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주택거래신고 위반자 정부합동조사 사진명 주택거래신고 사진 건교부는 신고제가 기지정된 강남·서초구 등에서 최근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등 가격불안이 나타남에 따라, 신고제 운영을 강화하여 투기혐의자를 철저히 적발·조치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주택거래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자체와 함께 2004년 3월~2005년 2월까지 위반혐의자 약 350여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진행중이다. 해당 지자체에서 기준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건수를 대상으로 소명자료 제출 등 1차 조사를 진행했으며, 4월18일~22일까지는 건교부를 중심으로 편성된 정부합동 조사반에서 관련자 소환 등 정밀조사가 이루어진다. 정부합동 조사반은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을 반장으로 하여, 건교부·지자체·감정원 등 총 14인으로 구성되며 신고지역인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괄적인 집중조사를 시행한다. 정부합동조사가 마무리되면,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4월말경 국세청에 관련자 명단을 통보할 계획이다. 2005-04-18
- ‘수사기록 제출 거부 사건’ 헌법소원 제기 재판과정에서 수사기록의 제출을 거부, 검찰과 변호인이 갈등을 벌이고 있는 사건이 결국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됐다. 강동시영아파트 재건축 비리 관련 재판의 변호인측은 검찰의 수사자료 제출 거부로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헌법소원을 낸 변호인측은 청구서에서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검찰의 거부처분은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수사기록의 열람’은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공판중심주의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변호인측은 청구서에는 “검사는 소추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당사자로서의 지위 외에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의무도 지고 있다”며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앞으로 검찰이 다른 재판에서 ‘수사기록제출거부’를 공식화할 수 있는 만큼 결정 내용에 따라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드러난 위헌성 = 이번 헌법소원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7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수사기록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기소 전에도 수사기록을 변호인에게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정까지 내려졌다. 2003년 3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구속적부심 단계에서 변호인이 신청한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등사에 대해 경찰서장이 내린 정보비공개결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정보비공개결정은 변호인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및 알권리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97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재건축비리’ 재판의 변호인이 낸 것과 동일한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다.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변론을 위해 변호인이 검사에게 수사기록일체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검찰은 국가기밀의 누설이나 증거인멸, 증인협박, 사생활침해의 우려 등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이를 전부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검찰과 변호인 갈등 왜 시작 됐나 = 이번 재판은 지난해말 대법원이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판례를 변경한 후 검찰이 관행상 제출해 온 수사기록을 미리 법원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맞서면서 ‘수사기록 없는 첫 재판’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대법원의 판례변경이 조서 등 수사기록에 의존하던 재판 관행에서 벗어나 법정에서 관련자들의 생생한 진술을 듣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겠다는 ‘공판중심주의’의 반영이라면 검찰 역시 수사기록을 미리 낼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변호인측 김영갑 변호사는 “수사기록은 공문서이고 검사 개인의 서류가 아닌데도 수사기록을 이용해 피고인을 공격하면서 피고인의 방어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처사”라며 “검찰이 수사기록 미제출의 이유를 공판중심주의에 두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수사기록의 공개는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헌재가 변호인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nxfile.c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05-04-19
- “건설사는 현장이 곧 본사” 쌍용건설(대표이사 김석준)이 4월15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대표이사와 본사 전체 임원, 부서장 등 60여명이 참석하는 정례 간부회의를 부산의 재건축 아파트 현장에서 개최했다. 지금까지 회사 임원 등이 주요 사업지를 방문하는 일은 있었지만 이처럼 본사 전체 임원과 부서장이 참석하는 월례 회의를 지방 현장에서 개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건설회사는 현장이 곧 본사’라는 김석준 회장의 경영 철학에 따라 현장과 본사 임직원간 일체감과 소속감을 고취하는 한편, 부산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 반영된 것이라고 쌍용건설측은 밝혔다. 쌍용건설은 82년 이래 부산항, 지하철3호선, 법원청사, 광안대교 등 대규모 토목사업과 사직동, 부곡동, 구서동, 해운대 등 약 9300가구의 아파트를 성공적으로 분양하는 등 부산에서만 총 50개 현장에서 약 1조1000억원의 공사를 수행했고, 현재도 20개 현장에서 약 1조 5000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행중이다.또 지난해 7 월 부산지사를 영남지사로 확대 개편한 이후 올 상반기에만 김해 장유, 대구 유천동 등 영남권에서만 약 4000여 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이며, 부산 신항만 민자개발도 추진중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5-04-17
- “부동산안정 강력 추진”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15일 “정부의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은 확고하다”며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정책을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특히 “강남, 분당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가격안정화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재건축등으로 판교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전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이러한 현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토지이용규제 정비계획`을 안건으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 부총리는 “거짓신고자를 처벌하거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단기대책이며 이러한 대응으로 부동산 가격상승을 장기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궁긍적으로 교육시설을 갖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취약계층에게는 소형주택 등의 임대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판교와 강북재개발을 안정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토지규제 합리화 정책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병수 기자 byung8@naeil.com 2005-04-15
- 조선·건설업, 국내서만 ‘호조’ 조선·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해외 계약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국내 계약부분에서는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증권선물거래소는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단일판매 계약이나 공급계약 체결사실을 공시한 상장법인을 조사한 결과, 조선·건설업 등의 해외계약건수가 줄어들고 해외 계약금액은 25.3%에 그친 반면 국내계약은 건수로는 18건(16.2%)이 증가하고, 계약 금액으로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2.9%나 늘어났다. 건설 수주계약 공시는 75건, 7조875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로는 16건(27.1%), 액수로는 3조1096억원(65.3%)이나 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증가세는 모두 국내 계약건수와 계약금액 증가로 인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해외부분 건설 계약 공시는 7건, 1조256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로는 늘지 않았고, 액수로는 5362억원(29.9%)이나 줄어들었다. “이는 도로 철도 등 국내 사회간접자본(SOC)투자와 재건축 정비 사업이 늘어나면서 국내부문의 건설수주 건수와 금액이 증가한 것”이라고 증군선물거래소 관계자는 설명했다. 조선분야는 해외로부터의 새 선박에 대한 건조 발주계약은 지난해 18건에서 15건으로 오히려 줄었으나, 해외 수주액은 5조335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4.9%나 급증했다. 이는 환율영향으로 인한 수주부진과 선가 인상에 힘입은 것이라고 업계관계자는 분석하고 있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2005-04-17
- 인터뷰-쿠르드지방정부 압둘라자크 미르자 대외협력부 장관 4월9일 압둘라자크 미르자 대외협력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이라크의 쿠르드지방정부(한국정부 공식표기·KRG) 사절단 8명이 방한했다. 쿠르드지방정부란 이라크북부에 거주하는 쿠르드민족의 자치정부로서, 한국군은 바로 이 쿠르드지방정부의 중심도시 중 한 곳인 아르빌에 주둔하고 있다. 5일 이라크의회는 새 정부 대통령으로 잘랄 탈라바니를 만장일치 추대했다. 이는 탈랄바니가 쿠르드민족의 독립운동지도자라는 점에서, 후세인 치하에서 억압과 차별을 받았던 쿠르드민족이 새 이라크를 이끌어나갈 주도적 지위로 올라섰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쿠르드지방정부의 사절단은 이처럼 한껏 높아진 이라크내부에서 위상을 배경삼아 한국기업들이 재건사업에 참여할 길을 열어줄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나 지금 한국기업의 이라크진출에는 난관이 있다. 이라크 입국금지 조치 때문이다. 주무부서인 외교부는 조만간 적절한 해법이 찾아질 것으로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둘라자크 미르자 장관 일행은 16일 출국할 예정이다. 내일신문과의 단독인터뷰는 14일 이뤄졌다. /편집자 주 - 한국기업의 재건사업 참여를 요청하기 위해 방한했는데, 재건사업은 이미 미국의 거대기업들이 분할해 추진중이어서, 한국기업이 뒤늦게 진출해 봐야 위험을 무릅쓴 만큼 이익을 얻을 것은 많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이번 사절단에 외국기업의 투자분야를 담당하는 책임자가 동행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 지방정부 관할지역의 하나인 술래이마니아 지역엔 미국기업이 참여해 진행하는 재건프로젝트가 하나도 없다. 물론, 프랑스 터키 스페인 이란 영국 독일 중국, 그리고 아랍권 회사들이 재건사업에 뛰어들어 활발히 경쟁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기업은 거의 전무하다. 한국은 아주 좋은 기회를 잃고 있는 것이다. - 한국정부에게 한국기업인 등의 이라크 입국금지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쿠르드 지방정부가 한국인의 안전을 완벽히 보장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한국외교부에게, 한국기업이 현지에 들어오면 안전을 위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우리 관할구역 중 술래이마니아에서는 2003년 이후 단 한건의 테러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 정부는 외국인들에게 보안군과 보호자를 제공하고 있다. 쿠르드지방정부의 보안군은 자체보안뿐만아니라, 이라크 전역에서 테러단체 정보를 취득하고, 색출하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온 유능한 인력이다. - 쿠르드지방정부 관할이면서도 아르빌과 슬래이마니아 간에 정치적 긴장관계가 있어서 술래이마니아에 한국기업이 진출하면 아르빌의 한국군 안전이 우려되기 때문에 한국인의 이라크입국금지를 해제할 수 없다는 말도 있다. 술래이마니아의 치안 상태는 매우 훌륭하다. 왜 한국정부가 이 지역에 한국기업의 진출을 막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한국군은 단지 아르빌 재건만이 아니라 술래이마니아 등 쿠르디스탄 전역에 대한 책임을 지고 파견되었다고 알고 있다. 아르빌에만 국한하면 한국은 좋은 기회를 잃을 수 있다. 술래이마니아처럼 치안이 훌륭한 지역에 먼저 진출한 다음, 앞으로 이라크 전역이 안정화될 때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는 발판으로 삼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 맞는 행동이라고 본다. - 한국기업이 진출할 때 기업이 독자적으로 보안경비인력을 갖춰야 하나. 아니면 쿠르드지방정부의 보호조치만으로도 충분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한때 술래이마니아에 한국인이 3명 나와 있었는데, 우리 정부가 이들의 보호를 위해 투입한 보안인력이 70명이다. 이 정도로 우리 쿠르드정부는 최선을 다해 외국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는 외국기업이 들어올 때 현지의 보안업체와 직접 손을 잡는 방법을 추천하지 않는다. 정부의 검증을 거친 보안인력만이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술래이마니아에 지난해 한국의 기업이 480여병동의 종합병원을 짓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 후 병원건설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는데, 어찌된 것인가. 후세인은 이라크 전 지역에 병원을 건설하면서, 쿠르드민족의 땅인 술래이마니아와 시아파의 나자프 두 곳만 병원을 짓지 않았다. 지금 술래이마니아의 병원시설은 형편없어서 한국기업의 병원건설은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병원건설 프로젝트는 진척이 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 들어와 머문 기간에 한국정부가 기업관계자 수명의 이라크 입국을 허용했고, 건설기자재도 현장에 도착한 점을 확인해 기뻤다. 한국에서도 병원이 완공될 경우 설치할 의료기자재 등이 착착 준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 이라크 새 정부의 대통령으로 쿠르드민족 출신 잘랄 탈라바니를 추대됐다. 후세인 치하에서 압제에 저항했던 쿠르드민족이 이제 이라크의 안정과 건설 책임을 맡게된 셈인데, 새 대통령의 지도력은 기대할만 한가. 탈라바니 대통령은 바로 ‘나의 지도자’였으며 내가 속한 정당을 이끌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아무리 훌륭하다고 평가해도 객관적이지 않다고 무시할지 모른다. 탈라바니 대통령은 한마디로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이다. 지금 이라크가 여러 민족과 정치적 성향으로 쪼개져 있는데, 그는 이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물인 것이다. 마침 의회가 시아파의 알 파자리를 총리로 임명했고, 다음주 일요일이면 내각구성을 완료해 의회에서 선서하는 일정이 잡혔다고 서울에 와서 들었다. 이제 이라크는 빠르게 안정되어 갈 것이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2005-04-15
- 6면탑 술레마니아 압둘라자크 미르자 대외협력부장관 4월9일 압둘라자크 미르자 대외협력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이라크의 쿠르드지방정부(한국정부 공식표기·KRG) 사절단이 방한했다. 방한사절단에는 쿠르드지방정부의 재건개발공사 의장과 투자진흥청 의장, 석유프로젝트 의장 등이 포함됐으며, 때맞춰 방한한 미국 솔라즈 의원의 측면지원을 받았다. 쿠르드지방정부란 이라크북부에 거주한 쿠르드민족의 자치정부이며, 이외에도 이란과 터키를 포함한 쿠르드민족 거주지역을 쿠르디스탄이라 부른다. 이라크에 파병된 한국군은 바로 이 쿠르드지방정부의 중심도시 중 한 곳인 아르빌에 주둔하고 있다. 사절단은 쿠르디스탄 지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재건사업 참여를 요청할 목적으로 정부의 외교안보팀장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윤광웅 국방장관 등을 면담했다. 반기문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 해외순방을 수행중이라 면담이 이뤄지지 못했다. 5일 이라크의회는 새 정부 대통령으로 잘랄 탈라바니를 만장일치 추대했다. 이는 탈랄바니가 쿠르드민족의 독립운동지도자라는 점에서, 후세인 치하에서 억압과 차별을 받았던 쿠르드민족이 새 이라크를 이끌어나갈 주도적 지위로 올라섰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쿠르드지방정부의 사절단은 이처럼 한껏 높아진 이라크내부에서 위상을 배경삼아 한국기업들이 재건사업에 참여할 길을 열어줄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그들은 아르빌에 주둔하고 있는 한국군의 대민봉사활동과 현지주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어, 한국기업이 그 뒤를 따를 경우 쿠르디스탄 지역의 재건사업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지금 한국기업의 이라크진출에는 난관이 있다. 이라크 입국금지 조치 때문이다. 지난해 테러집단에게 희생된 김선일씨 사건 이후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다. 사절단은 한국정부가 최소한 쿠르드지방정부 관할지역에서는 한국기업활동의 안전이 보장될 것임을 약속하며, 입국금지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무부서인 외교부도 조만간 적절한 해법이 찾아질 것으로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둘라자크 미르자 장관 일행은 16일 출국할 예정이다. 내일신문과의 단독인터뷰는 14일 이뤄졌다. 아르빌에 주둔하고 있는 한국군에 대해 미국의 동맹군이라는 이유로 쿠르드민족과 이라크 국민들이 경계하지는 않는가. 미군은 우리 쿠르드 민족을 후세인의 압제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쿠르디스탄 지역에서는 미군의 동맹군인 한국군은 환영받는 입장이다. 더구나 한국군은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게 재건사업과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국군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 한국기업의 재건사업 참여를 요청하기 위해 방한했는데, 한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영역은 무엇인가. 모든 분야에 걸쳐서다. 한국기업인들은 우리의 상황에 대해 사전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최근 들어서야 전쟁, 인종 학살이나 고문 등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아 발전시켜야 할 분야가 무한하다. 그리고 이라크는 자원과 가능성이 풍부하다. 석유, 가스, 물 자원이 풍부하며 인프라와 치안상황도 매우 훌륭하다. 이라크는 한국기업들에게 밝은 전망을 줄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이라크 재건사업은 이미 미국의 거대기업들이 분할해 추진중이어서, 한국기업이 뒤늦게 진출해서 위험을 무릅쓴만큼 이익을 얻을 것은 많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이번 사절단에 외국기업의 투자분야를 담당하는 책임자가 동행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 지방정부 관할지역의 하나인 슬래이마니아 지역엔 미국기업이 참여해 진행하는 재건프로젝트가 하나도 없다. 미국거대기업이 모두 차지했다는 건 잘못알고 있는 것이다. 물론, 프랑스 터키 스페인 이란 영국 독일 중국, 그리고 아랍권 회사들이 재건사업에 뛰어들어 활발히 경쟁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기업은 거의 전무하다. 한국기업은 아주 좋은 사업기회를 잃고 있는 것이다. 김선일 사망사건 후 한국정부의 이라크입국금지조치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방한 목적 중 하나가 한국인의 입국절차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오신 것으로 안다. 방한사절단이 한국에 입국허용을 요구한다면 그에 맞는 대비책이 있는지. 우리는 한국 공관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한국기업이 현지에 들어왔을 경우 안전을 위해 총 책임을 지겠다고 한국 외무부에 전달한 바 있다. 술레마니아에서는 2003년 테러가 한 건도 없었다. 정부는 보안군과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또 이라크 치안보안군은 이라크 내 치안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테러단체들에 대한 정보를 취득해 이를 바로 외국 전달해 주고 있으며 사전 테러를 방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정부로부터 확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르빌 지역 한국군의 안전을 위해 아르빌과 경쟁관계인 술레마니아에 한국기업의 재건사업진출을 적극적으로 허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아르빌과 술레마니아의 긴장관계가 사실인가. 정부가 아르빌과 술레마니아 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다. 술래마니아의 치안 상태는 훌륭하다. 왜 한국정부가 한 지역에만 진출을 막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라크는 하나의 나라다. 일부 지역만 따로 떼어서 다른 나라처럼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국기업이 진출할 때 기업이 독자적으로 보안인력을 갖춰야 하나. 아니면 술래마니아 정부의 보호조치만으로도 충분한가. 한국정부로서는 보다 완벽한 안전을 위해 한국기업이 보안회사들과 손을 잡고 자체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술레마니아 한국인이 3명이 있다. 현지 정부에서는 70명을 고용을 해서 현지인의 안전보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는 외국업체가 들어와서 현지 보안업체와 직접 컨택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 정부의 검증을 거친 보안업체여야만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술레마니아에 지난해 한국의 기업이 480여병동의 종합병원을 짓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 후 병원건설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는데, 어찌된 것인가. 사담 후세인은 이라크 전 지역에 병원을 건설했다. 그러나 술레마니아와 시아파가 있는 나자프 두 지역만 보더라도 병원 시설이 형편이 없다. 그러나 불행히도 병원건설 프로젝트는 진척이 없고 이것이 활발히 재개되기 위해서는 여러 기업들의 진출이 있어야 한다. 쿠르드족 출신 잘랄 탈라바니 이라크 대통령에 추대됐다. 그의 지도력으로 기대보다 빠른 이라크 정국의 안정이 이뤄지기를 바라는데, 어떤가? 탈라바니 대통령은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로 여러 민족과 정치적 성향으로 쪼개진 국민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지도자다. 한편, 의회가 알-파자리를 총리를 임명했고 그는 내각구성에 나설 것이다. 외세 압박 경험은 많고 다른 나라를 압박한 경험은 없다. 따라서 한국국민들은 이라크 국민들이 어려움을 빨리 뚫고 일어서는데 정신적으로 물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 싶을 것이 한국 국민이다라는 것을 마음을 갖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2005-04-15
- 사법제도개혁 논의 어떻게 되고 있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서 ‘시점’ , ‘범위’ 둘러싸고 격론 재건축비리사건 재판 갈등과 같은 맥락 … ‘증거개시제도’ 입법안 조율 중 수사기록 공개 범위와 시점을 놓고 검찰과 변호사측의 의견대립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검찰이 ‘재건축 비리 사건’ 재판에서 수사기록을 미리 제출하지 않아 변호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입법안을 준비 중인 ‘증거개시(開示)제도’에서도 같은 맥락의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증거개시’는 1회 공판기일 전에 검사가 피고인에 또는 변호인에게 수사기록의 열람을 허용하고 수사기록에 대한 실질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14일 사개추위 관계자는 “증거개시제도를 구체화하는 입법 논의 과정에서 ‘수사기록을 기소 후 공개 하겠다’는 검찰과 ‘기소 전에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변호사측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며 “의견조율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기소 전(前)인가, 후(後)인가 = ‘수사기록을 언제 변호인에게 공개할 것인가’의 문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법원은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15일 내에 재판을 열도록 하고 있다. 검찰의 주장처럼 기소 후 수사기록을 받으면 피고인에 대한 변론 준비가 너무 촉박하다는 게 변호사들의 입장이다. 검찰은 내부 규정에 따라 ‘피의자 신문조서’ 등 매우 제한적으로 기소 전에 일부 수사기록을 공개할 수는 있지만 다른 자료들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보여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증거개시제도’ 도입에 합의했을 때도 기소 전에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공개범위 법원이 판단할 듯 = ‘수사기록을 얼마나 공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지금까지의 관행은 검찰이 법원에 대부분의 수사기록을 제출해왔다. 변호인 역시 이 자료를 구하는데 어렵지 않았다. 따라서 변호사측은 ‘증거개시제도’에서도 검찰이 상당부분의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이를 전향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수사기록 공개로 △제3자 프라이버시 침해 △수사상황이 알려져 공범 검거의 어려움△기업의 경우 영업비밀 노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기록 공개 제한을 위한 예외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예외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 법정에서 수사기록 공개를 놓고 검사와 변호인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검찰의 결정에 변호인이 불복할 때 재판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결국 기록의 공개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수사기록 제출 갈등, 난항 겪는 재판 = 사개추위 논의 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수사기록 공개를 전향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이 문제로 변호인과 갈등을 겪고 있다. 13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판이 예정된 강동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비리사건에서 증인 신문사항(법정에서 신문할 내용)을 법원과 변호인측에 사전 제출하지 않아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기일을 변경했다. 검찰측은 “신문사항이 수사상 민감하기 때문에 사전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15일 재판에 서도 증인 신문사항을 같은 이유로 사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재판은 검찰이 수사기록 제출을 거부해 변호인측이 헌법소원을 내겠다며 법원에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는 등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재판을 보더라도 검찰이 수사기록 제출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증거개시제도를 입법화할 때 수사기록 공개 범위를 상당부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증거개시제도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1회 공판기일 전에 검사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수사기록의 열람을 허용하고 수사기록에 대한 실질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미국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법률에는 없다. 지난해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도입을 결정했고 현재 사개위에서 입법화 준비를 진행 중이다. 2005-04-14
- 대림산업·대형 외국계 자본 세무조사 착수 이주성 국세청장이 부동산투기 등 탈루소득자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림산업과 국내에서 영업 중인 대형 외국계 자본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청장은 지난 12일 “국내자본과 해외자본의 차별을 두지 않을 것이며 개인과 법인,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동일한 기준과 원칙을 적용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본지 13일자 1면) 이와 때를 같이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12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대림산업 본사에 조사요원들을 투입, 경리 관련 서류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하고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사장실과 임원실은 물론 인사팀, 세무팀 등에서 사과상자 수십개 분량의 각종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최근 대림산업에 대해 진행된 경찰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은 마포구 성산동 월드타운 대림아파트 재건축 사업 당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고 설계변경을 이뤄내 최대 수백억원대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또 국내에서 영업 중인 대형 외국계 자본에 대한 전격적인 일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외국계 자본을 대상으로 전격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2일부터 국내에서 영업 중인 뉴브리지캐피탈, 칼라일, GIC(싱가포르투자청), 씨티그룹, 론스타 등 7개 외국계 자본인의 한국사무소를 대상으로 일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 외국계 자본 중 일부는 외국에 조세피난처를 설치, 국내 자본을 외국으로 유출시키고 있는 의혹과 비난을 받고 있어 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뉴브리지캐피탈과 칼라일은 각각 제일은행과 한미은행을 매각해 시세차익을 거둔 바 있다. 이 국세청장은 지난달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외국 투기자본이 조세회피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과세성립 요건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청장은 12일 외환 불법송금, 부동산투기 등 8개 분야에 걸친 탈루소득자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 방침을 직접 발표해 그 배경과 전망에 관심이 쏠렸다. 이번 세무조사가 국세청 개청 이래 최대 세무조사라고 하지만 세무조사 착수 방침은 국세청 조사국장이 발표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날 이 청장은 향후 세무조사 운용방향에 대해 “현행 세원관리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높은 납세성실도가 요구되는 대기업의 변칙적인 기업자금 유출 또는 사전상속 등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토호세력을 발굴해 엄정하게 과세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세무조사의 칼날이 ‘재벌그룹’과 ‘지역토호’로 향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2005-04-14
- <임재경 칼럼>사법살인의 30년 후(2005.04.13) 사법살인의 30년 후 임재경 (언론인) 올해에 각종 회년(回年)이 겹치는 것은 익히 아는 대로다. 을사 국치 1백주년, 광복 60주년, 한일 협정 40주년…. 일일이 열거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지난 한달 동안 내가 직접 나갔던 모임만을 꼽아 보아도 두 차례인데 과 기념식이 그것이다. 원래 회년(jubilee, 어원은 라틴어의 annus jubeleus로서 환호하는 해라는 의미)의 뜻은 이민족의 박해를 받아오던 유대인들이 꿈에 그리던 고토 가나안에 귀환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25년, 50년(60년), 75년마다 축전을 벌이는데서 유래했다. 수 십 세기 전 유대인들이 정한 행사인 터라 왜 첫 번째 회년을 25년으로 삼았는지는 지금 여기서 딱히 집어내기 어려우나 인간의 생물적 망각 조건을 뛰어 넘고자 하는 몸부림이 아니었나 싶다. 망각의 절대 시간은 대체로 세대(20-30년)인데 유년이나 성년이거나 간에 자신의 감각기관을 통해 뇌리에 각인된 고난이 아니면 그 절실함을 잊기 쉬운 것은 인지상정이다. 치욕·피압박으로 얼룩진 한세기 2005년에 우리가 각종 회년을 집중적으로 맞이하는 것은 지난 한 세기(3-4세대)동안 우리의 역사가 치욕과 피압박으로 얼룩졌으며, 거기에 대항하는 민족과 민중의 투쟁이 필설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던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나 각종 회년들이 간직한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의 정신이 국민에게 올바로 전해지고 있는 가를 생각할 때 한편 부끄럽고 한편 통분함을 금할 길이 없다. 특히 ‘사법살인’의 대명사가 된 의 경우는 거대 언론매체들의 의도적인 외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랑스러운 저항정신의 자산을 망각의 저쪽으로 내팽개치지 않나하는 걱정이 앞선다. 세칭 인혁당 사건은 1972년 유신 쿠데타로 민주주의의 뼈대인 보통선거제도를 파괴한 박정희가 대학생을 비롯한 양심세력의 저항을 극한적 폭력으로 탄압하겠다는 엄포였다. 박정희의 초법적 폭력기관인 중앙정보부는 1974년 4월 학생운동 실천가 1백 40여명을 구속하며 이른바 “민천학련 소속의 대학생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한에서 암약하는 인혁당 재건위의 하부조직”이라고 발표했다. 중앙정보부의 발표 각본대로 법원(군법회의)은 일사천리로 재판 놀음을 진행하여 수십명을 중형에, 그리고 도예종 여정남 등 8명을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의 내란음모죄를 걸어 사형에 처했다. 당시 외국의 저명한 인권단체는 처형 소식을 접하고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 평했다. 국내에서도 명민한 관측자들은 애당초 중정의 발표내용을 믿지 않았다. 여하튼간에 그로부터 27년이 지난 2002년 9월 대한민국 정부가 위촉한 는 이 사건이 고문 등의 방법으로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런데도 2년 반이 지나도록 인혁당 사건의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대법원의 사형 확정판결이 있은 지 20시간 만에 돌이킬 수 없는 극형을 집행한 30년 전의 허둥대던 사법살인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을 재심하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것일까. 우연하게도 가톨릭교회의 과거 허물까지도 공개적으로 참회한 용기로 널리 추앙을 받아온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장례식이 거행된 4월 8일은 30년 전 그날 신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한국 가톨릭교회에 수난의 날로 기록된다. 30년전 그날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영결미사를 집전하기 위해 응암동 성당으로 영구를 옮기려던 30대의 가냘픈 체구의 함세웅 신부를 밀치고 일단의 기관원들은 8명의 시신을 화장장으로 옮겼다. 유족의 항의에 아랑곳없이 원혼의 육체를 불살라 버렸던 것이다. 많은 관계자들은 당시의 이 폭거가 ‘정치성을 띤 집단행동’(합동 영결미사) 저지에 단순히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문 흔적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치밀한 계획의 일환이라 믿고 있다. 진정한 화해위해 진실 밝혀야 ‘殺人者 死’라는 형벌의 기본 원리에 집착한다면 사법살인의 주모자와 그 공범 및 종범들은 형벌의 기본원리에 따라 단죄하는 것이 백번 옳다. 그러나 모든 형벌에는 시효가 있는 것이거늘 30년전에 저지른 사법살인의 잘못을 고색창연한 형벌 원리대로 결판내자고 우긴다면 모든 국민이 화목하게 살기 바라는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요구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평화가 깃들기 위해서는 진실을 밝히는 노력은 한시라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방문중인 독일은 화해를 위해 과거청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실천했다. 독일 개신교의 평신도회 회장을 역임하고 전후 최고의 대통령으로 존경받는 바이츠체커 전대통령은 “오늘과 내일의 진정한 화해를 위해 과거의 잘못을 기억해야한다”고 말했다. 2005-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