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잠실4단지 재건축조합 ‘무이자 사기’ 논란 잠실4단지 재건축조합이 1억 1천만원의 이주비 대출을 알선하며 무이자라고 대출을 부추겼으나, 대출이 다 끝나고 이주가 대부분 완료되자 ‘관리처분계획안’에 분담금으로 이자를 포함시켜 사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건교부가 발행한 에서 무이자 이주비의 이자는 도급금액에 포함해 계산하는 방식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어 건교부가 재건축 현장의 무이자 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잠실4단지 재건축조합이 오는 22일 ‘관리처분 총회’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 공개된 시공사와의 공사계약서(안)에 따르면 7조 ‘공사계약금액’란에 ‘공사대금은 평당 266만원으로 하고, 이주비 금융비용은 별도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사업자금운영계획(안)’은 조합원이 부담하는 이주비 금융비용 명목으로 668억여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조합이 여러 차례 무이자라며 이주비 대출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2002년 4월 이주비 대출을 앞두고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에게 배포한 ‘이주비 지급신청 및 이주 안내’에 따르면 ‘이주비 지급금액 : 1억 1천만원(무이자 대여금)’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1999년 7월 조합원에 배포한 시공사 선정 심사자료에 따르면 이주비 항목에서 당시 경쟁을 벌였던 금호건설은 유이자 2천만원과 무이자 7500만원 등 총9500만원을 대출해준다고 제시했고, 삼성과 LG건설은 무이자로 7천만원을 제공한다고 나와 있다. 조합원 이병준씨는 “조합에서 나눠준 서류를 보면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LG건설에서 이주비를 무이자와 유이자로 대출해준다고 돼 있어 조합측에 무이자가 뭐냐고 물으니까 ‘그냥 가져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안받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 ‘안받으면 손해’라고 말해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이자를 내라고 하면 이는 명백한 사기”라고 주장했다. 2003-02-13
- “재건축연한 30년이상은 돼야” 서울시는 곧 입법예고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재건축 연한을 최소한 30년이상으로 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재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시에서는 시행령에 재건축가능 연한을 40년이상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건교부가 12일 입법예고 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는 재건축허용 연한을 20년이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교부에서는 경기도 등 전국적인 상황을 고려해 20년 규정을 추진하는 것 같다”며 “현실적으로 시행령보다 조례를 강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행령에 재건축허용연한을 40년이상이 여의치 않으면 최소한 30년이상으로 할 것으로 다시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건교부안처럼 시행령에 20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지자체별 조례로 허용 연한을 정하도록 할 경우, 조례는 법령보다 개정되기가 쉬워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데다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례로 재건축허용연한을 정할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20년이상으로 정할 가능성이 높다. 시는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한 자원 남용과 집값 불안을 막기 위해 재건축 허용 연한 40년안을 추진해 왔다. 현재 서울시에는 40년이상된 아파트는 1개동이 있다. 30년이상된 아파트는 213개동, 1만236호가 있다.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3-02-11
- 전쟁이 아프간 환경 파괴한다 대소련전쟁과 탈레반내전, 테러와의 전쟁 등 20년 동안 총성이 끊이지 않았던 아프가니스탄의 환경이 극도로 악화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BC방송은 29일 유엔 관계자의 말을 인용, 20년간의 전쟁이 아프가니스탄의 환경을 황폐화시켰으며 이제야 재건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유엔환경프로그램의 조사 결과 아프간 수도 카불 시내 상수도의 절반 이상이 마실 수 없는 물이라고 밝혔다. 또 아이들은 위험 천만한 공장에서 12시간씩 일하며 그들이 일하는 기계에서 자며 아프간의 세 지역에서는 숲의 과반수가 파괴됐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분쟁 기간은 지방과 연방정부를 붕괴시켰으며 사회간접자본을 파괴했고 농업활동에 지장을 주었다. 분쟁에 쫓긴 사람들은 여가시설이 부족한 곳으로 밀려나갔다. 조사보고서는 3∼4년의 가뭄이 확산되면서 심각한 자원부족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하수 수위를 낮췄고 습지를 말려버렸으며 숲을 황폐화시켰다. 땅이 침식당하거나 야생 생물이 고갈되기도 했다. 이 방송은 조사보고서를 인용, 200만명의 난민들이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왔다. 올해는 150만명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에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자연자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프가니스탄의 물사정이 이토록 나쁜 이유는 가뭄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급되는 수량의 60%가 누수나 불법사용으로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들이 물로 고통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식물도 큰 고난을 겪고 있다. 일단 상당량의 숲이 사라졌다. 위성사진에 의하면 난가하르, 쿠나르, 누리스탄 지역의 침옆수림은 78년 이후 절반이상 없어졌다. 유엔환경프로그램의 클라우스 박사는 “80%가 넘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농촌지역에 산다”며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농경에 필요한 관개시설이나 열매나 연료를 제공할 나무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해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생활상을 짐작케했다.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3-01-29
- 고밀도지구 기본계획 변경 추진 서울시는 13개 고밀도 아파트지구중 잠실, 반포, 서초 등 3개지구 4만여호에 대한 개발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따라서 이들 3개 지구는 새로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잠실과 반포, 서초, 여의도, 청담·도곡, 서빙고 등 6개 고밀도지구를 대상으로 개발기본구상에 관한 기술용역을 현상공모한 결과, 잠실과 반포, 서초 3곳만 당선시킨바 있다. 기본계획변경 용역을 맡은 업체는 잠실은 금호엔지니어링, 반포는 홍익기술단, 서초는 수성엔지니어링 등이다. 시는 이미 이번 기본계획 변경시 고려사항으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와 연계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도시경관 제고와 수목 보존 등 녹지체계 구축 △재건축과 관련한 전세난, 교통난, 폐기물 처리 대책 수립 등을 제시했다. 시는 여의도, 서빙고, 청담·도곡 등 나머지 8개 고밀도지구에 대한 기술용역도 올 상반기에 추진해 내년 6월까지 기본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시아선수촌과 암사·명일지구 등 나머지 2개 지구는 2004년 이후 필요할 경우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밀도지구에서 기본계획 변경 없이 재건축이 추진되면 도로와 공원, 학교 등의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과밀개발로 인한 경관훼손 문제가 발생한다”며 “새로 수립된 개발기본계획에서 재건축의 기준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3-02-03
- <신문로 칼럼>북핵 해결의 실마리 찾기(고유환 2003.01.28) 북핵 해결의 실마리 찾기 고유환 동국대 교수·북한학 현재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과 미사일 시험발사 재개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미국이 정해놓은 ‘한계선(red line)’의 금을 밟고 있다. 북한은 NPT 탈퇴선언과 함께 ‘조건부 핵포기’ 의사를 분명히 하며 당분간 한계선을 넘지 않고 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미는 여전히 ‘귀머거리 대화’를 지속하는 듯 각자 주장만 되풀이할 뿐이다. 미국이 ‘선핵포기 후대화’ 입장에서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로 입장변화를 보이지만, 아직 내부 입장 정리가 끝나지 않은 듯 북-미 직접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시간이 그들 편이라고 생각하며 이라크 전쟁 준비에 주력하면서 느긋한 자세를 보이는 반면, 심각한 체제위기에 봉착한 북한은 조급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주변국가들과의 대화를 적극 모색하며 핵문제 해법을 찾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 특사와 핵문제를 협의한 이후 남한 특사와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 달 20일 러시아 외무차관 로슈코프 북핵 특사와 6시간에 걸친 회담에서 러시아가 북핵 위기 중재를 위해 제시한 ‘일괄타결안’을 건설적으로 평가하며 높은 관심을 보인 바 있다. 러시아가 제안한 일괄타결안은 한반도의 비핵화 보장과 국제협정상의 의무 이행, 관련 당사국간 양자 또는 다자간 방식의 북한 안전보장, 북한에 대한 인도적·경제적 지원프로그램 재개 등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다. 북, 이라크 전쟁 이전에 해결 바라 러시아의 일괄타결안은 한·미·일 3국이 미국 클린턴 행정부 때 만든 페리보고서의 내용과 유사하다. 대체로 한국, 러시아, 북한은 북핵문제의 ‘일괄타결’이 가장 합의적 해결방안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한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해소 및 체제보장과 관련한 단계별 일괄타결을 모색하는 ‘페리프로세스’ 재가동 또는 새로운 버전의 ‘일괄타결안’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란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제네바합의 때부터 핵동결과 체제보장 및 경제지원의 ‘동시행동의 원칙’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일괄타결안을 건설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러시아 특사와의 일괄타결에 대한 협의를 마친 이후 남한의 특사 방문 제의를 수용함으로써 핵문제의 조기 해결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남한의 특사 제의를 수용한 것은 이라크 전쟁 전에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북핵문제 해결의 관건은 북한 체제보장 방식에 있다. 북한은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이 불가침조약체결로 북한에게 법적인 안전담보를 주면 해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불가침을 법적으로 확약하라는 것은 불가침을 약속한 제네바합의 이후에도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지금까지 불가침조약을 체결한 바 없다는 점과 국회 비준 절차에 대한 부담 등을 들어 북한의 불가침조약체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불가침조약 체결 이후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위상변화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선 핵개발포기 등 무장해제를 요구하면서 ‘시간벌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북한과 미국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미국은 북핵 위기 해소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 상임이사국과 남북한, EU, 호주, 일본 등이 참여하는 ‘5+5 협의체’ 신설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5+5 협의체’는 안보·경제 동시 해결 지금까지 북한은 북핵문제의 안보리 회부 등 국제화를 반대하면서 북-미 직접협상을 통해서 풀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자 안전보장방안을 수용할지는 의문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러시아의 다자 안전보장방안에 관심을 표명한 것은 북-미 직접협상 결과에 대한 다자 안전보장방안일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국내 정치적 이유를 들어 불가침조약을 맺을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북-미 협상 결과를 관련국가들이 국제협의체를 만들어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보증할 경우 불가침조약을 맺지 않고 문서로 불가침을 약속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침공 의사 없음’을 문서로 확약하고 이를 ‘5+5 협의체’ 등을 통해서 보증할 경우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5+5 협의체’는 북한의 안전보장뿐만 아니라 경제재건 지원 기구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5+5 협의체’가 만들어 질 경우 이는 북한의 체제보장과 경제재건을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국제협력기구가 될 것이다. 북한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본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북한학 2003-01-28
- 군포 재건축 도시계획 변경결정 무시 군포시 관내 재건축사업이 시의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무시하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시와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각각 2002년 6월, 8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강남·한미아파트는 사업승인을 받아 이주대책을 세우는 등 재건축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나 시는 2002년 4월 세부도시계획인‘군포 재정비계획안’을 도에 승인을 신청, 9월 5일 도로부터 조건부 의결돼 10월부터 효력이 발생했지만 두 재건축사업에 대해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시가지 전역의 용도를 세분화하면서 산본 신도시의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300%의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으나 산본동 구주공·강남·삼성아파트, 당동 한미·두산·동아아파트에 대해서는 용적률 250%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시는 두 재건축사업에 대해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전에 접수되고 주변 아파트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적용, 사업승인을 인가했다. 강남아파트는 8300여평의 부지에 24평∼44평까지 677세대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용적률 279%, 건폐율 17.12%로 최고 27층까지 가능하며 한미아파트는 2550평 대지에 24평∼32평의 299세대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용적률 300%, 건폐율 20%로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가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미관을 위해 저밀도 아파트 신축을 유도하고 있는 추세에 역행,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의 증진을 위해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축시 세우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제외돼 있어 시 전역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도시기능의 제고를 위해서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며 “미 수립 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도시의 교통·환경을 열악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더구나 시는 건축법에 의해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도에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신청, 일정 지역의 건축행위를 2년 정도 제한하게 되어 있는 규정도 지키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건축사업 승인을 내주기 위해 행정처리를 했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변경된 도시계획과 건축행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신청한다”며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라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민원과 선거만을 의식해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처리를 한다면 큰 문제라며 이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군포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3-01-23
- 군포 재건축 도시계획 변경결정 무시 군포시 관내 재건축사업이 시의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무시하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시와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각각 2002년 6월, 8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강남·한미아파트는 사업승인을 받아 이주대책을 세우는 등 재건축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나 시는 2002년 4월 세부도시계획인‘군포 재정비계획안’을 도에 승인을 신청, 9월 5일 도로부터 조건부 의결돼 10월부터 효력이 발생했지만 두 재건축사업에 대해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시가지 전역의 용도를 세분화하면서 산본 신도시의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300%의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으나 산본동 구주공·강남·삼성아파트, 당동 한미·두산·동아아파트에 대해서는 용적률 250%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시는 두 재건축사업에 대해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전에 접수되고 주변 아파트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적용, 사업승인을 인가했다. 강남아파트는 8300여평의 부지에 24평∼44평까지 677세대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용적률 279%, 건폐율 17.12%로 최고 27층까지 가능하며 한미아파트는 2550평 대지에 24평∼32평의 299세대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용적률 300%, 건폐율 20%로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가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미관을 위해 저밀도 아파트 신축을 유도하고 있는 추세에 역행,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재건축사업지역 등 특정지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의 증진을 위해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축시 세우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제외돼 있어 주변지역과 시 전역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도시기능의 제고를 위해서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며 “미 수립 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도시의 교통·환경을 열악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더구나 시는 건축법에 의해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도에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신청, 일정 지역의 건축행위를 2년 정도 제한하게 되어 있는 규정도 지키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건축사업 승인을 내주기 위해 행정처리를 했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변경된 도시계획과 건축행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신청한다”며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라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민원과 선거만을 의식해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처리를 한다면 큰 문제라며 이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군포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3-01-23
- 군포 재건축 도시계획 변경결정 무시 경기도 군포시 관내 재건축사업이 시의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무시하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시와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각각 2002년 6월, 8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강남·한미아파트는 사업승인을 받아 이주대책을 세우는 등 재건축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나 시는 2002년 4월 세부도시계획인‘군포 재정비계획안’을 도에 승인을 신청, 9월 5일 도로부터 조건부 의결돼 10월부터 효력이 발생했지만 두 재건축사업에 대해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시가지 전역의 용도를 세분화하면서 산본 신도시의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300%의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으나 산본동 구주공·강남·삼성아파트, 당동 한미·두산·동아아파트에 대해서는 용적률 250%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시는 두 재건축사업에 대해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전에 접수되고 주변 아파트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적용, 사업승인을 인가했다. 강남아파트는 8300여평의 부지에 24평∼44평까지 677세대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용적률 279%, 건폐율 17.12%로 최고 27층까지 가능하며 한미아파트는 2550평 대지에 24평∼32평의 299세대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용적률 300%, 건폐율 20%로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가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미관을 위해 저밀도 아파트 신축을 유도하고 있는 추세에 역행,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재건축사업지역 등 특정지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의 증진을 위해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축시 세우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제외돼 있어 주변지역과 시 전역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도시기능의 제고를 위해서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며 “미 수립 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도시의 교통·환경을 열악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더구나 시는 건축법에 의해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도에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신청, 일정 지역의 건축행위를 2년 정도 제한하게 되어 있는 규정도 지키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건축사업 승인을 내주기 위해 행정처리를 했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변경된 도시계획과 건축행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신청한다”며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라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민원과 선거만을 의식해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처리를 한다면 큰 문제”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군포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3-01-23
- 안산 지구단위계획수립 수개월째 지연 경기도 안산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용적률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시의회의 의견청취 거부로 5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 의원들이 전체 도시발전보다 지역주민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8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도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용적률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우선 해제대상을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안을 지난해 9월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도시계획변경절차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에 변경안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시의회는 당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 안건을 보류한 뒤로 지난 24일 끝난 제 106회 임시회까지 수차례에 걸쳐 의견청취 안건을 보류해 왔다. 일부 용적률이 강화되는 지역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자 지역구 시의원들이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실제 오는 6월까지 주거지역 용도세분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법 시행령 7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대상지역이 모두 2종 주거지역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용적률 250%로 개발이 가능한 반면, 난개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시 관계자는 “저밀도주택지역은 더 이상 도로, 상·하수도, 학교를 확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만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며 “일부 지역의 경우,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잘못된 사례를 반복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문제인 만큼 그동안 신중히 검토해 왔으며 다음 임시회에는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3-01-28
- <인수위 이 사람을 보면 노무현 정권이 보인다> 외교통일안보분과 서동만 위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경제 중심국가 건설’은 얼마 전 노 당선자가 내놓은 10대 국정과제 가운데 맨 앞자리를 차지하는 핵심 전략과제다. 이를 갈고 다듬어 새 정부의 정책기틀을 마련하는 일이 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의 설계사들에게 주어져있다. 노 당선자의 공세적 구상은 후보자 시절 내놓은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대북정책 5원칙과 6대과제’를 뿌리로 하고 있다. 그 밑그림을 그린 이가 바로 서동만(46·상지대 교수) 위원이다. 서 위원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신뢰우선, 포괄적 안보, 당사자 주도 등을 천명한 5대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국면에서의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 당선자가 5대원칙을 지켜냈다는 점에 주목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외교통일안보 분과위 소속이면서도 경제 제2분과의 동북아경제 중심국가 건설과제 태스크포스팀 부팀장까지 떠맡고 있다. 그만큼 노 당선자의 신뢰가 깊다. 그는 노풍이 잦아들고 서해교전, 북핵 사태 등으로 안팎이 어려운 순간에도 묵묵히 곁을 지키며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구상에 힘을 불어넣었다. 북한의 경제재건을 지원해 국제사회로 끌어내는 것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관건이라는 게 그의 평소 지론이다. 특히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한국이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발휘해야 한다”는 그의 소신은 최근 노 당선자의 북핵문제 대처법에 잘 투영되고 있다. 그가 구상한 5원칙과 6대과제는 이제 남북을 넘어 동북아경제의 중심국으로 발돋움한다는 큰 그림으로 다듬어지고 있다. 2003-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