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9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주 : 신맹모삼천지교, 중국의 ‘대입이민’ 주 : 신맹모삼천지교, 중국의 ‘대입이민’ 부 : 각 지역 커트라인 달라 … 근본적 해결책, 아직 요원 지난해 중국 하이난성 대입 이과 최고득점자인 리 양은 명문 칭화대학에 수월하게 합격했지만 성정부 교육당국에 의해 입학이 취소되고 말았다. 후베이성에서 대학입시를 위해 이주해 온 ‘대입이민’ 학생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리양 학생처럼 고득점을 하고 명문대학에 합격한 뒤 취소당한 사례가 하이난에서만 29명에 달했다. 리양은 결국 장학금 44만 홍콩달러를 받고 홍콩 청스대학에 입학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명문고교가 밀집되고 학원 등 교육여건이 좋은 서울 강남 8학군으로 진학이 ‘맹모삼천지교’의 현대적 버전이라면 중국에서는 대학 입시를 위한 ‘교육이민’이 새로운 ‘맹모’의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리 양이 후베이성에서 하이난성으로 ‘이민’을 와서 대학입시를 봐야했던 이유는 두 성의 대입 합격선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입응시생이 많은 후베이성은 하이난성보다 50~100점정도 대입합격선이 높다. 같은 대학에 지원하더라도 지역별로 다른 커트라인이 적용되는 것이다. 대학이 몰려있는 베이징 상하이 톈진 등 대도시와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학생수가 적은 칭하이 하이난 등 변방지역은 커트라인이 비교적 낮다. 반면 후베이성과 같이 학생수가 많은 지역은 커트라인이 월등히 높게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매년 약 3만5000명의 내륙지방 학생들이 하이난으로 이주해왔으며 지난해에는 그 수가 4만5000명으로 급증했다. 외지 학생들이 명문대 입학을 독점하자 하이난성 교육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외지입학생 중 ‘대입이민’ 혐의가 짙은 학생들의 대학입시 응시자격 자체를 취소해버렸다. 칭하이성도 1100명의 외지유입학생을 조사해 ‘대입이민’로 적발된 300명에 대해 대입응시자격을 박탈했다. ‘대입이민’은 6~8월 대입철과 3월 전인대·정협회의(양 회) 기간에 중국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이슈다. 중국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양 회’기간인 요즘, 중국 언론에는 ‘교육이민’ 해결방안과 관련한 글이 자주 실린다. 중국 교육부와 공안부는 ‘교육이민’이 이슈가 될 때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불법호적으로 대입에 응시한 학생, 가짜서류로 등록한 학생, 다른 지역에 중복 등록한 학생들을 적발해 응시자격을 박탈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이민’은 중국 교육제도와 호적제도가 겹치면서 빚어진 문제로 분석되고 있다. 베이징 일간지 는 3일 “‘대입이민’은 정부주관 대입제도와 자유로운 이주를 막는 호적제도가 중복된 문제”라며 “두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대입이민’ 해결책을 찾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현행 호적제도가 개혁개방 이후 꾸준히 문제를 누적해오자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호적제도 개선만으로 ‘교육이민’ 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강남8학군’으로 상징되는 한국의 대학입시문제보다 더 복잡한 문제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현행 대입제도가 인구이동 방지 및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각 지역의 발전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하이난성이나 칭하이성과 같이 개발이 뒤진 지역은 동일한 합격선을 적용할 경우 교육여건이 나은 지역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갖고 있다. 중국인들의 바람과는 달리 올해 ‘양 회’에서도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 ‘대입이민’은 중국의 불합리한 대입제도의 전형적인 사례로 한동안 남을 것으로 보인다. 연제호 리포터 news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06
- 배추·딸기·가공식품도 원산지 표시해야 농림부,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 개정 … 3월말부터 적용 원산지 의무표시대상 농산물 160개·가공품 209개로 늘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원산지를 표시해야할 식품 품목이 크게 늘어난다.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다. 그동안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없었던 무ㆍ배추ㆍ참외ㆍ수박ㆍ딸기ㆍ복숭아ㆍ곶감ㆍ상황버섯ㆍ빵류ㆍ포도씨유 등이 새로 추가된다. 또 모든 재료를 국산으로 사용한 식품에 대해 ‘원료원산지:국산’과 같은 새로운 표기 방식이 도입된다. 농림부는 이런 내용의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 개정 고시를 입안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요령 개정은 지난 2000년 11월 이후 5년여 만에 추진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표시 대상품목 중 신선 농산물은 종전 145개에서 160개로, 가공품은 121개에서 209개로 늘이도록 했다. 추가되는 주요 품목은 신선 농산물 중에는 배추ㆍ무ㆍ양배추ㆍ파ㆍ참외ㆍ수박ㆍ딸기ㆍ복숭아ㆍ자두ㆍ곶감ㆍ상황버섯ㆍ아가리쿠스ㆍ동충하초ㆍ장뇌삼ㆍ프로폴리스 등이다. 가공식품 중에서는 빵류ㆍ미강유ㆍ올리브유ㆍ야자유ㆍ냉면ㆍ당면ㆍ카레ㆍ고춧가루ㆍ튀김식품ㆍ도시락류ㆍ밀가루ㆍ시리얼ㆍ숙주나물ㆍ새싹순 등이 추가되고 건강기능식품으로는 포도씨유와 로열제리, 효소함유 제품, 알로에 제품이 새로 포함된다. 빵의 경우 종전에는 식빵만 사실상 의무 표시 대상이었으나 품목 개념 조정으로 빵, 도넛, 기타 빵 등 모든 빵이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법 집행의 실현 가능성 문제가 있는 만큼 배추와 무ㆍ양배추ㆍ파ㆍ튀김식품은 일단 포장된 상태로 유통되는 경우에 국한된다. 표시의무 대상 품목을 팔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원산물표시를 규정한 표시요령이 5년전 만들어져 변화된 식품 소비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현재 가공품은 포장지 재제작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1년의 유예기간을 검토하고 있으며 신선 농산물은 이르면 오는 3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06
- 중소기업 ABS 5천억 규모 발행 올해 3~4회에 걸쳐 매회당 1500억 내외 추진 올해 성장이 유망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유동화증권(ABS)이 5000억원 규모로 발행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의 계획을 확정,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올해에는 3~4회에 걸쳐 매회당 1500억원 내외로 총 5000여억원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3월~5월 중 1차, 4월~6월 중 2차 발행을 추진하고 상반기 중 중소기업 전용 ABS를 2회 발행하고, 하반기에는 수급기업투자펀드를 추진한다. 수급기업투자펀드는 현재 산업자원부가 검토중인 수급기업투자펀드 개선방안의 내용에 따라 1회 또는 2회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전용 ABS는 원화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재경부와 협의하여 필요시 엔화 P-CBO 발행도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수급기업펀드 발행시 대기업의 출연을 전제로 대기업이 자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수급기업을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대기업의 출연 여부 등 선결조건이 충족되는 것과 맞추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하반기중 수급기업펀드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B- 이상인 기업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참여업체는 무보증사채(S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게 되며 만기 일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할상환 방식으로 추진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05
- 양천구, 판매가격표시제 일제점검 서울 양천구는 3월 한 달 동안 판매가격표시 의무업소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가격표시 의무대상업소의 대상이 매장면적 17㎡의 소매점포까지 확대(산업자원부 고시 2004-90호)됨에 따른 것으로 판매가격을 제품에 표시해 소비자가 제품구입 시 가격비교와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위반시 한 차례는 시정권고, 두 차례부터는 과태료(20만원~3000만원)가 부과된다. 가격표는 훼손되지 않도록 라벨, 꼬리표 등을 개별 상품에 표시해야 한다. 개별상품에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진열대 상·하단을 이용해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 또 할인판매 시 할인기간을 반드시 표시하고 상시 할인판매의 경우에는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05
- 월간 영어회화 매거진 ‘12steps’ 창간 SDA삼육외국어학원(원장 김시영)이 오는 6일 쌍방향 월간 영어 회화매거진 ‘12steps’를 창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되는 ‘12steps’은 ‘Basic’, ‘Advanced’, ‘Biz’ 등 3가지 종류로 구성돼 있다. 대상은 영어회화를 처음 배우고자 하는 초등학생부터 개정토익을 준비하는 대학생 그리고 영어로 일상적인 업무를 해야 하는 직장인들이다. ‘12steps’는 컴퓨터를 통한 동영상 학습과 MP3파일·테잎 등을 이용한 학습이 가능하다. 특히 ‘12steps’는 최신 음성인식기술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발음테스트를 할 수 있으며 학습자와 컴퓨터가 역할을 나누어 실제 상황처럼 서로 대화도 나누는 쌍방향 영어학습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SDA삼육외국어학원 관계자는 “매월 교재를 학습한 뒤 모의고사를 풀어 봄으로써 스스로 학습효과를 진단할 수 있는 ‘12steps''는 의미 그대로 12단계 과정으로 진행된다”며 “각 단계별로 점진적인 난이도 상승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12steps는 학원의 영어 회화교육 노하우를 집대성한 교재다”며 “특히 일반 어학잡지와는 다르게 컴퓨터를 통한 쌍방향 학습이 가능해 재미있고 능률적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DA어학원은 ‘12steps’의 창간에 맞춰 3월 한 달 동안 전국 서점과 온라인서점, 홈페이지(www.12steps.co.kr)를 통해 창간기념 50% 할인이벤트 및 정기구독자를 위한 사은품 제공 이벤트를 진행한다. 문의 02-2217-3605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03
- 우리투자 우리투자증권,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효과의 ‘우리 Commodity 인덱스 펀드’ 판매 - 우리은행과 공동 판매 - 업계 최초 금, 구리, 원유 등 전 세계 실물자산에 분산투자하는 효과의 인덱스펀드 - 채권, 주식에 편중하여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탁월한 분산투자 기회 제공 우리투자증권(사장 : 朴鍾秀)은 전세계 실물자산(Commodity)에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우리 Commodity 인덱스플러스 파생상품투자신탁 제1호’를 3월 22일(수)부터 우리은행과 공동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금, 구리, 아연, 원유 등 실물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에 투자하여 적은 금액으로도 전 세계 실물자산에 분산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최근 중국, 인도 등 BRICS 시장을 비롯한 신흥시장의 경제발전이 지속되고 그에 따라 기초 원자재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 실물자산 가격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 실물자산 관련 상품은 원유, 금 등 특정자산에 투자하고 있어 특정상품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기대했던 수익을 얻을 수 없으나, 이 펀드는 원유, 금, 구리, 아연 외에도 생우(生牛), 생돈(生豚), 커피, 옥수수, 면화 등 다양한 실물자산에 분산투자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된다. 우리투자증권 상품관리팀 천병태 팀장은 “현재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가 채권, 주식 등에 한정되어 있어 이 펀드 투자를 통해 더욱 다양한 분산투자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상 품 개 요 구 분 주요 내용 운 용 사 우리자산운용 상 품 유 형 파생상품투자신탁 / 추가형 / 선물인덱스형 판 매 유 형 임의형, 적립식 (세금우대 가능) 최소가입금액 제한없음 신탁재산운용 파생상품에의 투자 : 신탁재산의 10% 초과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해지시 이익금의 70% 환 매 방 법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4영업일 출금 (단, 오후 5시 이후 제5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5영업일 출금) * 문의처 : 우리투자증권 상품관리팀(768-7303, 7871, 7831) 첨부로 사진있습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21
- 한화 한화증권『한화 꿈에그린 주식투자신탁1호』판매 - 대표 우량주 중심으로 내재 가치 우량주 및 Turn-around주에 분산투자 한화증권(대표이사 진수형, www.koreastock.co.kr)은 2006년 3월 21일부터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주식 부분에 투자하는 정통 주식형 펀드 『한화 꿈에그린 주식투자신탁 1호』를 판매한다. ‘한화 꿈에그린 주식투자신탁1호’는 주식 투자 부분의 60% 가량을 한국을 대표하는 KOSPI 100 종목중 장기성장성이 높은 주식 부분에 투자함으로써 KOSPI수익률 대비 초과수익률을 추구한다. 또한 40% 가량은 재무 구조 및 미래 수익구조가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내재 가치 우량주나 장래 전환(Turn-around) 가능성이 높은 주식에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적극적인 펀드수익률 제고를 추구한다. 한화증권 마케팅팀 정기왕 팀장은 ‘『한화 꿈에그린 주식투자신탁 1호』는 적극적인 주식 운용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장기적인 상승장에서 강점을 발휘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특히 성장주 및 전환주에 투자하여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추구하고자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다’라며 ‘지금처럼 주식 시장이 횡보하고 있을 때 가입하면 본격적인 상승기에 혜택을 볼 수 있어 시기적으로도 매우 적합한 상품이다’라고 밝혔다. 『한화 꿈에그린 주식투자신탁 1호』은 고객의 취향에 따라 수수료를 달리하는 종류형 펀드로서 한화증권에서는 연 1.97%의 보수를 부과하는 ClassA형과 선취수수료 1%와 연보수 0.97%를 부과하는ClassB형을 판매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화증권 전지점 및 이지콜센터(1544-8282)로 하면 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21
- 미래증권 참조부탁드립니다. 미래에셋증권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업무 겸영인가 ■ 미래에셋증권(대표이사 최현만, www.miraeasset.com)은 2006년 3월 10일(금) 금융감독위원회의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업무 겸영인가를 받았다. 미래에셋증권은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업무 겸영인가획득을 위해2004년부터 TF팀을 구성하고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을 시작하였으며 2005년 1월에 TF팀을 장외파생상품본부로 격상하여 본격적인 인가준비를 진행하여 왔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12월 신탁업인가에 이어 장외파생금융상품겸영인가를 받게 됨으로써 적립식펀드, 해외펀드, 부동산펀드, 신탁상품 등 기존 금융상품과 더불어 ELS, ELW, DLS, 펀드파생상품 등 다양한 신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되어 고객들에게 명실상부한 종합자산운용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2006년 2월 거래소 상장을 계기로 IB사업영역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05년 Structured Finance 본부 와 부동산금융본부를 신설하는 등 IB부문을 강화하여 대규모 IPO, 구조화 금융사업부문정착, 인프라 펀드를 포함한 Project Finance의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장외파생금융상품겸영인가와 더불어 퇴직연금사업, 신탁업 등 새로운 사업 영역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상품유가증권 투자 및 지분 출자 등 자기자본을 활용한 IB사업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21
- 금메달 마케팅으로 즐거운 비명 토리노 동계올림픽 금메달 마케팅으로 판매가 급증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일본의 한 회사가 있어 화제다. 지난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노 메달로 곤혹스러웠던 일본에 유일한 금메달을 안겨줬던 피겨스케이팅의 아라카와 시즈카 선수. 아라카와 선수가 금메달 마케팅의 주인공이다. 밥 짓기 전 씻지 않아도 되는 쌀 생산업체인 토요라이스는 아라카와 선수가 CF모델로 출연 중인데 회사 주력상품 ‘긴메마이’의 생산을 늘릴 방침이라고 이 보도했다. 토요라이스에 따르면 아라카와 선수가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후부터 전국에서 주문전화가 쇄도해 2월 생산량이 450톤이던 것이 3월에는 700톤으로 급증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예상량의 2배인 월 1500톤이 될 전망이라고 회사 관계자는 밝혔다. 판매지역도 3월 중순부터 현재 도쿄 중심의 수도권 지역에서 일본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일본 올림픽위원회(JOC)의 공식파트너인 토요라이스는 ‘주부에게 호감도가 높다’는 이유로 아라카와 선수를 CF 모델로 기용했으며, 올해 1월 중순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방영했다. 토요라이스의 사이카 사장은 “올림픽 이후 제품의 지명도가 급격하게 높아졌다”며 금메달 효과에 놀라워하고 있다. 토요라이스는 광고비용 등으로 적자가 예상됐지만 주력상품인 긴메마이의 매출액이 약 50억 엔으로 늘어나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동희 리포터 89juliet@hanmail.ne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20
-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31.3% 주식백지신탁 심사가 끝난 고위 공직자 510명 중 31.3%인 160명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지난해 12월 제1차 회의부터 3월 제6차 회의까지 주식백지신탁 심사 청구자 562명 중 510명을 심사한 결과, 160명이 ‘직무 연관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119명 가장 많아 =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은 공직자는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교육위원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많았다. 지방자치단체는 심사대상자 378명 가운데 119명(31.4%)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심사대상자가 가장 많은데다 지방의회나 교육위원의 경우 상임위가 감독하는 해당 국·과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식은 모두 ‘직무관련성’ 판정을 내려 숫자가 불어났다. 입법부는 60명 중 21명(35%)의 의원이, 중앙행정기관은 105명 중 20명(19%)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사법부는 19명 전원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 대조를 보였다. 백지신탁 대상이 아닌 채권을 심사청구하거나, 신분변동 등으로 청구가 기각된 공직자도 10명이나 됐다. 중앙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포함) 공직자는 소유 주식이 대부분 해당부처의 담당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직무관련성’ 판정을 받았다, 입법부의 경우 정무위·재경위·예결위 소속 의원은 포괄적 관련성이 적용됐으며, 해당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소유한 의원들도 ‘직무관련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이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 심사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고 해도 고급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해 직무관련성을 포괄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 이계안(재경위) 의원 등 21명이 ‘직무관련성’ 판정을 받았다. 이 의원은 한겨레신문 주식 등 비 상장주식 3000주를, 김현미(정무위) 의원도 남편 회사의 우리사주(5500여만원)를, 박영선 의원도 MBC 재직시절 보유한 우리사주(4000만원)를 각각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한다. 1억여원의 주식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 주호영(예결위) 의원도 직무관련성 통보를 받아 같은 처지가 됐다.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은 고위공직자는 결정통지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또 처리결과를 재산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앞으로 신분이 변동돼 백지신탁 대상이 되거나 대상자 중 새롭게 주식을 취득한 고위 공직자는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직무관련성 심사는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무관련성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식백지신탁 제도는 국회의원과 장·차관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직무와 관련해 보유한 주식 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주식을 매각하거나 법 시행 한 달 전에 백지신탁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11월 실시됐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