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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산하단체 ④대한주택공사 집값 폭등을 잡기위한 방안으로는 투기에 대한 규제강화와 임대주택의 대폭 확대가 핵심적으로 꼽힌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주택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주공이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주택가격 상승의 안전판 = 선진국의 경우, 집값 안정을 위해 두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임대료 보조제도가 그것이다. 우선 유럽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이 전체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20~30% 수준이다. 네덜란드가 40%로 가장 높고 영국과 스웨덴이 각각 22%, 덴마크 21%, 독일 20%, 프랑스 17%를 기록하고 있다.(아래 표 참조) 또 영국의 경우 임대료가 입주자에게 부담되는 수준을 넘어설 경우 그 차액을 보조해주는 임대료 보조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선진국은 이처럼 값싸고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주택가격 상승의 안전판 장치를 만들어 두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의 20% 수준에 이르면 ‘집값 폭등은 없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할 경우, 아파트 후분양제를 자연스럽게 도입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 공공임대주택 2.3% 불과 = 대한주택공사 도시주택연구원의 박신영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이 전체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년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을 포함해도 6%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영구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의 비율만을 계산하면 그 비율은 더욱 줄어 2.3%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의 공급주택에 의해 주택가격이 일방적으로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집장사에 뛰어든 주택공사 =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이 2.3%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이를 책임져야 할 주택공사가 ‘딴 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주택공사는 62년 생긴 이래 2001년까지 총 130만호의 임대 및 분양주택을 지었다. 단일기관으로는 세계 최대라는 게 주공의 설명이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분양주택이 전체의 50%인 650만호에 이르고, ‘영구임대’ 14만호, ‘국민임대’ 7만호, ‘공공임대’ 30만호로 실제 임대주택은 40% 수준에 이른다. 그것도 공공임대의 경우 5년후 분양하는 물량이 대부분이어서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은 20만호 남짓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주공은 상당수의 공급 물량을 분양주택에 두고 있다. 특히 5년짜리 임대주택의 경우, 2년 반만 지나면 분양을 할 수가 있어 임대주택의 기능보다는 국민주택 기금을 이용한 분양주택의 성격이 강해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그에 따라 주공이 임대주택 건설 보다는 집장사에 뛰어들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심지어 경남 한 지역에서는 주공이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돼, 주공이 재건축시장에도 뛰어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임대주택은 작아야만 하나 =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절대적 부족과 함께 또 하나의 문제는 임대주택 슬럼화이다. 도심 변두리 지역에 소형평형위주로 공급하다보니 이같은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주공의 자료에 따르면 130만호 중 대부분인 110만호가 전용면적 18평 이하인 방 두개짜리 주택이다. 이같은 양상은 공공임대주택이 최하위층의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춰 추진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민의 집값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평수를 수요가 가장 많은 30평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민간에 허용한 5년짜리 중형 임대주택의 경우 25평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2년 반만 지나면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분양주택의 성격이 강해 실효성이 없다. 현재 수요가 가장 많은 30평형의 주택을 위주로 대량 공급할 경우 주택가격 안정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특히 공급 지역도 변두리가 아니라 도심에서 가까운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지으면 슬럼화의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엉뚱하게 쓰인 국민주택기금 = 주공의 ‘딴 짓’을 대신해 임대주택의 공급의 주력을 맡은 곳은 오히려 민간이었다. 건교부의 ‘2002 주택업무편람’에 따르면 5년짜리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총 49만호 중 주공은 15.7%인 7만 6923가구를 지은 반면, 민간업체가 83.2%인 40만가구 이상을 공급했다. 하지만 5년짜리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목적보다 5년(실제는 2년 반)후 분양에 그 목적이 있어 공공임대주택의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회 김학송 의원실의 ‘200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2년 7월 현재 국민주택기금이 주택공사에 6조 5005억원이 쓰였으나, 민간건설사에는 두배인 12조 4229억원이 지원됐다. 이는 장기 저리로 지원되는 특혜성 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을 민간건설사들이 5년짜리 임대주택을 지어 사실상 집 장사를 하는데 지원해준 셈이 되는 것이다. 특히 이중 ‘부영’이란 건설업체가 무려 2조 1818억원을 20년 장기 저리로 지원받아 특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 주택공사는 아무런 힘 없어 = 하지만 주택공사가 집장사에만 주력하고, 국민주택기금이 엉뚱하게 스이는 데 대해, 주택공사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주택정책의 큰 방향을 정하는 것은 재경부이고 이를 받아 건교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짜면, 주택공사는 이를 집행하는 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국민주택기금도 기획예산처의 지침에 따라 자신들은 건교부에서 타다가 정해진 용도에 쓰기만 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결국 문제는 주택정책을 수립하는 재경부와 건교부, 기획예산처에 있다는 것이다. 이들 정책수립 부처가 공공임대주택의 대량 공급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집값 안정에 진정 관심이 있다면 이들 부처를 통해 주택공사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협찬 : 주식회사 용산 2003-05-19
- 강남권 자치구 주거지세분화 ‘거품’ 서울 강남권 4개구가 종세분화작업과 관련, 최대 용적률을 적용받는 3종의 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지정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와 구 관계자가 수차례 종세분화 협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떠밀린 구가 3종 대상지역을 늘렸기 때문이다. 단독주택이 많은 강동구는 3종 일반주거지역의 비율을 48.55%로 정했다. 구 관계자는 “막판 민원인의 용적률 상향 요구가 많아 3종 지역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 세분화 지침에 따르면 3종 지역에 해당하는 곳은 26%에 불과해 30일 예정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 관계자는 “일단 민원인의 요구대로 안을 올렸지만 나중에 용적률이 줄어들 경우 또 한차례 민원홍역을 치를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재공람과 구의회의견청취 절차를 누락해 종세분화 안을 올리지 못한 강남구도 3종의 비율이 62.4%로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 지침에 따르면 강남구의 3종지역 비율은 48% 에 불과하다. 구 관계자는 “재건축을 준비중인 주민들이 막무가내로 용적률 상향을 요구해 3종 비율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강남구의 경우 6월말까지 종세분화 확정이 어려워 내달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일괄지정될 전망이다. 이밖에 송파구와 서초구도 각각 46.3%, 42.3%로 3종 지역 비율이 높았다. 대부분의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선 노원구의 경우 3종 지역이 60.4%에 달했다. 자치구가 제출한 종세분화 계획은 28일 시의회 의견청취와 30일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7월1일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구가 올린 안을 몇차례 보류하기까지 했지만 막무가내로 용적률을 높이겠다고 해 일단은 그냥 받아줬다”며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면 상당부분 거품이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한편 재건축·재개발예정지의 경우 현재 용도를 그대로 적용한 뒤 개발이 시작될 때 지구단위계획 등을 감안, 상향 재조정하라고 구에 지침을 내렸으나 구청측의 반발로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언제 어떻게 정책이 바뀔 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의 지침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워 대규모 재건축예정지를 3종으로 밀어부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종세분화작업은 제1종(저층) 2종(중층) 3종(중·고층)으로 나누는 것으로 서울의 경우 최대 300%까지 적용되던 용적률이 1종 150%, 2종 200%, 3종 250%로 강화된다. 2003-06-23
- 잠실시영 등 저밀도지구 상반기내 재건축 서울 송파구 잠실시영과 강남구 청담·도곡지구에 대한 재건축이 6월말까지 승인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23일 저밀도 지구 재건축 사업승인과 관련한 시기조정위원회를 열고 잠실 시영 6000가구, 청담·도곡단지내 개나리 2차 300가구, 도곡 2차 610가구 등 총 6910가구에 대해 2분기에 사업계획을 승인토록 결정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내 5개 저밀도 지구 43개 단지 5만152가구 가운데 시기조정심의 신청을 한 모든 단지에 대한 승인을 마쳤다. 서울시의 저밀도 지구 재건축 시기조정 결정에 따라 재건축 추진 지구는 6월말까지 해당 자치구에 사업승인만 받으면 7월부터 건물철거가 가능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착공이 가능해진다. 서울시 서강석 주택기획과장은 “잠실시영 등 해당지역에 대한 시기조정위원회가 4월과 5월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부동산 시장 불안정에 따른 정부 종합대책과 시기를 맞추느라 계속 연기돼왔다”며 “주택가격 안정대책과 7월부터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에 따른 용적률 하향조정,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으로 이번 저밀도 지구의 재건축 시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남은 청담·도곡지구 내 개나리 2차 중층(12층) 288가구는 올해 3분기에, 신도곡 단지 120가구와 암사·명일 지구 시영2차 단지 1450가구는 4분기에 사업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화곡 2·3지구 3786가구와 잠실 주공1단지 5390가구는 2004년 이후에나 사업승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2003-06-23
- 불황에 빠진 은행권 요즘 은행들 사정이 말이 아니다. 올들어 이라크전, 북핵문제, SK글로벌 사태, 사스, 카드채 문제 등 악재들이 잇따르면서 은행들의 경영환경도 크게 나빠졌기 때문이다. 지난 1분기 실적을 보면 지난해 은행권이 사상 최대 호황을 기록했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다. 1분기 8개 시중은행들이 올린 당기순이익은 2655억원. 지난해 같은 기간 이들의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이 1조498억원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SK글로벌과 카드채 문제가 본격화된 2분기 역시 은행들의 실적은 그다지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게 금융계의 전망이다. 한마디로 은행산업에도 불황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은행 경영여건이 악화되자 은행들은 저마다 특화된 상품 개발을 통해 불황극복에 나서고 있다. 불안한 금융시장을 고려해 만기를 짧게한 예금상품을 내세워 고객확보에 나서는 은행이 있는가 하면, 아예 고객들이 불입액과 예금기간을 정하도록 한 예금 상품을 내놓는 곳도 있다. 또 최장 30년까지 기간을 늘려 상환부담을 줄인 장기대출상품도 등장하고 있다. 특정 고객층을 겨냥한 상품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품, 20대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상품 등 각 연령대에 적합한 서비스를 갖춘 상품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금연을 도와주면서 저축도 하게 하는 상품 등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이색상품들도 등장, 눈길을 끌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불황이 깊을수록 이같은 이색상품 개발을 통해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각 은행별로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이색 특화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한다. ▶ 국민은행- 20대 자립통장 "사회초년생을 위한 통장" 국민은행은 최근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20대 젊은이들을 위한 ‘20대 자립통장’을 출시, 고객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 ‘자립통장’은 주택청약예(부)금을 근간으로 한 상품으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20세 이상 35세 이하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기예금은 200만~1500만원, 부금은 가입 첫회 30만~50만원, 2회차부터는 5만~50만원 이내 범위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특히 이 상품은 군대생활, 학교 및 직장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를 보장해줄 뿐 아니라 소정의 요건을 갖추면 주택 청약 1순위 자격도 보장된다는 것이 장점. 또 학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대출도 용이하게 받을 수 있어 사회초년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5월 19일 판매 이후 한달여 만에 가입실적이 청약예금은 1만5174계좌에 537억원, 청약부금은 3만9615계좌의 154억원에 달할 정도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경우 재테크 상품으로 유용하다”고 소개했다. ▶ 신한은행- 아빠의 향기 적립 예금 "담배도 끊고 돈도 아끼고 " 신한은행은 금연에 성공한 고객에게는 약정금리를 모두 주고, 실패한 고객에는 이자의 일부를 공익사업으로 환원도록하는 이색 상품 ‘아빠의 향기 적립예금’을 지난달부터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금연을 원하는 ‘아빠’가 있는 가족 단위로 가입하기 적합한 상품이다. 신한은행은 가족들에게 금연을 맹세한 아빠에게는 금연저금통을 나눠주어 담배값으로 나갈 돈을 저축하도록 하고, 자녀들에게는 ‘콜록이 금연마패’를 배포해 금연 경고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만기 해지시에는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받은 금연확인서를 제출하면 약점 금리를 전부 받을 수 있지만, 금연에 실패했을 때에는 이자의 30%를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 기부하게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1100만명의 흡연인구중 75%가 금연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이 상품을 내놓게 됐다”며 “금연을 희망하는 고객들에게는 금연도 하고 가족과도 화합할 수 있어 유익한 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조흥은행- 릴레이 저축 "예금과 적금을 혼합한 퓨전상품" 조흥은행의 ‘릴레이 저축’은 자금을 자유롭게 단기로 운영하려는 고객들의 니즈에 맞춘 상품이다. 저축방법과 저축기간을 고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이 상품의 특징. 1년마다 이율을 변경하는 회전식 이율 방식을 적용해 중도해지시에도 연단위는 약정이율이 적용된다. 또 저축기간을 자유롭게 연장할 수도 있어 고객들로서는 비교적 부담없이 저축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 저축금액과 회수도 고객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면서도 1년단위로 원리금을 분할해지 할 수 있는 정기예금의 성격도 가미했다. 가입에는 제한이 없고, 저축금액은 2회차부터 월별로 1인당 5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릴레이 저축은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예금과 적금의 성격을 혼합한 퓨전상품”이라며 “연단위로 가입할 수 있어 특히 초중고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 하나은행- 붉은악마적금 "합병기념 적금 상품" 붉은악마적금은 지난해 하나은행이 서울은행과의 통합을 기념해 출시한 상품이다. 지난해 월드컵과 함께 시작된 출구열풍을 금융상품에 접목시켰다. 이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들은 자동으로 붉은 악마 회원이 되며, 가입금액의 0.0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은행 부담으로 기금을 조성해 붉은악마를 지원한다. 월 불입금은 1만원 이상이며 최고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12개월부터 36개월까지 월단위로 선택할 수 있고,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는 정기적립식과 수시로 적립하는 자유적립식이 있다. 금리는 현재 정기적립식의 경우 1년~2년 미마나은 4.3%, 2년~3년 미만 4.5%, 3년제는 4.6%이고, 자유적립식은 1년~2년미만 3.8%, 2년~3년미만 4.2%, 3년제는 4.3%가 적용된다. 이는 일반 정기적금보다 0.5% 정도 높은 수준이다. 하나은행은 이밖에도 대표팀의 해외경기를 위해 환전할 때 환율우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실적이 15만 계좌에 달할 정도로 고객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 ▶ 한미은행- 프리스타일 적금 "납입액과 기간을 자유롭게" 한미은행의 프리스타일 적금은 입금액 , 납입날짜, 회수에 제한이 없는 말 그대로 고객들이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제한이 없으며 건별 10만원 이상 고객들이 마음대로 적립해나갈 수 있다. 예금기간은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월단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금일을 지정하면 입금건별로 분할 인출도 가능하다. 금리는 1개월 이상 ~36개월까지 월단위로 적용되며 18일 현재 3.8~4.45% 수준이다. 세금우대 및 생계형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상품의 장점이다. 원금 4000만원가지 10.5%의 우대세율을 적용받을 수있고, 기간에 관계없이 대상에 따라 원금 2000만원가지 생계형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또 프리스타일 통장에 추가로 신규 가입할 수 있어 편리하게 통장관리를 할 수 있다. 한미은행 관계자는 “갈수록 고객들의 요구가 세분화되고 있다”며 “프리스타일 적금은 고객들이 직접 가입금액과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해 만족도를 최대한 높이 위해 만든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농협- 내집마련장기대출 "최장 30년 만기 대출 상품" 농협은 지난달부터 장기주택대출 상품인 ‘내집마련장기대출’을 판매하고 있다. 최장 30년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게 이 상품의 특징. 주택 구입은 물론, 주택중도금, 전세자금 뿐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이주비용으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30년 동안 CD실세금리를 적용한다. 지난 5월말을 기준으로 했을때 적용금리는 최저 5.5% 수준. 하지만 2003-06-20
- “재건축이 부동산 값 폭등 원인” 강남구 등 강남권 3개 자치구가 재건축 허용만이 폭등하는 강남권 부동산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강남구와 강동구 송파구는 13일 프레스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재건축은 전세난의 원인도, 부동산가격 폭등의 원인도 아니다”라며 “이런 주장은 서울시가 기초적인 실증조사나 현장확인 없이 제기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3개 자치구는 그 근거로 “도곡1차아파트의 재건축 이주가 본격화된 지난해 9월 서울시 전체의 전세가는 14% 상승했으나 도곡·대치동 등 인근지역은 11% 상승에 그쳤다”며 “재건축이 주변아파트 전세가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김포·파주신도시는 인천이나 부천에서의 인구유입만 있을 뿐 강남권 주택수요의 해법이 아니다”라며 “오직 재건축 허용만이 강남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시는 “재건축이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지난 98년 강북과 강남의 아파트매매가 비율은 1대 1.1로 비슷했으나 강남 재건축 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한 2001년부터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해 올 4월말 현재 1대 2.2의 비율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시는 또 “특히 강남구가 은마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를 저울질한 지난 4월초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 주간변동률이 평상시의 10배가 넘는 2%까지 증가했다”며 “이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강남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전문업체 관계자 역시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여부를 둘러싸고 강남권의 부동산 가격이 거세게 요동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재건축만이 부동산가격의 폭등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남구의회 박춘호 의원(청담1동·대학강사)는 “강남구가 노골적으로 재건축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의식, 표심을 노린 인기몰이성 전략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3-05-14
- 현대건설, 광진구 자양동 현대건설(사장 이지송)이 지난 5월 10일 자양농협에서 실시된 광진구 자양동 227-6번지 일대 노후주택 재건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자양동 재건축 사업은 이번 시공사 선정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가는데, 2004년 초에 조합설립인가, 2004년 하반기에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2005년 상반기까지 이주 및 철거후 마친후 2005년 하반기경 일반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다. 입주는 2007년 9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양동 227-6번지 일대 재건축 사업은 이지역 연립주택, 다세대, 단독주택 320세대를 재건축하여 지하1층, 지상 15층의 아파트 528세대로 신축할 예정인데, 조합원분 320세대를 제외한 208세대가 일반분양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번에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자양동 재건축 사업지 일대는 지하철 2, 7호선 건대역이 도보로 5분여 거리에 위치한 전형적인 역세권 주거단지로, 대중교통이 아주 양호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강변북로 접근이 용이하고 강남권 및 시내 진입이 용이하여 탁월한 입지여건속에 위치해 있다. 또한 인근에 어린이 대공원, 한강시민공원, 아차산 이 위치하고 있어 레저생활 및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사업지 일대에 최근 입주한 자양 현대 홈타운 10차 아파트와 우성 아파트단지가 아파트촌을 형성하고 있어 향후 이 일대가 대단지 아파트촌을 이룰 전망이다. 2003-05-12
- 주택법 ‘슬쩍’ 개악, 난개발 우려 주택법 ‘슬쩍’ 개악, 난개발 우려 전문위원 '손질'로 1종 지구단위계획 면제 … 의혹 규명해야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그동안 난개발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던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 국회에서 '슬쩍' 개정됨에 따라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의 적절한 확보와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모양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파트 건설 계획을 세워 난개발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인데,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은 시장과 도지사의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만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의제처리 한 것이다. ▶관련기사 15면 이에 대해 서울시 한 관계자는 “건설업자들이 국회에 로비를 해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려 작업한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는 도시계획의 기조를 뒤흔드는 중요한 사항이 전문가의 의견수렴이나 제대로 된 토론 한번 없이 졸속으로 통과된 점이다. ‘1종 지구단위계획’의 의제처리는 애초 정부원안에는 없던 것으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손성태 수석전문위원이 2003년 2월 작성한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포함시켰고, 이후 상임위 회의나 법안심사 소위원회, 법사위, 본회의에서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토론 없이 확정됐다. 전문개정안의 경우 청문회나 공청회를 거치도록 한 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58조 5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당사자인 기술사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았다. 한 기술사는 “우리도 이런 중요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했던 서상섭 의원(한나라당?인천 중 동 옹진군)은 “법안 심사를 꼼꼼히 했는데 그같은 내용이 들어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수석전문위원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이를 반영한 것이고, 건교부와도 협의해 넣은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강팔문 주택정책과장은 “그동안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는 난개발이 문제되지 않아, 1종을 제외시켜 달라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사이버대학 강우원 교수는 “나홀로 아파트나 군부대 이전지, 중공업지역의 공장 이전지, 재건축이 아닌 민영주택건설사업 등의 경우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도 심각한 난개발이 벌어졌고 우려 된다”며 “난개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고, 이득을 보는 사람은 아파트 개발업자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3-05-12
- 강북 재래시장 재건축 ‘바람’ 강북지역 재래시장이 주상복합·전용상가 등으로 빠르게 전환될 전망이다. 준주거지역내 재래시장의 용적율을 700%까지 완화하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재래시장의 재건축 바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준주거지역내 재래시장의 경우 재건축시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도시계획심의위를 거쳐 용적률 600%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된다. 서울시 재래시장은 일반주거지역 113곳, 준주거지역 36곳, 상업지역 51곳 등 총 200곳(2002년말 등록시장 기준)으로 이번 특별법의 혜택을 받는 곳인 준주거지역 재래시장의 재건축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게 되는 준주거지역내 재래시장은 강북지역에 몰려있어 재래시장 재건축 바람이 뉴타운과 함께 강북 개발의 주축을 이루게 된다. 준주거지역내 재래시장은 △서대문구 4곳 △동대문구 6곳 △마포구 3곳 △성북구 3곳 등 강북지역에 21곳이 있다. 특별법은 오는 2007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걸쳐 이들 재래시장의 재건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정두언 정무부시장은 “뉴타운,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 등과 함께 강북 개발 청사진의 3대 축이었던 재래시장 재건축이 그동안 국토계획법에 묶여 활성화되지 못해 개정 작업을 추진했다”며 “재래시장이 몰려있는 강북지역에서 재건축이 시작되면 강북지역의 새로운 지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내 재래시장 200곳 중 현재 재개발·재건축을 신청한 곳은 52곳으로, 이중 41곳이 주상복합 건축을 신청했다. 나머지 11곳은 전용상가로 재건축을 신청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재래시장은 시장 전용 면적 3000㎡만 확보하면 특별법에 따라 주상복합 전용상가 등으로 개발이 가능해진다. 지난 2002년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특별법은 준주거지역내 용적률을 200%∼700%에서 450%∼700%까지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계획법령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0%∼500%로 규제해 서울시내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이 주춤해졌다. 서울시 이정호 재래시장대책반장은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토계획법 범위에 적용받지 않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재래시장 재건축을 희망하는 곳은 현장 대책반 등을 통해 행정·제도적 지원 폭을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같은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의회 의결을 거친 후 재건축을 신청하는 재래시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2003-05-12
- 경기도, 군포시 부당행정 72건 적발 경기도는 지난 3월31일부터 4월4일까지 군포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72건의 부당행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행정상 잘못 처리되거나 소홀하게 집행된 16건 4억3천여만원을 찾아내 감액 또는 추가 징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업무처리를 태만히 했거나 부적정하게 처리한 87명의 담당 공무원(경징계 11, 훈계 76)을 징계 조치토록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포시는 화물자동차 등록을 받으면서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발급했으며, 투·융자 심사 등을 거치지 않고 충남에 97억여원을 들여 청소년 수련원 건립을 추진했다. 이에 도는 군포시 단독으로 청소년수련원을 설치, 운영하기보다는 인근 타 청소년수련원을 활용하거나 일반시민의 활용을 전제한 시설이 아닌 청소년 활용시설로 축소할 것을 지시했다. 또 군포시는 2001년 5월 폐천부지 941㎡를 수의계약을 통해 부당하게 매각했으며 강남아파트 재건축과 관련 도시기본계획을 어기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인 2종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승인해 도시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각 시·군의 비리예방 및 부적절한 행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의 종합감사가 필요하다”며 “도민들의 감시와 참여를 유도하고 지적사항 재발방지를 위해 종합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적발한 72건을 군포시에 통보하고 시정을 지시했다. 2003-06-18
- “기존 용적률 인정범위 확대·명료화해야” 7월 1일 시행되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작업으로 용적률이 이전에 비해 대폭 하향되는 가운데 서울지역 각 자치구들이 ‘기존 용적률을 적용받는 대상을 넓히고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건교부 방침대로라면 종 세분화 이전 용적률을 적용 받는 대상이 너무 협소하고 기준이 모호해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재산권 침해 등의 법적 논란도 예상된다”며 대상 완화와 보다 명확한 규정을 요구했다. 건교부는 지난 4월 종 세분화 이전 용적률을 적용받는 경과규정 대상을 ‘착공에 들어갔거나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자’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7월 1일부터 종별 세분화가 마무리되면 기존 300%의 용적률을 인정받는 일반주거지역이 1종(250%) 2종(200%) 3종(150%)으로 세분화돼 적게는 50%, 많게는 150%의 용적률이 줄어든다. 현재 서울지역에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건수는 8324건에 달한다(표 참조). 시에 따르면 이중 상당수가 기존 건물을 헐어내고 재건축을 해야 하는 처지로, 기준일까지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기간내에 착공에 들어가거나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16일 한 자치구 관계자는 “최근 ‘이달까지 착공을 못하면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느냐’는 건축주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이들 중 상당수가 기존 건물을 헐어내는 재건축 사업자라 이달까지 착공이 불가능해 대규모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축허가만 받아도 됐던 예전과 달리 실제 착공에 들어가야 경과규정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건교부의 유권해석은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재산권 침해 등의 소송에 휘말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쉴새 없는 민원성 문의전화에 정신이 없다는 또 다른 구 관계자는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행위란 게 도대체 뭐냐”며 “상위기관이라면 명백한 기준을 내려 일선기관의 일처리를 수월케 해야 하는데 건교부의 방침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단독주택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강동구 한 주민은 “철거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름안에 착공해야 기존 용적률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며 “그동안 설계비로 들였던 비용과 지연될 시간 등은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건교부의 유권해석이 그대로 굳어진다면 법정 소송 등 대규모 민원발생이 우려된다”며 “미착공 건축주들에게 ‘착공계 제출’ 등 객관적으로 착공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케 하라고 자치구 관계자에게 철저한 홍보와 안내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건교부에 △시공자·감리자 선정 △기존건물철거·멸실신고 △세입자에 철거명령 △건축자금 마련 위한 은행대출 확인서 등도 객관적으로 착공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기존 입장에서 변경된 것은 없으며 서울시의 요청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3-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