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검색결과 총 9,29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시·도지사가 대기질 개선대책 세운다 시·도지사가 대기질 개선대책 세운다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앞으로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역특성에 맞는 대기질 개선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31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은 지난 4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같은 법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추진실적서를 매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면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실적서를 실천계획과 비교·평가해서 시·도지사가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대기환경규제지역 ‘해제 요건’을 정하고 있다. 해제요건은 대기오염도 상시측정결과 최근 3년 동안의 평균 대기오염도가 대기환경기준의 80% 이내여야 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이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고 바로 해제할 경우에는 다시 오염원이 유입되어 대기질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3년간 오염도 결과를 규제지역 해제요건의 기초로 삼았다”고 밝혔다. 현 대기환경규제지역은 △서울시 전역 △인천시(강화·옹진군 제외, 옹진군 영흥면은 포함) △경기도(수원·부천·고양·의정부·안양·군포·의왕·시흥·안산·과천·구리·남양주·성남·광명·하남시) △부산 권역(기장군 제외, 김해시 일부 포함) △대구시(달성군 제외) △광양만 권역(경남 하동군 하동화력발전소 부지, 광양·순천·여수시 일부) 등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8-31
- [중소기업이 살아야 한국이 산다](43)부천 테크노파크 협의회 대규모 구매 통해 발전기금 조성, 공동후생복리사업에 사용 대규모 아파트형 공장 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들이 자치조직을 구성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천테크노파크는 지난해 4월 입주기업들의 협의회인 ‘부천테크노파크협의회’(회장 이우재 성음전자 대표. 사진)를 구성해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복리후생 등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2000년 입주를 시작한 부천테크노파크의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4개단지의 지원본부(관리사무소)를 매개로 각종 관리업무만을 처리해 왔으나 협의회가 구성된 지난해 4월 이후엔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 공동의 이익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화재보험, 복도와 엘리베이터에 설치한 광고용 LCD모니터, 관리물품(형광등, 세제 등)등을 공동구매했다. 대규모 구매를 통해 가격을 낮췄고 협의회 발전기금까지 적립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마련된 발전기금을 활용해 지난해 가을, 최초로 근로자들을 위한 한마당 축제를 열었다. 족구 탁구 대회도 열고 입주기업들의 판매상품 전시회도 마련해 근로자들에게 동질감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협의회는 지원본부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추진해 온 공동구매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 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구매의 규모를 확대하면 더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전기금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공동마케팅과 공동후생복리사업도 더 크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먼저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있다. 인테넷을 통해 공동구매, 공동마케팅을 하고 대외적으로 입주기업들의 공신력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입주기업의 상품이나 회사 홍보는 물론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비자들과 직접 거래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근로자 모집이나 물품구매도 이루어지게 할 계획이다. 협의회 이우재 회장은 “장기적으로는 부천테크노파크를 브랜드화 하고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공동마케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중소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면 어려울 수 있는 일이지만 ‘부천테크노파크’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면 입주업체들의 사업여건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소기업의 활로를 뚫기 위한 부천테크노파크 입주기업들의 노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상선 기자 sslee@naeil.com 부천테크노파크는 11만2673평에 4개단지 13개동에 715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대규모 아파트형 공장단지이다. 전체 종업원수는 1만300명 정도이고 지난해 연간매출 1조8100억원에 수출액 8000억원에 이른다. 지능형로봇산업과 첨단부품산업(소형모터,센서, 계측기기)이 집중돼 있고 20여개가 넘는 연구소와 조합들이 모여 있는 첨단 클러스터중 하나다. 내일신문은 2004년부터 ‘중소기업 살리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경제의 중추입니다. 중소기업을 살려서 일자리를 늘려야 양극화의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일신문은 모범적 중소기업 소개 등 중소기업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김형수 기자(02-2287-2229, 016-292-4242)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8-30
- 중소기업 자치조직 구성, 공동마케팅 추진 43 부천테크노파크 협의회 대규모 구매 통해 발전기금 조성, 공동후생복리사업에 사용 대규모 아파트형 공장 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들이 자치조직을 구성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천테크노파크는 지난해 4월 입주기업들의 협의회인 ‘부천테크노파크협의회’(회장 이우재 성음전자 대표. 사진)를 구성해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복리후생 등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2000년 입주를 시작한 부천테크노파크의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4개단지의 지원본부(관리사무소)를 매개로 각종 관리업무만을 처리해 왔으나 협의회가 구성된 지난해 4월 이후엔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 공동의 이익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화재보험, 복도와 엘리베이터에 설치한 광고용 LCD모니터, 관리물품(형광등, 세제 등)등을 공동구매했다. 대규모 구매를 통해 가격을 낮췄고 협의회 발전기금까지 적립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마련된 발전기금을 활용해 지난해 가을, 최초로 근로자들을 위한 한마당 축제를 열었다. 족구 탁구 대회도 열고 입주기업들의 판매상품 전시회도 마련해 근로자들에게 동질감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협의회는 지원본부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추진해 온 공동구매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 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구매의 규모를 확대하면 더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전기금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공동마케팅과 공동후생복리사업도 더 크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먼저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있다. 인테넷을 통해 공동구매, 공동마케팅을 하고 대외적으로 입주기업들의 공신력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입주기업의 상품이나 회사 홍보는 물론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비자들과 직접 거래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근로자 모집이나 물품구매도 이루어지게 할 계획이다. 협의회 이우재 회장은 “장기적으로는 부천테크노파크를 브랜드화 하고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공동마케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중소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면 어려울 수 있는 일이지만 ‘부천테크노파크’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면 입주업체들의 사업여건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소기업의 활로를 뚫기 위한 부천테크노파크 입주기업들의 노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상선 기자 sslee@naeil.com 부천테크노파크는 11만2673평에 4개단지 13개동에 715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대규모 아파트형 공장단지이다. 전체 종업원수는 1만300명 정도이고 지난해 연간매출 1조8100억원에 수출액 8000억원에 이른다. 지능형로봇산업과 첨단부품산업(소형모터,센서, 계측기기)이 집중돼 있고 20여개가 넘는 연구소와 조합들이 모여 있는 첨단 클러스터중 하나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8-30
- 경기과학축전 부천서 열린다 2007 경기과학축전’이 오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부천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올해 과학축전은 ‘과학과의 만남, 미래와의 소통!’을 주제로 열리며 각골초교 외 34개교, 남사중 외 10개교, 금촌고 외 17개 고교가 참가해 모두 64개의 과학탐구마당을 운영한다. 또 축제 분위기조성을 위해 로봇전시마당, 미래과학마당, 자연학습마당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마당도 마련된다. 메인무대에서는 과학을 응용한 매직쇼와 로보원 대회가 개최되며 야외무대에서는 약 210여점의 사진·그림이 전시되고 이동식 과학탐구차량을 이용해 다양한 체험활동도 할 수 있다. 개막식은 부천시 명예시민인 ‘둘리’ 로봇이 안내하며 ‘로보원 대회’ 시범공연, 축제기간동안 휴머노이드 체험대회, 로봇퍼포먼스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된다. 부천산업진흥재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과학적인 체험해보고 생활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과학원리를 이해하고 호기심과 창의력을 키워주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과학축전은 경기도와 부천시 주최, 부천산업진흥재단·경기과학교육원 주관, 경기도교육청·부천교육청 후원으로 열린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8-29
- 장애인복지법보다 경기도지침이 우선? 경기도 부천시가 최근 건립한 장애인재활작업장에 대해 주민감사가 청구됐다. 윤병국 부천시의원은 6일 “부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을 장애인복지법과 동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에 근거해 고용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천시의 예산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경기도에 주민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윤 의원은 청구서에서 “해당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건립목적이 동일한 시설인데도 경기도 지침에 근거해 건립한 장애인시설이라며 법규 및 관련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7월 민간위탁심사를 진행하면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무관한 사업계획서로 단독 신청한 부천시지체장애인협회를 수탁자로 선정한 뒤 지난 2일 위탁관련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앞뒤 바뀐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 지침에 의한 재활작업장이란 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도 지침은 장애인복지법에 직업재활시설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만든 것으로, 당시 만든 시설들이 법정시설로 신고하기에 부적합해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경기도 지침에 의한 장애인재활작업장은 3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근로장애인이 20명에도 못 미치는 소규모 시설이다. 그러나 부천시가 건립한 시설은 건축비가 73억6000만원이나 투입된 시설로, 여기에 도 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어른에게 아이 옷을 억지로 입히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도 지침에 의한 시설로 운영하면 운영비로 월 60만원씩 지원받지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시설에는 분권교부세와 도비 등이 지원돼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시는 그동안 법에 의하면 필수인력이 과도해 운영비가 늘어난다고 해놓고 최근 입법예고한 내용에는 법정 필수인력(10명)보다 많은 17명 이내로 정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납득하지 못할 특정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를 중지하고 관련법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형식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최근 열린 시의회에서 “건립 목적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복지시설로 건립한 게 아니고, 경기도 지침에 근거해 건립한 생산시설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답변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8-07
- 광명경전철 추진여부 관심 고조 11월 협상종료 예정 … 재정지원규모 등 이견 시 “재정부담 최소화” - 사업자 “의지가 관건” 경기도 광명시의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여부를 놓고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의 협상시한이 오는 11월 끝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광명시와 민간사업자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2003년 6월 민간업체인 고려개발 컨소시엄의 제안을 받아들여 관악역(경수선)~철산역(7호선)까지 10.3㎞구간에 경전철을 건설하기로 했다. 이후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와 민간투자심의,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 건교부 도시철도기본계획으로 확정됐다. 시는 2005년 3월 공모를 통해 고려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탈락업체의 소송으로 협상이 중단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게다가 이효선 시장이 취임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지시, 추진여부가 아예 불투명해졌다. 시는 두 차례 토론회를 거쳐 지난해 말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협상을 재개했지만 재정지원규모, 최소운영수입보장여부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시, “가이드라인 고수” = 현재 협상의 쟁점은 국비 시비 등의 재정지원규모다. 당초 양측은 총사업비 4512억원 중 3068억원(68%)은 업체가, 나머지 1444억원(32%)는 소하택지개발사업자인 주공(584억원)과 국·도·시비(국비 430억, 도비·시비 각 215억원)로 부담키로 협의했었다. 그러나 시는 이 시장 취임 후 도비확보가 어렵고, 시도 추가부담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정지원금 규모를 1015억원으로 줄이자는 입장이다. 이용객 수요예측도 시는 교통연구원 용역을 통해 1일 5만3000명으로, 업체는 9만8000명으로 제시해 이견을 보이다가 한국개발연구원의 중재로 8만7000명선으로 합의했다. 대신 시는 당초 협의했던 5년간 최소운영수입보장(75% 미만시 적자보전)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비 지원받으면 해결” = 우선협상대상자인 광명경전철㈜는 당초 협의내용과 달리 430억원의 비용을 추가부담할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 430억원은 도비 215억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비·지방비 부담비율(5대 5) 규정에 따라 국비도 215억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시비 부담은 변화가 없고, 시가 도비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업체는 주장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는 광역철도가 아닌 경전철 등에 도비지원 근거가 없지만 부천시 등 타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주는 등 여건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430억원을 사업자가 부담할 경우 당초 7%대로 예상한 수익률이 국고채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금융기관의 투자유치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최소운영수입 보장 및 운임조정여부 등의 문제는 재정지원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최근 시의 요청 등으로 중단됐던 기간을 고려해 협상을 오는 11월 18일까지 끝내자고 업체측에 통보했다. 하안동 등 일부 아파트주민들은 경전철 조기착공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협상시한 내에 시와 업체측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광명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8-29
- 생생마당-주민소환법 개정 논란 부상 전국시군구협의회 “청구사유 제한해야 남발 방지” 시민단체 “청구사유 제한, 제도 유명무실화 초래” 주민소환제 개정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 5월 처음 실시된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직접적인 견제장치로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관련법에 청구사유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주민소환이 남발되고 지역이기주의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의 유명무실화를 우려해 개정 논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봇물 터진 주민소환 움직임 =전국 지자체들이 주민소환제 실시로 들썩이고 있다. 김황식 경기도 하남시장과 시의원 3명에 대한 주민소환이 지난 8월 결정된데 이어 전국 10여 곳에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소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하남시 이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한 곳은 서울 강북구와 노원구 2곳이다. 이밖에 충남 부여군의원 3명에 대한 주민소환 대표자 신청이 이뤄졌으며, 조용수 울산중구청장,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현섭 전남 여수시장, 홍건표 경기도 부천시장, 이효선 경기도 광명시장, 심의조 경남 합천군수 등에 대한 주민소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주민소환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는 주민소환청구 서명부 대리 서명과 관련, 고발이 난무하는 등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소환에 반대하는 측은 화장장 유치라는 정책문제로 주민소환운동을 펼치는 것은 문제라는 반면,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측은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장이 정책결정을 한 것은 충분한 청구사유가 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하남시의 주민투표 결과는 늦어도 10월초에는 투표가 실시된다. 투표가 발의되면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시장의 권한은 정지된다. ◆법 개정논의 부상 = 이처럼 주민소환 움직임이 전국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은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청구사유를 제한하지 않으면 주민소환이 남발되고 지역이기주의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면서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주민소환의 청구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민소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승빈 교수(명지대)는 발제를 통해 “주민소환제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정당한 정책적 판단조차 소환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청구사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상우 청주시장은 토론을 통해 “지역의 중요한 정책사업도 지역주민의 이익에 다소 반한다는 이유에서 무조건적인 반발하는 역작용을 불러오고 있다”면서 “청구요건을 강화해야 행정력 낭비와 예산낭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개정논의에 반발 =그러나 주민소환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현행 제도에도 소환의 남용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면서 “결과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들도 개정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최인욱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은 “주민소환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절차”라며 “선거와 마찬가지로 다수 유권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제한을 두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이어 “사유를 협소하게 정하거나 해석할 경우 사법적 처리대상인 위법행위 등 이외에는 소환을 할 수 없게 돼 사실상 주민소환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주민소환제도 보완 시급히 서둘러야 주 용 학 전국시군구협의회 수석전문위원 주민소환제 도입으로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참정권이 강화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 권한행사와 지방의회의 비효율적·비합리적 운영 등에 대한 견제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현행 주민소환제도는 근거법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여기저기서 해당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이 봇물처럼 제기되는 등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주민소환 남발 우려 최근 경기도 하남시의 사례에서 보듯이 광역화장장 유치라는 지역의 정책사업에 대해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행정기관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틈도 주지 않고 곧바로 시장과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서울 강북구는 아파트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관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등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주민소환이 남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주민소환의 청구자격과 관련, 아무런 법적 제한을 두지 않아 지난 선거에서 경쟁하여 낙선한 정당과 정치인들은 일부 시민단체와 합세하여 주민소환을 부추기고 앞장서는 등 경쟁자의 정치적 선전이나, 낙선자에 의한 보복 등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다수의 주민이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소수 주민에 의해서 그것도 주민소환이 결정되기 이전에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형법에서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이와 같이 주민소환이 결정되기 이전에 선출직공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 내 정치적 혼란을 증폭시키고 장기간의 지방행정의 공백이 초래됨으로써 결국 그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간다. 주민소환이 실패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에서는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무책임하고도 무분별한 주민소환이 남발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이러한 현행 주민소환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를 지니고 있기에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청구사유 법에 명시해야 법 개정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주민소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적, 형사적 통제방법이 없는 무능이라든지 정책의 비효율성, 지방정책의 총체적 실패 등의 경우에 대하여 주민소환을 할 수 있도록 청구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 캘리포니아처럼 ‘직권남용, 의무불이행, 무능과 비효율, 공약위반과 불이행, 임무수행의 오류와 태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적합성의 결여 등의 청구사유를 법에 명시’하거나 국가의 주요 시설설치 사업의 경우 예외로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소환 청구자격의 제한규정이 법적으로 미비하여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은 ‘앞으로 선거에 출마할 사람’뿐만 아니라 ‘기존 선거에 출마하였던 사람’에 대해서도 주민소환 청구자격을 제한하는 등 청구자격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직무정지 및 권한대행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주민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주민소환투표가 무효 내지 부결되는 경우 청구권자에게도 일정부분의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소환제가 정치적으로 오·남용되지 않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타당성 없고 성급한’ 청구제한 주장 최 인 욱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 주민소환제는 국민의 직접참정권을 대폭 강화시켜 지방자치를 명실공히 주민에 의한 자치, 즉 참여자치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오·남용 우려가 크다며 소환을 쉽게 할 수 없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경기도 하남시의 사례가 광역화장장 건설 반대로 인해 촉발되었음을 근거로 주민소환이 혐오시설 기피 등 2007-08-27
-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통합 주춤 전문가·도의원 “통합 효과 보려면 별도 법인화” 경기도 “기존 문화재단에 통합한 후 2∼3년 내 독립” 경기도 박물관과 미술관의 통합 추진이 주춤하고 있다. 경기도는 두 기관을 통합해 법인화하는 방안에 대한 양측 의견이 충돌하면서 4개월 넘게 통합안 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다. 경기도 박물관과 미술관을 재단법인화를 하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경기도문화재단 산하에 통합 기관을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도립박물관, 미술관, 조선관요박물관 외에 백남준미술관, 실학박물관, 선사박물관이 건립중이다. 6개에 달하는 박물관, 미술관을 모두 사업소 형태의 행정기관으로으로 운영하기에는 공무원 인력이나 예산 등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전문성을 가지고 관람객의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박물관, 미술관이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경직성으로 인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박물관 미술관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4차례 토론회를 개최,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런데 3차 토론회부터 전문가와 도의원, 김문수 지사와 공무원으로 나뉘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와 도의원들은 목적과 사업 대상이 다른 문화재단에 박물관, 미술관을 통합시키면 애초 의도했던 법인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진흥사업을 하는 문화재단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향유와 교육사업을 하는 박물관을 통합하면 두 가지 기능이 혼합돼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에는 문화재단의 성격이 변화돼 재단 고유의 업무와 기능을 상실하리라는 전망이다. 물론 사회적 손실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흥재 문화관광부 정책자문위원은 “문화재단에 넣으면 가만 놔두는 것보다 실익이 없게 된다”며 “통합의 취지를 살리려면 별도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백승대 도의원도 “별도의 법인을 만드는 것과 문화재단에 넣어 운영하는 것에 비용 차이가 없는데도 성격이 다른 기관을 왜 하나로 합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예 원점에서부터 다시금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효율적인 운영만을 중심에 둔 논의는 경제논리로 빠져 박물관의 공익적인 기능을 도외시하는 결론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개별 박물관, 미술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먼저 전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신영호 연구관은 “관람객 만족을 위한 전문 인력이나 유물 확보에는 신경 쓰지 않으면서 이제 와서 문제되니까 통합해야 한다는 것은 단견”이라며 “문화재단에 넣거나 별도 법인을 만들게 되면 유물을 문화재청에 반환하고 대여조건을 다시 협의해야 하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에서는 산하기관 난립이라는 이유 때문에 별도 법인 설립에 부정적인 김문수 지사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재단과 경기도문화의 전당 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성남 이나 고양, 부천 문화재단이 문화시설을 관리하는 것처럼 경기문화재단이 문화의 전당을 통 합해 운영하는 것이 문화예술단체나 예술인들을 위해서도 좋다는 것이다. 조복록 도의원은 “산하기관이 너무 많아 통합해야 한다면 똑같이 창작자를 돕는 문화재단과 문화의 전당을 합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문화재단 통합화에 부정적 여론이 높자 경기도가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화재단에 박물관 운영위원회를 구성,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2∼3년 후에 별도 통합 법인을 설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오후석 문화정책과장은 “바로 별도 법인화를 하려고 해도 이를 실무적으로 준비할 인력이 없어 경과기간이 필요하다”며 “실학박물관이 완공되는 2009년말까지 문화재단에서 인큐베이팅을 해서 독립법인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8-27
- <생생마당>'양날의 칼' 주민소환법 전국시군구협의회 “청구사유 제한해야 남발 방지” 시민단체 “청구사유 협소화, 제도 유명무실화 초래” 주민소환제 개정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 5월 처음 실시된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직접적인 견제장치로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관련법에 청구사유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주민소환이 남발되고 지역이기주의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의 유명무실화를 우려해 개정 논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봇물 터진 주민소환 움직임 = 전국 지자체들이 주민소환제 실시로 들썩이고 있다. 경기도 김황식 하남시장과 시의원 3명에 대한 주민소환이 지난 8월 결정된데 이어 전국 10여 곳에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소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하남시 이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된 곳은 서울 강북구와 노원구 2곳이다. 이외에 충남 부여군의원 3명에 대한 주민소환 대표자 신청이 이뤄졌으며, 조용수 울산중구청장,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현섭 전남 여수시장, 홍건표 경기도 부천시장, 이효선 경기도 광명시장, 심의조 경남 합천군수 등에 대한 주민소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주민소환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는 주민소환청구 서명부 대리 서명과 관련, 고발이 난무하는 등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소환에 반대하는 측은 화장장 유치라는 정책문제로 주민소환운동을 펼치는 것은 문제라는 반면,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측은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장이 정책결정을 한 것은 충분한 청구사유가 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하남시의 주민투표 결과는 늦어도 10월초에는 투표가 실시돼 결정될 예정이며, 투표가 발의되면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시장의 권한은 정지된다. ◆법 개정논의 부상 = 이처럼 주민소환 움직임이 전국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은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청구사유를 제한하지 않으면 주민소환이 남발되고 지역이기주의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면서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주민소환의 청구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민소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승빈 교수(명지대)는 발제를 통해“주민소환제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주민옴부즈만, 주민감사청구, 내부고발자보호제도, 외부감사 등 다양한 주민직접 참정장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칫 정당한 정책적 판단조차 소환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청구사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남상우 청주시장은 토론을 통해 “현행 주민소환제도는 청구사유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역의 중요한 정책사업도 지역주민의 이익에 다소 반한다는 이유에서 무조건적인 반발하는 역작용을 불러오고 있다”면서 “청구요건을 강화해야 주민소환의 남발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낭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개정논의에 반발 = 그러나 주민소환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행정자치부는 “소환의 남용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기개시와 만료 1년 이내에는 소환투표청구를 제한하고, 입후보예정자와 그 가족의 서명활동 금지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면서 “제도운영결과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들도 개정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최인욱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은 “주민소환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절차”라며 “선거와 마찬가지로 다수 유권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제한을 두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이어 “사유를 협소하게 정하거나 해석할 경우 사법적 처리대상인 위법행위 등 이외에는 소환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사실상 주민소환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8-27
- 123 안양시 백영고 한 달 상하수도요금 567만원 비싼 물값에 목 타는 학교운영 경기도내 대부분 지자체 외면… 부천 평택은 최저요금 적용 경기도내 많은 학교들이 비싼 상하수도요금 때문에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 백영고 김 모 과장은 8월분 상하수도 요금 청구서를 보고 놀랐다. 더운 여름 이었다고 하지만 무려 567만8420원이나 나왔기 때문이다. 백영고의 한 해 학교기본운영비 4억6000만원 중 상하수도 요금, 전기료, 난방비 등 공공 요금이 9280만원에 달한다. 군포 도장중은 올 7월 운영비 1900만원 중 상하수도 요금으로 183만원, 전기료로 267만원을 냈다. 상하수도 요금만 거의 10%다. 군포교육청이 2006년도 학교운영비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공요금 소모품구입 수수료 등의 공통운영비에 34%를 사용하고 학습교재 구입 등의 교수학습활동비에 34%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시설비 23%, 학생복리비 7%, 업무추진비 2% 순이었다. 경직성 경비인 공통운영비를 줄이지 않고서는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교수학습활동비나 학생복리비를 늘릴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현재 일반용이나 업무용으로 분류 돼 있는 학교는 누진제 때문에 사용량이 1000㎥을 넘으면 대중탕용보다 비싼 요금을 적용받는다. 군포시 일반용 상수도 4단계(1000∼2000㎥) 요금이 1㎥ 당 1350원 인데 반해 대중탕용 2, 3단계 요금은 920∼1110원이다. 도장중은 7월 사용량이 1360㎥에 달했고 백영고는 8월분 사용량이 3110㎥나 됐다. 군포교육청 정금례 예산담당은 “군포시 수도 급수 조례에도 공익상 필요한 이유가 있으면 요금을 감면할 수 있게 있다” 고 말했다. 안양과 군포지역 학교와 달리 부천지역 학교는 형편이 좀 낫다. 부천시는 2005년 조례를 개정, 학교에 한해 최저요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지난해만 2억4498만원이 절감됐다. 평택시는 2000년부터 누진제 적용을 배제했고 대전과 청주도 최저 요금을 도입했다. 올 6월부터 부천 사례 전파에 나선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31개 시군에서 모두 1단계 최저 요금이 적용되면 1년에 66억원을 직접적인 교육활동에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교육청 김일영 사무관은 “단체급식 사용량이 대부분인 학교에 가정용이나 대중탕용보다 비싼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반응이 다르다. 수원 안산 김포 의왕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비해 군포시 등 몇 곳은 부정적이다. 군포시 상하수도과 윤기모 팀장은 “요금 현실화율이 92% 밖에 되지 않는데 학교에 1단계 최저 요금을 적용하면 수입이 3억원이나 감소한다” 며 “다른 지자체에서 검토한다고 해도 군포시는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