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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으로 정당 평가하자 “뭔지 모르지만 정치가 혁명적으로 바뀔 것 같다.” 4·15 총선을 끝낸 정치권의 공통된 평가다. 낡은 패러다임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지난 대선과 이번 17대 총선이 정치권에 던져준 교훈이다. 정치권 스스로도 인정하는 대목이다. 17대 국회가 개원도 하기 전부터 개혁경쟁이 본격화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현상이다. ◆ 제 머리 스스로 깎는 정당들 단순한 기싸움이 아니다. 생존경쟁이다. 특히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은 엄청난 자극제가 되고 있다. 독점시대는 끝났다. 정치도 비교우위를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본격 경쟁시대인 것이다. 각 당이 제시하고 있는 정치개혁안은 획기적이다. 민주노동당은 △불체포 특권, 면책특권 제한 △국민소환제 도입 △제2의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노회찬 사무총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내걸었던 정치개혁이 실현되기 가장 좋은 조건과 시점에 와 있다”고 평가했다. 열린우리당도 양 날개 개혁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면책특권 제한 등을 위한 ‘국회개혁추진단’과 정당개혁을 위한 ‘새정치실천위원회’가 그것이다. 정동영 의장은 “이제 특정지도자에 따라 당이 명멸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공언했다. 이에 뒤질세라 한나라당도 개혁안을 내놓고 있다. △국회의원 재산신탁제 추진 △국고보조금 30~40% 정책연구비 투입 약속 등 개혁의 강도 면에서 만만찮다. 그야말로 개혁경쟁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절대 스스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정치권이 제 머리를 먼저 깎고 있는 것이다. 객관적 조건도 180도 바뀌었다. ‘돈먹는 하마’인 지구당 폐지는 법으로 정해졌다. 중앙당 축소도 대세가 됐다. 이미 정책정당, 원내정당이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 “좋은 세월 다 지났다?” 국회의 변화도 마찬가지다. “참 안됐다. 나만 하더라도 좋은 시절에 국회의원 했는데….” 여의도연구소장인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은 17대 당선자들에게 최근 자주 이런 말을 건넨다고 한다. 당선만 되고나면 4년이 보장되던 세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농담도 섞였지만 그냥 흘려듣기에는 뼈가 있다. 윤 의원은 “시민사회의 감시가 엄청날 것이고, 정당에서도 소속 의원들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연히 의원 개개인도 연구하고 일하지 않으면 낙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민주당 소장파인 정범구 의원의 충고도 비슷하다. 그는 “국민의 대리인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는지 돌이켜 보면 자책이 앞선다”고 반성한 뒤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 온 힘을 다 바쳐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지도부의 총애를 받기 보다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도와 예산의 뒷받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회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정치에도 기업마인드가 도입돼 시스템화 해야 한다”면서 “정치는 낭비가 아니라 또 하나의 가치창출이므로 필요한 투자는 과감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단체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실련은 총선 직후 공식논평을 통해 “17대 국회는 통합과 상생 그리고 개혁과 민생을 챙기는 국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2004-04-22
- 어느 강력반장의 마약수사[수사연구 2003.12.] 어느 강력반장의 마약수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민원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인수 경위라는 경찰관이 있다. 그는 20여년동안 경찰생활을 하며 대부분의 세월을 형사로 뛰어 다녔다. 강, 절도범들을 때려잡는 일을 천직으로 생각하는 그는 지난 1999년도에는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강력반장으로 근무하며 무려 230여명의 강, 절도범들을 검거 구속하여 함께 뛰던 형사들에게 진급의 영예를 안겨주기도 하였다. 천상 형사일 수 밖에 없는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며 지금껏 살아왔고 앞으로도 형사의 길을 가는 것이 자신에게 예정된 길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그에게 시련의 서막이 열린 것은 2002년 이른 봄 어느 날 이었다. 그날 새벽 형사가 불심검문으로 검거한 강도용의자를 수사하면서 그는 거대 마약조직의 단서를 확보하게 된다. 그날부터 그는 살붙이 같은 부하형사 5명과 함께 그 해 한여름까지 가정을 포기한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어 오로지 훗날 국내 최대 마약조직중의 하나로 발표된 한 마약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밤낮없이 전국을 뛰어 다녔다. 마약거래에 사용된 계좌를 확보하여 본격적인 수사에 몰입할 즈음 마약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관련 계좌를 검찰에 넘기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는 ''모처럼 혁대 풀고 포식 좀 하려는데 왜 밥상을 뺏으려 하나''하는 생각이 들어 검사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마약사범들이 줄줄이 체포되고 마약조직의 우두머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무렵에는 서울의 또 다른 마약수사 검사가 전화를 걸어와 ''그 우두머리들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공작이 진행중이고 그들이 경찰에 검거될 만큼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으니 지금이라도 손을 떼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그 검사가 형사 김인수를 잘못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이 역시 거절하였다. 한편 이미 검거 구속된 마약사범들은 경찰수사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기는커녕 계속 확대되기만 하자 경찰수사를 무력화시킬 계략으로 한참 수사를 진행 중인 김인수 반장과 그의 반원 모두를 강압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했다며 검찰에 진정을 접수시켜 사실상 수사팀을 협박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렇듯 검찰과 범인들로부터 이중삼중의 고초를 겪으면서도 마약조직의 두목 등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수사는 계속되었고 그 해 7월 중순 마침내 마약조직의 두목이 체포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검거된 마약사범들에게는 모두 징역4년 내지 징역6년의 실형과 추징이 선고되었지만 그 마약사범들이 접수시킨 진정에 의해 김인수 반장은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들의 진정내용은 경찰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거짓으로 꾸며진 내용에 불과하다는 김인수 반장의 주장에도 아랑곳 없이 김인수 반장은 기소되었고 지난 해 늦가을 제1심 재판에서 징역8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기소된 내용으로 볼 때 무죄가 선고되거나 최소한 선고유예라도 선고되어야만 그가 경찰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유죄가 인정되고 선고유예를 초과하는 판결이 있을 경우 그는 젊음을 바쳐온 경찰을 떠날 수 밖에 없게 된다. 땀에 찌들은 정든 경찰제복을 벗어야 한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고 무엇이 진실인지는 아직 속단하기에 이르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가 행여 검찰에 고분고분하지 않은데 대한 보복적 성격이 아니길 바랄뿐이다 가정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도 형사로서의 열정을 불사르며 숱한 강, 절도범들을 검거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마약사범들을 검거하기 위해 전국을 뛰어다닌 한 사람의 프로 강력반장이 자신이 잡아들인 마약사범들의 음해와 검찰의 감정적 경찰 손보기에 무릅을 꿇게 된다면 그건 너무도 허망한 일이기 때문이다. 정의와 진실이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항소심을 지켜보고자 한다. 2004-04-20
- 패배주의는 안된다[수사연구 2002.10.] ''그 님''을 기다리며 경찰수사권독립이 과연 조만간 실현될 수 있을까? 지난 1999년 5월,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독립문제로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을 때 한 여론조사기관이 한국형사법학회 소속 형사법학 교수 1백명(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대학교 교수제외)을 대상으로 ''인권보장과 바람직한 공권력 운영체계''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내용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었다. 그 때의 여론조사 결과중 경찰수사권독립 관련 내용만을 살펴보면 54%의 교수가 "전체범죄의 96.7%를 처리하고 있는 경찰의 수사권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경찰의 수사권독립을 찬성하였고, 68%의 교수들이 "경찰과 검찰이 대등한 협력관계로 가야 한다"고 답해 "검사는 수사의 주체이고 경찰은 보조자이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30%)에 비해 2배가 넘었으나, 수사권독립 실현시점에 있어서는 응답자중 57%가 경찰의 자질이 수사권을 독립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답하여 그동안 고급인력이 충원되어 우수 수사인력이 확보되었다고 대답한 비율(36%)보다 많게 나타나 경찰수사권독립이 즉각적으로 실현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흡하다고 답변한 교수들은 앞으로 경찰내부개혁 프로그램을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었다. 결론적으로 ''경찰수사권독립은 실현되어야 하나 아직은 빠르다''는 이른 바 시기상조론이 아직은 우위에 있으며, 경찰수사권독립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 긴요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제정되던 50년 전에도 똑같은 이유로 경찰수사권독립은 장래에 실현될 사항으로 미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는 걸 보면 앞으로도 얼마의 세월이 더 흐르고 경찰이 얼마나 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비로소 ''이제는 경찰수사권이 독립할 때가 됐다''고 말할지는 도대체 알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수사권독립의 실현은 국회에서의 법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이런 면에서 법조인출신들로 주로 구성된 국회 법사위원들이 법조인들의 기득권과 관련된 일에 관해서는 똘똘 뭉쳐 단합된 힘을 과시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수사권독립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견해가 현실적일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수사권독립에는 국민여론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민여론의 대세가 경찰수사권독립을 지지하는 쪽으로 흘러가면 한없이 높아만 보이던 장벽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떻게 국민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들 것인가 이다. 사실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매우 뿌리가 깊어 아무리 검찰이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도 경찰을 그 대안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검찰의 권한집중으로 인한 폐해에는 공감하지만 해결책으로 경찰과의 견제와 균형을 제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최근 일선 파출소 경찰관들의 잇따른 수난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의 공권력이 좀 더 단호해질 필요가 있고 또 단호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경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우선이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만다. 이렇듯 뿌리깊은 경찰에 대한 불신은 사실 업보이고 자업자득인 측면이 강하다.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어야겠지만 몇가지의 상징적 사건들이 신뢰회복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상징적 사건들은 자신을 내던지는 희생과 용기를 필요로 한다. 2004-04-18
- 경찰수사권독립 시절이 있었다[수사연구 2002.8.] 경찰수사권독립 시절이 있었다. 우리나라 경찰이 일제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미군정 하에서 새롭게 출발할 때 경찰의 수사권은 독립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까지 널리 알려져 있지 아니한 사실이기에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미군정 초기, 미군정은 경찰관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조치라고 생각하고 범죄수사 업무를 경무국에 설치된 형사조사과의 임무로 규정하였다(미군정법령 제20호 제1조 a호,1945.10.30). 그러나 일제 하에서 오랫동안 검사의 수사지휘체제에 익숙해진 한국인 법률가들에게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은 매우 생소한 것이어서 여러 가지 혼선과 갈등을 빚게 되자, 마침내 미군정은 이러한 혼란상황을 제거하기 위하여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고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국 검사에 대한 훈령 제3호(1945,12,29)"를 발하기에 이르렀다. 이 훈령은 경찰에게는 전면적인 수사권을, 검사에게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의 권한을 각각 분배한 것으로 그 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검사의 직무는 사건을 공소함에 있을 뿐 세밀한 조사는 검사의 책무가 아니다. 둘째, 검사는 통상적인 수사가 경무국에 의하여 수행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수 사활동)은 검사가 아니라 경찰의 기능이다. 다만 증거의 불비를 경찰관에게 지적하고 증거의 정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특별히 법적 분석이 실제로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 만 수사에 관여할 수 있다. 셋째, 검사는 조사 사건에 관하여 경찰서장과 연락을 취하여야 하며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 거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특히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수사권의 재분배는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경찰과 검찰이 상명하복 관계로 결합하여 거대한 권력기구로 되었던 것을 해체하고 강제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양대 수사기관을 분리하여 검찰권의 견제를 달성한다는 미국측의 일관된 정책의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정책은 미군정하의 일본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고 실제로 일본의 신형사소송법에 입법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군정의 확고한 방침이 한국에서는 일본과는 다른 맥락으로 이해되었다. 일본의 경우 경찰과 검찰이 모두 군국주의 일본의 첨병으로 기능하였다는 점이 주목되어 신속한 과거청산이 이루어지고 경찰의 조직도 지방분권화함으로써 권력의 비대화를 방지하려 한 반면, 한국의 경우 해방이후 좌익에 의한 혼란한 치안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일제에 협력하였던 과거의 경찰관들이 중용되었으며 "국립경찰"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매우 낮았고 권한남용에 대한 우려는 매우 높아 경찰은 스스로 떳떳하게 자기 주장을 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반해 검찰조직은 일본인 법률가들이 해임되고 그 자리에 과거 독립투사들의 변론을 담당하였던 한국인 법률가들이 임명되었고, 그들은 한결같이 대륙법계 형사사법체계인 종전의 검사수사지휘체제에 익숙해 있었고 이들에게 새로운 수사권의 배분은 혼란스러운 시책으로 시급히 종전체제로 환원시켜야 할 대상이었다. 특히 당시의 검사총장이었던 이인은 좌익에 의한 치안질서의 교란사태를 맞이하여 "치안의 최고책임자는 경찰이 아니고 검찰"이라는 논리를 펴며 우선 치안유지와 경찰과 검찰의 유기적인 협조가 시급했던 미군정당국과 당시의 경무부장 조병옥을 설득하여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일부 회복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를 시발로 이인은 끈질기게 미군정을 설득하여 검사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일련의 조치들을 계속 추진하여 모든 것이 과거수준으로 회귀하는 상황이 되었고, 나아가 미군정법령 제176호(1948,3.20)에 의해 영장제도가 도입될 때에는 경찰의 강제수사가 검사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정부수립후 초대 법무부장관이 된 이인에 의해 검찰청법에 검사의 수사지휘가 명문화되기에 이르러 최초 미군정의 경찰과 검찰의 역할 분리로 인한 견제와 균형추구는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물론 일본에서도 미군정방침에 대한 검찰의 반발은 격렬하였으며 오히려 사법경찰을 분리하여 법무성에 소속시켜야 한다는 검찰측 주장이 적극 전개되었으나,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경찰측의 입장 또한 전달되어 미군정 당국은 시종일관 확고부동한 입장을 견지할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수사권의 재분배라는 대변혁을 성공시킬 수 있게 되었다. 당시 우리의 경찰조직에 검찰조직의 이인과 같은 인물이 있었더라면 또는 미군정당국이 일본에서처럼 과거청산과 신질서 정립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더라면 오늘날 [경찰수사권독립]이라는 해묵은 과제가 경찰과 검찰 모두의 발목을 잡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수립 후, 형사소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1954.1.9)에서도 "권력이 한군데 집중되면 남용되기 쉬우므로 ...... 결국 검찰팟쇼를 가지고 오는데 이것이 경찰팟쇼 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범죄수사의 주도권은 검찰이 가지는 것이 좋다. 그러나 장래에 우리나라도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엄상섭의원), "우리나라의 실정은 ...... 수사의 일원화 또는 검사의 지휘권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추측하실 줄...... 그러나 이론적으로 말하면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에게는 기소권만 주자는 것이 타당합니다"(한격만검찰총장)등과 같이 결국 검찰측의 입장이 적극 전개된 내용만 있을 뿐 경찰측의 주장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은 아쉽다 못해 원망스럽기까지 하다. 그런데 위 주장들을 살펴보면 결국 ''지금은 아니지만 장래에는 경찰수사권독립이 옳다''는 내용이다. 당시의 특수한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수긍이 가기도 한다. 그러나 그로부터 5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모든 분야에서 천지개벽할 만큼 변화가 거듭되었다. 아직도 그때의 상황논리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의 현재의 제반 여건이 50여년전의 패망직후의 일본만도 못할 수도 있다는 전제가 도대체 가능할 수 있는가? 최근 검찰은 상황논리중 대표격이었던 소위 자질론 주장을 슬그머니 감추고 ''세계 모든 나라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 ''경찰의 자질향상과 관계없는 만고불변 원리''는 등의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절대권력의 끝없는 욕심의 종착역은 어디일까? 2004-04-18
- 갈등없이 발전없다[수사연구 2003.1.] 갈등없이 발전없다. 경찰수사권독립 논의가 한창이다. 언제나처럼 경찰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검찰이 이에 대응하는 식이다. 지난 1999년에도 경찰은 오랜 세월 한 맺힌 염원으로 계속되어 온 이 문제를 모처럼 공개적으로 추진하였고 검찰은 필사적으로 이를 막아내려 하였다. 한창 논의가 무르익어 갈 즈음, 언론은 이 문제를 흥미위주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다룬 측면이 없지 않았고 양 기관의 싸움은 다소 자극적인 방식으로 전개되기도 하였다. 이 시점에 언론은 특장인 양비론의 입장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니 이전투구를 그만 두라''며 대안제시의 부담을 털어내고 모두를 비판하는 방식으로 보도하여 안타깝게도 해묵은 이 문제는 바야흐로 공론화의 열린 광장으로 나오기 직전 다시 수면하로 잠복하고 말았다. 그로 인해 검찰은 결과적으로 방어에 성공하게 되었고 경찰은 상처만 입은 채 한편으로 허무한 마음을 달래며 분을 삭일 수 밖에 없었다. 이번에도 흥미위주의 ''싸움붙이기식'' 언론보도는 반복되었고 거기에는 지난 번에 달콤한 맛을 본 검찰의 숨은 의도(?)가 개재되었다는 의심이 들기까지 한다. 경찰은 행여 지난 번의 그 쓰라린 낭패감을 다시 겪을까 조심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각 분야가 하루가 다르게 성숙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가 열린 광장에서의 성숙하고도 활발한 논의를 거쳐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여기서 이미 오래전에 우리와 같은 수사권독립 논쟁을 겪은 일본의 사례를 살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 그 당시 과정과 논쟁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2차 대전에서 패배하기 전까지의 일본은 현재의 우리와 똑같은 검사수사주재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패전 후 일본은 미군정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맥아더의 미군정당국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그리고 공소권을 독점한 일본 검찰의 권한집중체제를 이해할 수 없었고 그와 같은 검찰제도가 군국주의 일본을 지탱시켜 온 주 요인중의 하나로 생각하게 되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온 미군정측은 모든 것을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정상적으로 자리매김하는 의미에서 수사권과 공소권을 각각 경찰과 검찰에 철저하게 분점시켜 견제와 균형을 이루려 하였고 이에 당시의 일본 검찰 및 법조계에서는 기득권 침해에 대해 극렬하게 반발하였다. 성공적인 일본의 재편을 위해 일정부분 달랠 필요를 느낀 미군정측은 마지못해 그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경찰을 본래의 수사기관으로 하고 검사는 소추업무에 전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검사도 이차적, 보충적으로는 수사를 할 수도 있고 공소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반적 준칙의 형태로 경찰에게 지시권을 행사할 수도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 형사소송체계를 만들게 되었다.(1948년) 수사권의 일부라도 확보하고 수사지휘권의 실낱같은 끈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검찰측의 끈질긴 요구로 모법격인 영·미법계에는 없는 다소 애매한 규정들이 생기게 된 것이긴 하나 이 시점부터 일본에서는 바야흐로 명실상부한 경찰수사권독립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 패전 직후의 일본 경찰은 오늘 날의 일본경찰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질이나 인권의식등이 낮았었고 그로 인해 갑자기 주어진 독립적인 수사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기는 커녕 그 의미조차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다. 곳곳에서 경찰수사권의 남용사례가 빈발하였고 호시탐탐 반전을 노리던 검찰측과 변호사협회측 등에서는 그 사례를 수집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1952년 미군정이 철수하고 당시의 혼란스러운 치안의 확보를 위해 이 제정 시행될 즈음 일본 검찰은 『일반적지시권』에 근거한다며 위 법률위반사범의 수사에 있어서는 사전에 검사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영장의 청구시에도 사전에 검사와 협의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경찰은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해친다며 그 지시를 즉각적으로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자신들의 의도가 좌절되는 것을 경험한 일본 검찰은 마침내 1953년 경찰측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입법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게 되었다. 그 주된 내용은 1)일반적지시권의 내용을 공소수행에 필요한 범위외에 수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2)체포영장 청구시 검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일본 열도는 찬성과 반대의 양측으로 나뉘어 격렬한 논쟁에 휩싸이게 되었다. 검찰측은 소추권자로서 최소한의 수사지휘가 있어야 한다는 점과 경찰의 체포장 청구 남용등 수사상 인권침해 우려를 주로 제기하였고 경찰측은 검찰이 과거로 회귀하려 하는 것은 권력의 분점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며 검찰의 수사지휘나 체포영장 심사없이도 경찰이 독립적으로 잘 운영해 나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당시 일본의 상황이 전후 혼란스러운 치안불안이 극복되지도 않은 상태였음에도 형사사법의 양대 축이 ''나라가 두동강이 날 정도의'' 격렬한 논쟁을 벌였으며 언론도 학계도 정치인도 모두 다 그 논쟁에 가세하였지만 어느 누구도 ''밥그릇 싸움을 그만두라''든지 ''국민이 불안해 하니 논의를 그만두라''든지 하며 논쟁을 중지시키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문헌과 자료상 나타난 논의의 내용은 우리처럼 ''협박성 길들이기 시도''나 논쟁의 핵심과 관련없는 ''생트집잡기''를 통한 저질스러운 수준이하의 논쟁이 있었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아무튼 격렬한 논쟁 끝에 결론은 경찰측의 승리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1)검찰측이 일반적 지시를 하려면 경찰과 사전에 긴밀하게 연락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개개의 사건수사를 직접 지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어야 하며 2)체포영장 청구는 경부(우리의 경감)이상을 청구권자로 하되 종전과 같이 판사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경찰수사권독립의 틀이 그대로 유지되게 된 것이다. 그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경찰과 검찰이 상호 존중하며 형사사법의 동반자로서 각자의 임무에 충실하며 자신들의 영역을 발전시켜 왔고 그 결과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러운 경찰과 검찰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무릇 성숙한 개인이나 사회일수록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갈등을 슬기롭게 순화시키거나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을수 있어야 한다. 경찰수사권독립 논쟁은 우리사회에서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사회적 갈등현상이라고 보여진다. 그 과정에서 어느정도의 갈등과 대립은 필연적이며 회피할 수도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갈등을 생산적인 토론과 논쟁으로 극복하여 근원적으로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논의의 당사자들은 이기심을 최대한 억제하고 감정을 자제하며 성숙한 자세로 열린 마음으로 열린 광장에서 진지하게 논의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논의의 핵심은 무엇이 민주주의 제도하에서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이로운 점인가를 따져 보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기조를 유지하며 활발한 논의가 전개될 때 우리는 갈등을 발전의 계기로 삼는 성숙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갈등을 두려워 해서는 안된다. 섣불리 논의를 중단시키려 해서는 더욱 안된다.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갈등을 미봉책으로 덮어두려 해서는 언젠가 그 갈등은 더욱 심화된 형태로 다시 나타나고 갈등의 처리비용은 늘어나고 강압적으로 갈등을 누르려 하는 사회에서는 희망이 없어지게 된다. 모처럼 경찰수사권독립 논쟁이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모쪼록 이번만큼은 해묵은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벌여 가장 바람직한 형사사 2004-04-18
- “우리당 안찍어도 좋지만 한나라 싹쓸이는 안돼” 17대 총선의 대구정치 일번지로 부상한 수성갑과 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열린우리당 김태일후보와 윤덕홍후보가 11일 선거운동을 전면중단하고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대학교수와 대학총장출신의 김후보와 윤후보는 선거운동 초기 한 두석이상은 안정적으로 확보해 열린우리당의 대구 입성을 예상했으나 최근 ‘박근혜 효과’와 ‘정동영 의장의 노인폄훼발언’으로 다시 한나라당의 대구지역 싹쓸이 가능성이 높아지자 특단의 조치로 노상단식을 선택한 것. 이들 두 후보는 지난 11일 오후 3시 대구 수성구 황금네거리에서 존경하는 대구시민에게 드리는 긴급 호소문이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바로 단식에 들어갔다. 대학교수출신인 김 후보와 윤 후보 이날 발표한 ‘긴급호소문’을 통해 “지금 대구는 한나라당 싹쓸이라는 정치적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며 “전국적으로 새로운 정치와 깨끗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기가 어느 때보다 높은 이 때, 한나라당 싹쓸이라는 반이성적인 구태는 분명 우리 대구의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두 호보는 이어 “지난 12년 세월 동안 한 정당에 몰아준 몰표는 결국 우리 살림살이를 거덜내고 말았다”며 “한나라당 싹쓸이로 여당을 견제할 때가 아니라 대구 경제를 망친 한나라당에 엄중한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덕홍 후보는 “나를 찍지 않아도 좋고 열린우리당을 선택하지 않아도 좋다”고 말하고 “수년간 몰표를 밀어준 결과 대구를 망친 한나라당이 다시 대구지역을 싹쓸이 한다면 대구의 미래는 없고 고립무원의 섬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정치학 교수인 김 후보도 “당선을 위한 정치쇼도 아니며 선거운동의 연장도 아니다”며 “오직 대구지역의 한나라당 일당독재는 이제 끝나야 한다는 학자적 양심에 따라 극단적인 노상 단식농성에 돌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같은 지역구 총선출마자인 한나라당 대구 수성을 주호영 후보는 “윤 후보의 단식은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인정받지 못한 데 따른 능력 부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열린우리당이 왜 지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가를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2004-04-12
- 박봉규 실장 수출실적 -월간기준 200만달러 넘어(작년 12월 197억불로 최고였음) 64년 1억달러, 78년 100억달러, 81년 200억달러였음. 한해수출이. 흑자규모도 20억달러 이상 될 듯(올해들어 1분기동안 60억달러 이상 흑자-연간 목표가 100억달러였음) 수출이 굉장히 호황,내수 안좋지만 전체 국가경제운용계획 다시짜야. 원자재값 폭등-원유가 인상-석유화학, 철강 등 수출제품에 원자재값 인상이 반영-오히려 3월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 반면 채산성은 악화됐을 것. 3월24일 현재 수출 41.3% 증가, 수입 17.3 증가 이는 수입이 너무 적어 (20-30%되야) 향후 수출에 마이너스 될 수도 있다. 이는 기계 및 부품 수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반증. 아울러 국내 기업들이 가동은 풀로 하면서 투자를 안한다. 자신없어. 원자재 50, 자본재 40, 소비재 10 비중을 보이고 있음. -수출증가, 소비증가, 국내투자 증가, 고용증가 구조가 되야하는데, 즉 투자로 생산성 향상이 되어야 하는데, 머뭇거리거나, 중국에 한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깨졌다. 아니면 돈벌어 부채비율만 낮춘다. 투자를 하더라도 생산성향상관련으로,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투자다. 투자안하니 원자재, 자본재가 안들어온다. 지금쯤 자본재가 많이 들어와 설비확장 안하니 문제. 이는 정치불안, 노사문제, 기업의 사기저하 등이 원인. 따라서 국내투자로 빨리 연결되도록 하는게 관건. 그래야 기술개발되고, 투자늘고, 일자리 창출된다. -지금 해외수요가 워낙 좋다. 기반도 좋아 수출이 잘된다. 하지만 국내 공급능력 부족 때문에 한단계 도약을 못하는게 아쉽다. 국내에서 조금만 잘하면 큰 장이 마련될 것 같은데. 하반기에는 주문을 밀려오는데, 우리가 못만들어 공급(수출)을 못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지난해 내수가 워낙 안좋으니, 물량 전부를 수출로 돌렸다. 하반기 특소세 인하 등으로 내수가 좀 회복되면 이물량이 내수로 돌 경우 해외시장 물건 딸릴 수 있다. -정부는 이에 규제완화에 주력. 기업이 당면한 설비확장계획은 서둘러 풀어줘야. 또 설비확장 도와주고, 기업의 기를 살려줘야 한다. 기업인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남에게 봉급주는 사람이 애국자라고 생각한다. -대중국 흑자 관련) 중국자체 수요가 많이 늘고, 우리기업이 중국투자해 부품업체의 대중 수출이 많은 실정. 중국의 버불이 당장에 꺼지면 큰 영향이겠지만 그렇지만 않을 것. 성장률 떨어지겠지만 7%정도만 가면 우리에게 큰 영향 없을 것. 부품업체들이 같이 해외에 나가는데--- 중국은 워낙 큰 시장이다보니, 그 안에서 다 생산이 된다. 그런 흐름으로 간다. 반도체 경우처럼 중국내 생산제품과 수입제품의 관세 차별화되면 지금처럼 원자재, 부품 많이 팔지 못할 것. 세월이 흐르면 줄 것이다, 현재의 무역흑자를 즐기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중국에서 값싸게 생산된 섬유 등 제품이 국내에 많이 들어올 것이다. 따라서 차별화 고부가가치화해야 한다. 우리가 일본에 코껴서 부품소재 사오듯이 우리도 기술력, 차별화, 부가가치화로 우리것 안사면 안되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우리와 일본의 관계를 중국와 우리의 관계로 만들어야. -그러러면 국내에 산업이 모여야 한다. 연구개발도 국내 제조업 기반없이는 안된다. 국내 기반없이 금융, 물류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외국기업도 안온다. 우리기업이 다 떠나는데 어느 외국기업이 들어오겠나. 어떤 형태든지, 국내에서 투자해 생산하도록 만들어주는게 최선일 것. 당분간은 중국과의 관계가 현 패턴이 지속될 것. -부품공장, 조립공장이 같이 떠나가는 상황이면 기술력있는 기업까지 중국가면, 대중 흑자를 즐기는 기간 짧아질 것. -현재 대기업, 5대품목 수출비중이 42.8%. 아이엠에프 당시 D램가격이 국가경제를 휘청거리게 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오히려 지금은 품목이 많아져 (한쪽이 안좋아도)돌아가며 기여하고 있다, 긍정적이다. 다만 5대품목과 같은 제품을 발굴하는 게 과제다. -현재 BRIC(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는 장점은 수출다변화다. 반면 단점은 선진국에서 경쟁력이 후퇴해 만만한 후진국으로 판매가 바뀐다는 것이다. 미, 일 시장점유율이 줄고 잇다. 하지만 돈많은 국가에서 돈을 벌어야. 테스트마켓에서 성공해야, 후진국에서도 판매된다. 이미 선진국에서 저가제품은 중국이 싹쓸이를 하고 있다. 미국에서 한국은 점유율이 하락하고, 중국은 사승한다. -중기수출은 지난해 좀 늘었다. -대일무역 적자. 기술력의 문제. 지난해 우리나라 150억달러 흑자였는데, 일본에서 190억달러 적자봤다. 원유도입하는 중동지여겡서도 183억달러 적자였다. 중동은 원유 때문에 어떨수 없는 구조다. 그렇다면 100억달러 이상 흑자나야 우리국가경제가 돌아가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시장에서 500억불을 벌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다보니 물량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규제강화에 많이 걸린다. 통상압력 당연한 결과. 기술력이 관건. 일본에서 적자폭을 조금만 줄이면(100억달러정도 줄이면) 수출마케팅의 운신의 폭이 훨씬 넓어질 것.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지난해 180억달러 수출, 수입은 6억달러 정도. 한국시장은 수출만 하고, 안사는 괘씸한 나라로 평가될 수 있다. -일본과의 관계, 중국에 적용, 기술개발-국내 제조업 기반 튼튼해야-여기서 투자할수 있도록 해야. 연구개발, 자기공장없이 안된다. -정부 성과-동부전자, 엘지필립스,삼성전자-규제완화위해 기업신문고, 산업법정 2004-04-01
- 지도자 제1덕목 ''내 탓이오'' 97년말 IMF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그에 대해 책임지려는 ''지도자''가 없어 끝모를 절망감에 빠졌다. 철옹성이라던 재벌그룹이 잇따라 무너졌지만 "내가 경영을 잘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CEO가 단 한명도 없음을 보고 앞으로 상당기간 한국경제에 외국자본이 판치게 될 줄 알았다. 정치인 관료 기업경영진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시민운동을 비롯한 NGO 쪽에서도 국난이 초래된 데 대한 겸허한 반성이나 책임지려는 모습이 눈에 띄지 않아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 그리고 6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대한민국엔 아직도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잘못돼 나가고 있다''고 깨닫는 지도자들을 찾아보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다. 여전히 ''내 탓''이기보다는 ''남의 탓'', ''상황 탓''을 하기가 일쑤이다. 오죽했으면 종교계 일각에서 ''내 탓이오''라는 운동을 전개하기까지 했을까. 대통령부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기보다는 ''언론 탓'', ''거대야당 탓'' 등을 하는 듯 하고, CEO들도 걸핏하면 "강성노조 때문에 경영을 못해 먹겠다"고 ''노조 탓''에 앞장서니 제대로 될 일도 안된다는 말이 나올 법하다. 민심을 기반으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관장하며 존경받는 지도자가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 같다. 그렇다고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다''고 개탄만 하는 것 역시 ''남의 탓''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셈이다. 바로 이 대목에 공감하는 이들에게 권하고 싶은 새 책이 있다. 지난 2002년에 미국 아빈저(Arbinger)연구소에서 지었고, 이태복 패러다임컨설팅 대표컨설턴트가 번역해 올 1월 펴낸 ''내 안의 상자를 깨라(LEADERSHIP and SELF-DECEPTION.직역하면 ''리더십과 자기기만'')''라는 책이다. 경영 교육 및 컨설팅 회사이자 갖가지 분야의 전공자들이 모인 학술협회라고 하는 아빈저에서는 이 책이 ''가정과 직장에서 성공하는 리더십 지침서''라고 자평하고 있다. 이 책에는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재그럼사라는 새로운 직장에서 중견간부(생산부장)로 일하게된 ''톰''이라는 인물이 임원(부사장, 사장, 전 사장)들을 만나 면담하는 과정에서 겪게 된 일들이 소설형식으로 쓰여있다. 철학서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책이 쉽게 읽히는 것도 소설형식을 빌렸기 때문이다. 내용은 직장업무에 완벽히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한 톰에게 임원들이 ''당신에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데서 출발한다. 자신에겐 별 문제가 없다고 자부해온 톰은 커다란 충격에 빠졌고, 책은 톰의 의문을 해소하고 무엇이 문제였으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톰의 문제는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까맣게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빈저는 이를 철학자들을 빌려 ''자기기만''이라고 규정했다. 아빈저는 또 자기기만에 빠진 이들은 자기자신과 타인들을 있는 그대로, 즉 인간으로 보지 않고 대상물로만 바라보기 시작한다고 했다. 자신의 주관으로 범벅된 ''(오만의) 상자''에 주저앉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자기배반''의 늪에 빠지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기배반을 정당화하고, 현실감각은 왜곡될 뿐만 아니라 상자에 들어가 ''정작 문제가 있는 사람은 나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꿈에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주변 사람들도 상자에 들어가도록 유도해 개선의 여지가 없는 비난과 갈등만이 난무한 적대적 인간(노사)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간부들이 되새겨볼 대목이다. 결국 오만으로 가득찬 상자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겸허히 돌이켜봐야 하고, 주변 인물들을 주관적인 잣대로 대상화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하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너무도 당연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 책의 단점은 미국식 언어로 채색돼 있어 우리네 정서와 현실을 기초로 보다 정확히 해석하려는 나름대로의 시도가 순전히 독자의 몫이라는 것이다. 2004-02-23
- 내일의 눈 "대책을 내놓으니 도덕적해이를 조장한다며 비판하고 아무런 대책도 만들지 않으면 손놓고 방치한다고 난리니…." 금융당국이 요즘 ''신용불량자대책''으로 마음 고생이 무척 심하다. 늦은 밤까지 남아 과천청사 불빛을 홀로 밝히며 고생해서 대책을 만들어 놓았지만 여론은 별로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되레 시행 전부터 총선용 선심대책이라고 몰아 부치더니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토록 경계하고 조심했던 도덕적해이 부분마저 비판거리로 오르내리고 있다. 우려됐던 일이긴 해도 특별한 대안도 내놓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비난만 하는 통에 못내 서운하고 억울하다. 한 관계자는 "신불자수가 400만명에 육박하고, 더구나 이대로 놔둘 경우 국민 10명중 1명꼴로 신불자 낙인이 찍힐텐데, 정부가 세월만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신용불량자대책은 그러나 ''대책''이란 말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형평성시비''가 뒤따라 올 수밖에 없다. 성실하게 금융기관 빚을 갚는 선의의 채무자가 신불자보다 훨씬 많은 탓이다. 더욱이 이번에 나온 대책 가운데 전체 빚의 일부만 갚으면 신불자 딱지를 떼어주기로 한 점에선 도덕적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해가기도 어렵다. 문제는 ''계륵''과도 같은 신불자 대책을 금융당국이 서둘러 내놓은 게 아닌가하는 점이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탓에 선심성대책으로 오해를 살 게 뻔했고 핵심방안인 ''배드뱅크'' 출범시기를 당초보다 한달 이상 앞당기는 무리수를 두다보니 ''숫자 줄이기''에 급급한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신불자 대책이 설익은 채 나왔다는 얘기다. 국민적 합의를 얻지는 못하더라도 시장이 수긍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한 결과물로써 이번 신불자대책이 나왔는지 묻고 싶은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2004-03-19
- <내일시론>FTA 첫발, 개방 파고 극복을(안찬수 2004.02.17) FTA 첫발, 개방 파고 극복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도 세계무역의 큰 흐름인 FTA 무대에 첫발을 내디뎠다. 우여곡절 4수 끝에 뒤늦게나마 ‘통상의 세계화’ 흐름에 합류했다는 점에서 일보 전진한 셈이다. 1998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FTA 추진을 합의한 지 5년3개월만의 일이다. 그러나 이번 비준안 통과는 ‘FTA 최후진국’에서 겨우 벗어나는 시작일 뿐 앞으로 넘어야할 고비가 산적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 세계 148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중 몽골과 함께 한 건의 FTA도 발효시키지 못한 신세를 면한 데 불과하다는 애기다. 왜냐하면 칠레는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로 FTA를 체결하는데 가장 무난한 국가 중 하나로 여겨졌고 이 때문에 정부는 협정의 첫 상대국으로 선택했으며 협정도 비교적 쉽사리 성사될 것으로 생각했던 게 사실이다. 통상 세계화에 늑장 합류, 개방 효과 큰 기대 금물 따라서 이번 FTA 협정 비준은 우리 교역 규모에서 칠레가 차지하는 비중이 1%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큰 경제적 파장이 오는 것도, 개방의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단지 200여개에 달하는 범세계적 FTA 체결경쟁의 무대에 첫 발을 내디뎠다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 그러나 이 같은 시범 케이스 하나를 마련하는데 무려 5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했고 사회적 혼란과 도시-농촌간의 갈등이라는 고비용을 치르는 등 ‘경제의 세계화’에 대비하는 우리 내부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한-칠레 FTA 비준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곳은 농민·농업·농촌 사회다. 농민들이 그토록 격렬하게 FTA를 반대하는 것은 한-칠레 FTA를 기점으로 마치 도미노처럼 개방화의 파고가 밀어닥치고 농업 농촌 사회가 무너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농민들의 FTA 반대도 ‘이유 있는 항변’인 셈이다. 우리 나라 농업은 이미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우루과이라운드(UR)를 겪으면서 ‘개방화’가 예고됐으나 잘못된 준비로 허송세월했다. 농업경쟁력을 높인다고 YS 신농정정책에 따라 약 57조원이 넘는 예산을 농업에 쏟아 부었으나 실질적인 농업경쟁력 증진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퍼주기식 금융지원으로 비닐하우스와 관광농원 등 음식점만 늘려 정작 외환위기 이후 이들의 줄도산을 가져왔다. 농업생산력이 증가해 농민소득이 늘기는커녕 농가부채가 오히려 더 쌓이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YS 5년, DJ 5년 모두 10년 동안 우리나라 농업은 개방화의 대세에 근본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채 ‘잃어버린 10년’을 보낸 셈이다. 더욱이 서민과 약자 편이라는 노무현 정부 들어 농업에 큰 타격을 주는 한-칠레 FTA를 통한 ‘준비없는 개방화’로 농심은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분노하는 것이다. 정부는 한-칠레 FTA 국회 비준에 따라 피해가 불가피해진 농업·농촌을 지원하기 위해 ‘4대 특별법’을 제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 법들의 제정을 통해 올해 1조 575억원, 앞으로 5년간 1조 700억원 향후 10년간 180조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원이 또다시 농어촌 부채경감과 농어민 상호금융의 금리 인하 등 농업의 경쟁력과 생산성·효율을 높이기보다 ‘당근’을 주는데 그치고 있어 실패한 YS 신농정 돈잔치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빚 탕감보다 농업 경쟁력 높일 시스템 개혁해야 FTA라는 개방화의 파고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길은 농민들에게 ‘고기’를 주기보다는 ‘고기잡는 법’을 주는 길로 나가야 한다. 결국 농업도 하나의 산업인 만큼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경쟁력 높은 산업으로 농업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고 우수한 인력이 농업으로 들어가야 하며 이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조·금융업과 비슷할 정도로 소득이 높아져야 한다. 30~50ha 정도의 농지를 확보한 규모화와 협업화·공동화 등을 통한 농업 시스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의 FTA 대책은 농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부채경감 등의 단기적 요법도 중요하지만 21세기 한국 농업의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는 농업시스템 개혁으로 나가야 한다. 안 찬 수 재정금융팀장 200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