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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간 원화절상폭 세계 두번째 무역연구소, 주용국 환율추이 발표 ... 2002년 대비 26.7% 상승 최근 4년간 한국 원화의 절상폭이 세계 2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소장 현오석)가 21일 내놓은 ‘우리나라 및 주요국 환율추이’에 따르면 원화의 절상 폭은 명목환율 기준으로는 세계 주요 통화중 상위권을, 실효환율 기준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무역연구소에 따르면 세계 20대 수출국의 통화를 대상으로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2002년 2월 대비 최근 환율을 비교한 결과, 원화의 명목환율은 이 기간 28.6%나 하락해 유로화(31.8% 하락), 캐나다달러화(30.4% 하락) 등과 함께 세계최고 수준의 절상율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엔화는 16.4%, 싱가포르달러화는 13.9%, 대만달러화는 9.5%, 중국위안화는 3.2% 하락에 그쳤고 멕시코페소화는 오히려 22.2% 상승했다. 또 통화의 가치변화를 더 잘 반영해주는 실효환율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한국 원화의 절상폭은 올해 3월 현재 2002년 2월 대비 26.7%로 나타나 세계 주요통화 중 캐나다달러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절상률을 기록했다. 실효환율은 미 달러화 뿐만 아니라 엔화, 유로화 등 다른 주요교역국 통화들과의 환율을 반영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미 달러화만을 고려한 명목환율에 비해 통화가치의 변화를 더 잘 반영한다. 실효환율은 같은 기간에 독일은 8.7%, 프랑스는 7.3%, 이탈리아는 6.9% 절상에 그쳤고 일본(2.6% 절하), 중국(11.1%), 말레이시아(10.3% 절하), 홍콩(11.2%) 등은 오히려 절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는 “이처럼 원화가 미 달러화뿐 아니라 세계 주요통화에 대해 큰 폭으로 절상된 것은 한국 수출의 가격경쟁력이 그만큼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며 “수출 가격경쟁력이 더 이상 상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쟁국 환율의 움직임을 감안한 안정적인 환율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2
- 에너지절약 체질을 바꾸자(기획 -1) 지난 3월31일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60.53달러를 기록한 이후 석 달째 60달러대가 지속되고 있다. 하반기 역시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요인, OPEC의 고유가정책, 투기자금 등 기존요인 외에 계절적 수요증대, 허리케인에 따른 공급차질이라는 변수가 기다리고 있다. 이에 에너지해외의존도가 97%에 달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로의 전환이 절대과제로 대두된다. 각 부문별 에너지절약의 체질개선을 통한 효율성 증대방안을 4차례에 걸쳐 모색해본다. 많이 쓰는 곳에 효율성 집중하자 국내 총 에너지소비 56%가 산업부문 이행계획 높이고, 인센티브 더 늘려야 글 싣는 순서 1. 산업부문 2. 수송부문 3. 가정·상업부문 4. 공공·시민부문 2003년 이라크 전쟁이후 뛰기 시작한 국제유가는 그해 평균 26.80달러(두바이유 기준, 배럴당)에서 2004년 33.74달러, 2005년 49.37달러로 상승했다. 올해 들어 상황은 더 악화돼 6월20일 기준 평균가격은 61.15달러, 최근 10일간 이동평균은 64.58달러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올 1~5월 원유도입현황의 경우 물량은 전년대비 5.9%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금액은 44.9% 늘었다. 이 기간 우리나라의 에너지총수입액은 348억9000만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28.5%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자원빈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로의 전환, 해외자원개발 확충,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에너지효율 증대방안은 가장 기초적이자, 사회구조를 바꿀 수 있는 주 요소로 평가된다. ◆에너지원단위 개선대책 시급 =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에너지사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단위는 2004년말 기준 0.359로, 일본 0.110, 미국 0.221 등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다. 에너지원단위는 국내 총부가가치(GDP)를 에너지소비(TOE)로 나눠 계산하는 만큼 해당국가의 에너지절약시스템 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산자부는 지속적인 개선방안으로 2012년 0.294 수준까지 낮춘다는 계획이지만 OECD 국가평균인 0.201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에너지원단위 개선을 위해 가장 주력해야할 부분으로 산업현장을 꼽는다. 산업부문이 차지하는 에너지 소비비중이 전체 소비의 6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 실례로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 비중은 1984년 43.4%에서 2004년 56.0%로 증가했다. 이어 가정·상업부문 21.0%, 수송부문 20.9%, 공공·기타부문 2.2% 순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비용 상승은 제조업의 생산원가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며 “그 결과 판매가격 인상을 초래해 소비층의 지속적인 소비수요 감소를 부추기는 악재가 반복돼 왔다”고 진단했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진단 의무화 =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에 대해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도 에너지절약 체질개선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산자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 사업자에 대해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대상 사업자는 2033개사로, 이들 연 2000TOE 이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은 국내 총 에너지사용량의 33.3%를 소비한다. 에너지진단 의무화의 경우 내년 1월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는 에너지다소비 사업자부터 최초로 적용된다. 다만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만TOE 이상인 대규모사업장의 경우 10만TOE 이상의 사용량을 1구역으로 해 3년 주기로 부분진단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에너지이용량이 5000toe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진단비용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개정법령은 또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등 일정규모 이상 에너지이용사업에 대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제도를 강화했다. 이에 사용계획 협의 대상시설의 에너지사용량 기준을 공공사업은 ‘5000TOE 이상’에서 ‘2500TOE 이상’으로, 민간사업은 ‘1만TOE 이상’에서 ‘5000TOE 이상’으로 각각 확대됐다. ◆ 자발적 협약으로 2조5천억 절감 =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98년부터 산업체 자발적 협약(VA)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 목표를 설정해 실천하고, 정부는 모니터링·평가를 통해 자금 및 세제지원을 하는 것. 98년 포스코 등 15개 사업장과의 시범협약을 시작으로 2005년말까지 총 1288개 사업장이 협약유효사업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99~2004년까지 이행실적을 파악한 결과 3조586억원을 투자해 942만7000TOE, 약 2조5000억원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투자사업도 93~2005년까지 총 2696건에 7797억원을 지원, 연간 84만3000TOE, 약 3009억원의 에너지를 절약했다. 제3자의 에너지사용시설에 선투자한 후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사업으로, 166개사가 ESCO 인증업체로 활동 중이다. ◆에너지경영 도입해 체질개선 유도 =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유가 장기화시대에 맞춰 기존 제도를 변형, 발전시켜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모색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기업간 VA는 에너지절약의 상당한 효과를 봤지만 산업체의 에너지절약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 때문에 기업의 에너지절약 목표설정 단계부터 정부가 직접 개입, 보다 강력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보다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자는 제안이다. 아울러 에너지경영(EQM)을 도입해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생산원가 외에 에너지비용이 제4의 원가로 자리 잡게 함으로써 산업계 스스로 체질개선에 나서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EQM이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산업체가 전사적인 에너지절약활동을 벌여 에너지절감을 촉진하고, 나아가 경영합리화를 모색하는 전사적·전주기적 에너지이용합리화 운동을 말한다. 산업체 에너지실무자간의 정보교류협력체인 에너지절약 기술정보협력사업(ESP)의 장(場)을 중소규모 업체까지 확대할 필요성도 대두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2
- 인천시, 수도권 최대 ‘노인마을’ 만든다 강화에 5만평 규모로 2010년까지 조성 주거·의료·여가기능 갖춘 종합 실버타운 수도권 최대 규모의 노인마을(Silver village)이 인천 강화에 조성된다. 인천시는 2010년까지 강화지역에 5만평의 부지를 확보해 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기능 등을 고루 갖춘 노인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제3섹터’ 개발방식 도입을 검토중이다. 종합복지관 요양시설 찜질방 등은 시 예산을 들여 짓고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토록 하고, 노인주택과 노인전문병원 등은 민자유치를 통해 유료시설로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단계 시범사업으로 2008년 3월까지 강화군 용정리 일원 990평에 100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노인복지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이 복지주택은 약 200세대(8~12평, 독거·부부용)가 여가를 즐기며 생활할 수 있는 복합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이 사업은 강화군이 땅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한건설협회의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유치해 대한건설협회가 사업비 전액을 투자해 준공한 후 인천시에 무상 기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내달 중에 대한건설협회와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를 맺을 예정이다. 복지주택이 준공되면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노인은 최저비용(제세 공과금만 부담)으로, 일반 노인은 실비수준의 관리비만 부담하면 입주할 수 있다. 이어 2단계 사업으로 상주인구 1500명, 일일 이용인원 1700명 이상의 대규모 노인마을을 201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타당성 용역을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사업방식과 개발방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고, 노인들의 복지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전용 실버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2
- 보호관찰 중에 또 불법 기업인수 보호관찰중인 경제사범이 집행유예 기간중에도 폭력배를 동원한 적대적 기업 인수 및 배임, 횡령 등의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배(기소중지) 조치를 내리고 신병확보에 나섰다. 20일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중소기업 I사 대표인 이 모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거래소에 상장된 A사의 최 모 이사와 짜고 허위물품구매와 허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물품대금과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63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를 검거한 뒤 지난 12일 구속기소했으나 이씨의 신병확보에는 실패했다. 검찰은 또 지난 3월 폭력배를 동원한 코스닥 기업 K사 경영권 강탈한 사건 등 이씨가 연루된 범죄가 상당수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씨가 동종 범죄를 저질러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다 보호관찰을 받는 상황에서 유사범죄에 연루됐다는 점이다. 이씨는 지난 2004년 7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2년간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처분을 명령받았다. 이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상고를 기각, 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 2001년 자신이 경영하고 있던 T사를 담보로 허위 서류를 D상호신용금고에 제출해 52억원을 대출받은 뒤 주가조작거래사범인 이 모(복역중)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원심의 형이 확정되면서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이씨는 올 1월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월 1회 주거지 신고를 하는 등 보호관찰에 따르다가 검찰이 A사 배임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종적을 감췄다. 보호관찰자는 재범 가능성이 높아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일정한 주거지에 기거하며 월 1회 이상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씨와 연락이 끊긴 후 추적에 나섰지만 행적이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씨의 소재파악이 되는데로 조사를 벌여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이에 앞서 2001년 10월 인천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년 1월에는 또 다시 사기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1
- PIFF 집행위원장 파리시 훈장 받아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PIFF) 집행위원장이 프랑스 파리시가 수여하는 ‘파리 시’ 훈장을 받는다. PIFF에 따르면 파리시는 시청각 콘텐츠 교류와 한국에서 프랑스 영화감독들의 입지를 강화한 점 등을 이유로 김 위원장에서 훈장을 수여한다. 이로써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프랑스 도빌시 훈장에 이어 두 번째로 프랑스 도시가 수여하는 훈장을 받게 됐다. 1911년 12월에 시작돼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파리 시’ 메달은 파리시가 프랑스 수도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1
- 나무젓가락 유료화 추진 일본에서는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나무젓가락의 유료화가 임박했다고 19일자 이 보도했다. 나무젓가락의 최대 공급국인 중국이 최근 가격인상에 나섰기 때문이다. 일본 임야청의 통계(2004년)에 따르면 일본이 1년간 소비하는 나무젓가락은 248억 개로 그 중 97%인 약 241억 개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나무젓가락 수입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자작나무 등 원목의 가격인상 △위안화 절상 △부가가치세의 환급정지 △원유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증가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30%를 인상하고 올해 3월 1일부터 20%를 추가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다만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추가인상은 연기하고 있지만 단행은 불가피하다는 게 현지 분석이다. 협회의 야마구치 홍보실장은 “중국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후 환경보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4월 1일부터 나무젓가락도 사치품목에 해당돼 5%의 소비세가 적용되고 있다”며 “앞으로 공급난이 예상되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내 대형 음식점 체인이나 편의점은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편의점체인 ‘패밀리마트’는 수입가격 상승 후 2월부터 점포마다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로손’과 ‘세븐일레븐’ 도시락 전문점인 ‘오리진 도슈’ 등은 수입 창구를 재검토하고 있다. 광우병(BSE) 파동으로 미국산 쇠고기수입이 정지된 규동(일본식 쇠고기 덮밥) 업계는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라는 반응이다. ‘마츠야 푸즈’의 미야니시는 “가격을 올릴 수는 없다”며 “그렇다고 예전처럼 1회용이 아닌 젓가락을 비치한다고 해도 고객이 저항을 느끼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지금으로서는 다른 경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수입협회의 야마구치 홍보실장은 “중국의 이런 움직임을 주시해온 러시아도 원목가격 인상을 단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일본도 나무젓가락의 유료화를 고려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다”고 전했다. /송윤희 리포터 boogie99@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1
- 17년 난제 생보사 상장 이번엔 풀릴까(표) 제목: 17년 난제 생보사 상장 이번엔 풀릴까(표) 부제: 금융학회·상장자문위 공청회 잇따라 업계와 학계, 시민단체 시각차 좁혀질지 관심 생명보험회사의 상장문제가 또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생보사 상장은 해묵은 사안이다. 1989년 처음 거론된 이래 무려 17년 동안이나 끌어왔다. 생명보험업계와 시민단체, 학계 등이 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분 문제와 생보사를 주식회사로 볼 것인지 여부 등을 두고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을 그어왔기 때문이다. 상장 자문위가 구성됐다가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경우만 벌써 세 번이다. 현재는 네 번째 상장 자문위 활동이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21일 오후에는 한국금융학회 주최 세미나가, 다음달 13일에는 상장자문위원회 직접 개최하는 공청회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대립각을 세운 논객들이 동시에 등장하게 될 이번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17년 동안 꼬인 실타래가 풀리게 될지 주목된다. ◆생보사 상장 핵심쟁점은 = 21일 오후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는 한국금융학회 주최의 토론회가 열린다. ‘생보사 최적 상장방안 모색’이 주제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두 명의 교수는 미리 발표한 자료를 통해 상장을 둘러싼 핵심 쟁점들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연세대 김정동 교수는 ‘생보사 주식상장과 계약자 이익배분’이라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시민단체 등이 주장해 온 상장시 계약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주식회사 상장시 계약자 또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배분한 유례가 없다는 것. 또한 “설사 배분을 하더라도 과거 50년 동안의 계약자를 일일이 확인하고 기여정도를 평가하는 작업 등 배분방법에 대한 이의제기와 갈등해소 비용이 엄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생보사의 성격에 대해서는 “상법을 채택하고 있는 어느 나라에서나 회사조직 성격은 회사설립의 법적 근거와 운영형태, 주주와 이사회 존재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판매하는 상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한국 생보사들은 상호회사성이 없고,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온전한 주식회사임에 분명하다”고 못박았다. 김 교수는 끝으로 “한국 생보사 주식 상장에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묘한 방법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시행착오를 거쳐 확립된 안전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방법 즉 상법과 증권거래법 원칙을 준수하면 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세종대 정재욱 교수의 주장은 전혀 다르다. 정 교수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생보사 상장의 주요 쟁점사항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그는 △국내 생보사의 성격규명 △과거 계약자들에 대한 배당의 적정성 △자산재평가에서 발생한 내부유보액 성격과 처리방안(삼성생명과 교보생명만 국한) △생보사간 차별화된 상장안 적용여부 △유·무배당상품간 자산의 구분계리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핵심논쟁거리인 국내생보사 성격에 대해서는 “국내 생보사가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100%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로는 과거 생보사 운영에 있어 주주본연의 의무인 자본확충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 생보사(삼성·교보생명)의 경우 기업공개를 전제로 실시한 자산재평가에서 발생한 이익 대부분(70%)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계약자에게 할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논쟁거리인 내부유보액의 성격과 처리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를 보였다. 정 교수는 “자산재평가이익 가운데 현재 자본잉여금 항목에 계상돼 있는 내부유보액은 명백히 자본금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서 “따라서 상장시 계약자에게 합당한 지분만큼 주식으로 배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시각차는 최근 들어 부쩍 극명해 지고 있다. 금융연구원 이석호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내부유보된 돈은 명백히 자본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상장시 같은 금액의 지분만큼을 계약자에게 주식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수성향의 자유기업원은 15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주주들 재산권을 침해하는 계약자 이익배분이 실현될 경우 어떤 생보사도 기업공개를 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재안도 나왔다. 지난 3월 이동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서로 다른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제3의 중재안으로 ‘생명보험피해자구제기금’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 이렇게 얽히고설킨 실타래가 풀리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 지난 2월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생보사 상장방안을 마련키 위해 상장자문위를 설치했다. 자문위는 그동안 수개월의 활동을 거친 끝에 조만간 가시적인 결론을 내놓을 전망이다. 상장 초안을 공개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뤄지고 나면 다음달 13일로 예정된 공청회에서 공개적인 의견수렴 작업이 이뤄지게 된다. 의견수렴 후 상장방안이 확정되고 나면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승인을 받게 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그 후 상장을 희망하는 생보사들로부터 개별 신청을 받아 심사한 뒤 최종 결정을 짓게 되는 과정이다. 물론 계약자 배분문제와 우리나라 생보사의 성격 등은 여전히 뜨거운 논란거리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 특히 내부유보액의 처리문제와 상장차익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삼성생명과 교부생명의 경우에는 논란이 쉽게 정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내부유보액 처리와 무관한 중소형 생보사의 상장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어찌됐든 이번 상장 논의가 예전과 다른 점은 생보사 상장 자체를 거부하는 기류는 많지 않아 보인다. 이해관계와 시각차에 따라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 기고를 통해 “생보사 상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것은 필요하나 각자의 이해를 위해 근거와 논리가 빈약한 주장만을 앞세우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생보사 상장’이라는 오래된 난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심층적인 분석과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냉철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자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1
- 여름방학 학원 불법행위 집중 단속 여름방학을 맞아 교육당국이 학원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월 10일부터 8월 4일까지 4주간 교습소 불법 강사 채용, 무등록 학원 또는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소 운영, 수강료 과다 책정 및 과장광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 점검은 특히 수시모집 등 대학입학 전형 일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고액 논술반’, ‘족집게 개인과외’ 등이 성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시·도교육청 학원담당자 회의를 열고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학원 등이 법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서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교습정지, 시정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며, 향후에도 학부모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학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3월 교육당국이 실시한 수강료 실태점검에서는 619개 학원이 적발돼 교습정지(22개소), 시정명령(551개소), 과태료 부과(106개소), 수강료 반환(46개소) 등을 조치를 당했다. 2006-07-09
- <주섭일 칼럼>북, 미사일 위기탈출 위한 결단을 북, 미사일 위기탈출 위한 결단을 주섭일 (언론인 ‘사회와연대’ 회장) 미사일발사를 확인한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은 한반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말해 준다. 국제사회가 ‘중대한 평화위협’으로 규탄한 미사일발사를 ‘합법적 훈련’이며 ‘국제법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성명은 ‘정상적 군사훈련’이며 ‘미사일 발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비와 압력을 가하면 강경한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사일훈련은 6자회담과 무관’을 밝혀 여운을 남겼다. 1998년 북미가 합의한 미사일발사 유예조치는 2005년3월 선언으로 효력을 상실했다는 주장이다. 북한이 6자회담을 상기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회담복귀암시로 한반도위기 탈출의 출구가 보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최악의 위기 치닫나 미사일발사는 국제사회의 대북강경여론을 확산시키고 동북아 평화를 깰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안보위협을 느낀 일본이 독자적 경제제재를 취하고 미국과 미사일방어시스템(MD)을 설치하며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부시 미대통령은 노무현대통령과의 전화에서 정치-외교적 해결을 다짐했지만, 미사일이 계속 발사된다면 언제까지 외교에만 매달릴지 의문이다. 유엔안보리 대북결의안에 대해 중국이 반대하지만, 의장성명도 대북경제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박은 피할 수 없다. 발사중단을 경고했다가 망신당한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요구에 제동을 거는 것도 한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한반도는 전운 가득한 위기로 치닫고 있다. 위기관리에 틈이 벌어지거나 발을 잘못 디디면 폭발위험이 큰 아슬아슬한 줄타기 국면을 통과하고 있다. 평화유지의 열쇠는 평양의 지도부가 쥐고 있다.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그토록 유예하라고 촉구한 미사일발사를 그것도 7발이나 쏘아놓고도 앞으로 계속 쏘겠다는 평양의 발언은 국제사회의 통제범주를 벗어난 것이다. 북한은 ‘벼랑 끝 카드’를 더 갖고 있다. 벌써부터 미사일 발사계속을 공언하며, 미국이 직접대화를 거부하면 핵실험 카드를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요원 추방, 폐연료봉 8천개 등 영변핵시설의 봉인해체, 폐연료봉 재처리,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등 많은 카드를 써 왔다. 미국이 대화를 거부함으로써 한반도위기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못이기는 척하고 6자회담에 복귀했다면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미사일발사 카드는 북한을 국제평화를 해치는 도전자이며 언제 무슨 일을 터트릴지 알 수 없는 국가로 낙인찍었다. 국제사회의 강경대응을 자초한 평양의 악수(惡手)다.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북한 문제를 푼다는 부시에게 힘을 실어준 결과를 낳았다. 노무현정권의 대북화해정책에 찬물을 끼얹어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노정권의 ‘인공위성 변명’과 ‘발사유예’ 암시는 정보부재의 ‘대명사’로 국제망신을 시켰다. 그래서 노정권의 역할은 크게 약화됐다. 위기를 방치하면 폭발위험이 증대된다. 미일이 평양을 강압하면 폭발가능성은 배가된다. 북한이 나머지 강경카드를 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양측 강경론이 충돌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파국을 의미한다. 중국의 북한설득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중국은 6자회담 주최국으로 북한이 회담에 복귀토록 할 책무가 있다. 국제사회가 베이징중재를 주목하는 것이다. 부시행정부가 ‘6자회담의 틀에서 북한과 대화를 얼마든지 하겠다고 밝힌 사실’에서 돌파구를 열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가 이란핵문제를 제네바합의와 유사한 내용으로 풀고 있다는 사실을 평양은 유념해야 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9·19 공동선언은 북한에 유리한 내용을 담았다. 북한은 핵무기와 핵프로그램 폐기, NPT·IAEA 복귀를 약속했고 미국은 불가침 확인, 경수로제공 논의, 북미-북일 관계정상화, 에너지 제공,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위한 포럼창설을 약속했다. 북이 바라는 거의 모든 것을 얻게 돼 있다. 그런데 행동을 위한 6자회담이 10개월째 잠자고 있다. 이유는 미의 선(先) 핵 폐기와 북의 선 경수로보장에 대한 이견에 있다. 6자회담 틀 속 북미 대화를 이제 한반도 위기를 폭발시킬 게임은 종식돼야 한다. 선후 따지기 전에 6자회담을 재가동시켜야 한다.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되어 북미가 양자대화를 함으로써 북핵문제, 미사일, 위폐문제를 푸는데 성공해 위기의 뇌관을 제거해야 한다. 다행히도 중국 우다웨이부부장이 11일 방북, 회담복귀를 설득할 것이라고 한다. 이제 북한은 중국마저 등 돌리기 전에 6자회담에 돌아와 한반도 위기탈출을 위한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07
- 생생토론 - 로스쿨 도입 이렇게 생각한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로스쿨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로스쿨 제도는 재작년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도입하는 것으로 합의가 모아졌지만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높다. 변호사수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법학계는 로스쿨 총정원을 3000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변호사들은 일본의 실패 사례 등을 들며 우리현실에는 맞는 않는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로스쿨 법안 - 찬성 “독점적인 변호사 시장구조 혁파” 이상수 로스쿨법 비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작년 10월 상정된 로스쿨법안은 올 2월, 4월, 6월 임시국회에서 계속해서 논의됐지만 통과에 이르지는 못했다. 그러나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여야 국회의원 사이에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 내용은 총정원 협의 대상기관에서 대한변협, 한국법학교수회를 제외하고, 총정원 결정시 교육부장관이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며, 법학교육위원회에 민간인 대표를 추가하고, 물적 기준은 시행령에서 다룬다는 것 등이다. 대체로 보자면 시민단체의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고 할 만하다.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데는 로스쿨법안의 통과를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연계하려 한 한나라당 탓도 있지만 추가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 시민단체도 한몫했다. 몇 가지 주요한 쟁점은 이렇다. 개선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지점은 여전히 총정원 문제이다. 대한변협은 로스쿨제도가 변호사의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측면이 전혀 없다고 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총정원의 확대에 집착하는 것은 이것이 로스쿨의 성패에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총정원의 확대와 변호사수의 증가는 결국 사법서비스의 양과 질의 제고로 귀결된다는 명백한 이치를 설명하기 위해 이 지면을 쓸 필요는 없을 것이다. 현재 많은 국회의원들도 변호사 수의 증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총정원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표현됐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현재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올바른 방안은 로스쿨의 최소 총정원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다. 아니면 적어도 국회와 정부가 입법단계에서 그 숫자를 국민을 향해 선포하는 것이다. 정원문제는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국회가 마땅히 국민의 대표로서 결단내리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이대로 법이 통과된다면 사법개혁국면이 사라진 시점에서 누군가가 총정원을 정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총정원의 위축을 낳을 것이다. 개혁국면에서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장차 누가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적어도 입학정원의 80% 가량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로스쿨 자체가 고시학원처럼 운영되어 제도도입의 취지를 전혀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변호사자격시험법의 제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긴 하다. 하지만 이 점이 로스쿨법 제정과 동시에 고려되지 않으면 로스쿨은 치명적인 파행으로 치달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다음으로 짚어두어야 할 문제는 고비용문제이다. 장학금제도나 학자금 융자제도를 도입하는 외에, 인가기준을 완화하여 불필요한 교육비 인상요인을 없애야 한다. 이와 동시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공변호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사법연수원 예산이 매년 500억에 이른다. 이중 3분의1만 로스쿨 장학기금으로 쓰더라도 우리는 매년 수천명의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 이들에게 졸업 후 일정기간 중앙정부, 지방정부, 법원, 경찰서 등에서 공공변호사로 활동하게 한다면 국민의 사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가는 국민에게 사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적 의무를 다하게 되고 동시에 가난한 사람도 로스쿨 진학기회를 갖게 된다. 한마디로 일거양득이다. 그 외에도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이나 평가기준의 마련 등 로스쿨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다. 당장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현재로서는 우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한 다음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과제다. 위에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독점적인 변호사 시장구조를 혁파시키고 나아가 법원과 검찰을 혁신하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넓게는 우리사회의 전반적 성숙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고비용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제도를 지지하는 것이다. 통과가 임박해 가는 이 시점에서 혹여 대한변협이 로스쿨에 반대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로스쿨 법안 - 반대 “고비용 저효율, 우리 현실과 안맞아” 대한변호사협회 오욱환 사무총장 지난 달 임시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해 원래 예정된 2008년 3월 로스쿨 도입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제 그 도입시기는 빨라야 2009년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스쿨 도입이 연기돼 로스쿨을 준비해온 대학들의 학사일정이 차질을 빚는 등 다소 혼란을 가져 올 수 있지만, 한편으로 로스쿨 도입문제를 포함해 어떻게 하면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법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냉정하게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그 동안 로스쿨 도입에 관한 논의는 주로 로스쿨의 입학정원에 관한 것이었다. 일부 법학교수들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변호사수를 대량으로 증원하기 위해 로스쿨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을 무시한 근거 없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법률시장은 변호사 외에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등 많은 유사 법조직역이 존재하여 법률서비스의 많은 부분을 그들이 제공하는 특수한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다른 나라의 변호사수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변호사수를 대폭 확대하면 마치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지만, 이 또한 매우 무책임한 주장이다. 현실을 무시하고 변호사수를 무작정 늘리기만 하면 공급과잉으로 인한 변호사의 질적 저하와 그로 인한 국민의 변호사에 대한 불신감 조장 등의 문제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는 로스쿨 도입을 반대하면 마치 법조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으로 비난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일부 법학교수들은 우리나라 변호사의 평균소득이 1인당 국민총생산(GDP)의 22배가 넘는다는 등 잘못된 통계자료를 인용하면서까지 법조계를 개혁 외면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으나, 위 통계자료는 국세청이 ‘사업자등록수’를 기준으로 개인변호사나 대형 법무법인을 동일하게 1인의 변호사로 계산한 것으로 변호사 1인의 평균소득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실무 법조계가 전통적으로 로스쿨 제도의 도입에 반대해 온 이유는 로스쿨이 미국의 독특한 사법 환경에서 탄생한 미국 고유의 제도로서 우리의 현실이나 법률문화와 맞지 않고, 고학력자와 경제적으로 가진 자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고비용 저효율의 제도이기 때문이다. 가지지 못한 자에게 진입의 장벽을 만든다면 로스쿨은 갈등을 조장하는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 로스쿨 제도가 진정으로 현행 사법시험제도를 개선하고 법학교육의 정상화, 양질의 저렴한 법률서비스의 제공,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형태로 도입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도입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로스쿨은 실패가 예상된다. 또한 우리는 변호사수를 현 상태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한편 현재의 로스쿨 도입 논의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본래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보다 먼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벌써 로스쿨은 실패한 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의방식이 200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