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용인 청운초교 ‘마지막 수업’ 학생 부족으로 9월 1일 폐교되는 용인시 죽전동 청운초교 학생 8명이 2학기 개학 첫날인 30일 오전 마지막 수업을 받은 뒤 인근 대청초등학교로 모두 전학했다. 올 3월 개교한 이 학교의 전교생은 지난 학기까지 26명에 불과해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웠었다. 사립학교 전환 등을 요구하며 자녀들의 전학을 거부해 온 학부모들은 30일 오전 이 학교 교장 및 용인시교육청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1학년 3명, 2학년 1명, 4학년 4명 등 8명의 학생들은 31일 오전 교사와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폐교식을 갖고 석별의 정을 나눈 뒤 대청초교로 등교할 예정이다. 이로써 선생님 없는 학교에서 학생들만 남아 수업하는 초유의 사태는 피하게 됐다. 이 학교 교사 7명은 시 교육청의 인사발령으로 9월 1일부터 다른 학교에서 수업을 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이날 마지막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그동안 정들었던 교정을 떠나기 싫은 표정이었으나 어쩔 수 없이 전학을 가게 돼 무척 섭섭해 했다. 4학년 우 모군은 “분당 ㅈ초등학교에서 전학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전학을 가게 됐다”며 인상을 찌푸렸다. 또 다른 4학년 한 학생은 “학생들이 적어서 수업분위기도 매우 자유롭고 진도도 빨리 나갈 수 있었다”며 “전학 가는 게 싫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좋았는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한편 용인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원 및 도 교육청의 권고에 따라 용인초교를 고교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학생들이 전학한 대청초등학교를 방문해 어린 학생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생활지도 등을 특별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립초교 전환 등 학부모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죽전지구의 고교 부지를 이곳으로 옮겨온 것과 같은 결과이므로 앞으로 학교 부지를 재조정해 초등학교 신설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청운초교는 내년 3월 고교로 전환해 다시 개교할 예정”이라며 “죽전지구 내 학교 부지의 초등학교 전환에 대해서는 용인시 교육청의 건의가 있으면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용인 황인혁 기자 ihhwang@naeil.com 2005-08-31
- 판교신도시, 내년 3월부터 분양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마련 도화선이 됐던 판교신도시의 분양 일정이 25.7평 이하는 내년 3월, 중대형아파트는 내년 8월로 결정됐다. 다만 최근 판고지역에서 문화재가 발굴됨에 따라 분양시기나 규모는 다소 유동적이다. 우선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형아파트는 주공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분양키로 함에 따라 고분양가 우려는 해소됐다. 그러나 25.7평 이하는 이미 지난 6월 택지공급이 완료됨에 따라 현행대로 민간업체가 건설하게 된다. 공급물량의 30% 내외를 임대아파트로 건설키로 했다. 여기에는 기본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되 분양전환을 허용하지 않는 전세형임대도 포함된다.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라 25.7평 이하에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며 25.7평 초과에는 원가연동제와 주택채권입찰제가 함께 적용된다. 소형은 분양계약일로부터 10년간, 중대형은 5년간 분양권 전매를 제한해 투기수요를 억제한다. 공급물량은 10% 가량, 중대형아파트는 3100가구가 늘었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에 공급되는 주택은 2만6804가구에서 2만9504가구로 늘어난다. 성홍식 기자 2005-08-30
- 판교신도시, 내년 3월부터 분양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마련 도화선이 됐던 판교신도시의 분양 일정이 25.7평 이하는 내년 3월, 중대형아파트는 내년 8월로 결정됐다. 다만 최근 판고지역에서 문화재가 발굴됨에 따라 분양시기나 규모는 다소 유동적이다. 우선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형아파트는 주공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분양키로 함에 따라 고분양가 우려는 해소됐다. 그러나 25.7평 이하는 이미 지난 6월 택지공급이 완료됨에 따라 현행대로 민간업체가 건설하게 된다. 공급물량의 30% 내외를 임대아파트로 건설키로 했다. 여기에는 기본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되 분양전환을 허용하지 않는 전세형임대도 포함된다.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라 25.7평 이하에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며 25.7평 초과에는 원가연동제와 주택채권입찰제가 함께 적용된다. 소형은 분양계약일로부터 10년간, 중대형은 5년간 분양권 전매를 제한해 투기수요를 억제한다. 공급물량은 10% 가량, 중대형아파트는 3100가구가 늘었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에 공급되는 주택은 2만6804가구에서 2만9504가구로 늘어난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8-31
- 인터뷰 : 동명정보대학교 양승택 총장 “실용학풍으로 대학 통합 성공할 것” 통합 교명은 동명대학교 … IT강자로 항만물류도 특성화 2006년 3월 통합 후 일반대학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동명문화학원 소속의 동명정보대학교와 동명대학은 최근 법인 이사회를 통해 통합 교명을 ‘동명대학교’로 확정하고 9월부터 2006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을 시작한다. 통합 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동명정보대학교 양승택 총장은 29일 “9월 12일 경 관련 법령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시행되면 우리가 대학 구조개혁 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심사한 후 통합은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 ‘동명대학교’는 정보통신대학, 항만물류학부, 공과대학,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 디자인대학, 건축대학 등 6개 단과대학(33개 학과), 1개 학부(2개 전공) 체제로 출발한다. 양 총장은 “통합 대학은 동명정보대학교의 정보기술(IT)과 함께 항만물류를 특성화하여 실용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실사구시 학풍으로 대학 통합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부 장관을 역임한 양 총장은 “우리 대학의 IT 기술력은 9월 1일부터 부산전시컨벤션센터(BEXCO)에서 열리는 IT엑스포에서도 나타난다”며 “최근 태국에 커리큘럼 수출을 한 3D게임, 온라인 얼굴관상시스템, 로봇축구 등 참여 작품들의 수준을 보면 동명정보대학교의 기술력이 앞서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동명정보대학교는 주최측의 초청을 받아 이번 대회에 참여한다. 9월 8일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릴레이 과학강연’ 은 동명정보대학교가 부산지역 과학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부산인적자원개발원 ‘e러닝추진위원장’ 및 부산APEC정상회의 ‘IT전시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 총장은 “산-학-관-정계의 과학 및 정보기술 권위자 7명이 펼칠 강연의 내용은 평생교육 내지 재택교육을 위한 e-러닝 콘텐츠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적 수준에 이른 과학기술-정보통신 관련 내용을 담아낼 과학강연을 해마다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명정보대학교는 지난해엔 줄기세포 복제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던 황우석 서울대 교수 등 과학 분야 거장 11명의 특강을 열어 매 강연마다 400여명 이상의 지역민이 참가하는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양 총장은 통합 대학의 비IT분야 경쟁력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부산신항만 신입사원들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항만물류의 경우 통합 후 IT와 함께 대학의 간판으로 성장시킬 것”이라며 “동명정보대학교에서 축적된 IT와 비IT 교류사업을 꽃 피워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들을 배출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 총장은 “항만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비쿼터스 기술을 결합한 유-포트 체제를 도입하려는 부산항만공사와 부산시의 노력도 IT와 비IT의 효율적인 결합을 성공시켜야 가능한데 동명정보대학교에는 이에 대한 축적된 경험이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2005-08-30
- 미국 외교정책이 인도·파키스탄 핵 군비경쟁 조장해 힘의 균형 운운, 인도·파키스탄에 동시 무기 판매 비핵보유국과 핵무장국 사이 협력 촉진시키는 결과 외교문제연구소(FPIF) 미국과 인도의 군사협력관계가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비확장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샌프란시스코대학 교수인 스티븐 주니스는 20일 외교문제연구소(FPIF) 사이트에서 “미국의 핵기술 지원은 인도를 오히려 곤경에 몰아넣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지원 역시 민주주의 확산과는 배치되는 정책”이라면서 “이로 인해 결국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군비경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부시 행정부 대 인도정책 핵 위험 가중 = 핵확산 방지를 누구보다 강조했던 부시 대통령이 아이러니하게도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전쟁 위험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미국무부 니콜라스 번스 차관은 “핵기술 이전의 합의야 말로 미국과 인도 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밀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1960년대 수백만 명의 인도인을 아사 위기에서 구출했던 미국의 식량원조보다 핵기술을 이전이 훨씬 더 가치 있는 행위라고 믿고 있는 미국정부의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양국간 합의안은 인도의 핵프로그램을 촉진시킴으로써 인도의 안보를 오히려 위험에 빠뜨릴 수있다. 물론 미국이 지원하는 핵기술을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겠지만 이것 역시 인도국민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 ◆미국 테러와의 전쟁 이름으로 파키스탄에 무기판매 = 지난 3월 부시정부는 파키스탄에 F16전투기를 판매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가 “테러와의 전쟁에서 앞장서고 있는 파키스탄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전투기들은 부시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기 15년 전에 주문했던 것들이다. 파키스탄에 대한 미국의 군사지원은 “민주주의를 확산하고 핵확산을 막으면서 테러와 이슬람극단주의 세력에 맞서 싸우겠다”던 미국의 의지에 대해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무엇보다 파키스탄은 인도와는 달리 군부독재정권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다. 무샤라프 장군은 1999년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을 전복하고 집권하였으며 비종교적인 정당을 압박하여 이슬람단체의 정치세력화를 돕고 있다. 또 미국은 파키스탄의 핵물질과 기술 유출에 관대하다 파키스탄과 리비아 북한이 관련된 핵물질 거래에 대해 미국은 오직 북한에만 그 책임을 돌렸다. 이로 인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결과를 낳았다 ◆파키스탄에 대해서도 핵기술 이전할라 = 파키스탄에 대한 전투기 판매에 대해 인도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하자 부시정부는 힘의 균형을 운운하며 “인도에게도 핵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전투기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논리라면 부시정부가 파키스탄에 대해서도 핵기술을 이전할 수 있을 것이며 결국 새로운 핵군비 경쟁이 위험하게 전개될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은 핵무기를 해제하라는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두 나라의 군사현대화와 핵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이란과 이라크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책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외교노선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이런 이중적인 무기규제 정책은 결국 핵이 없는 나라와 핵무장국가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킬 뿐이다. 김광호 리포터 holhol@naeil.com 2005-08-02
- 반환점 돈 참여정부 청와대 5 전쟁분위기 막고 한반도현안 중재자로 떠올라 한미간에 ''외교다운 외교'' 펼쳐 ... NSC와 이종석 주도 후반기 정치적 책임 몰릴 수도 2003년 2월, 미국의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은 “북한의 영변지역 원자력 발전소를 칼로 도려내듯 정밀폭격(surgical strike)해 핵무기개발계획을 저지해야 한다”고 떠들었다. 갓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과 외교의 멋진 청사진을 그릴 여유가 없었다. 네오콘의 전쟁도발을 막는 게 급선무였다. 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북핵의 평화적 해결 그리고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북핵해결의 3원칙을 제시하면서 “전쟁만은 안된다”고 선을 긋자 네오콘은 노 대통령의 성향과 사상을 의심했다. ‘군사적 공격 옵션’을 테이블 위에서 치워버리면 북한을 굴복시킬 수 없는데, 전쟁반대를 외치는 것은 북한편들기라는 주장을 퍼뜨렸다. 한국의 전통적인 친미외교가들이 이에 부화뇌동하면서 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레임덕에 빠진 듯 고립됐다. 2003년 5월, 노 대통령은 미국으로 날아갔고, “미국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을지도 모른다”는 ‘굴욕적인 발언’을 하기에 이른다. “반미 좀 하면 어떠냐”며 ‘당당한 외교’를 주창하던 그가 친미굴욕의 행태를 보이자 지지층이 심각히 동요했다. 2003년 4월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의 기세는 등등했고, 한반도로 전쟁분위기가 옮겨오는 것을 막기 위해 노 대통령은 굴욕스런 행보를 선택하기에 이르렀다. 2005년 8월,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국교정상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조건을 걸고 대화와 협상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밀폭격 따위를 거론하는 세력은 없다. 이라크 전쟁을 주도했던 네오콘은 이라크 전쟁의 수렁에 발목이 묶여 북핵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상실한 상태다. 노무현 대통령의 절반의 임기동안 외교안보상의 최대업적은 북핵으로 인한 전쟁분위기를 제어하고 평화적 해결의 길로 방향을 잡아낸 것을 꼽을 수 있다. “할 말은 하겠다” “얼굴을 붉힐 때는 붉히겠다”며 미국의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만큼은 쐐기를 박아대며 목청을 돋운 결과다. 이라크 파병은 이같은 미국다루기를 위한 지렛대였다. 부시 대통령이나 럼스펠트 국방장관, 라이스 국무장관 등 미국지도부들을 상대로 한국의 외교책임자들이 북핵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내세울 때마다 이라크파병을 앞세웠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파병을 원치 않았다. 파병을 결정하고서 그는 “내 재임기간 중 최대의 오점이 될 것”이라며 측근들에게 괴로움을 토로했다. 이라크 파병은 북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른 고비용인 셈이다. 2003년 3월, 북한은 비밀접촉을 통해 참여정부에게 특사를 교환하자는 제의를 했다. 북측의 이같은 호의적 접근에 대한 노 대통령의 답변은 대북 송금사건 특검을 수용하는 것이었다. 북한에서도 송금사건에 관련된 인물들이 모두 거세되었고, 이후 2년간 참여정부의 외교안보라인과의 깊은 접촉은 모두 차단됐다. 2년간 참여정부의 대북관계는 답보상태였다. 북한의 핵포기를 설득할 어떤 창구도 가동되지 않았다. 북한은 오로지 미국과 승부수만 띠웠고, 한국의 핵포기 촉구에는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관계를 밀실에서 추진하는 행위를 일절 배제한다는 원칙을 고집했다. 그때마다 민족공조론자들은 노 대통령이 대북관계에서 통일의지가 약하다며 공격했다. 2005년 6월17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기 전까지 남북관계는 지루하고도 되는 일 없는 장고의 기간이었다. 마침내 8·15 민족축전 때 북한대표단이 현충원을 참배하는 대변화를 가져옴으로써 2년반을 인내한 참여정부의 관계자들은 감회가 남달랐다. 참여정부 외교안보팀의 한 핵심관계자는 “남북관계를 투명하게 추진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에 지루한 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2년반을 기다린 결과 핵문제에 관한 한 북미간에만 대화하겠다던 북한이 태도를 바꾸어 한국정부의 능동적 역할을 인정하고 기대는데 까지 나온 것은 남북관계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2년반동안 참여정부의 외교안보를 점검할 때 NSC(국가안전보장회의)와 이종석 사무차장의 외교안보라인을 빼놓을 수 없다. 한국정치사에서 외교안보라인이 정치담당라인을 제치고 권력의 핵심부로 떠올라 갈등과 평정을 거듭한 사례가 드물다. 이들이 주목받은 무게만큼이나 참여정부 2년반동안 한국의 외교안보는 국민의 커다란 관심사였다. NSC와 이종석 차장은 안팎의 숱한 비판을 받으면서도 ‘사교가 아닌 외교’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인정받을 만하다. 이종석 차장은 “동맹이든 적국이든 밀고 당기면서 우리의 이익을 찾는 것이 외교”라고 말했다.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작전계획 5029 협상 등 한미현안에서 우리 이익과 미국의 입장이 맞부닥칠 때는 갈등을 마다않고 밀고 당기기를 거듭했다. 전통적인 한미동맹론자들은 이를 반미라고 몰아붙였지만, 이종석 라인은 성장한 국력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협상이라고 설명했다. 외교안보팀은 이 과정에서 미국측의 불신과 견제도 받아야 했다. 지난 4월 이종석 차장이 민정수석실로부터 ‘청문’을 받은 것도 미국 조야의 ‘불만’이 계기가 됐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당시 청문 이유는 “한국의 대미협상팀이 합의를 자주 번복하고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한다”는 것이었고 이 정보의 근원지가 미국 내 일부 불만그룹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 차장은 이를 해명하는 자리에서 “상대방이 불만을 가지지 않으면 그게 협상이냐”라고 되물었다. 이처럼 밀고당기기를 거듭하면서 한국의 외교적 위상은 점차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 4차 6자회담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한국은 북미 사이를 오가며 조정자 중재자의 위상을 확보했다. 이 차장과 NSC는 참여정부 외교안보의 상징이 된 만큼 행보여하에 따라 임기후반부 정치적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도 있다. 권한이 집중된 곳에 책임추궁도 쏠리는 게 자연스런 생리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 차장이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1대 1 관계로 일을 풀려고 하는 스타일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NSC의 한 관계자는 “외교 국방 통일 등 종합적인 전략마인드를 가진 전문가를 발굴하고 역할을 증대시키는 사전조치가 미흡해 이 차장이 모든 걸 커버하는 모양새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차장 스스로가 자신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발굴하고 중용되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다. 이제 북핵문제 해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외교안보라인은 그 후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로 급격히 과제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는 50년 휴전상태를 청산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안팎에서 격렬한 대립을 불러올 것이다. 지금까지 2년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본게임이 될 지도 모른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2005-08-26
- 당뇨병 환자, ‘마음의 병’ 위험 3배 당뇨병에 걸린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우울병이나 신경증 등 ‘마음의 병’에 걸릴 확률이 약 3배 정도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도쿄의과 치과대 연구팀은 25일 고베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심신의학회에서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연구팀의 아리마 히데아키 의사는 어느 기업의 건강보험조합원 6,543명(평균연령 37.4세)을 대상으로 2000년 4월부터 2001년 3월까지의 진료보수명세서로부터 발병률을 조사했다. 그 결과 생활 습관병인 2형(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환자는 195명이었다. 이 중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10.3%(20명)에 달해, 당뇨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에게 마음의 병이 생길 비율(6,348명 중 214명, 3.4%)에 비해 약 3배 높았다. 우울증을 동반하는 많은 이유로는 식사요법과 인슐린 주사 등, 일상생활에 있어서 엄격한 자기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생기는 심한 스트레스와 당뇨병 악화로 인한 실명, 신장병 등 합병증에 대한 불안 등이 지적되고 있다. 또 우울증에 의해 치료의욕이 저하되기도 하기 때문에 당뇨병이 악화된다는 보고 있다. 허윤정 리포터 kalangbi@nate.com 2005-08-29
- 반환점 돈 참여정부 청와대 ⑤ 전쟁과 평화, 살얼음 걷는 외교안보라인 2003년 2월, 미국의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은 “북한의 영변지역 원자력 발전소를 칼로 도려내듯 정밀폭격(surgical strike)해 핵무기개발계획을 저지해야 한다”고 떠들었다. 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북핵의 평화적 해결 그리고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북핵해결의 3원칙을 제시하면서 “전쟁만은 안된다”고 선을 긋자 네오콘은 노 대통령의 성향과 사상을 의심했다. ‘군사적 공격 옵션’을 테이블 위에서 치워버리면 북한을 굴복시킬 수 없는데, 전쟁반대를 외치는 것은 북한편들기라는 주장을 퍼뜨렸다. 한국의 전통적인 친미외교가들이 이에 부화뇌동하면서 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레임덕에 빠진 듯 고립됐다. 2003년 5월, 노 대통령은 미국으로 날아갔고, “미국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을지도 모른다”는 ‘굴욕적인 발언’을 하기에 이른다. “반미 좀 하면 어떠냐”며 ‘당당한 외교’를 주창하던 그가 친미굴욕의 행태를 보이자 지지층이 심각히 동요했다. 2003년 4월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의 기세는 등등했고, 한반도로 전쟁분위기가 옮겨오는 것을 막기 위해 노 대통령은 굴욕스런 행보를 선택하기에 이르렀다. 2005년 8월,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국교정상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조건을 걸고 대화와 협상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밀폭격 따위를 거론하는 세력은 없다. 이라크 전쟁을 주도했던 네오콘은 이라크 전쟁의 수렁에 발목이 묶여 북핵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상실한 상태다. ◆이라크 파병 고심 = 노무현 대통령의 절반의 임기동안 외교안보상의 최대업적은 북핵으로 인한 전쟁분위기를 제어하고 평화적 해결의 길로 방향을 잡아낸 것을 꼽을 수 있다. “할 말은 하겠다” “얼굴을 붉힐 때는 붉히겠다”며 미국의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만큼은 쐐기를 박아대며 목청을 돋운 결과다. 이라크 파병은 이같은 미국다루기를 위한 지렛대였다. 부시 대통령이나 럼스펠트 국방장관, 라이스 국무장관 등 미국지도부를 상대로 한국의 외교책임자들이 북핵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내세울 때마다 이라크파병을 앞세웠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파병을 원치 않았다. 파병을 결정하고서 그는 “내 재임기간 중 최대의 오점이 될 것”이라며 측근들에게 괴로움을 토로했다. 이라크 파병은 북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른 고비용인 셈이다. 2003년 3월, 북한은 비밀접촉을 통해 참여정부에게 특사를 교환하자는 제의를 했다. 북측의 이같은 호의적 접근에 대한 노 대통령의 답변은 대북 송금사건 특검을 수용하는 것이었다. 이후 2년간 참여정부의 외교안보라인과의 깊은 접촉은 모두 차단됐다. ◆남북문제 냉탕 온탕 오가 = 2년간 참여정부의 대북관계는 답보상태였다. 북한의 핵포기를 설득할 어떤 창구도 가동되지 않았다. 북한은 오로지 미국과 승부수만 띄웠고, 한국의 핵포기 촉구에는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관계를 밀실에서 추진하는 행위를 일절 배제한다는 원칙을 고집했다. 그때마다 민족공조론자들은 노 대통령이 대북관계에서 통일의지가 약하다며 공격했다. 2005년 6월17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기 전까지 남북관계는 지루하고도 되는 일 없는 장고의 기간이었다. 마침내 8·15 민족축전 때 북한대표단이 현충원을 참배하는 대변화를 가져옴으로써 2년반을 인내한 참여정부의 관계자들은 감회가 남달랐다. 참여정부 외교안보팀의 한 핵심관계자는 “남북관계를 투명하게 추진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에 지루한 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2년반을 기다린 결과 핵문제에 관한 한 북미간에만 대화하겠다던 북한이 태도를 바꾸어 한국정부의 능동적 역할을 인정하고 기대는데 까지 나온 것은 남북관계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이종석 사단’ 책임 몰릴 수도= 2년반동안 참여정부의 외교안보를 점검할 때 NSC(국가안전보장회의)와 이종석 사무차장의 외교안보라인을 빼놓을 수 없다. 한국정치사에서 외교안보라인이 정치담당라인을 제치고 권력의 핵심부로 떠올라 갈등과 평정을 거듭한 사례가 드물다. NSC와 이종석 차장은 안팎의 숱한 비판을 받으면서도 ‘사교가 아닌 외교’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인정받을 만하다. 이종석 차장은 “동맹이든 적국이든 밀고 당기면서 우리의 이익을 찾는 것이 외교”라고 말했다.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작전계획 5029 협상 등 한미현안에서 우리 이익과 미국의 입장이 맞부닥칠 때는 갈등을 마다않고 밀고 당기기를 거듭했다. 전통적인 한미동맹론자들은 이를 반미라고 몰아붙였지만, 이종석 라인은 성장한 국력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협상이라고 설명했다. 외교안보팀은 이 과정에서 미국측의 불신과 견제도 받아야 했다. 지난 4월 이종석 차장이 민정수석실로부터 ‘청문’을 받은 것도 미국 조야의 ‘불만’이 계기가 됐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당시 청문 이유는 “한국의 대미협상팀이 합의를 자주 번복하고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한다”는 것이었고 이 정보의 근원지가 미국 내 일부 불만그룹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처럼 밀고당기기를 거듭하면서 한국의 외교적 위상은 점차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 4차 6자회담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한국은 북미 사이를 오가며 조정자 중재자의 위상을 확보했다. 이 차장과 NSC는 참여정부 외교안보의 상징이 된 만큼 행보여하에 따라 임기후반부 정치적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도 있다. 권한이 집중된 곳에 책임추궁도 쏠리는 게 자연스런 생리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 차장이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1대 1 관계로 일을 풀려고 하는 스타일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NSC의 한 관계자는 “외교 국방 통일 등 종합적인 전략마인드를 가진 전문가를 발굴하고 역할을 증대시키는 사전조치가 미흡해 이 차장이 모든 걸 커버하는 모양새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 북핵문제 해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외교안보라인은 그 후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로 급격히 과제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는 50년 휴전상태를 청산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안팎에서 격렬한 대립을 불러올 것이다. 지금까지 2년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본게임이 될 지도 모른다. 진병기 차염진 기자 jin@naeil.com 2005-08-26
- “판사마다 재판 운영 편차 크다” 법원은 지난 2001년 3월 1일부터 민사소송재판의 심리방식을 대폭 바꿨다. 이른바 ‘신모델’로 불리는 이 제도는 50년 동안의 재판방식을 바꾼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법정에 10회 이상 출석하던 것이 2∼3회로 줄고 한 달 간격으로 있던 재판이 일주일로 줄어드는 등 재판의 간소화와 신속화가 빠르게 정착됐다. 하지만 시행 4년째를 맞으면서 법관마다 이 제도를 다르게 운영하는 등 편차를 보이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법원 안팎의 목소리가 높다. 급기야 지난 22일에 서울고등법원 판사 104명이 모여 편차를 줄이기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편집자 주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은 법원장을 포함, 민사부 부장판사 26명과 배석판사 52명, 예비판사 25명이 참석하는 ‘민사재판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하나의 주제를 놓고 민사부 판사들이 모두 모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구욱서 부장판사는 ‘민사신모델 시행 상의 편차 해소방안’을 주제로 재판부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변론준비기일 지정부터 차이 = 구 부장판사는 “재판장이 임의로 선택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서는 소송당사자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가늠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는 재판받는 당사자에게 큰 혼란을 줘 재판에 대한 불신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사신모델’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이 변론준비기일을 거치도록 돼 있다. 변론준비기일은 법정에서 재판을 하기에 앞서 소송 당사자들과 판사가 한 곳에 모여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시간이다. 이 기간을 거치고 나면 실제 법정에서의 사건진행은 훨씬 수월하고 빠르게 진행된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준비기일 지정 비율은 보면 가장 많은 재판부가 사건의 81.3%인데 반해 가장 적은 곳은 23.3%에 그치는 등 많은 차이를 나타냈다. 즉 같은 사건이라도 재판부에 따라 준비기일을 거치지 않고 곧장 법정에서 다툼을 벌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변론준비기일 회수 역시 재판부마다 달라 2.67회부터 4.58회 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간할당·행정조치도 달라 = 서울고등법원 24개 민사재판부 중 변론준비기일을 매주 1번씩 여는 재판부는 12개다. 반면 격주로 여는 재판부 10개다. 1주일에 한번씩 기일을 잡는 재판부는 보통 6~1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이는 격주로 기일을 잡는 재판부(11~15건)보다 사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는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24개 중 17개 재판부가 30분 단위로 통상 2~4건, 간혹 5~6건의 사건을 다루는 반면, 7개 재판부는 1시간 단위로 3~6건을 처리하는 등 배당 시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느 재판부로 가느냐에 따라 내 사건에 할당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서초동의 김 모 변호사는 “판사에 따라 매정하게 준비기일을 마치는 경우가 있다”며 “때론 그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충분히 입장정리가 안된 상황에서는 난감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쌍방의 주장에 부족함이 있을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해 자료를 내라고 재판부가 발송하는 ‘석명준비명령’발송도 재판부마다 제각각이다. 기록 인계 후 즉시 보내는 재판부가 1곳인 반면, 기록인계 후 1주일 내 (4개 재판부) 심지어는 기록인계 후 3주일 내(6개 재판부)에 보내는 곳도 있는 등 편차를 보였다. ◆‘소송지연땐 과감히 불이익’ 판사간 의견 차이 = 쌍방이 공방을 벌이는 민사소송에서는 공격과 방어가 적절하게 이뤄져야 소송진행에 문제가 없다. 상대방의 주장에 반론을 펴야하는 쪽에서 묵묵부답으로 있으면 소송이 한없이 길어진다. 이를 막기 위해 신모델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는 의미의 ‘실권효’ 규정을 두고 있다. 불성실한 상대방의 경우 신청을 각하해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법정에서 ‘실권효’를 이유로 ‘각하’결정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구욱서 부장판사는 “당사자의 무성의를 차단해 신속한 심리를 하겠다는 것이 신법의 입법취지”라며 “그로 인해 당사자 본인이 입는 손해는 당사자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법관설문조사 결과 부장판사 39명 중 26명(66%), 판사의 경우 51명 중 33명(65%)의 법관이 실권효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한 반면 나머지 판사들은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절차에서 미흡하다고 해서 결론을 바꿀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활발한 구두변론 미흡 = 신모델은 ‘글로 하는 절차’인 서면공방과 ‘말로 하는 절차’인 변론준비기일·변론기일로 나눠 진행된다. 신모델 이전 재판 방식이 서면 중심의 ‘글로 하는 재판’ 이라면 신모델은 ‘말로 하는 재판’이 중심이다. 하지만 신모델이 시행된 이후에도 구두변론은 활성화되지 못했다. 법관과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도 구두변론에 익숙하지 않고 시간상의 제약과 사건수의 증가 등이 그 원인이다. 판사들도 구두변론 활성화에 소극적이다. 법관설문조사에서 구두변론 활성화에 적극적인 부장판사가 39명 중 24명(61%)이고 판사는 대상자 51명 중 35(69%)인 반면 나머지 판사들은 소극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서울고법 모 판사는 “구두변론이 활성화되면 일반 방청객도 사건의 윤곽을 알 수 있게 되고 당사자는 그 진행결과를 보아 승패 여부도 예측할 수 있어 불필요한 오해가 사라진다는 구 부장판사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판사들이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형기 수석부장판사도 “신모델은 국민들의 사법신뢰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소위원회를 구성, 이날 나온 토론회 의견을 중심으로 ‘권고적 기준’을 마련해 재판부간 편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권고적 기준’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5-08-26
- “통신내역보관 기간 3개월로 제한” 통신내역보관 기간을 최장 1년까지로 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발효를 앞두고 이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는 법률안이 제출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김석준(한나라당)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기간을 일률적으로 3월 이하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개정된 통비법은 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대해 통신사업자가 협조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자료의 보관기간 등 협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6월말 휴대전화와 국제전화 통화내역의 의무보존 기간은 12개월, 시외전화 및 시내전화는 6개월, 인터넷 접속기록과 인터넷 접속지 추적자료는 3개월로 정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시행령은 27일부터 시행되지만 통신기록 보관기간과 관련된 부분은 통신회사들의 설비확장 등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 경과기간을 둔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김 의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이에 대해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협조해야 할 의무기간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은 개인의 통신비밀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발의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의 통신의 자유보장과 개인정보보호, 그리고 신뢰보호를 위해 통신사실확인 보관기간은 법률에 근거해 필요최소한도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법률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시민단체들은 “법무부의 시행령이 필요이상으로 개개인의 의사소통을 보존하도록 했다”며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할 것으로 촉구해 왔다. 이들은 누가 통신을 했는지, 언제 몇 번이나 했는지, 어느 위치에서 통신을 했는지 등의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 내용만큼이나 보호받아야 할 통신 비밀의 대상이라며 법무부의 시행령은 개정된 통비법 취지를 무색케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5월 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절차를 엄격하게 한 통비법을 통과시켰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