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하반기 집값 전망, 상승·하락 팽팽히 맞서 수도권 거주민들은 하반기 집값에 대해 완만한 '상승'과 '하락', '보합' 전망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가 지난달 수도권 중개업소 및 주민 858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설문조사에 따르면 하반기 집값을 묻는 질문에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2.9 %, '완만하게 하락할 것' 이라는 전망이 31.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변동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31.0%로 나타났다.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집값에 대한 확신도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114는 "당분간 관망 기조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전셋값에 대해서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78.1%(대폭 상승 16.8%, 완만 상승 61.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은 8.3%에 불과했다. 하반기 부동산 경기에 대한 질문에는 36.6%가 크게 하락하거나,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응답했다. 변동 없는 보합세를 선택한 경우도 38.2%로 나타났다. 완만한 상승은 24.5%였다. 김소연 부동산114 연구원은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회복세가 늦어지면서 수도권 거주자들은 하반기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11
- 퇴출 저축은행 다음주말 윤곽 나온다 금융당국, 자체 결산자료 제출받아 BIS비율·자산건전성 점검BIS비율 8% 미만에 자구계획 제출 요구 … '용두사미' 우려도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경영진단이 본격화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주 저축은행이 자체 집계한 2010회계연도(2010년7월~2011년6월말) 결산자료를 토대로 자산건전성 분류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이 적절했는지 등을 엄격하게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서민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저축은행에 대해 과감하게 '메스'를 들이대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1일 "지난주 저축은행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결산자료를 제출 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자산건전성 분류와 BIS비율 등이 적절했는지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금감원 182명, 예금보험공사 60명, 회계법인 96명 등 338명으로 20개 검사반을 꾸려 지난 5일부터 저축은행 경영진단에 착수한 바 있다. 지난주 사전교육과 기초자료 조사에 맞춰져 있었다면 본격적인 경영진단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셈이다. 검사반은 저축은행이 제출한 BIS비율과 자산건전성 분류 현황 등이 제대로 돼 있는지를 점검해 이번 주말 중간보고를 하고, 이번주말과 다음주초 회계법인의 결산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다음주말까지는 각 저축은행별 BIS비율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중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2~3주에 걸쳐 추가 점검이 이뤄진다. 금융감독당국으로서는 부산저축은행 사태 이후 쏟아진 '정책실패'와 '부실 검사'라는 비판을 털어내고 땅에 떨어진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경영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경영진단을 실시하면서 신응호 금감원 부원장보가 이끄는 '순회지도반'과 베테랑 검사역을 주축으로 한 '질의응답반'을 운영하고 있다. 경영진단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어느 때보다도 깐깐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오는 9월말 공시되는 저축은행 경영실적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게 금융당국의 1차 목표다. 같은 맥락에서 금융당국은 BIS비율 8%에 못 미치는 것으로 자체 집계된 저축은행에 자구계획을 내도록 요구했다. 자체 집계에선 당국의 지도기준인 5%를 넘을 수 있겠지만 검사를 통해 거품을 걷어내면 8%도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실제 올 상반기 검사를 받은 저축은행 중 두 곳은 금감원 검사역들이 샅샅이 부실을 파헤친 결과 BIS비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들 저축은행에 대규모 증자를 요구해 1개 저축은행은 BIS비율을 5% 이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 경영진단을 엄격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대주주에게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강도 높은 점검을 통과한 BIS 비율 5%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 공적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축은행에 대한 대대적인 경영진단이 용두사미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자칫 저축은행 업계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정치권에 줄을 댄 저축은행의 저항,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우려한 정치권의 압력 등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한 금융계 인사는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이렇게 커진 것은 저축은행들과 얽힌 정치권의 압력, 부동산 경기 침체를 우려한 정책적 판단 등이 원인이 됐다"며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이런 저런 고려 없이 원칙대로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11
- 참 나쁜 자식들 … 후회 말고 노후준비는 미리미리 몇 년 전 신문기사에 부모의 소득, 교육, 연령, 성별, 결혼 중 유일하게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노후에 자녀와의 접촉 횟수가 비례한다는 연구결과가 게재되었다. 또 2009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7명이 노후에 대비해 생활비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에 희생하며 허리띠를 졸라맸으나 노후는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받아들이기 불편하지만 현실이다.그렇다면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고 재산싸움 걱정도 덜 수 있는 효자는 없을까? ‘연금’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즉시연금보험 : 목돈을 한꺼번에 보험료로 내면 그 다음 달부터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사망 시까지 연금 수령을 하면서도 사망 시에는 상속자금이 지급되어 확실한 연금자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무배당 상품을 판매하지만 농협의 경우 유일하게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유배당 상품을 가입할 수 있어 인기다.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고 비과세 혜택, 절대 연금화를 통한 자산 지키기, 자녀들을 위한 상속자산으로 활용하는 일석사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10년 이상 계약 유지 시 비과세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해당되지 않아 금융소득이 많은 자산가들의 필수 선택상품이다. 2. 연금 펀드(분배형 펀드) : 목돈을 예치하고 그 수익률을 기반으로 일정금액을 매달 수령한다. 정해진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거나 재투자 시 가입자에게 이익금을 현금으로 배당하여 현금 확보가 가능하고 위험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투자성과가 좋지 않으면 원금에서 분배금 인출 비중이 높아지고, 반대로 투자성과가 좋을 경우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증시의 방향을 가늠하기 힘든 현재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지만 유동성 확보에 대한 불안감과 환매 시기를 모를 때 유용하다. 3. 주택연금 : 생활비가 부족한 노후의 생활안정과 주거안정을 위해 소유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대출이다. 일반 대출과는 달리 매월 대출이자, 대출기한 경과 후 원금 상환 없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1세대1주택, 소유자 배우자 모두 연령 신청일 현재 만 60세 이상, 9억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조기사망 시 차액은 상속자산이 되며, 주택가격이 하락해서 대출잔액보다 적을 경우 부족부분은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하락에 따른 위험도 줄일 수 있다. NH농협 강남PB센터 최복례 팀장문의 02)2192-3456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11
- 주택임대차에 관한 법률상식① 이윤환(건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법학박사) 세입자가 타인의 주택을 빌려 이용하는 방법에는 전세권이라는 물권적인 방법과 임대차라고 하는 채권적인 방법이 있는데, 현실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채권적인 방법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결과 주택의 임차인은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 주택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협하게 되었다. 이에 소액임차인을 보호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주거용 건물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만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임대차의 목적, 건물과 임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이용관계, 임차인이 그 곳에서 거주하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주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건물의 준공검사 여부는 불문한다.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변경되어 이를 임차한 소액 임차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여관이나 민박과 같이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액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법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연인은 외국인도 본법의 적용을 받는다. 주거용 건물의 여부는 임대차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택 인도받고 주민등록 이전해야 효력 주장할 수 있어 임차주택을 계속 점유?사용하면서 자신의 임차권을 임대인 및 임차주택의 승계인 즉 양수인이나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대항력이라 한다. 주택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의 이전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주택의 인도란 임차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여야 하는 것을 말하지만, 반드시 계약 당사자가 거주할 필요는 없고, 계약 당사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는 있는 것이다. 주민등록의 이전은 주소의 이전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등기부상의 주소와 동일한 주소로 정확하게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호수 등의 표시 없이 지번만 신고하거나 또는 잘못된 동?호수를 기재하여 주민등록을 한 경우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중간제목 : 우선변제권 취득을 위해 확정일자 필요 대항력과 소액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만 갖추어도 되지만 보증금 전체에 대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려면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한다. 확정일자는 일정한 시점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고, 계약의 내용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동사무소, 법원 또는 등기소, 공증인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계약서를 분실 또는 멸실하였더라도 우선변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공증인가 사무소에 보관된 확정일자 발급대장에 의해 종전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임차인이 다가구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임차하여 전입신고 하는 경우 지번만 기재해도 대항력을 취득하며 , 지번을 정확히 기재한 이상 호수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대항력에는 영향이 없다. 임차인이 착오로 임대차건물의 지번과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그 후 관계공무원이 직권정정을 하여 실제 지번에 맞게 주민등록이 정리되었다면 그 임차인은 주민등록이 정정된 이후에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하게 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10
- <박재완 재정부 장관 일문일답>(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류지복 기자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여당인 한나라당이 소득세·법인세 추가감세 철회를 당론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소득·법인세 감세와 세입기반 확충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언론사 경제부장 오찬 간담회를 갖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소득세와 법인세가 크다"며 "당론이 정해지면 협의해서 정기국회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 추진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만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고 "재정부가 전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재정적 실현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일문일답. ▲(모두발언) 2개 문제를 이야기하려 한다.먼저 대학 등록금 문제는 감성적 차원의 분출이 되다가 차분하고 성숙하고 이성적 구도로 전환하고 있어 다행이다. 그동안 대차대조표도 따지지 않은 채 나라 빚을내서라도 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요구까지 난무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까지있었다.미래세대까지 책임을 진다는 자세에서 교과서적 정론을 지향해야 한다. 다수 의견인 중론을 최대한 존중하지만 가담항설(街談巷說.거리나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나부의(浮議)에 쉽사리 휘둘려서는 안된다. 부문균형에 집착하지 않고 일반균형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재정부는 균형감각을 잊지 않겠다는 자세다.다음으로 오늘 오후 한나라당이 의총을 통해 법인·소득세 추가감세 철회를 논의하려는 것같다.국제통화기금(IMF)은 4월12일 조세지출을 제한하고 과세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보고서를 냈다. 한국은 법으로 조세지출 상한을 두고 있는 유일한 국가로 보인다는 격려와 칭찬도 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월12일 보고서에서 큰 폭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조세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필요하다면 법인·소득세는 소비세로 전환하는 것이 고용효과 등을 감안할 때 더 바람직하다는 권고도 있었다.재정부는 법인·소득세 감세와 세입기반 확충을 해야 한다는 권위있는 기관들의권고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감세철회 당론 채택이 유력한데 유감이란 의미인가?▲유감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고용에 미치는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국제기구의 권고를 참고해줬으면 좋겠다.OECD 권고 중 고용효과를 감안해 세금을 올리려면 소득세와 법인세보다 소비세를 올리라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세를 올리자는 것은 아니다.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소득세와 법인세가 크다는 것이 요지이다. 당론이 정해지면 협의해서 정기국회에서 결론을 낼 것이다.--반값 등록금에 대한 재정부 입장은.▲반값 등록금 초기 문제 제기 때 당과 긴밀한 협의하지 못했다. 이후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 중이다. 재정부에서 전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은 아니다. 정론은 재정적 실현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론이 중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반값 등록금 실현 가능성과 해결시기는.▲지금 단계에서 언급할 수 없다. 정부 재정만으로 모든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추가경정예산으로 9월부터 하자는 얘기도 있지만 추경을 할 만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어렵다. 빨라도 내년 예산에나 넣을 수 있다.--IMF 총재 선출과 관련한 정부 입장은▲후보 2명이 모두 훌륭한 분이다. 이번에는 신흥국들의 통일된 목소리가 결집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 언젠간 신흥국에서 총재가 나올 것이다. IMF 이사실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국정부와 협의중이다. 현재는 말할 단계가 아니다. --물가관리 방안은.▲연초부터 물가관리에 노력해 실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한다. 더 낮추지 못해서민에게 죄송하지만 정부가 처음부터 안했으면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다.--가계부채 문제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당장 시스템 리스크 또는 위기라고 볼 만한 정도는 아니다.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한국은행 총재와의 회동 의미는.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발언은 유지하는가.▲미국은 글로벌 위기 이후 연방정부와 연방은행이 포괄적 협의기구를 신설했다. 견제와 균형이 중요한 가치지만 소통과 공조도 중요한 시대에 접어들었다. 거시경제를 책임지는 부처와 기관이 각개약진해 힘을 사장시키기보다 공유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유리하다.다만 간섭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해서는 안된다. 다른 나라와도 공조하는데 국내에서 협조하는 것은 당연하다.열석발언도 금리 결정 전에 행정부의 시각을 제시하고 결정은 한은이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다. 결정만 중심을 잡고 하면 여러 의견을 듣는 것이 좋다.--중장기 재정계획 마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5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은 예산안을 낼 때 제출할 것이다. 영국은 10년, 30년 단위의 장기재정계획도 있는데 한 번 검토해보겠다.--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한데 어떻게 보나.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2013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강력한 폭풍)''을 전망하는 등 불확실한 것은 있다. 그러나 전문가 대부분은 하반기부터 회복국면이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국가부채 문제는 어떤가. ▲작년말 393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이다.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아졌지만 작년에 생각보다 선전했다. GDP 대비 2%포인트 정도 빨리 개선됐다. 국가부채 쪽은 정치일정과 겹친 팽창수요를 잘 관리하면 괜찮은 수준이다. 국제기구도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큰 틀에서 관리가 가능하다.--하반기 물가와 독과점 관리 계획은. ▲독과점은 서구와 우리의 생성역사가 다르다. 독과점에 따른 거품이 있다고 추정하는 학자가 있어 현재 그 연구결과를 보고 있다. 해당 실국도 개선방안을 보고 있다. 일반적 불공정거래 감시와 정보공개 확대 등의 방향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보고 있다.''메뉴코스트''라고 해서 식당의 가격은 하방경직성이 강한데 정부가 식당까지 통제하기는 힘들고 소비자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종합부동산세 환원에 대한 견해는. ▲종부세는 위헌판결을 받았고 너무 징벌적인 과도한 부담을 소득이 없는 가구에 부담하는 등 현실적으로 공감대를 이루기 어렵다. justdust@yna.co.krjbryoo@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7
- [경제시평] 백화점 입점기업에 공정거래 보장을 강삼중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지원실장6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제주도에서 '사회적 책임을 넘어 사랑받는 기업으로'라는 주제로 중소기업리더스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5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은 기업경영활동 외에도 사회를 위한 공헌활동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리더스포럼 2일째인 6월 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백화점 상위 3사의 입점 중소기업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및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백화점 불공정거래행위 문제는 수년 전부터 불거진 사회문제로 정부에서도 지난해 9월 29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전략'을 발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하고 있다. 백화점 거래기업의 불공정행위 실태조사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여러차례 실시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주기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본회와 패션협회가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된 이유는, 아직까지 백화점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개선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백화점 입점이 매출증대 및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본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백화점에 입점하는 주요 동기는 '판로 확충 및 매출증가'라는 의견이 74.5%로 가장 높았고, 실제로 76.2%가 백화점과 거래 이후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하고 있다.개선되지 않는 불공정 거래행위백화점 입점에 따른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백화점 시장의 경우 상위 3사가 시장점유율 83.2%를 차지하는 등 과점적 구조로, 백화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기업에게 높은 판매수수료율 이외에도 각종 비용부담을 부과하는 등 '부동산 임대업식' 운영에 치중하고 있어 실제 입점기업들의 불만이 높다. 그러나 보복성 퇴점조치가 두려워 불공정거래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중앙회 직원들이 직접 업체들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수렴, 설문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애로사항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것은 백화점 입점시 판매수수료 외에 각종 비용이 많다는 사실이다. 한 업체는 약 37%에 달하는 판매수수료율에 매장관리자 인건비로 매출액의 12%를 지불하고 있었고 인테리어 및 이벤트 참여비까지 합하면 부대비용이 매출액의 50%에 달한다고 호소했다. 한 업체 CEO는 기본적으로 계약행위라는 특성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불공정행위로 보기 어렵지만 불리한 위치에 있다 보니 계약시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고 억울해도 백화점 측에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하소연 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백화점 문제를 단순히 입점기업과 백화점 양자간 거래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더욱이 백화점과 입점업체간 공정한 거래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과점 구조하에서 시장논리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과점구조에서 시장논리는 맞지 않아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투명하고 윤리적인 운영을 통해 깨끗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백화점은 연간 매출 24조2000억원이라는 성공신화 뒤에 입점기업 착취라는 어두운 면을 함께 지니고 있다. 백화점 업계가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점 중소기업을 장기적인 파트너로 생각하고 이들 브랜드 육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6
- [기고] 삼성 새만금 투자, 3가지 의미와 과제 원도연 전북발전연구원장개인은 물론이고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모든 조직체에게 가장 중요한 성장요소는 미래에 대한 예측력이다. 삼성그룹이 새만금에 그린에너지 산업분야를 투자하겠다고 결정했다. 삼성으로서는 그룹의 장래를 이끌 신산업과 새만금이라는 땅의 가치를 연결시킨 미래에 대한 예측과 기획의 산물일 것이다. 삼성은 새만금의 한가운데 11.5㎢의 땅에 2021년부터 5년간 7조6000억원을 투입해서 풍력, 태양광, 바이오, 에너지 스토리지 분야 등 그린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2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2040년까지는 연료전지 등에 추가적인 투자를 해서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의 투자계획에 대해 아직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투자시점이 2021년으로 한참이나 멀었고, 삼성그룹의 투자계획도 평소답지 않게 구체성이나 치밀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거기다 삼성과 정부와의 관계나 LH본사 이전 등이 시기적으로 물리면서 다분히 정치적인 해석도 더해졌다. 그럼에도 삼성그룹의 새만금투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첫번째는 새만금에 대한 기업들의 실질적인 평가가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신도시 될 것지금까지 새만금에 대한 홍보는 전북도나 정부의 몫이었지만, 삼성이 이 지역에 주목함으로써 시장의 관심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두번째는 새만금이 드디어 땅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새만금은 아직 바다로 인식되고 있고 실제로도 바다다. 그러나 지금 새만금은 바다가 변하여 땅이 되고 있고, 잠재력이 높은 부동산가치로 이어지는 전환점에 섰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번째는 새만금이 녹색성장의 교과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올해 발표된 새만금 마스터플랜의 전체 분위기는 물과 녹지로 대표되는 친환경적 개발이다. 그 가운데 생산성이 높은 그린에너지 산업과 생태도시가 곳곳에 배치되고, 그 한 가운데 삼성의 그린에너지 단지가 들어서는 모양새다. 물론 아직은 그림이지만, 정말로 이 모델이 성공한다면 새만금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신도시가 될 것이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는 지금은 만화처럼 남겨져 있는 새만금을 다큐로 만들어내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삼성의 발표만으로 새만금이 금방 상전벽해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삼성그룹이 새만금을 부동산 가치로서가 아니라 산업적 미래로 본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진전된 계획과 연구가 있어야 한다. 새만금은 지금까지 대단히 예민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왔고, 지금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새만금은 많은 국민들에게 아직도 환경적 염려의 땅이다. 정부는 물론 국민들과 전북도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그린에너지라는 미개척분야 산업이라면 더더욱 준비과정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R&D와 인력양성이다. 기업이 이 문제를 모두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전략적 전망은 있어야 한다. 미래의 땅에 첫발을 내딛은 기업새만금에는 이미 OCI와 같은 선구적 기업들이 기존의 공장과 연계해서 투자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삼성의 경우는 완전히 신규투자라는 점에서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어쨌거나 삼성은 사실상 새만금이라는 미래의 땅에 첫발을 내딛은 기업으로 기록될 것이다. 바꿔말하면 삼성은 10년 후의 새만금에서 가장 알짜배기 땅을 먼저 확보한 셈이다. 기업의 예측력이라는 관점에서 삼성의 결정은 기발한 데가 있다. 그 기발함이 단지 부동산의 잠재가치로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발전과 지역발전에 부합하는 산업적 가치로 발현되어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6
- 골든나래리츠, 산 넘어 산 … 주가조작 이어 국토부 과장 뇌물공여 혐의 연루골든나래리츠가 산 넘어 산이다. 주가조작혐의에 연루(내일신문 6월 10일 1면)된 데 이어 이번에는 국토해양부 과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도 연루된 것. 골든나래리츠 주가는 지난달 23일 액면분할로 거래가 재개된 후 한달도 안 돼 반토막난 상태다.16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 김주원)는 골든나래리츠 주요 주주인 최 모씨에게 관리감독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조건으로 500만원 상당의 산삼과 현금 2000만원을 받는 등 3200여 만원의 뇌물수뢰 혐의로 국토해양부 현직과장인 백 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와 백 씨는 지난해 말 정부과천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최 씨는 주가조작혐의로 주가조작전문가인 박 모씨 등과 함께 구속된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7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골든나래리츠 주식 500만주 가량을 매수·매도하면서 고가매수 주문을 넣거나 가장 통정매매 등을 통해 주가를 조정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문제는 최근 리츠업계의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리츠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산리츠는 상장폐지가 확정됐고, 골든나래리츠는 여러 혐의를 받고 있다. 골든나래리츠와 다산리츠는 자기관리형 부동산투자회사 상장 1, 2호다. 리츠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달리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끌어들인다는 점 때문에 더욱 문제가 크다.이와 관련 지난 14일 리츠 상장의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는 리츠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부실 리츠는 시장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기관리리츠의 영업인가 심사 때 인·허가 부서 협의와 현장실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리츠와 자산관리회사(AMC) 운용실태에 대한 정기조사도 확대하는 등 부실원인을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현직 과장이 체포된 것을 알고 급하게 면피성 자료를 발표한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리츠업계뿐 아니라 관리감독 당사자인 국토해양부도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사면초가 상황을 맞고 있다. 리츠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시 유상증자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국토부에 집중적으로 로비를 했던 것 같다"면서 "골든나래리츠가 상장1호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는데 불미스러운 일에 얽히면서 리츠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한편, 골든나래리츠측은 최 씨의 지분이 이미 미미한 수준일 뿐 아니라 회사를 떠났다는 점에서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도 주요주주의 주가조작이나 뇌물공여혐의 등은 실질상장폐지 심사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6
- “전셋값 오르는데 내 집 마련 해 볼까?” 서울과 과천, 수도권 5대 신도시에서 이 달부터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가 없어지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는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발표되면서 주택을 매도하려는 사람과 매수하려는 사람의 고민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이번 기회에 무리해서라도 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들은 지금 아파트를 매입해도 되는 것인지 판단이 쉽지 않다.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전문가 조언을 들어봤다. 여름방학 앞두고 가을 전셋집 미리 알아두어야 현재 평촌 신도시의 아파트 시세는 3.3㎡ 당 평균 1400만원선. 2006년 11월 1900만원까지 올랐던 것에 비하면 500만원 정도 하락한 상황이다. 신세계공인중개사 송정환 대표는 “전셋값이 오르면서 지난 3월까지 매매값이 소폭 상승, LG아파트(105㎡ 32평형) 기준 4억6000만원선까지 거래됐으나 4월부터 6월까지는 비수기로 현재 1000만원 정도 하락한 상태”라며 “당분간 큰 매매가격 변동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송 대표는 “하지만 앞으로 여름방학을 앞두고 가을 전셋집을 구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이 또 한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내년 대선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내년 후반까지 집값이 소폭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가을 전세 아파트를 마련하려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알아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전에는 한 달 정도 앞두고 전셋집을 마련해도 됐지만 전세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최소 2달 전에는 집을 알아보아야 한다고. 평촌의 경우 현재 32평 기준 전세가격은 2억7000만원선. 산본 등에서 이사하려는 학군수요가 많아 여름방학이 가까워지면서 전세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면 매도 물량은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과 과천, 수도권 5대 신도시에서 이 달부터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가 없어지면서 입주 3년이 되는 단지들에서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 서울과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수도권 5대 신도시에서 거주 요건 2년을 채우지 않아도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부과됐던 2년 거주의무가 사라지면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3년 이상을 보유하기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도 9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양도세 혜택이 크다. 또 9억원 이하 주택보유 1주택자라면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투자 목적으로 사 놓고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해 세금 부담 때문에 매물을 내놓지 못했던 일부 집주인이 급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송 대표는 “전세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전셋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은 전세난을 피해가는 방법일 수 있다. 특히 평촌신도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군이 좋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대출부담이라면 매도물량이 늘어나고 집값이 하락안정세를 보이는 현재 급매물 위주로 구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또 “지난 1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앞으로도 금리는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실수요자의 경우 자신의 대출 상환능력을 철저히 점검한 후 매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6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경기가 위축되고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지나친 대출부담을 안고 집을 구입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되면서 고정금리 대출상품에 관심 한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근 금리가 상승하면서 고정금리 대출상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송 대표는 “가계 대출금리 상승폭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상승폭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가계대출 금리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며 “금리 상승으로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차가 좁혀진데다 앞으로 금리가 더 인상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시중은행의 대표적인 고정금리상품으로는 신한은행이 4월 판매하기 시작한 ‘신한 금리안전모기지론’, 국민은행이 지난달 판매 개시한 ‘KB 고정금리 모기지론’ 등이 있으며 지난 7일부터는 주택금융공사의 ‘u-보금자리론’ 취급기관이 기존 기업은행과 삼성생명 2곳에서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이 추가돼 6개로 확대돼 판매되고 있다. 도움말 신세계공인중개사 031-425-1010백인숙 리포터 bisbis680@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6
- <스위스 1조원대 투자자금 의혹 증폭> "한국 대기업 비자금 등 `검은 돈''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스위스 국세청이 제3국 국적자의 한국 상장주식배당세액 일부를 징수해 국세청에 환급하면서 이 투자자금의 출처와 배경 등에 대한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초 스위스 국세청은 복수의 제3국인이 스위스 내 계좌를 통해 한국 주식에 투자한 후 배당으로 받은 수익의 5%(58억원)를 배당세로 걷어 우리나라 국세청에 지급했다. 한국과 스위스 간 조세조약에 따르면 스위스 거주자가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 배당금의 15%를 한국 국세청이 원천징수한다. 단 스위스 거주자가 아닌 제3국 거주자는 20% 세율을 적용받는다. 스위스 국세청은 배당세액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스위스 거주자가 아닌 제3국 거주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와 15%의 차익인 5%를 추가로 걷어 우리 국세청에 지급했다. 만약 세금 누락기간 3년, 연간 배당세 누락액 20억원, 시가배당률 2.2%를 적용하면 스위스에서 배당세를 추가 과세한 투자자금의 원래 규모는 1조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 자금의 출처가 어디이고, 국내 자금이 이 투자자금에 얼마나 포함됐느냐의 여부이다.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해외 부호가 스위스에 보유한 계좌를 통해 한국 주식에 투자했을 가능성이다. 세계 최대 부호 중 한 명인 미국의 워렌 버핏이 국내 기업인 포스코, 대구텍 등에 투자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성장성이 좋고 수익성이 뛰어난 국내 기업은해외 부호들이 선호하는 투자대상 중 하나이다. 이들 해외 부호들이 국내 주식에 투자한 부분에 대해 스위스 국세청이 과세했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없다. 하지만 국내 비자금이 스위스로 흘러들어가 이 투자자금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만약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조성한 비자금, 부유층이 탈세 목적으로 스위스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돈 등이라면 이는 명백한 역외탈세 자금인 것으로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 된다. 스위스 계좌에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20%에 달하는 높은 배당세율이 적용돼 세제 혜택 측면에서는 불리하지만, 자금의 출처를 숨기고 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구나 배당과 이자, 부동산 임대수익 등을 합친 수입에 과세되는 종합소득세도피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투자자금에 한국인의 돈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알 수 없다.우리나라 국세청이 상세한 계좌 내역을 요구했으나 스위스 국세청은 투자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 투자자금이 대부분이 한국에서 흘러나온 `검은 돈''이라면 스위스 계좌에 1조원을 훨씬 넘는 역외탈세 자금이 조성됐다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한국인 자금이 거의 없을 가능성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자금 중 절반 가량이 한국인 자금인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내역은 전혀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비준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ㆍ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안이 이 자금의 내역을 밝혀줄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이 개정안은 스위스와의 기존 조세조약에 개인이나 기업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의 내역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집어넣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조약 개정안이 비준되면 정식으로 스위스 당국에 관련 계좌내역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스위스 당국에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줄 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만약 스위스 당국에서 우리 국세청의 요구를 받아들여 상세한 계좌 내역을 준다면 이 투자자금의 실체가 밝혀지겠지만, 만약 이를 거부하면 이 투자자금의 비밀은 영원히 미궁 속에 빠질 수도 있다. ssah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