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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 ‘국내에 만족할 수 없다’ 해외로! 각 증권사들이 1200포인트 대의 상승장에서 국내 시장 참여에만 만족하지 않고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그동안 국내 증권사들은 해외 시장 진출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를 만회하기로도 하듯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해외 시장 진출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6일 각 증권사 등에 따르면 해외펀드 투자에 나서고, 해외에서 기업설명회(IR) 개최, 해외 우수 영업 전문가 영입에 이르기까지 해외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동남아는 물론 유럽진출도 미래에셋증권은 현재 국내 증권사들 중 해외시장 개척에 가장 적극적이다. 지난 2월에는 국내 자산운용사 중 최초로 홍콩, 싱가포르에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해외 현지에서 운용되는 펀드를 출시했다. 미래에셋증권의 해외 영업은 위탁매매 중심이 아니라 펀드 등 상품 판매 중심이다. 미래에셋은 올해 안에 인도자산운용시장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확정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은 이에 앞서 ‘미래에셋 인디아 디스커버리펀드’를 내놓고 인도시장에서 펀드 운용을 시작했다. 인도시장의 유망업종과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래에셋은 싱가포르 현지법인에서 인도출신 펀드매니저를 영입해 직접 운용하는 펀드를 만들었다. 또 한국물 펀드를 발판삼아 유럽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곧 룩셈부르크에 사무소를 내기로 했다. 우리 이름 붙은 ‘미래에셋 아시아 투자펀드’를 유럽 현지인들에게 팔겠다는 것. 해외펀드 판매도 급증하고 있다. 주된 대상지역은 중국과 인도, 일본시장 등이다. 최근 중국과 인도를 지칭하는 ‘친디아(China+India·중국과 인도)’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들 시장에 투자하는 해외펀드로 돈이 몰리고 있다. 특히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른 인도의 주식 및 채권 펀드에 대한 인기가 높다. 우리투자증권은 인도시장과 일본시장에 투자하는 ‘산은 J-INDEX 재 간접 투자신탁’과 ‘피델리티 인디아 포커스 펀드’ 등 해외투자펀드 2종을 지난달 26일부터 우리은행과 공동판매하고 있다. CJ투자증권은 지난 6월15일부터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피델리티 차이나 포커스 펀드’와 ‘피델리티 인디아 포커스 펀드’를 판매한 바 있다. 리딩투자증권은 기존 미국, 중국에 이어 일본 주식도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한 것은 물론 지난 3월 일본 마루하치증권과 일본 주식 실시간 거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외환위기 이후 많은 국내 증권사가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해외 현지 법인에 대한 복원도 늘고 있고, 기존 운영해온 현지사업에 대한 강화 작업에도 속속 착수하고 있다. 각 증권사들은 또 해외펀드 판매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늘리고 있다. 현대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은 중국시장 강화할 계획을 비쳤다. 이를 통해 아직 리스크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는 중국 증권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현대증권은 또 국외영업 강화 일환으로 뉴욕 현지법인에 대해 1200만 달러를 증자해 전열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김지완 현대증권 사장은 이와 관련 “국내 정비가 어느 정도 완료된 만큼 이제는 국외 지원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 국제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출발한 골든브릿지증권은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시장에 진출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을 지원하는 해외 투자펀드와 투자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 6월 초 국내 증권사로선 처음으로 국가 IR 행사인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포럼’을 주관했다. 현대증권도 미국과 일본에서 해외 IR을 갖고 해외기관투자가와 기업을 직접 연결시키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 피델리티자산운용은 지난 8월17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국내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국·인도(친디아) 펀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해외 연수도 활발 증권사가 해외 사업에 대한 관심이 늘리면서 해외 연수도 늘고 있다. 메리츠증권이 전국 32개 지점장들을 대상으로 8월31일부터 9월11일까지 두개 팀으로 나누어 각 팀당 4박5일의 일정으로 일본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는 일본의 다이와증권과 신코증권, 토요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을 방문ㆍ참관하는 일정이다. 메리츠증권은 앞으로 임직원들의 전문화와 능력 배양을 위해 일본ㆍ미국ㆍ홍콩 등 선진금융시스템을 갖춘 국가로의 해외연수를 계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현대증권은 최근 사내에서 ELW 업무를 구축할 6명의 인력을 선발해 홍콩에 파견했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07
- <내일시론>국민에게 독을 먹이는 세상(문창재 2005.10.07) 국민에게 독을 먹이는 세상 “이제 무얼 먹어야 하나.” “올 여름까지도 국내산 민물고기는 안전하다더니, 정부가 국민을 속인 거야?” 국내에서 양식된 송어와 향어에서 발암물질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됐다는 해양수산부 발표에 온 국민이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우리 식탁을 점령하다시피 한 중국산 농수산물에 너무 비위생적이고 몸에 해로운 것이 많아 신경과민 상태인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도 충격적인 소식이다. 지난 7월 중국산 양식 뱀장어와 자라 등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됐다는 외신보도에 접한 해양수산부는 즉시 샘플조사에 나서 발암물질 함유사실을 밝혀냈다. 혹시 국내산에도 그런 유해물질이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자, 해양수산부는 즉시 표본조사에 착수했다. 결과 발표는 “세 차례 검사에서 의심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국내산의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것이었다. 송어와 향어는 익혀 먹는 것보다 회로 먹는 날 음식이 인기여서 유해성이 더 강하다. 그 때 정부가 그런 발표를 하지 않았다면 양식 민물고기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안 먹거나, 먹어도 익혀 먹었을 것이다. 그런데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니 마음 놓고 회를 먹었다. 이제 와서 국내산도 해롭다니, 국민을 속여 유해음식을 많이 먹인 결과가 아닌가. 다른 어종은 괜찮다는 말은 또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이번에 조사가 실시된 전국 70여개 양식장 가운데 절반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었다. 송어와 향어 생산량이 연간 4000톤에 육박한다 하니, 우리 국민은 오래 동안 아무 의심 없이 발암물질을 상식(常食)해온 셈이다. 당시 샘플조사 품목에는 송어와 향어도 들어있었다는데, 그 때 나오지 않은 유해물질이 이제 검출됐다는 것도 이상하다.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확인은 오거돈 장관 지시로 9월15일부터 10월 3일까지 전국 70여개 양식장에 대한 네 번째 조사를 통해서였다. 조사대상의 절반에서 검출된 유해성분이 앞서 세 차례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도 석연치 못 하다. 말라카이트 그린이란 물질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가 하는 대목에 이르면, 그동안 먹은 것을 다 토해내고 싶을 정도다. 곰팡이 발생을 방지하고 살균작용을 하는 이 물질은 물고기의 상처 치료 등에 널리 쓰여 왔다. 섬유나 종이 목재 같은 소재의 염색용으로도 쓰이고, 체외 진단용 시약과 지시약으로도 사용돼 온 이 물질은 염화수은에 버금갈 만큼 독성이 강해 1990년대 초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었다. 이런 물질이 수많은 양식장에서 버젓이 사용되는데도 당국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아니, 권장된 측면도 있다. 2000년 3월 해양수산부가 발행한 ‘수산기술’지 제7호에는 양식새우 질병 치료제로 소개돼 있다. 독성이 강한 물질을 양식업계에 권장한 것이 무지나 무관심 탓인지, 아니면 알고도 방치했는지 철저히 따져볼 일이다. 인구가 늘고 미식가도 늘어 자연산 물고기는 구경하기 어렵게 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경제성 때문에 물고기 양식에 항생제를 많이 쓴다는 것은 상식이 되어 있다. 양식밀도가 높은 가두리에서 병이나 상처로 죽어가는 물고기를 살리는 방법은 그 것 뿐이라는 사정은 양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이 금지된 발암물질을 쓴다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규정되어야 한다. 선진국일수록 식품에 관련된 범죄는 엄하게 다스린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식품위생 행정과 관련법 규정은 너무 느슨해, 구속기소가 되어도 실형을 사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래서 다수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이런 국민범죄가 그치지 않는다. 금지물질이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되어도 몰랐던 양식업 감독 책임자를 비롯해, 유해 물고기 생산업자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정신으로 징치해야 한다. 3000개에 육박하는 전국의 양식장 전면 실태조사를 벌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고기 생산을 담보하지 않으면 양식 산업의 기반이 무너진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문 창 재 객원 논설위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07
- 2005년 국감 뜨겁게 달군 ‘삼성’(어깨) 정부·여당, 7일 당정협의서 금산법 조율 … 정기국회 최대쟁점 될듯 ‘삼성국감’이 지난 5일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를 끝으로 대략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당초 예상됐던 대로 재경위 정무위 국감에서 최대 이슈는 삼성이었다. 특히 ‘금산법 개정’ ‘삼성차 부실처리’ 논란 등 그 동안 삼성과 관련, 곪아 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와 여야간 또는 정부-여당간 치열한 공방이 진행됐다. 이제 금산법 논쟁은 정기국회 때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부상했고, 삼성차 부실처리 문제는 법정공방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산법 처리과정 ‘험난’ 예고 = 이번 국감에서 최대 성과는 금산법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제출한 금산법 개정안과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제출한 금산법 개정안 두 개가 제출돼 있다. 지난 97년 3월 제정된 금산법은 재벌계열 금융기관이 특정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소유하면서 다른 계열사들과 함께 사실상 지배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법률이다. 이는 금융기관을 이용해 문어발식으로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금산법 적용으로 문제가 되는 곳이 바로 삼성이다. 현재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은 금감위의 사전 승인 없이 삼성에버랜드의 지분 25.6%와 삼성전자 지분 8.55%를 갖고 있어 금산법을 위반한 상태다. 지난 7월 정부가 제출한 금산법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초과취득한 지분에 대한 강제처분은 법 개정이후에 적용하고 삼성의 경우처럼 이전에 취득한 주식은 의결권만 제한하자는 게 핵심이다. 반면 박영선 의원이 제출한 금산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에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강제매각 조치하되,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처분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지난 4일 재경부 국감에서 박영선 의원은 정부의 금산법 개정안이 ‘삼성을 봐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 의원은 “금산법 개정과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3가지 거짓말을 했다”며 “당초 재경부는 삼성 직원들과 접촉 없이 삼성측 법무법인 보고서를 금감위로부터 받았다고 했지만 확인결과 이는 재경부가 먼저 받아 금감위로 보낸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말하는 것은 재경부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 정부-여당간에 얼굴을 붉히는 장면을 연출했다. 금산법 문제는 이제 국회로 넘어왔지만 ‘처리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열린우리당내 분위기로는 정부안과 박영선 의원안 중 어느 쪽에 기울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참에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의견과 ‘기존 주식에 대해 강제처분을 명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내가 제출한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과 반대하는 의원, 어중간한 입장을 취하는 의원들이 뒤섞여 있어 결론이 어떻게 날지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5일 국감에서 한 부총리는 정부가 제출한 금산법 개정안을 제고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금산법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은 변한 게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7일 당정협의를 열어 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절충을 시도할 예정이다. ◆채권단-삼성, 입장 차이만 확인 = 금산법 논란 못지않게 이번 ‘삼성국감’을 뜨겁게 달군 이슈는 삼성차 손실처리 문제였다. 5일 열린 재경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도석 삼선전자 사장, 배정충 삼성생명 사장 등에게 삼성차 부채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따졌다. 하지만 삼성측은 ‘이건희 회장이 삼성차 손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차원에서 내놓은 삼성생명 주식(350만주) 이외, 법적으로 책임질 게 없다’며 기존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증인으로 출석한 윤종용 부회장은 “지난 1999년 삼성과 채권단이 체결한 합의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며 “채권단과 합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모호한 답변으로 쟁점을 피해갔다. 결국 삼성차 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서울보증보험과 우리 산업 외환은행 등 삼성차 채권단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31 개 삼성 계열사를 상대로 삼성차 부채 2조4천500억원과 연체이자 의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이달안에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정기홍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5일 재경위 국감에서 “삼성차 채무변제와 관련 법무법인에 문의한 결과 승소가능성이 있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혀 앞으로 채권단과 삼성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06
- 비영농 농지 매입, 전업농에 위탁 10월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된 농지은행사업은 변화된 농업환경에 발맞춰 농지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나이가 들어 농사를 포기하거나 빚이 많아 농사짓기가 힘들어진 농가의 농지를 일단 농지은행이 매입, 비축하게 된다. 그동안은 경자유전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지 않는 개인이나 법인은 농지를 살 수 없어 농지를 놀리거나 불법 전용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또 농지은행(농업기반공사)은 매입된 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매각하거나 위탁관리를 맡긴다. 그러나 경영회생지원 차원에서 매입한 농지는 해당 농가에게 우선매입권을 부여, 경영사정이 나아질 때 되살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뿐 아니라 영농규모화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 농업기반공사의 설명이다. ◆임대수탁관리사업 = 당장 10월부터 시행되는 것은 임대수탁관리사업이다. 더 이상 농사를 짓기 어려워진 농가나 장래를 대비해 농지를 매입한 도시민의 농지를 임대관리해주는 제도다. 우선 전체 농가의 57.7%를 차지하는 60세 이상 고령농가 중 탈·이농을 희망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실제 농업기반공사가 지난 3월 14일부터 약 한달간 농업인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영세고령농 493세대가 1035평을 매도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으며 이미 휴경상태인 농지도 135평에 이르렀다. 영세고령농이 73만가구임을 고려해 단순합산하면 당장 매도할 농지가 153만여평, 현재 휴경농지가 20여만평에 이르는 셈이다. 특히 자식들이 대부분 도시에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 영세고령농의 특성을 고려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에 쏟아질 매도농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 또 전업하는 농가나 나중에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취득한 도시민의 농지 등도 농지은행이 임대수탁관리한다. 농지은행은 다만 투기목적의 농지취득을 차단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하나 개발예정지역 내 농지 등은 수탁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최소 수탁규모는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약 300평(1000㎡),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약 455평(1500㎡)미만이다. 또 임차인의 영농안정을 위해 수탁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고 계약기간내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한다. 위약금은 남은 계약기간 총 임차료의 20%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농지은행은 매년 현지조사를 통해 농지의 불법임대나 휴경 농지가 적발되면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절차를 거쳐 처분명령을 내리게 된다. ◆경영회생지원사업 = 경영위기가 심각한 농가의 회생을 지원하는 사업도 농지은행의 주요사업 중 하나다. 이 제도는 올 정기국회를 통해 예산을 확보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5일 농림부에 따르면 농지를 담보로 한 농가부채는 2000년 7조7000억원에서 2002년 10조6000억원, 지난해에는 12조7000억원까지 증가했다. 결국 원리금 상환유예나 금리인하 등 금융위주의 지원방식으로는 농가부채의 실질적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농지은행을 통한 경영회생지원사업이 시행되면 부채에 시달리는 농가가 농업에 종사하면서 단계적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실질적 해소방안이 될 전망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은 농가는 소유 농지를 포함한 농업용시설을 농지은행에 매각하고 농지은행으로부터 장기임대한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매각 대금으로 빚을 갚은 뒤 농사를 지어, 임대기간 중 되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임대기간은 5년이며 3년 이내에서 한번 연장할 수도 있다. 농지임대료는 소재지별 임차료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우선매입권은 농지매도자와 포괄승계인(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보유하게 되고 환매가격은 매입가에 약정이자율이 추가된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이 적용될 수 있는 농업인은 △농지를 담보로 한 채무가 연체중이거나 소유농지가 압류된 경우 △자연재해로 부채가 크게 증가한 경우 △연대보증채무로 소유재산이 압류된 경우 △기타 화재나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농업소득이 급감한 경우 등이다. 그러나 △본인이나 배우자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이 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거나 △세대 구성원의 비농업용 토지가액이 농업용 부채규모를 초과하거나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매도하려는 경우는 선정과정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농지은행은 농지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를 대비해 하락 조짐이 있는 농지를 매입, 농업인에게 매도·임대해 농지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도 벌이게 된다. 농업기반공사 관계자는 “이달부터 농지은행포털사이트(www.far mlandbank.or.kr)를 본격 운영, 농지구입이나 매도를 희망하는 농업인과 도시민 등에게 농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공사 내에 농지은행사업본부와 지역별 조직을 구성, 농지은행사업을 사업을 담당토록 했다”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05
- “금리 올려라” 여론 확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금리인상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각계 전문가 100명을 선정, 이들에게 앞으로의 금리방향에 대해 물어본 결과 지난 8월에 콜금리를 올리라는 의견이 54명으로 올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 수준에서 동결하라는 주문은 42%, 인하의견은 4%였다. 특히 하반기 들어 금리인상 목소리가 커졌다. 2월에만 해도 인상과 인하 의견이 모두 34%였고 동결은 32%로 밀렸다. 3월과 4월에는 갑자기 경기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48%, 51%로 늘었다. 인하의견은 14%, 8%로 줄었고 동결의견은 38%, 41%로 인상 의견을 견제했다. 그러나 5월들어서는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한풀 꺾이면서 동결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71%로 압도적이었다. 하반기 들어서는 경기가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기 시작, 6월부터 3개월간 ‘금리를 인상하라’는 주문이 50%를 상회했다. 내리라는 얘기는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다. 여전히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라는 주문은 만만치 않았다. 100명의 전문가에게는 매월 금리정책 결정을 위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기 직전에 “향후 콜금리 목표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라는 질문이 주어진다. 전문가에는 금융기관, 일반기업, 대학, 경제연구소, 기자 등이 포함됐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05
- 국립대 교수채용 난맥상 반복 학위논문 지도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국립대 교수채용 과정에서도 불공정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봉주(열린우리당)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진행한 ‘국립대 교수 신규임용 감사 보고서’를 국감 자료로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02년 3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전국 10개 국립대학이 교수신규 임용과정에서 관계법령과 규정에 지키지 않은 사례가 35건에 이른다. 이에 대해 정봉주 의원은 “여전히 교수 신규임용시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법 수준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립대 교수 임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감사에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지원자의 학위논문 지도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외부 심사위원을 학과 추천 인사만으로 한정해 위촉하는 등 밀어주기 의혹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일부 대학에서는 심사위원이 단계별 심사를 마친 후 심사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내부 심사위원이 평가한 심사표를 외부 심사위원에게 제시하고 그대로 수용한다는 동의서를 받기도 했다. 심지어 내부 심사위원 전원이 특정인에게는 만점을 주고 다른 지원자에게는 0점으로 처리하거나, 학과에 필요하다는 사유로 지원자의 연구실적을 의도적으로 심사기준 보다 많게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특히 전공적격자가 있는데도 전공부적합으로 평가하자 대학본부에서 재심사 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불응해 공채를 중단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개강의 심사까지 완료하고서도 학과 교수들의 합의가 없다는 사유로 공채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 부적정한 교수임용절차로 적발된 대학 관계자들에 대해 교육부는 주의 11건, 경고 15건, 개선 13건, 통보 2건 등 사실상 징계로서 의미가 없는 조치를 취했고, 2건은 경징계 조치했다. 정 의원은 “이번에 적발된 사항 중 일부는 임용비리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함에도 징계가 미약한 것은 교육부가 국립대 봐주기 감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떨쳐버리기 어렵게 한다”며 “교수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안에 따라 엄중한 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했다”며 “징계수위는 징계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심의해 적절한 양형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05
- 비영농 농지 매입해 전업농에 위탁 농지은행사업 어떻게 시행되나 ② 시행방법 10월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된 농지은행사업은 변화된 농업환경에 발맞춰 농지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나이가 들어 농사를 포기하거나 빚이 많아 농사짓기가 힘들어진 농가의 농지를 일단 농지은행이 매입, 비축하게 된다. 그동안은 경자유전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지 않는 개인이나 법인은 농지를 살 수 없어 농지를 놀리거나 불법 전용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또 농지은행(농업기반공사)은 매입된 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매각하거나 위탁관리를 맡긴다. 그러나 경영회생지원 차원에서 매입한 농지는 해당 농가에게 우선매입권을 부여, 경영사정이 나아질 때 되살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뿐 아니라 영농규모화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 농업기반공사의 설명이다. ◆임대수탁관리사업 = 당장 10월부터 시행되는 것은 임대수탁관리사업이다. 더 이상 농사를 짓기 어려워진 농가나 장래를 대비해 농지를 매입한 도시민의 농지를 임대관리해주는 제도다. 우선 전체 농가의 57.7%를 차지하는 60세 이상 고령농가 중 탈·이농을 희망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실제 농업기반공사가 지난 3월 14일부터 약 한달간 농업인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영세고령농 493세대가 1035평을 매도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으며 이미 휴경상태인 농지도 135평에 이르렀다. 영세고령농이 73만가구임을 고려해 단순합산하면 당장 매도할 농지가 153만여평, 현재 휴경농지가 20여만평에 이르는 셈이다. 특히 자식들이 대부분 도시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우리나라 영세고령농의 특성을 고려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에 쏟아질 매도농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 또 전업하는 농가나 나중에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취득한 도시민의 농지 등도 농지은행이 임대수탁관리한다. 농지은행은 다만 투기목적의 농지취득을 차단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하나 개발예정지역 내 농지 등은 수탁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최소 수탁규모는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약 300평(1000㎡),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약 455평(1500㎡)미만이다. 또 임차인의 영농안정을 위해 수탁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고 계약기간내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한다. 위약금은 남은 계약기간 총 임차료의 20%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농지은행은 매년 현지조사를 통해 농지의 불법임대나 휴경 농지가 적발되면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절차를 거쳐 처분명령을 내리게 된다. ◆경영회생지원사업 = 경영위기가 심각한 농가의 회생을 지원하는 사업도 농지은행의 주요사업 중 하나다. 이 제도는 올 정기국회를 통해 예산을 확보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5일 농림부에 따르면 농지를 담보로 한 농가부채는 2000년 7조7000억원에서 2002년 10조6000억원, 지난해에는 12조7000억원까지 증가했다. 결국 원리금 상환유예나 금리인하 등 금융위주의 지원방식으로는 농가부채의 실질적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농지은행을 통한 경영회생지원사업이 시행되면 부채에 시달리는 농가가 농업에 종사하면서 단계적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실질적 해소방안이 될 전망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경영위기에 이른 농가는 소유 농지를 포함한 농업용시설을 농지은행에 매각하고 농지은행으로부터 장기임대한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매각 대금으로 빚을 갚은 뒤 농사를 지어, 임대기간 중 되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임대기간은 5년이며 3년 이내에서 한번 연장할 수도 있다. 농지임대료는 소재지별 임차료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우선매입권은 농지매도자와 포괄승계인(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보유하게 되고 환매가격은 매입가에 약정이자율이 추가된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이 적용될 수 있는 농업인은 △농지를 담보로 한 채무가 연체중이거나 소유농지가 압류된 경우 △자연재해로 부채가 크게 증가한 경우 △연대보증채무로 소유재산이 압류된 경우 △기타 화재나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농업소득이 급감한 경우 등이다. 그러나 △본인이나 배우자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이 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거나 △세대 구성원의 비농업용 토지가액이 농업용 부채규모를 초과하거나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매도하려는 경우는 선정과정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농지은행은 농지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를 대비해 하락 조짐이 있는 농지를 매입, 농업인에게 매도·임대해 농지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도 벌이게 된다. 농업기반공사 관계자는 “이달부터 농지은행포털사이트(www.farmlandbank.or.kr)를 본격 운영, 농지구입이나 매도를 희망하는 농업인과 도시민 등에게 농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공사 내에 농지은행사업본부와 지역별 조직을 구성, 농지은행사업을 사업을 담당토록 했다”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05
- 청와대, “삼성카드 지분 일정유예후 처분” 금산법 개정과정 “로비나 정실 발견못해” 청와대가 삼성 금융계열사가 소유하고 있는 비금융계열사 초과지분에 대한 해법을 내놓았다. 우선 눈을 끄는 대목은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일부 초과지분에 대해 강제처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24조가 신설된 97년3월이후에 취득한 주식(삼성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에버랜드 주식 25.64%) 가운데 5% 초과지분에 대해 일정 유예기간을 거친 후 처분명령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한 것이다. 다만 24조 신설 이전에 취득한 주식(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7.25%)은 금감위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4일 금산법 개정경위 조사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실 검토의견’으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추후 당정협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하라”며 “국민의 법감정이나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적절한 타협안이 만들어 지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문 수석은 전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삼성 봐주기’논란을 빚어온 정부 개정안(법률 개정 전 초과지분에 대해 처분을 면해 주는 부칙조항)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수석은 금산법 개정과정에서 재경부·공정위 등 관련부처간 협의가 미진한 측면이 있었지만 삼성측 로비나 공무원들의 정실이 개입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 수석은 재경부의 경우 수정안을 관계부처에 송부하면서 부칙조항을 쟁점사항으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고 공정위 역시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법안검토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문 수석은 “절차상 문제는 있었지만 문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돼 대통령이 국무회의시 주의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05
- <내일시론>작전권 환수,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임춘웅 2005.10.06) 작전권 환수,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노무현대통령이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우리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취임 초부터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온 노대통령은 지난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도 한국군은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로 발전해 나갈 것 이라고 내외에 천명한바 있다. 대통령의 군작전권 행사에 대한 인식은 매우 간결하다. 군의 작전권 확보와 자주국방을 한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좀 더 비약해서 전쟁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도 작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 이는 취임 초 한국노총간담회 자리에서 전쟁억지를 위해 작전권은 한국군이 가져야 한다고 말한 데서도 엿볼 수 있다. 작전권 환수를 전쟁 억지와 자주국방의 요체로 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이런 인식과 관련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반론 또한 만만치 않다. 그러나 자주국가가 군의 작전권을 스스로 확보하는 것은 어떤 논리 이전에 하나의 상식이다. 작전권, 대통령만의 화두에 그쳐서는 안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작전권 환수문제는 대통령 혼자만의 화두가 돼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면 당연히 공론화되는 것이 마땅한 순서 일것이나 이 문제에 관한한 대통령과 청와대 몇 사람 수준에 머물고 마는 것이 작전권문제의 특수성이 되고 말았다. 이런 현상은 6.25전쟁의 참상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한국사회 상층부의 안보 콤플랙스가 한몫을 하고 있음을 안다. 작전권 환수문제에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작전권 환수추진을 ‘감상적 자주국방론’이라고 폄하한다. ‘자주 국방론’은 끝없는 논쟁거리다. 결코 하나의 결론에 이를 논제가 아니다. 전쟁가능성 여부와 전쟁능력을 예측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정책은 있어야 하고 정책은 객관적 현실에 기초를 두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작전권 환수 추진이 한미동맹체제를 그르치게 될 것이란 염려가 있다. 그러나 그것도 기우일 뿐이다. 94년 평시 작전권을 되찾을 때도 이런 논의가 있었으나 우리는 평시작전권을 탈없이 환수했었다. 평시 작전권을 한국군이 갖고도 한미동맹체제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작전권을 미국에 내놓고 있는 현실이 한반도 민족주의의 주도권을 북한에 내주는 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정부의 의지, 국민여론이 문제해결의 키 전시작전권 환수문제도 위에 언급한 몇 가지 우려와는 달리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미국 스스로 내놓지는 않겠지만 한국측이 강력히 요청하면 내놓으려 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전쟁 재발 가능성이 아주 작을 뿐 아니라 설령 전쟁이 난다 해도 한국군에 대한 미군 통제가 6.25때처럼 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미국도 잘 알고 있다. 실익 없는 것을 붙들고 앉아 한국민의 민족주의 성향만 부추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설령 내놓지 않으려 하더라도 신념을 갖고 되찾도록 외교력을 모아야 한다. 문제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며 이를 뒷받침할 국민 여론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공론화가 중요하다. 국민여론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런 문제는 국민여론 자체가 협상력이 될 수 있고 작전권 환수의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는 일인 때문이다. 군에 대한 작전권 통제는 자주국가의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이기도 하다.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내놓은 작전권을 반세기가 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국가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군의 국방능력과 국가의 자주의지를 스스로 버리는 결과가 된다. 우리는 군의 전시작전권을 마땅히 되찾아야하고 그것이 우리군의 자주국방 능력을 키울 것이란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이다. 내년 말이면 주한미군의 10대 임무가 한국군으로 이관되게 된다. 또한 작전권문제를 다룰 적절한 기구인 한미안보정책구상(SPI)도 가동 중이다. 대통령은 작전권 환수시기를 10년 이내로 잡고 있으나 10년까지 잡아야 할 이유도 없다고 우리는 믿고 있다. 임춘웅 객원논설위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04
- ‘불법감청’ 책임자 사법처리 초점 안기부·국정원 불법도청사건 수사 전망 ‘안기부·국정원 불법감청’ 사건과 관련, 김대중 정부시절 전직 국정원장과 차장의 소환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의 사법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4일 김대중 정부 시절 감청장비를 이용한 도청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전 국정원장과 차장을 지낸 인물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황교안 2차장은 최근 “검토를 거쳐 향후 수사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소환 대상자와 소환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책임자 규명이 열쇠 = 검찰의 수사는 결국 누가 불법행위를 지시하고 방조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국정원내 최고 책임자인 원장·차장에게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이 사건 관련 사법처리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 검찰의 소환 대상자는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이종찬(1998년 3월~1999년 5월), 천용택(1999년 5~12월), 임동원(1999년 12월~2001년 3월), 신 건(2001년 3월~2003년 4월)씨 등 4명과 국내담당 차장을 지낸 김은성(2000년 4월~2001년 11월), 이수일(2001년 11월~2003년 3월)씨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전·현직 국정원 실무자와 국장급 간부들에 대한 조사에서 차장급 이상 고위급 인사 중 일부가 불법감청한 내용을 보고받거나 불법감청을 묵인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감청 진술 일부 확보 = 검찰은 전직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감청장비인 ‘R-2’와 ‘카스(CAS)’ 등에 의한 불법 감청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불법 감청 내용 중 일부를 보고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전·현직 국정원 실무자와 국장급 간부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이들이 불법 감청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일부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할 물증과 추가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 왔다. 검찰은 8월 5일 국정원이 불법감청 사실을 시인한 이후 8월 19일 초유의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인 ‘카스’의 사용신청 내역, 전직 국정원 직원 자택에서 이종찬 전 국정원장과 모 일간지 기자의 1999년 10월 전화통화를 담은 녹취테이프를 압수하는 등 불법감청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런 증거를 바탕으로 전·현직 실무자들로부터 2002년 11월 한나라당이 폭로한 도청의혹 문건들이 실제 국정원이 만든 것이라고 확인, 구체적인 불법감청의 방법 및 대상을 상당부분 파악한 상태다. ◆사법처리 대상은 = 불법감청과 관련 통신비밀보호법과 국정원직원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전직 국정원 차장ㆍ원장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2002년 3월 법 개정 전 공소시효가 5년 이어서 2000년 9월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불법감청으로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행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이종찬, 천용택씨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종찬, 천용택씨를 제외한 전직 국정원 차장·원장들은 일단 이 법에 따른 처벌의 사정권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전직 원장·차장 중 누군가가 재직중 또는 퇴직 후 불법감청으로 수집된 정보를 누설한 사실이 있다면 공소시효 7년인 국정원직원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또 ‘불법감청은 없다’던 전직 국정원장들의 국회 거짓발언이 사법처리 대상이 될지도 관심거리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공소시효가 7년 이어서 국회의 고발이 있을 경우 전직 국정원장이 처벌받을 여지가 있지만 그 또한 당사자들이 불법감청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한 발언이었다고 주장할 경우 범의 입증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