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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부끄러운 과거’ 속죄 나서나 대법원장 교체와 맞물려 진행 가능 … ‘사법살인’ 인혁당 판결 대표적 권력에 휘둘려 법질서 왜곡 … 승진과 맞물려 정권에 유착한 정치판사 논란 사법부의 과거사 고백이 가능할까. 지난 93년 3차 사법파동 때부터 소장 판사들이 주장해온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은 아직까지 멀기만 하다. 사법부가 정권에 굴복한 어두운 과거를 반성한 대법원장은 여지껏 없었다. 오는 9월 대법원장 교체로 사법부 개혁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과거의 반성 없이 사법부의 개혁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에 비춰보면 시기적으로 사법부의 과거사 반성이 현실화될 개연성이 높아졌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도 광복 60주년 경축사에서 과거사 진상규명과 청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등 매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국정원 등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 잘못된 역사바로잡기에 나선 반면 검찰과 법원의 과거사 진상규명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법원 내부에서는 그 동안 일부 판사들을 중심으로 사법부의 부끄러운 과거를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지만 대법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원 수뇌부가 사법부의 치부를 드러내는 데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일선판사들은 대법원장 교체와 맞물려 전격적으로 사법부의 과거사 반성과 진상규명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7일 서울고법의 모 판사는 “개혁성향의 대법원장이 임명되면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과거의 잘못을 하루빨리 속죄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과거를 계속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의 과거사 청산이 본격화되면 과거 왜곡된 판결로 끊임없이 비판받았던 사건들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전 세계가 경악한 ‘사법살인’ = 대표적인 ‘사법살인’으로 불리는 ‘인혁당 재건위’사건은 부끄러운 사법부의 과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법살인’은 사건을 날조해 무고한 사람을 잡아 가두고 고문 등을 통해 증거를 조작,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혁당 사건은 1974년 중앙정보부가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이라는 학생운동조직의 배후세력으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대법원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지하조직이라는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 유죄 선고를 내렸고 관련자 8명은 대법원 확정판결 후 불과 20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인혁당 사건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심여부 결정을 위한 심리가 열리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인혁당 사건 재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이 고문 등에 의해 조작됐다’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2002년 조사결과를 근거로 그해 12월 재심이 청구됐으나 재판부가 두 차례 심리를 연 뒤 기록검토 등을 이유로 심리를 여지껏 미뤘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75년 인혁당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을 30년 넘게 공개하지 않다가 지난 4월 공개해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진보당 사건 등 권력에 무릎 꿇은 과거 = 1958년 진보당 총수였던 조봉암 위원장이 거물간첩과 연루돼 사형을 받은 일명 ‘조봉암 사건’은 이승만 정권하에서 가장 정치적 성격을 가진 재판으로 비판받고 있다. 육군 특무대는 1958년 거물간첩 양명산을 체포했다고 발표했고 검찰은 양이 열두 차례 북한을 오가면서 조봉암 위원장에게 북한이 제공한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조사결과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조 위원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간첩 및 간첩방조죄는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후 자유당의 정치깡패인 이정재 수하의 반공청년단원 200명이 용공판사타도를 외치며 법원으로 난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1심의 변호인단이 구속되거나 검찰의 신문을 받기도 했다. 그 후 2심 재판부의 판단은 크게 달랐다. 양명산이 진술을 번복, 검찰과 특무대에서 허위진술해 조 위원장을 간첩으로 몰았다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간첩죄를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과 마찬가지 판단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사법부의 판결로 인해 당시 집권자인 이승만 대통령의 최대정적이 사라지게 됐다. 일부에서는 사법부가 그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법원 판단도 외부의 영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 전 부장은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그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내란죄의 성립여부. 내란죄로 볼 수 없다고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모두 사표제출을 강요받았고 재임명을 받지 못해 쫓겨났다. 제일 강경한 소수의견을 낸 양병호 대법원 판사는 사건 심리 전부터 보안사 2인자라는 사람이 판사실에 찾아와서 빨리 상고기각을 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최근에야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동백림공작단 사건, 국가배상법 위헌 판결 등도 사법부의 어두운 과거를 말해주는 대표적 사건들이다. ◆박철언 회고록과 정치판사 논란 = 사법부의 부끄러운 과거는 권력과 야합한 정치판사 논란과 맥을 같이 한다. 지난 11일 발간된 박철언 전 의원의 회고록에는 대법원장 후보 면접과 관련한 글이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회고록에는 그가 1981년 3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법원장 후보 면접시험을 본 사실을 담고 있다. 당시 Y씨는 “국가안보가 민주주의나 기본권이나 인권보다 전제가 된다”고 했고 K씨는 “대임이 주어진다면 법관들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정부에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1993년 3차 사법파동 당시 정치판사 문제가 불거졌고 서울형사지법의 폐쇄로 이어진 것은 의미하는 바는 크다. 지금은 서울중앙지법으로 단일화됐지만 당시만 해도 서울형사지법과 민사지법이 별도로 존재했다. 형사재판권은 5·16군사쿠테타 이후 주동세력이 그 권력기반을 다지는 과정에서 별도 법원에 맡겨졌다. 군사정권의 요구에 의한 영장발부, 형사처벌에 대해 당시 서울지방법원장이던 김제형 원장이 판사들에 영향력 행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정권은 1963년 서울지법을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나누고 김제형 원장을 보직해임하는 한편 형사재판의 효율적 통제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결국 각종 정치권력유지의 기반이 되는 사건의 비밀영장발부 및 재판을 특정 재판부에서 담당하게 됐고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을 정권이 통제했다는 게 법조계의 정설로 내려오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형사지방법원이나 그 수석부장판사 상당수는 정치권력과 유착될 수밖에 없었고 남다른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1980년 6월 이래 1988년까지 역대 서울형사지방법원장을 지낸 사람들 대부분이대법원 판사로 승진했다. 이 밖에도 국보위와 청와대 파견 판사들이 승진에서 ‘승승장구’한 사실 등이 모두 정권과 사법부의 유착 의혹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경기 기자 2005-08-17
- “체감경기 개선 시간 걸릴 듯” 재정경제부는 9일 수출 호조속에 내수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경제전반의 환경은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교역조건 악화로 당분간 개인 소득여건 개선은 미흡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경제부는 9일 최근경제동향 자료인 ‘9월 그린북’에서 이같이 밝히고 "체감경기가 개선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분석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경제는 하반기부터 내수를 중심으로 개선흐름이 강화되면서 점차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낙관적인 총평을 내놨다. 민간소비의 경우 자동차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회복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수출도 견조한 해외수요가 이어지며 하반기들어서도 두자리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민간소비에 대해선 가계부채 조정의 진전, 고용사정 개선 등을 감안할때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교역조건 악화로 인해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소득여건 개선이 미흡해 회복속도를 제약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설비투자의 경우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건설투자의 회복세는 주춤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다만 설비투자의 경우도 그동안 국내기계수주 감소효과 등을 고려할때 큰폭의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산업생산은 8월에도 수출호조, 경기개선흐름 등의 영향을 받아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으며 서비스업생산도 소비관련 속보지표 호조, 주가상승, 주5일근무제 시행 등에 따라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고용시장도 갈수록 좋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하반기중 내수중심의 실물경기 회복이 뒷받침될 경우 고용 개선폭은 상반기에 비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 역시 추석과 국제유가 상승 등의 요인에도 불구하고 2%대의 안정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 국제유가의 경우 허리케인에 따른 피해와 동절기 수급 불안감 심화 등으로 인해 당분간 고유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재경부는 이런 경제여건을 종합할 때 경기의 개선흐름이 강화되면서 점차 잠재성장률 수준에 근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린북에 실린 국민은행 아파트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아파트가격은 0.5% 상승세를 보여 전반적으로 7월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됐다. 아파트 규모별로는 대형 평형의 가격 상승폭이 중소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했고 가을 이사철을 앞둔 전세수요 증가로 아파트 전세가격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월 전국 땅값은 전월대비 0.47% 올라 지난 4월 이후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다. 다만 각종 재건축 재개발사업 기대감에 기업도시 시범지역 선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전북무주(3.62%) 경기평택(1.81%) 충북청원(1.47%) 경기화성(1.36%) 충남보령(1.28%) 등 일부지역은 상대적으로 땅값이 많이 올랐다. 2005-09-09
- 대체주택 1년 이상 거주후 세대전원 재건축주택 이사땐 1가구 1주택 비과세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문답풀이 재정경제부가 6일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에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 구체적인 사례들을 문답풀이를 통해 알아본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이란.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 격으로 취득한 입주권리다. 기존 건물과 토지 대신에 새로운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모든 입주권이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나.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입주권은 조합원이 기존 건물과 토지 대신에 취득하는 입주권(조합원 입주권)과 조합원이 아닌 일반 개인이 신규분양절차를통하여 취득하는 분양권(일반 분양권)이 있다. 앞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시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는 입주권은 조합원이 기존 주택 대신에 취득하는 입주권(조합원 입주권)과 제3자가 조합원이나 또는 제3자로부터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을 말한다. -입주권에 대한 주택수 포함 적용시기는 이번 개정내용은 원칙적으로 2006년 이후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입주권부터 적용한다. 2005년말 이전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은 2006년 1월1일 이후 새로이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입주권 자체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은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양도소득세 과세시 적용되는 세율은 일반 부동산과 같이 과세된다.(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50%,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40%,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9~36%) -일반분양권(신규주택 분양권)은 어떻게 과세되나 일반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도시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며일반부동산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와 1세대 3주택 양도세 중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 2채(1채는 95년 취득, 1채는 01년 취득)중 1채(95년 취득)가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06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다면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현재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다른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3년 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는 3년 보유 및 2년 거주)와 양도가액 6억원 이하.그러나 06년부터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실거래가로 과세된다.(`07년부터는 1세대 2주택 중과세(세율 5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받음) -주택 1채를 보유중인 자가 `06.1월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세대전원이 재건축주택으로 이사한 후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과세되나 현재는 1주택을 보유하던 재건축조합원이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주택 완공후세대전원이 새로운 재건축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다른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앞으로 재건축 입주권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더라도 위와 같은 현행 제도를 계속 유지하여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다.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고재건축·재개발주택이 완공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과세되나 현재는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입주권을 취득하고 재건축·재개발주택이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앞으로 재건축 입주권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공되고 1년이 경과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 3채중 1채가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06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다면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현재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권리로서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3주택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06년부터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1세대 3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세 과세시 60%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람이 `06.1월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고 기존의 주택중 1채를 양도한 경우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현재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1세대 2주택에해당되어 1세대 3주택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06년부터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1세대 3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세 과세시 60%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건축 입주권만 3개 보유하고 있다가 그 입주권중 하나가 완공된 후 그 완공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1세대3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므로 완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60% 세율로 중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재건축입주권 3개를 보유하다가 그 입주권중 하나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1세대3주택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리 고병수 기자 2005-09-07
- 재건축 입주권 과세방침에 ‘구멍’ 투기의혹 반포·잠실 주공 등 3만여세대 제외돼 … 양도세 중과 1~3년 유예 금년까지 관리처분인가 난 대형단지들, 개발이익환수제도 벗어나 ‘이중 혜택’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강화된 과세방침에 강남권 3만여 세대가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부터 관리처분인가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입주권을 주택수로 간주하기로 함에 따라 금년까지 이미 착공된 서초구 반포 주공3단지 등이 적용에서 제외된 것이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조합원의 입주권에 대해 주택으로 간주, 양도세를 과세한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적용시점을 2006년 1월 1일부터 관리처분인가되는 아파트로 제한함에 따라 금년에 이미 재건축중인 아파트가 적용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적용에서 제외되는 아파트는 서초구 반포동의 주공3단지(3410세대)를 비롯해 송파구 잠실 주공1단지(5678세대), 2단지(5563세대), 3단지(3696세대), 잠실시영(6864세대)과 강동구 암사동 롯데캐슬퍼스트(3226세대), 시영 2단지(1622세대) 등 3만세대를 넘는다. 이들 대형단지는 입주시점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걸쳐있어 1세대 2가구 이상의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부터 3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2007년 1월 1일부터 1가구 2주택에 대해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에 비하면 특혜라고 할 수 있다. 반포 주공3단지의 입주시점은 2009년 3월이며, 잠실 주공단지와 잠실 시영아파트, 암사동 롯데캐슬퍼스트 등은 2008년에 몰려있다. 이들 아파트는 재건축 공사가 끝나고 등기를 해야 주택수로 간주되면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기 시작한다. 특히 입주권 과세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이들 아파트는 투기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돼온 대형단지들이라서 정부 방침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잠실 주공단지와 잠실시영, 강동구 시영단지 등은 소유자가 반 이상이 바뀌면서 상당수가 투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잠실 주공단지 등은 대부분 주인들이 바뀌어 1가구 다주택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밝혔다. 또 이들 아파트는 재건축 관련 규제 가운데 강력한 것으로 꼽히는 개발이익환수제에서도 비껴나 이중의 혜택을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건축 아파트단지는 늘어나는 용적율의 25%만큼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했다. 그러나 잠실 주공단지 등은 지난 5월 이전에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모두 마친 상태라서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2005-09-07
-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주택 간주·양도세 부과 소득세법개정안 입법예고 … 일반분양권은 제외 내년이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입주권은 앞으로 주택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입주권 외에 기존 주택을 1채 보유했을 경우 2주택자가 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입주권외 기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3주택 이상 양도세 60% 중과세 대상이 된다. 단 살고 있던 집이 재건축·재개발이 돼 다른 집(대체주택)을 사서 거주한 경우, 재건축 주택이 완공된 뒤 세대원 전부가 입주하고 다른 집을 1년 안에 팔면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7일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해 입주권을 주택수 계산때 포함하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관련 문답풀이 13면 이번 소득세법 개정에도 조합원의 입주권이 아닌 일반 분양권은 이번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내년 이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되는 입주권부터 적용키로 하고 올해말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이라도 내년 이후 새로 취득할 경우 바뀐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이후 입주권 취득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된 사람이 앞으로 입주권을 파느냐, 기존 주택을 파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진다. 다주택자가 입주권 자체를 팔 경우에는 현행 규정대로 9~36%(보유기간 1~2년 40%, 1년 미만 50%)의 정상적인 양도세율(실거래가 기준)이 적용된다.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은 “내년부터는 입주권 자체를 주택으로 보지는 않지만 주택수 계산할 때는 포함시킨다고 보면 된다”며 “입주권 제외로 발생하는 부당한 1주택 비과세 및 3주택 중과세 배제 혜택을 없애는 한편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지역의 경우 어차피 입주권 전매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이같은 투기억제조치는 큰 실효가 없다. 투기과열지구는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와 5대 광역시, 천안·아산·청주 등 충청권, 경남 창원·양산 등이다. 한편 재경부는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등은 기존 규정에 따라 보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혜택을 줄 방침이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5-09-07
- 대체주택 1년 이상 거주후 세대전원 재건축주택 이사땐 1가구 1주택 비과세 재정경제부가 6일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에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 구체적인 사례들을 문답풀이를 통해 알아본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이란.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 격으로 취득한 입주권리다. 기존 건물과 토지 대신에 새로운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모든 입주권이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나.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입주권은 조합원이 기존 건물과 토지 대신에 취득하는 입주권(조합원 입주권)과 조합원이 아닌 일반 개인이 신규분양절차를통하여 취득하는 분양권(일반 분양권)이 있다. 앞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시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는 입주권은 조합원이 기존 주택 대신에 취득하는 입주권(조합원 입주권)과 제3자가 조합원이나 또는 제3자로부터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을 말한다.-입주권에 대한 주택수 포함 적용시기는?이번 개정내용은 원칙적으로 2006년 이후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입주권부터 적용한다. 2005년말 이전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은 2006년 1월1일 이후 새로이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분양대상자의 성명·주소,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와 건축물의 추산액, 조합원별 권리가 확정됨)-입주권 자체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은?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양도소득세 과세시 적용되는 세율은 일반 부동산과 같이 과세된다.(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50%,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40%,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9~36%)-일반분양권(신규주택 분양권)은 어떻게 과세되나?일반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도시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며일반부동산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와 1세대 3주택 양도세 중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주택 2채(1채는 95년 취득, 1채는 01년 취득)중 1채(95년 취득)가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06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다면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현재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다른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3년 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는 3년 보유 및 2년 거주)와 양도가액 6억원 이하.그러나06년부터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실거래가로 과세된다.(`07년부터는 1세대 2주택 중과세(세율 5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받음)-주택 1채를 보유중인 자가 `06.1월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세대전원이 재건축주택으로 이사한 후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과세되나 현재는 1주택을 보유하던 재건축조합원이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주택 완공후세대전원이 새로운 재건축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다른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앞으로 재건축 입주권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더라도 위와 같은 현행 제도를 계속 유지하여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다.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고재건축·재개발주택이 완공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과세되나 현재는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입주권을 취득하고 재건축·재개발주택이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요건 :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의 경우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하고 시가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이 아닐 것)앞으로 재건축 입주권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공되고 1년이 경과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07년부터는 50% 세율로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주택 3채중 1채가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06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다면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현재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권리로서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3주택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06년부터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1세대 3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세 과세시 60%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람이 `06.1월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고 기존의 주택중 1채를 양도한 경우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현재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1세대 2주택에해당되어 1세대 3주택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06년부터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1세대 3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세 과세시 60%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재건축 입주권만 3개 보유하고 있다가 그 입주권중 하나가 완공된 후 그 완공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1세대3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므로 완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60% 세율로 중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재건축입주권 3개를 보유하다가 그 입주권중 하나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1세대3주택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2년간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입주권으로 전환되고 다시 2년이 경과한 후 그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현재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주택이 재건축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점이전에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그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정됨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후 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주택 1채와 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그 토지 1필지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재개발사업으로 기존의 토지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그 입주권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됨-주택 1채를 보유중인 자가 `06년1월 재건축사업의시행으로 그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체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세대전원이 재건축주택으로 이사한후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데 왜 재건축주택으로 이사해야 비과세를 허용하나?1주택자의 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재건축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해 부득이 대체주택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1년이상 거주한 대체주택을 재건축주택 완공후 1년내 양도시에는3년보유,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허용하는 대신 세대전원이 재건축주택으로 이사해야 한다고 한 것임.만일 재건축기간이 길어져서 대체주택을 3년 보유, 2년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재건축주택으로 이사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완공후 1년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기만 하면 대체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1채를 보유중인 자가 `06년1월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체주택을 취 2005-09-07
- 재건축 입주권 과세에 ‘구멍’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강화된 과세방침에 강남권 3만여 세대가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부터 관리처분인가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입주권을 주택수로 간주하기로 함에 따라 금년까지 이미 착공된 서초구 반포 주공3단지 등이 적용에서 제외된 것이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조합원의 입주권에 대해 주택으로 간주, 양도세를 과세한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적용시점을 2006년 1월 1일부터 관리처분인가되는 아파트로 제한함에 따라 금년에 이미 재건축중인 아파트가 적용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적용에서 제외되는 아파트는 서초구 반포동의 주공3단지(3410세대)를 비롯해 송파구 잠실 주공1단지(5678세대), 2단지(5563세대), 3단지(3696세대), 잠실시영(6864세대)과 강동구 암사동 롯데캐슬퍼스트(3226세대), 시영 2단지(1622세대) 등 3만세대를 넘는다. 이들 대형단지는 입주시점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걸쳐있어 1세대 2가구 이상의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부터 3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2007년 1월 1일부터 1가구 2주택에 대해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에 비하면 특혜라고 할 수 있다. 반포 주공3단지의 입주시점은 2009년 3월이며, 잠실 주공단지와 잠실 시영아파트, 암사동 롯데캐슬퍼스트 등은 2008년에 몰려있다. 이들 아파트는 재건축 공사가 끝나고 등기를 해야 주택수로 간주되면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기 시작한다. 특히 입주권 과세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이들 아파트는 투기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돼온 대형단지들이라서 정부 방침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잠실 주공단지와 잠실시영, 강동구 시용단지 등은 소유자가 반 이상이 바뀌면서 상당수가 투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잠실 주공단지 등은 대부분 주인들이 바뀌어 1가구 다주택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밝혔다. 또 이들 아파트는 재건축 관련 규제 가운데 강력한 것으로 꼽히는 개발이익환수제에서도 비껴나 이중의 혜택을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건축 아파트단지는 늘어나는 용적율의 25%만큼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했다. 그러나 잠실 주공단지 등은 지난 5월 이전에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모두 마친 상태라서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2005-09-07
- 검찰, 국정원 조사 ‘곳곳에 벽’ 검찰이 속도를 냈던 도청테이프 유출경로 등에 대한 수사가 국정원의 비협조와 현실적 어려움으로 곳곳에서 장애를 맞고 있다. 11일 검찰 고위관계자는 “국정원이 철저한 보호막을 치고 있어 조사가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DJ정부 이후 도청관련 감찰자료를 검찰에 넘겨주지 않고 있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의 내부 동요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8일 김승규 국정원장이 전 직원을 상대로 한 특별 훈시에서 “국민들이 아직도 도청을 한다는 의혹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가 안한다는 것을 믿게 하려면 솔직한 고백이 최선의 길”이라고 밝힌 것은 내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방증이다. 국정원 전·현직 직원 40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고려하고 있는 검찰로서는 이들에 대한 진술과 증거확보가 필수적이라 국정원의 비협조인 태도가 수사의 난항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국정원 전·현직 소환조사 ‘삐걱’ = 검찰은 9일 국정원 직원 2명을 소환조사한데 이어 10일 국정원 전·현직 2명을 소환했다. 하지만 현직에 근무 중인 직원이 조사에 불출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10일 “국정원 비밀도청을 담당한 미림팀원인 전 직원은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지만 공운영씨로부터 도청테이프 261개를 수거해 소각했던 감찰직원인 현직 1명은 사정이 있어 출두날짜를 조정하는 바람에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번 수사 착수 후 잠적했다가 최근 자진출석한 전직 안기부 직원 임 모(58)씨가 9일 지병이 재발해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미림’ 팀장인 공운영씨(구속), 재미교포 박인회(구속)씨 등과의 대질신문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 도청수사팀은 조만간 이건모 전 국정원 감찰실장을 소환, 공씨에게서 도청물을 회수한 과정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지만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전 감찰실장은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자신의 의견을 담은 자료를 배포한 뒤 잠적한 상태다. 미림 재건에 깊숙이 관여하는 등 사건의 열쇠를 쥔 오정소 전 안기부 1차장은 이미 국정원에서 자신이 모든 걸 책임지겠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천용택 전 원장도 관련 의혹을 일절 부인하고 있다. 오씨는 공소시효가 지나 ‘모르쇠’로 일관해도 처벌하기가 어렵고, 도청에 관여했던 현직 직원들은 반대로 공소 시효 때문에 순순히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고민이다. ◆법률 제한규정도 장애 =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들을 조사하는데 진술이나 출석자체가 법률상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거부할 법적근거가 있어 더욱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근거는 ‘모든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국정원직원법 17조 1항이다. 17조 2항은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할 때 미리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진술, 증언이 필요한 제3자도 국정원장 허가를 받으면 되지만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의 경우 국정원장에게 조사 내용을 미리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국정원 압수수색 실효성 의문 = 김승규 국정원장은 ‘친정’인 검찰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서인지 지난 5일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압수수색도 받을 용의가 있다”며 검찰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원은 지난 5일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미 도청장비 등을 모두 소각하거나 테이프 등을 폐기처분했다고 밝혔다. 증거물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이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얘기다. 또 국정원이 자체에서 실시한 감찰자료도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도청수사를 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정원 내부의 동요도 심상치 않다. 현직 간부 중 YS DJ 정부때 도·감청 업무에 관여한 인물들이 상당수 있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자신들에게 그대로 전가되는데 대한 내부 불만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검찰조사에 대한 이들의 협조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선일 이경기 기자 sikim@naeil.com 2005-08-11
- 송파신도시 교통대책 초비상 도표 : 송파대로 일대 교통환경 변화요인 + 지도 그래프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송파신도시 주변 거여·마천동 일대 집값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이 일대 교통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잠실역네거리와 송파대로를 중심으로 이 일대가 출퇴근시간 상습정체를 빚고 있는데다 오는 2010년쯤까지 약 7만 세대의 주택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을 부동산대책에 포함시키면서 교통대책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통대책도 없이 신도시 발표부터 = 6일 건설교통부와 송파구청에 따르면 송파대로를 중심으로 한 일대에 송파구 전체 가구(17만2121가구)의 40%를 웃도는 7만세대의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송파구 인구(62만여명)의 절반이 넘는 32만명이 활동하는 대형시설·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도표 참조). 잠실역을 중심으로 한 송파대로 일대는 성남-서울간 출퇴근자와 이 일대 거주자로 이미 잘 알려진 상습정체지역. 이에 따라 송파구청은 이미 2002년부터 잠실과 문정·장지, 거여·마천 지역에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라며 서울시와 정부에 교통처리대책 마련을 거듭 요청해왔다. 송파구청은 지난 2002년 조사에서 오는 2010년까지 △잠실 등 대규모 재건축단지와 △장지택지개발지구 △법조타운 △동남권유통단지 △제2롯데월드 등(도표 중 ③~⑨)이 들어서면 차량통행량이 약 19% 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5만 세대 규모의 송파신도시와 최소 5000세대 규모의 뉴타운이 들어서면 교통상황은 최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송파구의 관측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거주자들이 강남이나 도심권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송파대로를 통해 잠실대교나 올림픽대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특단의 교통소통대책이 없으면 이 일대는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단의 교통대책 있어야” = 또 다른 문제점은 현행법률 대로라면 비슷한 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사업이 진행되지만 교통대책이나 교통영향평가는 개별적으로 마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급해진 것은 송파구 주민들이다. 이에 따라 송파구청은 이르면 이달 중 이 지역 교통 현황조사를 마무리 한 뒤 서울시와 관련 부처에 종합적인 교통대책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권우철 송파구 교통행정과장은 “이달 중 송파대로 일대 교통문제에 대해 종합적 진단을 진행한 뒤 송파구 교통자문단 의견수렴을 거쳐 서울시와 관련 정부 부처에 종합교통대책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파구가 최근 조사한 ‘송파대로 일대 교통환경변화 분석’에 따르면 교통혼잡 유발요인 증가에 따라 남북축으로 잠실대교와 송파대로, 동서축으로 올림픽로에 통행차량이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최근 결정된 3차뉴타운과 송파신도시까지 가세하면 일대 교통혼잡이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송파구와 교통전문가들은 △송파대로~군부대~거여동~하남시를 잇는 시외곽도로 조기건설과 △송파대로를 거치지 않고 우회통과할 수 있는 신도시~문정~강남간 도로나 탄천서측도로 신설 △탄천제방도로 확장 △잠실·강남권 교통완화를 위한 기간도로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탄천제방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 자양동으로 연결하는 가칭 자양대교 신설과 △주변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의 복층화 △지하철 5호선 연장 등도 거론 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도로건설에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야 해 자금조달방법이 관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얼마나 들어서나 = 우선 잠실 일대 재건축단지에 오는 2012년까지 3만9161세대가 입주한다. 이 중 기존세대를 제외한 순수 증가분은 7107세대다. 이미 상당부분 공사에 착수한 저밀도재건축단지 2만4500여 세대는 2007년과 2008년 줄지어 입주한다. 이밖에도 가락시영재건축 7875세대와 마천임대주택 1980세대가 2010년 입주예정이다. 오는 2008년에는 5557세대 규모 장지택지개발지구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36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최근 102층 국내최고층 신설을 추진 중인 제2롯데월드도 계획대로라면 오는 2010년 완공예정이다. 주택단지는 아니지만 활동인구가 무려 9만8387명으로 예정됐다. 또 문정역 인근에서는 동남권유통단지와 법조타운이 2008년과 2010년 완공예정이다. 활동인구는 각각 14만6968명과 8만815명 수준이다. 여기에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거여·마천동 일대를 3차 뉴타운 후보지로 지정했다.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이 일대 26만평이 재개발되면 오는 2012년쯤에는 적어도 5000세대가 들어설 전망이다. 이틀 뒤에는 5만가구 규모의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을 포함한 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이를 모두 합하면 7만세대의 주택단지와 32만여명이 활동하는 3개의 대형 교통유발시설이 추가로 들어서게 된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9-06
- 해외펀드 입김에 독일 기업모델 해체 사모·헤지펀드 대주주 ‘감놔라 배놔라’ … 대규모 스캔들로 노조 영향력 실추 사모펀드와 헤지펀드가 기업의 대주주가 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경영자의 실적보다 회사 관계자들의 화합을 중시하는 독일 기업문화가 종말을 고하고 있다. 제 살길 찾기에 바빠진 독일 은행들이 불필요한 기업지분을 매각하자 그 자리를 실질적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모펀드와 헤지펀드가 채우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외 펀드들이 대주주로서 실적 부진을 이유로 해당 기업 경영자를 해고하거나 구조조정 강요하면서 독일 기업문화가 급변하고 있다고 비즈니스위크 15일자가 전했다. ◆은행과 기업, 노조의 밀월 = 독일은 산업 및 금융권의 상호출자를 독려하는 전통 때문에 경영진과 채권단 및 대주주와의 사이가 우호적이었다. 또 외부인사와 노조대표로 이뤄진 ‘경영감시회’가 이사회 보다 큰 파워를 행사해 경영자들은 최대한 노조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비교적 쉽게 자리를 지켜왔다. 그 사이 다임러 크라이슬러(DCX)의 유르겐 슈렘프 회장이 주가폭락, 투자자들의 경영진 교체요구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독일 주식회사’로 불리는 독일식 기업문화 덕분이었다. 이 문화에 따라 계열사간 상호출자, 노조와의 밀월관계, 학연 및 지연이 지난 반세기동안 독일 경제를 떠받쳐 왔으며 주주들의 항의나 해외자본의 엄격한 잣대로부터 경영진의 방패막이 돼 왔다. 그 사이 도이체방크는 다임러 크라이슬러의 지분 10.8%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도이체방크 은행장 출신이 다임러의 감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또 위원회 절반은 다임러의 독일 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슈렘프 회장이 정리해고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투자자들이 아무리 아우성쳐댄다 해도 위원장과 위원 절반의 표를 합치면 슈렘프의 권좌는 확고해 질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도이체방크 다임러 지분 매각 소식이 회장 사임으로 이어져 = 하지만 이제 독일에서 기업에 대한 해외펀드들의 입김이 세지면서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슈렘프 회장의 갑작스런 사임발표는 독일 주식회사가 흔들리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다. 은행과 기업, 노조의 밀월은 2차 세계대전 패망 후, 군국주의로 물든 독일을 재정비하고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은행도 다임러와 같이 골치 아픈 기업에 돈을 묶어놓으려 하지 않는다. 독일금융계는 국제시장 지배력을 잃었을 뿐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 등 경쟁 시장만큼의 수익을 요구하는 해외투자자들의 요구를 묵살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자동차회사에 수십년간 투자를 지속할 수는 없다. 결국 도이체방크는 다임러 지분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 소식이 퍼지자 슈렘프 회장은 퇴진하게 됐다. 그리고 슈렘프 회장의 사임 소식으로 다임러의 주가가 11%나 급등하자 도이체방크는 3.5%의 지분을 매각하고 17억 달러의 차익을 거뒀다. 한스 윙크하우스 전 행켈 CEO는 도이체방크의 주식매각이 “독일 주식회사의 해체라는 거대한 흐름을 여실히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모·헤지펀드들 공격적 지분 매입에 나서 = 독일 주식회사 다임러 사태로 주식회사 해체에는 가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알리안츠나 재보험업체 뮤니크리, 전력업체 RWE도 독일기업의 주식을 매각해 현금확보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헤지펀드들이 독일시장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 중 540억 달러는 사모펀드의 형태를 띠고 있다. 또 독일로 몰려든 자금의 절반 이상이 아직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요즘 독일 경영진들은 매일 국제자본의 힘을 실감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영국 헤지펀드인 ‘칠드런스 인베스트먼트 펀드 매니지먼트’가 독일 증권거래소 운영업체인 도이체 뵈르제의 지분 8%를 확보한 후 베르너 사이페르트 CEO를 쫓아냈다. 또 미국 헤지펀드인 제이나 파트너즈 LCC도 지난해 산업부품 생산회사인 SGL카본(SGG)의 지분 5%를 매입한 이후, 적자를 내는 부식방지 부문을 매각하고 수익이 높은 첨단기술 분야 판매에 보다 공격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등 구조조정을 명령했다. “현재까지 SGG는 우리의 모든 요구를 이행했다”고 제이나의 배리 로젠스타인 경영관리자는 말했다. 경영자와 근로자 모두 고용 안정을 중시해 해고를 꺼려하는 독일에선 생소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사모펀드 투자자들도 헤지펀드 투자자들만큼이나 공격적이다. 미국 사모펀드인 텍사스퍼시픽그룹은 모빌콤 지분 18%를 매입한 후 토르스텐 그렌츠 CEO를 물러나게 했다. 독일 사모펀드·벤처캐피털에 따르면 현재 모빌콤은 총 63만8000명의 직원에 137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대규모 스캔들로 노조 신뢰 잃어 = 새로운 해외투자자들은 그들이 인수한 회사들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지만 때때로 지나치게 과격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나머지 수천 건의 실업을 양산하기도 한다. 자동차 근로자들을 대변하는 IG 철강노조의 경우는 이런 해외펀드의 행태에 항의하고 있으나 변화를 멈추는데 역부족이다. 막강한 힘을 자랑하던 독일 노조가 이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데는 기업의 해외이전 확산과 노조 스캔들로 인한 여론의 불신이라는 두가지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독일 기업들이 동유럽으로 해외이전을 가속화 하면서 노조는 직장을 유지하는 대신 노동시간을 늘이고 임금을 줄이라는 고통스런 타협을 강요받고 있다. 또 지난 6월 폴크스바겐의 노조 간부들이 회사 쪽으로부터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계좌와 매춘부를 제공받았던 사건도 노조의 신뢰에 큰 상처를 입혔다. 도덕적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일해야 할 노조 간부가 매수된 데 대해 독일인들은 허탈해 하고 있다. 맥킨지 컨설팅 조사 결과 폴크스바겐 노조 스캔들 이후 노조는 편협한 이익집단으로 추락했으며 독일에서 가장 신뢰할 수 없는 단체로 뽑혔다. ◆메르켈 후보, “노조만능 독일 시장에 대대적 수술을 가할 것” = 9월 18일로 예정 돼 있는 독일 조기 총선의 화두도 해외펀드 문제다. 집권 사민당은 특히 헤지펀드들을 겨냥해 ‘골수를 빼먹는 메뚜기 떼’라고 비난을 퍼부으며 ‘천민자본주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슈뢰더 정권에서 사회개혁안을 입안한 뒤 폴크스바겐 인력관리 담당 최고책임자로 파견된 페터 하르츠가 부패 스캔들과 연루된 것이 알려지면서 여당인 사민당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높은 실업률과 경기 침체로 의기소침해진 독일인들은 잇따른 부패 스캔들로 노조와 기업인에 대해 더 큰 불신을 갖게 됐고 결국 노조 경영참여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차기 총리로 유력시 되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기민당(CDU) 총재도 폴크스바겐처럼 산별노조에 맡기던 노사협상권을 개별기업 노조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해야 하며 경영감시회 의석 절반을 노조에게 주는 관행을 폐기해 기업들이 더욱 주주 중심 경영을 하게 해야 한다면서 총리로 당선된다면 펀드들의 활동을 독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녀는 지난 달 21일 “독일의 분배제도가 국가부채를 누적시켜 독일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노동시장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노조만능의 독일 시장에 대대적인 수술을 가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현 상황에서 독일 주식회사의 해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라자드 투자은행의 어니스트 파스벤더 사장은 “해외펀드들의 주식 매입이 활발해 지고 있으며 이들은 곧 우량주 기업으로 몰려갈 것”이라면서 “헤지펀드들의 압력으로 많은 독일 CEO들이 적자 사업을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많은 이들이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왕이면 가장 빨리 움직이는 것이 낫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2005-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