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부실 PF사업장 보금자리 개발 흐지부지 지난해 19곳 검토했으나 한 곳도 성사 안 돼 국토부 "올해도 사업계획 구체화된 것 없어" 정부가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인수해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해 한건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데 이어, 올해도 추진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칫 사업이 유야무야될 상황이다. 10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금융사, 건설사로부터 19곳의 사업장 부지를 매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단 한곳도 매입하지 않았다. 사업부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앞서 정부는 건설업계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재정난에 허덕이는 LH 의 보금자리주택 개발 초기 보상비 부담을 덜기 위해 부실 PF사업장을 인수, 보금자리주택단지로 개발키로 하고 지난해 4~10월까지 매입공고를 내 19개 사업용지 매입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토지수용률이나 가격조건 등이 맞지 않아 모두 매입을 포기했다. 일례로 파주 ㅅ지구의 경우, 평가결과, 파주 도심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 직주근접을 지향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로서 부적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주변시세가 평당 810만원이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려면 용지비를 토지취득가보다 훨씬 낮게 책정해야 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매입이 성사되지 못했다. 배드뱅크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서 부실 PF사업장을 적극 매입한 것도 사업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올해도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상황과 금융여건 등을 고려해 건설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예정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업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당초 실패가 예견된 계획이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분양가를 주변시세 이하로 낮출 수 있을 만큼 사업성이 있는 부지라면 굳이 건설사가 내놓을 리 없다는 것.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성이 있는 부지라면 건설사가 매각하지 않을 것이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지라면 주변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용지로 부적합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11
- 주의 변경과 보증금 반환 건물건물에 근저당권이 1억원 설정되어 있는 집에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을 주고 입주한 사람이 있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미루다 보니 몇 달이 지나게 되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는데 얼마 후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건물 주인에게 연락하여 항의를 하였다. “아니 집을 팔았으면 임차인에게 연락을 해야지. 왜 아무 연락도 없이 팔았어요?”“내가 임차인에게 알릴 의무가 있나요? 법에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다고 되어 있으니 이제 난 몰라요”“뭐라구요. 매수인은 돈도 없는 사람이고 건물도 경매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받아요? 나는 임대인이 바뀌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으니 당신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세요” 이때 기존의 건물 주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면 임대인의 권리, 의무가 그대로 승계된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란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 만약 경매에서 1억3천만 원에 매각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3천만 원만을 반환받을 수 있을 뿐이고 종전 소유자에게 나머지를 반환받을 수 없다. 임대인이 미리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건물을 매각할 수 있고 건물의 매각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이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물 주인이 부자라고 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금액이 높은 주택을 임차하는 것은 위험하다. 건물을 매각하게 되면 종전의 소유자는 더 이상 임대인이 아니고 보증금반환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선순위 근저당이 많은 주택은 일단 입주를 피하는 것이 좋다. 사례처럼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진다. 매매 당시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 고액의 상가임대차, 법인의 임대차 등 즉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 승계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받고 매각하여야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고 건물이 매각될 경우 기존의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18
- 님비 대신 상생 택한 거제시와 한내마을 거제시가 지원한 연초면 한내리 한내마을 민박임대주택(원룸)이 준공됐다.14일 권민호 거제시장, 황종명 시의회의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에서 준공식이 열렸다.시는 한내리 610-1번지 일원의 2,322㎡의 부지에 총사업비 43억 원을 들여, 39.6㎡(12평형) 16호와 투룸 69.3㎡(21평형) 16호 총 36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지었다. 지난해 3월에 집을 짓기 시작해 약 1년 만에 완성했다.한내마을의 임대주택은 2004년부터 거제시가 조성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기금’으로 지어진 것이다. 한내마을 인근에 소위 기피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섬에 따라 마을이 시로부터 받은 인센티브다.그동안 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급수 시설과 방충망 설치를 주로 해왔다. 이번처럼 주민지원기금을 활용해 마을에 장기적인 소득을 창출해 줄 수 있는 사업은 처음이다. 마을은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리게 된다.권민호 시장은 “오늘 준공된 한내마을 민박임대주택 건립사업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기금으로는 처음 시행된 사업”이라면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성공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행정과 마을주민들이 합심해 잘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서채호 한내마을 이장은 “시가 지원기금으로 좋은 임대주택을 마을에 선물해 줘 정말 고맙다”면서 “아끼고 잘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앞으로 민박임대주택이 효율적으로 운영돼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이 마을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 아니라, 시민 전체의 공익과 마을의 이익이 조화되는 시설로서, 서로 유치키 위해 경쟁하는 시설이 되는데 작은 밑거름이길 바란다”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17
- 이사철, 전·월세 사기피해 주의보 원주시는 새 학기와 이사철을 앞두고 원주지역의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 수요 증가 등을 틈탄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월세 사기 유형과 주의사항’을 발효하고, 부동산 전·월세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전·월세 사기 주요 유형-(건물관리인의 이중 계약) 오피스텔, 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중개업등록증, 신분증 위조)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 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거짓정보 제공)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 시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중개하여 임차인에게 피해(소음, 누수 등) 유발 ● 전·월세 사기 주의사항-상호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문구 없는 곳은 피해야 한다.부동산 중개업자는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공인중개사법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컨설팅’, ‘ ○○○투자개발’ 등의 상호를 사용해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등의 중개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중개수수료를 꼼꼼히 따진다.중개업자 중개수수료를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및 실비를 초과해 요구할 경우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이다. 따라서 전·월세 거래에 따른 중개수수료 요율 및 한도액을 계약 전에 알아보고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 부담액을 결정한 후 그 금액이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영수하여야 한다. -계약 전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고 거래해야 안전하다.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여부는 해당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 가능하다(신분증, 등록증 위조여부 및 중개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업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한다(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서로 대조 확인).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에는 진위 여부 확인이 곤란하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 대조하며, 소유자 등이 신분 확인에 미온적인 경우라도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임 여부를 확인한다. 위임장 및 위·변조 여부, 위임사실·계약조건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시세보다 거래 조건이 좋을 경우 일단 조심해야 한다.주변시세 보다 크게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 해당건물의 권리관계, 위치, 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계약하기 전에 임차하는 건물의 상태, 구조, 누수 등 하자 여부를 낮 또는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 737-3595~7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18
- 일반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일반주택에도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강원도 소방본부(본부장 오대희)는 “전체 화재 중 주택 화재가 25%, 인명피해(사망) 65.1% 차지하고 있어 ‘2012년 국민생명보호정책’에 따라서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제8조를 2011년 8월 4일 개정하고 2012년 2월 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신·개축 주택은 건축 허가·신고 시 사용승인 시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 일반주택은 2017년 2월 5일까지(5년 유예)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둘 다 설치해야 한다(아래 사진 참조). 가격은 소화기(3만원) + {감지기(3만원) × 1.5(구획거실) } = 약 7만5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주택 소방시설 세트’종류 및 가격(추정) 소화기 -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공간(방, 거실 등) 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18
- 인천시-국토부, 제3연륙교 정면충돌 '네탓 공방' 점입가경 … 국토부 "우선착공 더 큰 문제 야기"인천 영종하늘도시 입주가 7월로 다가온 가운데 착공도 못한 제3연륙교를 놓고 인천시와 국토해양부의 '네탓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인천시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선착공 후협상' 원칙을 밝히고 중앙정부가 이번 사태의 원인제공자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중앙정부 승인논란 = 인천시 주장은 '중앙정부가 제3연륙교를 승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부정하는 협약을 체결해 이같은 사태가 터졌다'로 요약된다. 인천시에 따르면 제3연륙교 건설계획은 1991년 9월 '1991 인천도시기본계획', 1997년 6월 중앙정부가 승인한 '2011 인천도시기본계획', 2003년 8월 중앙정부가 승인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포함됐다. 사업시행자인 LH공사는 2005년 8월 청라지구 및 2006년 12월 영종하늘도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제3연륙교를 반영해 승인을 받았다.인천시는 중앙정부의 이중플레이를 지적했다. 국토부가 제3연륙교 건설계획을 승인하고도 인천대교 등과 '어떠한 교통시설도 경쟁노선을 간주해 자유로이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새로운 교통시설 설치시에는 천문학적 규모의 손실보전을 부담해야 한다'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인천시는 "이 때문에 (중앙정부가) 손실보전 전액보전 확약을 인천시에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오히려 중앙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이날 "9일 제3연륙교 건설 공사는 우선 착공하고 손실보전은 추후 협의를 통해 합의하자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는 사실도 밝혔다.국토해양부는 발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손실보전 합의 후 착공한다는 기본 입장은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천시 주장에 대해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기본계획일 뿐"이라며 "기본계획만으로 실행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인천시 주장이 사실과도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는 제2연륙교만 있다는 것이다.우선 착공에 대해선 "공사를 강행하려면 공유수면매립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며 "다리만 만들고 개통을 늦추면 더 큰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입주예정자 집단소송 = 국토해양부와 인천시의 치열한 책임공방은 영종하늘 및 청라지구 입주 예정자들의 법적 대응과 연관돼 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달 17일 인천시와 국토부, 지식경제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계약 해지를 위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영종 하늘도시의 경우 공동주택 52필지 중 30필지가 이미 해약됐고 16필지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 금액은 1320억원에 이르고 있다.인천 제3연륙교 논란은 2003년 6월 국토해양부가 인천대교와 협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협약에는 경쟁노선(제3연륙교)이 건설될 경우 30년간 추정 통행료 수입을 보전해준다는 벌칙조항이 포함됐다. 최대 8조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럼에도 2009년 LH는 영종하늘도시 분양가에 제3연륙교 건설비용 5000억원을 포함시켜 분양했다. 공개적으로 제3연륙교 건설을 약속했다. 하지만 제3연륙교 건설공사는 벌칙을 책임져야 하는 국토부의 반대로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LH는 "협약 내용을 몰랐고 지금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11
- LH “주택 1개를 2개로 활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주택에 두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2 인(in) 1'주택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나눔형, 쌍둥이형, 복층형 등 소비자 필요에 따라 다양한 주거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3가지 모델을 개발했다. 나눔형(전용 74, 84㎡)은 자녀 유학이나 결혼 등의 사유로 가족원수 축소 시 여유 공간을 부분임대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가족이 재결합할 경우 공간을 다시 통합할 수 있다. 쌍둥이형(전용 59㎡)은 싱글족 등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간을 나눠 부분임대하거나 재택근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복층형(전용 84㎡)은 1,3층에 사는 가구가 2층을 양분해 사용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최근 1~2인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늘어나는 새로운 주거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주택을 개발했다"며 "대학가 주변이나 역세권, 산업단지 배후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09
- 임대주택 8만호 추가 가능할까 재개발·재건축서 물량확보 계획 그대로"양적확대 쉽지 않다 … 재정투입 더해야"서울시가 임대주택 8만호를 더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그 내용을 두고 조심스러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오세훈·이명박 전임 시장이 부동산시장에 근간해 산출했던 계획을 그대로 떠안았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2014년까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7%까지 확대, OECD 기준에 도달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말 기준 공공임대 비율은 전체 주택 5% 수준인 16만호. 이를 4년만에 7%인 24만3000호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2011년 말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전년보다 1만호 늘어난 17만호다, 추가할 임대주택 8만3000호 가운데 6만호는 기존 계획대로 재건축·재개발 물량을 중심으로 확보한다. 나머지 2만호는 협동조합형주택 민간임대리모델링 맞춤형원룸주택 등 새로운 유형. 시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OECD 권장 임대주택 비율인 10%를 맞출 방침이다.임대주택 확대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이다. 그간 시민사회는 주택 중 10~15%는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개발·재건축에서 물량을 확보하는 기존 계획을 전면 재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임대주택을 공급함과 동시에 기존에 살던 세입자가 새 임대주택을 찾아나서야 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국장은 "서울시가 부채문제로 큰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허수에 가까운 전임 시장 계획을 그대로 받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그는 "매입임대나 사업성 결여로 중단된 재개발사업에 서울시나 SH공사가 조합형태로 참여, 공공화하는 방안 등이 있다"며 "공익사업인 만큼 시에서 재정을 투입하고 (늘어나는 부채에 대해) 시민들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양적 확대는 쉽지 않다"며 "목표를 세우는 건 좋지만 그에 급급하기보다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구축과 임차인권리보호 임대료통제 등 임대차관계 안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는 시민사회의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어렵지만 달성 가능한 정책목표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창흠(세종대 교수) 도시주택분과위원장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6만호 계획이 지체될 수 있고 추가 2만호도 제도개선을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면서도 "실무진과 여러차례 검토한 결과 크게 무리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09
- 자동차 선택요일제 참여하면 세금 할인 혜택 새해부터는 인천시 정책이 달라진다. 국공립 어린이집 13곳이 새로 늘어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는 근무환경비가 지급된다. 또 90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화장시설 사용료와 20년간 자연장지 사용료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시민자율 선택요일제도 시행한다. 올해부터 바뀌고 신설되는 인천시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 공동주택 운영올해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자회의 의결사항이 신설된다. 신설되는 사항은 단지내 커뮤니티활성화 사항과 관리비 절감을 위한 아파트 잡수입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 단지내 최초 보육시설 입주시 기존 주민동의에서 국공립위탁시설을 들여야 한다. 또 공동주택 전문가 과정이 신설된다. 입주자대표자회의 혹은 관리소 등에서 주 35명 단위로 참여하며 장소는 인천대 시민대학이다. 또 올해부터는 공동주택에 텃밭을 조성할 수 있다. <교통인천시는 선택 요일제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자동차세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승용차 선택요일제 참여 차량에게는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평일 중 하루를 택해 차량을 운전하지 않는 `선택요일제''에 참여하는 운전자는 자동차세 5%,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를 할인받는다. 인천지역 택시 1만4000대 전체 차량에서 통역업체와 전화연결을 통한 통역서비스가 시행된다. 반면 택시 승차거부를 신고할 경우 5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는다. 소형 스쿠터 등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사용하려면 사전 신고하고 의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25Km/h 이상이며 동사무소를 방문해 소유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 민원분야 전화민원안내 미추홀콜센터(120)이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따라서 행정 민원을 비롯해 생활 불편에 따른 문의와 안내를 원할 경우 국번없이 120을 이용한다. 상담분야는 교통, 행정, 일반민원, 주택관련 등이다.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실시된다. 종전에 정액제로 운영하던 음식물쓰레기는 앞으로 전용봉투, 납푸칩, 스티커제 등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활용할 계획이다. < 교육 송도 글로벌캠퍼스에서는 외국 대학이 처음으로 개교한다. 올해 3월 개교하는 한국뉴욕주립대학교에서는 2개 학과에서 석·박사과정 110명이 수업을 받는다. 공립형대안학교가 오는 3월 구월동에 개교한다. 대한학교는 학교적응이 어려운 학생을 위탁 교육해 다시 학교로 돌아가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 올해 국공립어린이집을 13개소 늘이고 오는 2016년까지100개소를 더 늘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문학경기장에 위치했던 청소년문화공간 문학유스센터가 인천메트로 문화예술역사로 이전해 청소년들의 활동을 도울 예정이다. < 세금지방세 납부체계가 온라인으로 바뀐다. 따라서 2012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세를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통장과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해 지역구분 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종전까지는 거주지역 별 납부 은행 제한을 받아와 불편이 뒤따랐다. < 일자리 인천일자리지원센터(032-457-7470)에서는 기존 주간 상담을 연장해 사전 예약시 야간에도 취업상담을 하도록 시간을 늘일 예정이다. 또 시는 청년 인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또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대상도 29세 이하에서 35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확대한다. 선발 인원도 200명에서 500명으로 늘어난다. < 여성 청소년 아동35세 이상 임산부는 임신부터 3개월간 엽산제를 받는다. 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도 한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산전검사 및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1인당 12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인상한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기존 매달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 사회복지만9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장사시설을 무료 이용하도록 한다. 시는 주민등록을 인천에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만 9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화장 및 자연장지 이용료를 최초 20년 동안 54만원을 지원한다. 또 타인의 도움 없이 전등 스위치 사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독거장애노인에게 만능리모콘을 보급한다. 총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2667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08
- 신용카드 포인트로 전기요금 납부 가능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 부산사업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전기요금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는 요금은 주택용 및 일반용 전력, 산업용전력 등 계약전력 7kw이하를 이용한 요금이다. 포인트로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사는 신한, 롯데, 농협NH, 외환, 씨티, 제주은행 등 6개 카드사이다. 포인트를 이용한 전기요금 납부는 인터넷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에 접속해 결제 창에서 자신의 적립 포인트를 확인하고 포인트 납부를 체크한 뒤 납부하면 된다. 납부금액보다 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부족액은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된다.(국번없이 123) 김영희 리포터 lagoon02@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