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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은퇴이후 무엇을 할까? 앞만 보고 바쁘게 뛰어야 하는 생업전선에서 은퇴한 후 갑자기 많아진 시간을 무료하지 않고 건강하고 보람되게 보내기 위해서는 건전한 여가생활, 남을 위한 봉사활동, 자기자신을 위한 규칙적인 운동 등 이 세 가지를 꼭 갖추도록 권하고 싶다. 첫째, 건전한 여가(leisure)생활이란 사회적 의무가 제거된 자유로운 마음가짐으로 즐거움을 수반하고 자신의 사회문화적인 영역을 넓히는 행동이다. 특히 사회구조가 산업화 도시화함에 따라 많은 비율의 중년내지 노년의 사람들이 강제적 혹은 자발적으로 직장과 사회참여의 기회에서 이탈하게 되었고 또한 가정에서의 역할마저 상실하게 됨으로써 현실적으로 많은 여가시간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를 할일 없이 무위도식하면서 보내기보다는 사회나 가정에서 소속감을 느끼면서 의미있는 활동을 하면서 보낸다면 더욱 보람있는삶을 살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생업에 바빠서 하지 못하였던 취미활동을 재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서예모임에 가입하여 붓글씨를 쓰면서 마음을 가다듬을 수도 있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을 순례하며 훌륭한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도 있으며, 혹은 가까운 문화회관에서 제공하는 음악교실에서 가요를 합창하며 마음을 정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금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나라들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방문하여 우리와 다른 환경과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느끼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클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은퇴이후의 생활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에 무보수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이 필요하다. 은퇴이후 남는 시간을 가족과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은 물론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사용한다면 인생의 후반기를 더욱 값지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령자의 여가활동으로서의 다양한 봉사활동은 오랜 기간의 삶에서 터득한 지혜와 경험을 토대로 정신적 방황을 겪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더구나 의사, 변호사, 교수, 기업경영자, 기술자 등 특정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축적한 전문직 종사자들은 은퇴이후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의료봉사, 무료법률상담, 인생상담, 경영자문 등의 봉사활동을 한다면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아무리 은퇴이후를 의미있고 건전하게 보내고 싶어도 본인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물론 은퇴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년층이라 혈기왕성한 젊은이들과 비교할 수 없지만, 가벼운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여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Bull과 Aucoin이라는 노인연구학자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건강이 좋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노인은 그렇지 못한 노인 보다 사회활동을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생활수준이 낮은 노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일수록 은퇴후 여가로 인한 무료함으로 고통 받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경제적 여유와 신체적 건강을 갖춰야 함은 기본요건이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를 가지면서 안락한 은퇴이후의 삶을 누리려면 미리미리 보험이나 은행을 이용하여 연금상품, 건강보험상품, 요양보험상품 등에 가입해 두는 준비가 필요하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07
- 금산법·국조법, 이번엔 통과하나 재경부 임시국회서 처리 필요 법안 제시 국회 계류중인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른 주주의 감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상승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얻도록 한 금산법 개정안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실질과세원칙을 명문화 한 국조법 개정안은 론스타펀드에 대한 기본적인 과세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7일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금산법과 국조법 개정안 등 6개 법률안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경제관련 주요 법안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금산업의 경우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고 사실상 지배하거나 20% 이상을 소유하려면 금감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위법 상태에 놓이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면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벌칙, 과태료 부과는 가능하지만 위법상태를 적극 시정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금산법 개정안에서 다른 주주의 감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상승하는 경우 금감위의 사후승인을 얻도록 절차를 보완키로 했다. 또 금감위 승인 없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승인을 얻지 않고 소유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 △시정조치권 신설 등이 필요하고 주식처분명령 미이행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보완조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재경위는 금산법 개정안 대안으로 ‘경과규정’을 둘 것을 권유하고 있다. 경과규정에선 예컨대 97년 3월 이전 소유한 경우(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소유 등) 한도초과분(5% 이상 소유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되 그 적용을 2년간 유예하고 2년후 부터는 공정거래법 제11조(금융보험계열사의 의결권 제한규정)를 적용받아야 한다. 또 97년 3월 이후 소유한 경우(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주식소유 등) 한도초과분(5% 이상 소유한 주식)에 대해 즉시 의결권을 제한하는 한편, 5년내에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는 금감위가 위반 주식에 대하여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국조법 개정을 통해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를 명문화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과 이들의 국외특수관계자간의 용역·자본거래에 대한 과세방법을 OECD 과세기준에 보다 부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현재 외환은행 매각으로 4조5000억원대의 차익을 챙길 것으로 보이는 미국 론스타펀드 등에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국조법 개정안 또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조정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고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임을 명시 △내국주주와 그 가족이 조세피난처에 있는 해외자회사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20%이상 보유시 조세피난처세제를 적용 △조세피난방지를 위한 세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보완되고 우리기업의 정상적인 해외투자도 활성화 등을 적시하고 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07
- 금산법 국조법, 임시국회서 통과 하나 국회 계류중인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른 주주의 감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상승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얻도록 한 금산법 개정안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실질과세원칙을 명문화 한 국조법 개정안은 론스타펀드에 대한 기본적인 과세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7일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금산법과 국조법 개정안 등 6개 법률안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경제관련 주요 법안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금산업의 경우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고 사실상 지배하거나 20% 이상을 소유하려면 금감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위법 상태에 놓이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면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벌칙, 과태료 부과는 가능하지만 위법상태를 적극 시정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금산법 개정안에서 다른 주주의 감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상승하는 경우 금감위의 사후승인을 얻도록 절차를 보완키로 했다. 또 금감위 승인 없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승인을 얻지 않고 소유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 △시정조치권 신설 등이 필요하고 주식처분명령 미이행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보완조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재경위는 금산법 개정안 대안으로 ''경과규정''을 둘 것을 권유하고 있다. 경과규정에선 예컨대 97년 3월 이전 소유한 경우(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소유 등) 한도초과분(5% 이상 소유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되 그 적용을 2년간 유예하고 2년후 부터는 공정거래법 제11조(금융보험계열사의 의결권 제한규정)를 적용받아야 한다. 또 97년 3월 이후 소유한 경우(예 :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주식소유 등) 한도초과분(5% 이상 소유한 주식)에 대해 즉시 의결권을 제한하는 한편, 5년내에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는 금감위가 위반 주식에 대하여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국조법 개정을 통해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를 명문화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과 이들의 국외특수관계자간의 용역·자본거래에 대한 과세방법을 OECD 과세기준에 보다 부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현재 외환은행 매각으로 4조5000억원대의 차익을 챙길 것으로 보이는 미국 론스타펀드 등에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국조법 개정안 또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조정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고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임을 명시 △내국주주와 그 가족이 조세피난처에 있는 해외자회사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20%이상 보유시 조세피난처세제를 적용 △조세피난방지를 위한 세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보완되고 우리기업의 정상적인 해외투자도 활성화 등을 적시하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07
- [밥일꿈]HOT 겨울연가 대장금, 그 다음은? HOT 겨울연가 대장금, 그 다음은? 이성원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장) 홍콩 국제공항에 들렀을 때의 일이다.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식당을 찾았다. 한류확산으로 혹시나 기대를 했건만, 중식, 일식은 물론 태국식당은 볼 수 있었으나 한식당은 없었다. 공항식당은 그 나라 음식문화의 세계화, 고급화를 판단하는 잣대가 된다. 세계인의 입맛에 맞아야 하고 고급스런 이미지가 없으면 입점조차 어렵다. 우리는 이제야 ‘한(韓)브랜드’로 대표되는 전통문화 세계화 사업의 시동을 걸었다. 다행스러운 건 우리의 문화가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영화 ‘왕의 남자’와 TV드라마 ‘궁’ 등 전통문화를 소재로 다양한 영상물들이 쏟아지고 있다. 사스예방에 효험이 있는 걸로 알려졌던 ‘김치’가 최근 세계 5대 건강식품에 올랐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린다. 문화가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된 시대에, 우리문화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인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대중문화에 치우쳤던 한류를 지속·확산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이다. 기초과학 없이 첨단기술을 꽃피울 수 없고, 두터운 선수층 없이 좋은 성적을 계속 내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이다. 둘째, 전통문화를 홀대하고 서구문화를 대접했던 그간의 풍토를 극복, 우리의 문화정체성이 제자리를 찾는 의미도 있다. 셋째, 문화콘텐츠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디지털 융합시대에 양질의 문화콘텐츠 공급원이 될 수 있다. 우리 전통문화를 육성하고 세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고급화와 체계화를 위한 효율적인 브랜드 전략이 요구된다. 가부키, 기모노, 스시, 스모, 스파로 대별되는 일본처럼 한국하면 떠오르는 고유한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펼치고 있는 사업을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육성체계로 재구성하는 작업도 한 방안이다. 분야별 대표단체와 지역거점을 육성하고, 우수 콘텐츠를 발굴·육성해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노력도 체계화해야 한다. 또한 각종 표준화 및 문화원형 발굴과 병행. 관련 종사자와 전문가, 지자체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도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전통문화는 ‘블루오션’이다. 한복, 사찰음식, 막사발, 방짜유기, 전통차 등 한브랜드 보자기에 담을 소재는 충분하다. 하지만 전문인력 양성,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영세업자가 포진한 시장 활성화 등 풀어야 할 숙제 또한 적지 않다. 모방을 통해 2위가 되는 시기는 지났다. 세계인이 공감하는 문화 상품으로 전통을 재창조할 때만이 품위있는 문화 선진국의 반열에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은 드라마와 한류스타가 선두에 섰지만 이제부턴 전통문화도 함께 서야 한다. 프랑스에 명품 향수와 와인이 있다면, 한국에는 명품 막사발과 한복이 있다고 당당히 이야기하는, 문화가 중심이 되는 ‘국가브랜드 4강’ 시대를 기대해 본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05
- “우리사주제 회사를 바꿨다” “우리사주가 회사를 바꿨습니다.” 근로자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우리사주제도가 회사의 발전을 일군 사례 모음집이 나왔다. 한국증권금융은 우리사주제도를 활용해 △근로자 재산형성 △노사협력 증진 △생산성 향상이라는 효과를 거둔 국내외 15개 기업의 사례를 모은 책자 ‘우리사주 회사를 바꾸었어요!’를 발간했다. 책자에서 대우건설은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대우그룹 해체의 암울한 기억을 씻어내고 직원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자신감을 제공한 계기가 됐다고 소개했다. 쌍용건설의 경우 싯가 2000원짜리 주식을 5000원에 공모했을 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결과 회사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대우자동차판매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상황에서 우리사주제도가 적대적 M&A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냈다고 밝혔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05
- “우리사주제 회사를 바꿨다” 증권금융 우수사례모음집 발간 “우리사주가 회사를 바꿨습니다.” 근로자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우리사주제도가 회사의 발전을 일군 사례 모음집이 나왔다. 한국증권금융은 우리사주제도를 활용해 △근로자 재산형성 △노사협력 증진 △생산성 향상이라는 효과를 거둔 국내외 15개 기업의 사례를 모은 책자 ‘우리사주 회사를 바꾸었어요!’를 발간했다. 책자에서 대우건설은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대우그룹 해체의 암울한 기억을 씻어내고 직원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자신감을 제공한 계기가 됐다고 소개했다. 대한전선 노조는 향후 5년간 임금협상에 대한 전권은 회사에 위임하고 회사는 우리사주제도로 화답했다. 쌍용건설의 경우 싯가 2000원짜리 주식을 5000원에 공모했을 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결과 회사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대우자동차판매는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상황에서 우리사주제도가 적대적 M&A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냈다고 밝혔다. 국내에선 2월말 현재 2387개사가 우리사주제를 운용하고 있다. 증권금융 관계자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정보교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획일적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 책자를 통해 기업들이 (우리사주제도의 장점을) 배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책자는 우리사주지원센터 홈페이지(www.ceso.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05
- 경북도, 열린행정 돋보인다 행자부 2005정보공개 평가 최상위 차지 경북도는 행정자치부의 ‘열린행정 실현을 위한 2005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정보공개 제도기반(창구운영 및 인력배치 등)만으로 평가하던 것을 정보공개 운영기반 구축정도, 공개업무 처리의 적절성, 정보공개에 대한 혁신의지 등을 종합평가 방법으로 전환하여 실시한 것으로 경북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총 144개 공공기관 중 최상위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는 정보공개 창구 설치, 온라인 정보공개방 개설 등 제도 실시를 위한 기반을 착실하게 구축,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했고 행정정보 공표기준과 비공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자발적 정보제공 서비스로 정보의 질적 수준제고와 도민의 체감만족도를 높이는 인프라 구축을 넘어서 사전적·능동적인 정보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 증진에 가장 앞선 광역단체로 평가되었다. 행정정보공개제도는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94년 7월부터 훈령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96년 12월 법률이 제정되고 1998년 1월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대구 최세호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04
- 어린이시간대 패스트푸드 광고 금지 영국의 방송·통신 감독기구(Ofcom)는 어린이 시청시간대에 패스트푸드 등 정크푸드 광고를 규제하는 법률 제정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등 영국 일간지가 일제히 보도했다. 패스트푸드의 유해성 논란이 각국마다 들끓고 규제가 강화되자 다국적 패스트푸드업체들은 유명 축구팀을 후원하거나 ‘건강 음식’을 개발 하는 등 이미지 쇄신에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자발적 참여 유도하지만 기준 지키지 않으면 단호한 조치” = 이번에 제안된 법률은 만화 캐릭터나 유명연예인을 등장시켜 어린이를 상대로 소금·설탕·지방 등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광고가 금지되는 음식은 햄버거, 치킨 너겟, 튀김류, 설탕을 입힌 시리얼 종류, 소금이 많이 들어간 감자칩, 설탕 함유 음료 등이다. Ofcom은 “법률이 식·음료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규제 시간대인 아침시간과 오후 7시 30분가 아니라, 저녁 9시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 시민단체는 청소년 비만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이번 규제법안도 시민단체의 노력이 성과를 거둬 영국 정부가 Ofcom에 텔레비전, 인쇄매체 등에 게재되는 청소년 대상 정크푸드 광고에 대한 규제 법안을 만들도록 지시하면서 마련됐다. 식품안전 정보제공 단체 ‘서스테인’(Sustain)의 리처드 왓트는 “어린이 시청시간대에 나오는 광고의 70%가 음식과 관련된 것이고 이중 80% 이상이 정크푸드였다”고 말했다. 영국은 지난 10년 동안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이 6세 어린이는 2배, 15세 청소년은 3배가 증가했다. 선천적 요인이 아닌 외부·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병하는 제2형 당뇨병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업체, 규제피해 온라인 광고 = 은 영국 등이 어린이에게 유해한 음식광고에 제동을 걸고 나오자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청소년에게 직·간접적 광고 내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패스트푸드 광고회사들은 학부모·시민단체의 감시가 소홀한 인터넷 ‘테마팩’을 통한 광고로 청소년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게임이나 만화 등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면서 특정 제품의 광고를 내보내는 이른바 ‘테마팩’ 광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세계적 패스트푸드업체 맥도날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광고계약을 맺고 MSN 메신저를 통해 자사제품의 특별행사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다. 소비자 감시단체 ‘위치’의 미셀 스미스는 “지방·설탕·소금 등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맥도날드는 MSN 메신저를 통한 새로운 광고기법을 구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 대변인은 “인터넷 광고를 하는 업체는 맥도날드만이 아니며, MSN 메신저에 테마팩을 제공하는 회사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말했다. 맥도날드 대변인에 따르면 테마팩은 수신자의 허락을 받아야 광고메일을 발송할 수 있고 소비자는 특정아이콘을 클릭 해야 광고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 광고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인터넷채팅과 이메일을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은연중 음식광고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기법도 사용하고 있다. 뉴미디어에이지 잡지의 편집자인 마이클 너틀리는 “온라인은 젊은이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광고방법”이라고 말했다. /최진성 리포터 1004jinny513@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03
- 현대모비스, 헌혈캠페인(사진있음) 현대모비스(대표이사 한규환)는 지난달 31일 본사와 울산공장 등 전국 사업장 소속 임직원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함께 움직이는 세상’ 헌혈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참가자를 포함해 최근 3년간 전체 임직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1500여명이 헌혈 캠페인에 참여한 바 있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헌혈 캠페인에 헌혈증 자율 기증함을 설치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증을 기증토록 했으며, 이를 소아암 환자나 혈액이 필요한 곳에 기증할 계획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03
- [신문로]5·31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5·31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손 혁 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5월 31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도 정당이 공천을 한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에 대해 지방정치인과 출마예정자들의 반발이 컸다. 그렇지 않아도 중앙정치의 영향이 큰 데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하면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된다는 것이 주된 반대이유였다. 중앙정치의 폐해를 지방자치에서도 되풀이할 수 없다는 주장은 중앙정치에 대한 불신을 배경으로 국민들 사이에 적지 않은 공감대를 확보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도입 이후 처음 치르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려했던 부정적인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나 공천권을 행사할 사람들에 대한 줄서기, 공천헌금 문제 등 금품수수 행위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풀뿌리 생활정치의 정착을 위해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해 왔던 비정당 후보들이 정당의 힘에 밀려 기초의회 진출이 어려워졌다는 불만의 소리도 높다. 그러나 공천을 둘러싸고 나타날지도 모를 부패현상을 핑계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정당공천제의 문제라고 지적되는 것은 정당공천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광역의원 공천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당공천을 해서는 안 될 정도는 아니지 않았는가. 기초의원 정당공천 필요 아직 미흡하기는 하지만 자발적 참여에 의한 진성 당원 확보와 당 운영의 개방화를 각 정당이 추진하는 등 정당 민주화가 시대적 조류가 되고 있다. 이런 때에 가장 기초 단위가 되는 지방정치에서 정당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동원이 아니라 참여에 의한 정당정치의 구현을 위해서도 지방정치 수준에서의 정당 활동은 필요하며 그것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정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지방선거 출마자가 당선을 위해 무조건 인기영합적 공약을 내세우고 당선 뒤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당공천을 하게 되면 소속 정당이 대표하는 이념적, 정책적 입장 때문에 무책임하게 아무 것이나 공약으로 내세우기는 어렵다. 또 지금까지 기초의원에 대해 정당공천이 금지되었지만 ‘내천’이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인 공천이 이뤄져왔다. 그러면서도 형식상, 법적으로는 정당이 간여하는 것이 아니라서 잘못된 내천에 대해 통제할 수도 책임을 물을 수도 없었다. 정당공천제 아래서는 내천이라는 이름으로 후보를 멋대로 마구 결정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정당공천을 허용하지 않으면 선거운동은 자연히 후보중심의 선거운동(candidate-centered campaign)이 될 수밖에 없다. 후보중심의 선거운동을 벌이는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에서는 이 때문에 과도한 선거 비용의 지출이 늘 문제가 되고 있다. 후보중심의 선거운동은 개인 조직과 학벌, 지연 등 1차적 관계를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자발적 선거운동원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이는 돈 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다수 유권자들이 광역자치 단체장 이외의 후보자에 대해 관심도 정보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후보자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투표해야 하는 것이다. 후보선출의 공정성 강화해야 정당공천은 소속 정당이라는 ‘간판’에 의한 기본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후보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책 성향에 대한 차별성을 유권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준다. 정당이 개별 후보를 대신하여 집단적 수준에서 그 후보의 정치적 성향과 정책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선거가 코앞에 바짝 다가와 있는 지금 제도를 다시 바꿀 수는 없다. 정당공천제에 대한 출마예정자들과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각 정당이 후보선출의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선관위에 경선관련 선거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뿐만 아니라 경선 선거인단의 구성에 관한 사무도 위탁하는 등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당 비례대표후보자 선출과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선거운동과정에서도 정책경쟁을 하도록 해야 지방자치가 살아날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