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보금자리 신혼부부공급 54대 1 서울 강남세곡지구 최고 98대 1 기록서울 강남 세곡지구와 서초 우면지구 보금자리 주택 청약에 수천명이 몰려들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 지구의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60가구에 대해 1순위를 상대로 본청약 신청을접수한 결과, 3232명이 접수해 54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20일 밝혔다.서울 강남지구는 24가구 모집에 1684명이 신청해 70대1, 서초지구는 36가구 모집에 1548명이 신청해 4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특히 경기 인천지역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 서울 강남 세곡지구 59㎡는 타지역 3가구 모집에 294명이 신청해 9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이는 수도권지역 주민들이 서울 강남권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면서 청약이 몰리고 있다. 나머지 특별공급과 일반청약에서도 이같은 현상은 이어질 전망이다.한편 타지역 배정 물량이 없는 서울 서초 우면지구에도 197명이 신청했다. LH관계자는 "해당지역이 미달될 경우 타지역에도 청약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고려해 청약 신청이 들어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에 대해 모든 평형의 신청 접수가 마감됐기 때문에 2순위 접수는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21일에는 3자녀 특별공급(85점 이상),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무주택 5년 이상, 청약저축 납입 60회 이상)만 신청 접수한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1
- “전세등록제·상한제 실시해야” 조명래 교수 "전세주택 지분주택으로 전환" 촉구'전세등록제'와 '전세가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전월세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전세난의 실상과 올바른 전세대책의 모색'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전세등록제와 관련, 조 교수는 "주거복지측면에서 전세 세입자의 주거안정은 민간 전세임대가 얼마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 뒤 "전세는 대부분 법 틀밖에서 사인간 임대차 관계로 설정되고 있어 전세가격 통제,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권리보호, 전세소득 과세, 전세정보의 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있지 않기 때문에 투명화와 합법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또 적정한 임대료 책정과 전세가상한제 도입을 촉구했다. 집값의 반에 해당할 정도로 전세금은 고액이기 때문에 약간만 인상돼도 절대액으로 큰 규모가 돼 전세세입자인 주거약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것. 그는 "전세금수준과 인상 등에 대해 적절한 통제와 조정이 가해질 수 있는 제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 내에 '임대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적정임대료는 강제보다는 지침으로 활용하고, 임대·차인간 합의하지 못할 경우 조정위에서 대행해 줄 수 있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전세금 인상률 상한제에 대해서는 "위법성 논란이 있지만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도 5%로 규정하고 있어 위법이라 볼 수 없다"며 도입을 요구했다. 그는 "상한제 쟁점은 상한률"이라며 '물가상승률+알파'를 제시했다. 상한제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전면실시하되, 전세등록제속에서 운용하고, 그 관리는 임대료조정위원회가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 교수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보조 및 세제혜택, 전세금신탁제 등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조 교수는 전세주택을 '지분주택' 또는 '공공자가'로 전환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전세대책은 전세수요의 분산을 위해 잠재적 전세수요자를 자가수요자로 전환하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며 "전세금이 집값의 반이 되기 때문에 사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반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1
- 전국 땅값 8개월만에 최고 지난달 0.11% 상승 … 2010년 한해 1.05% 올라기초지자체 중 경기 하남시 4.76%로 전국 최고지난해 12월 전국 땅값이 0.11% 상승,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며 두달 연속 올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지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11월보다 평균 0.1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0.14%)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꾸준히 상승하던 땅값은 8월(-0.01%), 9월(-0.04%), 10월(-0.03%) 내리 3개월 하락하다 11월(0.03%) 상승세로 돌아선 뒤 12월 상승폭을 키웠다. 그러나 전국 땅값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의 고점이던 2008년 10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2.20%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전국 251개 시·군·구 중 243곳이 올랐다. 수도권은 평균 0.12% 오른 가운데 서울이 0.15% 뛰어 두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인천과 경기도 각각 0.07%, 0.10% 상승했다. 시군구별로는 강남(0.27%) 서초(0.24%) 송파(0.25%) 양천(0.11%) 성남분당(0.03%) 안양동안(0.11%) 용인(0.04%) 등 수도권 주요지역이 모두 올랐다. 지방은 대전(0.22%), 경남(0.16%) , 전남(0.14%) 등이 많이 올랐다. 지난 달 토지거래량도 25만7992필지, 2억2593만4000㎡로 전년 동월 대비 면적은 13.1% 감소했으나 필지는 6.9% 증가했다. 전월 대비 거래량 역시 필지 23.9%, 면적은 22.1%가 각각 늘어 토지거래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줬다. 그러나 최근 5년간 12월 평균 토지 거래량(26만5000필지)보다는 여전히 2.6% 적은 수준이다.한편, 지난해 전국 땅값은 1.05% 상승, 2009년(0.96%)보다 상승폭이 약간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0.53% 올라 2009년(1.40%)보다 상승폭이 줄었으나 경기(1.49%)는 전년(1.22%)보다 오름세가 컸다. 지방에서는 대전(1.55%), 경남(1.29%), 부산(1.22%)의 상승폭이 컸다. 시군구별로 지난해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경기하남시로 4.76% 올랐다. 미사지구 보상 및 감일, 감북지구 등 보금자리 주택지구 영향으로 풀이된다. 연육교 건설 등 교통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인천 옹진군(3.44%)과, 대구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와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있는 대구 달성군(3.17%)도 많이 올랐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1
- [박철의 금융교실]대출 갈아타기 박철 국민은행연구소 연구위원요즘'금리'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은행은 7월에 '기준금리'를 0.25% 인상한 데 이어 11월에도'기준금리'를 2.25%에서 또 2.5%로 끌어올렸다. 올해 들어서도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 1월 13일 시장의 예상과 달리 전격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덕분에 2009년 2월 이후 16개월 동안 2.0%에서 꿈쩍 않던 기준금리가 불과 반년 남짓 사이 0.75%나 올랐다. 그런데 본격적인 금리인상은 이제 시작인지 모른다. 전문가들은 언제·얼마나 오르느냐의 문제만 남았을 뿐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문가들의 예상대로라면 가계는 금리인상의'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 뻔하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p 오를 때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은 무려 1조3,000억 원이 늘어난다고 한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금리인상이 곧바로 이자부담으로 이어지는'변동금리대출'이기 때문이다. 대출금리에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있다.'고정금리'는 처음 대출을 받을 때 약정한 금리가 만기까지 그대로 적용된다. 반면 변동금리대출은 시중금리의 변동에 따라 일정한 기간마다 금리가 바뀐다. 보통 금리는 고정금리대출이 변동금리대출보다 1%이상 높지만 금리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나 위험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변동금리대출에 편중된 한국현재 가계대출은 지나치게 변동금리대출에 편중되어 있다. 특히 가계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대출 일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는 그동안 계속된 '저금리기조'로 인해 고정금리대출에 비해 이자부담이 훨씬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금리인상 시대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우선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대출금리를 끌어올리면서 변동 금리대출과 고정금리대출의 금리차이가 큰 폭으로 좁혀졌다. 그러다 보니 요즘 변동금리대출에서 고정금리대출로의'갈아타기'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액수도 크고 대출기간도 장기인 주택 담보대출을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은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하지만 금리만 보고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의 '대출 갈아타기'를 결정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금리 외에도 대출금액 한도, 중도상환수수료, 기타 부대비용까지 요모조모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대출 갈아타기'는 새로운 대출을 받아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것이다. 그런데 신규대출을 받을 때 기존의'대출한도'가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 사이에 집 값 하락 등으로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과도한 부동산대출을 막기 위해 내놓은'총 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로 인해 기존 대출한도만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DTI는 부동산을 사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 가능금액을 정한 제도다. 보통 40% 이내로 규제하는 데 쉽게 말하면 월 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매달 이자로 나가는 금액이 4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금리만을 보고 덜컥 갈아타기를 해버리면 DTI로 인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수수료 등 부가비용 감안해야또 대출 갈아타기는 중도상환수수료, 저당권 설정비용 등 제반 부대비용과 갈아타기를 통해 줄일 수 있는 대출이자의 차액을 꼼꼼히 비교해서 결정해야 한다. 대출 갈아타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탓이다. 우선 새로운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기존대출을 만기이전에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보통 원금의 0.5~2%)'가 붙는다. 게다가 은행을 바꿔서 신규대출을 받는다면 적지 않은 저당권 설정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이렇게 여기저기서 비용이 새나가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대출을 갈아타려면 현재의 '대출한도'를 유지하면서, 갈아타기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많은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는 정도의'금리차이'가 나야 한다. 이자부담은 줄이면서도 부작용은 예방할 수 있는 지혜로운 대출 갈아타기 요령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1
- 실투자금 3천만∼4천만원, 돈되는 싱글하우스 ‘한강 더 로프트’ 최근 신혼부부, 독신자, 직장인 등 1~2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이들을 겨냥한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다. 아파트 임대사업보다 초기 투자금이 적고 상가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으며 정부에서도 주택규제를 대폭 완화해 투자 여건도 괜찮다. 또한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강점으로 꼽는다. 특히 교육·교통·생활환경 등의 인프라 구축이 갖춰진 곳은 물론 임대수요에 비해 공급물량이 부족한 지역은 일찍부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마련. 이에 ''김포 한강 더 로프트''가 회사보유분에 대해 특별 분양을 실시한다. 공급규모는 19.02~21.06㎡이며 분양가격은 5700만원, 6200만원 등 두 개 타입이다. 16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해 실투자금 3000만~4000만원대에 월세 50만원 가량의 임대료가 보장된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한강 더 로프트는 김포뉴타운개발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위치하며, 지하철 9호선 연장선 김포도시철도가 개통될 예정이다. 전 호실 복층시공을 적용했고, 풀옵션 빌트인 시스템을 갖췄다. 문의 02-2064-1581 / 010-7382-4683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1
- 롯데손해보험, ‘해피하우스보험’ 출시 롯데손해보험이 주택 화재로 인한 재산손해에서부터 배상책임, 도난손해, 강력범죄로 인한 손해 등 가정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을 보장해주는 ‘해피하우스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화재, 붕괴, 침강 및 산사태, 눈사태 등으로 인한 재산손해 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전액 보상하며 실화로 발생되는 배상책임 손해와 벌금 비용을 보장한다. 아울러 도난손해 및 잠금장치 교체비용, 상수도 누수에 따른 위로금 등 각종 재물손해도 보장해 준다. 특히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강력범죄사망 및 강력범죄위로금 담보를 신설, 주택내 강력범죄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 화재로 인한 화상 후유장해 시에도 최고 5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또 하나의 증권으로 본인의 주택은 물론 부모님 주택, 자녀 주택의 재산손해 및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장한 것도 차별화된 특징이다. 보험기간은 3년, 5년, 7년, 10년, 15년이며 납입주기는 월납, 3월납, 6월납, 연납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만기환급형으로 주요 특약을 포함한 보험료는 월 5만원 수준이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24
- 평택에 삼성 ‘첨단산업단지’ 조성 삼성전자가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 395만㎡ 규모의 전용산업단지를 조성, 태양전지와 의료기기, 바이오제약 등 신수종 산업 생산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삼성전자는 23일 11시 도청에서 김문수 지사와 최지성 부회장 등 삼성전자 관계자, 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 김선기 평택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입주협약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담당하는 경기도시공사는 내년 3월 삼성전자와 정식으로 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이 산업단지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과 파주 LG디스플레이 단지 면적의 2배가 넘는 규모다. 도는 도와 경기도시공사, 평택시는 이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내년 6월 시작, 2015년 말 준공할 예정이며, 부지 조성에만 2조4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미군기지 이전 지연으로 사업시기가 늦어진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고덕국제신도시는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대 1743만㎡에 LH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조성하며 5만4000여가구가 들어설 주택용지와 삼성전자가 입주할 395만㎡의 산업용지로 이뤄졌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24
- 미분양 아파트 지원 법령, 시행령에 묶여 정부에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실행한 감면 대책이 시행 날짜에 가로막혀 무용지물이 되자, 무실동 휴먼시아 6단지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불과 5일 상관으로 받지 못하게 된 것.정부는 올해 3월 18일,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적체가 심각하고 준공 후 미분양이 많아 이를 단 기간에 해소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한시적으로 세금 감면 조치에 들어갔다.정부가 발표한 ‘시·도세 감면 조례 표준안(비수도권)’에 의하면 ①2008년 6월 11일 이후 ②2009년 2월 12일 이후 ③2010년 2월 12일 이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매하는 계약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강원도의회는 정부의 표준안을 원안 그대로 받아들여 6월 25일자로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문제가 불거진 것은 감면 조례 시행 날짜가 2010년 7월 1일로 못 박혔기 때문이다.무실동 휴먼시아 6단지 아파트는 2009년 9월 11일 모집공고를 낸 후 분양이 완료되지 않아, 같은 해 10월 29일 선착순 분양으로 전환되면서 취·등록세 감면 대상이 되었다. 문제는 이 아파트의 입주 예정 기간이 2010년 5월 21일에서 6월 19일까지로 정해져 입주민들이 잔금을 치루고 입주하면서 생겼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세대가 6월 25일자로 등기 접수가 되면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임시입주자대표 이용우 회장은 “정부에서 2008년 이후 분양된 아파트의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일일이 날짜까지 자세히 명기해 법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과정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생겼다”며 입법 단계에서 감면 대상이 분명한 주민들이 시행과정에서 보호 받지 못하게 된 불합리를 지적했다.김 현 도의원도 “감면 대상이 분명한 주민들이 시행과정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정부의 말을 믿고 미분양 아파트를 일부러 분양받을 이유가 있겠느냐“고 거들었다.LH공사 분양 담당 김기수 부장은 “위 아파트는 입주 예정 시기가 이미 정해져 있었고 LH공사는 입주 계획대로 진행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LH공사에서 이 법의 시행 시기를 입주민에게 미리 알려주었더라면 한 가구라도 더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개정 법령의 효력은 시행 시기를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무실휴먼시아6단지 아파트 일부주민들은 현행 조례로는 구제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입법 취지가 시행 과정에서 허물어지는 정부의 주먹구구식 대책을 인정하고 구제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다.한미현 리포터 h4peace@paran.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23
- 경매시장의 특수권리 - 법정지상권 경매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권리중 유치권 다음으로 많은 것이 법정지상권이다.경매물건을 감정평가 하면서 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거나, 저당법에 의한 저당설정이 동시에 되어 있지 않으면, 매각에서 제외되고 이런 건물(기타건축물, 비닐하우스, 창고등)은소유권의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으로 평가한다. 사실 원활한 경매진행을 위해서 소유권을 밝혀주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도 그 다툼을 경락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무시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고, 알아야 대처할 수 있는 권리이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가장 기초가 되는 법률로는 민법제256조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부속된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것처럼 우리나라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고 그 각각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 ‘권원’이란 단순히 소유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지상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법정지상권의 개념을 모두 이야기하는 것은 짧은지면으로는 무리가 따르므로 각각의 형태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첫째 완전한 독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이 법정지상권의 대상이 된 경우-이런때는 토지위에 저당권 설정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어느 누가 건물을 건축 하여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토지에 담보가치를 저하시켜 저당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험중 태안 동문리 근린주택의 경우도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농협에서 근저당설정을 하고 토지, 주택을 공동담보로 하였으나, 지상의 건물1동은 담보에 추가하지 않았다. 그 후 농협에서 경매를 신청하였으며 단층주택1동, 야외화장실, 창고등이 제시외건물로 매각에서 제외되었다. 낙찰 후 소유자의 아들은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낙찰자에게 금전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필자의 건축물철거소송과 지료청구권에 부담을 느껴 소송을 못하고, 건물을 인도한 사례가 있다. 또한 무허가건물의 경우도 등기없이 물권행위(매매등) 및 인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점유자가 무허가건물의 신축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신축자가 법률상의 처분권한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판1997. 11. 28. 95다43594) 이렇듯 모든 물건이 건물이 존재한다고 하여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이다. 둘째 비닐하우스등 이동이 용이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도시외곽의 농가주택이 경매에 나온 경우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경우는 기존 건축물에 부합여부를 판단하여야한다. 지상권성립과 별도로 물리적 구조와 용도, 기능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와 소유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해석이다. 하지만, 대부분 창고용이나 농작물건조용으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는 별개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힘들다는 이유를 들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견해다 다수이다. 셋째 수목 기타 농작물이 지상권의 대상인 경우-수목의 경우 소유권의 귀속은 위에서 말한 민법제256조의 부합의 원칙에 따른다. 즉,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대판1998. 4. 24. 97도3425) 이처럼 경매에서 수목을 포함하였는지 여부와 제외되었다면 그 귀속여부를 확인한 후 수목의 종류 등을 꼭 확인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년생식물과 한 해 식물 등의 소유권의 귀속은 민법상 부합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타인소유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도 그 생산물은 사실상 이를 경작배양한 사람의소유가 된다(대판 1968. 6. 4. 68다613. 614) 어떤 농작물이 심어져있는지 꼼꼼이 살핀 후 경매에 참여해야 한다. 법정지상권은 법률에서 정한 물권이다. 조금만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경매로 수익을 내기 좋은 물건이 될 수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베스트옥션 대표 이철우문의 1544-7917 www.auction10.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0
- [내일시론]뛰는 ‘전세대란’ 기는 ‘정부대책’ (김진동) 김진동 논설고문혹한에, 폭설에, 구제역에, 조류독감에, 물가폭탄에 이어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전세값 폭등까지 겹쳐 서민들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희망의 새해를 맞아서도 서민정책의 행방은 묘연하다.연초부터 전세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주택시장에 전세물량이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가격이 계속 치솟고 있다.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는 다음달부터 '전세대란'의 재발이 우려되고 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 전세값은 2009년 3월부터 23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8.29대책 이후 지난해 11월 1.4% 급등했다. 특히 지난 한해 동안 전년의 2배가 넘는 7.1%나 올라 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정부가 뒤늦게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내놓았지만 시장은 '생색내기' 대책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세대란이 무섭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일시적이고 국지적 현상이다"라면서 무사안일로 잠자던 정부가 '여론'에 떠밀려 뒷북치기로 응급처방을 내놓았으니 시장이 신뢰할 리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대책이란 것도 재탕삼탕이고 미봉책에 그쳤기 때문에 약발이 먹힐 리가 없다. 애완동물 절대불가, 신혼부부만 환영 등 '세입자 골라받기'강남권에서 출발한 전세 품귀현상은 강북을 거쳐 수도권으로 확신되고 있다.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가격이 뛰고 있다. 3개월 사이에 1억원이 오른 곳도 있다고 들린다.천정부지로 뛰는 전세값은 새로운 풍속도와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등 사회적 문제로 진화하는 단면을 연출하기도 한다. 집주인 입맛에 맞는 '세입자 골라 받기'가 일반화되어가고 있다. 전세금을 대출받으려는 세입자는 거부당하기 일쑤고 애완동물 절대불가, 신혼부부만 환영이라는 조건부 물건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전세금 상승분을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부터 하고 보는 '묻지마 계약', 임차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반토막 계약', 집이 매매되면 전세계약도 해지되는 '매매조건부 전세' 등 세입자에게 불리하기 짝이 없는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등장했다. 전세금 부담이 커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 집으로 들어가는 '캥거루족', 아파트 대신 전세금이 싼 단독이나 연립주택으로 옮겨가는 '아파트 탈출족'이 생기는가 하면, 서울과 수도권 전세값이 치솟자 인근지역으로 이사하는 '전세난민'도 속출하고 있다.전세대란은 집 없는 서민들을 더욱 슬픔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서민들을 사회의 변두리로 내몰아 소외의 아픔을 더해주고 있다. 이 같은 서민들의 슬픈 자화상은 단순한 주거문제가 아니다. 빈부를 극단적으로 갈라놓는 사회문제로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전세대란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수급불균형 탓이다. 건설사들이 부동산경기 침체에 맞춰 분양물량을 크게 줄였다. 올 들어 관리처분계획에 들어갈 재개발 재건축이 많아져 주택멸실이 늘어난 것도 상황을 악화시킨 요인이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기대해 매입을 미루고 전세로 전환함으로써 수요가 급증했고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데 비해 소형주택이 늘어나지 않은 것도 전세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상황과는 동떨어진 정부의 주택정책은 '외눈박이 정책'이나 다름없다. 분양과 전세시장을 두루 보지 못하고 분양에만 치우친 정책을 밀고 간 것이다. 집값을 잡는 데 온갖 정책을 동원한 나머지 집값하락에 따른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전세수요 증가 쪽을 보지 못했다. 공급물량 확보에 소홀함으로써 결국 수급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올해 입주주택이 17만7000호로 작년보다 1만호나 적은 것도 외눈 정책에서 비롯된 셈이다.분양에만 치우친 외눈박이 정책, 집 없는 서민은 외면정부는 분양용 보금자리주택을 짓겠다고 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줄였고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도 임대주택 건설 의무마저 폐지하는 등 전세공급을 줄임으로써 전세값 폭등을 자초했다. 정책 실패가 부른 전세대란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집 없는 서민을 외면한 정책은 서민정책이 아니다.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주택정책은 시기가 중요하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수급균형이 깨진 뒤 그 균형을 회복하는 데엔 적어도 1~2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전세대책은 장기적 안목에서 서민정책의 핵심으로, 복지정책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