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초기' 검색결과 총 9,851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대형유통점 4월 매출 ‘뚝’ 대형마트 5.5% 백화점 2.3% 감소 … 명품만 15.3%로 증가세 지난달 대형마트와 백화점 매출이 석 달만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섰다. 16일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4월중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형마트 매출은 전년동월대비 5.5% 감소했고 백화점 매출도 2.3% 감소했다. 이는 지난 2월의 25.3%, 4.7% 증가와 3월의 3.6%, 4.1% 증가를 이어가지 못하고 지난 1월 이후 3개월만에 다시 동반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 대형마트의 경우 예년에 비해 다소 이른 더위가 닥치면서 에어컨과 선풍기 등이 많이 팔려 가전문화 제품 매출이 2.9%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모든 부문의 매출이 줄었다. 의류가 4.5%, 가정 생활이 5.5%, 스포츠가 5.8%, 잡화가 2.2%, 식품이 6.8% 각각 감소했다. 지난해 봄에 쌍춘년 효과로 결혼 붐이 일면서 이들 제품의 판매가 늘어난 탓에 올해에는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백화점은 명품 매출이 15.3%로 지난해 2월부터 15개월 연속으로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여성정장과 남성정장이 각각 5.8%, 5.3% 감소했고 식품도 1.7% 줄었다. 대형마트의 구매객수는 전년동월대비 5.5% 줄었고 백화점도 4.7% 줄었다. 대형마트의 1인당 구매단가는 4만1871원으로 전년동월과 같았고 백화점의 경우 7만990원으로 2.5% 상승했다. 정석용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6
- 남북열차 시험운행 기관사 선정된 신장철씨 사진명 : 신장철 기관사 오는 17일로 예정된 남북열차 시험운행 기관사에 이산가족인 신장철(55·서울기관차승무사업소)가 선정돼 화제다. 코레일(사장 이철)은 남북열차 시험운행 경의선 구간(문산~개성) 기관사로 신씨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신씨는 지난 1951년 6월 이후 56년 만에 재개되는 경의선 남북 연결구간을 운행한 최초 기관사로 이름을 올린다. 비록 무산되기는 했지만 지난해 5월 시험운행을 앞두고도 기관사로 선정됐던 신씨는 “당시에는 실망이 너무 컸다. 기회를 놓쳐 언제 또 기회가 올지 몰라 많이 낙담했다”면서 “며칠 전 대전에서 올라오는 열차 안에서 연락받고 너무 기뻐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신씨의 부친 신현우씨(97년 작고)의 고향은 황해도 평산군 적암면이다. 신씨의 부친은 한국전쟁 때 피란 내려와 민통선에서 가까운 파주에 정착했고, 신씨는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다. 1978년 결혼한 부인 허인애씨(52)도 똑같은 이산가족이다. 허씨의 부친은 북한 장단이 고향이다. 신씨는 “함께 내려온 친지들이 모일 때마다 고향 얘기를 나눴다”면서 “이제 그 분들은 모두 돌아가셨지만, 제가 부모님을 대신해 고향 땅의 일부라도 밟게 돼 조금이나마 한을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상기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공업고등학교 재학시절 경의선 열차로 통학한 신씨는 졸업 후 철도전문교육기관(철도전수부)을 거쳐 71년 청량리기관차사무소 부기관사로 발령받았다. 이후 1980년 기관사가 된 후 지난 1999년 100만km 무사고 운전 기록을 달성했고, 2000년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현재까지 무사고 운전기록은 128만km이다. 신씨는 “지난달 경의선 사전점검 운전(도라산~군사분계선)도 내가 담당했는데, 다행히 아무 문제없이 잘 진행됐다”면서 “이번 시험운행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정기운행까지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의선 시험운행에는 부기관사인 김재균씨(46)와 검수원 이시명씨(39), 여객전무 이창우씨(50), 차장 이진아씨(29)가 동행한다. 한편 코레일은 이번 시험운행 경의선 열차가 디젤전기기관차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5
- <기고>외국인 정책 이제부터 시작이다 프랑스 영화 ‘증오(La Haine)’가 제작된 것은 1995년이다. 아랍 소년이 경찰의 폭력으로 혼수상태에 빠지자 그가 살던 파리 근교 빈민지역을 중심으로 폭동이 일어난다는 내용이다. 이 영화는 3개월 가까이 프랑스에서 흥행 1위를 기록하고, 프랑스 TV는 연일 인종 편견에 관한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그로부터 10년 후의 일이다. 영화 속 장면이 실제로 일어난다. 2005년 10월 말 파리 교외의 이민자 밀집지역에서 청년 2명이 경찰의 검문을 피하려다 감전사한다. 이를 계기로 촉발된 소요사태는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나간다. 사태 발생 원인과 대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온다. 우리도 결혼이민자 자녀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최고조로 달한 적이 있다. 작년 4월 하인스 워드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다. 2005년도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의 13.6%로 증가하고, 특히 농어촌 지역은 35.9%에 달한다는 통계청 발표도 분위기 고조에 한몫 했다. 정치권은 물론 온 국민이 이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제 10년 후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떨까? ◆외국인, 이방인 아닌 더불어 사는 세계인 공감 = 우리 정부는 프랑스 소요사태와 워드 방한 이전부터 외국인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었다. 외국인정책에 결혼이민자 자녀 문제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작년 5월 26일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가 개최된 배경이다.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것이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이다.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법’을 마련하고 ‘외국인정책 총괄 추진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이후 법무부는 이 두 가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각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총괄 추진기구의 골격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여러 차례의 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기본법안을 만들게 되었다. 외국인정책 총괄 추진기구가 먼저 만들어졌다. 지난 4월 24일 대통령령인 법무부 직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그동안 실질적으로 외국인정책 주무부서로서 역할을 하던 법무부의 ‘출입국관리국’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확대·개편되게 되었다. 출입국심사와 외국인 체류관리라는 전통적인 기능 외에 외국인 사회통합 기능이 강화되었다. 곧이어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기본 법안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마침내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로써 외국인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작년 5월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 개최 이후 거의 1년 만에 이룬 쾌거다.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기본법 제정 =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외국인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도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국적을 떠나 인종을 떠나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상생의 풍토를 이 땅에 만들자는 것이다. 법무부는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영주권자, 난민 등은 한국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고 그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주간으로 정하였다. 기본법은 공포일로부터 두 달 후 발효되므로 올해는 5월 18일 세계인의 날 제정을 기념하는 행사를 벌일 계획이다. 주한 외국공관원을 비롯하여 결혼이민자, 근로자, 유학생 등 다양한 외국인을 초청할 생각이다. ◆세계 시민의 시대, 국가 도약의 계기 기대 = 새로운 시대는 다문화의 시대, 통합의 시대, 세계시민의 시대이다. 체류외국인 100만명, 결혼이민자 10만명에 달하는 새로운 사회환경에서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은 개방과 포용과 융합이다.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라는 추진체계가 만들어진 만큼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10년 후에는 우리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함께 어우러져 정과 빵과 생명을 나누는 세계사회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4
- 시행령 등 실질적 후속방안 나와야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통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한 외국인을 둘러싼 문제를 개인이 해결하도록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정부차원에서 적극 해결하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증가로 해마다급증해왔다. 반면 재한외국인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 △국제결혼과정의 사기 △결혼이민여성과 한국인 가족 마찰 등 각종 문제를 일부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봉사활동으로 풀어가려는 경향이 강했다. 오윤자 동대문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장은 “법안 통과를 계기로 재한외국인에 대해 전 사회가 관심을 갖고 실질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 구체적 후속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윤자 센터장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 받거나 규제를 받지 않으면 법안이 강제력을 갖지 못한다”며 “시행령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했던 각종 사업에 대한 평가, 통합 과정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강원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한 관계자는 “결혼이민자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한동안 각 사회단체와 지자체, 시민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며 “선심성 사업이 늘고 수혜자에게 오히려 심리적 부담만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예산마련 △한국어 교육 전문교사 등 전문 인력 확보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부처별 의견교환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 예고할 것”이라며 “법안을 통해 큰 흐름을 만들고 각 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됐던 정책은 통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4
- 결혼이민자 통합지원 근거 마련 법적 지위·처우개선 필요성 명시 … 국어 교육·보육지원 등 유엔이 발표한 ‘국제적인 인구 이동에 대한 특별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태어난 국가를 떠나 외국에 거주하는 인구가 전세계적으로 1억9100만명에 달했다. 노동력도 상품과 자본처럼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국경을 넘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1995년 1600만명이던 출입국자 수가 2005년 3200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2010년에는 500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 결혼 건수 대비 국제결혼 비율도 2000년 3.7%에서 2005년 13.6%로 증가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은 무려 35.9%에 달하고 있다. 1990년 4만명이던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06년 10월 현재 92만 명을 넘어 1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재한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아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올바른 정책 방향 설정에 나섰다. 장래 국민이 될 결혼이민자 등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도와 이민자의 사회부적응으로 인한 비용과 사회갈등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오는 7월초부터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결혼이민자에 대해 체계적인 국어·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이민자 자녀에 대한 의무교육과 보육 지원을 하는 것이 기본법의 골자다.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해 내·외국인 구분 없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즐긴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표 참조).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김영근 기획홍보팀장은 “법무부가 마련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본격 시행된다”며 “결혼이민자가 우리 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국어·제도·문화 교육을 제공받으며 그 자녀도 교육·보육을 지원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아울러 우리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재한 외국인과 영주권자, 난민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지자체는 또 외국인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운영하는 등 재한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처우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영주권자나 과거 국적보유자의 자유로운 입국 및 경제활동도 보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출입국·체류 관리 △국적 부여 △차별방지 △인권옹호 △법적 처우 등의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간 단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정부는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통해 그동안 부처별로 개별적·단편적으로 추진되던 재한외국인 정책을 종합적·거시적으로 관리·조정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법안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납과 폭행, 외국인 여성에 대한 성매매 등 인권침해를 막고 난민 인정자와 결혼이민자 등의 처우를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지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4
- “부시 행정부, 인내심 소진되고 있다고?” 대북 협상정책 일찍 썼더라면 핵실험도 막았을 것 오늘(14일)로 북한이 2·13합의에 따라 이행했어야 할 초기조치 시한을 넘긴 지 한달이 됐다. 마카오은행(BDA)에 동결된 북한계좌 2500만달러 문제도 언제 풀릴 지 알 수 없다. 미국은 ‘우리 인내심은 무한하지 않다’며 북한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과연 6자회담은 제 궤도로 돌아서고 북핵문제는 평화적 해결로 귀착될 것인가. 한반도 전문가로 대북 협상담당 특사는 물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무총장을 역임한 찰스 카트먼씨에게 북핵문제와 북-미관계 전반에 대한 현 상황을 들었다. 11일 삼성증권 주최 ‘글로벌 인베스터스 컨퍼런스’ 참석차 한국을 찾은 카트먼씨는 이날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북핵문제:터널의 끝에서 빛이 보이는가?’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가졌다. 그의 강연과 인터뷰 내용을 주제별로 재구성했다. - BDA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인내의 한계는 어디인가. ‘우리 인내심은 무한하지 않다’는 미국의 발언은 일본 새 총리와 환담 과정에서 나온 얘기다. 일본은 대북 정책에 인내심이 없다. 그 상황을 참작해서 이해해야 한다. 다른 당사국들이 이제와서 시간이 없다고 서두르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북한은 12개 가량의 핵무기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 이걸 갖기 전에 서둘렀어야 했다. 북한이 핵시설을 수개월 더 가동한다 해도, 그래서 핵물질을 추가로 얻더라도 핵무기 1개 정도를 더 갖는다. BDA 이슈가 불거진 이유는 워싱턴 당국자 일부가 이것이 북한을 상대로 한 압력수단이 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어긋났다(북한은 굴복하지 않았고 미사일·핵실험까지 했다는 의미). 그래서 이제 와서 인내심의 한계가 있다는 얘기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 부시 행정부가 고농축우라늄(HEU)에 대해 우려했다지만 그 문제를 1994년 ‘제네바 합의’ 틀 내에서 해결하겠다고 했다면 성과는 오히려 더 났을 것이다. 북한 핵실험도 없었을테고 핵무기 재료도 덜 발생했을 것이다. - 완전한 핵무기 해제까지 얼마나 걸릴까. 북한은 미국의 새 행정부 취임까지 최종결론이 내려지지 않도록 시간을 끌 것이고 새 정부 후 첫 여름이 될 때야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논의자체만도 수개월은 걸릴테고 핵폐기(dismantlement) 시기는 그 협상이 끝나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 정권이 교체된 2009년 여름에나 본격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 다만 핵시설이 동결되고 사용후 연료를 더 많이 만들지 않는다면 핵폐기를 논의할 시간적 여유는 있다. - 당신은 핵폐기까지 2~3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지만, 초기조치 성사 직후 다음달이라도 힐 차관보(미국측 수석대표)의 방북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많다. 힐 차관보가 방북하게 되면 어떤 제안을 내놓을 수 있나? 매우 자연스런 단계다. 꼭 방문을 해야하고 그런 움직임을 환영한다. 힐 차관보가 방북한다면 다루게 될 의제보다는 상호 신뢰를 쌓는 쪽으로 진보한다는데 더 의미가 있다. 미국과 북한간에 평화공존을 어떻게 이뤄내는냐가 문제의 본질이다. 엄청나게 상호 불신한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북한은 이해할 수 없는 국가가 아니다. 특히 ‘김정일 체제유지와 내분 극복’이라는 내부 논리를 잘 이해해야한다. 현재 이런 상황이 초래된 데 있어서 북한의 탓이 크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시 임기 첫 1년 동안 북한은 클린턴 정부와의 약속을 이어갈 의지가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편견 때문에 클린턴 정부가 북한과 쌓아놓은 모든 것을 버렸다. 부시 정권 사람들은 “북한은 규칙을 지키지 않고 대화를 해도 우리를 어떻게든 속였을 거다”고 말하겠지만 나라면 ‘상대방이 합의사항을 위반했다면 그 문제를 어찌 할 것인지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했을 것이다. - 북한이 개혁·개방의 조짐을 보이고 있나? 시장제도 도입과 잉여소득 처분, 원화관련 가치재평가 등 경제개혁이 있었다. 개성공단과 철도 연결은 정치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큰 진전이다. 다만 북한 지도자들은 개방의 위험(리스크)에 대해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그 속도나 폭은 매우 점진적이고 느릴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의 개혁이 다 실패했다거나 없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 - 북핵 문제에서 큰 변화의 조짐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나 누구도 현재의 6자회담 프로세스가 성공하리라 확신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성공을 위해 전력 노력해보지 않으면 실패하더라도 그 책임이 북한 때문인지 자신 때문인지 모를 것이다. 중요한 전제조건은 2000년말 상황으로 최대한 복귀하는 것이다. 그래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직접 포용정책을 구사할 수 있다. 방북시에 만나본 김정일 위원장은 실무진과 달리 몇 년 앞을 내다보는 비전을 갖고 있더라. 북한 실무자들도 처음 듣는 얘기들이 많았다.따라서 최고 결정권자인 국방위원장과 한 자리에 앉아 확답을 들으면 가장 좋은 상황이다. 모든 게 미국쪽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는 건 아니다. 미국은 강대국이고 북한도 이를 안다. 북한은 조금이라도 협상을 유리하게 끌기 위해 포용정책을 구사하는 사람은 궁지로 몰고 상대방에게 가장 타격을 주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그런데도 미국은 북한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하다. 그런 이해능력은 오로지 한국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의 하드파워와 한국의 소프트파워인 지적 능력, 그리고 북한의 노력이 합쳐져야 한다. - 남북정상회담이 문제 해결에 긍정적 기여를 할까? 그렇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조명록 차수의 방미와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방북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 하지만 현실세계에서는 정상회담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실무단계에서도 토대가 돼야만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찰스 카트먼 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무총장 카트먼 사무총장은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에 따라 북한 금호·신포 지구에 200만kw 규모의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임무로 하는 KEDO의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1987년 주한 미대사관 정무참사관을 지낸 것을 시작으로 2001년 4월 미 국무부에서 은퇴하기까지 한반도 평화회담 미국측 특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 등을 역임해 한반도 전문가로 불린다. 카트먼 사무총장은 오래 전부터 북한과의 대화가 북핵문제의 해결방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온 인물로, 2001년 이후 줄곧 북한이 우라늄 핵무기 프로그램 (HEU)개발을 시도함으로써 이전의 핵무장 해제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하는 부시 행정부 매파 관리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 하지만 올해 3월 5일 부시 행정부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조찬을 함께 하며 테러지원국 해제 등 현안을 논의함으로써 북-미 관계개선 과정에서 여전히 기여할 분야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한국인과 결혼했으며 최창윤 전 총무처장관의 장녀 최윤희가 부인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4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제5조(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①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정책의 추진과제,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 해 시행계획과 지난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업무의 협조) ①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외국인정책위원회) ①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외국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에 관한 주요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외국인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정책의 연구·추진 등) ①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재한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 및 제15조에 따른 귀화자에 관한 실태 조사 2.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연구 3.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전 연구 4. 외국인정책에 관한 자료 및 통계의 관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 처리 5.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시책 및 그 이용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추진 6.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연구 및 정책의 추진 ②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영주권자의 처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이하 ‘영주권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다. ②제12조제1항의 규정은 영주권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조(난민의 처우) ①출입국관리법제76조의2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는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재한외국인이 외국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출국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상담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전문외국인력의 처우 개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 2007-05-11
- 계약 여직원 결혼퇴사 개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지난 10일 대전방송이 계약직 여직원의 결혼 퇴사 관행을 개선하고 재발방지책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전방송은 인권위 결정내용을 사내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직원들에게 알리고 관리자와 여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통보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대전방송에 계약직 여직원의 결혼 퇴사 관행에 대한 개선책과 재발방지책 등을 수립, 시행하고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을 직원들에게 알릴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박지호 기자 hoya@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1
- 결혼이민기획 = 한상대 법무실장 기고문(사진 처리했음) 외국인정책 이제부터 시작이다 프랑스 영화 ‘증오(La Haine)’가 제작된 것은 1995년이다. 아랍 소년이 경찰의 폭력으로 혼수상태에 빠지자 그가 살던 파리 근교 빈민지역을 중심으로 폭동이 일어난다는 내용이다. 이 영화는 3개월 가까이 프랑스에서 흥행 1위를 기록하고, 프랑스 TV는 연일 인종 편견에 관한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그로부터 10년 후의 일이다. 영화 속 장면이 실제로 일어난다. 2005년 10월 말 파리 교외의 이민자 밀집지역에서 청년 2명이 경찰의 검문을 피하려다 감전사한다. 이를 계기로 촉발된 소요사태는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나간다. 사태 발생 원인과 대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온다. 우리도 결혼이민자 자녀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최고조로 달한 적이 있다. 작년 4월 하인스 워드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다. 2005년도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의 13.6%로 증가하고, 특히 농어촌 지역은 35.9%에 달한다는 통계청 발표도 분위기 고조에 한몫 했다. 정치권은 물론 온 국민이 이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제 10년 후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떨까? 외국인, 이방인 아닌 더불어 사는 세계인 공감 우리 정부는 프랑스 소요사태와 워드 방한 이전부터 외국인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었다. 외국인정책에 결혼이민자 자녀 문제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작년 5월 26일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가 개최된 배경이다.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것이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이다.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법’을 마련하고 ‘외국인정책 총괄 추진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이후 법무부는 이 두 가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각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총괄 추진기구의 골격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여러 차례의 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기본법안을 만들게 되었다. 외국인정책 총괄 추진기구가 먼저 만들어졌다. 지난 4월 24일 대통령령인 법무부 직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그동안 실질적으로 외국인정책 주무부서로서 역할을 하던 법무부의 ‘출입국관리국’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확대·개편되게 되었다. 출입국심사와 외국인 체류관리라는 전통적인 기능 외에 외국인 사회통합 기능이 강화되었다. 곧이어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기본 법안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마침내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로써 외국인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작년 5월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 개최 이후 거의 1년 만에 이룬 쾌거다. 외국인도 내국인처럼…기본법 제정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외국인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도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국적을 떠나 인종을 떠나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상생의 풍토를 이 땅에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영주권자, 난민 등은 한국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고 그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주간으로 정하였다. 기본법은 공포일로부터 두 달 후 발효되므로 올해는 5월 18일 세계인의 날 제정을 기념하는 행사를 벌일 계획이다. 주한 외국공관원을 비롯하여 결혼이민자, 근로자, 유학생 등 다양한 외국인을 초청할 생각이다. 세계 시민의 시대…국가 도약의 계기 기대 새로운 시대는 다문화의 시대, 통합의 시대, 세계시민의 시대이다. 체류외국인 100만명, 결혼이민자 10만명에 달하는 새로운 사회환경에서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은 개방과 포용과 융합이다.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라는 추진체계가 만들어진 만큼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10년 후에는 우리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함께 어우러져 정과 빵과 생명을 나누는 세계사회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글/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 검사장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1
- “법적 판단 전에 마음부터 헤아려야” 민감한 사건에 전문조사관 배치 … “스스로 문제해결하도록 돕는 데 주력”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가정법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가부장적 제도가 무너지고 양성평등 의식이 높아지면서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소년범 사건이 늘어나면서 성폭력 등 강력범죄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가사분쟁과 소년범 사건의 경우 드러나는 사실에 법적 잣대만 들이대서는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 오히려 분쟁 전후의 상황을 해결과정에 반영해야 하는 특수성을 띠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재판당사자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팀플레이와 전문성 강화가 그것이다. 심리학 상담학 등에 전문성을 갖춘 조사관을 소년전담 조사관으로 지정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호원(53) 서울가정법원장은 “법원은 단지 제3자로서 사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넘어서야 한다”며 “국민에 대한 복지적 후견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가정상황 심층조사 후 판단 = 최근 서울가정법원이 시행하고 있는 ‘조사관 재판부 전담제’는 재판 당사자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조사관은 현장에서 가사·소년사건 당사자를 둘러싼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부부의 심리적 상태, 소년범 가정 상황 등에 대한 심층조사를 진행한다. 이 법원장은 “2~3개 재판부당 조사관 3~5명을 배치해 활발하게 의견을 교류하고 있다”며 “법관과 가사조사관으로 구성된 팀은 회의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한다”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또 소년범에 대한 접근을 전문화하고 있다. 이 법원장은 “아동학 등의 학문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조사관을 소년전담조사관으로 지정했다”며 “조사관들이 성폭력 청소년 범죄자의 범행동기와 원인 나아가 선도방안까지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며 “그러나 소년범의 경우 개선의 여지가 많아 성인 범죄자와 다른 특수한 처우가 필요하며 후속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정위원 중요성 강조 = 이 법원장은 조정위원을 자주 만나고 의견을 청취한다. 조정위원은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당사자의 솔직한 의견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고 있다. 조정위원 출석부까지 만들어 꼼꼼이 챙기고 있다. 이 법원장은 가정법원과 조정위원의 역할을 ‘비행기의 연착륙을 돕는 것’으로 비유했다. 그는 “가사분쟁 당사자들이 조사관의 조사, 조정위원회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다”며 “이혼을 하더라도 생활대책을 마련하고 양육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는 등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가정법원이 조정사건으로 처리한 사건 중 임의조정이 성립된 비율은 지난해 46.9%, 올해 3월초까지는 63.3%에 달한다. ◆사회적 약자 사건 해결 에 속도 = 가정법원은 최근 사회적 약자에 관한 사건 해결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지난 2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탈북자 이혼소송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 법원장은 “탈북자 이혼 사건은 301건이 접수돼 있고 이중 162건에 대한 변론기일이 6월중 잡혀 있다”고 밝혔다. 한국어가 서툴고 법적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던 결혼이민자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법원장은 “법원으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이들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 “스스로 문제 해결방안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원장은 “법관과 가사조사관, 조정위원과 실무직원의 유기적 협력으로 국민을 섬기는 법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75년 제17회 사법시험 합격 80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91년 부산지법 부장판사 2000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2005년 11월 제주지방법원장 2006년 8월 서울가정법원장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