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검색결과 총 5,8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이명박 시장, 청계천이 ‘독’인가 ‘약’인가 청계천복원공사 완공을 앞두고 세계적 행사를 준비한 서울시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서울시 양윤재 행정2부시장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청계천복원사업의 순수성은 이미 의심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 서울시장의 ‘브랜드’인 청계천이 이 시장에게 독이될지, 약이될지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청계천 완공을 불과 5개월여 앞두고 이같은 문제가 터진 이유는 바로 도심재개발 사업을 서두른데 있다. 청계천복원공사는 두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도심속 하천 복원이고, 둘째는 청계천 주변 재개발이다. 하천복원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역사·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일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청계천 주변 재개발은 많은 갈등을 낳았다. 4대문 안 각종 규제와 6만명을 넘어서는 상인 문제가 그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4대문 안 도심재개발의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상인 문제는 문정동 물류유통단지 이주를 추진했다. 서울시는 도심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높이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세운상가, 광희동, 종로5·6가동, 중구 장교동, 회현동 등 서울 4대문 안 도심환경정비구역 내에 최고 35층 내외의 주상복합빌딩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결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20m+공공용지 제공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해 건물 높이를 높여주는 방식이 적용된다. 그동안 90m로 제한됐던 건축물 높이가 해제된 것이다. 세운상가 개발사업자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한 층 높이 3.8m 기준으로 34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개발사업자의 ‘행태’에 따라 입맛에 맞게 용적률과 높이제한 규제를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됐다. 양윤재 부시장에게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는 길모씨도 이 같은 4대문안 도심재개발의 인센티브를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서울시는 계획변경을 통해 건설업자에게 규제완화를 통한 인센티브로 개발이익을 보전해주고 이러한 개발이익의 일부가 다시 서울시 고위층에게 전달되는 등의 전형적인 사례가 답습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과 현대건설 = 청계천복원공사를 시작하면서 제기됐던 문제 중 하나는 현대건설과의 관계이다. 3공구로 나눠 진행된 청계천복원공사의 제3공구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맡으면서 이같은 의혹은 시작됐다. 당시 현대건설측은 청계천복원공사 턴키입찰에서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모 상무가 입건되는 등 적지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버스중앙차로제 시행 사전작업인 도심내 고가도로 철거공사에서 현대건설에 수의계약을 하는 등 밀어주기식 계약으로 순수성을 의심받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원남고가도로를 철거하면서 ‘마포대교확장공사설계변경’이라는 공사명칭을 붙여 현대건설에 철거공사를 발주했다. 당시 서울시 관계자는 “원남고가도로 철거는 버스중앙차로 도입으로 인해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각종 공사관련 잡음이 일었던 것은 이 시장 체제에서 대규모 공사가 한꺼번에 발주되면서 때아닌 개발 호황을 누렸기 때문이다. 특히 3000억원 이상이 투입된 청계천공사에 눈독들인 개발업체들의 로비에 서울시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5-05-09
- 기생충 감염률 97년보다 50%높아져 80년대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던 우리나라 기생충감염률이 최근 다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간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간디스토마 감염자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민물고기 회를 피하는 등 식생활 습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질병관리본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제7차 전국 장내기생충 감염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6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 2만370명(전 인구의 0.04%)의 기생충 감염여부를 직접 확인했다. 감염실태조사는 1971년 제1차를 시작으로 5~7년 주기로 지금까지 7차례 이뤄졌으며 제6차 조사는 1997년 실시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내 기생충 감염률은 3.67%이며 감염자수는 178만여명으로 추정된다. 기생충 종류별로는 간디스토마(간흡충) 감염률이 2.4%로 나타나 감염률 상승을 이끌었다. 간디스토마 감염자수는 117만여명으로 추정된다. 60, 70년대 많았던 회충 구충 등 토양매개 기생충 감염률은 0.1%를 밑돌고 있다. 식품매개 기생충인 간디스토마와 요코가와흡충 등은 감염률이 전기에 비해 높아졌다. 편충 감염률도 감소되지 않고 있다. 이는 1997년 우리나라 기생충감염률 2.4%보다 50% 높아진 꼴이다. 제5차 조사인 1992년 감염률은 3.8%여서 지난해 조사 결과와 비슷하다. 기생충 감염률이 10년 정도 후퇴한 셈이다. 간디스토마 감염률은 1992년 2.2%와 1997년 1.4%로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강유역이 많은 경남(16.29%)과 대전(13.27%), 충남(10.88%)순으로 감염률이 높은 반면, 서울(0.89)과 경기(0.91), 제주(1.00) 등은 가장 낮은 편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간디스토마는 민물고기 회를 먹을 경우 감염될 확률이 높다”며 “회를 즐겨먹는 사람이 늘었으며 완치약에 대한 과신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간디스토마에 감염되면 각종 간질환이 나타나고 담관내 결석과 담관암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1중간숙주는 쇠우렁이 등 패류이며 제2중간숙주는 잉어과와 붕어과 등 대부분의 민물고기가 포함된다. 감염된 민물고기를 생식하거나 오염된 도마나 칼 등을 통해 인체에 감염이 이뤄지고 사람 몸 속에서 길게는 30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전국 기생충 감염지도를 작성하고 올해부터 5년동안 ‘간디스토마 퇴치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감염자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기생충약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퇴치운동 결과 간디스토마 감염률이 1%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기생충 감염에 대한 관리대책을 세우고 통일에 대비한 북한 주민의 기생충 관리사업에 대한 실행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2005-05-10
- 정부, 외국인노동자 노조 불허할 듯 지난달 24일 사상 처음으로 결성된 외국인노동자 노조가 정부로부터 불허될 것이 확실시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등을 포함한 외국인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구성에 있어 불법성과 함께, 활동 목적에 있어서도 추방반대·고용허가제 폐지 등 노조의 정상적 활동범위를 벗어날 수 있어 설립필증을 발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조합은 단순히 결사의 자유문제로 볼 사항이 아니다”라며 “파업권의 보장과 단체교섭의 대상 등 실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노동부가 이번에 결성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90% 가까이가 불법체류자로 구성됐을 뿐만 아니라, 교섭대상도 불분명해 향후 노조로써의 정상적인 기능을 행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부는 지난 3일 이들 노조의 설립신고를 접수해 현재 서울지방노동청으로 업무를 이관한 상태여서 조만간 최종적인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노조설립을 불허할 방침을 시사하면서 당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노아르 이주노동자 노조위원장은 “노동조합의 결성은 노동자의 권리문제로 당연히 합법화되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외국인노동자 노조의 설립허가를 놓고 노동계와 정부가 부딪히면서 외국인 노동자 노조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정부와 재계는 부정적이다. 노동부는 불법체류자가 다수 포함된 노조를 인정할 경우 외국인 노동자 수급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도 노조설립 직후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고 “불법체류자들을 포함한 외국인 노조를 허가하면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노조결성에 적극적으로 후원한 민주노총은 투쟁을 통해서 권리를 쟁취해 나갈 것임을 명확히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애초에 힘든 싸움을 예상하고 출범한 것”이라며 “투쟁을 통해 권리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노조결성에 대해서 대체로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보호가 인권의 문제와 노동 3권의 문제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폭행이나 체불임금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를 위해 노동부의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전담 근로감독관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노동조합의 경우 교섭대상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른다”며 “목표를 너무 크게 설정하면 오히려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는 40여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들 가운데 20만명 이상이 불법체류자이며, 올해 8월 이후에는 30만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리문제가 외국인 노동자 수급정책의 근본적 갈등을 불러올 전망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05-05-06
- <국세청 정정보도> 정정보도문 본지의 지난 4.25일자 9면 「이주성 국세청장 ‘세정기강 잡기’ 나서」 제하의 기사 중,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은 …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는 내용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2005-04-27
- SK건설, 수색3구역 등 재개발사업 수주 SK건설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 도심재개발 사업과 은평구 수색3구역 재개발 사업을 각각 수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은평뉴타운 시범지구 1지구 C공구와 18일 서대문구 연희 1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에 이은 이달 들어 재개발사업에서만 4번째 수주한 것. ‘아현 뉴타운내 공덕동 도심재개발 사업’은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385번지 일대, 5600평의 대지에 주상복합 아파트 354가구와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또 ‘수색 3구역’은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176번지 일대, 4300평의 대지에 292가구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재개발 사업. SK건설은 공덕동 도심재개발 사업에서 주상복합 아파트 34평형 312가구, 45평형 42가구 를 새로 짓는다. 조합원분 104가구를 제외한 250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2006년 하반기 이주가 완료되면 2007년 4월 착공해 2009년 10월 입주예정이다. 수색3구역은 23평형(임대) 58가구, 23평형 60가구, 29평형 33가구, 31평형 112가구, 41평형 29가구가 새로 지어지며, 일반분양분은 35가구이다. 2007년 5월 착공 및 분양에 들어가 2009년 5월 입주예정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4-26
- 기협중앙회, 불법체류 외인노조 반대 지난 24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창립총회를 결성하자 사용주인 중소기업계가 즉각적인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결성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이번에 결성된 외국인 노동조합에 불법체류자를 포함하고 있다며 정부는 허가에 앞서 다양한 파급효과에 대해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협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 대부분이 한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여건이 안 되는 중소사업장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조 설립은 국내 중소기업의 노무관리 및 인력관리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역차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외국인 노조 결성에 따라 임금 및 근로 조건 등에서 내국인 근로자와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중소기업에는 대부분 노동조합이 설립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 노조가 설립될 경우 노조가 없던 중소기업에도 앞다퉈 노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에도 보기 드문 복수노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노조를 허가 할 경우 체류기간 만료 후 본국으로 귀국해야 할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을 불러 올 수 있고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등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불편한 시선을 나타냈다. 기협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을 완벽하게 보호했다고 말할 수 없지만 각종 문제점들이 보완되고 있다”며 “정부는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5-04-26
- 청계천상인 6046명 문정동 이주 신청 서울시, 5개 업종 이주 상인 대상으로 분양 공고 문정동 동남권유통단지로 이전 … 2007년 입주 예정 전문 조명상가, 공구·신발상가, 도깨비시장. 청계천 일대 전문상가 상인 6만여명 중 6046명이 송파구 문정지구로 이전한다. 서울시 청계천복원사업본부는 송파구 문정지구 동남권유통단지내 이주전문상가에 입주할 청계천 상인 6046명을 선정하고 상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계천 복원으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상인들의 이주대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주 대상자는 2003년 7월 현재 청계천에서 영업중인 자로 50명 이상이 동종업종을 구성한 상인만 해당한다. 을지로와 종로축을 경계로 한 청계천 양측 상인이 주 대상이다. 청계천 상인은 총 5개 업종(중분류 기준)으로 이주 신청자는 기계공구인 산업용재업종이 가장 많았고, 전기전자업종, 의류업종, 동대문 신발업종, 조명업종 순으로 나타났다. 청계천추진본부 정효성 복원기획단장은 “이주를 희망하는 상인의 신청을 받아 1차 심의를 거쳐 6046명을 대상자로 선정했다”며 “이후 분양공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이주자를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동남권유통단지 부지(15만5000평)의 지주들을 위한 토지보상 작업을 5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이르면 6월에 착공, 2007년에 완공한다. 1만1000여평 규모의 상가시설과 2만3000여평 화물터미널, 집배송 센터 등 물류시설, 1만7000여평의 주유소, 숙박업소 등 지원시설, 2만7000여평의 도로 공원 등 공동시설로 구성된다. 단지가 완공되면 하루물동량 37만톤의 수송·보관·판매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동남권 유통단지에는 청계천 이주 상인들을 위한 이주상가 단지와 화물취급장, 집배송센터, 창고 등의 물류단지, 복합상업단지 등이 조성된다. 이미 서울시는 지난해 말 청계천 양 블록 상인들을 대상으로 이주 희망자를 접수해 전기전자, 의류, 산업용재, 신발, 조명 등 5개 업종에 총 6000명의 신청자를 모집했다. 시 관계자는 “이주대상자선정은 이주단지 조성계획 수립 등을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점포분양계약 등의 절차에 따라 이주절차를 진행한다”며 “이주단지 입주후 전문상가단지의 활성화 등을 위해 업종변경이나 점포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문정동 이주 상인 심의작업을 마무리한뒤 청계천 인근 상가 재개발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세운상가 재개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세운상가 재개발사업은 총 4개 구역(2·3·4·5구역) 중 4구역의 기본설계가 진행중이고, 정비구역변경절차를 거쳐 올해중 사업계획이 결정될 예정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5-04-26
- 이주성 국세청장 ‘세정 기강잡기’ 나서 ‘열린세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주성 국세청장이 안팎으로 강력한 ‘기강잡기’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청장은 론스타 등 외국계 펀드에 대한 조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지방국세청은 압수수색영장을 요구하며 출입문을 봉쇄하고 몸싸움을 벌이며 버틴 론스타에 대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 결국 예치조사를 관철했다.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중앙지법에 검찰의 지휘를 받아 영장을 청구 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들은 21 오후 8시쯤 112에 신고, 경찰 순찰차가 출동했고 론스타측은 경찰이 철수하는 조건으로 세무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국세청 내부에 대한 강력한 규율도 강조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외국계 펀드 등과 한판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강력한 내부 규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세계적인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PM)와 JTI의 한국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상반기에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처럼 최근 세무조사 계획이 연일 언론에 보도 되면서 조사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마저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계획이 언론에 공개될 경우 과세자료 은닉 등으로 조사가 사실상 어렵게 되기 때문에 ‘철통보안’을 강조해왔다. 최근 국세청에서 내부조사를 한 결과 직원이 세무사와 골프를 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 계획이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골프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관련업계와 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국세청 직원들은 예정된 골프도 취소하는 등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 청장은 또 25일로 예정된 부이사관(3급) 이하 승진인사를 6월 이후로 미루고 인사를 ‘성과’에 연동시킨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이 청장의 세정개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업무에서 성과를 내지 않는 직원은 자연스럽게 밀려나는 분위기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이 청장의 인사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2005-04-25
- 제50회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거행 제50회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이 22일 오전 정보통신부 대강당에서 진대제 정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보통신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이용경 KT 사장(금탐산업훈장), 구영보 전 우정사업본부장와 곽수일 서울대 교수 (황조근정훈장), 형태근 정통부 정보통신정책국장(홍조근정훈장) 등 정보통신 발전에 기여한 민간인과 공무원 53명에 대해 훈·포장이 수여됐다. 특히 이날 원로 우취가이자 전 광주체신청장으로 재직했던 석산 진기홍(92세) 선생이 수십년간 수집해 소장하고 있던 170여점의 정보통신 관련 자료를 진대제 장관에게 직접 기증해 눈길을 끌었다. 기증자료에는 지난 1884년 우편을 창설할 당시의 우정규칙인 ‘대조선국우정규칙’과 홍영식 선생이 규장각에 근무할 당시의 친필 2점 등 귀중한 자료가 포함돼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상자 명단 ◇근정포장 △이창희 정보통신부 서기관 △권문홍 우정사업본부 부이사관 △김우열 부산체신청 정보통신기장 △박출성 경북체신청 행정사무관 △국찬표 서강대 교수 ◇산업포장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 전 원장 △권순엽 하나로텔레콤 부사장 ◇대통령 표창 △하병준 정통부 서기관 △임준성 〃 서기관 △김태완 〃 행정사무관 △이진영 〃전산서기관 △박동일 〃행정사무관 △박동주 〃서기관 △유제명 〃서기관 △김상부 〃 행정사무관 △손충환 〃 행정주사 △최병태 우정사업본부 행정사무관 △임명식 우정사업본부 행정사무관 △노한영 서울체신청 행정사무관 △심규화 충청체신청 행정사무관 △황금찬 연세대 교수 △안지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조성호 KT상무 △백정기 충남대 교수 △최갑봉 서울지하철공사 팀장 △남창우 한국우표문화협회 이사 ◇국무총리 표창 △김재홍 우정사업본부 행정사무관 △정범채 서울체신청 행정사무관 △정상태 〃 정보통신원 △양영식 〃 정보통신원 △이주수 부산체신청 행정사무관 △선은상 충청체신청 정보통신원 △박주성 전남체신청 행정사무관 △김인숙 전남체신청 정보통신원 △남병암 경북체신청 정보통신원 △김근영 전북체신청 행정사무관 △문삼식 강원체신청 행정사무관 △박문자 정통부 지식정보센터 행정사무관 △이재복 정통부 조달사무소 행정사무관 △장석남 중앙전파관리소 전무사무관 △임기호 엠티아이 대표이사 △김춘석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실장 △안경환 서울방송 팀장 △최용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팀장 △이상국 한국정보통신대 교수 △박덕규 목원대 교수 △안덕근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윤승기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대표이사 △김성이 이화여대 교수 2005-04-22
- 행정복합도시, 토공 사업시행자 지정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 최병선 경원대 교수)는 4월16일제2차 회의를 열어 용지의 취득·보상, 실시계획의 수립,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담당할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공사를 지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해, 토지매입 및 보상일정, 각종 계획의 수립일정 등을 감안할 때 사업시행자의 조기 지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신도시 개발 등의 경험이 풍부하고 충분한 자본조달 능력 및 인적능력 등 사업수행능력을 보유한 한국토지공사를 단일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애초 사업시행자 지정에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공동으로 하는 안과 토지공사 단독안이 있었으나 후자로 결정된 것이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공사는 앞으로 용지보상 및 주민이주·생활대책을 마련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며 부지를 조성·공급하는 등 사업시행을 총괄하게 된다. 한편 추진위원회는 이주단지를 포함한 시범단지, 임대주택단지 등의 건설에 대하여는 대한주택공사가 그 전문성을 살려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200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