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검색결과 총 8,68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2001 세외수입 추진실적 평가 경기도가 각 자치단체별로 지난 1년동안 추진해온 세외수입업무 전반에 대해 시·군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안산시가 최우수단체로 선정됐다. 우수단체로는 용인시와 연천군이, 부천시와 포천군, 오산시가 각각 장려상을 차지했다. 도는 최우수 기관에 1억원, 우수기관에는 각 7000만원, 장려기관에는 각 5000만원씩 총 3억90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시상금은 선진지시찰, 여비, 급량비, 연찬회 경비 등 관련공무원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사기진작 및 세외수입 확충경비로 사용된다. 초우수단체로 선정된 안산시의 경우‘세외수입 체납액정리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지급’을 제도화함으로써 높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군은‘세외수입 체납자에게 체납 처분비 징수’부천·안산 광명 포천군은‘세외수입 체납액 신용카드 징수’, 안산· 파주시는‘신규 세외 수입원 발굴 제안공모’등을 추진해 호평을 받았다. 특히 성남·의정부시, 양주군에서는 수수료·사용료 요율 책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수수료·사용료 요율의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하는 등 발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세외수입은 경기도 총 세입액 13조2549억원중 32.7%인 4조3308억원으로 지방세(34.5%)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된 주요 평가내용은 세외수입 징수실적,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 및 관련조례 개정, 신규세입원 발굴 및 각종 제도개선실적, 체납액정리, 유휴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증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기관장 관심도 등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이 전반적으로 고려됐다. 도 관계자는“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신규세입원의 발굴가능성이 무한한 주요재원확충 수단”이라며“ 금번 평가가 자주재원 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1-12-20
- 안산 시설관리공단 설립 가시화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가시화 됐다. 시는 18일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중간 용역보고회를 갖고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한국자치경영협회가 실시한 용역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시는 주차관리를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나 주차수익을 주차장 확보 등 공익적 서비스 향상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리공단 설립이 긴요하다고 전망했다. 이에비해 견인업무는 수익성은 낮지만 주차장관리사업과 보완관계에 있고 주차장 관리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견인업무 적자를 일부 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단에 이관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공원녹지의 경우 다양한 기능과 필요성에 의해 갈수록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전문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익적 목적으로 관리돼서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도시계획법과 도시공원법에 의해 지정된 안산시의 공원과 녹지규모는 22%로 비슷한 규모의 도시들이 보유한 10%대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특히 시가 보유한 공원과 녹지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기술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다라 일반 행정 공무원보다는 관련기술을 보유한 집단에 의해서 관리해야 하며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관리공단의 설립을 제안했다. 이에반해 테니스장과 국궁장 등 일부 체육시설은 시 테니스협회 등 체육단체에 위탁 운영되고 있어 사용목적 및 공익성에 부합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활성화가 전제되는 현행 위탁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방안이 제시했다. 이와함께 올림픽기념생활관과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사업 등 공공시설의 경우 공공적 성격이 강하거나 사회복지 차원의 시설로 수익성을 따질 문제는 아니나 효율성 측면에서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따라 시는 타당성심의위원회를 마치는 대로 설립단계에 돌입할 예정이다. 안산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1-12-18
- 법사위, 또 무더기 법안 심사 법사위가 본회의를 앞두고 회의를 열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또다시 본회의 직전에 회의를소집했다. 14일 오후 2시 본회의에 앞서 오전 10시에 법사위가 소집된 것이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본회의를 잡아놓고 시간에 쫓기듯 무더기 법안처리를 재촉 당한 법사위원들은 졸속 심사 우려를 제기하며 ‘앞으로 본회의가 있는 날 법사위를 열지 않겠다’고 결의했었다. 하지만 바로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이 결의가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14일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은 등 26개나 된다. 점심시간을 고려하면 대략 두시간 동안 처리해야 한다. 한 법안당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시간동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축소심사 와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까지 끝내야 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졸속 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순형(민주당·서울 강북을) 의원은 “어떻게 5분 동안 그 법안을 제대로 검토를 하겠냐”며 “법안 심사가 이렇게 시간에 쫓기듯 처리하게 되니까 졸속 입법이란 지적을 듣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정배(민주당·경기 안산을) 의원도 “나는 늘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이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법사위원들은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대부분 회의장에 가서야 법안을 들여다보고 제안설명을 들으며 문제점을 생각해 지적하고 넘어가는 게 현실”이라고 고백했다. 법사위의 법안심사가 이렇듯 무더기 입법을 단 시간에 처리하다 보니 같은 졸속입법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시간에 쫓겨 처리하다 보니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개정한 같은 졸속 입법이 불가피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헌기(한나라당·경북 영천) 법사위원장은 “26개 법안을 다 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전혀 문제없는 법안 10개 남짓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위원장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법안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1-12-13
- 분양 우림건설 구리 토평지구 빌라분양 우림건설은 오는 17일부터 구리시 토평지구 앞 수택동에 빌라 20가구를 선착순 분양할 예정이다. 분양대상은 11∼36평형 69가구 가운데 회사 소유분 20가구로 분양가는 평당 330만∼340만원선이다. 지난해 2월 이미 입주가 시작됐다. 우림건설은 1층은 최초 분양가보다 5%, 2층은 3%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발코니새시를 무료로 시공해 주기로 했다. 또 중도금은 분양가의 60%까지 연이율 7%로 융자를 알선해 주기로 했다. 문의 (031)567-1429. 현대건설, 하남 신장 홈타운아파트 분양 현대건설은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에 홈타운아파트 212가구를 분양한다. 이중 일반분양은 113가구다. 24평형 42가구와 33평형 170가구로 구성됐으며 평당 분양가는 500만∼540만원이다. 하남 신장 홈타운은 서울 강동지역 및 경기 성남과 인접한 데다 43번 국도가 통과,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고 중부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 방면으로 연결도 용이하다고 현대건설은 설명했다. 입주 예정시점은 오는 2004년 6월이며 현대건설은 오는 15일 하남시 신장동 신장초등학교 인근에 모델하우스를 개관한다. 문의 (031)796-0110 삼성물산 수지 아파트 특별분양 삼성물산 주택부문은 경기 용인시 수지7차 삼성래미안 아파트 잔여가구를 특별분양한다. 특별분양 물량은 85평형과 75평형, 63평형 등 3개 모델 10가구로 삼성물산 주택부문은 중도금 전액을 무이자 융자 알선해 주고 일부 평형은 중도금 없이 입주시점에 잔금을 내도록 계약조건을 완화했다. 수지7차 삼성래미안은 총 2672가구가 들어서는 대단지로 인근 수지5. 6차와 함께 자급자족형 삼성타운을 형성하며 단지내에 초·중학교 등 교육시설과 쇼핑시설을 갖추고 있다. 문의 (031)705-3303 주공, 상가점포·용지 12건 분양 대한주택공사는 13일부터 인천 영종도7블록, 수원천천2블록 등 9개지구에서 상가 8개 점포, 근린생활용지 2필지, 유치원용지 2필지를 분양한다. 분양대상 상가는 인천 영종도7블록 2곳(전용면적 13평), 양주 덕정3블록 1곳(21평), 수원 천천2블록 1곳(8평), 안산 고잔7블록 1곳(5평), 안산 고잔14블록(7평),충주 용산2블록 2곳(9-21평)이며 근린생활용지는 대전 관저2블록 1필지(254평), 천안 쌍용2블록 1필지(143평), 유치원용지는 안양 임곡1블록 1필지(181평), 광명 철산1블록 1필지(157평) 등이다. 분양은 일반공개경쟁 입찰로 이뤄지며 예정가격 이상 응찰자중에서 최고가격 입찰자를 선정한다. 문의 (031)738-3718∼9 2001-12-13
- 안산시의회, 예산 감시하랬더니… 안산시의회가 2001년 예산으로 시의원 및 각급 기관장과 언론인들에게 양주와 갈비를 선물로 주고 의원 해외연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등 흥청망청 유용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안산을지구당 지방자치개혁모임은 최근 안산시의회의 2001년 업무추진비, 의정공통경비 사용내역을 열람하고 필사한 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11일 노세극 위원장을 선두로 잘못 쓰여진 세금을 반납하라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민주노동당 지방자치개혁모임이 확인하고 필사한 자료에는 의원들에게 보낸 양주와 갈비세트, 해외여행 공식경비 외에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일명 연수격려금과 기자간담회 비용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유형별로 보면 시의원과 기자들에게 구정선물로 보낸 발렌타인 146만원, 갈비세트 119만원, 화장품세트 55만원, 생활용품세트 46만원과 추석선물 갈비세트 108만원, 굴비세트 97만원, 오징어세트 54만원 등 모두 757만5290에 이른다. 또 의원해외연수에 필요한 공식경비 외에 연수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일명 연수격려금도 400만원이 지급됐다. 일간지 기자간담회를 비롯, 주간지 기자간담회, 외국방문기자격려금, 기자선물세트 등 기자들에게 지급한 격려금 1110만원과 시의원 생일축하 꽃바구니 등 선물비로도 개당 평균 5만원씩 수십여회에 걸쳐 지급됐다. 특히 이중에는 자신들의 생일선물 외에도 자녀졸업식과 자녀결혼식 선물은 물론 의원처형별세, 의원백모 팔순 등에도 세금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은 이와관련 성명을 내고 시의회의 공개사과와 의원들에게 지급한 사적경비를 즉각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2002년 예산편성시 의회업무추진비, 의정공통경비를 20% 삭감하고‘업무추진비 및 의정공통경비 지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하고 11일부터 1인시위에 돌입했다. /안산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1-12-11
- 안산관내 고시원 화재위험 노출 최근 안산시에 세칭 벌집으로 불리는 다중주택이 고시원으로 불법 개조돼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소방안전대책이 전무해 화재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현재 시 관내 원곡동에 60개소를 비롯, 고잔동 12개소, 기타 7개 지역 등 모두 79개소가 들어서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건축법을 위반한 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주거시설로 사용하면서 최소한의 소방안전대책마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시가 지난달 12일까지 관내 고시원을 대상으로 무단용도변경행위와 건축법 위반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79개소 중 근린생활시설에서 독서실 형태로 운영되는 고시원은 21개소이며, 다중주택 형태 53개, 원룸형태 1개, 기타 4개 등이다. 이중 건축법상 적합 판정을 받은 고시원은 모두 28개소이며 나머지 51개소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무려 60개소가 집중돼 있는 원곡동지역 고시원은 대부분 노후건물로 1∼2평 정도를 일명 벌집으로 개조한 후 근린생활시설을 다중주택 형태로 운영하는 등 용도변경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고시원내 대부분의 거주자들은 생활이 빈곤한 일일노동자, 중국교포 등 다수 외국인으로 이들은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으나 소방안전대책이 전무하다. 이에따라 시는 안산소방서에 소방안전점검과 순찰강화 등 협조를 의뢰하는 한편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고시원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조치 등 시정명령을 취할 방침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최근들어 시 관내에 불법 고시원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면서 “거주자 대부분이 화재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만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안산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2-02-05
- 안산관내 고시원 화재위험 노출 최근 안산시에 세칭 벌집으로 불리는 다중주택이 고시원으로 불법 개조돼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소방안전대책이 전무해 화재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현재 시 관내 원곡동에 60개소를 비롯, 고잔동 12개소, 기타 7개 지역 등 모두 79개소가 들어서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건축법을 위반한 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주거시설로 사용하면서 최소한의 소방안전대책마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시가 지난달 12일까지 관내 고시원을 대상으로 무단용도변경행위와 건축법 위반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79개소 중 근린생활시설에서 독서실 형태로 운영되는 고시원은 21개소이며, 다중주택 형태 53개, 원룸형태 1개, 기타 4개 등이다. 이중 건축법상 적합 판정을 받은 고시원은 모두 28개소이며 나머지 51개소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무려 60개소가 집중돼 있는 원곡동지역 고시원은 대부분 노후건물로 1∼2평 정도를 일명 벌집으로 개조한 후 근린생활시설을 다중주택 형태로 운영하는 등 용도변경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고시원내 대부분의 거주자들은 생활이 빈곤한 일일노동자, 중국교포 등 다수 외국인으로 이들은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으나 소방안전대책이 전무하다. 이에따라 시는 안산소방서에 소방안전점검과 순찰강화 등 협조를 의뢰하는 한편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고시원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조치 등 시정명령을 취할 방침이다. 안산시 관계자는“최근들어 시 관내에 불법 고시원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면서“거주자 대부분이 화재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만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안산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2-02-05
- 금융분쟁, 이것만은 알아두자 차에 시동을 켜 놓고 잠을 자다가 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바다에 추락, 익사하면 운행 중 사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사고가 운송수단으로서 자동차의 위험과 무관할 경우 운행 중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기 때문이다. 김모씨는 지난 97년 10월 모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뉴오토가드 운정자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계약에는 주말 또는 공휴일에 운행 중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7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었다. 99년 11월 김모씨는 자신의 처와 어느 방파제에 낚시하러 왔다가 승용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자동차 히터를 켜놓고 잠이 들어버렸다. 그런데 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낭떠러지로 추락, 바다에 빠져 익사하고 말았다. 가족들은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보험회사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 사건은 법정 소송에 들어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가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했지만 자동차가 고유의 위험 즉 운행 중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는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시동을 켜고 히터를 틀어놓은 게 아니라 단순히 추위를 피하기위함이었으며 승용차를 잠자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유사한 판결이 또 하나 있다. 지난 98년에 일어났던 택시방화 살해사건이다. 당시 윤모씨(택시운전자)는 충남 연기군 소재 안산교 아래에서 차량이 완전히 불에 타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윤씨측은 사고가 집에서 20km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것으로 봤을때 영업을 하다가 차안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윤씨가 택시를 운행하기 위해 시동을 켜놓고 있었던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실신상태로 택시 운전석에 태워진 후 사망했기 때문에 운행 중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윤씨의 사망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윤씨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2002-02-05
- 인사 ■국회 사무처 ◇관리관 ▲기획조정실장 유병곤 ◇이사관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환 ▲행정자치위원회 〃 안병옥 ▲문화관광위원회〃 손준철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임인규 ▲국회사무처 이룡해 ◇부이사관 ▲감사관 이길성 ▲법제실 법제심의관 이정수 ▲의사국 기록심의관 홍순관 ▲예산정책국장 국경복 ▲예산정책국 예산정책심의관 이종명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심의관 천병호 ▲건설교통위원회 〃 최연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이규담 ▲특별위원회 〃 신세우 ▲국제국장 문제풍 ▲연수국장 김춘엽 ▲연수국 교수 지복조 ▲국회사무처 성천영 구희권 ▲연수국 교수 임병규 ■감사원 ▲국외직무훈련파견 이사관(승진) 하복동 ■산업자원부 ◇파견 ▲중앙공무원교육원 신동식 ▲국방대학원 오영호 ▲세종연구소 권녕수 ▲통일부 통일기획요원 황규호 ■보건복지부 ◇이사관▲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변철식 ■행정자치부 ◇서기관 승진 ▲자치행정과 최용범 ▲민간협력과 김춘겸 ■노동부 ◇ 전보 ▲근로기준국 근로기준과장 조재정 ▲고용정책실 고용관리과장 이수영 ▲대통령비서실(삶의질향상기획단) 권혁태 ▲근로복지공단 보험관리이사 박완수 ■기획예산처 ▲중앙공무원교육원 반장식 ▲국방대학교 서덕모 ■국가보훈처 ◇ 전보(서기관)▲강릉보훈지청장 전홍범 ▲울산보훈지청장 이광남 ▲진주보훈지청장 하정우 ▲전주보훈지청장 이우석 ▲국가보훈처 주재선 ▲서울지방보훈청 지도과장 유구영 ▲부산지방보훈청 지도과장 신명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촉진과장 정재찬 ▲조사기획과장 이동훈 ▲정책개발기획단장 한영섭 ▲행정법무담당관 곽세붕 ▲심판관리2담당관 오승돈 ▲공동행위과장 김태구 ▲소비자기획과장 손인옥 ▲표시광고과장 이석준 ▲하도급2과장 전신기 ▲조사1과장 최정열 ▲조사2과장 정진영 ▲공정거래위원회 김순종 ■관세청 ▲국방대학교 파견 최규완 ▲거제세관장 신용석 ▲포항세관장 하영수 ▲목포세관장 정갑수 ▲관세청 이현구 ▲서울세관 관세고충처리담당관 윤동하 ▲서울세관 조사총괄과장 배상준 ▲관세청 기획예산담당관실 이찬기 ▲서울세관 국제우편출장소장 장은익 ▲부산세관 사상출장소장 조경식 ■통계청 ◇서기관 승진▲산업동향과 최연옥 ▲통계정보과 유제정 ■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세청 총무과(경리) 황용희 ▲ 〃 전산기획담당관실 이종관 ▲ 〃 국제조사담당관실 이향구 ▲ 〃 심사1과 심기숙 ▲ 〃 부가가치세과 최현민 ▲ 〃 조사3과 김종숙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김종순 ▲ 〃 조사2국 조사1과 이영주 ▲〃 〃 조사4과 박전근 ▲ 〃 조사3국 조사1과 이홍종 ▲ 〃 〃 조사4과 최동수 ▲〃 조사4국 조사2과 송연식 ▲ 〃 〃 조사3과 최종무 ▲〃 〃 조사4과 이병국 ▲중부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법인) 박현수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방구만 ▲광주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 정호경 ▲대구지방국세청 총무과장 이수희 ▲ 〃 개인납세1과장 김태성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정정수 ▲ 〃 법인납세과장 강창혁 ▲〃 조사1국 조사1과장 김석기 ▲〃 조사2국 조사1과장 배영수 ▲ 〃 조사3국 조사1과장 안옥태 ▲중부지방국세청 최종만 ▲재정경제부 신동열 권진하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청 차장실 김국현 ▲ 〃 공보담당관실 김건중 ▲ 〃 기획예산담당관실 임경구 ▲ 〃 정보개발2담당관실 우치영 ▲ 〃 감사담당관실 김창남 ▲ 〃 감찰담당관실 김종두 김용재 ▲ 〃 감찰담당관실(윤리) 하홍식 ▲ 〃 국제조사담당관실 이광우 ▲ 〃 납세자보호과 구돈회 곽만순 ▲ 〃 징세과 김경수 ▲ 〃 법무과 임성빈 유천희 ▲ 〃 심사1과 유학수 ▲ 〃 부가가치세과 유재철 권경상 ▲ 〃 소득세과 최 경룡 ▲ 〃 재산세과 김용권 노정석 ▲ 〃 조사2과 정용삼 ▲서울지방국세청 총무과(경리) 김종호 ▲ 〃 납세자보호관 배상재 ▲ 〃 개인납세2과(재산) 이문영 ▲ 〃 조사1국 조사1과 문희철 김세환 ▲ 〃 〃 조사3과 이근희 ▲ 〃 조사2국 조사1과 박길상 ▲ 〃 〃 조사2과 서국환 공형학 ▲ 〃 〃 조사3과 최규재 ▲ 〃 조사2국 조사4과 안홍기 ▲ 〃 조사3국 조사2과 이영배 ▲ 〃 〃 조사3과 민주원 김덕영 이진곤 ▲ 〃 〃 조사4과 송군복 ▲ 〃 조사4국 조사1과 정병호 김성기 ▲ 〃 〃 조사2과 윤우진 ▲종로세무서 납세지원과장 이남호 ▲ 〃 조사2과장 김종오 ▲남대문세무서세원관리2과장 성희수 ▲용산세무서 징세과장 이철승 ▲서대문세무서 납세지원과장 신상원 ▲ 〃 징세과장 나석주 ▲영등포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안옥자 ▲ 〃 조사1과장 손황모 ▲양천세무서 납세지원과장 정진호 ▲ 〃 조사과장 김세진 ▲동작세무서세원관리2과장 이종구 ▲금천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이복희 ▲강남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황영조 ▲삼성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유현선 ▲서초세무서 징세과장 김학언 ▲〃 조사1과장 김한석 ▲ 〃 조사2과장 조만희 ▲역삼세무서 납세지원과장 김완주 ▲〃 조사2과장 이진수 ▲동대문세무서 납세지원과장 윤영로 ▲ 〃 조사1과장 김욱철 ▲강동세무서 납세지원과장 김기정 ▲ 〃 징세과장 이성규 ▲송파세무서 세원관리2과장 윤일로 ▲ 〃 조사2과장 이동원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정극채 ▲ 〃 징세과 정석환 ▲ 〃 납세자보호관 김용태 ▲ 〃 법무과 안춘복 ▲ 〃 전산관리과 지성 ▲ 〃 조사1국 조사1과 이종배 이환규 정진성 ▲ 〃 〃 조사2과 장남홍 문태희 전희재 유반옥 ▲ 〃 〃 조사3과 박흥순 김영규 정인화 ▲ 〃 조사2국 조사1과 박기영 이균선 강도희 ▲ 〃 〃 조사2과 이민수 권영택 정성구 ▲ 〃 〃 조사3과 이상대 김영수 강태영 ▲ 〃 조사3국 조사1과 정대성 유형근 ▲ 〃 〃 조사2과 김용황 장형모 ▲ 〃 〃 조사3과 김대주 ▲인천세무서 징세과장 김태호 ▲〃 세원관리2과장 최성호 ▲ 〃 조사1과장 김호욱 ▲북인천세무서 징세과장 신봉일 ▲〃 세원관리1과장 이영모 ▲서인천세무서 납세지원과장 이재면 ▲ 〃 징세과장 노중현 ▲ 〃 조사1과장 나기송 ▲남인천세무서 세원관리2과장 조구성 ▲부천세무서 세원관리2과장 유해진 ▲ 〃 조사1과장 박충규 ▲ 〃 조사2과장 유윤상 ▲안양세무서 징세과장 양동선 ▲ 〃 세원관리3과장 김희창 ▲ 〃 조사1과장 손문석 ▲안산세무서 징세과장 박상영 ▲ 〃 세원관리1과장 조안종 ▲수원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하창근 ▲ 〃 세원관리2과장 김제중 ▲ 〃 조사2과장 고광남 ▲동수원세무서 징세과장 김승덕 ▲ 〃 세원관리1과장 김인수 ▲ 〃 조사1과장 이영수 ▲성남세무서 징세과장 고석중 ▲평택세무서 징세과장 배정훈 ▲ 〃 세원관리2과장 김기태 ▲의정부세무서 납세지원과장 유재준 ▲ 〃 조사1과장 송봉수 ▲ 〃 조사2과장 이용대 ▲이천세무서 납세지원과장 최성철 ▲ 〃 징세과장 김광훈 ▲ 〃 세원관리2과장 오정덕 ▲남양주세무서 납세지원과장 엄태건 ▲고양세무서 납세지원과장 이보인 ▲ 〃 징세과장 이호섭 ▲ 〃 세원관리1과장 김상윤 ▲ 〃 세원관리2과장 김인중 ▲ 〃 조사1과장 조성춘 ▲대전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장 김명기 ▲ 〃 개인납세2과장 김석희 ▲ 〃 법인납세과장 최영묵 ▲ 〃 조사1국 조사2과장 김호영 ▲대전세무서 세원관리2과장 정낙천 ▲ 〃 조사2과장 하원장 ▲서대전세무서 징세과장 한능상 ▲ 〃 세원관리2과장 박우덕 ▲청주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김낙범 ▲ 〃 조사2과장 최재웅 ▲충주세무서 세원관리과장차양호 ▲천안세무서 조사과장 차명길 ▲광주지방국세청 총무과장 공기수 ▲ 〃 징세과장 정종태 ▲ 〃 개인납세2과장 이기현 ▲〃 조사1국 조사2과장 윤경도 ▲ 〃〃 조사5과장 신규석 ▲ 〃 조사2국 조사2과장 고재호 ▲북광주세무서 납세지원과장 오용현 ▲서광주세무서 납세지원과장 박종철 ▲ 〃 세원관리2과장 이종연 ▲전주세무서 납세지원과장 김성연 ▲ 〃 징세과장 이성진 ▲ 〃 세원관리2과장 최광철 ▲〃 조사1과장 박종국 ▲ 〃 조사2과장 김형기 ▲익산세무서 납세지원과장 임해택 ▲〃 조사과장 이종대 ▲순천세무서 납세지원과장 김성근 ▲ 〃 조사과장 이윤재 ▲나주세무서 납세지원과장 조군희 ▲대구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장 최해진 ▲ 〃 개인납세2과장 이원우 ▲동대구세무서 조사1과장 이종욱 ▲ 〃 조사2과장 김동수 ▲남대구세무서 납세지원과장 조성래 ▲안동세무서 의성지서장 2002-02-04
- 기획- 지자체 인사문제 점검 ⑤ 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이 바람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최근의 이런 경향은 민선시대 이후 내부적으로 암암리에 논의되고 쌓여가던 불만들이 공직협 출범과 함께 밖으로 적극 표출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공직협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내부적으로만 논의되던 인사 불만이 곳곳에서 분출해 단체장을 압박하고, 정실인사 시비에 시달려온 단체장들도 이런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직협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제 인사제도나 평가에 관한 논의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아주대 김준한(행정학) 교수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의 인사고과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제도였다”면서 “사람평가에 따른 절차와 기준을 새로 정하고 자리위주의 계급제에서,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능력제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실인사 시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에게 임명권을 일정부분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도 김 교수가 주장하는 부분이다. 경기도 안산시는 지난달 24일 상급자가 하급자를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기존 근무평가 제도에서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고 동일직급의 동료가 상대동료를 평가해 고과(考課) 에 반영하는‘다면(多面) 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상사는 물론 동료와 부하직원에게도 평가를 받는 다면평가제는 인사 자료에 객관적이고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기 위한 것. 5급 공무원은 같은 부서 내에 있는 4급 상관과 5급 동료, 하급자인 6급의 평가를, 6급은 5, 6급과 7급의 평가를 서로 받게 된다. 최근 하위직 인사와 관련해 직장협의회의 반발로 물의가 일었던 부천시는 직장협의회와 시장의 면담 끝에 새로운 인사제도를 만든다는 데 합의했다. 원혜영 부천시장과 인사 관계자, 공직협 간부가 만나 면담한 결과 부천시와 공직협은 문제가 됐던 공직협 간부 3명에 대해 일단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원직 복귀시켰다. 또 부천시와 직장협의회가 동수로 참여하는 “부천시 공무원 인사제도개선위원회(가칭)”를 구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실시한다는 데 합의를 모았다. 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각종 인사이동 시 비공식 자문기구로 활용하기로 했으며 인사와 관련한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사항을 직장협의회가 취합해 인사 부서와 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 부천시공직협 박종득 위원장은 “공정한 인사를 위해 개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전남 광주시 동구청도 최근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직위공모제’를 새로운 인사개혁안으로 제시해 호평받고 있다. 광주시 동구청은 지난달 7일 5·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승진인사에서 부하직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다면평가제’를 1월부터 실시하고 직원들의 근무조건 등에 대한 원활한 상담을 위해 총무과장을 인사담당관으로 배치하는 등 2002년 인사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직위공모제는 5급인 기획정보실장과 총무과장, 6급인 기획·예산담당과 총무·행정담당, 사회복지담당 등 7개 주요보직을 대상으로 개인신청이나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외부인사가 포함된 인사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또 동료나 하위직 직원들로 평가단을 구성해 이들의 평가를 20% 정도 반영하기로 했다. 이 계획안은 또 △승진기준은 업무추진능력과 근무실적 및 청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보기준은 동일부서 장기근무직원 순환전보 △구청전입 기준은 현안업무 추진 공헌도, 업무추진능력 등을 고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제 중요한 보직 일부를 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정실인사 시비를 차단하고, 다면평가제 등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에 맞는 방법을 적극 찾아 나서야 한다. 단 어떤 경우라도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정착되기까지는 소신을 갖고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는 단체장의 자질은 필수적이라는 것이 다수 공무원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 정흥모·오승완·임선진·곽태영 기자 hmchung@naeil.com 200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