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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이 두려운 서울 영세민 많은 영세민 지원대책 몰라 정부지원금 못 받아 생계비 현실성 있게 산출…화재대비 소화기 지급운동 필요 26일 오후 2시 강북구 미아 6동 구멍가게에서 만난 이동네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며 골목으로 안내했다. 그들이 발걸음을 멈춘 집은 누구보다 힘들게 살아가는 인풍자(65) 할머니가 있었다. 인 할머니는 최저생계를 이어가기조차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인 할머니는 “10년 전 남편이 죽고 이쪽으로 이사 왔다. 몇 달만 살려고 왔는데 10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갔다”고 말했다. 인 할머니는 “자녀 2명과 같이 사는데 가족 수입을 합쳐 많게는 100여 만원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인 할머니는 “월 수입 100만원으로는 병원치료비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번 겨울을 어떻게 지내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인 할머니는 또 “큰 아들은 사업하다 빚지고, 나도 병원비 때문에 빚이 늘어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막막하다” 며 “날씨는 추워지는데 올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인 할머니 가족은 언뜻 보기에도 어려운 살림이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대상자가 아니다. 인 할머니네 사정을 잘 안다는 동네 할머니는 “이 집 아들 일 하는 날이 한 달에 보름도 못 된다. 그렇게 해서 번 돈이 많아야 50만원에서 80만원인데 정부 생계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귀뜸했다. ◆권리 찾는 방법도 몰라 = 인 할머니네 가족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수급대상자가 아니다. 인 할머니 가족이 한달에 버는 수입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돈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3인 기준 가족 최저생계비를 83만8797원으로 책정했다. 따라서 이 금액보다 못 벌면 그 나머지 차액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3인 가족 최저생계비에서 교육비, 의료비 등으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기타 금액(저소득 틈새계층 특별구호비 등)을 합쳐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청 사회과 이방일 생활보장 팀장은 “부양 의무자 소득이 첨부된 것 같다”며 “생계 보조금 지급은 복잡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인 할머니처럼 본인이 수급대상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기자가 만난 강북구 미아 6· 7동 주민들이나, 관악구 번동 주민들은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저생계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처럼 최저생계 대상자인데 보장 받지 못할 경우, 해당자가 이의신청이나 재조사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 할머니를 비롯해 상당수의 저소득층 수급대상자들은 권리를 찾는 방법조차 모르고 있다.관악구 한 사회복지사는 "주로 노동사무소나 직업소개소를 통해 파악된 비숙련 노동자의 일당 수준에 기초한다"면서 "그들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며칠을 일하고 얼마를 받는지 확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실질 근로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 또 다른 사회복지사도 "사회복지사 한 사람이 담당하는 가구가 터무니없이 많은 현실이 이런 문제를 낳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복지사는 무려 200여가구를 담당하고 있다. ◆99년도 기준으로 짠 최저생계비 현실성 없어 = 최저 생계비는 5년마다 계측하고 매년 12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몇 가지 변동 사항을 반영한 다음 연도 최저생계비를 공표한다. 따라서 최근 최저 생계비 계측은 1999년도이고 그 이후 계측은 이뤄지지 않았다.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허 순 교수는 “1999년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9십만 1357원은 당시 4인 가구 가계 지출의 48.7% 수준이었지만, 4년간 물가만 반영해 조정한 2004년 최저생계비는 전가구 가계지출의 38.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현행 최저생계비의 지역별, 가구 유형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현행 최저생계비는 지역별 물가차이는 물론 가구 유형별 차이가 계측조사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 전국 단일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경기대학교 이광호 교수는 “사회변화 속도에 봐서 5년보다는 3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지역차· 가구유형차를 반영하지 못하는 최저생계비는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저소득층 몇 명인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서울시 저소득층이 몇 명인지가 우선 불명확하다. 통계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사다. 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사람이 16만6714명이라고 밝혔다. 일반 수급대상자가 8만7176가구에 15만 5026명이고, 시설 수급대상자는 127개 시설에 1만1688명이다. 그러나 시설 수급대상자는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지만 일반 수급대상자는 정확한 파악이 힘들다. 지역을 자주 이동하는 것도 있지만 집안에 하루 종일 있는 사람은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 실제 기자가 찾은 미아 6·7동에도 온종일 집에 있는 사람을 봤다. 인기척을 해도 개가 짖어도 쳐다보지 않는다. 강남대학교 고양곤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소득층 가구 수와 인구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다”며 “이 통계가 나와야 장기적인 사회복지 대책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많은 저소득층 사람들 경우, 생계비나 주거비 지원이 전혀 없어 사실상 정책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재 무방비도 문제= 서울시 에너지 행정팀 관계자는 “지난해 연탄 사용자는 모두 4372가구이고 올해도 이 정도 수준의 가구가 연탄을 사용할 것 같다”고 밝혔다. 용산 성북 은평이 400여 가구이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연탄 사용 가구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서울시 연탄 사용자 대부분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다. 이들은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특히 개발이 예정돼 있는 지역은 더욱 심하다. 한집 걸러 빈집이다 보니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책이 없다. 또 낯 시간대는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기거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평택대학교 정하성 사회복지대학원장은 “저소득층 가구는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이는 달동네에 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안전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연탄 나누기 운동과 더불어 소화기 지급 운동도 동시에 전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5일 강북구의 대표적인 달동네인 미아 6 7동 불량주택 저소득 가구 50세대에 동절기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분말소화기가 지급됐다. 기업의 후원을 받아 진행한 이 행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병량 기자 brkim@naeil.com 2004-10-27
- [책소개]자신을 찾아야 진정한 주부 결혼한 여자 혼자 떠나는 여행 세릴 자비스 지음 /김희정 옮김 /여성신문사 /1만2000원 “남편이 허락하지 않을 거에요.” 남편이 몇 달간 출장을 다녀온다는 얘기는 전혀 낯설지 않다. 그러나 아내가 몇 달간 출장을 다녀온다고 한다면 남편들, 자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대부분 가정에서 ‘아내의 출장’은 가족구성원 모두의 큰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 ‘밥은 어떻게 해결하나? 빨래는? 아이들 준비물은 누가 챙기지?’ 물론 요즘 이른바 ‘쿨’한 부부들 사이에서는 아내를 유학보내는 남편들 얘기도 들리지만 아직 우리에게 아내의 출장은 낯설기만 하다. ‘결혼한 여자 혼자 떠나는 여행, 결혼안식년’은 결혼한 아내가 주부·아내·엄마·동료로서 분주한 일생을 사느라 잊어버리고 살았던 자신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결혼한 여자가 자기 꿈을 키워갈 때 자아가 강해지고 가정생활 및 모든 관계에서 에너지가 넘치며 오랜 세월 여성의 헌신적 의무감이 강요돼온 결혼이란 제도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저자는 한 번 집을 떠나본 적이 있는 여자들이 깨닫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들은 ‘결혼한 여자들을 붙잡고 있던 것은 결혼이 아니라 자유에 대한 여자들 내부의 두려움 혹은 남편에 대한 의존성이었다’는 점을 깨닫는다는 것이다. 이 책에는 한국 여성들이 쉽게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결혼관계의 폭을 넓혀간 여성 55명이 등장한다. 이들은 나름대로 자기만의 모험을 결심하고 실행한 여자들이다. 물론 저자를 포함해 이들은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수없이 고민하고 주저하고 두려워했다. 그러나 이같은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이 ‘용기있는’ 여성들은 자기 내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가족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믿음이 어떻게 더 커지는 지 등을 깨달을 수 있었다. “여성들의 나날은 온통 의무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잡다한 의무사항들 속에 허우적대는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고사하고 자기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한다. 그들은 누군가의 아내이자 어머니이고 딸이고 또 동료이지만 그같은 삶의 꼬리표들을 떼어낸다면 도대체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4-10-25
- <생생브리핑>‘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재판소 결정문(요지) 생생브리핑은 현장에서 나오는 원자료를 원문 그대로 싣습니다. 가능한 전문을 싣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면부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내용의 흐름을 손상하지 않는 부분을 중략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2004.10.21. 수도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이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우리 헌법체계상 자명하고 전제된 불문의 관습헌법사항을 헌법개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그 법률 전체가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 헌법개정국민투표권을 침해했으므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결정은 이 사건 법률이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김영일 재판관의 별개의견과, 국민투표권을 포함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는 전효숙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들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생략) 2. 심판의 대상 (생략) 3. 주문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은 헌법에 위반된다. 4.결정의 요지 가. 이 사건 법률의 내용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수도는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는 그 국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한다. 이 사건 법률은 신행정수도를 “국가 정치 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로 새로 건설되는 지역으로서... 법률로 정하여지는 지역”이라고 하고(제2조 제1호), 신행정수도 예정지역을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을 위하여...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라고 규정하여(같은 조 제2호), 결국 신행정수도는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 행정기관들의 소재지로서 국가의 정치 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가 돼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은 비록 이전되는 주요 국가기관의 범위를 개별적으로 확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그 이전의 범위는 신행정수도가 국가의 정치 행정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기에 충분한 정도가 돼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은 국가의 정치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소재지로서 헌법상의 수도개념에 포함돼는 국가의 수도를 이전하는 내용을 가지는 것이며, 이 사건 법률에 의한 신행정수도의 이전은 곧 우리나라의 수도의 이전을 의미한다. 나. 수도가 서울인 점이 우리나라의 관습헌법인지 여부 (1)성문헌법체제에서의 관습헌법의 의의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전이 헌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그러나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규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구축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특히 헌법제정 당시 자명하거나 전제(前提)된 사항 및 보편적 헌법원리와 같은 것은 반드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사항에 관해 형성되는 관행 내지 관례가 전부 관습헌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강제력이 있는 헌법규범으로서 인정되려면 관습헌법의 성립에 요구되는 요건들이 엄격히 충족되어야 한다. (2)기본적 헌법사항으로서의 수도문제 국가의 정치 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실질적 헌법사항의 하나이다. 여기서 국가의 정체성이란 국가의 정서적 통일의 원칙으로서 그 국민의 역사와 경험, 문화와 정치 및 경제. 그 권력구조나 정신적 상징 등이 종합적으로 표출됨으로써 형성되는 국가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수도를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국회와 대통령 등 최고 헌법기관들의 위치를 설정하여 국가조직의 근간을 장소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서, 국가생활에 관한 국민의 근본적 결단임과 동시에 국가를 구성하는 기반이 되는 핵심적 헌법사항에 속하는 것이다. (3)수도 서울의 관습헌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우리 헌법전상으로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명문의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서울은 사전적 의미로 바로 ‘수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1392년 조선왕조가 창건되어 한양이 도읍으로 정해진 이래 600여 년간 전통적으로 현재의 서울지역은 그와 같이 일반명사를 고유명사화하여 불러 온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서울지역이 수도인 것은 그 명칭 상으로도 자명한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성립 이전부터 국민들이 이미 역사적, 전통적 사실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한민국의 건국에 즈음해서도 국가의 기본구성에 관한 당연한 전제사실 내지 자명한 사실로서 아무런 의문도 제기될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 후에도 수차의 헌법개정이 있었지만 우리 헌법상으로 수도에 관한 명문의 헌법조항은 설치된 바가 없으나, 서울이 바로 수도인 것은 국가생활의 오랜 전통과 관습에서 확고하게 형성된 자명한 사실 또는 전제된 사실로서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의 국가구성에 관한 강제력 있는 법규범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나)수도 서울의 역사적 존속 경위 1)조선의 창건과 서울의 수도설정 2)일제강점시대의 서울의 수도성 유지 3)해방과 건국 이후 현재까지의 서울의 수도성 유지 수도가 서울로 정하여진 것은 비록 우리 헌법상 명문의 조항에 의하여 밝혀져 있지는 아니하나, 조선왕조 창건 이후부터 경국대전에 수록되어 장구한 기간 동안 국가의 기본법 규범으로 법적 효력을 가져왔던 것이고, 헌법제정 이전부터 오랜 역사와 관습에 의해 국민들에게 법적 확신이 형성돼 있는 상황으로서, 우리 헌법의 체계에서 자명하고 전제된 가장 기본적인 규범의 일부를 이루어 왔기 때문에 불문의 헌법규범화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를 관습헌법의 요건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것은, 서울이라는 명칭의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 이래 600여 년간 우리나라의 국가생활에 관한 당연한 규범적 사실이 되어 왔으므로 오랜 전통에 의하여 형성된 계속적 관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계속성), 이러한 관행은 변함없이 오랜 기간 실효적으로 지속되어 중간에 깨어진 적이 없으며(항상성),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개인적 견해 차이를 보일 수 없는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고(명료성), 나아가 이러한 관행은 장구한 세월동안 굳어져 와서 국민들의 승인과 폭넓은 컨센서스를 이미 얻어(국민적 합의) 국민이 실형서오가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는 국가생활의 기본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우리의 제정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하여온 헌법적 관습이며 우리 헌법조항에서 명문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자명하고 헌법에 전제된 규범으로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된다. 다. ‘수도 서울’의 관습헌법 폐지를 위한 헌법적 절차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에 대한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헌법개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성문의 수도조항이 존재한다면 이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이 필요하겠지만 관습헌법은 이에 반하는 내용의 새로운 수도설정조항을 헌법에 넣는 것만으로 그 폐지가 이루어진다. 예컨대 충청권의 특정지역이 우리나라의 수도라는 조항을 헌법에 개설하는 것에 의하여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은 폐지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헌법규범으로 정립된 관습이라고 하더라도 세월의 흐름과 헌법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에 대한 침범이 발생하고 나아가 그 위반이 일반화되어 그 법적 효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상실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관습헌법은 자연히 사멸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멸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국민에 대한 종합적 의사의 확인으로서 국민투표 등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고려될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 이러한 사멸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 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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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재판소 결정문 (수정한 것)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2004.10.21. 수도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이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우리 헌법체계상 자명하고 전제된 불문의 관습헌법사항을 헌법개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그 법률 전체가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 헌법개정국민투표권을 침해했으므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결정은 이 사건 법률이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김영일 재판관의 별개의견과, 국민투표권을 포함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는 전효숙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들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생략)
2. 심판의 대상 (생략)
3. 주문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은 헌법에 위반된다.
4.결정의 요지
가. 이 사건 법률의 내용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수도는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는 그 국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한다. 이 사건 법률은 신행정수도를 “국가 정치 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로 새로 건설되는 지역으로서... 법률로 정하여지는 지역”이라고 하고(제2조 제1호), 신행정수도 예정지역을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을 위하여...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라고 규정하여(같은 조 제2호), 결국 신행정수도는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 행정기관들의 소재지로서 국가의 정치 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가 돼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은 비록 이전되는 주요 국가기관의 범위를 개별적으로 확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그 이전의 범위는 신행정수도가 국가의 정치 행정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기에 충분한 정도가 돼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은 국가의 정치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소재지로서 헌법상의 수도개념에 포함돼는 국가의 수도를 이전하는 내용을 가지는 것이며, 이 사건 법률에 의한 신행정수도의 이전은 곧 우리나라의 수도의 이전을 의미한다.
나. 수도가 서울인 점이 우리나라의 관습헌법인지 여부
(1)성문헌법체제에서의 관습헌법의 의의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전이 헌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그러나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규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구축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특히 헌법제정 당시 자명하거나 전제(前提)된 사항 및 보편적 헌법원리와 같은 것은 반드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사항에 관해 형성되는 관행 내지 관례가 전부 관습헌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강제력이 있는 헌법규범으로서 인정되려면 관습헌법의 성립에 요구되는 요건들이 엄격히 충족되어야 한다.
(2)기본적 헌법사항으로서의 수도문제
국가의 정치 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실질적 헌법사항의 하나이다. 여기서 국가의 정체성이란 국가의 정서적 통일의 원칙으로서 그 국민의 역사와 경험, 문화와 정치 및 경제. 그 권력구조나 정신적 상징 등이 종합적으로 표출됨으로써 형성되는 국가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수도를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국회와 대통령 등 최고 헌법기관들의 위치를 설정하여 국가조직의 근간을 장소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서, 국가생활에 관한 국민의 근본적 결단임과 동시에 국가를 구성하는 기반이 되는 핵심적 헌법사항에 속하는 것이다.
(3)수도 서울의 관습헌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우리 헌법전상으로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명문의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서울은 사전적 의미로 바로 ‘수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1392년 조선왕조가 창건되어 한양이 도읍으로 정해진 이래 600여 년간 전통적으로 현재의 서울지역은 그와 같이 일반명사를 고유명사화하여 불러 온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서울지역이 수도인 것은 그 명칭 상으로도 자명한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성립 이전부터 국민들이 이미 역사적, 전통적 사실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한민국의 건국에 즈음해서도 국가의 기본구성에 관한 당연한 전제사실 내지 자명한 사실로서 아무런 의문도 제기될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 후에도 수차의 헌법개정이 있었지만 우리 헌법상으로 수도에 관한 명문의 헌법조항은 설치된 바가 없으나, 서울이 바로 수도인 것은 국가생활의 오랜 전통과 관습에서 확고하게 형성된 자명한 사실 또는 전제된 사실로서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의 국가구성에 관한 강제력 있는 법규범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나)수도 서울의 역사적 존속 경위
1)조선의 창건과 서울의 수도설정
2)일제강점시대의 서울의 수도성 유지
3)해방과 건국 이후 현재까지의 서울의 수도성 유지
수도가 서울로 정하여진 것은 비록 우리 헌법상 명문의 조항에 의하여 밝혀져 있지는 아니하나, 조선왕조 창건 이후부터 경국대전에 수록되어 장구한 기간 동안 국가의 기본법 규범으로 법적 효력을 가져왔던 것이고, 헌법제정 이전부터 오랜 역사와 관습에 의해 국민들에게 법적 확신이 형성돼 있는 상황으로서, 우리 헌법의 체계에서 자명하고 전제된 가장 기본적인 규범의 일부를 이루어 왔기 때문에 불문의 헌법규범화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를 관습헌법의 요건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것은, 서울이라는 명칭의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 이래 600여 년간 우리나라의 국가생활에 관한 당연한 규범적 사실이 되어 왔으므로 오랜 전통에 의하여 형성된 계속적 관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계속성), 이러한 관행은 변함없이 오랜 기간 실효적으로 지속되어 중간에 깨어진 적이 없으며(항상성),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개인적 견해 차이를 보일 수 없는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고(명료성), 나아가 이러한 관행은 장구한 세월동안 굳어져 와서 국민들의 승인과 폭넓은 컨센서스를 이미 얻어(국민적 합의) 국민이 실형서오가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는 국가생활의 기본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우리의 제정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하여온 헌법적 관습이며 우리 헌법조항에서 명문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자명하고 헌법에 전제된 규범으로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된다.
다. ‘수도 서울’의 관습헌법 폐지를 위한 헌법적 절차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에 대한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헌법개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성문의 수도조항이 존재한다면 이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이 필요하겠지만 관습헌법은 이에 반하는 내용의 새로운 수도설정조항을 헌법에 넣는 것만으로 그 폐지가 이루어진다. 예컨대 충청권의 특정지역이 우리나라의 수도라는 조항을 헌법에 개설하는 것에 의하여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은 폐지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헌법규범으로 정립된 관습이라고 하더라도 세월의 흐름과 헌법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에 대한 침범이 발생하고 나아가 그 위반이 일반화되어 그 법적 효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상실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관습헌법은 자연히 사멸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멸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국민에 대한 종합적 의사의 확인으로서 국민투표 등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고려될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 이러한 사멸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것은 우리 헌법상 관습헌법으로 정립된 사항이며 여기에는 아무런 사정의 변화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개정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라. 국민투표권 침해 여부
2004-10-22 - 국정원과 헌·인릉 그리고 태종이 되겠다는 노 대통령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갈 수 있다. 서울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 안보전시관은 국정원의 비밀스러운 이미지와는 달리 1999년 9월 말 개관한 후 연간 2만 여 명의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기자도 최근 5주년을 맞아 새롭게 단장한 안보전시관을 둘러보고 왔다. (관람신청 : 인터넷 www.nis.go.kr, 전화 02-3461-6613.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 전시관을 돌아보며 방문객들은 대통령의 직속 통치기구인 국정원도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는 것을 자연스레 느낄 수 있다. 구한말 고종의 밀사들이나 상해 임시정부 김 구 주석의 명을 받든 정보원들의 유품들도 있고,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를 만든 김종필씨의 취임사 장면도 보고 들을 수 있다. 특히 위성사진으로 북한의 전 구역을 들여다볼 수도 있어 현대 정보전의 한 단면을 짐작할 수도 있다. 전시관에 기록되어 있는 국정원의 역사에는 과거사를 다시 규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사건들도 많이 있다. 전시관은 간첩의 해안 침투장비, ‘삐라’를 뿌리던 북한의 조악한 열기구 등 지금 30~40대가 어린시절 보던 반공전시물들부터 사이버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체험하게 만든 ‘스파이메일 시뮬레이션 2’라는 첨단 게임 서비스까지 다양한 기록물과 볼거리, 체험거리들도 제공하고 있다. 시간을 넉넉히 잡으면 사격도 즐길 수 있다. 기자는 안보전시관을 둘러본 후 바로 옆에 있는 헌릉과 인릉을 걸으며 묘한 상념에 잠겼다. 방문객들도 헌릉이 조선왕조를 개국한 태종 이방원의 묘이고 인릉이 조선왕조가 망국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하던 때인 순조의 묘라는 것을 알고 나면 이곳이 국정원과 어우러진 기묘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세종’이 아닌 ‘태종’이 될 운명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그 운명을 받아들이겠다고 공언한 것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 태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다양한 권력 수단을 동원하였고, 노 대통령은 분권의 시대 흐름에 맞게 국정원을 포함한 권력기관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헌릉과 인릉은 한 울타리 안에 있지만 판이하게 다르다. 인릉은 쇠망기의 왕답게(?) 왕과 왕비가 한 봉분 안에 묻혀 있다. 봉분도 크지 않다. 그러나 태종의 묘인 헌릉은 왕과 왕비의 거대한 묘가 나란히 놓여 있다. 양지바른 언덕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6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봉분은 튼튼하고, 도굴당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처럼 언젠가 국정원과 헌·인릉을 다녀갔을 노 대통령도 태종과 순종의 운명을 빗대어 상념에 젖지 않았을까.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2004-10-20
- 국정원 안보전시관 개관 5주년 관람기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갈 수 있다. 서울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 안보전시관은 국정원의 비밀스러운 이미지와는 달리 1999년 9월 말 개관한 후 연간 2만 여 명의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기자도 최근 5주년을 맞아 새롭게 단장한 안보전시관을 둘러보고 왔다. (관람신청 : 인터넷 www.nis.go.kr, 전화 02-3461-6613.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 전시관을 돌아보며 방문객들은 대통령의 직속 통치기구인 국정원도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는 것을 자연스레 느낄 수 있다. 구한말 고종의 밀사들이나 상해 임시정부 김 구 주석의 명을 받든 정보원들의 유품들도 있고,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를 만든 김종필씨의 취임사 장면도 보고 들을 수 있다. 특히 위성사진으로 북한의 전 구역을 들여다볼 수도 있어 현대 정보전의 한 단면을 짐작할 수도 있다. 전시관에 기록되어 있는 국정원의 역사에는 과거사를 다시 규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사건들도 많이 있다. 전시관은 간첩의 해안 침투장비, ‘삐라’를 뿌리던 북한의 조악한 열기구 등 지금 30~40대가 어린시절 보던 반공전시물들부터 사이버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체험하게 만든 ‘스파이메일 시뮬레이션 2’라는 첨단 게임 서비스까지 다양한 기록물과 볼거리, 체험거리들도 제공하고 있다. 시간을 넉넉히 잡으면 사격도 즐길 수 있다. 기자는 안보전시관을 둘러본 후 바로 옆에 있는 헌릉과 인릉을 걸으며 묘한 상념에 잠겼다. 방문객들도 헌릉이 조선왕조를 개국한 태종 이방원의 묘이고 인릉이 조선왕조가 망국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하던 때인 순조의 묘라는 것을 알고 나면 이곳이 국정원과 어우러진 기묘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세종’이 아닌 ‘태종’이 될 운명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그 운명을 받아들이겠다고 공언한 것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 태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다양한 권력 수단을 동원하였고, 노 대통령은 분권의 시대 흐름에 맞게 국정원을 포함한 권력기관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헌릉과 인릉은 한 울타리 안에 있지만 판이하게 다르다. 인릉은 쇠망기의 왕답게(?) 왕과 왕비가 한 봉분 안에 묻혀 있다. 봉분도 크지 않다. 그러나 태종의 묘인 헌릉은 왕과 왕비의 거대한 묘가 나란히 놓여 있다. 양지바른 언덕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6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봉분은 튼튼하고, 도굴당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처럼 언젠가 국정원과 헌·인릉을 다녀갔을 노 대통령도 태종과 순종의 운명을 빗대어 상념에 젖지 않았을까.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2004-10-20
- “노조활동의 새 방향을 제시해주기를” “일하는 사람들 처지를 주간지 때보다 크게 반영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장지흔(44·인천 부평 대우차) 독자는 주간 내일신문이 일간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87년 노동자대투쟁 무렵부터 노조활동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 한때는 수석부위원장직을 역임하는 등 노동조합 집행부를 이끌기도 했으나 지금은 일반노조원으로 현장근무를 하고 있다. 지난 20여년 간 시대의 변화와 함께 노사관계와 조합집행부 선거를 비롯한 노동운동 지형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노동운동의 이념과 철학, 대응전략을 제대로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노동계의 현실이라는 것 . 그는 “80년대 노동운동에 뛰어든 사람들은 도덕성과 성실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노조 활동이 변질됐고, 아름다운 가치를 추구하려는 노력은 찾아볼 수 없게 됐다”고 회고했다. 그는 “우리 노동자들은 노동조합과 회사문제 등에 관심이 많다”며 “지면을 할애해 새로운 시대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내일신문이 하면 좋겠다”고 강조 했다. 장지흔 독자가 대우차에 입사한 해는 지난 78년. 4반세기 동안 그는 한 직장을 지키고 있다. 그가 내일신문과 인연을 맺은 것은 석탑노동연구원과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부딪힌 여러 문제를 함께 의논하면서부터이다. 84년 10월부터 85년 여름까지 대우차 부평공장에서는 노동조합 민주화 투쟁과 임금인상 투쟁이 힘겹게 진행되고 있었다. 투쟁의 핵심멤버였던 그는 조합원들 300여명과 함께 부평공장에서 해고당하고 강제로 부서이동 당하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대우차 부평공장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로부터 1년 후 인천 정비센터가 새로 문을 열 때까지기다려야 했다. “제가 내일신문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87년 1월 고 제정구 선생이 운영하던 시흥 신천리 공동체인 ‘작은 자리’에서 대우차 노동자들 10여명과 함께 장명국 석탑노동운동연구원장의 교육을 받으면서부터죠.” 그는 마치 어제일처럼 처음 내일신문의 역사와 맞닿았던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87년 7월 이후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대우차 노동조합의 최대 이슈는 그 동안 간선제로 운영되던 노동조합 선거를 직선제로 바꾸는 것이었다. 그해 10월 직접선거로 치뤄진 노동조합 집행부 선거에서 부위원장을 맡게 된 그는 석탑노동연구원과 더욱더 긴밀한 연관을 맺게 됐다. 노동운동의 연장선상에서 그는 93년 주간 내일신문의 창간주주독자로 참여했다고 한다. 그는 “다른 신문에 비해서는 오자와 탈자도 많이 발견되지만 정치경제 일간지로서 자기 생각을 뚜렷하게 가지고 나아가는 내일신문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며 “정치·경제·사회의 각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을 중심에 세울 수 있는 일간지로 성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2004-09-13
- ‘추억의 학생증 찾아가세요’ 성균관대가 9일 ‘2004 성균인의 날’ 행사를 위해 ‘추억’을 테마로 준비한 이색행사들이 벌써부터 화제다. 가장 눈길을 끄는 이벤트는 ‘추억의 학생증 찾아가세요’다. 이벤트 내용은 졸업한 동문들에게 과거 신입생 당시 얼굴사진이 그대로 담긴 학생증을 재발급해주는 것. 성균관대는 이미 졸업생 500명의 신청을 받아 총장직인과 함께 출신학과와 생년월일, 졸업연도 등이 적혀 있는 ‘추억의 학생증’을 발급했다. 이번에 학생증을 새로 발급받은 ‘학생’은 장을병 전 성균관대 총장, 탤런트 오지명, 유홍준 문화재청장 등이다. 이 학생증을 소지한 ‘추억의 학생들’은 성균관대 도서관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학술정보망 검색과 도서열람도 가능하다. 또 다른 행사로는 지난 82년 문을 연 학교 앞 카페 를 드나들던 학생들의 고민과 인생의 희망을 담은 ‘추억의 날글·달글’ 전시회. 주인이 7번이나 바뀌는 20여년 세월 동안 카페를 드나들던 학생들의 일상과 기억을 담은 글들이 300여권의 책으로 만들어져 성균관대에 기증돼 전시된다. 글의 내용도 시대별로 다채로워 80년대 초반의 암울한 세대상과 중후반 학생운동이 민주화의 결실을 이루어 가는 희망을 담기도 했고, 90년대 ‘서태지와 아이들’ 등장 이후 다채로워진 문화현상을 반영한 신세대 생활상과 2000년대 새로운 대학풍속도가 녹아 있다. 한편 ‘2004 성균인의 날’ 행사는 ‘Hand in Hand’를 슬로건으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 동안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4-10-07
- “개인회생제 채무 탕감액 실제 5억원” 악성 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오는 23일 시행되는 개인회생제가 일부 보도된 것과 달리 실제 탕감액이 5억원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본지가 ‘전체 채무 15억원 이하가 신청대상이지만 담보채무가 10억원이기 때문에 실제 탕감 받을 수 있는 채무액은 5억원 이하로 봐야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이를 인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알려진 것과 달리 담보채무 10억원은 담보를 처분하면 회수될 수 있고 처분 후 남은 채무는 무담보채무에 포함돼 실제 채무의 총 탕감액은 5억원을 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담보채무의 경우 담보물이 처분된 뒤에도 갚아야 할 빚이 남게 되면 그 빚은 무담보채무로 분류된다. 예를 들면 담보채무 10억원과 무담보채무 5억원을 지고 있는 사람은 담보물이 7억원에 처분됐을 때 3억원의 무담보채무가 추가로 발생하는 셈이 돼 전체 무담보채무액이 8억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자격미달이 된다. 대법원이 별도로‘담보채무 10억원 이하’라는 개인회생제 이용자격 규정은 둔 것은 무담보채무 5억원 규정만을 뒀을 때 담보채무가 10억원 이상인 사업가까지 이 제도를 이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민노당과 시민단체들은 1일 개인회생제 시행 발표에 대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민노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개인회생제 처리지침(예규)은 채무자에게 8년간의 내핍생활만을 강요하고 있는 특이한 제도”라며 “개인회생제도의 근본목적이 채권자의 채권회수가 아니라 채무자의 정상적인 경제생활로의 복귀임을 분명히 하면서 법원이 능동적으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예규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개인회생제 신청자 대부분이 변제기간 8년에 해당하는데 이 기간 동안 최저생계비만으로 생활하라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미국이나 일본이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정하고 필요에 따라 2년 더 연장하도록 하는 것과 비교할 때 장기간의 고통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고금리·불법추심 추방연대도 ‘개인회생제 취지에 반하는 시행규칙과 예규’라는 논평을 내고 법원이 채권 금융기관의 이해에 앞장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고금리·불법추심 추방연대는 논평에서 “개인 회생제도는 과중 채무자의 채무액에 대한 과감한 탕감을 기초로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지만 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동안 채무변제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고금리의 탐닉에 빠져 있던 금융기관의 도덕적 파탄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4-09-02
- [기자현장체험-일하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다] 서울시청 사회과 노숙자대책팀의 심야상담 9월 22일 저녁 9시. 계절을 놓친 옷차림의 사내들이 서울역 구름다리(서울역에서 서부역으로 이어진 다리)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찌든 속옷 냄새, 거친 표정의 사내들 70여명이 모였다. 이날은 노숙인 다시서기센터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보기위해서다. 주황색 조명에 노숙자들이 구름다리로 모이는 장면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오늘은 상담이 쉽게 풀릴 것 같은데요.” 서울시청 사회과 노숙자대책팀 신종한 팀장의 말이다. 신 팀장을 비롯 홍문기(48)씨, 신명근(39)씨, 기자 등 4명이 한조를 이뤄 심야상담에 나섰다. 서울시는 거리노숙자들의 건강관리와 시설 입소유도를 위해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노숙자에 대한 심야 밀착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민간단체인 노숙자 다시서기 지원센터, 자유의 집, 희망의 집 등 전문상담원과 서울시 노숙자대책팀이 3개반을 구성, 오는 연말까지 노숙자 밀집지역인 서울역과 을지로 지하도, 영등포역, 시청역, 회현역 등 31개 지역에서 노숙자 및 부랑인들을 상대로 상담을 진행중이다. 이번 상담은 평일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심야시간대에 이뤄지며, 상담 후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노숙자는 희망의 집, 또는 자유의 집 등에 입소하도록 유도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노숙자 다시서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63개 노숙자 쉼터를 설치하고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실시한 심야상담을 통해 236명의 노숙자를 시설에 입소시켰다. 서울시 사회과 노숙자 대책팀은 모두 17명이다. 이들 주업무는 노숙자 대책과 지원이다. 이 부서는 이미 기피부서로 낙인찍인지 오래다.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또 월 수 금요일은 노숙인 심야상담을 해야 한다. 물론 이날도 낮근무는 해야 한다. 신 팀장은 “2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로 갈 생각을 못하고 있다”며 “매주 3일 심야 근무 때문에 가족과도 멀어지는 것 같다”고 하소연 한다. 영화상영이 끝나고 본격적인 상담이 시작됐다. “보아하니 이 생활 하신 지 얼마 안돼 보이는데… 마냥 이렇게 술로 세월을 보내실 수는 없잖아요.” 신 팀장이 노숙자 서 모(41)씨의 양손을 부여잡은 채 열띤 설득을 벌인다. 신 팀장이 노숙을 접고 새 생활을 찾아보자고 호소조로 매달리기를 30여분. “쉼터에 들어가면 밖에도 맘대로 못나가고 구타도 심하다던데....” “무슨 말이예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의심이 되면 한번 같이 가시죠.” 마침내 ‘안전’ 을 확인한 듯 서씨는 주머니를 뒤져 담배꽁초를 꺼내 물고는 신 팀장의 뒤를 따라 나섰다. 차에 올라탄 서씨의 팔에 상처가 있다. 몇 달은 그렇게 다닌 듯 보였다. 신 팀장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우선 쉼터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거치고 자립해도 된다는 판단이 서야 한다”고 말했다. 6년 전부터 영등포역 주변에서 노숙과 쪽방생활을 병행하다 손가락이 절단돼 올 봄 서울역으로 노숙 장소를 옮긴 장 모(34)씨를 만났다. 노숙자 대책팀 신명근씨는 “일단 거주를 정하고 장애인 등록을 하면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고 설득했다. 주소지와 주민등록복원비용 10만원이 마련되면 장애인 등록부터 하고 싶다는 말에 신씨는 선뜻 10만원을 줄테니 쉼터로 가자고 제안했다. 장씨는 쉼터로 가는 차량에 몸을 실었다. 신 팀장은 “오늘은 노숙자들이 쉼터로 잘 가는 편”이라며 “하루 20~30명 상담하는데 보통 3명 정도 시설에 입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노숙자가 많다는 영등포역으로 상담 장소를 옮겼다. 22일 자정 영등포역에서 만난 이소희(25)씨는 여성 노숙자의 생활을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노숙자대책반 홍문기(48)씨가 이씨를 설득한다고 나섰다. “여성이 노숙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여성쉼터로 들어가라.” 홍씨의 설득이 이어졌다. 설득에 지쳐서 일까. 아니면 진짜 마음을 바꾼 것일까. 완강하게 버티던 이씨는 여성 쉼터에 들어간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내일 간다고 했다. 다시서기 센터 이범승씨는 “내일 가봐야 안다. 오늘 간다고 해놓고 내일은 마음이 바뀐다”고 말했다. 다음날 확인결과 소희씨는 영등포역에 남아있었다. 새벽 2시 마지막 코스로 이동했다. 이날 종착점은 덕수궁 지하보도. 노숙자 10여명이 잠자며 소변을 벽면에 그대로 봐 악취가 진동했다. 문제의 민원이 이거다 싶다. 신 팀장은 “원래 여자가 청소를 맡았는데 노숙자들이 증가하자 남자로 교체했다”고 말했다. 일행은 바닥에 물 뿌리는 것부터 시작했다. 신 팀장은 “덕수궁 지하보도는 시청이나 의회 미 대사관 프레스센터 등과 가까워 청결상태에 특별하게 신경 쓴다”며 “이곳마저 노숙인에게 점령당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바닥이 어는 겨울을 빼고 거의 매일 물청소를 한다. 문제는 2시간 정도면 물이 말라 다시 노숙인이 생긴다는 것이다. 오늘 일과는 새벽 3시가 지나서야 겨우 끝났다. 하루만 쉬어도 노숙자들이 늘어나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공무원은 점점 줄어들고 신 팀장은 퇴근하면서도 내일이 걱정이다. 체험 뒷이야기 심야상담업무 순환 근무 필요 서울시 노숙자 대책팀 17명은 매주 월 수 금요일 오후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노숙자 심야상담을 하고 있다. 평일은 똑같이 일하고 매주 3일은 심야근무를 하는 셈이다. 민간단체인 지원센터, 중간쉼터, 희망의집 등 전문상담원이 매일 거리노숙자 야간상담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 노숙자 대책팀도 여기에 합류, 매주 3일은 이들과 함께 상담한다. 서울시 노숙자 대책팀 신종한 팀장은 “하루 상담인력이 20-25명 정도 투입 된다”며 “거리 노숙인 상담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고 말했다. 노숙자 대책팀 홍문기씨는 “다른 부서보다 일이 더 힘들다”며 “그러나 공무원이면 한번쯤은 해볼 업무이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자주하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체험에서 절실하게 느낀 것은 노숙자 편의시설의 부족이다. 현재 노숙자들이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는 드롭-인센터 형식의 노숙자 쉼터는 모두 4개다. 드롭-인센터는 노숙자들이 빨래하고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쉼터다. 서울시 노숙자 대책팀이 파악하고 있는 거리노숙자는 9월21일 현재 2708명이다. 전년대비 거리노숙자는 5배이상 늘어났고 시설입소자는 줄었다. /김병량 기자 brkim@naeil.com 2004-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