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서대문 모래내·서중시장 현대화 추진(사진) 서울 서대문구는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남가좌동 290번지 일대 모래내시장과 서중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구는 모래내·서중 시장의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후 사업시행자를 선정, 지하 5층 지상 12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할 계획이다. 216개 점포가 밀집돼 있는 모래내·서중 시장은 서울 서북부지역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으나 점차 시설이 노후하고 대형 할인점에 상권을 잠식당해 이용객들이 줄어드는 실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청 산업환경과에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시장 재개발·재건축 후견인 제도를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2004-06-10
- 전세계 양심수의 희망, 국제앰네스티 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동시에 저항한다면, 그것은 큰 여파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일주일 가운데 어느 날이든 신문을 펼쳐보자. 자신의 의견이나 종교가 자국 정보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 하나로 이 세계 어느 곳에선가에서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처형된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독자들은 그런 뉴스를 읽으며 메스꺼움과 무력감을 느낄 것이다. 그렇지만 만일 전세계 독자들이 느끼는 그런 메스꺼움과 혐오감이 하나로 묶여 공동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뭔가 효과적인 일이 성취될 수 있다." 1961년 5월 8일, 런던의 와 파리의 에 동시에 게재된 영국인 변호사 피터 베네슨의 "잊혀진 수인들"이라는 제목의 칼럼의 일부인 위 글은 앰네스티의 탄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피터 베네슨이 이 칼럼을 쓰게 된 계기는 두명의 포루투칼 학생들이 한 술집에서"자유를 위하여"라고 건배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파시스트 정권에 의해 7년형을 살고 있다는 기사를 우연히 보고서였다. 감정을 억누루지 못한 그는 이들을 도울 방법을 생각해내려고 7시간이나 런던 중심가를 돌고 또 돌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세인트 마틴 성당에서 묵상한 뒤 한가지 결론에 도달한다. "한 사람이 저항하는 것은 그다지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동시에 저항한다면, 그것은 큰 여파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그날 이후 그는 "잊혀진 수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캠페인을 요청하는 글을 "옵저버"지에 싣기 시작했다. 결국 "잊혀진 수인들"이라는 이 기사는 당시 유럽의 양심인들과 지식인들에게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 20일 후인 1961년 5월 28일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탄생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후 시바이쩌박사, 맥브라이드, 피카소를 비롯한 세계적인 저명인사들의 참여가 뒤따랐고, 국제앰네스티는 그후 인권운동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단체로 성장했다. ? 양심수에게는 희망, 독재정권에는 눈에 가시같은 존재 40여년 가까이 이 세상의 양심수에게는 가장 큰 버팀목이었고, 인권을 짓밟은 독재정권에서는 눈에 가시같은 존재였던 앰네스티의 활동은 한마디로 희망을 위한 음모라 할 수 있다. 즉,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통념과 일부 독재정권의 음모에 의해 억압받았던 사람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위한 전세계 양심인들의 음모인 셈이다. 앰네스티는 모든 종류의 인권을 위한 투쟁을 지지하면서도, 실제로는 특정한 인권문제를 위해서만 활동한다. 앰네스티는 모든 인권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의 30개 조문을 모두 받아들인다. 그러나 앰네스티의 공식적인 캠페인 활동은 특정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세계인권선언이 선포한 조항 중 앰네스티 활동을 떠받치는 부분은 생명, 자유, 인신의 안전, 법 앞의 평등, 공정한 재판을 위한 권리, 그리고 유죄로 입증되지 않은 한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 이동, 표현, 양심, 종교, 결사의 권리, 그리고 고문이나 임의적 체포, 구금 및 유형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이다. 앰네스티가 스스로 설정한 책무를 수임사항이라 하는데 앰네스티의 수임사항은 한정되어 있고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앰네스티는 이러한 수임사항에 속하지 않는 문제에 관해서 언급하거나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앰네스티는 기타의 인권문제는 그러한 문제를 더 잘 다루도록 준비되어 있는 다른 단체에게 맡긴다. 국제 앰네스티는 98년 현재 148개국에 회원들이 있으며, 99개 나라에 지역그룹이 있다. 그 밖에 54개 나라와 홍콩과 같은 지역에 공식적인 앰네스티 조직이 있다. 이들 자원봉사자들은 앰네스티 캠페인을 수행하는데, 그 활동으로는 편지 쓰기, 긴급구명활동, 구호활동, 대중 홍보와 교육 등이 있다. 1961년 설립된 이래로 앰네스티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45,000건 이상의 사례에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도록 영향을 미쳐 왔다. 앰네스티는 아래와 같이 세가지 활동원칙이 있다. 앰네스티의 세가지 활동원칙 독립성, 공평성, 보편성 첫째는 독립성이다. 앰네스티는 민주적이고 자치적인 운동이다. 또한 외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다. 앰네스티는 어떤 정부 또는 어떤 다른 기구의 통제대상도 아니다. 단지 전세계 회원들의 의사만을 따른다. 앰네스티의 재정은 전세계 회원들로부터, 그리고 기부금으로 충당된다. 또 운용예산을 위해 각국 정부로부터는 일절 금전지원을 받지 않는다. 각 지역의 대중적인 기금조성으로 그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다. 둘째는 공평성이다. 앰네스티는 어떤 정부나 정치제도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 게다가 그 권리를 보호해 주려고 노력하는 당사자의 견해 역시 반드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앰네스티가 반대하는 것은 앰네스티가 옹호하기로 임무를 맡은 분야의 인권침해 바로 그것 뿐이다. 또한 앰네스티가 지지하는 것은 그러한 인권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정부 또는 정치조직의 행동 바로 그것이다. 앰네스티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침해되고 있는 개별 인권사례의 보호뿐인 것이다. 셋째는 보편성이다. 국경은 타인을 돕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앰네스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믿는지, 어디에 사는지를 떠나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인권의 옹호는 전세계적 관심사이며 국적, 인종 또는 신앙의 차이를 뛰어 넘는다. 이념, 국경, 국내법 등은 타인을 위해 큰소리로 항의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앰네스티가 보편적이란 말은 언제 어디서나 그 수임사항에 속하는 인권침해 정보를 접할 때마다 국제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뜻한다. 앰네스티는 이상 세가지 활동원칙을 반드시 지킨다. 이 활동원칙에 벗어난 지부나 회원은 앰네스티의 이름을 걸고 활동할 수 없다. 한국 앰네스티도 이런 원칙으로 인해 잠시 활동이 중단된 적이 있었다. 물론 독재정권 하에서의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말이다. 앰네스티 한국지부가 결성된 것은 지난 72년이다. 오적 필화사건의 김지하씨 등의 구명운동을 계기로 윤현목사, 캐나다인 베이리스 등이 추진해 국제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지부 임원이었던 임헌영, 한승헌씨 등이 각각 79년 남민전 사건과 80년 김대중내란음모사건으로 구속됨에 따라 활동이 중지됐다가 82년 다시 지부가 재건되었으나 85년 국제집행위는 한국지부의 정치적 중립훼손을 문제삼아 폐쇄결정을 내렸다. 80년대 한국의 시대적 상황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조건이 아니었다. 그러나 국제 앰네스티는 단호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가 다시 활동을 시작한 것은 93년부터이다. 우리는 권력자,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 앰네스티는 회원조직단체이며, 따라서 그 목표를 지지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 인권을 위한 투쟁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치 않다. 필요한 것은 타인을 생각하는 기본적인 인도적 배려뿐이다. 대부분의 인권감시기구들처럼 앰네스티는 많은 전문가, 특수 전공인들을 직원으로 두고 있다. 앰네스티는 연구기관이고, 문서기록센터이자, 국제법연구소이며, 법률기구와 기금조성조직인가 하면 차원 높은 로비단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적 핵심조직은 그보다 훨씬 큰 규모의 무보수 인권운동가들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존재한다. 앰네스티의 대중회원조직이야말로 다른 많은 인권운동단체와 구분되는 한가지 특징이다. 앰네스티는 백육십만이 넘는 인권운동가들, 그리고 전세계의 수백만 명의 후원인들을 포괄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전국 약 2,30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모든 문화권, 모든 계층에서 나오며, 다양한 여러 견해를 반영한다 2004-06-10
- <내일시론>이라크 파병, 철회돼야 한다(임춘웅 2004.05.12) 이라크 파병, 철회돼야 한다 최근 폭로된 미군에 의한 야만적인 이라크인 포로 학대 사태로 미국의 이라크전에 대한 세계의 비판여론이 비등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부터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재개되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원내대표가 지난 주 “지금이 파병동의의 전제 조건이었던 평화재건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정부가 면밀히 조사해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한 것을 필두로 우리당내에서는 물론 파병안을 처음부터 적극 지지해왔던 한나라당에서도 소장파 그룹을 중심으로 파병문제의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당초부터 파병을 반대해왔던 민주노동당은 아예 파병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6월 17대 국회가 개원되면 파병문제가 첫 핵심의제가 될 것은 자명해 보인다. 정치권에서 붙은 불길이 시민운동으로 번지게 될 것임도 불을 보듯 하다. 미군 이라크 포로 학대로 파병철회 여론 확산 이런 논란은 이라크내 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고 미국의 포로 학대문제가 상황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이 통과 되던 금년 2월 시점과 비교해서도 내외의 사정이 현저히 달라져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 6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연기했다. 정부는 연기 이유로 “파병예정지 아르빌 주정부에 한국군 파병을 위한 협조요청을 했으나 공식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실은 정부도 사태의 추이를 살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라크도 한국군의 주둔에 확신이 없어 보이긴 마찬가지다. 본지는 이라크 파병문제가 처음 제기 됐을 때부터 일관되게 파병을 반대해 왔거니와 지금 이라도 이미 이라크에 가있는 서희·제마 부대의 철수를 포함해서 추가파병 등, 이라크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됐음을 거듭 강조한다. 이라크 파병은 처음부터 논란거리였다. 핵심은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이라크전의 정당성 때문이었다. 미국이 전쟁 명분으로 내세웠던 후세인정권과 ‘9.11’테러세력과의 연대의혹이나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D) 보유 문제가 모두 허구로 드러났고 이라크전이 명백한 침략전쟁이란 것은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 더구나 이번에 폭로된 상상을 초월한 미군의 포로 학대행위는 전쟁의 명분에서 뿐 아니라 문명국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근본적으로 의문을 갖게 하는 사태다. 한국이 이런 전쟁에 뒤늦게 개입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마저 이런 미국의 이중 수렁에 빠질 위험이 큰 것이다. 미국의 최대 우방이라 할 수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까지 이라크전 파병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전 열린 NATO국방장관 회담에서 NATO는 파병조건으로 ‘이라크 정부의 공식 요청’과 ‘UN의 지지’를 최소 요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NATO의 조건도 충족치 못한 상태에서 파병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명분 없고 추악한 침략전쟁 수렁에서 발 빼야 파병을 지지하고 있는 측에서는 ‘혈맹 미국’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현실적 여건을 말하고 있으나 한미동맹이란 것이 미국의 침략전쟁에 조건 없이 따라 나서야 하는 동맹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한미동맹은 공산주의의 세계지배를 막기 위한 동맹이었고 그런 취지에서 베트남전에 한국은 흔쾌히 동참했었다. 김근태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지금 이라크의 상황이 ‘평화재건 단계’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 제기가 아닐 수 없다. 7백명을 넘긴 미국측 희생자의 대부분이 조지 부시대통령이 종전을 선언한 지난해 5월 이후에 나왔고 지금도 매일같이 테러전으로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 이라크는 지금 전쟁 중인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가 파병을 강행했다가 희생자가 늘고 이라크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 들어갔을 때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볼 일이다. 국가나 개인이나 말이 많은 일은 하지 않는 게 최선이다. 미국도 이 추악한 전쟁에 동맹국들을 더 이상 끌어들이려해서는 안될 것이다. 임 춘 웅 객원논설위원 2004-05-12
- 정부 ‘내수부양’ 딜레마 정부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놓은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놓고 업계와 청와대는 물론 정부안에서조차 찬반양론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딜레마에 빠졌다. 건설업계와 정부내 경기부양론자들은 “내수의 버팀목인 부동산 경기를 되 지피지 않으면 하반기 경기가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라며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와대와 일부 부처에서는 “섣부른 부양책은 간신히 억누른 부동산 투기 심리를 부추겨 걷잡을 수 없는 부동산 폭등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관련기사 8면 특히 청와대와 건설업계 사이에 내수부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놓고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고, 그 사이에 낀 정부부처에서는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정책 혼선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오전 현대, 삼성, LG 등 주요 건설업체 사장들과 비공개 조찬회동을 갖고 최근 밝힌 ‘건설경기 연착륙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건설업체 사장들은 공공건설 투자 확대와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최저가 낙찰제 확대 유보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재건축사업 등 민간 건설투자 및 해외건설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하며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유보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건설산업연구원은 8일 건설업계를 대변한 ‘건설경기 침체상화 진단과 활성화 방안’이란 자료에서 “국내경기의 추가적인 침체를 막고, 경기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건설경기 활성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며 △민간 건축부문의 각종 규제완화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 △추경 편성 통한 공공건설투자 확대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7일 국회 연설을 통해 1989년과 2000년 두 차례의 건설경기 부양책이 과장된 위기론에 근거한 것으로, 땅값·집값 폭등의 부작용만을 낳았다며 단기부양책보다는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건설업계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민간 건축부문의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정책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방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방안’과 ‘아파트 원가공개 문제’를 둘러싼 혼선이 대표적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재건축시 임대주택 25% 의무화’ 방침이 시행되면 민간 주택시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건축이 무산될 곳이 많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정부일각에서는 임대주택 비율만큼 재건축 용적률을 늘려주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를 포기한 것’이란 여론의 비판에 직면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또 아파트 원가공개 문제도 건설업계에서는 ‘분양원가 공개는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정부에서 확고한 정책방침 천명으로 무익한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공개와 비공개 주장이 혼선을 빚은 데 이어 건교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원가연동제’ 마저 효과가 없을 것이란 비판에 직면해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 주장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이행보증 시장의 개방과 담보요구 폐지 등 이행보증 제도를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편성을 통한 공공건설투자 확대 주장에 대해 정부에서는 추경 편성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규모나 시기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안찬수·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4-06-09
- “빗물 저류조 확대로 수해 예방” 매년 확대되는 수해방지시설도 게릴라성 호우에는 물거품이 된다. 특히 도시지역에서 콘크리트 구조물과 아스팔트로 인한 비 피해는 크다. 이러한 도시지역의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이 개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 주상복합지구 스타시티의 수해방지 시설은 미래형 시설물로 평가받고 있다. 1000톤 규모의 빗물 저류조 3기를 설치하고, 빗물 침투가 가능한 투수콘으로 단지내 도로를 포장한다. 서울시는 건축허가 당시 이같은 시설물 설치를 인센티브 조건으로 내걸었고, 사업주도 이에 참여해 빗물 저류시설을 설계했다. 이 시설물이 설치되면 집중호우시 3000톤의 빗물을 일시에 저장할 수 있고, 투수콘을 통해 흡수된 빗물이 일시에 몰리는 현상을 억제할 수 있다. 피해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영섭 광진구청장은 “앞으로 이같은 저류시설 설치 조건으로 건축허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도 이 같은 빗물 저류시설을 재건축 아파트 11곳에 설치키로 했다. 저류시설에 모인 빗물은 공용수도로 사용하거나 화장실 물로 사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인천 수원 대전 전주 서귀포 월드컵경기장에도 지붕면이나 운동장바닥, 부지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이용해 경기장 내·외부에서 사용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경기도교육청도 10개 지역 16개 학교를 빗물이용 시범학교로 정해 학교당 1500만원을 지원해 빗물이용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공공기관부터 저류조 설치 나서야 = 서울대 빗물연구센터장 한무영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강우 편중이 심한 곳에서는 빗물을 이용한 수방대책이 아주 적절하다”며 “앞으로 법제화해 일정부분은 의무화하고 공공건물의 빗물 저류시설 설치부터 시작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태풍 매미로 인해 재산 5조4700억원, 이재민 2만7619세대가 발생한 사실에 비춰 보면 빗물 저류조 설치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엄청나게 크다. 1000톤 규모의 빗물 저류조 설치 비용은 1억여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 건축과 강맹훈 팀장은 “빗물을 활용한 수방대책의 경제적 효과는 이미 알려져있다. 앞으로 건축허가에 빗물 저류조 설치여부를 판단해 건축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건축물 보다 공공건축물 지하 등에 저류조 설치를 우선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4-06-09
- 서울지역 재보선 당선자 프로필 ◆서울(9)▲용산구 청파1동 = 김정재(43.자영업)▲용산구 한강로2,3동 = 김경대(32.의진산업 대표이사)▲동대문구 이문1동 = 이천세(46.제과업)▲동대문구 답십리3동 = 정성영(45.자동차부품제조업)▲관악구 봉천1동 = 임춘수(41.농협식품전문점 대표)▲강남구 개포3동 = 강준규(50.건축사)▲송파구 풍납1동 = 소은영(56.무직)▲강동구 고덕1동 = 김성달(63.무직)▲강동구 길1동 = 홍익표(52.기업인) ◆서울(8)▲중구 제2선거구 = 서인종(59.한.학원장)▲성동구 제3선거구 = 전대수(52.한.출판인)▲강북구 제4선거구 = 조봉기(57.한.대표이사)▲마포구 제1선거구 = 김문태(54.한.자영업)▲구로구 제3선거구 = 김배영(42.한.개인사업)▲동작구 제4선거구 = 이진식(50.한.건설업)▲서초구 제1선거구 = 허명화(56.여.한.정당인)▲강동구 제2선거구 = 이국희(49.여.한.정당인) 신동우 강동구청장 행정고시 출신으로 서울시 산업경제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갖췄다는 평. 25년간 서울시에서 행정관료로 일하며 예산운영, 공보, 환경관리 등 다양한 행정업무를 맡아 왔으며 뉴타운 개발 등 강동구 개발 현안을 잘 꿰뚫고 있음을 선거운동 과정에서 강조했다. 천호동 상권재개발, 고덕.둔촌지구 재건축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 지하철 8호선연장 등을 공약으로 내 걸었다. ▲1953년 서울 ▲서울대 언어학과 ▲행정고시 21회 ▲서울시 감사관실 감사계장▲대통령 비서실 근무 ▲서울시 예산담당관 ▲베이징 서울주재관 ▲서울시 산업경제국장 ▲강남구 부구청장 ▲서울시 환경관리실장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형수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의회 의장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을 지내며 강력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 약사 출신으로 영등포구 약사회장을 지냈으며 보건의료행정에 대한 대학원 학위논문에서 영등포구 사례를 채택할 정도로 지역사랑이 남다르다. 뉴타운 확대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교육환경 개선 및 특목고 유치, 문래동-도림동 고가도로 지하화, 병무청 이전 및 도시공원화, 대림역세권.신풍역세권 개발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1947년 경남 함양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서울약사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사)세계한민족평통협의회 부총재 ▲한나라당 영등포(을)지구당 상임고문 ▲영등포구의회 의장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성낙합 중구청장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경찰에 입문, 30여년간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했다. 2002년 지방선거 때도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 재선 구청장이었던 김동일 민주당후보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었으나 접전 끝에 3%의 득표차로 고배를 마셨다가 이번에 재기했다. 중앙시장, 중부시장 등 관내 재래시장의 현대화, 동대문운동장 주변 공항터미널건설 및 관광 특구화, 동 단위 노인종합복지관.어린이집. 탁아시설 두 배 이상 증설,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2개 특목고 유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1949년 경남 창녕 ▲서울대 ▲행시 22회 ▲남대문 경찰서장 ▲서울경찰청 형사과장 ▲경찰대 교수부장 ▲한나라당 중구 지구당 수석부위원장.고문 ▲중구 지역발전연구소 이사장 2004-06-08
- 특별법 대부분 군사정권 때 입법 특별형법 제정으로 형벌이 엄해졌다. 하지만 대부분 특별법은 입법기관인 국회를 거치지 않고 만들어졌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주로 정치적 과도기때 ‘국가재건최고회의’나 ‘국가보위입법회의’ 등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제정됐다. 5·16군사반란 이후 제3공화국은 군인 30인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설치했고 여기서 약 2년 반 동안 1008건의 법률을 제정했다. 군사정권은 5·16이나 12·12사태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회 혼란을 부각시키고 이를 척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특별형법을 만든 것이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은 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됐다.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해 두 번째로 개정됐다. 3차 개정은 노태우 대통령 집권시기인 90년 이뤄졌다. 당시 노 대통령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고‘폭력조직의 수괴에게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형량을 더욱 무겁게 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역시 5·16군사반란 이후 마련됐다. 관세법 조세법처벌법 산림법 임산물단속 및 마약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가중처벌을 규정했다. 그 후 특가법은 11차례에 걸친 개정과정에서 일시적 범죄상황에 따라 거듭 형량이 강화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진 특별법을 대폭 손봐야 한다”며 “새로 출범한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고려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4-06-04
- 건교부 홈페이지, 분양가 비난글 ‘봇물’ 주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백지화 방침이 논란이 일면서 건설교통부 홈페이지가 분양가 성토장으로 변하고 있다. 대다수 네티즌들이 “분양원가 공개 무산은 곧 개혁후퇴”라는 취지로 열린우리당과 정부를 강도높게 비난하고 있다. 4일 건교부에 따르면 최근 주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무산 보도가 나간 뒤 건교부 홈페이지에는 “분양원가 공개 무산은 개혁 후퇴다”, “분양원가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등의 항의성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열우당’이란 ID를 쓰는 네티즌은 “17대 총선 공약사항을 두달만에 180도 뒤집은 열린우리당은 국민을 무시하고 얕보는가”라고 질타한 뒤 “분양원가 공개를 철회하고 무슨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김시민’ 이란 이름의 네티즌도 “열린우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하루아침에 백지화 시켰다”면서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이 바라는 필수사항인 만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D ‘총선공약’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약속을 믿고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찍었는데 제1당이 되더니 이제 서민의 뜻을 저 버리고 있다”면서 “다음번에는 절대 안속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일각에서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면 붕어빵도 원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비교 자체가 안된다”며서 “현재 부동산시장은 정상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방안에 대해서는 ‘해도 너무한다’는 등의 비난성 글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투자해서 실패하면 국가에서 보장해 주나”라고 반문한 뒤 “왜 유독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만 개발이익을 환수하려는 건지, 아무리 국가라지만 너무한다”고 비난했다. 2004-06-04
- SK텔레콤 조민래 전무 은탑산업훈장 수상 SK텔레콤(사장 김신배)은 자사의 CR부문장 조민래 전무(사진)가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 본관에서 열린 ‘제 17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에서 정보복지사회 건설 및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SK텔레콤 사회공헌팀을 지휘하고 있는 조 전무는 소년소녀가장에게 PC를 지원하고 장애 청소년 검색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특수학교 및 농어촌 벽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정보화 무료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외계층의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조 전무는 또 안면기형으로 고통받고 있는 베트남 어린이들을 위한 의료지원사업을 9년째 펼치고 있으며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라크에 초등학교 재건사업에 힘을 기울이는 등 해외지원활동도 앞장서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조 전무는 응급의료기기를 탑재한 이동진료버스를 사회봉사단체에 기증, 독거노인 및 외국인 근로자,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무료 이동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폭넓은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그는 현재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SK텔레콤 사회봉사단’의 본사 단장직도 함께 맡고 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4-06-03
- 안양권 지자체, 일방적 택지개발 반발 건설교통부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국민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자 해당 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 갈등을 빚고 있다. 4일 안양권 자치단체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경기도내 성남, 고양, 의정부, 광명, 남양주 등 17곳의 개발제한구역을 택지개발예정지로 검토하고 있으며 안양은 관양동 동편마을 일대, 군포는 도마교동, 용호·신기 마을의 군포2동, 부곡동, 의왕은 포일지구, 오전동 등이 구체적인 사업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발효되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례규정’에 따라 30만평 이하의 택지개발은 해당 자치단체장과의 협의나 주민의견 청취 없이 건교부장관 직권으로 개발계획을 승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안양권 7곳 택지개발예정지로 검토 군포시의 경우 10여 곳의 우선 해제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가능지역을 해제하여 15∼20만평의 택지개발 예정지구 4곳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의왕은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인 포일지구와 오전동 2곳을 사업대상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권 자치단체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이같은 택지개발은 시의 장기발전구상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건설교통부는 환경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국책사업인 국민임대주택 건설 대상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관양동 동편마을은 안양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가용 토지”라며 “서울, 부천에 이어 인구밀도가 3위인 안양시의 장기적인 도시발전과 관리를 위해서는 꼭 보존해야 할 녹지”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인근 의왕 청계 택지개발지구, 과천 재건축단지 등이 있어 인덕원 사거리의 교통체증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의왕시 관계자도 “임대아파트를 건설한다는 명분 하에 자치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정부에서 수도권의 인구를 억제한다고 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가능지역까지 택지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건부 동의를 표명하고 있는 군포시 관계자는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해 주고 임대아파트 비율이나 소형 평수를 최소화한다면 집단취락 인근 조정가능지역을 포함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저소득 임대주택 절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경기도내 여러 곳을 택지개발사업 대상지로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아직도 최저 주거공간에 미달하는 가구가 많아 자치단체가 반대하더라도 정부에서는 임대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개발제한구역 뿐만 아니라 농지라든지, 산업단지의 미분양 토지도 택지개발사업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다며 도시기반시설을 갖추기에는 대규모 개발이 낫지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면 20만평 내외의 소규모 개발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안양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4-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