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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회계기준 이것만은 알아야> 현재가치 반영…변동성 유의해야 주석 꼼꼼히 살펴야, 경제적 실질 중시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올해부터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에 적용되는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는 국내 자본시장에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기준은 기업의 재무 정보를 표현하는 언어체계이기 때문에 국제기준과 동일한 K-IFRS의 채택은 기업 정보가 공유되는 방식과 이를 활용하는 투자 문화의 일대 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8일 거래소에 따르면 K-IFRS는 올해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기업들에 적용돼 오는 5월이면 K-IFRS로 작성된 1분기 재무제표가 처음으로 공시된다. 거래소가 최근 발간한 책자 `투자자와 함께 읽는 국제회계기준''에 소개된 K-IFRS는 대략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연결 중심의 공시체제 = 기존 회계기준인 `K-GAAP''(한국기업회계기준)가 개별재무제표 위주였다면 K-IFRS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묶은 연결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재무 정보가 합산되며 개별재무제표에 비해 일반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게 나타나게 된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와의 내부거래로 재무제표를 유리하게 작성할 여지를 없애기 때문에 K-IFRS는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자들은 종속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모두 포함된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배회사의 재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종속회사 비지배지분까지 고려해야 한다. ◇ 과거가치에서 현재가치로 = K-GAAP는 취득원가로 자산과 부채를 평가했지만 K-IFRS는 회계 작성 시점의 실제가치를 산정하는 공정가치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K-IFRS에서는 자산 재평가로 유ㆍ무형자산이나 투자부동산 등의 장부가격이 크게 올라 평가차익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당기손익 또는 자본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정확한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이 어떤 가정과 평가모형에 따라 공정가치를 산출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 규정보다는 실질 = K-GAAP가 법이나 규제를 준수하는 데 초점을 둔 회계라면K-IFRS는 경제적 실질을 더 중시한다. 예를 들어 K-GAAP는 우선주를 자본으로 분류하는 상법에 따라 상환우선주도 자본으로 회계처리하는 반면 K-IFRS는 상환우선주 보유자에게 우선주 상환 의무가 있으면 이를 부채로 분류한다. 같은 맥락에서 K-IFRS는 방대한 회계 규정을 정하기보다는 포괄적인 원칙만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대신 기업들은 스스로 적용한 회계기준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K-IFRS에서는 주석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진다. 이 밖에도 K-IFRS는 현금흐름표에서 기업의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넓으며 사업결합 회계처리시 영업권 상각을 하지 않아 당기순이익 감소를 초래하지 않음으로써 기업 인수합병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K-IFRS는 또 임대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는 K-GAAP와는 달리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며 기능통화 개념을 도입해 재무 정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어 환율변동으로 인한 외화환산손익도 막을 수 있다. 거래소는 전세계적인 회계기준 단일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K-IFRS를 도입함으로써 국내 기업 회계정보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국외시장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지며 궁극적으로는 국내 기업 가치가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ljglory@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28
- 모 집 □주부음악대학=피아노·플루트·바이올린 수강생을 모집한다. 25~60세 주부 및 남성 대상. 화·목요일 오전 10·11시. 오후반은 오후 8시. 1·2년 과정 수강 후 수료증 교부. 참가신청은 전화(783~2991)로 접수 받으며 선착순 30명.□부산여성폭력예방상담소=부산에 살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무료상담소 이용자를 상시 모집한다. △성폭력·가정폭력 무료상담 및 법률 지원 △피해자 보호 연계 △가정폭력 교정·치유 △다문화가족 상담 △성격검사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용신청은 홈페이지(www.women114.kr)또는 전화(752-0871), 방문 접수.□부산진구정신보건센터=3월 7일~5월 23일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부산진구청 건강증진센터에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습관 교육, ''웰니스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전화(638-2662)로 접수. 선착순 15명. 참가비 무료.□다문화가족 자원봉사센터=부산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상시 모집한다. 참가자는 간단한 자원봉사 교육을 받고 부산시내 전역에서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하게 된다. 참가신청은 전화(462-9905~7)로 접수.□재개발·재건축 시민교육 교육생=부산광역시는 오는 5월27일까지 동서대학교 사회교육원 양정캠퍼스에 도시정비와 관련해 ''재개발·재건축 시민교육''을 실시한다. 시민교육은 모두 14번에 걸쳐 진행하며, 부동산학 관련 박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해당 법령, 절차, 감정평가방법, 갈등사례 등에 대해 교육한다. 교육은 회당 40명씩 1회 5일 교육하며, 수강신청은 동서대 사회교육원 양정캠퍼스(949-8891~3) 로 방문 및 전화접수하면 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25
- 경매의 무효와 매각부동산의 반환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다. 임의경매는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사람이 경매 실행을 법원에 의뢰하여 대행하는 것이고, 강제경매는 판결에 따라 채무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국가가 대신 강제집행권을 행사해 주는 것이다. 경매 이후에 판결이 취소되거나 근저당권이 무효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1억 원의 채무를 갚으라는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했는데 알고 보니 1억 원의 채무가 없었고 이미 변제된 것이 항소심에서 인정되어 판결이 취소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에도 경매는 유효하다. 매수인은 적법한 경매 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이미 변제된 근저당권을 이용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경매가 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러한 경우 나중에 매수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이 무효이니 경매로 매수한 것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근저당권이나 채권의 질권은 강제경매와 다르다. 임의경매나 질권의 특별환가명령은 담보권자의 채권을 만족시켜 주기 위하여 국가에서 환가를 대행해 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미 채무가 변제되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음에도 경매 신청을 한 경우에는 매수인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대금의 완납에 의한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만 적용되는 것이다. 일단 경매가 개시된 이후에는 변제를 하더라도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경매 절차를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지만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는 경매를 취소하고 부동산을 회수할 수 없다. 입찰에 의하여 최고가 매수인이 정해지기 전에는 근저당권가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지만 최고가 매수인이 정해진 이후에는 매수인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경매를 취하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전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경매를 정지시켜야 한다. 이것도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에만 가능하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24
- [책으로 읽는 경제]“돈은 짐칸으로 쫓아내라” '재테크의 거짓말'홍사황 지음위즈덤하우스. 1만3000원'재테크의 거짓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재테크 상식을 무너뜨린다. 심지어 기자가 쓴 기사들마저 '거짓말'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주식투자만 봐도 '분산투자' '장기투자' '레버리지(지렛대) 투자' 등 일반적인 투자원칙에 대해 정면으로 "개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비결은 없다"고 선언한다. 부의 상징으로 지금껏 버텨온 부동산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차분하게 찾아낸다. 전문가의 말이나 기사의 허점에 대해서도 역시 칼끝을 들이댄다. "많이 벌고 열심히 저축하면 부자가 된다" "대형마트는 저렴하다" "신용카드 혜택을 이용하라"는 얘기를 조목조목 따지는 대목은 차분하면서도 날카롭다. 금융기관의 허울을 벗기는 대목은 시원하기까지 하다. "수많은 금융기관이 내 편일까"라고 질문을 던지곤 "금융기관은 나의 친구가 아닌"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한다. 은행 수입에 대한 불편한 진실들을 풀어내며 한편으로는 "따지지 않고 가입하다간 보험회사의 봉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재테크의 거짓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재테크는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얘기를 담아놓고 있다. 원칙이나 생각, 철학 없이 돈을 굴려 불리겠다는 생각만 가득하면 결국 금융전문가 신문기사 지인들의 얘기에 솔깃해 패가망신하기 십상이라는 얘기다. 20년간 금융권에서 일해 온 홍사황씨는 "돈 문제를 머리로만 이해하려 들면 점점 더 어려워진다"면서 "돈에 대한 지식과 행동보다는 철학이나 태도가 돈 문제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그리곤 "돈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스스로의 몫"이라며 "돈에 부여한 가치와 의미가 현실의 삶과 일치하면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야 하고 옆좌석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몫"이라면서 "돈은 짐칸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씨가 말하는 원칙은 세 가지다. △대박은 없다, 절대로 △버는 것보다 쓰는 것과 지키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투자는 나 자신에 대한 투자이다. 돈의 철학을 세우기 위한 실천 가이드라인은 의외로 단순하다. 첫 단추부터 껴 보자. 당장 목표를 세우고 행동으로 옮겨보는 것이다. 홍 씨는 2008년에 보험·금융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사랑나눔마케팅'을 만들었다. 보험사와 협의해 실버세대를 위한 독특한 보험상품을 개발했고 개인의 재정과 자산관리를 상담해 주기도 한다. '현재를 즐기고 평생 은퇴하지 말자'는 그의 슬로건은 이 책에 그대로 녹아있다. 사업체 설립, 쇼핑몰 구축, 전문분야 강좌 수강, 어학공부, 책 집필 등 다양한 도전정신 역시 '재테크'를 위한 기본 소양이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25
- 계열관계 저축은행 ‘PF 공동대출’ 제한 금융위, 무단휴업 제재 명문화앞으로 같은 계열에 속하는 저축은행들이 동시에 한군데 대형 부동산 사업장에 과도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행위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5일 "저축은행 계열사간 부실 확산을 막기 위해 같은 계열 저축은행들이 동일한 부동산 사업장에 동시에 과도하게 대출해주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는 같은 계열에 속한 저축은행 여러 곳이 공동대출로 대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운영하면 한 사업장의 부실이 전 계열사에 파급될 개연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실제 최근 영업정지된 부산계열 저축은행들도 공동으로 대출한 PF 사업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계열사 전체가 부실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부동산 관련업종과 부동산 PF 여신비중을 각각 30%와 20% 이내로 제한하는 기존 대출규제를 유지하되, 계열관계의 저축은행에 대해선 동일 사업장 여신비중 상한을 따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금융위는 다음달에 발표할 저축은행 종합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종합대책에 저축은행의 공시개선 방안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시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최근 도민상호저축은행이 자체휴업 선언으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것과 관련, 법개정을 통해 제재조항을 명문화할 계획이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25
- 어린이 시력 6세 돼야 완성 부모들은 대개 자녀가 안경을 쓰는 것을 싫어한다. 더욱이 안경을 쓴 부모들은 자식만이라도 안경을 안 썼으면 한다. 그러나 막연한 바람보다는 시력에 대해 올바로 알고 적절히 대처하는 게 현명하다. 어린이 시력은 태어나면서 어른처럼 1.0의 시력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다. 태어나서는 물체를 어렴풋이 감지할 정도며 6개월 땐 0.1, 한 살때는 0.2, 두 살때는 0.3 정도다. 6살쯤 돼야 1.0의 시력이 나온다. 태어날 때부터 계속 발달하는 시력은 6살이 돼야 완성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 정상적인 시력발달을 막는 눈의 이상이 있다면 시력발달이 정지되며 성인이 돼 아무리 애써도 회복되지 않는다. 이를 약시라 한다. 대표적인 약시 원인은 사시와 부동시다. 사시인 아이는 정면을 보는 눈만, 부동시인 아이는 잘 보이는 눈만 계속 쓰기 때문에 다른 쪽 눈 시력이 발달을 멈춰 약시가 된다. 눈꺼풀이 처지면서 눈에 적당한 자극이 들어오지 않아 약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각막염이나 홍채염, 선천성 녹내장, 망박박리, 시신경질환이 있을 때도 시력발달이 멈춘다. 이런 원인들을 빨리 발견, 치료해줘야 약시를 막을 수 있다. 근시원인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있다. 환경적 요잉으로는 심한편식, 어두운곳에서의 작업, 자세불량, 가까운 거리에서의 놀이기구사용, 독서, 컴퓨터, 게임, (특히 닌텐도) 핸드폰 등을 들 수있다 눈이 나빠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방지하는 습관을 들자면 책을 볼 때는 40~50㎝ 거리를 두도록 하며 너무 가까이 글을 보지 않도록 한다 30분 책을 보면 5~10분간 먼 곳을 보아 눈의 조절을 풀어줘야 한다. 이때 멍하니 아무 곳이나 쳐다보지 말고 먼 곳의 산이나 아파트를 보도록 한다 그림자가 생기지 않을 정도의 조명에서 작업을 한다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며 편식을 피한다△흔들리는 차 속에서 책을 보지 않는다 등을 꼽을 수 있다. 도움말 : 시력훈련센터 1.2아이센터 해운대지부 이성애 원장문 의 : 051)701-1204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25
- 평촌·산본 전세 재계약 ‘비상’ 봄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다. 연일 신문과 뉴스에 보도되는 전세값 상승에 대한 기사로 이사를 계획하는 시민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1·13대책에 이어 2·11 대책까지 잇달아 나온 전세대책에도 불구, 전셋값 상승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평촌·산본 신도시 역시 급등한 전세값에 세입자들은 당황스럽기만 하다. 늘어나는 전세대출금에 한숨이 깊어가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는가 하면 전셋값을 올려줄 돈으로 이번 기회에 소형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세입자들도 있다. 2011년 평촌·산본 지역 부동산 임대시장 현황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셋값 상승으로 평촌·산본 만기도래 재계약자 ‘한숨’ 평촌동 초원마을 LG아파트 (84.9㎡)를 1억80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던 김민지(41 가명)씨는 얼마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2억500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전세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살고 있는 집을 시세대로 올려달라고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2년 전 이사를 할 때도 대출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시 대출을 낸다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이었다. 인근의 다른 아파트도 알아보았지만 상황은 마찬가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자니 아이들 학교와 학원 문제가 걸렸다. 김씨는 “집주인에게 사정해 2억3000만원에 금액 조정을 하고 나머지는 할 수 없이 전세 대출을 받았다”며 “물가는 오르는데 대출금까지 늘어났으니 앞으로 살 일이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전셋값 상승에 따라 아예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관양동의 한 부동산에서 만난 윤민지(37 가명)씨는 집주인과 전세 계약서가 아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윤 씨는 “앞으로는 집값이 많이 오르는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해 내 집 마련을 미루고있었는데 작은 평수인데도 불구하고 3000만원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차라리 조금 더 금액을 추가해 집을 샀다”고 한다. 그는 “처음 장만하는 집이 소형에 구형 아파트일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마침 살고 있던 전셋집을 사게 돼 이사 등 불필요한 수고를 덜게 됐을 뿐 더러 앞으로 전세값이 올라도 걱정 없이 있을 수 있게돼 홀가분하다”고 말했다. 신세계공인중개사 송한수 대표는 “전세값이 오르면서 2년 전 전세값이 가장 쌀 때 계약을 한 사람들의 타격이 크다”며 “2년 전에는 전국적으로 전세값이 낮게 형성되기도 했지만 특히 평촌의 경우 과천과 포일단지 입주와 맞물려 전세값이 많이 하락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만기가 돼 재계약을 해야 하는 현재 30% 이상 전세값이 오른 상태라고. 송 대표는 또 “평촌의 경우 학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셋값이 올라도 좀처럼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며 “일단 시세가 형성되면 가격이 비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집주인이 판단하기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분간 전셋값 하락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본신도시 역시 높은 재계약률로 물건을 찾아보기 힘든 상태다. 2·11 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주에도 전주 대비 산본동 우륵주공7단지 전용면적 84.9㎡가 1000만원 오른 1억9000만~2억원, 주공11단지 전용면적 58.1㎡가 750만원 오른 1억1500만~1억3000만원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산본의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봄이 되면 신학기가 시작되고 인사이동과 결혼 시즌에 따른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강남과 인접… 안양권 전세값 강세 당분간 이어질 듯 그렇다면 이같은 전세난은 왜 벌어진 걸까. 한 가지를 콕 집어 말하긴 어렵지만 정부에서는 주택수요와 공급 부족, 매매시장의 부진 등을 전세난의 주요원인으로 꼽고 있다. 아파트 거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옮겨가면서 전세 오름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 여기에 시체차익보다는 저금리 임대수익을 기대하는 집주인들이 많아지면서 주택 임대차 시장까지 변화하고 있다. 전세를 놓을 경우 임대수익은 은행과 같은 4%선 이하가 될 수밖에 없지만 월세 형식으로 바꾼다면 연 7% 가량의 수익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세가 급속히 사라지고 이른바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내는 ‘반전세’나 월세가 임대시장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지역은 서울의 전세값 상승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통계청 2010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전세값이 급등하기 시작한 지난해 서울에서 순유출된 인구는 11만5023명으로 전년 5만2264명에 비해 6만2759명 이상 늘었다. 이에 반해 지난해 경기도로 순유입 된 인구는 14만2439명으로 전년 9만4153명에 비해 5만명 가까이 늘었다. 서울에서 순유출된 인구와 경기도로 순유입된 인구가 비슷한 규모다. 이는 서울 지역의 전세값이 급등하면서 전세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경기도 지역으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서울 강남과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면서 전세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평촌·산본 지역의 전세값 강세는 학군수요가 마무리되는 2월 이후에도 서울의 전셋값 상승과 더불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백인숙 리포터 bisbis680@hanmail.net 사진설명: 꿈마을 건영아파트 표­2월 평촌 아파트 전셋값 현황동 단지 아파트 가구수 전용면적 (㎡ ) 2월 전셋값귀인동 꿈마을 우성아파트 422세대 101.73 2억6000만~2억9000만원 132.69 2011-02-23
- 국세 우선의 원칙 자동차부품을 납품해왔던 거래처가 갑자기 부도가 나는 바람에 물품 금을 받지 못한 황당해 사장은 거래처의 부동산이 경매 분되어 경락대금을 배분하는 날 납품대금의 일부라도 배당을 받을까 하고 법원(등기과)에 갔으나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허탕을 치고 말았다. 경락부동산이 은행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것은 사전에 알고 있었기에 근저당 설정된 은행채권에 우선 배당하여야 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납품 거래로 인해 매출채권이 먼저 발생했음에도 나중에 발생한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먼저 배당하는 것은 얼른 납득할 수가 없어 항의를 해보았지만 바보취급만 당하였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 국세기본법(제35조)은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 경매 등을 통하여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국세와 일반채권을 함께 변제하는 경우,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 채권에 앞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예외적으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하게 하고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와 가산금보다는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튼 현실적으로 납세자의 국세 체납 사실은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거나, 외부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타인에게 체납되어 있는 세금이 있는지, 있더라도 얼마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다. 따라서 국세를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한 현행법상 ‘국세 우선의 원칙’은 담보권을 설정한 선의의 일반채권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줄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김정배 세무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24
- [신문로]금리정책, 스스로 파는 함정 유철규 성공회대 교수 경제학물가와 가계부채 사이에서 정책당국이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져들었다는 보도와 국내외 논평이 줄을 잇는다. 물가상승에 그나마 대응하려면 금리를 올려야 할텐데, 그러자니 이미 위험해진 가계부채문제가 더 악화된다. 또 가계부채문제를 터뜨리지 않으려니 물가상승이 정치적으로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는 식이다. 물가는 연초부터 목표치를 훌쩍 넘어섰고, 최근의 중동사태와 국제원자재가의 지속적 상승으로 한층 더 불안해 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런 상황은 작년에 한국경제의 화두로 출구전략이 제시되었을 때 상당부분 예견되었고 또 충분히 지적되었던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까지도 부동산 침체와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준금리 정상화에 반대했고 끝내 뜻을 관철시켰다. 연초에 한국은행이 작년 경제성장률의 급격한 상승을 근거로 "한국경제가 금융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선언했을 때도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성장률에 대한 집착이 컸던 만큼 물가상승에 대한 경계심은 약했기에 올해 물가상승율 3%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장담했고, 이제와서 "물가여건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며 대응책을 세운다니 허둥지둥하는 듯 보일 뿐이다. 한편 잘 알려진대로 한국의 가계부채 상황은 심각하다. 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이미 미국을 넘어섰다 하고, 더구나 빠르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이다. 그런데 정부당국은 물가에 우선적인 정책목표를 둘 거냐, 아니면 가계부채문제를 우선시할 거냐를 두고 곧잘 서민가계와 서민경제의 부담을 들고 나온다. 물가상승도 서민의 고통이요,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올려도 서민의 부담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견 물가와 가계부채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망설이는 정부의 서민에 대한 애정은 깊어 보인다. 물가·가계부채 사이에서 우물쭈물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 싶은 것이 있다. 정부는 지난 11일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이 또한 물가정책과 마찬가지로 지난 연말만 해도 전·월세 시장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던 입장을 정부 스스로 부인한 모양새를 띤다. 문제는 그 대책이라는 것의 핵심 가운데에 서민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늘리고 이자를 낮춰 준다는 식의 대책이 또 다시 반복해서 포함된 점이다. 올 3월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한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연장이나 추가 완화카드도 만지작거리는 모양이다. 대출을 받아 전세자금을 해결하고 뭣하면 대출받아 집을 사라는 것이 주요 대책이다. 금리정상화로 인한 가계부담을 걱정한다는 정부가 끊임없이 가계부채의 증가를 통해 내수시장을 유지하고 자산시장의 회복을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물가대책과 가계부채대책간의 딜레마는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실제로는 정부 스스로 그 딜레마를 키우고 또 스스로 정책함정에 빠져드는 셈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진정한 속내는 따로 있다고 보아야 할 텐데, 그것은 경제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성장위주 정책을 포기하지 못하는 데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엉뚱하게도 가계부채 부담을 내세운 채 금리와 환율을 손대지 않는다. 성장률을 높이자는 것 자체야 쉽게 반대할 수 없지만, 수출 대기업을 지원해서 그렇게 하자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수출 대기업의 성장을 통한 경제성장률 제고가 서민경제와 별 관계가 없다는 점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 부담 덜면서 금리 정상화해야좀 다른 예지만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는 전기요금 문제에서도 비슷한 논리적 사례가 나타난다. 전기요금체계를 정상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크지만, 이를 개선하지 못하는 이유로 서민의 요금부담증가를 드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그 이면에는 전기다소비형 대규모 산업체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진정 서민가계에 애정을 가지고 있다면, 전기요금은 정상화하고 저소득 계층에게는 에너지 보조금을 직접 지급해서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 있는데도 다른 대안은 무시된다. 같은 논리로 부채누적으로 인한 서민의 부담은 덜어 주면서 금리는 정상화하는 방식의 정책이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할 시점이다. 우선 더 이상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방식의 정책은 당장 멈추어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24
- 4대강 현장 덤프노동자, 계약단가 39%만 받아 불법 다단계 하청구조 만연과적 과속 … 어음 늑장지급4대강 공사현장에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법위반 거래와 계약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과정에서 덤프 등 건설기계노동자들이 계약단가의 3분의 1만 지급받고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건설노조는 2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해양부 4대강 사업계약 내역과 낙동강 사업장 임금지급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경실련이 금강 1공구 단가산출서를 근거로 제시한 '덤프트럭 단가비교표'에 따르면 발주기관과 원청업체의 계약과정에서 책정된 24톤 덤프 계약단가는 하루 10시간 기준 114만5700원. 하지만 덤프노동자가 실제 받는 돈은 계약단가의 39%인 45만원이다. 건설노조 강찬구 조직부장은 "45만원에는 유류비 24만원(150리터×1600원)과 덤프할부금 12만5000원(월 250만원을 20일로 나눈 값)이 포함된다"며 "여기에 수리비와 식비, 교통비 등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덤프노동자가 계약단가에 훨씬 못미치는 돈을 받는 것은 건설업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 때문이다. 정부 발주처로부터 원도급업체(대기업)들이 공사를 수주해 1단계 하도급업체(중견기업)로 넘기는 것까지는 합법이다. 하지만 이후 2단계 하도급(전문건설사나 알선업자)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후에도 다시 알선업체로 3단계 하도급이나 덤프노동자로 이어져 4단계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이 복잡한 단계마다 공사금액의 5~40%가 하청이윤이나 알선료로 빠져나간다.덤프노동자는 과적이나 과로, 장시간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지급받는 돈도 늦게 지급된다.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원청기업은 정부의 예산조기집행 특혜를 받아 계약금의 30~70%를 선급금으로 받았다. 하지만 실제 공사를 하는 하청기업과 노동자들은 작업후 2~3개월 뒤 노임과 장비대가를 받았다. 경실련은 이날 낙동강 한 공구의 덤프노동자가 받은 2개월 630만원짜리 어음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이 노동자가 19일 일한 대가로 받을 890만원중 260만원만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어음으로 받았다"며 "법에 따라 발주처는 원청의 지급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 원청은 다시 15일 이내 하청에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법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경실련은 이날 4대강 사업장에서 가짜거래로 공사금액을 부풀리고 차액을 되돌려받는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불법행위도 이뤄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입수한 한 세금계산서와 통장내역에 따르면 낙동강 공구에서 일한 한 전문건설사는 지난해 11월 덤프노동자에게 2900만원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그런데 이 노동자는 입금 당일 2200만원을 인출해 자신의 다른 은행 계좌에 1520만원을 입금한 후 다시 1500만원을 전문건설업체의 알선업체로 이체했다. 경실련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은 "건설업체가 거래금액을 부풀려 허위계산서를 발급하고 차액을 되돌려 받는 가짜거래로 자금세탁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다"며 "이 알선업자는 전문건설사의 사업면허를 자기 것처럼 내건 불법업체였다"고 설명했다.경실련은 이와 함께 설계과정에서도 보이지 않게 건설기계사용료를 부풀려 대형건설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24톤 덤프트럭의 경우 경실련이 입수한 설계내역서의 '단위당 비용(일위대가)'을 근거로 한 사용료는 86만6300원(10시간 기준)이지만, 설계가격은 품셈에 의해 1.6배 수준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덤프트럭이 3.6km를 이동하면서 소요되는 시간을 비교하면 건설노조의 조사결과는 16분이지만 품셈을 적용하면 26분으로 길어진다. 경실련 김성달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일위대가만 있어도 되는데 품셈을 적용하면서 설계가가 늘어난다"며 "국토해양부에 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해양부 건설기준과 관계자는 "건설기계 품셈에서의 운반속도는 최적 상황을 산정한 것"이라며 "장비 현대화 등을 고려해 품셈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은 "4대강에서 불법거래는 일상화됐다"며 "불법다단계 노동착취제도를 개선하고 51% 직접시공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