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검색결과 총 5,8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수용토지 대체지 보상 가능 권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토지) 손실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따라서 건교부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3조 제1항을 개정하게 되면 수용토지 부분에 대한 현물(토지)보상도 가능하게 된다. 고충위는 30일 기자회견을 같고 “공익사업으로 강제로 수용된 지역의 주민들이 수용되기 전과 동일한 상태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보상 내지 완전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에서 행한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에서는 현금보상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가 상승으로 보상금으로는 동일한 규모의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토지를 수용당하면 종전과 동일한 상태의 생활유지는 힘들다. 특히 현금보상의 원칙을 정한 토지보상법 규정 때문에 대체지 보상시도 조차 불가능했다. 이로인해 토지가 수용되면 그 지역민들은 타지역으로 이주하여야 하는 물질적·정신적인 고통이 따랐다. 따라서 고충위는 “수용토지에 대해 대체지 보상이 가능할 경우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돼 예전과 똑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 민원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의 경우 독일에서는 대체지보상은 물론 대체지 보상을 위한 공용수용도 허용(독일연방건설법전 제90조, 제100조)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상점 공방 공장의 경우에 대체지보상을 인정(공용수용법전 제L13-20조)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83년부터 대체지에 의한 보상(토지수용법 제82조 이하)을 실시하고 있다. 고충위는 “대체지에 의한 보상을 가능케 하려면 대체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역계획 수립시 대체지로 활용할 토지를 미리 확보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고충위는 특히 “독일의 경우처럼 사업시행자에게 대체지 취득을 위한 수용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2004-07-30
- 교육개혁 공과 집중 검증 이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열린다. 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이군현 이주호 의원은 교육부장관 시절과 관련, 이 후보의 교육정책이 학생들의 학력 저하와 교단 황폐화를 불러왔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또 한나라당 심재철 전재희 의원은 이 후보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전 의원은 이 후보 부인이 서해 대부도 땅을 매입한 것이 투기 목적은 아니었는지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을 따졌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문제로 쟁점으로 부각됐다. 한나라당 심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이 후보의 입장을 추궁하는 동시에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비용 추산 및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정책검증과 동시에 이라크 파병 및 김선일씨 피살사건에 대해 질의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2004-06-24
- 박지원 항소심 징역 12년 박지원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11일 대북송금사건 및 현대비자금 150억원 수수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에 주징금 148억 52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경기 기자 2004-06-11
- “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 생각안해” 한나라당이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고 국민투표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광역시 염홍철 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들어 대전시민들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의문시하고 있다”며 ‘당론’을 전제로 이렇게 말했다. 염 시장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김덕룡 원내총무, 이강두 정책위원장 등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에 대한 당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시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을 통과시켰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최근 불거진 ‘천도’논란에 대해서는 “천도는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이주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것은 기존에 생각했던 행정수도 이전과는 다르다”면서 “행정수도 이전 자체는 찬성하지만 행정수도 이전의 예산, 범위 등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과 국회의 이전에 대해 (정부에서) 의안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각 기관”이라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4-06-11
- 병원노조 파업 초읽기 하루 앞으로 다가온 병원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되고 있다. 주5일제 실시 등 핵심쟁점을 놓고 8일 오후까지 14차례 교섭을 가진 양측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 했다. 다만 그 동안 논란이 됐던 병원측의 교섭대표권 문제가 8일 교섭에서는 사립대 병원을 대표해 한양대 병원장이 참석함에 따라 일단락 돼 사실상 교섭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9일 오전 8시부터 소화아동병원에서 15차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노사간 이견이 워낙 커 파업을 하루 남겨 둔 상황에서 극적 타결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어제부터 본격적인 산별교섭의 본궤도에 올랐다”며 “사측이 계속 양보를 주장하고 있지만 성실한 교섭에 의한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현재 병원측이 주장하고 있는 주6일 근무에 대해 주5일제 근무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병원노동자 최저임금과 사회공헌기금 등에 대해서도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병원측도 주5일제의 전면실시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 등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노사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전부터 진행중인 15차 교섭과 오후 2시부터 중앙노동위에서 있을 조정회의 결과에 따라서 병원파업은 중대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9일 오전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9일 저녁 서울시내 모처에서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 1만여명과 함께 ‘총파업 전야제’를 개최할 계획이며, 내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조는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는 필수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외래진료 등 업무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계는 내일 병원노조의 파업을 필두로 6월투쟁을 본격화할 태세다. 16일 금속노조 1차파업과 민주택시연맹 파업에 이어 공공연맹의 투쟁도 뒤따를 예정이다. 공공연맹도 6월말부터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하에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는 등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04-06-09
- 승객 중간에 하차시킨 택시, 고객 부상에 손배책임 [화제의 해외 판례] (31) 미국 - 택시 교통 혼잡을 이유로 고객을 목적지 전에 내리게 한 택시에 대해 미 샌프란시스코 법원이 고객 부상에 따른 책임을 물렸다. 승객은 목발을 짚고 다니는 당뇨병 환자로 택시에서 내려 가파른 인도로 올라가다가 골반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미 샌프란시스코 주항소법원은 지난 2001년 11월 15일 승객을 일찍 내리게 한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를 인정, 택시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택시 기사는 승객을 목적지에서 두 블록 떨어진 곳에 내리게 했다. A(여·57)씨는 지난 98년 12월 택시를 탔다. 하지만 택시 기사는 “정전 때문에 교통이 혼잡하고 커피숍에 가야하는데 늦었다”며 A씨의 목적지인 치과에서 두 블록 떨어진 곳에 내릴 것을 강요했다. A씨는 너무 아파 가파른 언덕을 올라갈 수 없다고 울면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달라고 애원했으나 택시기사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택시에서 내려 걸어가다가 도중에 중심을 잃어 무릎이 까지고 골판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치과가 아닌 종합병원으로 가야했다. 샌프란시스코 1심 법원은 “택시 승객은 택시기사에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할 계약상의 권리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계약위반과 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기사는 A씨를 치과에 가까이 데려다 줄 성실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더욱이 A씨가 치과로 걸어가다가 입은 부상은 예견가능하고 예견가능성은 통상의 운송인의 의무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밝혔다. 담당 재판관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택시기사가 승객의 집에서 다섯블럭 떨어진 곳에 승객을 내렸으나 그 승객은 빙판인 인도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승객은 택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일리노이주 항소심 법원은 “원고는 피고가 정한 곳에서 부당하게 택시에서 내려졌고 그 곳은 원고가 그 택시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피하고자 했던 바로 그 위험이 있는 곳이었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경기 기자 2004-06-08
- [책소개]‘신경제’ 거품의 형성과 몰락 버블의 기원 로저 로웬스타인 지음/ 이주형 옮김/ 동방미디어/ 값 1만원 90년대 미국 경제는 ‘신경제(New Economy)’라는 새로운 키워드로 흥분했다.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한다는 이들도 많았다. 돈 없이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으면 투자자의 돈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실리콘밸리에 모여든 창업자들은 기업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모았다. 내용은 없이 이미지가 기업을 이끌어 갔다. 실적은 형편없었지만 요란한 IR을 통해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결국에는 은행과 회계감사기관과 짜고 사람들을 속이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열기가 가라앉자 거품은 급격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인 아서 레빗 2세는 90년대 신경제의 부상과 몰락을 파노라마로 풀어 놓는다. 열광의 씨앗을 뿌리는 인터넷 기업가들, 애널리스트와 언론은 대중의 광기를 불러 일으켰으며, 아무 것도 모르는 투자자들은 소위 ‘전문가’들이 만든 사기극속에서 꿈에 부풀었다. 폭탄 돌리기의 마지막 주자였던 일반 투자자들은 가장 큰 피해자가 됐다. 저자는 미국 신경제의 유례없는 호황과 추락은 개인이나 개별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기업문화 전반에 걸친 문제이며, 책임도 사회전체에 있다고 진단한다. 이 책에는 증시붕괴를 겪으며 미국은 수많은 사람이 비루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고 엄한 처벌을 받는 모습이 나온다. 저자는 한국은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가 87% 떨어져 세계 주요지수중 최악의 하락을 기록했으면서도 냉정한 평가와 반성이 없었던 점을 돌아보게 만든다.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2004-07-25
- 직권중재 ‘썩은 동아줄’ 필수공익사업장에 적용되는 직권중재 제도가 불법장기파업과 구속·해고를 불러올뿐 노사안정에 실효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공익사업장은 파업에 들어가기 전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중재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간 파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노동계가 직권중재를 받아들여 파업을 중단한 사례가 거의 없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LG칼텍스정유와 서울지하철 등을 대상으로 노동위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했지만, 해당 사업장 노조들은 이를 무시한 채 파업을 계속하거나, 파업에 들어갔다. 준법은 실종되고, 불법이 관행화돼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사용자 교섭해태 조장” = 노동계가 직권중재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매우 드문 것은 “사용자가 이를 악용해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노조를 적대시하고 없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필수공익사업장의 사용자들은 내심 직권중재에 회부되길 바란다”며 “노조로 하여금 불법파업을 하게끔 해서 이를 주동한 이들을 감옥으로, 일터 밖으로 내쫓고 싶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일반사업장보다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간 불신은 심각한 편이다. 지난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필수공익사업장 8곳중 6곳에서 파업이 일어났다. 반면 일반사업장은 조정불성립 사업장 337곳 가운데 34.1%(126곳)만 파업에 들어가 필수공익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정부도 직권중재가 불필요하게 남발됐음을 시인했다. 권영순 노동부 노정과장은 “애초의 취지와 무관하게 지금까지 직권중재가 남발된 경향이 있다”며 “노조의 파업권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폐지’ 쪽으로 가닥 = 지난 93년 이후 ILO(국제노동기구)가 우리나라의 직권중재제도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무려 13차례나 ‘폐지’를 권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동계도 “헌법에 명시된 단체행동권이 보호되려면 우리 정부가 ILO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도 이런 정황을 의식해 직권중재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지난 6월 필수공익사업장인 병원에서 파업이 예고됐지만, 직권중재에 회부하지 않은 것도 이런 뜻이었다. 하지만 LG칼텍스정유, 지하철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잇따라 파업사태가 불거지자, 정부도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는지 직권중재라는 칼을 꺼내들었다. 그러나 직권중재의 효력은 전혀 없이 현재 양노조의 파업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설령 불법파업 주동자들이 구속·해고됐다고 상황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복직과 손배·가압류소송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합리적인 자율교섭과 대화의 문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진다. ◆재계는 확대 주장 = 직권중재 폐지여론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국노동연구원 고위 관계자는 “노사간 자율교섭을 통한 타결의 여지가 전혀 없고,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경우에는 직권중재가 필요하다”며 존속을 주장했다. 그는 ‘사용자가 악용한다’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 “노조의 손을 들어주는 이른바 ‘징벌적 직권중재’를 통해 사용자가 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손실을 주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계는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노동관계법에는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파업에 대해서는 긴급조정’할 수 있어 “이를 활용하면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노동계 안팎의 중론이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파업을 즉시 30일 동안 중단해야 한다. 민주노총측 핵심 관계자는 “직권중재가 파업권을 원천봉쇄하는 것이라면 긴급조정은 파업권을 보장하되 국민경제나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주는 파업을 자제시키는 것으로 본다”며 “긴급조정권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백만호·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2004-07-23
- 중소기업 IT렌탈 비용 세금혜택 앞으로 중소기업의 IT(정보통신) 렌탈 비용에 대해 세제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중소기업의 IT렌탈 보급확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범위를 확대, IT렌탈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도 정보화 장비나 솔루션을 구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를 해 줄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ERP(전사적자원관리) SCM(공급망관리) CRM(고객관계관리) 전자상거래 설비 등을 도입할 때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은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했지만 IT렌탈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정통부와 재경부가 이 문제를 논의중인데 재경부도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공제비율을 놓고 약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회계모듈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입증된 어플리케이션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어플리케이션의 투명성을 입증하기 위한 인증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ASP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신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수한 ASP 솔루션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기업경영정보의 누출 및 회계공개에 따른 세금문제 등을 걱정해 IT렌탈에 소극적이다”며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국세청 등과의 협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23일 오후 진대제 정통부 장관, 이주성 국세청 차장, 이용경 한국IT렌탈산업협회장(KT사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통부 대회의실에서 ‘100만 중소기업 정보화 확산 추진 선포식’을 갖고 중소기업을 위한 정보화 비전을 공유하고 정보화 확산 붐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4-07-22
- ‘직권중재’ 노사분쟁 조정 역할 못해 정부가 최근 LG정유와 서울지하철 등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 직권중재 결정을 내리면서 이들 노조들이 반발,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 노조들의 파업으로 과연 필수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가 공익보호와 단체행동권의 보호라는 이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먼저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 동안 정부와 대화분위기를 앞장서 주도하던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21일 집회에서 삭발과 단식농성에 돌입, 초 강경 승부수를 선택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직권중재와 구속 위협에 처해 있는 조합원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강경투쟁을 선언했다. ◆사용자 교섭회피 수단 = 노동계는 이 제도가 대표적 노동악법으로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근본적으로 봉쇄하는 위헌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사용자들이 직권중재를 핑계로 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직권중재 회부로 노조의 파업권 행사가 불가능한데 어느 사용자가 양보안을 내놓겠나”라고 말했다. 정부도 과거 정부에서 직권중재가 남발됐음을 시인했다. 권영순 노동부 노정과장은 “애초의 취지와 무관하게 지금까지 직권중재가 남발된 경향이 있다”며 “노조의 파업권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비록 직권중재는 유보해 불법파업은 모면했지만 병원파업의 경우도 파업직전까지 3개월 가까이 노사간 협상의 진척은 전혀 없었다. 노조는 순전히 병원측이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구실로 직권중재의 든든한 뒷 배경만 믿고 성실한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노조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권 과장은 “ LG정유의 경우 조건부 유보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지하철도 시종일관 ‘전면파업’만을 주장하며 교섭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직권중재로는 파업을 못 막는다 = 직권중재가 애초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사업의 특성한 노사간 자율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국가가 강제로 단체행동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노조가 쟁의행위를 중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중노위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파업에 들어간 ‘파업이행률’은 필수공익사업장이 전체 8건 중 6건으로 66.7%에 달했다. 이는 일반사업장이 337건의 조정불성립 중 126건이 파업에 들어가 34.1%의 파업이행률을 보인 것과 공익사업장이 46건 중 22건으로 44.9%의 이행률을 보인 것에 비하면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지난 2000년 12월 국민-주택은행 파업, 2002년 2월 철도, 발전, 가스노조의 공동파업, 2002년 5월의 강남성모병원과 경희의료원 파업 등이 있다. 올해도 LG정유노조와 지하철 노조가 직권중재 결정과 동시에 파업에 들어갔다. 유일하게 지난해에만 1건의 직권중재가 성립됐으나 당시 병원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지 않은 경험이 있다. 하지만 필수공익사업장인 철도노조는 미처 직권중재가 성립되기도 전에 작년 6월28일 전격적으로 파업에 돌입, 참여정부 이후 첫 경찰력 투입이라는 사태가 초래됐다. ◆직권중재→불법파업→구속·해고→복직투쟁 악순환 = 직권중재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이는 불법파업이 된다. 현행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직권중재에 회부된 날로부터 노조는 15일간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를 어기고 불법파업에 들어갈 경우 정부는 불가피하게 구속 등 사법처리에 들어가고, 회사는 해고 등 징계조치에 들어간다. 지난 2000년 국민-주택은행 파업당시 5명의 구속자가 발생했으며, 3명이 해고됐다. 2002년 철도노조와 발전노조의 파업으로 지도부가 대량으로 구속되고, 발전노조 간부 47명이 무더기로 해고됐다. 2003년 철도노조의 경우에는 무려 79명이 해고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 올해도 현재까지 검찰은 LG정유 노조지도부 5명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함께, 서울, 인천 등 3개 지하철노조 간부 63명이 무더기로 고소를 당해 상당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하철공사는 노조간부 25명에 대해서 직위해제 조치를 내려 앞으로 노사간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들이 파업이 끝나고 감옥에서 석방되는 순간 복직투쟁이 전개된다. 아울러 손배·가압류를 놓고 법적 다툼과 각종 노사간 충돌이 지속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노사관계가 황폐화되면서 극단적 대립이 조성되고, 합리적인 교섭과 대화의 문화는 정착되기 어렵다. ◆정부 직권중재 페지 가닥 = 지난 93년 이후 국제노동기구( ILO)는 우리나라의 직권중재제도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무려 13차례에 걸쳐 ‘폐지 권고안’을 제출했다. 이처럼 현행 직권중재 제도가 여러 가지 역효과를 초래하면서 정부는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노사정위에 제출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중에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조정절차의 보완 △노동위 직권으로 조정 개시 △파업시 예고의무 △공익보호 위한 최소업무 유지의무 △대체근로 허용 △필요시 긴급조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공공의 이익과 국민경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는 파업시 최소업무를 유지토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예컨대 병원의 수술실, 응급실, 분만실 등과 은행의 주전산실 업무, 긴급뉴스 방송업무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범위는 노사간 협정으로 정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권영순 노동부 노정과장은 “선진 각국의 경우도 공익사업의 경우 무제한적인 파업권은 보장되지 않는다”며 “특히 업무복귀명령제, 대체근로허용, 필수서비스 업무유지 등 다양한 보안책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제도개선 과정 노사정 논란일 듯 =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폐지방침에 대해서 재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형준 경총 법제팀장은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는 계속 존속돼야 한다”며 “일부 공익사업장도 50% 이상의 업무유지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말해 오히려 이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필수공익사업장에 항공산업, 시내버스, 폐수처리 등의 공공사업장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영기 노동연구원 원장도 “노사간 자율교섭을 통한 타결의 여지가 전혀 없고,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경우에는 직권중재가 필요하다”며 존속을 주장했다. 최 원장은 사용자의 악용과 관련해서는 “노조의 손을 들어주는 이른바 ‘징벌적 직권중재’를 통해 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손실을 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도 정부안이 미흡하다는 입장이며, 필수공익사업장의 완전 폐지와 공익사업장도 대폭 축소해 노조의 단체행동권이 제한없이 실현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특히 긴급조정권 및 대체근로 허용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직권중재란 :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중재에 회부된 경우에 노동조합은 15일 동안 쟁의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했다. 필수사업장에는 △지하철 및 철도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공급사업 △병원사업 △통신사업 등이 포함된다. 200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