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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시를 움직이는 손] 증권거래소 최홍식 상장공시부장 증권가에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격언이 있다. 극소수 투자자들에게만 알려진 정보 또는 루머를 이용한 투자방식을 빗댄 표현이다. 하지만 이 경우 정보로부터 소외된 다수 투자자들은 본의 아닌 피해를 입게된다. 이를 막기 위해 증권거래소에는 기업들의 주요 경영상황을 공개토록하는 상장공시부가 있다. 상장공시부 최홍식 부장은 “특정세력이 독점하는 소문이나 정보로 인해 선량한 다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결국 투자자들이 공정하게 정보를 공유토록 하는게 우리 부서의 임무”라고 설명했다. 7개팀 36명으로 구성된 상장공시부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공시요청을 받아 시장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 △언론보도 △자체 풍문분석팀 수집 정보 △주가 급등락 등 이상매매 현상에 대해 해당 기업에 조회공시를 요구하기도 한다. 시장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역시 조회공시.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증권가 정보나 루머 또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시세조종 세력의 움직임이 감지될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최 부장은 “예전엔 보물선이나 금광 발굴 등 소문에 대해 공시를 요청하면 ‘발굴 중이라 정확한 결과를 알수 없다’는 식의 애매한 답변으로 투자자들을 오히려 혼란하게 만드는 사례가 있었다”며 “요즘엔 공시내용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고 문구를 조정해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장은 최근에는 특정한 정보나 루머 또는 이를 이용한 시세조종이 크게 줄고 있다고 전했다. 그만큼 주식시장이 투명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때 상장공시부에서도 일반 투자자들의 힘을 빌려 기업들의 불공정공시 사례를 수집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경찰이나 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있는 시민 신고 포상제도를 준비했다는 설명이다. 속칭 ‘공파라치’(공시 파파라치) 제도다. 하지만 규정만 만들어놓고 시행은 미루고 있다. 최 부장은 “기업들이 비교적 자발적으로 공시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킬수 있는 제도를 굳이 시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최 부장은 “모든 투자자들에게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건전한 투자여건을 만드는게 평생의 사명”이라고 다부진 표정으로 말했다. /엄경용 기자 2004-06-16
- (수정)전 국민 지지 받으며 행정수도 이전할 것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발표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김안제 위원장을 집무실에서 만났다.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의 과밀과 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한 참여정부의 핵심 공약이다. 수도권 집중 및 지방의 고사가 한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이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것은 3공화국에서부터 지적된 것이고, 국민의 정부에선 전국의 지식인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국가균형발전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최근 ‘천도’, ‘국민투표’ 등 민감한 발언을 하여 참여정부 안의 ‘간첩’아니냐는 이야기도 듣고 있는 김 위원장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었다. 논란이 된 자신의 발언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무엇보다 국론의 분열없이 국민적 지지 속에 행정수도를 이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천도론’ 이후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내일신문의 여론조사(6월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 50.9%, 사실상 ‘천도’라는 인식도 51%로 나오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은 68.1%에 이른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투표는 늦었다. 지금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행정수도 이전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하려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기 전인 작년에 했어야지. 누가 법을 만들었나. 국회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에서 토론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했다. 한 두 표 차로 된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통과했다. 그 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16대 국회에서 이전법안을 부결시켰다면 국민투표 할 만했겠지.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국민들의 불만 등을 수렴해서 진행할 수 밖에 없다. - 행정부 이전만 발표했어도 천도 논란은 수그러들었을 것인데 굳이 입법 사법도 함께 발표한 이유는. 행정부와 입법 사법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관계니까 함께 이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국회나 대법원에게 이전을 하라 마라 할 권한이 없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6조에 보면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의 이전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포함되면 천도고 행정부만 가면 행정수도라고 해석하면서 정부가 약속을 번복했다는 주장을 하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부에서 받는 것만 행정서비스가 아니다. 국가기관 즉 정부로부터 받는 포괄적 서비스다. 정부는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으로 구성된 것 아닌가. - 야당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행정 수도 이전과 관련한 여론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신행정수도를 하자 말자에 대한 여론조사는 국론분열을 발생시킬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국민여론은 최선을 다해 수렴하겠다. 전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옮겨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위원장께서 ‘천도’라고 말씀하기 전만해도 행정수도니까 국민투표는 안된다고 했는데, 이젠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입법 사법부를 옮긴다면’이란 전제를 두고 말했지. 언론이 잘 전해야겠더라. 그날 아침 한 기자가 전화로 “입법부와 사법부가 다 같이 가면 뭡니까, 천도아닙니까” 하고 물어. 그래서 사전적 의미로는 그렇다고 했지.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의식과 역사 속에 ‘천도’라면 주민들도 다 끌고 옮기는 것이다. 떠나고 남은 쪽은 황폐화되고. 그러나 21세기에 그런 것이 가능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나. -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천도가 아니라는 것인가. 그렇다. 왕조시대 천도가 아니라 21세기형 수도 이전이다. 아이들에게 물어봐라. 수도가 어디냐 하면 행정 입법 사법부 옮긴 곳을 수도라고 하지 않겠나. 그러나 한꺼번에 못간다. 옮기는 부담이 있다. 행정부만 해도 행정의 공백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한다. 청와대가 먼저 가고 총리는 언제 가나. 또는 순서를 바꾸나. 안보를 담당하는 국방부는 언제가야 하나 등등.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여 옮겨간다. 목적은 혼란과 부담, 이전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입법 사법은 언제가나.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국회에선 여당과 야당이 합의도 해야 한다. 합의 안되면 우선 행정부만 먼저 간다. 2007년에. 그러면 행정수도다. 그 다음, 5년 뒤가 될지 언제가 될지 여하튼 국회가 오고 대법원이 온다면 그땐 행정이란 단어 빼야겠지. - 15일 발표할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위원회에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4개 시도가 불참한다.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수도권은 반대논조가 강하고 강원도는 수도권만큼 강하진 않지만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로선 수도권에서 우려하는 것을 불식시키고, 설득할 수 밖에 없다. 행정 부문이 이전해도 경제 문화 국제관계 등에서 수도권의 관성이 있다. 현재의 수도권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다만 개인의 재산가치가 변하는 우려도 있다. 그에 대해선 떠난 뒤의 대책을 세워서 우려를 없애줘야지. 정부는 8월 신행정수도부지를 선정하고 난 뒤 현재의 수도권을 재정비하는 계획을 연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지금까진 수도권 규제였지만 수도를 이전하면 이젠 개발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 불편했던 것을 해소하고. 수도권에 급격한 변동은 없겠지만 부동산가격이나 물가 등에 조금 영향을 줄 것이다. 하지만 영향을 받아야 한다.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이유가 수도권의 지나친 과밀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 아니냐.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 평가위원 문제는 15일 발표할 신행정수도 평가위원회에 서울 인천 경기 강원도 등 4개 시도가 참가하지 않았다. 불참한 4개 시도는 관련 학회에 추천을 요청하여 구성을 했다. 예를 들어 강원도가 안했는데,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는 인사나 출생한 학회의 인사들로 구성했다. 평가위원 구성이 끝난 뒤 나중에 지자체에서 평가위원으로 끼워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시한을 주고 진행한 일이니까 설혹 요청이 있다고 해도 어려울 것이다. - 국민투표도 여론조사도 아니면 국론분열을 극복하고 통합할 수 방법은. 분열이 아니라 찬반을 아울러 통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거창하게 말하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작게는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 후손들에게 어떤 이익이 갈까 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대승적인 면이든 소승적 면이든 이익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지. - 이전은 언제 완료하는가. 2012년에 1차 공사가 완료된다. 이때부터 정부 및 주민입주가 시작된다. 어느 정도 도시가 올라서고 갖춰지면 2030년에 완수되고. 국회는 언제 될지도 모른다. -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신행정수도는 2007년도 하반기에 착공한다. 그러나 국민들이 ‘옮기는 것이 이익’이라고 공감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2007년 말에는 대통령 선거도 있다. 참여정부 말기이고. 다시 한번 대선의 핵심 이슈로 등장하여 분열을 촉발시키는 새로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우리도 걱정이다. 여당이 될지 야당이 될지 모른다. 대선 이후에 사업의 중단 내지 축소 가능성도 있다. 다만, 지난 대선이나 총선 때 충청권 표를 얻기 위한 당리당략만 노리고 한 것은 아니다. 그것이 배경에 깔려있다고 해도 국민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당선이 되나? 충청권에서 표를 얻고 다른 지역표를 많이 잃으면 손해인데 충청권 득표전략만으로 하겠나. 적어도 국회의원들이 할 때는 전국적 차원에서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한 것이다. 우리는 2007년 선거 때 다시 쟁점이 되어도 반대하는 분들에게 당의 이익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 이익을 위해서 협조해달라고 해야지. - 비용 문제도 쟁점이다. - 머리 아프다. 정부가 지불할 몫은 약 11조원, 민간 몫까지 합쳐서 총 45조원 규모다. 2004-06-16
- ‘범죄이익환수’ 법제화 서둘러야 불량만두 사태가 식품전반에 대한 불신감으로 확대되고 13일 불량만두 제조업자가 투신자살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불량식품 제조업체와 단속기관을 비난하는 ‘반짝 여론’에 머무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유해식품 사고를 방지할 식품관리시스템 전반에 걸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해식품 사고가 해마다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것은 유해식품 제조에 따른 기대이익이 적발시 감수해야 할 손해위험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유해식품 생산구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해식품을 생산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형사적 제재 뿐아니라 범죄이익을 뿌리뽑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신도철 교수(숙명여대 경제학부)는 “유해식품을 생산하더라도 적발이 안되고 적발되더라도 처벌도 미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범죄행위에 대해 부담을 안 느끼게 하는 법 현실이 근본 문제”라고 말했다. ◆행정·형사벌, 양심불량 업체엔 무용지물=‘불량 만두’에 대한 국민 비난이 들끓자 정부는 유해식품 제조 판매사범에 대한 특별단속과 처벌강화 방침을 잇따라 발표했다. 고의적 유해식품 사범에 대한 징역형 하한선 설정과 제조업체 명단공개,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등이 기본골자다. 하지만 정부의 ‘소나기식’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상당수 식품사범에 대해 사법부 양형이 낮게 나온 전례가 있고 행정·형사처분을 받았더라도 쉽게 사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의약청 고계인 식품안전국장은 “행정처분을 받은 업주가 명의를 바꿔 사업하는 것까지 파악해 영업을 정지할 수는 없다”며 “현실적으로 사업자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옮기거나 부인이나 가족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바꾸면 얼마든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을 통해 국가형벌권을 발동하거나 행정적 규제를 가하는 것을 통해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행위를 유인하는 이득 자체를 환수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단체 소송제’시행으로는 부족= 정부는 2008년부터 소비자단체 등이 유해한 제품의 판매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단체소송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의 개정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단체소송제도는 범죄이익을 환수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단체소송은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자에게 법적 대응을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소비자단체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권익과 관련한 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행위에 대해 관련제품 판매중단과 불공정약관 사용금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제2, 제3의 불량만두 파동을 막기 위해선 시정명령 위주의 독일식 단체소송제도로는 부족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 소송법 제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단소송과 함께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 기업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강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실제 집단소송과 징벌적 배상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기업들이 집단소송 가능성을 미리 예방하도록 강제해 부적절한 행위를 근절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박인래 사무처장도 “현재는 소비자들이 나서려고 해도 손해는 얼마안되지만 이를 보상받기 위해 시간과 노력은 많이 들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결합한 집단소송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비자 자발참여 활성화 필요= ‘불량만두 사태’의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하려 하더라도 피해액을 정확히 계량할 수 없다는 점이 장애로 지적되고 있다. 집단소송의 가장 유명한 케이스인 미국의 ‘포드자동차 폭발사고’의 경우 피해액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었지만, 불량만두를 먹고 식중독을 일으킨 사례는 현재 한건도 보고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학계 일각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해 이익을 무조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이익환수제’도입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또 행정기관의 단속이 현실적인 인력부족 등의 장애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 유해식품 사고를 예방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신도철 교수는 “사고가 터질 때마다 경찰 등 규제기관이 특별기간을 정해 반짝 단속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이 주체로 나서 식품안전사고를 감시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4-06-14
- [인터뷰] 김균섭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고유가, 국가전략차원서 해결해야” 한여름을 방불케 할 정도로 푹푹찌는 32도의 폭염이 계속됐던 지난 4일. 이날도 에너지관리공단 건물은 에어컨을 켜지 않았다. 사무실 곳곳에 몇 대의 선풍기만 돌아갈 뿐이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관리공단이 국민들에게 권장하는 여름철 적정온도는 26∼28도. 하지만 에너지절약을 직접 홍보하는 이들은 32도가 돼도 에어컨의 시원함을 뒤로 하고 있었다. 단순히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 의지에서다. 취임한 지 한달이 조금 지난 김균섭 이사장은 이러한 직원들의 모습에 대해 “고맙다. 희망을 보았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에너지문제는 절약정신이 기본”이라고 전제한 후 “하지만 단순한 물가정책이 아닌 우리나라의 경제를 좌우할 국가전략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문제를 국가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세계 2차대전이나 이라크 사태 등 세계전쟁의 이면에는 항상 에너지(기름) 문제가 계기가 됐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에너지 자체가 전략물자이기 때문이다. 말라카 해협이나 남중국해가 (적대적 국가에 의해)봉쇄됐을 경우를 가정해 보자. 세계경제에 불황이 오고, 우리나라 전 산업이 멈춰 설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의 희소성이나 전략성에 대해 절감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이전에도 유가 급등 등 에너지 위기가 몇 차례 왔지만 당시에는 ‘우∼’하고 덤벼들다가, 위기가 진정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남의 일처럼 여겨왔다. 이런 위기와 진정상황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DNA안에 내성만 쌓은 셈이 됐다. 결국 이번 고유가 상황을 계기로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하는 일이 절실한 과제로 제기된다.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자는 것인가. 그동안 우리의 에너지절약정책은 일회성 캠페인 식이었다. 물독에 금이 갔으면, 물이 새는 위치를 살피고, 그곳을 때워야 한다. 독이 깨져 새는 것을 놔두고 절약만 한다고 (물이)다시 채워지지는 않는다.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해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다소비업체의 시설을 철저히 진단, 낭비요인을 없앤다든지, 자발적 협약(VA) 사업 내실화로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이는 것 등은 대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또 냉장고, 세탁기 등 고효율기기 제품의 인증을 강화하고, 그 제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일도 필요하다. 공급자가 좋은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다. 선진국에서는 집을 지을 때 에너지효율이 높은 재료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만약 건설업체가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 집을 싸게 짓고, 분양하는 데만 급급할 경우 건물의 냉난방 시설은 허술해질 수밖에 없다. 건설업체는 집을 지어 분양하면 끝이지만, 그 집에 사는 사람은 건물이 헐릴 때까지 고생하고, 그만큼 막대한 에너지가 낭비된다. 따라서 건물을 지을 당시 처음부터 원천적인 에너지절약이 가능하도록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이와 관련, 에너지 절감율이 40% 이상이면 1등급, 30% 이상이면 2등급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에너지효율인증제도를 시행중이다. 1, 2등급을 취득하면 사업장당 150억∼300억원 한도 내에서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융자지원을 하고 있다. 또 지난 3월말 대체에너지개발 및 보급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공공기관이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 대체에너지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해외의존도는 97%가 넘는다. 특히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중장기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나.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수입규모는 1788억달러였고, 이중 에너지수입액이 383억달러(21.4%)였다. 또 국제유가가 5달러 오를 경우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원유수입비용의 증가로 55억달러 적자가 발생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시키자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1%(대수력 포함)로 선진국에 비하면 크게 낙후돼 있다.(덴마크 10.8%, 프랑스 6.8%, 미국 5.0%, 일본 3.3%) 이에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총 1차 에너지의 5%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성장잠재력이 큰 수소 및 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 기술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자급자족하는 그린빌리지를 확대하는 한편 2012년까지 태양광 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다소비형 산업구조라서 에너지절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데.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경제성장기에 철강, 석유화학 등 중공업 위주의 산업정책 추진결과 전반적으로 에너지 다소비형으로 형성돼 있다. 실례로 2157개소의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이 국내 전체 에너지소비의 32.8%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에너지다소비업종(부가가치 100만원을 창출하는데 드는 에너지양이 1toe 이상)의 비중은 26.1%로, 일본의 16.8%보다 9% 이상 높다. 이런 구조 때문에 유가상승의 영향도 다른 나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배럴당 유가가 5달러 상승하면 선진국은 제조원가가 0.2% 상승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23%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에너지가격의 변동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IT 등 에너지저소비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해야 한다. 하지만 IT 등 에너지저소비형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철강, 조선 같은 전통산업을 외면할 경우 오히려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붕괴될 수 있지 않나. 철강이나 조선, 석유화학은 고용효과가 큰 산업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막대한 기여를 해왔다. 다만 이들 산업은 불행히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 일본의 경우 제2차 오일쇼크 후 이런 산업을 포기하고, IT 등에 집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이 분야에서)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었다. 이처럼 시대흐름에 맞춰 IT나 생명공학 등 에너지효율이 높은 산업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지, 전통산업을 포기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다소 진부(?)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에너지 절약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의 에너지소비실태는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아닌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국민총생산 GDP)는 세계 13위이고, 인구는 세계 25위국이지만, 석유소비량은 세계 6위, 총에너지소비량은 세계 10위에 달한다. GDP와 1차 에너지소비량의 비중을 표시한 에너지 원단위의 경우 우리나라는 0.305인 반면 일본 0.092, 프랑스 0.147, 영국 0.176, 미국 0.254 등이다. 경제규모는 훨씬 취약하면서 에너지소비는 과다하게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우리나라보다 잘사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두툼한 스웨터를 입고, 생활하지만 우리는 난방을 최대화해 반팔만 입고 지낸다. 또 밤 12시가 넘은 시각에도 주유소나 일부 상가 건물에서는 대낮처럼 조명을 환히 밝히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우리 국민모두가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하는 일이 첫 단추를 제대로 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공단도 그동안의 추상적이고, 구호적인 에너지절약 홍보에서 벗어나, 과학적인 수치를 가지고 비교하고, 또 눈으로 직접 보면서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 전자제품 사용시 전원을 끄더라도 콘센트를 뽑지 않아 낭비되는 등의 대기전력(가정부문 전력소비량의 11%)을 1W미만으로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도 착수했다. 결국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절약-산업전반에 걸친 수요의 전환-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기술개발 등이 함께 진행돼야 할 것이다. /대담 이선우 산업팀장 정리 이재호 기 2004-06-08
- 환경마크협회 1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환경마크협회 1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지속가능 생산·소비 촉진과 환경라벨의 역할’ 주제로 환경마크협회(회장 이상은)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17일부터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지속가능 생산·소비 촉진과 환경라벨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산업환경정책의 세계적 권위자인 동경대 로이찌 야마모토 교수를 비롯, 일본 중국 호주 등에서 참석한 발표자들이 환경라벨제도를 통한 친환경상품 국제무역 증진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일본은 ‘에코마크 우수 활용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정책 중심으로 ‘친환경상품 정책 및 시장동향’을 발표한다. 호주는 GEN(국제환경표지운영기관협의체·Global Ecolabelling Network) 회원국 간 정보 공유와 신뢰 구축을 위한 ‘환경라벨제도의 국제협력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를 계기로 자발적 상호인정협정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세미나 직후 열리는 환경마크협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대한제지(주), 성림제지공업(주), (주)피지이산업, (주)다다 등이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다. 2004-06-07
- 정부방침 따르다 통신망사업 표류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지하철과 철도의 통신망구축사업이 모호한 정부입장을 따르다가 사업이 중단되거나 표류하고 있어 예산낭비와 업무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2003년 8월 13일자로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관련 기준통보’안을 마련, 29개 정부기관에 통보했다. 핵심내용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재난현장지휘통합무선통신망(통신통합망)’에 대한 기술방식과 사업추진 일정이 결정되었으니 기존 망 구축사업은 중단하거나 연기를 검토하라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이 결정한 사업 핵심내용은 “기술방식은 TRS TETRA 방식으로, 사업추진은 2006년도에 구축을 완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서를 해석하는 기준이 기관별로 달라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문서에 따르면 “지하철노선의 신규개통 등 통신망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기존 망인 VHF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협대역화 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VHF 사업을 중단”하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주문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문서내용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존통신망의 성능개선 및 확충사업’내용과 정반대여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다가 마지막 조항에서는 “사업의 연기나 중단에 관한 최종판단은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라”며 애매모호한 단서조항을 달았다. 따라서 각 기관들은 국무조정실이 제시하는 문서 내용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쉽게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업체만 밀어주는 꼴이라며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문서를 작성한 국무조정실 재난관리과 담당인 박모 과장은 “국무조정실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잘 모른다. 정통부가 결정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 해당 기관에 보냈을 뿐”이라며 “통합망 문제를 최초로 지적한 감사원이 독촉을 해댔고, 국무조정실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각 기관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문서를 해석하기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많은 변수가 나타났다. 신규공사를 하는 ㅅ 기업의 경우 기존 VHF망 공사를 그대로 이어 받아 수혜를 받은 반면 서울지하철과 철도청은 70%나 진행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결정에 해당 기관들은 문제를 제기하며 통합망구축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하철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각 기관에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정부가 결정한 내용을 누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겠냐. 뒤에서 정부가 자기입맛에 맞는 시스템으로 할 것을 집요하게 강요했다”고 털어놨다. 결국 자발적으로 하라고 해놓고 보이지 않게 압력을 행사한 꼴이다. 이러다 보니 전국지하철과 철도청 무선통신망사업이 진행되는 8곳이 각각 다른 시스템으로 공사를 하고 있거나 이미 공사를 마쳐 국가재난망을 구축한다 해도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전국 지하철과 철도청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걷어내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비용은 수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막대한 예산만 날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지하철 1·3·4호선=국내기업과 이미 계약을 완료, 30%나 진행된 공사를 중단시켰다. 지하철은 현 VHF(세계 대부분 지하철이 사용중)시스템을 TRS시스템으로 바꾸라는 국무조정실의 문서 때문이다. 지하철 관계자들은 정부가 골라준 TRS시스템이 지하철 통신망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며 갈등을 하고 있다. 더구나 기존에 계약한 VHF시스템을 TRS시스템으로 바꾸려해도 쉽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도 감수해야 한다. ◆서울지하철건설본부 9호선=서울지하철건설본부도 TRS시스템으로 통신망구축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철건설본부의 ‘2001년8월 서울지하철9호선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TRS시스템은 아직 국내 지하철에 사용된 적이 없고, 신뢰성 등을 검증하지 않아 기존 1,2기(VHF시스템)와 같은 주파수전용방식으로 계획했다’고 말했다. 지하철건설본부는 용역결과를 무시하고 갑자기 TRS시스템으로 통신망 구축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당시 서울지하철건설본부) 5호선=도시철도공사도 정부 결정에 따라 통합망 구축사업을 디지털 TRS 시스템으로 구축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세우고 있다. 도시철도공사 이 모 통신팀장은 “도철은 TRS 든 VHF 든 정부방침에 따라 무선통신망 공사를 할 것이다. 정부로부터 예산과 기술기준 방침을 통보받으면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하철에 TRS시스템이 적합하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할 수가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도철은 5호선 TRS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으로 104억원을, 6,7,8호선에 242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현재 5호선의 통신시스템의 광대역화를 정부방침(정부통신부령 제 22호)에 따라 올 12월까지 협대역화로 바꾸어야 한다. 도철이 기존에 사용중인 광대역을 협대역으로 다시 바꾸려면 25억6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하철건설본부 1호선=대전지하철은 정부가 VHF건설을 중단하고 국가통합망인 TRS시스템으로 공사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대전지하철은 “어느 시스템으로 하든 국가통합망과 통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TRS시스템은 지하철에 맞지 않다”며 기존시스템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다른 지하철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대구지하철건설본부 2호선=화재참사로 논란이 됐던 대구지하철역시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통신시스템 교체요구) 대전과 같은 시스템으로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다. 대구지하철 관계자는 “정부기관의 요구가 대구지하철 상황에 전혀 맞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 지하철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교통공단 지하철 3호선=2002년에 통신망 구축사업자 선정에서 대우정보통신(주)가 낙찰됐다. 그러나 부산교통공단지하철 통신망공사는 감사원이 대구지하철 화재사건을 빌미로 중단시켰다. 그리고 올 초 다시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현대정보기술(주)로 선정해 VHF시스템을 중단하고 TRS시스템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지하철공사 1호선=LG산전이 시행사인 광주지하철은 기존 통신망인 VHF시스템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도 정부의 입김이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천 지하철공사 1호선=인천지하철은 삼성SDS가 시행사로 이미 99년 10월 VHF로 완공했다. ◆철도청 기존통신망 협대역화사업=철도청은 정부의 방침에 따른 협대역화 사업이 기존통신망인 VHF로 70% 완료된 상태에서 중단되었다. 철도청의 경우 ‘사령무선통신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방침에 따라 통신망을 새롭게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개선안 내용중 ‘재난관리용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기존설비 개량중지)’에서 ‘일원화된 무선통신망(TRS기종)을 구축하여 평시에는 기관(group)별로 사용하고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시 긴급구조기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국가무선통신시스템으로 구축한다’’고 되어 있다. 만약 철도청이 기존망을 모두 걷어내고 TRS 시스템으로 통신망을 구축할 경우 막대한 예산 낭비와 국가 재난통신망 구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철도청 신공항 지하철=공사가 진행중인 인천신공항 철도사업 중 통신망구축사업은 VHF로 공사가 진행중이나 철도청에서 공사중단을 요구한 상태다. 2003년 11월 4일 철도청이 인천국제공항철도(주)에 보낸 공문(열차무선통신 관련 사업조정)에는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과 관련하여 열차무선통신방식이 변경되었으니 열차무선 협대역화 사업과 열차무선통신개선사업을 연기하거나 중지’하라는 것이다. 결국 인천국제공항철도(주)도 정부방침에 따라 기존망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2004-06-02
- 벌크선 이중선체 ‘임의적용’ 결정 국제해사기구(IMO)가 강제적용을 목표로 추진해 온 신조 벌크선의 이중선체구조(Double Side Skin)를 자발적 적용사항으로 변경했다. 또 선박의 ‘상설접근설비’(PMA)의 기술기준도 대폭 완화해 2005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IMO는 아울러 해상보안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로 선사 및 등록선주에도 선박과 같이 고유 ID를 부여하는 결의서와 항만보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선소를 항만시설로 지정토록 하는 지침을 채택했다. 이같은 사항은 지난 5월 12일부터 21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78차 해사안전위원회(MSC)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또 선체 구조결함으로 인한 침몰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설계수명 25년’을 바탕으로 △강화된 선체강도 △선체 내부 도장 등의 기술기준을 명시한 기본문서를 채택하고 다음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해양부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국내 조선업계의 입장을 반영하고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공조, ‘상설접근설비’(PMA)의 기술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데 노력했다”며 “이같은 합의를 통해 선박 건조비용을 척당 300만불(10만톤 기준)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회의결과를 2일 해양부 회의실에서 해운·조선 관련 업·단체에 설명한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2004-06-02
- 체감실업률, 정부발표치의 2배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실업률이 통계청이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보다 최대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실업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조사방법과 실업률 산정방식의 구조적 문제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내놓은 ‘17대 국회 정책현안’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이 작성하는 실업관련 통계의 실효성이 떨어져 공식 실업률이 실제 체감 실업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재경위는 보고서에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잠재적 실업자를 반영한‘체감 실업률’을 추정한 결과 지난 99년 이후 공식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 사이에 약 3%포인트의 격차가 줄곧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2001년 이후 공식실업률이 3%대로 하락한 것을 고려하면 이 같은 분석은 2001년 이후 체감 실업률이 공식 실업률에 비해 두 배 가량 높다는 얘기다. 재경위는 체감 실업률이 공식 실업률을 크게 상회하는 이유는 현행 실업률통계가 너무 느슨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예컨대 일주일에 1시간 이상만 일하면 무조건 취업자로 인정해 비자발적 단기 취업자, 급료를 받지 않고 일하고 있는 무급가족 종사자 등 사실상 실업자나 다름없는 사람을 취업자로인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구직 단념자와 적극적 취업의사가 있는 유휴 여성인력 등은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해 실업률 통계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바람에 실업률이 실제보다 낮게 잡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재경위는“실망 실업자와 임시일용직 비율 등까지 고려한 체감실업률 지표를 고용관련 보조지표로 함께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들어서 정부 주도로 20만개 이상의 새일자리가 생겼지만 청년층 실업률은 좀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새일자리가 대부분 임시 일용직위주로 생겨나 대졸 청년실업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특히 지난 6월 실업률은 3.2%로 지난해 같은달과 전달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하는 등 외형상 고용사정이 나아지는 모습이지만 주로 임시·일용직 위주로 취업이 이뤄져 고용의 질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역시 실제 체감실업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데 따른 착시현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4-07-28
- 체감실업률, 공식실업률 2배 무급 가족종사자도 취업 분류 등 느슨한 기준 탓 임시직 위주 일자리창출 … "실업률 안정" 착시도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실업률이 통계청이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보다 최대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실업률 역시 이처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조사방법과 실업률 산정방식의 구조적 문제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내놓은 ‘17대 국회 정책현안’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이 작성하는 실업관련 통계의 실효성이 떨어져 공식 실업률이 실제 체감 실업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재경위는 보고서에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잠재적 실업자를 반영한‘체감 실업률’을 추정한 결과 지난 99년 이후 공식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 사이에 약 3%포인트의 격차가 줄곧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2001년 이후 공식실업률이 3%대로 하락한 것을 고려하면 이 같은 분석은 2001년 이후 체감 실업률이 공식 실업률에 비해 두 배 가량 높다는 얘기다. 재경위는 체감 실업률이 공식 실업률을 크게 상회하는 이유는 현행 실업률통계가 너무 느슨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예컨대 일주일에 1시간 이상만 일하면 무조건 취업자로 인정해 비자발적 단기 취업자, 급료를 받지 않고 일하고 있는 무급가족 종사자 등 사실상 실업자나 다름없는 사람을 취업자로인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구직 단념자와 적극적 취업의사가 있는 유휴 여성인력 등은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해 실업률 통계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바람에 실업률이 실제보다 낮게 잡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재경위는“실망 실업자와 임시일용직 비율 등까지 고려한 체감실업률 지표를 고용관련 보조지표로 함께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들어서 정부 주도로 20만개 이상의 새일자리가 생겼지만 청년층 실업률은 좀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새일자리가 대부분 임시 일용직위주로 생겨나 대졸 청년실업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특히 지난 6월 실업률은 3.2%로 지난해 같은달과 전달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하는 등 외형상 고용사정이 나아지는 모습이지만 주로 임시·일용직 위주로 취업이 이뤄져 고용의 질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역시 실제 체감실업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데 따른 착시현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4-07-27
- 사외이사 이력·선임과정 ‘각양각색’ 기업 사외이사들의 이력이 다양해지고 있다.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경영투명성이나 이미지도 향상되자, 다양한 방법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국내 상장법인에 속해 활동한 사외이사는 총 1323명. 이들은 자신이 속한 기업에서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회사 경영을 감독하면서 조언하는 역할까지 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지원센터가 최근 국내 상장법인 618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사외이사 활동을 분석한 결과, 동남합성공업 박정훈(35세) 사외이사가 국내 최연소였으며, 최고령은 부산도시가스 김도근(88세) 사외이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훈 사외이사는 현재 기업용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 공급하는 바이오링크코리아 대표로 활동중이며, 김도근 사외이사는 동일고무벨트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40세 미만의 사외이사는 박 이사 이외에도 19명이나 됐으며, 80세 이상 고령의 사외이사가 활동하는 기업도 11개사나 됐다. 외국인 사외이사들을 선임하는 사례가 증가추세다. 지난해엔 전체 사외이사의 3.8%인 총 51명이 외국인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이사회 참석률은 대체로 낮은 편이다. 이 가운데 세프라인 사외이사인 애드리안 코웰(Adrian Cowell)은 지난해 이사회에 100% 참석해 돋보였다. 코웰 사외이사는 아리랑구조조정기금·무궁화구조조정기금의 펀드매니저로 활동중이다. 외국인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기업은 외국자본이 최대주주거나 많은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자발적으로 외국인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국내기업도 늘어나는 추세다. 사외이사가 되려면 주주의 동의를 받기 전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국내 사외이사의 44%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았다. 이외에도 사외이사의 23.6%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경영위원회·경영진추천위원회·이사회후보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추천됐다. 주주단체의 추천을 받아 활동하는 사외이사도 있다. KT 장현준 사외이사 등 3명은 주주협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았고, 강원랜드 송재범 사외이사는 지역주민협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임됐다. 송재범 사외이사는 현재 고한·사북·남면 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위원장과 광산지역주민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사외이사의 직종별 분포를 보면 경영인(444명), 교수(273명), 변호사(129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언론인(13명) 및 연구원(24명)도 있었다. 한편 한국기업지배구조지원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2003년 사외이사 이사회 참석률은 67.8%로 집계돼, 사외이사들의 이사회 참석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보다 0.4%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또 상장사중 삼성전기 극동도시가스 등 147개사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이 100%였으나, 27개사는 사외이사 출석률이 0%로 조사됐다.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곳은 △성신양회 △동일고무벨트 △비티아이 △동양철관 △동국실업 △삼익악기 △동아타이어공업 △태창 △대아리드선 △제일약품 △신일산업 △성원건설 △대구도시가스 △디아이 △보령제약 △한국금속공업 △카스코 △휴니드테크놀로지 △모나리자 △화섬알앤에이 △나자인 △세원정공 △다우기술 △인지컨트롤스 △한솔홈데코 △콤텍시스템 △이수화학 등이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200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