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민병두 총선기획단장 민병두 총선기획단장 “개혁피로감은 아직 이르다” “무모하기도 했죠.” 이제는 다소 한숨을 돌린 듯, 그는 얼마전 자신의 모습을 ‘객관화’시키고 있었다. 4·15총선을 보름 앞두고 생긴 위기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속앓이를 해야만 했던 열린우리당 민병두 기획단장의 첫 소회는 그렇게 시작됐다. “개혁세력이 과반이 될 수 있는 시대적 환경이 조성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체성과 시대정신, 지지세력 등이 일치한다고 생각했죠”. 문화일보 정치부장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 지난 3월에 기획단장이라는 ‘짐’을 지었던 이유를 그는 그렇게 설명했다. 하지만 민 단장의 말대로 간단한 싸움은 아니었다. “4월 1일 위기론을 말했습니다. 지역주의가 되살아나고, 한나라당의 조직력·행정력·선거 노하우 등이 총동원되면서 양당의 격차는 6%까지 좁혀졌습니다.” 문제는 당 지지율의 착시현상으로 초기 위기론을 말했을 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는 점. 민 단장은 “초점을 흩트릴 수 있어 위기를 말하는 게 좋은 것인가 고민도 많이 했다”고 털어놨다. 선거라는 한 고비를 넘겼지만, 그의 앞에는 신생당의 뿌리내림을 위해 첫 삽을 잡아야하는 부담이 있다. 그는 우리당 정체성 문제가 서서히 불거지는 것과 관련, “차이는 당연하고 이를 문제삼는 게 더 이상한 것”이라고 말하고 “어떻게 하나의 정체성으로 발전시켜나갈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중도세력을 중심으로 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여전히 있다고 믿는 그는 “일부에서 ‘개혁피로감’을 얘기하지만 아직은 이른 단계”라고 말했다. 민 단장의 ‘무모함’이 또 어떤 역사를 만들어갈지 주목된다. 2004-04-22
- “유사보험도 금감원 감독 받아야”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농협, 우체국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공제상품 등 유사보험을 보험상품과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규제와 감독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유사보험은 민영보험(생명보험 및 손해보험)과 유사한 보험영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운영기관이 일부 공공성을 가지고 있고 감독체계 등이 다른 보험취급기관이 영업하는 보험을 말한다. 보험취급기관은 좁게는 우체국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며, 넓게는 손해공제사업 단체, 보증공제사업 단체, 회원제공제사업 단체까지 포함한다. ◆유사보험, 자의적 운영 가능=유사보험 관련 법률에서는 공제사업 영위근거, 감독 및 검사권, 공제규정 제정 및 개폐권 등 기본적 근거만 규정하고 있다. 그 세부내용은 공제기관 내부 규정으로 해당 부처의 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자의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보험업계의 가장 큰 불만이다. 지난 2002년 보험업법 개정시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상품과 동일하게 감독일원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 유사보험 종사자들의 집단반발에 따라 당초 개정안이 대폭 후퇴했다. 보험업법 개정이후에 새로 설립하는 공제만 보험업법의 일부를 적용하고, 기존 공제 및 우체국보험은 주무부처가 자체적으로 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금감위가 감독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자체적으로 감독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으며, 기초서류에 대한 금감위의 협의요구권 및 주무부처 요구시 금감원의 검사 근거를 마련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 때문에 기존 유사보험의 문제인 감독의 전문성 부족과 정부의 보호 아래 우체국보험, 농협공제 등이 금감위의 감독 및 규제에서 사실상 제외돼 감독관리가 소홀한 상태에서 불공정 경쟁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우체국 농협 등에 대한 감독 소홀로 경영이 부실화될 겨우 막대한 예산부담을 초래해 지급불능도 우려된다”며 “우체국보험, 공제에 대한 감독체계를 금감위(원)로 일원화하고 관련법규도 보험업법에 통합 적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분쟁처리도 공정성 확보 필요=또한 보험업계는 보험소비자들의 보호에 있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민영보험은 민원을 회원사, 협회 및 감독기관의 순차적 단계를 밟아 처리하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당사자가 아닌 금감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객관적 기구에 의해 조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유사보험은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인 소관부처 산하에 설치되어 분쟁처리를 하고 있다. 적정한 감시장치가 없으면 저가공세, 불완전 판매 등을 불러와 불공정 경쟁에 따른 민영생보사 및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다. 생보업계에서 이처럼 유사보험에 대한 불공정 경쟁을 제기하는 이유는 이들 유사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초기 허용했던 취지와 달리 생명보험산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말 현재 농협의 공제사업은 생명보험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9.3%로 업계 4위 수준이며, 우체국보험도 9.0%를 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생보시장이 우체국, 농협 등 유사보험과 외국 생보사들에 의해 경쟁구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더구나 국내 생보시장에 지각변화를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이 유사보험이라는 인식이 보험업계에 깔려 있는 게 사실이다. 대표적인 유사보험으로 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우체국보험과 공제조합의 성격을 가진 농협보험이 있다. ◆우체국보험 매년 성장 거듭=우체국 직원들이 판매하는 우체국보험은 정부 예산과 인력을 활용하고, 법인세 면제 등 국가기관의 각종 지원과 보호를 통해 불공정 경쟁을 조장한다는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우체국 보험은 IMF 이후 정부가 보험금 전액을 지급 보장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면서 급신장해, 민영 생보사들을 더욱 위축시켰다. 정부가 우체국보험을 허용했던 이유는 벽지나 오지에 소액 간이보험을 제공한다는 취지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민영 생보사의 점포가 확대돼 있으며, 교통수단 등의 발달로 이미 그 취지가 상실됐다는 지적이 많다. 우체국보험의 읍면지역 가입율이 28%에 불과한 점이 그 예다. ◆농협, 방카슈랑스 전면 허용된 것과 동일한 혜택=또 농협공제는 은행업을 하는 지점 및 단위조합의 창구를 통해 제약없이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사실상 방카슈랑스가 전면 허용된 것과 동일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 공제의 원칙상 동일지역 또는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농협법상 비조합원의 가입이 허용돼 농어민보다는 일반인의 가입율이 높은 실정이다. 취급상품이나 설계사 조직 및 정부의 각종 세제혜택(소득공제, 보험 차익과세, 비과세저축)도 민영생보사와 동일하다. 농협의 경우 생보사들에게 더욱 위협적이었던 예는 공무원 단체보장보험의 입찰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 2003년 시범적으로 시행한 공무원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확대 시행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단체보장보험에 대해 2004년 행정자치부에서 최초 입찰을 실시했다. 보장내용상의 문제로 최초 입찰이 무효화되면서 재입찰을 했을 때 농협은 최초 가격 대비 약 40% 저렴한 가격으로 응찰, 낙찰됐다. 이후 농협은 독점적 가격우월성을 바탕으로 공무원 단체보험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보험명칭 사용문제로 법정 공방중=이런 상황 때문에 더 이상 공제사업의 확대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이 보험업계 안에 가득차 있다. 더 이상 불공정한 경쟁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인식 때문에 현재 생보협회가 중심이 돼 농협공제사업의 생명 또는 화재라는 명칭 사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협회는 지난 3월 8일 농협공제가 파는 보험상품에 ‘생명’ 또는 ‘보험’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민영보험사와 달리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것은 불공정 경쟁이라는 것이다. 4월 현재 양측이 변론서를 제출하는 등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편 생보업계가 지난해 11월 명칭 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당시 법원은 “보험·생명·화재 등의 용어 사용이 민영보험사의 영업권을 침해했다거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생보업계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사보험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전체 보험시장을 크게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취재팀 안찬수 김선일 구본홍 기자 sikim@naeil.com 2004-04-21
- 변호사업계 사건수 급감에 울상 지난 97년 개업한 A변호사는 최근 몇 달 동안 사무실 임대료를 못 내고 있다. 찾아오는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 들다보니 한 달에 240만원의 임대료가 부담이다. 사무장과 여직원 월급은 밀리지 않고 있지만 A변호사 개인이 챙기는 수입은 이전보다 훨씬 줄어들었다. A변호사는 조만간 임대료가 싼 곳으로 사무실 이전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변호사수와는 반대로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사건수가 급감, 변호사업계가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 한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수는 17만9800여건으로 변호사 1인당 평균48.6건을 수임했다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3일 밝혔다. 이는 2002년도 평균 수임건수인 47.7건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IMF 사태이전의 지난 97년의 70.1건과 비교해서는 무려 20여건이나 감소한 수치다. 변호사 1인당 사건수임수는 지난 97년 이후 계속 줄고 있는데 98년 65건, 99년 55.7건, 2000년 50.5건으로 매년 평균 5건 이상 감소됐다. 이 같은 사건수임수의 급감현상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사법시험 정원이 큰 폭으로 늘면서 개업 변호사가 대폭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전국 개업변호사수는 처음으로 6000명을 넘었는데 이는 8년 전인 96년(3078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다. 전국 개업 변호사수 증가추세를 보면 지난 97년 3189명이던 것이 3년 후인 2000년(4228명) 4000명을 돌파했으며 2002년 5073명, 2004년 2월14일 현재 6001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수원 수료 후 타 직종으로 전환하는 비법조 취업자도 크게 늘어나, 98년에는 4명에 불과하던 것이 99년에는 20명으로 늘어나 2000년 35명, 2001년 41명, 2002년 55명, 2003년 54명 등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변호사수를 제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문까지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호정 책임연구원(변호사)는 최근 발표한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이제는 변호사 대량증원이 아니라 유지나 감축을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며 사시 정원은 연간 500명, 최대 700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무실 유지비용과 함께 변호사가 월 500만원의 수입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변호사 1인당 월 1400만∼1700만원을 벌어야 한다는 게 김 변호사의 계산이다. 김 변호사는 전체사건수와 평균수임료(250만원)를 놓고 볼 때 매년 변호사수가 700명 이상 증가하면 안 된다고 분석했다. 이경기 기자 2004년 3월 22일자·854호 2004-03-22
- 삼성 사장의 화려한 변호인단 22일 첫 공판이 열린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의 변호인단 구성을 보면 화려하기 그지없다.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이건희 삼성회장의 장남 재용씨에게 저가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 사장은 우리 나라 최고의 로펌으로 꼽히는 두 곳에 변호를 맡겼으며 변호인으로 등록시킨 변호사만 14명이다. 고검장 출신의 법무법인 대표를 필두로 지원장을 지낸 판사,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을 지낸 검사, 평판사 출신 2명, 평검사 출신 2명 등 대부분이 전직 판·검사 출신이다. 로펌 소속이 아닌 2명은 전직 대법관과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다. 특히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허 사장의 재판을 맡고 있는 이현승 부장판사와 연수원 13기 동기다. 또한 지난 94년 서울고법 판사로 같은 근무지에서 일한 경험도 있다. 일부에서 보면 허 사장의 변호인단은 법원과 검찰의 최고자리에 올랐던 변호사들, 그리고 전직 판사와 검사, 연수원 출신 동기 변호사가 함께 한 완벽한‘전관예우’시나리오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허 사장이 우리 나라 최고기업들 중 하나인 삼성의 사장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충분한 변론을 위해 변호사가 많은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변호인을 선임했다 하더라도 이를 문제삼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직 판·검사들에다가 대법관을 지낸 변호사 등의 합세는 자칫 재판과정에서‘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우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에게 무언의 영향력으로 행사될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약 20년을 재판해 온 법관에게 이 같은 배경이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래도 다시 한번 재판장에게 흔들림 없는 재판을 바라는 것은 공정한 판결을 염원하는 서민들의 요구와 다르지 않다. 이경기 기자 2004년 3월 22일자·854호 2004-03-22
- 쌍용사진과 엘지건 3월 18일 충북오창 과학산업단지에 분양에 들어간 쌍용건설 모델하우스에 오전에만 4000여명의 내방객이 방문해 높은 열기를 보이고 있다. 모델하우스에서 재테크 강연 LG건설은 용인시 마평동에서 분양하는 ‘LG용인자이’ 견본주택에서 오는 27~28일 양일간 전문가를 초청, ‘10억만들기’ 재테크 강연회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테크 강연회에는 ‘부동산으로 10억 만들기’의 저자인 이코노믹리뷰지 전영수 재테크전문기자, ‘나의 꿈 10억 만들기’ 저자 교보증권 김대중 부장, ‘오르는 부동산을 사들이는 100가지 방법’의 저자 건국대 부동산학과 김명규 교수가 각각 강사로 초청돼 △아파트로 10억 만들기 △나의 꿈 10억 만들기 △돈되는 아파트의 조건 등에 대한 강연을 실시한다. 재테크강연회는 분당구 정자동 인근에 위치한 모델하우스 1층에서 총 3회 1시간씩 이틀간 진행되며, 강연회 후에는 추첨을 통해 강사의 저서 및 각종 경품도 증정할 계획이다. 2004-03-19
- “잦은 정책변경으로 당국 신뢰 추락” 건설산업연구원(원장 최병선)은 18일 ‘2004년 건설·부동산 수정 전망과 정책동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두성규 부연구위원은 ‘건설관련 법령 개정 동향과 2004년 현안과제’란 주제 발표를 통해 “건설관련 정책의 추진과 법령 제정은 건설시장의 자율적 기능회복에 비중이 두어져야 하고, 건설시장의 목소리가 법제화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 그 내용이 건설시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이를 자세히 소개한다. 편집자 주 ◆ 주택공급규칙 2년간 8번 개정 = 두 위원은 “주택정책의 잦은 변경과 과도한 규제로 정책당국의 신뢰성이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제도는 부동산 시장과 주택건설시장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양지만, 2002년과 2003년 2년 동안 총 8번이나 개정됐다는 것이다. 두 위원은 “2004년 들어와서도 1월 14일 빌트인 제한·무주택 우선공급물량 확대 등의 내용이 개정됐고, 3월 현재도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관련 조항에 관한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시장에서 조변석개식 정책수립 및 집행으로 인한 정책당국에 대한 불신 풍조의 확산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책임 못 다한 16대 국회 = 한편 정부는 굿모닝시티 사기분양사건을 계기로 지난 2월 7일 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가 분양시 신고를 하도록 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등 분양에 대한 규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사기 분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는 등 분양 질서를 새롭게 구축하는 획기적인 법률이다. 하지만 16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법안의 통과가 어려워 사기분양과 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두 위원은 “건교부 등 정책당국은 입법시까지 분양광고의 규제 및 건축허가나 건축심의제도의 활용을 통해 대비하려고 하나 이는 임기응변적 조치에 불과하다”며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주장했다. ◆ 하자개념 불분명해 분쟁 빈발 = 건설관련 법령은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하자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 또 하자의 개념이 주택법에는 개괄적 규정이나마 있지만 일반 건설분야에서는 절차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정확한 하자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 두 위원은 “하자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많은 실질적 과제가 남아 있다”며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의 지연이나 이와 관련한 특약을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은 여전히 하자보수책임의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 하도급거래 규제강화 치중 =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하도급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대해 두 위원은 “처벌이나 규제의 강화는 단기적으로나 외형적으로는 효과적일지 모르나 하도급거래질서의 공정성을 법령에 의존하는 것은 타율적 거래질서를 형성시켜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행위별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벌금 등의 행정조치가 규정돼 있는데도 최근 관련법을 개정해 또 다시 벌점을 부과하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것은 불이익의 이중 부과라는 불합리가 내재돼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에서는 현재와 같은 네거티브 시스템이 아니라, 벌점이 일정기준 미만일 경우 각종 제재나 처분을 면제해주는 포지티브 시스템이 더 실효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 분쟁해결시스템 현실성 의문 = 정부는 최근 건설공사의 분쟁해결과 관련한 관련법을 개정했다. 이와 관련해 두 위원은 “이는 발주처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건설업체의 중재이용 선호 추세와도 부합되지 않고, 현재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는 가운데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두 위원은 “공공부문에서라도 건설중재 등 건설클레임이나 분쟁의 자율적 해결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하며, 장기적으로는 독립적 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4-03-19
- 증시와 인물-김남구 동원지주 대표 “메릴린치와 같이 은행업무가 없이 투자전문회사로 아시아의 금융시장으로 클 것이다.” 18일 10년후의 동원지주의 그림을 그려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김남구 동원지주 대표는 이렇게 말하며 한껏 웃었다. 김 대표는 이어 “은행과 증권의 투자자는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경쟁관계는 되지 않는다”면서 “굳이 은행이 필요하냐”고 되물었다. ◆ “하나은행 카드, 아직 유효”라지만=동원지주의 핵심인 동원증권은 최근 하나은행 지분을 1% 가까이 팔았다. 이를 두고 동원-하나은행의 제휴카드가 사라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김 대표는 “하나은행 지분을 판 것은 차익실현 차원이었다”면서 “그러나 하나은행이 한투·대투 중 하나를 인수하게 되면 전략적 제휴의 필요성이 많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동원증권 고위관계자는 “동원증권이 하나은행과의 전략적 제휴 시도가 사실상 무산된 이후 대투 한투 매입에 뛰어든 상황이지만 매입예상가격이 매우 높게 나오고 있어 매입자로 결정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원증권은 보유하고 있던 하나은행 주식 1000만주 중 100만주를 작년 12월 매각한데 이어 올 들어 100만주를 추가매각해 360억원 정도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동원지주의 하나은행주식 매입단가는 1만2000원∼1만3000원대, 매각단가는 2만5000원∼2만6000원대다. 장부가는 주당 8000원. 현재는 하나은행 지분을 4.05%(800만주) 보유하고 있으며 18일현재 종가인 2만6500원으로 따지면 평가차익이 1480억원이다. ◆ “규모를 더 키울것”=동원금융지주는 아직 지주사작업을 완료한 게 아니다. 동원증권의 금융자회사의 지분을 최소 30%이상 사들여야 한다. 최근에 동원상호저축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했지만 아직 동원창투 동원캐피탈 동원투신운용 해외법인(미국, 유럽)에 대한 지분정리는 남아있는 숙제다. 김 대표는 “금융지주로 가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장점을 살릴 수 있다”면서 “그러나 (규모 확대를 위해) 한투 대투인수에 나섰고 다른 금융기관에도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동원지주 관계자는 “ㅅ증권과의 M&A를 추진하기도 했다”며 “가격만 맞으면 언제든 규모를 키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원증권 고위관계자는 “4월에 대투한투 인수제안서를 제출하면 정부는 예비인수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이 4~6주간 실사를 거쳐 최종인수제안서를 내놓게 된다”면서 “이후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하면 최소한 7월은 돼야 구체적인 매각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정액제 절반의 성공(?)=지난해 10월 13일에 시작한 수수료정액제에 대해서는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했다. 김 대표는 “정액제 실시이후 자산, 고객수, 외형은 대체로 예상보다 더 좋거나 비슷했지만 수익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1인 전산비용을 계산, 충분한 시뮬레이션(사전시험)을 통해 판단한 것인만큼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구체적인 실적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수치를 밝히지 않아 증권업계에서 나도는 ‘정액제 실패설’을 완전히 잠재우진 못했다. ◆ 40대 오너체제 이상무=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의 첫째 아들인 김 대표는 지난 2월 17일 김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대부분을 증여받아 사실상 오너로서의 체제를 굳혔다. 63년생이며 전남출신인 김 대표는 91년 4월에 동원증권 명동지점 대리로 출발, 매년 채권부 대리(92년), 기획실 과장(93년), 뉴욕사무소 차장(94년)을 거치며 경영실무수업을 했고 이후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을 역임한 후 지난해 5월 동원지주 대표이사를 맡았고 올 3월엔 동원증권 대표이사까지 겸임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아직 젊어서 잘 모르지만 13년간 증권에서 몸을 담았고 지점부터 시작해 의사교류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처음 동원산업에 근무할 때도 배부터 탔고 증권에서도 지점부터 나가는 게 김 회장(아버지)의 뜻이었다”고 말했다. 또 김 대표는 “지난해 정액제를 실시하면서 임금이 줄 것을 우려한 직원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정액제가 어느정도 실적을 내고 있고 비전선포식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 이제는 불만의 소리가 없다”며 조직장악에 문제가 없음을 드러냈다. 2004-03-19
- 인터뷰 노정익 현대상선 사장(사진) “과거 회계문제 완전히 털었다” 자사주 매각은 확정 단계 … 1분기 실적 수년내 최고 노정익 현대상선 사장은 18일 “이번 회계감사에서 과거의 회계문제를 완전히 털어냈다”고 강조했다. 노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에 도입될 집단소송제에 대비해 올해 가능한 한 보수적으로 회계를 처리했다”며 “과거의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새롭게 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됐는데. 현 경영진의 출범이전인 지난 2000년 10월의 일로, 솔직히 분식회계 여부에 관해서는 당시 회계담당자들이 모두 회사를 떠나 잘 모르겠다. 공기구 비품 같은 것이 해외에 퍼져있어 실제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었고, 또 회계법인과의 협의시간이 부족하기도 했다. 하지만 더이상 다른 의혹은 있을 수 없고, 다 털었다고 생각한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는 전혀 이런 문제가 없다. =이에 대한 책임 여부는. 중요한 것은 고의성과 자의성 여부이고 이를 금융당국이 판단할 것이다.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자사주 매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법정시한 보다 약간 늦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확정단계에 와있다. (현대상선은 최근 3년간 주주배당이 가능한 이익을 내지 못해 관련규정에 따라 3월28일까지 자사주 12%를 매각해야 한다) 매각 당사자는 이번 손실처리를 알고 있고, 주가가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는 트랜드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충분히 매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3군데 나누어 매각할 것이다. =소액주주모임이 KCC의 손을 들어줬는데. 안타깝다. 소액주주들을 만나보니 자사주 매입, 배당 등 단기적인 것에 관심이 많더라. 소액주주들이 350만주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나서 가급적 이길 수 있는 곳의 손을 들어달라고 요청했다. =현정은 회장을 왜 이사후보로 추천했나. 정몽헌 회장이 현대상선에 18년 재직했고, 아버지인 현영원 회장도 해운업계 원로로 국내외에 발이 넓다. 자연스럽게 관심도 많았고 잘 알고 계신다. =현대건설 지분 향방은. 솔직한 답을 못 들었는데, 스텐스를 정하기 힘들 것으로 본다. 정서상 KCC로 가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1분기 예상 실적은. 결과가 5월중순 나올 예정이지만 수년내 최고 수준이 될 것이다. 컨테이너는 예상대로이고, 벌크 부문이 중국물량 급증으로 초호황이다. 올해 갚지 않아도 되는 차입금도 갚고 있는 중이다. =기업설명회 계획이 있나. 1분기 실적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할 계획이다. 해외로드쇼도 준비중이다. 런던, 뉴욕, 싱가폴 홍콩 등 해외로드쇼도 준비중이다. 2004-03-18
- 한나라당 사이버 여론조작 논란 최근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무더기로 올라온 노무현 대통령과 ‘노사모’를 비판하는 글과 관련 IP(인터넷주소) 조회결과 한나라당에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토론 게시판인 ‘토크광장’에 노 대통령과 친노 세력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글 30여건이 14일부터 사흘동안 집중 게재됐다. 이 게시판에는 글을 올린 네티즌의 IP가 자동적으로 나타나도록 돼 있는데 비방글의 IP를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에 조회한 결과 모두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안에서 사용하는 IP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한나라당이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사이버 여론조작에 나선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관계자는 “당사 내에서는 자동IP를 사용하고 있는 데다 민원인 출입이 잦기 때문에 누가 악의성 글을 올렸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한나라당 직원이나 당을 출입하는 민원인이 감정적인 의견을 개인적으로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00년 3월 당시 낙선운동을 벌이던 총선시민연대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욕설이 올라와 IP를 조회한 결과 모 의원의 6급비서 박 모씨로 밝혀져 모 의원과 당사자가 총선연대에 찾아와 공식 사과한 바 있다. 김장환 기자 2004. 3. 18 22면 852호 2004-03-18
- 장미전쟁 4년만에 종결 …“독일회사에 손해배상해야” 독일 화훼 신품종 개발회사와 한국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장미 상표권 침해 여부를 놓고 4년여간 법정다툼을 벌인 끝에 ‘6대4’승소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18일 독일 붸 코르데스 죄네 로젠슐렌 게엠베하 운트 콤파니 카게사가 “장미 상표 10개를 도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농수산물 유통공사를 상대로 낸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피고는 6개 품종 상표권을 침해한 책임을 지고 22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문제삼은 10개 상표는 원고가 국내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마친 것으로 피고가 화훼 공판장 전광판과 거래서류 등에 이 상표를 표시한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10개 상표중 ‘레드 산드라’‘멜로디’등 4개 상표는 이미 국내 화훼 관련 논문이나 문헌 회보와 잡지 등에 재배방법과 특성이 소개되고 월별도매가격 시세표가 공시될 정도로 국내에 널리 보급돼 있으므로 장미 수요자 사이에서 ‘상표’가 아니라 품종 명칭으로 사용되고 인식됐다고 판단된다”며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코르데스사는 99년 12월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 원고패소, 2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했고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환송됐다. 김장환 기자 2004년 3월 18일자·852호 200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