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서울 3만가구 재건축 완화 혜택 서울시의회가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을 차등적용하는 기준시점을 3년 완화해 서울시내 3만1000여가구 아파트가 재건축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재건축 차등연한 3년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안’이 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81년과 82년에 준공된 아파트의 재건축 안전진단이 빠르게는 5년 앞당겨질 전망이다. 현재 시점에서 재건축 연한 혜택을 받게 되는 아파트는 총 48개 단지 3만1000여세대로 강남·서초·송파구 등에 집중돼 있어 이 일대 아파트 가격 상승도 예상되고 있다. 당초 조례안에서는 81년에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2005년부터, 82년 준공 아파트는 2008년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이 즉시 가능해진다. 80년도에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수정전 조례안을 적용해도 2002년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번 수정안으로 재건축 연한 완화 혜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층 이하 연립주택도 기준연도가 3년씩 늦춰졌다. 당초 조례안은 90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79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이 지나야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수정 조례안은 기준연도를 93년 1월1일 이후, 82년 12월31일 이전으로 3년씩 늦춰졌다. 또 재건축허용연한을 79년 기준 20년에서 1년경과 때마다 2년씩 늘리기로 한 80년 1월1일∼89년 12월 31일사이 준공된 아파트는 준공기준연도를 83년 1월1일∼92년 12월31일 사이로 3년 완화했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법적 안정성과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의회가 경과규정을 3년으로 완화한 것”이라며 “81년과 82년에 준공된 아파트 일부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어 일정부분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3-09-04
- 선군정치 체제 공고화 경제재건 본격화 예고 3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11기 1차회의에서 북한 김정일 정권은 주권기관의 3대축인 국방, 입법, 행정(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내각) 중 국방은 소폭, 행정은 중폭의 인사개편을 단행했다. 최고인민회의 의장단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단에서는 장철 부의장 사망에 따른 이동 이외에 변동이 없었다. 국방위원회의 인사개편은 일부 혁명 1세대의 퇴진 이외에는 이뤄지지 않아 북한 정권이 기존의 선군정치체제를 공고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내각에서는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개편이 이뤄져 지난해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실시해 온 경제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일-조명록’ 라인 건재 예상대로 북한의 사실상 국가수반인 국방위원장에 김정일이 재추대됐다. 건강 이상설이 나돌았던 조명록 제1부위원장도 유임됐다. 따라서 북한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를 이끄는 ‘김정일-조명록’ 라인은 선군정치체제를 공고히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위원이었던 연형묵 자강도당 책임비서는 당초 총리감이라는 예상이 있었으나 부위원장에 선출됐다. 6명의 위원중에서는 혁명 1세대 출신인 백학림 전 인민보안상, 리을설 호위사령관, 김철만 제2경제위원장이 빠지고 최룡수 인민보안상과 백세봉(호위사령관 유력) 등 2명의 위원이 새로 편입됐다. 항일 빨치산 출신의 퇴진은 고령에 따른 세대교체로 해석된다. ◆실무경제통, 총리 승진 북한의 내각 수반인 총리에는 박봉주 화학공업상(사진)이 선출됐다. 신임 박 총리는 평북 용천식료공장 근로자에서 지배인을 거친 인물로 실물경제에 밝고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노동당 경공업부 부부장, 당 경제정책검열부 부부장, 화학공업상에까지 이르렀다. 박 총리의 기용은 북한 정권이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경제 재건에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박 총리는 지난해 10월 경제시찰단으로 방한해 국내 공업시설에 특별한 관심을 보인 바 있어 남북경협의 향방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최고인민회의는 외무성의 ‘회담 무용론’과 ‘핵 억제력 강화’ 입장 천명을 지지찬동하고 이에 따른 해당 대책을 취하겠다는 결정을 채택했다. 2003-09-04
- 일, 야당 반발로 이라크파견법 표결 연기 일본 집권 여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라크파견특별조치법’에 야당이 반발해 참의원(상원)특별위원회의 표결이 연기됐다. 이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섞인 시선과 일본 내 여론 악화라는 상황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 유사법제안의 통과보다 이라크파견법 통과 여부가 군사대국화에 대한 일본의 ‘저의’를 엿볼 수 있는 구체적인 단서가 된다고 보고 있다. ◆이라크파병법 표결 연기 일본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을 가능케 하는 이라크 부흥지원 특별조치법에 대한 일본 참의원(상원) 특별위원회의 표결이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25일 이후로 연기됐다. 민주 사민 자유 공산당 등 일본 4개 야당은 이 법안에 대한 참의원의 토론중지를 촉구하면서 법안을 추진해온 가와구치 요리코 외상에 대한 문책결의안을 참의원에 제출했으나 참의원에서 과반을 확보하고 있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집권 자민당은 이 결의안을 즉각 부결시켰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야당진영은 또한 고이즈미 내각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25일 또는 그 이후 중의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 이라크서 ‘역할’ 논란 이번 파병안이 일본 내 여론저항에 부딪히는 이유는 “이라크가 여전히 위험하기 때문”이다. 야당이 반발하는 이유나, 국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나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정작 우려되는 것은 이번에 파병될 자위대의 역할 때문이다. 단순히 순수 인도지원 활동에만 머물지 않을 가능성 때문이다. 이와 관련 마이니치 신문은, 이라크 재건을 위해 현지에 파견할 자위대의 역할에서 미군 후방지원 업무를 삭제하고, 순수 인도지원 활동만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3일 보도한 바 있다. 일본 방위청은 당초 이라크 파견 자위대에 대해 바그다드에서 급수, 급유 등 미군 지원임무를 부여하려던 계획을 일단 백지화하고, 이라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도지원 활동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미국이 바그다드 주변의 치안유지 및 무장세력 소탕을 위한 자위대의 후방지원에 강한 기대감을 표시해 왔음을 감안할 때, 일본의 자위대 임무변경이 가시화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2003-07-25
- 수원 인계주공 재건축조합장 해임 경기도 수원시 인계주공아파트(인계동 465번지) 주민들이 현 재건축조합 조합장 및 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기로 해 주목된다. 1일 수원시와 이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유영윤 등 조합원 302명은 최근 현 조합지도부가 주민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시공사와 재건축을 추진, 재산상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조합장·임원 불신임 및 해임안’등 7개 안건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조합측에 요청했다. 이에따라 조합은 지난달 31일 수원시체육회관에서 전체 조합원 853명중 466명이 참석(서면결의 포함)해 임시총회를 열고 윤 모 조합장에 대한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조합원들은 조합장 및 임원 해임에 따른 조합장 및 임원의 직무대행자 인준안도 대다수 찬성으로 가결하고 조합장 직무대행에 김광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임했다. 김광석 회장은 “그동안 조합이 수원의 최고 요지에 위치해 있음에도 인근 아파트재건축단지보다 낮은 지분율을 책정하고 확정지분제를 변동지분제로 임의변경하는등 문제를 야기해 주민반발을 사 왔다”며 “총회 이후로 모든 주민이 합심해 재건축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 재건축조합 지도부가 변경됨에 따라 이들이 요구한 확정지분제 전환, 지분율 상향조정 등을 놓고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물산(주)과 재협상이 전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현행 법규상 용적률 등의 한도내에서 조정가능하며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큰 폭의 변동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2003-09-02
- 내년 세금관련 제도, 어떻게 바뀌나 ■ 근로자·농어민 세금, 이렇게 바뀐다 내년부터 근로자 본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하되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 기준은 상향조정된다. 지금까지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총급여액의 5%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대학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현행제도에서는 본인 교육비는 전액, 부양가족 중 초·중·고교생은 200만원, 대학생의 경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대학생일 경우 700만원으로 올라간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현행 한도 연 150만원에서 전액공제로 바뀐다. 비과세되는 식사대 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우리사주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종업원이 우리사주에 출연할 경우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주던 것이 400만원까지 확대된다. 대주주가 우리사주에 기부할 경우, 소득금액의 10%까지 비용으로 인정(손금인정)되던 것이 30%까지로 확대된다. 소득공제를 받은 종업원 출연금과 대주주 기부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3년 동안 보유한 후 인출할 때 지금까지 9%로 분리과세됐지만 내년부터는 우리사주 인출금의 50%는 비과세되고 나머지는 일반세율(9~36%)로 과세된다.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도 상향조정된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란 기업이 장애인편의시설 기숙사 탁아소 등을 취득할 경우 취득금액(토지매입금액 제외)의 3%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종업원용 기숙사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 보육시설, 무주택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에만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장애인용 계단, 경사로, 장애인용 작업대 등이 추가된다. 또 공제율도 3%에서 7%로 확대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시설을 투자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던 조항이 삭제돼 어디에 투자하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급여가 500만~1500만원인 근로자의 소득공제율은 올해 47.5%에서 내년에는 50%로 인상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폭도 50만원 이하는 올해 50%에서 내년 55%로 상향조정된다. 50만원 초과 세액은 30%로 변동이 없다. 세액공제한도는 올해 45만원에서 내년 5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계부·모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포함되고 직계존속 기준 연령이 종전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55세 이상으로 통일된다. 출산 장려를 위해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대상이 여성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 및 사업자로 확대되고 한도가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영유아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도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나고 추가소득공제와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출산수당 보육료 등에 대해서는 월 1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된다. 올 12월부터 신용카드 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총 급여의 10%를 넘는 금액의 20%에서 15%로 낮아지고 직불카드와 학원비 지로납부금액에 대한 공제율도 총급여 10% 초과액의 30%에서 25%로 인하된다. 기명식 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카드제도가 도입된다. 기명식 선불카드는 물품구매시 사전에 적립해둔 금액에서 즉시 결제되는 것으로 구매자 및 판매자의 명의가 확인되며 올 12월부터 직불카드와 같은 조건으로 소득공제된다. 현금 영수증 카드제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이며 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거래 내역 중 총 급여액의 10%를 넘는 금액에 대해 직불카드와 같은 수준인 25% 소득공제된다. 비과세되는 농가부업 소득범위에 민박, 음식물·특산물 판매 소득이 추가된다. 전통주 제조·판매 소득도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된다. 경운기 비료 등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은 2005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된다. 농어촌 특별세 적용시한도 2009년 6월말까지로 5년 늘어난다. 농협 수협 예탁금 이자 비과세제도는 과세로 전환된다. 지금까지 1인당 2000만원 예탁금에 대한 이자는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2004년에는 5%, 2005년부터는 10%씩 과세된다. 농수협 조합의 경우 농어민 예금은 16.3%에 불과하고 나머지 83.7%는 농어민이 아닌 준조합원의 예금이다. ■ 투자하는 중소·벤처기업에 혜택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현행 12%에서 10%로 낮아진다. 연구와 인력개발비는 현행처럼 지출의 15%, 혹은 당해연도 지출액이 직전 4년간 평균을 넘는 경우는 초과액의 절반이 공제되며 오는 2006년 말까지는 최저한세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최저한세란 정책적인 지원목적으로 세금을 감면 받더라도 법인이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말한다. 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12%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도 90년 이후 설치된 사업장의 대체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서울시 인천시 과천 의왕 등 서울주변 도시로 인수 산업이 집중돼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대체투자란 노후된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유사한 설비로 교체하는 투자를 말한다. 선박투자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회사 등도 투자전문회사에 포함돼 2006년 말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설립시 등록세를 3배 중과하는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벤처업계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에 주식을 현물 출자하거나 벤처기업의 자사주와 교환한 경우 실제 처분이익을 볼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가 유예된다. 또 앞으로 벤처기업은 연구·개발을 위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시점부터 1년이 지난 뒤 합병되면 이월결손금 관련 법인세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현행은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수익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합병이 이뤄진 경우라야 이월결손금이 승계된다. 또 지금은 합병되는 벤처기업의 주주가 합병 기업의 지분 10% 이상을 갖고 있어야만 승계됐지만 벤처기업의 규모가 작은 것을 감안, 합병기업의 지분규모가 3%로 낮아진다. 회사택시 운송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절반 깎아주는 제도가 2006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리모델링 활성화로 재건축 폐해를 시정하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국민주택(25.7평 이하)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건설 때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을 재건축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리모델링할 때는 과세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연수입이 3억원 미만인 도·소매업과 1억5000만원 미만인 제조·음식·숙박업자 등 간편장부 대상자에 대해 지금까지는 무기장 가산세를 10%만 물렸지만 앞으로 복식기장 의무자에 맞춰 20%로 인상된다. 제조 건설 물류업 등 28개 업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에 대해 수도권 외는 30%, 수도권 소기업은 20%, 도소매업 의료업 등은 10% 감면해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앞으로 전면 폐지된다. 이 제도는 지난 92년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그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법개정이 이뤄져 감면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됐다.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소득 발생연도부터 6년간 세액을 50% 감면해주던 것이 4년간으로 단축된다. 중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첫 4년간은 100%, 이후 5년간은 50% 감면 받았지만 앞으로는 5년간 100%, 2년간 50%로 축소된다. ■ 기업 설비투자 유도 기업의 설비투자 유도를 위해 제조업 건설업 등 25개 업종의 올 하반기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공제율이 종전 10%에서 15%로 상향조정된다. 대기업의 석·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는 최저한세 산출대상에서 3년간 제외된다. 인력개발 준비금 비용인정 시한이 2006년말까지 연장된다. 기업이 연구 및 인력 개발용으로 미리 확보해둔 자금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올 연말에 끝날 예정이었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자금의 손금산입(비용처리) 규모가 늘어난 2003-08-29
- 선심성 학교 신설 예산편성 논란 계획에 없던 초등학교 신축예산이 서울시의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돼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문화교육위 이강일 의원은 27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애초에 사업계획이 없어 본예산에 반영되지도 않았던 서초구 경원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해 218억원의 예산이 갑자기 반영돼 올라온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99년 이후 교육청이 제출한 5년간 사용한 특별수요경비 334억의 재원중 시급성이나 특별성을 요하는 수요는 15%인 50억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무원칙적인 선심성 예산사용의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가 경원초등학교 신설예산을 의결할 경우 현재 이곳에서 영업중인 골프연습장과의 행정소송도 우려되고 있다. 서초구 잠원동 반포3단지 재건축에 따른 학교부족을 우려해 계획된 경원초등학교 신설부지는 현재 모 골프연습장이 지난 2000년 매입해 6월부터 영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예산편성은 계획에 의해 추진돼야 하는데도 올 상반기 설립계획이 전혀 없던 학교 신설 예산이 일부 실력자에 의해 급하게 반영됐다”며 “시급을 다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는 9월1일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원초등학교 신설 예산은 일부 시의원들의 문제제기로 삭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 등을 거치면서 다시 살아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일부 실력자들에 의해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상임위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03-08-28
- 서울 11개 자치구 종세분화 확정 예정일보다 두달 가까이 지연돼온 서울시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가 일부 확정됐다. 시는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11개 자치구의 종별 세분화 작업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작업이 끝난 자치구는 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강북·구로·금천·영등포·송파 등이다. 종세분화 주요 내용은 △ 공원·자연경관지구 등과 구릉지 및 급경사지에 들어선 저층 주택지가 1종으로 △ 평지에 들어선 내부주택가의 중·저층 주택 밀집지가 2종으로 △ 이미 고층고밀도로 개발된 아파트 단지와 간선도로에 접한 곳 등이 3종으로 분류됐다. 1종 지역은 4층 이하 용적률 150% 이하, 2종은 7층 또는 12층 이하 용적률 200% 이하, 3종은 높이 제한이 없는 대신 용적률 250% 이하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시는 수정가결된 자치구의 종세분 비율에 대해 면적 산출작업이 끝난 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강남구와 강동구 노원구 등 3종비율이 높은 곳과 일부 논란이 있는 지역을 포함한 서대문·관악구 등 13개 자치구의 종세분화 심의는 보류됐다.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방향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운 후 용적률과 높이 등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방향에 대한 종합계획 없이 미리 종세분을 상향하는 것은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들 지역의 입지 특성과 개발밀도를 반영하되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규정을 검토하고 기반시설의 추가확보나 지역여건을 고려해 종세분 내용을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작업은 주거지 내의 일명 ‘나홀로 아파트’ 등 돌출형 개발과 무분별한 고층개발로 인해 도시경관과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00년 7월 도시계획법 개정 당시 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세분해 지정토록 의무화함에 따라 추진돼 왔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3-08-24
- 재개발 아파트 세대당 전용면적 35평 이하 주민의 요구로 주택정비구역 입안시 구청장은 구역내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각각 80%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또 무분별한 세대 분할로 인한 재개발사업 저하를 막기 위해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이 불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시의회를 거쳐 오는 9월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정비조례안에 따르면 90년대 이후 건축된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을 40년 이상으로 규제한다. 80년대에 건축된 5층 이상 아파트는 의 계산법에 의해 재건축 연한이 제한되고, 공동주택 이외의 철근·콘크리트 주택은 내용년수(60년)의 3분의 2 이상이 경과해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또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호수밀도 헥타르당 80호 이상인 지역 △주택접도율 20% 이하 지역 등으로 구체화했다.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경우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호수밀도를 헥타르 당 80호 이상에서 70호 이상으로 완화했다.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115㎡(35평) 이하로 하되, 종전의 주택규모가 이를 초과할 때는 주택수만큼 전용면적 165㎡범위안에서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또 △전용면적 80㎡이하를 80% △전용면적 60㎡이하를 40%이상 건립토록 했다. 공동주택 분양시 신발생무허가건축물 소유자와 토지면적 90㎡ 미만 소유자,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미만인 자 등은 재개발 분양대상에서 제외된다. 2003-07-17
-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화안 내일 도시계획위 상정 서울시가 수정 제출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안(도시계획 구역별로 1·2·3종 구분)이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내일(16일)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절차만 남기고 있다. 이번 도시계획심의에서 결정되는 종세분화는 구체적으로 지역별 건축제한 효력을 갖게된다. 자치구가 입안요청한 종세분화안은 강남·노원구와 같이 제3종주거지역 비율이 60%를 넘어가는 곳이 있는 반면, 은평·금천·종로구처럼 3종 비율이 10%에 그친 곳도 있어 지역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성동·구로구와 같이 서울시가 마련한 세분화 기준(매뉴얼)과 편차가 적은 경우도 있고, 강동·동작구처럼 편차가 크게 입안된 경우도 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성동구는 서울시 기준안과 구가 요청한 안이 동일하지만, 강동구는 30.85%의 차이가 났다. 특히 대부분 자치구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중이거나 추진예상지역은 서울시 기준안보다 1단계 또는 2단계 높게 입안 요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반주거지역의 종별 분류가 마무리되면 △제1종지역은 용적률 150% 이하, 4층 이하 △제2종지역은 용적률 200%이하, 7층 이하와 12층 이하 분류 △제3종지역은 용적률 250%이하, 13층 이상의 건축제한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가 제출한 세분화 계획안과 시 기준안의 차이가 심하고, 이견이 많아 협의조정안 마련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확정 시일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서울시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는 당초 6월말까지 각 자치구별 입안절차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무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 7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 시와 자치구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24개 자치구 일반주거지역 모두 제2종으로 지정됐다. 양천구는 종세분화안을 입안 요청하지 않아 16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 오는 9월까지는 일반주거지역 전역이 제2종으로 일괄 적용된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협의조정 대상지는 자치구청장이 입안한 안을 최대한 반영했고, 서울시 기준안과 시의회 의견을 종합해 수긍 가능한 수정기준안을 작성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3-07-15
- 이라크 주둔 미군 증파 논란 미군의 이라크 증파 여부를 놓고 조지 부시 행정부와 의회간 논란이 일고 있다. 폴 브레머 이라크 최고행정관, 리처드 마이어스 합참의장 등 행정부 관리들은 미군 증원보다 정보활동 및 이라크 국민들과의 협력 강화를 이라크의 정정 불안정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공화 민주 양당의 중진의원들은 이라크 예산 증액과 추가 증파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지난주 이라크 현지를 방문하고 돌아온 공화당의 존 멕케인 의원은 24일 NBC 등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라크 주둔 미군을 위한 병참 및 후방지원을 위해 추가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동시에 “최소한 1개 사단병력에 준하는 증파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멕케인 상원의원은 “지금은 이라크 사태를 직시, 부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들에게 이라크 재건을 위해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더 필요하고 추가 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부시 대통령이 이를 국민에게 직접 설득하지 못할 경우, 이라크문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마이어스 합참의장은 이날 CBS 시사프로그램 ‘Face the Nation’에 출연, 현지 미군 사령관으로부터 병력 증파 요청이 없다고 밝혔고,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도 현지 미군 사령관들이 현재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15만명 안팎의 미군 병력이 적정 수준이라는 사실을 자신에게 확실히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원 외교위원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조지프 바이든 상원의원도 군사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이라크 전후 질서 확립 및 안정유지를 위해 4만명에서 5만명의 추가 병력이 필요하다면서 증파문제는 유엔결의를 통해 해결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뉴스위크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 국민의 40%는 이라크 주둔 미군 증파에 찬성하는 반면 55%가 이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라크관련 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60%가 현 예산을 감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현재와 같이 미군을 겨냥한 이라크내 테러공격이 계속 심화될 경우, 미 국민의 48%는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수를 지지한다고 대답했고 47%는 철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3-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