할 수 있게 해 직장인들도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김진명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