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초기' 검색결과 총 9,851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신간 - 고려에 시집온 칭기즈칸의 딸들 100년 지배했던 잊혀진 몽골공주들 충렬왕부터 공민왕까지 8명 … 색다른 시각의 여몽 관계사 1274년 음력 5월 병술일 원나라 수도 연경. 황제의 궁정에서 화려하고 성대한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신부는 열여섯 살 꽃다운 나이. 그러나 신랑은 그녀보다 스물세 살이나 많은 기혼남이었다. 황궁에서 결혼식이 치러진 것은 신부의 신분이 범상치 않았기 때문이다. 신부의 이름은 홀도로게리미실, 원나라 황제 쿠빌라이의 딸이다. 황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남자는 고려의 세자 왕심이었다. 고려 원종의 장남인 그는 혼례를 치르고 두 달 후 고려 제25대 임금(충렬왕)으로 즉위한다. 이 결혼이 바로 몽골황실과 고려왕실이 맺은 첫 혼인이었다. 이때부터 100년간 5명의 고려왕이 모두 8명의 몽골공주와 아내로 맞아들인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몽골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인 왕자가 국왕에 즉위하고, 몽골공주가 낳은 아들이 왕위에 올랐다. 고려왕비가 된 몽골여인들은 황제의 권력을 배경으로 남편을 능가하는 권력을 행사하거나, 왕이 된 아들을 대신해 섭정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은 정략결혼으로 만리타향에 시집온 서글픈 여인들이기도 했다. 그들 대부분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외롭게 삶을 마감했다. 유일하게 금슬이 좋았던 보탑실련공주(공민왕비·노국공주)는 자신의 죽음으로 왕을 실의에 빠트려 국가의 운명을 흔들어 놓았다. 고려는 원 황제가 황실의 공주를 하가(아랫사람에게 시집보냄)한 유일한 나라였다. 칭기즈칸에 이어 세계제국을 완성한 원 세조 쿠빌라이는 왜 자신의 어린 딸을 고려의 세자에게 시집을 보냈을까. 고려는 세계제국을 건설한 원나라 군대에 맞서 42년간 모두 11차례의 전쟁을 치르는 강인함과 용기를 보여주었다. 고려만큼 오랜 기간에 몽골과 전쟁을 치른 나라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었다. 당당하게 세계제국을 선포한 원으로서는 깜짝 놀랄 일이었다. 특히 남송을 멸망시키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고려와의 전면적인 전쟁은 위험한 일이기도 했다. 남송은 원과 고려의 첫 혼인이 치러지고 5년 후 멸망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이름과 왕실의 존속을 보장받은 고려왕실과 직접통치보다는 고려왕을 통해 전쟁수행능력이 뛰어난 고려를 자신의 세력권 안에 묶어두려는 원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몽골공주들이 잇따라 고려왕비로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처럼 100년의 우리 역사를 좌지우지했던 몽골여인들은 이후 우리역사에서 까맣게 잊혀졌다. 그러나 그녀들을 통해 세계제국 원과 고려의 관계를 읽으면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얼굴을 한 역사가 드러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2-04
- 새책 - 인간적인, 참으로 인간적인 메시아 예수의 섹슈얼리티 윌리엄 E. 핍스 신은희 옮김 이룸 1만3000원 인간적인, 참으로 인간적인 메시아 “예수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았다” 근래 선풍적 인기였던 소설 ‘다빈치코드’를 기억한다. 독실한 신자는 아니지만 ‘범 기독교인’을 자처하는 내게,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라는 묶음이었다. 윌리엄 핍스는 여기서 한발짝 더 나간다. 요셉은 예수의 육체적 아버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와 종교적 탐색과 선교활동을 함께 했던 신학적 동지였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인간과 인간의 육체적 결합으로 태어났으며 ‘개과천선한 탕녀’는 근엄하기 그지없는 신학자나 목사와 ‘동급’이라니. 기독교와 성은 양립할 수 없는 가치로 여겨졌다. 적어도 지난 2000년간 공론의 장에 오르지 못했다. 예수는 지금껏 무성(無性)의 존재이자 성을 초월한 탈성(脫性)의 존재였다. 그런 점에서 핍스가 저술한 내용은 거의 ‘신성모독’에 가깝다. 보수적인 색채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울 한국 기독교 현실에서는 더 그렇다. 핍스는 성서학 교수이자 미국 장로교회 목사다. 세간의 눈길을 끌 만한 주제라서 던져본 게 아니다. 성경과 신학적 자료를 뒤지고 철저히 고증했다. 예수가 살았던 팔레스타인지역 풍습과 역사 탐구도 더했다. 1970년대에 펴낸 ‘예수는 결혼했을까? 기독교 전통과 성의 왜곡’을 더 구체화시킨 게 ‘예수의 섹슈얼리티’다. 저자가 던진 질문들은 누구나 한번쯤은 가져보았을 의문들이다. 예수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예수는 총각이었을까, 예수는 결혼했을까…. 그에 대한 답은 사실 참 자연스럽다. 예수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체적으로 인간의 아들이며 하나님은 ‘아버지’일 뿐 아니라 ‘부모’라는 점. 그는 선택된 메시아지만 인간과 같은 삶을 살았고 똑같은 시험을 당했다는 것 - 히브리서(4장 15절)는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라고 말한다. 성경과 기독교를 대하며 느꼈던 ‘2% 부족한 점’은 이렇게 채워진다. 예수는 존재 그 자체로 성스럽고 예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독신이건 기혼자이건 별거했건 이혼했건 그것은 모두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성을 초월할수록, 특정한 성적 취향을 가져야만 예수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자가 제안한대로 구원자의 성에 대해 “감성을 내려놓고 이성으로” 읽어보면 어떨까. 그의 말마따나 예수가 결혼하지도 않았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결혼생활을 경험하지도 않았다면 인간의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책은 단순히 예수의 결혼설이나 기독교 성윤리에 대한 논란이 아니다. 보다 중요한 건 따로 있다. 예수는 (인간과 다름없는) 성적인 존재였고 결혼과 아이들에게 따스한 애정을 갖고 있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2-03
- <밥일꿈>저출산-고령화, 비정규직 그리고 여성(이기언 2006.11.20) 저출산-고령화, 비정규직 그리고 여성 이기언 무주군 서울사무소 소장 가을 단풍의 냄새를 맡을 겨를도 없이 겨울이란 녀석이 코끝을 시리게 한다. 화톳불 주위에 3대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밤이며 고구마를 구워먹던 추억이 그립다. 옛 먹거리에 대한 추억도 그립지만 3대가 모여 살던 사람냄새가 더 그립다. 도시와 농촌 어느 곳에서도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고는 이같은 풍경을 볼 수가 없다. 가정(家庭)해체의 가정(假定)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는 핵가족, 산업화라는 사회일반의 흐름보다 저출산-고령화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통계청(2005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인구는 지난 1949년 2018만명에서 지난해 4829만4000명으로 2.4배 늘었다. 이 중 65세 이상 노년인구 비율은 1955년 3.3%에서 지난해 9.1%로 급증했지만, 유소년 인구는 같은 기간 41.2%에서 19.1%로 떨어졌다. 15세 미만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인 ‘노령화지수’는 8.0%에서 47.4%로, 15∼64세 연령층이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노인 비율인 ‘노년부양비’도 6.0%에서 12.6%로 높아졌다. 저출산-고령화의 현실을 증명해 주는 통계 지표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양육비(교육비)가 으뜸으로 꼽힌다. 셋째 자녀를 둔 가정에 매달 보육비를 지급하는 자치단체가 있지만, 이 혜택을 믿고 셋째를 출산하는 가정은 없다. 출산 장려금만으로는 계속되는 자녀 양육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여론조사에서 ‘자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46.3%가 ‘경제적 부담 때문이다’고 답해, 경제력과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가정해체의 해결책으로 여성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해 보자. 여성 사회참여가 높아져 출산율이 낮아졌다는 통념과는 달리 여성고용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도 높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는 “OECD 회원국의 여성고용률과 출산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25∼54세 여성고용률이 높은 나라들이 출산율도 높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 연구원측은 “공공 보육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지출확대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여성고용 촉진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전체 비정규직 중 69.2%나 차지하고 있는 여성 비정규 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문제가 시급해 해결되어야 한다. 또, 얼마전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는 결혼이 곧 해고가 되어야 하는(간호사 취업시 결혼 포기 계약서 관련 보도) 여성취업의 장애요인이 제거 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확대에 따른 육아와 보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출산율 상승을 기대할 수 없다. 여성의 비정규직 문제 등을 해결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이 충족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20
- “이혼숙려제 효과 좋네” 지난해 3월 이혼숙려제 실시이후 서울가정법원의 이혼신청 ‘취하율’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31일 정부가 이혼숙려제 등을 포함한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이혼숙려제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전망이다. 29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이혼숙려제도 실시 전에는 9.76%였던 이혼신청 취하율이 제도 시행후에 16.87%로 크게 늘었다. 또 숙려기간을 3주로 연장한 올 3월부터 10월까지 이혼신청 취하율은 20%에 달하고 있다. 협의이혼신청사건 4730건 중 중 950건이 취하됐다. 이혼숙려제도 시행과 함께 이혼 신청자가 최종 결정 전 각 분야 전문가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하고 있는 것도 이혼신청 취하에 영향을 주고 있다. 상담위원도 지난해 122명에서 126명으로 늘렸다. 상담위원에는 대학교수와 전문 상담가, 성직자, 의사 등이 포함돼 있다. 올해부터는 2명의 소설가도 ‘홧김 이혼’을 막는 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결혼과 달리 이혼은 양육권 분쟁, 친자소송 등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담 후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숙려제 기간 동안 차후 문제를 신중하게 논의하면 그만큼 추가적 분쟁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전국 지방법원으로 이혼숙려제 시행이 확대되고 있다. 수원 청주 대구 부산지법과 성남 여주 평택 안산 등 4개 지원이 이혼숙려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이혼숙려제란 법원에서 최종 이혼 확인을 받기 전에 쌍방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제도. 일반적으로 숙려기간은 협의이혼 상담을 신청하면 1주일, 신청하지 않으면 3주일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29
- 큰병원 100곳 ‘모성보호 특별조사’ 노동부는 16일부터 올해 말까지 일부사업장의 결혼 임신 등을 제한하는 전 근대적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특별조사를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한 병원이 입사 간호사에게 ‘혼전 임신시 사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입사 후 2년이 지나야 결혼한다’는 서약서를 요구하면서 물의를 빚은데 따른 것이다. 조사대상은 300인 이상 대형병원 100여개며, 조사내용은 혼인・임신・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별도서약서 등이 있는지 여부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관련 이행실태 등이다. 노동부는 또 16일부터 1개월간을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신고기간’으로 설정해 혼인, 임신퇴직제 등의 법 위반 사례를 접수 받는다. 법 위반 사례를 알고 있는 이는 지방노동청 여성노동자회 여성민우회 등의 고용평등상담실에 신고하면 된다. 노동부 김성중 차관은 “여성근로자의 직장생활을 제한하는 성차별 및 모성보호 침해를 엄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16
- 정부, 농촌 외국인여성 지원 26억원 투입 정부, 농촌 외국인여성 지원 26억원 투입 농림부는 16일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가 주최한 ‘농촌 국제결혼가족 정착 방안’ 세미나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외국인 여성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전문 여성농업인력’이 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26억원을 투입,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여성가족부·여성농업인센터 등 관련기관과 함께 ‘지원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영농교육, 문화교육, 요리강습, 결연 등을 진행하는 한편 초기 적응교육이 이뤄진 여성에 대해서는 읍·면 단위로 한글교육, 생활예절, 전통문화교육 등 교육과정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또 각 도별로 모범가정을 선발해 모국방문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이순형 교수는 “농촌지역 외국인 여성은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해 자녀의 학업수행에 우려가 크다”며 “이들 자녀를 위한 학습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16
- 동포 등친 방글라데시인 구속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노동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8일 자국인들을 한국에 불법 입국시킨 뒤 이를 약점으로 잡아 금품을 뜯은 혐의(상습공갈 등)로 방글라데시인 ㅁ(38)씨를 구속했다. 또 불법 입국 서류를 마련해준 혐의로 하 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ㅁ씨는 2005년 1월 90일 동안 무비자 국내 체류가 허용되는 사업초청장을 보내 ㅇ(33)씨 등 방글라데시인 4명을 입국시킨 후 체류기간이 지나자 “불법체류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올 4월까지 25회에 걸쳐 3000만원을 뜯어냈다. 경찰 조사결과 ㅁ씨와 하씨는 한 무역업체 대표에게 “사업을 의논하자는 방글라데시인이 있다”며 속여 사업초청장 4장을 받아낸 뒤 이를 ㅇ씨 등에게 1장당 1000만원씩에 팔아 절반씩 나눠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ㅁ씨는 한국 취업을 원하는 ㅅ(여·40)씨 등 방글라데시 여성 2명을 한국 남성과 위장결혼 시키는 방법으로 입국케 하고 “불법체류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드러난 ㅇ씨 등 방글라데시인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은 ㅇ씨 등을 상대로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지 캐고 있다. 경찰은 사업초청장을 이용해 외국인들의 불법 입국을 알선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공조해 외국인 초청 사업체에 대해 실사를 벌일 방침이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28
- 에코러스 웹 웨딩매칭 시스템 개발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원하는 회원에게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이상형을 찾아주는 웨딩ASP솔루션이 출시됐다. 27일 에코러스(www.weasp.com)가 개발한 웨딩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솔루션인 ‘We@ASP’를 통해 기존회원을 포함해 결혼정보사, 결혼상담전문업체의 정회원 내부매칭은 물론 회원정보를 선택적으로 공유시켜 보다 많은 상대를 쉽게 외부매칭 할 수 있다. 문의 02-3461-0088 /정석용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28
- 이스라엘, 동성부부 법적인정 논란 이스라엘 대법원이 동성간 결혼을 합법화한 국가에서 결혼한 자국커플들을 호적상 부부로 인정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이 사실상 동성애 결혼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현지 일간 ‘하레츠’가 보도했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동성애 커플 5쌍에 호적상 합법적 부부의 지위를 부여해줄 것을 내무부에 지시했다. 하지만 대법원 도리트 바이니쉬 대법원장은 동성애자들의 확대해석과 동성애 반대자들의 항의를 우려해 “서명자들 눈에 호적상 등록이 중요해 보일 수 있으나 이것이 등록과 개인의 사적 상황을 구분하는 법원의 결정을 문제 삼지는 못한다”고 못박았다. 해외에서 결혼한 커플에 한해 이를 허용한 것이지 행정 당국은 여전히 이스라엘 현지에서 행해지는 동성 결혼식을 합법적으로 인정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대교·이슬람교 단결해 동성애 반대 시위 = 정교가 분리되지 않은 이스라엘에서는 최근 유대교와 이슬람 기독교도들이 전례없이 단결해 세계 동성애자 축제개최에 반대하는 과격가두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아하론 바락 전 대법원장도 이번 판결이 동성결혼자체를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동성애커플 합법화는 전적으로 통계적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레츠는 “대법원의 판결은 그 사이 자신들의 권리위해 까다로운 법적절차를 밟으며 노력해온 동성애자들의 승리”라면서 이스라엘에서 동성 간 결혼이 사실상 합법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까지 이스라엘 법원은 동성커플들에게 재산권만을 부여해 왔다. 대법원에서 유일하게 이번 결정에 반대한 엘리아킴 루빈스테인 판사도 “탄원서를 낸 부부들의 실제 목적은 정치·사회적 상징을 통계라는 변명으로 숨겨 혜택을 보려는 것이었다”면서 “이번 사안은 법원의 자의적 해석이 아닌 법적 영역에 속한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중들은 혼인등록과 호적상 부부지위인정을 동일시하고 있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대법원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5개국에서 동성결혼 인정 = 5쌍의 커플들은 내무부가 자신들의 결합을 인정하기를 거부하자 법원에 탄원을 냈다. 신문에 따르면 이들은 애초에 이스라엘에서 자신들의 결혼이 법적효력을 갖질 수 있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당국에 제출한 혼인증명서의 유효성만 인정받기 원했다. 승소 판결을 받은 부부들 중 한 명은 “상속 연금 등에 적용되는 기혼자의 권리를 부여받기 위해 오랜 법정싸움을 벌어야 했다”면서 “이제 나는 법적으로 기혼자임을 인정받고 다른 부부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것”이라며 기쁨을 표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벨기에, 네덜란드, 캐나다, 스페인, 남아공만이 동성결혼을 이성결혼과 동등하게 합법적 결혼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남아공 대법원은 동성 커플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하원은 이번 달 14일 가톨릭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상원 표결 후 이번 달 말부터 발효된다. 상원에서도 법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28
- 이스라엘, 동성부부 법적인정 논란 이스라엘 대법원이 동성간 결혼을 합법화한 국가에서 결혼한 자국커플들을 호적상 부부로 인정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이 사실상 동성애 결혼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현지 일간 ‘하레츠’가 보도했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동성애 커플 5쌍에 호적상 합법적 부부의 지위를 부여해줄 것을 내무부에 지시했다. 하지만 대법원 도리트 바이니쉬 대법원장은 동성애자들의 확대해석과 동성애 반대자들의 항의를 우려해 “서명자들 눈에 호적상 등록이 중요해 보일 수 있으나 이것이 등록과 개인의 사적 상황을 구분하는 법원의 결정을 문제 삼지는 못한다”고 못박았다. 해외에서 결혼한 커플에 한해 이를 허용한 것이지 행정 당국은 여전히 이스라엘 현지에서 행해지는 동성 결혼식을 합법적으로 인정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대교·이슬람교 단결해 동성애 반대 시위 = 정교가 분리되지 않은 이스라엘에서는 최근 유대교와 이슬람 기독교도들이 전례없이 단결해 세계 동성애자 축제개최에 반대하는 과격가두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아하론 바락 전 대법원장도 이번 판결이 동성결혼자체를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동성애커플 합법화는 전적으로 통계적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레츠는 “대법원의 판결은 그 사이 자신들의 권리위해 까다로운 법적절차를 밟으며 노력해온 동성애자들의 승리”라면서 이스라엘에서 동성 간 결혼이 사실상 합법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까지 이스라엘 법원은 동성커플들에게 재산권만을 부여해 왔다. 대법원에서 유일하게 이번 결정에 반대한 엘리아킴 루빈스테인 판사도 “탄원서를 낸 부부들의 실제 목적은 정치·사회적 상징을 통계라는 변명으로 숨겨 혜택을 보려는 것이었다”면서 “이번 사안은 법원의 자의적 해석이 아닌 법적 영역에 속한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중들은 혼인등록과 호적상 부부지위인정을 동일시하고 있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대법원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5개국에서 동성결혼 인정 = 5쌍의 커플들은 내무부가 자신들의 결합을 인정하기를 거부하자 법원에 탄원을 냈다. 신문에 따르면 이들은 애초에 이스라엘에서 자신들의 결혼이 법적효력을 갖질 수 있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당국에 제출한 혼인증명서의 유효성만 인정받기 원했다. 승소 판결을 받은 부부들 중 한 명은 “상속 연금 등에 적용되는 기혼자의 권리를 부여받기 위해 오랜 법정싸움을 벌어야 했다”면서 “이제 나는 법적으로 기혼자임을 인정받고 다른 부부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것”이라며 기쁨을 표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벨기에, 네덜란드, 캐나다, 스페인, 남아공만이 동성결혼을 이성결혼과 동등하게 합법적 결혼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남아공 대법원은 동성 커플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하원은 이번 달 14일 가톨릭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상원 표결 후 이번 달 말부터 발효된다. 상원에서도 법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