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파견근로 합법화 3년 흘렀는데 법으로 금지돼 있던 파견근로가 98년 7월 1일부터 합법화됐는데도 이와 관련한 사용자의 불법·탈법·위법행위가 여전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98년 2월 (파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노동부 장관이 인가한 노조만이 파견근로를 할 수 있었다. 당시 근로자 파견사업을 벌였던 업체들은 모두 불법행위를 저질렀던 것이고, 파견업체에 고용됐던 근로자들 역시 신분 불안감과 불이익에 힘들어했다. 파견법 제정론자들은 불법을 합법화하면 최소한 파견근로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봤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그러나 파견법이 시행된 지 3년이 흘렀지만 기대와는 달리 “파견근로자들이 여전히 파견업체와 사용업체의 불법·탈법·위법행위에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 노동계 안팎의 지배적인 여론이다. ◇ 숨겨진 파견근로자 있다 = 우선 관련법에 근로자 파견대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26개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이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용된 파견근로업무가 아닌데도 사용업체가 요청하면 이를 공급하는 불법파견업체가 일정부분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노동부 고용관리과 관계자는 “직접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사용업체가 인건비와 노무관리의 부담을 덜겠다는 뜻에서 파견근로자를 공급받으려 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면서 “이에 편승하는 파견업체가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 탈법을 저지르는 경우로는, “사실은 파견근로인데 도급제의 형식을 빌어 ‘도급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우기는 것”이 대표적으로 꼽혔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지난 5월말 (주)캐리어하청노조가 제출한 진정서를 조사한 결과 “(주)캐리어는 (주)청우 등 6개 하청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아 동 근로자를 직접 생산공정업무에 지휘·명령했었다”며 캐리어 측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적이 없고, 사내 하청업체를 뒀을 뿐’이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도급제라면 근로자가 하청업체의 지휘·통제 아래에 있었어야 하는데, 실상은 사용업체의 지휘·통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캐리어 쪽은 한술 더 떠 파견법 제6조 3항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항에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는데, 캐리어 측은 2년 넘게 파견근로자를 고용해 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 파견근로자 둘러싼 환경 개선돼야 =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파견법은 폐지돼야 한다’는 쪽에 무게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전경련 한국경총 등 재계는 고용간주조항의 삭제 내지는 기간연장 쪽에 힘을 실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금재호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불법 파견근로가 만연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파견법을 제정해 놓고 ‘없던 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파견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견금지업무를 지정해 파견근로 문호를 확대하는 대신, 2년 이상 계속 파견근로자를 쓰면 사용업체가 꼭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 개선방안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 연구위원은 또 “노동계는 파견법 제정 뒤 파견근로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99년 2000년 모두 5만3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문호확대를 경계하는 주장을 반박했다. “사용업체에 고용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파견근로를 쓰면 생산성과 효율성이 극히 낮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01-07-09
- 안양·과천 단일학군 요구 안양지역 12개 중학교 운영위원 등 학부모 600여명은 9일 안양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고교평준화 시행시 안양·과천을 단일학군으로 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학부모들은 “안양지역의 경우 중학교 3학년 졸업예정자는 5800여명이지만 고교수용능력은 2700여명밖에 안돼 절반 이상이 외부지역으로 진학해야 할 상황”이라며 “안양 과천 군포 의왕을 단일학군으로 정한 경기도교육청의 평준화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학부모들은 “안양지역에 고등학교를 추가로 신설하고 지역 교육청 관할구역대로 안양·과천과 의왕·군포를 단일학군으로 나누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했다. 안양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1-07-10
- 후순위채 은행수익에 큰 부담 은행들이 주주가치에 역점을 뒀다면 고금리 후순위채발 행을 억제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상환 부연구위원은 9일 발표한 ‘자기자본규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선진 은행들이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본규제를 회피하면서까지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것은 주주가치를 높이려는 것”이라며 “우리은행들도 주주가치를 높이는데 경영목표를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경영역량을 집중했다면 고금리 후순위채발행을 가급적 억제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적처럼 고금리 후순위채 발행은 은행 수익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자본 규제가 시행초 의도한 대로 위험을 줄이는 데 성과보다는 수익성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은행의 BIS 자기자본건전성 규제의 목적이 은행의 위험을 줄이고 파산을 방지하는 데 있다”며 “우리은행들이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회사채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까지 후순위채 발행을 확대함으로써 장기적인 수익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선진국 은행들은 저수익 자산의 매각을 통해 BIS규제하에서도 수익성을 희생하지 않고 있는 반면 우리의 경우 현행 자기자본규제제도는 규제시점의 경제상황, 주식시장이나 은행의 수익성 등을 고려치 않고 일전한 비율을 준수토록 강제하고 있어 신용경색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선진국은행들은 자산 유동화를 통해 장부의 구성을 변형시킴으로써 은행이 실제로 노출된 위험에 비해 자본비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도록 하는 자본회피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BIS규제가 신용경색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신용경색을 심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IMF전후로 은행 대기업 도산에 따른 은행들의 자본금이 크게 축소됐고, 빈약한 은행 자금으로 기업대출이 어려웠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자본 규제를 강화해 은행 자산이 줄었다고 김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결국 경기 불황으로 주식시장이 침체돼 주식발행이 어렵고 유보이익도 기대할 수 없어 은행이 BIS비율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으로 기업대출을 축소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선 자본 규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은행의 자산건전성 기준을 강화하거나 대손충당금 적립여부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있다. 김 연구위원은 “감독당국이 자기자본규제제도를 시행할 때 규제시점의 경제상황, 주식시장이나 은행의 수익성 등을 고려해 규제상 관용을 적절히 보여야 할 것”이라며 “은행의 감독시 자기자본비율에만 중점을 두지말고 경제 상황에 따라서는 자기자본비율 이외의 은행 건전성 규제방법 등을 동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1-07-10
- 안양·과천 단일학군 조정 요구 안양지역 12개 중학교 운영위원 등 학부모 600여명은 9일 안양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고교평준화 시행시 안양·과천을 단일학군으로 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학부모들은 “ 안양지역의 경우 중학교 3학년 졸업예정자는 5800여명이지만 고교수용능력은 2700여명 밖에 안돼 절반 이상이 외부지역으로 진학해야 할 상황” 이라며 “ 안양 과천 군포 의왕을 단일학군으로 정한 경기도교육청의 평준화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고 주장했다. 또 학부모들은 “ 안양지역에 고등학교를 추가로 신설하고 지역 교육청 관할구역대로 안양·과천과 의왕·군포를 단일학군으로 나누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했다. 2001-07-09
-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확대해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통신장비 및 의료기기의 수출증대를 위해 이들 분야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가 5일 재경부·산자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한 ‘최근 업종별 현안애로와 개선방안 건의서에 따르면 “정보화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통신장비는 제품특성상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해 수출효과가 10년 이상 지속되는데다 수백개 이상의 부품 및관련기기 업체의 동반 수출증대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의료기기 역시 컴퓨터, 통신, 전자, 제어, 계측 등 첨단기술이 복합된 산업으로서 중점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정부의 수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를 위해 연평균 24%대와 13%대에 머물고 있는 통신과 의료분야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비중을 각각 40%, 20%대 이상 높이고 최장 10개월 소요되는 수출입은행의 심사기간과 정부의 지원방침 결정기간도 각각 3개월 이내로 단축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최빈국이나 국가신용도가 비교적 낮은 국가이더라도 WTO 등 국제규약에 어긋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지원대상국가에 포함시켜 최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은 개도국들의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을 위해 장기 저리의 차관을 지원하고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우리정부가 지난 87년 설립한 기금이다. 2000년말 기준으로 기금조성 누계액이 1조4204억원이며 지난해에는 8개국 12개 사업에 총 2424억원이 승인된바 있다. 상의는 이외에도 노후설비의 조속한 감축 또는 폐기, 자동화 설비투자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 기업들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감면폭 확대(현 75% → 100%) △과잉생산설비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부활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감면기간 연장(2001년말 → 2002년말)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이용도가 저조한 평택항을 수출항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변에 위치한 대산석유화학단지, 석문, 고대 등 국가산업단지와 동부, 한보, 기아 등 철강업체들의 물류비 절감과 수출 원활화를 도모하는 한편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적재 시한을 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2001-07-05
- 인터넷 기업M&A “잘 될 때 추진하라” 인터넷기업들이 M&A에 소극적이라는 진단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성공적인 인수합병을 위해서는 기업경영이 잘 될 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이금룡)가 지난 14일 인터넷 기업의 위기탈출을 위해 개최한 세미나 및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인터넷기업이 어려움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M&A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인터넷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도의사를 전문기관에 타진해 본 곳은 조사 대상 기업의 6%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매물기업들의 경영상태가 극도로 나쁘다는 것이다. 김 훈 인터바인M&A 사장은 "매물로 나온 기업들이 거의 한계기업"이라며 "누가 이런 기업을 사겠느냐"고 반문했다. 재무상태가 어렵거나 수익성이 최악인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 내 놓더라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 제해진 SK증권 M&A 팀장은 "M&A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M&A는 잘 나갈 때 추진하라"고 충고했다. M&A는 견디기 전략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 전략이라는 것이 토론참가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인터넷 벤처기업에서 M&A는 성장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영 전략이라는 것이 알려진 사실. 이한욱 인터넷기업협회 교육홍보팀장은 "가장 잘 나갈 때 시장에 내놓아야 제값을 받을 수 있으며 인수자 매도자 모두가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어 부작용이 있더라도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김성호 협회 홍보실장은 "우리나라에선 한계기업이면서도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는 부작용이 있다"며 "인터넷기업은 다산(多産) 다사(多死) 다합(多合)의 구조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 기업의 수는 3000개 정도가 있느데, 앞으로 만개 정도까지는 생기되 사라지는 기업도 많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토론참가자들이 M&A.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의견은 다음과 같다. ◇M&A 전문기관 수준 높여야=협회가 인터넷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한 결과 매도를 원하는 기업 중에서 58%가 M&A시 외부 전문기관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 또, 기업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답은 7%에 그쳤다. ◇현재가치에 집착 버려야=M&A는 기업의 미래 성장전략이다. 당장에 돈을 벌자는 식의 인식은 지양돼야 한다. 이행각서가 체결되더라도 가치평가(Valuation) 과정에서 실패할 확률이 가장 높다. ◇중개기관의 수수료를 유가증권으로 대체해야=과다한 M&A 수수료는 인터넷벤처기업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M&A 중개기관은 당장의 현금수익 보다는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수수료를 갈음함으로써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성공할 때까지 비밀 유지해야=M&A의 협상과정은 전체 공정의 1% 정도의 수준이다. 우호적인 관계자 이외에 제3의 이해관계자에게 비밀이 누설되면 협상 결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회계장부 투명하게 관리해야=MOU 체결이후에 실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우발채무 등은 상호간의 신뢰를 깨는 요인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M&A 법제도 개선방안으로서 주식교환과 관련, 제46조에‘벤처기업 개인주주와 다른 벤처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지원’규정에서 벤처기업 개인주주가 다른 벤처기업에 소유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한다는 조항을 외국계 기업과의 주식교환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2001-06-17
- 대학마다 편·입학시기 달라질 듯 학사 편·입학, 일반 편·입학 등 전국 대학의 편·입학 시기가 내년부터 대학마다 달라질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1학기 편·입학 전형기간을 1월 중순∼2월 중순, 2학기 편·입학 은 7월 중순∼8월 중순으로 규정해왔으나, 내년부터는 일선 대학에 권한을 위임,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전형시기를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15일자로 전국 각 대학에 보낸 '편·입학 전형 계획 지침'을 통 해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대학 4년을 마치고 타 대학 및 타 학과 3학년에 편입하려는 학사 편·입학이나 2 학년을 마치고 3학년에 편입하는 일반 편·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대학들의 세부 일정 발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편·입학 시기가 대학 자율에 맡겨질 경우 각 대 학의 사정에 따라 편입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편·입학 일정을 제한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대의 경우 편·입학 기간 제한으로 학생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 고 있어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다만 편·입학 대상자들이 출신대학 성적증명서 등 필요한 관련서류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연중 아무때나 편·입학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1-07-01
- 조합주택도 분양보증 검토 조합주택에도 분양보증이 추진되고 조합은 사업추진과정과 조합비 사용내역 등의 공개가 의 무화된다. 또 주택조합이 신문 등에 광고를 할 경우 미리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토록 하 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그동안 부지선정 잘못, 과장광고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하고 한국주택학회에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의 개선안에 따르면 조합주택에도 분양보증 또는 시공보증을 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일반아파트에 대해서만 분양보증이 이뤄지고 있다. 또 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 시공사의 법적책임한계를 규정해 조합의 귀책사유가 아닌 일로 조합원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조합의 사업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추진과정과 조합비 사용내 역등의 공개가 의무화되고 소수조합원들도 필요시 조합운영상황을 수시로 열람하거나 감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합원의 모집광고에 대한 규제도 검토되고 있는데 조합원 모집광고는 인가받은 조합만이 가능토록 제한하고 인가된 주택조합이 광고를 할 경우 미리 시장 군소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의무화된다. 주택조합제도는 무주택자와 소형주택 소유자들의 내집마련과 주택공급의 촉진을 위해 청약 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주택건설확대 및 동호인 주택공급에 많 은 기여를 했다. 98∼2000년에만도 4만9000호가 조합주택으로 건설됐는데 이는 같은 기간에 건설된 114만4000호의 4.3% 규모다. 그러나 조합주택은 토지도 확보하지 않은 채 조합원을 모집한다든지 조합에 가입했다 개인 사정으로 탈퇴해도 이미 납입된 가입금을 환불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속출, 그동안 제고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건교부는 올해말 나오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되 현재 반영가능한 사항 에 대해서는 하반기 주택건설촉진법령 개편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역 및 직장조합주택 건설 현황 연도별 조합설립인가건수(세대수) 사업승인건수(세대수) 지역 직장 지역 직장 합계 255(64,293) 17(5,747) 91(45,884) 11(3,574) 98 67(21,126) 10(4,632) 27(10,721) 6(2,032) 99 101(26,649) 5(755) 29(18,115) 2(665) 00 87(16,518) 2(360) 35(17,048) 3(877) 2001-06-26
- 주상복합 아파트도 주택보증될 듯 주택보증대상이 기존 일반분양 및 임대아파트에서 주상복합아파트로 확대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최재덕 주택도시국장은 “주택보증의 효율적 운용과 입주자 불안해소를 위해 주 상복합아파트를 주택보증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최 국장은 그러나 “조합주택과 주거형 오피스텔을 보증대상에 포함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 렵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현재 주택산업연구원에 ‘주택보증 보완 및 개선방안’을 용역 의뢰한 상태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법 개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2001-06-22
- <내일진단>재벌에게 은행도 넘기려는가(안찬수 2001.06.21) 재벌에게 은행도 넘기려는가(안찬수 2001.06.21) 안찬수 정책팀장 137조 1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사실상 ‘국유화’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소유구조 문제가 올 하반기 정부 금융정책의 이슈가 될 전망이다. 진 념 부총리는 18일 서울국제투자금융포럼에서 ‘금융현안과 향후 금융정책방향’이라는 특별강연을 통해 그동안 DJ의 재벌개혁 ‘5+3원칙’에 따라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원칙 아래 동일인 소유한도를 4%로 제한해온 은행소유구조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방향 전환의사를 내비쳤다. 진 부총리는 “그동안 은행 책임경영체제 확립(주인 찾아주기) 차원에서 은행 소유제한 완화 논의가 있었으나, 이제는 은행 소유구조 완화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은 경제인들과의 조찬 간담회나 강연 등의 형식을 빌어 ‘은행소유한도 4% 제한이 내외국인 간 차별을 가져오고 있다”며 소유규제 완화에 대해 사전 정지작업을 위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재벌 회귀나 외국자본에 덤핑판매로 귀결될 위험 이 문제는 정부가 지난해 8월 은행소유한도의 정책방향에 대한 각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해 금융발전심의회 은행분과위원회( 위원장 하성근 연세대 교수)에 자문을 구하면서 사실상 준비돼 왔다. 금융발전심의회는 은행의 책임경영 확립 등을 위해 은행소유규제 완화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전제하고 정부출자은행의 민영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본격적인 민영화 개시 이전에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금발심의 답신을 토대로 올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은행소유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 은행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이미 세워 놓았었다. 우리나라 은행은 신한 하나 한미 등 몇몇 외국 자본이 대주주로 지분을 갖고 있는 일부 은행을 제외하면 국책은행과 정부 출자 은행, 그리고 IMF 이후 공적자금 투입으로 사실상 국유화된 은행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은행 분야에 관해서 만큼은 시장경제라기 보다는 국가소유 형태가 관치에 의한 개발독재와 다르지 않다. 그만큼 정부의 입김과 통제, 독점, 배급식 금융 체제 아래 살고 있다는 이야기다. 흔히 금융은 산업의 혈맥이라고 불린다. 이것이 우리나라처럼 경직돼 있고 원활히 흐르지 못한다면 여타 경제 역시 부작용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IMF 이후 계속되는 회사채 시장의 자금위기는 바로 단적인 사례이다. 은행소유제한제도의 완화가 바로 이같은 국가 소유 은행 시스템을 개선하고 흔히 그런 시스템에서 나타나기 마련인 관료가 권한을 거머쥐고 군림하면서 다 해먹는 ‘관치’를 극복하고 시장에 금융의 흐름을 맡기겠다는 시장경제적 발상의 전환에서 나온 것이라면 크게 환영할 만하다. 그래서 경쟁력을 갖는 금융대기업이 탄생한다면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바로 한국형 재벌의 금융기관 장악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소유의 은행이나 기업을 내다 팔아 대주주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바뀌는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물건이나 기업을 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IMF 이후 덩치 큰 공기업이나 은행을 살 만한 돈을 가지고 있는 데는 사실상 외국 자본과 국내 금융을 독점하고 있는 재벌밖에 없다. 이런 상태에서 은행의 주인 찾기를 해봐야 과거 산업자본이 은행을 다시 지배하거나 외국자본이 나서서 은행을 사가는 사태가 올 수밖에 없다. 과거의 재벌 경제로 돌아가거나 제일은행 사례처럼 외국자본이 헐값에 공적자금 투입으로 정상화시켜놓은 열매를 따먹는 결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항간에 ‘IMF로 나라망친 YS에 나라파는 DJ’라는 막말이 나도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금융대기업 창출이나 조합운동의 방향이 바람직 재벌시스템의 폐단이 개혁을 통해 민주적 시장경제로 이행되지 않는 한 은행소유한도 완화는 전문가들이 지적한대로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발심도 은행의 소유한도 완화는 “산업과 금융의 결합으로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경제력 집중 및 불공정 경쟁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경영에 대한 산업자본의 영향력 증대로 경쟁기업에 대한 대출제한, 부실 자회사 등에 대한 무리한 대출, 은행보유 정보의 부당한 이용 등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유화된 은행의 민영화나 또는 주인찾기는 재벌의 금융지배로 단지 덩치만 키운 재벌소유 은행을 만드는 방향보다는 경쟁력을 갖춘 금융대기업이 태어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시장경제 체제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추진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비롯한 조합운동 등 다양한 방향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찬수 정책팀장 200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