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초기' 검색결과 총 9,851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새해에는 편견과 차별 없어졌으면 …”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자녀는 태어나자마자 불법체류자의 멍에를 쓴다. 어른과 달리 강제출국을 당하지 않지만 자라면서 정규교육의 혜택을 받기는 힘들다. 설령 학교에 다닌다고 해도 피부색과 생김새로 따돌림을 당한다. 이들은 사회의 그늘로만 숨어 다니다 결국 몸과 마음이 지쳐 자포자기하기 일쑤다. 그들의 고단했던 2005년의 이야기와 새해 소망을 들어본다. 영광이(6)는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말도 한국어로만 한다. 스리랑카 부모님이 지어준 ‘하노윈’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면 대꾸조차 하지 않는다. 영광이의 아버지 하산뜨(32)씨와 야무나(31)씨는 이국땅에서의 삶이 너무 고단해 고향인 스리랑카로 돌아가고 싶지만 영광이는 죽어도 가지 않겠다고 떼를 쓴다. 영광이는 “내가 태어난 고향을 두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나라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영광이의 부모는 대를 이어 불법체류자의 멍에를 걸머지겠다는 철없는 영광이를 볼 때마다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른다. 정규교육과정을 밟을 수 없는 현재 상태로는 하산뜨와 야무나씨의 시름은 커져만 간다. 야무나씨는 “영광이가 저토록 한국을 좋아하는데, 앞날을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하다”며 “2006년에는 아이들만이라도 불법체류의 굴레를 벗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핫산(6·가명)은 스리랑카에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평택의 한 지체아동보호소에 살고 있는 핫산은 엄마 아빠의 얼굴을 모른다. 지난 2000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들어왔던 엄마가 핫산을 낳자마자 불법체류로 적발돼 스리랑카로 강제추방됐기 때문이다. 산업연수생이 임신을 하면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된다. 그리고 바로 강제출국된다. 아이도 불법체류자 신분을 이어받는다. 핫산도 강제출국이 될 운명이지만 당시 생사를 넘나드는 병으로 몸이 너무 허약했기 때문에 한국에 남겨졌다. 복지시설도 한국인만 가능했기 때문에 핫산은 2~3일 머물다 다른 시설로 옮겨 다니기 일쑤였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천응 대표는 “핫산의 어머니가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 한국에 오려 해도 강제추방 전력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한국에서 태어난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불법체류자로 규정하지 말고 영주권을 줘 18세가 될 때까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98년 스리랑카인 ‘산주’씨와 결혼한 한국인 지옥희(29)씨. 지씨는 대한(5)이와 대성(2)이를 두고 있다. 코시안의 집 마스코트로 불리는 대한이는 생김새는 엄마를 닮았지만 성격은 아빠를 닮아 수줍음을 많이 탄다. 대성이는 반대로 씩씩하고 활달하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부부와 달리 이들은 아이들 교육문제는 한 시름 던 상황이다. 아이들이 한국국적이기 때문에 정규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배타성은 피해갈 수 없는 난관이다. 대한이는 내년 코시안의 집을 떠나 동네 놀이방에 다녀야 하는 나이가 된다. 지씨는 벌써부터 동네아이들이 피부색과 생김새가 다르다며 대한이를 따돌리지 않을까 걱정한다. 지씨는 “아이들을 한국인으로 키우고 싶은데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새해부터는 편견과 차별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29
- 평균수명 느는데 노동력 60세로 제한 법원은 사고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했을 경우 일률적으로 노동 가능 연령을 60세까지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발표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는 직장에서 평균 54.1세에 퇴직하는 반면 조기 퇴직 이후에도 14년간 일하며 68.1세에 이르러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퇴장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20년 사이 69.8세(1985∼1990)에서 78.2세(2005∼2010)로 8.4세 늘어남에 따라 가능한 노동시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대가 변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 기준은 예전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점은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시대에 맞지 않는 법원의 법적용 관행을 살펴봤다. 지난 91년 3월 대법원은 “일용노동자는 만 60세에 이를 때까지 가동하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놓은 이후 법원의 손해배상 산정은 일률적이다. 한국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등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각종 민사소송때 배상 기준인 노동연령은 60세에서 바뀌지 않고 있다. ◆“60세 넘으면 노동력 인정 없이 위자료만 보상” = 부산지방법원 민사33단독 김홍기 판사는 지난달 25일 이 모(42)씨 등 2명이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했다며 ㄷ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정년인 60세까지를 가동연한으로 보고, 피고측은 영구장애를 입은 이씨와 신씨에게 각각 8965만원과 4696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지난 2003년 10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백 모(59)씨에 대해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 중 노동력 상실로 인한 부분은 170만원에 불과했다. 59세인 백씨의 노동연령을 60세로 보고 1년 정도의 노동력만 인정했기 때문이다. 60세가 넘어서 경제활동을 한 사람들의 경우는 사고 당시까지만 노동연령으로 인정하고 있다. 청소부로 일하던 최 모(여·67)씨는 3년전 시내버스에서 내리다가 운전기사의 급출발로 버스에서 떨어지면서 큰 부상을 입었다. 최씨는 “사고 당시 나이가 64세인만큼 3년은 더 일할 수 있다”며 자신의 노동연령을 67세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최씨의 노동연령을 사고 당시인 64세로 규정했다. 유원석 변호사는 “60세 전후의 사람들이 각종 사고를 당한 뒤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법원은 가동연한을 이유로 위자료만 보상하는 판결을 내린다”며 “60세 이상 노동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법원이 과거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자료 상한선 탄력 적용 필요” =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법원의 위자료 상한선은 5000만원이다. 이혼소송 등 다른 소송들도 대체로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5000만원 상한선 규정은 법에 명시된 규정이 아니라 해당 법원 판사들의 내부적인 동의에 의한 것이다. 유사한 사안에 따라 위자료가 크게 엇갈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 상한선은 90년대 1000만원에서 2000년 3000만원 등 점차 상승하고 있지만 변호사업계에서는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물가상승 등 시대변화에 맞지 않게 너무 적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각각의 사안이 다른데 일방적으로 상한선을 규정한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위자료를 단지 손해배상 소송의 옵션으로 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맹장수술을 하면서 맹장이 아닌 대장을 자르는 실수를 하고도 6년 동안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 법원은 8400여만원의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는 대학 1년 때 수술이 잘못되면서 복부에 배설물과 가스가 가득 차게 되고 이 때문에 항생제 내성균 감염, 패혈증, 괴사성 근막염 등이 이어지면서 18차례에 걸친 수술과 치료를 받느라 2차례 휴학했고 신체장애에 우울증까지 겹쳐 정신치료를 받았다. 피해자가 당한 고통에 비하면 상한선 기준에 걸린 위자료 5000만원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2002년 4월 경남 김해에서 발생한 중국 국제항공 여객기 추락사고에서도 위자료와 관련된 논쟁이 불거졌다. 당시 피해자측은 “김해 추락사고 피해자들에게 한국 법원이 1인당 위자료 상한선 5000만원이라는 전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괌 여객기 추락사고에서는 1인당 평균 20억원의 보상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혼소송도 위자료 상한액 5000만원이 적용되고 있다. 재산분할과정에 법정에서 마무리되면 위자료는 결혼 기간을 고려해 1000만∼3000만원으로 정해지는 게 일반적이다. 5000만원 이상이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명숙 변호사는 “가사소송은 물론 각종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은 문제”라며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능력, 귀책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자료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재해로 인정됐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된 ‘B형 간염’판결 = 최근 직장인들이 업무와 관련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발생이 점차 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은 점차 산업재해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하지만 대법원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B형 간염’의 발생과 악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학적 입증을 강조하며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있어 시대흐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이 모(54)씨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B형 간염이 간암으로 악화됐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하지만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질환의 발생이나 그 악화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통념보다 의학적 전문견해를 더 존중해야 한다”며 꾸준히 B형간염의 악화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창석)는 “고등학교 교사인 남편이 과로로 B형간염에 걸린 뒤 간부전증으로 사망했다”며 김 모(42)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다 해도 B형 간염 자체는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스트레스가 발병 원인이 되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고법의 모 판사는 “전문적인 의학견해만을 인정해 업무상 재해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보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여러 질병들이 점차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것처럼 의학자료가 쌓이면 점차 재해 인정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기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07
- ‘시간제 엄마’와 ‘전일제 엄마’ “여성에겐 취업이 문제요, 남성에겐 실업이 문제”임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듯 하다. “결혼은 선택, 취업은 필수”임을 외친지 오래요, 맞벌이 부부의 규범화가 적극 진행되고 있는 시대건만, “엄마가 직장 다니는 애 하곤 어울리지 말라”는 충고가 공공연히 떠돈다니 말이다. 여성의 취업 곡선이 연령에 따라 M자 형을 그린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여성들이 출산과 양육에 들어가는 시기가 되면 여성의 취업 곡선은 예외 없이 하향추세를 보이다가, 자녀가 만 5살이 넘으면 취업 곡선이 다소의 상승세를 띠게 된다. 선진국에서는 이 M자 형 굴곡을 완만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한 결과,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유독 우리나라에선 자녀교육으로 인해 직장을 포기하고야 마는 ‘일하는 엄마’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이게 웬일인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자녀 숙제=엄마 숙제’가 됨에 따라 엄마 손이 더 필요하게 되고, 더 더욱 엄마가 직장에 다니는 경우는 자녀가 따돌림을 당하게 되기에, 시간제 엄마를 포기하고 전일제 엄마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혹 이 대목에서 일하는 엄마와 전업 엄마간의 갈등에 주목하면서 역시 여자들이 문제라고 단정한다면, 우리는 이번에도 ‘피해자 비난’(blaming the victim)의 오류에 빠지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시간제 엄마와 전일제 엄마가 갈등하는 기저에는 엄마 자신들로선 도저히 해결불능의 왜곡된 자녀교육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일제 엄마의 입시 정보력 일례로 우리 초등교육 시스템은 하루 종일 집에서 자녀를 위해 봉사하는 엄마가 있음을 전제로 짜여져 있는 듯 하다. 과제만 해도 아이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태반인데다, 학교 급식당번이니 등굣길 교통정리니 해서 엄마의 자원봉사를 학교생활에 유기적으로 통합시키고 있다. 물론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우리 엄마들이 마다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문제는 일하는 엄마 비율이 50%에 육박함에도 전업 엄마를 기준으로 엄마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아니겠는가? 엄마들에게 요구하는 자녀를 향한 책임과 의무가 그토록 아름답고 숭고한 것이라면, 엄마 아빠가 함께 나누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그리 간단치만은 않은 것 같다.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하에서 전일제 엄마의 입시 전략 정보력은 그 어느 때보다 위력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게다가 우리 가족문화의 맥락을 고려할 때 자녀의 명문대 진학으로 상징되는 성공과 출세는 엄마에겐 자신의 인생을 걸고 투자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자본’임이 분명하다. 그런 전일제 엄마 눈에 시간제 엄마는 치열한 입시전쟁에서 자기 주머니를 우선적으로 챙기는 이기적 엄마로 보이거나, 아니면 노력도 하지 않고 결실만 챙기려는 무임 승차자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세계 제일의 교육열을 자랑한다면서도, 정작 교육 철학도 교육 가치도 부재한 우리의 척박한 교육환경이 문제인 것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잘 키울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 대신, 어떻게 하면 ‘대치동 엄마를 따라잡을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인 상황에서, 건강한 모성과 건전한 부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나이브함의 소치일지도 모르겠다. 아빠들과의 공조체제 구축을 그래도 엄마와 자녀관계의 만족도는 엄마 스스로 자신의 삶에 만족할 때, 더불어 엄마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을 기억하자. 나아가 자녀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엄마의 취업 여부 자체가 아니다. 누군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는 이가 있느냐 여부요, 엄마와 아빠가 서로를 배려해주고 민주적 관계를 유지해갈 때 자녀 또한 평화롭고 안정적인 인성을 구축해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다. 정말 아이 키우기 무서워 아이 못 낳겠다는 ‘출산파업’시대에, 한편으론 시간제 엄마와 전일제 엄마의 화해 협력 노력을,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제 아빠들과의 현명한 공조체제 구축을 시도해봄이 어떨는지. 함 인 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30
- “보험도 아이디어가 생명이죠” ‘어라? 이런 보험도 다 있었네.’ 싱글일 때 가입했다가 아이를 낳거나 하면 특별한 혜택을 주는 보험이 있는가 하면 최근 부쩍 관심이 높아진 마라톤 마니아를 위한 보험도 등장했다. 계절에 맞게 나오는 스키보험도 있다. 일반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승부수가 되고 있다. 그만큼 각 보험사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산하는데 온힘을 쏟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의 경우 새로운 상품의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을 경우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해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20개의 생명보험 상품들이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았다. 대한생명은 지난달 초 싱글들을 겨냥한 ‘싱글라이프 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보험가입 이후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 1명당 1%씩 보험료를 깎아주며, 결혼정보회사 듀오에 가입할 경우 회비 15%와 웨딩패키지 이용료를 5% 할인받을 수 있다. 대한생명은 또 내년 초에는 온라인 개인미니홈피로 유명한 ‘싸이월드’에서 통용되는 사이버 머니인 ‘도토리’로 자신의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신한생명이 지난 12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신한해피라이프 런하이보험’도 업계최초의 마라톤 보험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마라톤 동호인들이 급증하면서 각종 대회마다 부상과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마라톤 사망사고의 주원인인 급성심근경색과 뇌출혈 사망시 5000만원을 지급하고, 그외 사망에 대해서도 2000만원을 보장하고 있어 정기보험 기능을 갖추고 있다. 특히 중도급부형에 가입할 경우, 가입 후 2년부터 매년 80만원의 런하이 활동자금이 지급돼 해외마라톤 경비 지원이나 훈련장비 구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마라톤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행복감을 일컫는 러너스 하이(Runner''s High)를 줄여 상품명으로 채택했다. 신한생명은 이 상품 개발을 위해 1년여 기간 동안 학술자료 및 통계치를 수집·조사했고, 배타적 사용권을 생명보험협회에 신청한 상태다. 생명보험과는 달리 손해보험의 경우 상품의 독창성이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그래서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경우는 있지만 최근까지 취득한 경우는 없다는 게 협회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렇다고 튀는 아이디어 상품이 없는 것은 물론 아니다. 신동아화재의 ‘카네이션 상조보험’은 장례긴급출동, 장례비용 비교견적 등의 다채로운 서비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 동양화재에서 내놓은 군인보험은 얼마 전까지 군부대 사고가 잇따르면서 주목받았다. 현대해상은 세계적인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우려와 관련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인 일명 ‘조류독감보험’으로 짭짤한 재미를 봤다. 계절을 특성을 잘 살린 상품들도 인기다. 현대해상은 지난 18일부터 스키장에서 발생하는 상해·배상책임손해 등 각종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e-겨울엔 스키&보드 보험’을 개발해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다. 업계최초의 스키&보드 전용상품인 이 상품은 4000원대의 보험료만으로도 사망·후유장해시 최고 1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사망·후유장해·의료비는 물론 스키장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배상책임·골절수술·응급입원비용까지 집중 보장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24
- 연말정산용 연금저축·보험, ‘애물단지’ 소득공제만 바라고 가입했다간 낭패 보기 십상 재테크 효과 적고 중도해지땐 해지부담금 커 초등학교 교사 2년차인 A(26)씨는 최근 3회분까지 납입한 연금보험을 해약했다. 지난 9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만한 항목이 없다고 울상이던 그에게 주변에서 하나같이 가입을 권했던 터였다. 내년쯤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그로서는 20년 앞날을 대비해 매달 20만원씩 저축하기보다는 당장이 급했던 것. A씨는 이미 납입한 60만원을 과감히 포기하는 대신 결혼자금 저축액을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늘렸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의 연금저축`신탁`보험은 가입후 7년까지 연말정산때 24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 전부를 되돌려주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직장인들에게 인기다. 그러나 노후대비와 소득공제라는 이 일석이조 상품들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단순히 연말정산 효과만을 노리고 가입했다가 해지가산세에 추가 소득세까지 내가면서 해약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미미한데다 장기간 돈을 묶어두어야 하는 부담감 때문이다. 공기업에 근무하는 B(37)씨도 연말정산을 코앞에 두고 4년 가까이 유지해오던 연금보험을 접었다. 맞벌이 부부로 월평균 500만원 정도 수입이 됐기에 그동안은 매달 20만원 정도 납입하는 데 무리가 없었다. 두 아이를 위해 몇 년 안에 직장을 그만둘 계획이지만 소득공제에서 특별한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비상용 저축으로 유지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소득은 반으로 준 상태에서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진학해 교육비 부담이 배 이상 되면 생활비도 빠듯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금저축이나 보험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근로자층이 따로 있다.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 만큼 그 이상 세금을 내는 근로자여야 한다. 면세점이 연소득 1100만원이기 때문에 입사한지 몇 개월 안되는 신참의 경우에는 세금을 낼 일이 없으니 당연히 소득공제 혜택도 없다. 연봉이 1500~2000만원인 근로자라도 실질적인 혜택은 미미하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최근 언론을 비롯해 곳곳에서 연금저축이나 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곧 세금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무분별하게 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다보니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 비과세 혜택이 있는 ‘비적격 연금상품’에 가입해놓고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요구하는 촌극도 벌어진다. 보험은 7년까지는 사업비를 받기 때문에 중도 해지할 경우 원금도 못 찾는다거나 은행이나 증권사 상품은 ‘종신’ 보장이 안된다는 점도 모르고 가입하는 경우도 태반이다. 김 회장은 “중도 해지했을 경우 소득공제 금액 이상을 토해내게 돼있다”고 지적했다. 연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2%의 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가입한지 5년 이내라면 가입금의 2%를 해지가산세로 내야 한다. 게다가 돌려받는 금액이 300만원이 넘으면 다음해 종합소득세를 그만큼 더 내야 한다. 실제 납세자연맹에는 연금보험을 해약했는데 세금을 너무 많이 뗐다는 항의성 상담이 빈번하게 접수된다. 지난해 납세자연맹을 찾았던 김선영(33·서울 서초구)씨도 그런 경우. 전자부품 회사에 다니는 그는 4년 전 회사에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연금 불입액의 절반을 부담해주겠다는 말에 “이런저런 설명도 안듣고 덜컥 가입했다”. 김씨는 “회사 사정상 본인이 모두 부담하게 되면서 유지가 어려워져 해약했는데 불입한 금액의 1/2 정도만 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이유로 그의 동기 6명 가운데 4명이 연금을 해약했다. 그나마 두명도 해지할 경우의 불이익 때문에 마지못해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최종일 보험소비자연맹 소비자팀장은 “당장 연말정산 효과를 노리고 가입하지만 1~2년이 지난 뒤에야 실제 자신이 받을 혜택과 연금을 유지하기 위해 들여야 하는 노력을 비교해보고 후회하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연금 상품의 경우 재테크 효과는 거의 없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7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 중도해지뿐 아니라 연금을 일시에 지급받을 때도 22%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한다. 나눠서 받더라도 매번 5.5%의 연금소득세를 낸다. 한 재무설계사는 “3~4년 안에 목돈을 쓸 경우라면 연금보다 일반 저축이 낫다”며 “20만원씩 매번 낼만한 여유가 있는지, 언제쯤 은퇴할 건지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급여와 납세액이 가장 많은 시점에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27
- <쓰나미 그 후 1년> 가족과 집 잃은 이재민,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피해주민의 필요를 고려하지 않은 지원 … 지방관료 무상 식량공급 마음대로 중단 여성들 가부장 문화로 피해지원서 소외 … 성폭행 및 인구회복 위한 임신 강요받아 지진해일 ‘쓰나미’가 남아시아 12개국을 강타한지 26일로 1년이 됐다. 이날 태국 남부 푸켓에서는 세계 각국의 유명인사와 유가족 등 6500여명이 참가하는 추모행사가 열린다. 발생 당시 전례 없던 구호물결로 세계가 하나가 되면서 복구는 시간문제인 듯했다. 하지만 최대 피해지역인 인도네시아 아체주는 발생 1년이 지나도록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피해지역 여성들은 가부장 문화로 지원에서 소외되고 인구회복을 위해 임신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인도 아울렛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포스트 등 피해국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난민들 여전히 수용소서 고통스런 생활 = 지난해 12월 26일 크리스마스의 시끌벅적함이 채 사라지기 전 상상을 초월하는 위력의 지진해일이 남아시아 12개국 해안을 강타했다. 이 재앙으로 최소 21만6000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최대 피해지역인 인도네시아 아체주는 16만명 이상 사망 혹은 실종됐고 50만명이 살 곳을 잃었다. 세계는 피해국을 중심으로 결집해 미국 8억5700만달러, 호주 7억3890만달러 등 경쟁적 구호기금이 물결을 이뤘다. 하지만 애초 예상됐던 피해 복구는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이재민은 여전히 친척집을 전전하거나 텐트촌 등 임시 거주지에서 정부와 구호단체가 보내주는 구호품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다. 주택 건설 등 재건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 ‘아체재건복구기구(BRR)’에 따르면 쓰나미로 집을 잃은 난민은 모두 50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지진해일 피해로 파괴된 14만1000가구 중 재건축이 이뤄진 곳은 1만2000가구며 현재 진행 중인 곳도 1만3000가구에 불과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유엔은 남아시아국가들이 피해를 완전히 복구하려면 최소 5년은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구호를 해 달라” = “정부의 무기력함과 관료주의, 피해주민의 처지를 고려치 않는 지원과 관리체계 부재로 지원 열의가 꺾였다.” 인도 일간 아울렛은 현재 피해복구 상황의 문제점을 이렇게 진단했다.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해 오던 소 안다만 섬의 경우 피해주민에게 유리섬유로 된 배와 대출이 제공되는 등 적극적인 구호가 이뤄졌다. 하지만 유리섬유 배는 내구성이 약해 잡아 올린 고기 무게를 지탱할 수 없어 무용지물이 됐고 대출은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뤄졌다. 피해 주민들은 “30만 루피(약 674만원)의 유리보트를 주는 것보다 차라리 7만루피를 지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나무로 된 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 우리가 받은 배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한탄하고 있다. 안다만과 니코바르에서는 피해 주민들이 배를 곯고 있는데도 지방행정 관료들이 식량공급 기간이 만료됐다면서 11월 1일자로 무상 식량공급 중단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중앙정부가 쓰나미 복구 프로그램 차원에서 지급한 82억2000만루피도 아직 피해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은 상태다. 내무부가 부두 냉동고 건설을 위해 지급한 2530만 루피도 여전히 투자되지 않아 주민들은 고기를 아무리 낚아 올려도 그날 팔고 남은 생선을 바다로 던져 넣어야 하는 상황이다. ◆피해 여성들, 이중적 고통 겪어 = 피해 여성은 남편과 자식을 잃은 것도 모자라 가부장 문화로 이중적 고통을 받고 있다. 프랑스 시사주간 쿠리에엥떼르나시오날은 “피해여성들이 호주로 인정되지 않아 혼자 자식을 부양하면서도 지원대상 명단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난민촌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성들은 과중한 노동과 성폭력의 희생양이 되고 있으며 강압적 결혼 및 출산의 압박으로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포스트는 보도했다. 여성인권단체인 ‘플라워 아체’에 따르면 아체지역이 주로 이슬람인 거주지였던 관계로 당시 쓰나미가 일요일에 발생하자 남성들이 외출한 사이 집에 남은 여성과 아이들이 대부분 희생됐다. 결국 인구 불균형이 발생해 여성에게 폭력과 억압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다아체에서 서쪽으로 16km 떨어진 람푹의 5개 마을의 경우 주민 5500명 중 750명만이 살아남았으며 이중 단 40명만이 여성이었다. 그런데 생존한 극소수 난민촌 여성들이 가부장 문화에 따라 이전과 같이 아이와 남성의 시중을 들고 남성으로부터 성관계를 강요받고 있다. 플라워 아체의 어윈 세티아완은 “난민촌에서 성폭행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난민촌이 남성 위주로 이뤄져 여성은 화장실뿐만 아니라 텐트조차 남성들과 함께 써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라진 인구를 채워야 한다는 이유로 출산의 압박을 받고 있다. 영국 구호단체 옥스팜 인터내셔널은 “10대 소녀들이 강제결혼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결혼한 여성은 불량한 위생상태에서 잦은 임신의 압박을 받으며 건강을 해치고 있다”며 “여성들은 많은 자녀를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삶을 개척할 기회마저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26
- 남성 법조인 선호도 하락 결혼을 앞둔 여성들이 선호하는 배우자의 직업 중 법조인은 2001년 3위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13위를 기록했다. 결혼정보업체 듀오는 20세 이상 미혼남녀 2296명(남 954명·여 1342명)을 대상으로 이상적인 배우자 상과 결혼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여성은 선호하는 직업에 복수응답을 통해 공무원·공사직(42.4%), 교사(22.4%)와 결혼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사시합격자·법조인은 6위인 의사·약사(11.4%)와 7위 회계사·변리사·세무사(9.5%) 보다 낮은 5.6%로 13위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사시합격자·법조인은 17.3%의 선호도를 기록해 10위에 올랐으나 올해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2001년 법조인 배우자 선호도는 12.8%(단수응답)로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듀오 관계자는 “미혼 남녀의 배우자 직업 선택 기준은 ‘안전성’이라며, 인기 순위에 있어 소위 월급쟁이들이 전문직을 추월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개업 2년차인 한 변호사는 “최근 변호사 업계에 한파가 불어 닥치고, 적자에 허덕이는 변호사 사무실이 늘어나는 세태가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의 배우자 선호 직업은 1위 공무원·공사직, 2위 교사, 3위 금융직, 4위 일반 사무직, 5위 엔지니어·정보통신직, 6위 의사·약사, 7위 회계사·변리사·세무사, 8위 사업가·자영업자, 9위 건축·설계사, 10위 특수직(조리·사진 등) 순으로 나타났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23
- 웨딩다이어리, 내달 대규모 결혼박람회 열려 결혼 포털사이트 ‘웨딩다이어리’(www.weddingdiary.co.kr)는 내년 봄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내달 14 양일간 ‘2006 해피웨딩 결혼박람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국내 혼수・결혼 관련업체 80여개사가 참여하는 이 행사는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할인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관람객은 직접 웨딩드레스를 입어볼 수 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결식아동돕기 기금마련을 위해 ‘특별혼수품 100원 경매’를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결혼 준비도 하고 불우이웃을 도울 수도 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23
-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남아시아 지진해일 ‘쓰나미’가 있은 지 1년이 된 26일 태국 남부 푸켓에서는 세계 각국의 유명인사와 유가족 등 6500여명이 참가하는 추모행사가 열린다. 하지만 최대 피해지역인 인도네시아 아체주는 발생 1년이 지나도록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피해지역 여성들은 지원에서 소외되고 인구회복을 위해 임신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인도 아울렛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포스트 등 피해국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난민들 여전히 수용소서 고통스런 생활 = 지난해 12월 26일 크리스마스의 시끌벅적함이 채 사라지기 전 상상을 초월하는 위력의 지진해일이 남아시아 12개국 해안을 강타했다. 이 재앙으로 최소 21만6000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최대 피해지역인 인도네시아 아체주는 16만명 이상 사망 혹은 실종됐고 50만명이 살 곳을 잃었다. 세계는 피해국을 중심으로 결집해 미국 8억5700만달러, 호주 7억3890만달러 등 경쟁적 구호기금이 물결을 이뤘다. 하지만 애초 예상됐던 피해 복구는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이재민은 여전히 친척집을 전전하거나 텐트촌 등 임시 거주지에서 정부와 구호단체가 보내주는 구호품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다. 주택 건설 등 재건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 ‘아체재건복구기구(BRR)’에 따르면 쓰나미로 집을 잃은 난민은 모두 50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지진해일 피해로 파괴된 14만1000가구 중 재건축이 이뤄진 곳은 1만2000가구며 현재 진행 중인 곳도 1만3000가구에 불과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유엔은 남아시아국가들이 피해를 완전히 복구하려면 최소 5년은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구호를 해 달라” = “정부의 무기력함과 관료주의, 피해주민의 처지를 고려치 않는 지원과 관리체계 부재로 지원 열의가 꺾였다.” 인도 일간 아울렛은 현재 피해복구 상황의 문제점을 이렇게 진단했다.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해 오던 소 안다만 섬의 경우 피해주민에게 유리섬유로 된 배와 대출이 제공되는 등 적극적인 구호가 이뤄졌다. 하지만 유리섬유 배는 내구성이 약해 잡아 올린 고기 무게를 지탱할 수 없어 무용지물이 됐고 대출은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뤄졌다. 피해 주민들은 “30만 루피(약 674만원)의 유리보트를 주는 것보다 차라리 7만루피를 지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나무로 된 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 우리가 받은 배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한탄하고 있다. 안다만과 니코바르에서는 피해 주민들이 배를 곯고 있는데도 지방행정 관료들이 식량공급 기간이 만료됐다면서 11월 1일자로 무상 식량공급 중단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중앙정부가 쓰나미 복구 프로그램 차원에서 지급한 82억2000만루피도 아직 피해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은 상태다. 내무부가 부두 냉동고 건설을 위해 지급한 2530만 루피도 여전히 투자되지 않아 주민들은 고기를 아무리 낚아 올려도 그날 팔고 남은 생선을 바다로 던져 넣어야 하는 상황이다. ◆여성, 과중한 노동과 성폭행으로 고통 = 피해 여성은 남편과 자식을 잃은 것도 모자라 가부장 문화로 이중적 고통을 받고 있다. 프랑스 시사주간 쿠리에엥떼르나시오날은 “피해여성들이 호주로 인정되지 않아 혼자 자식을 부양하면서도 지원대상 명단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난민촌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성들은 과중한 노동과 성폭력의 희생양이 되고 있으며 강압적 결혼 및 출산의 압박으로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포스트는 보도했다. 여성인권단체인 ‘플라워 아체’에 따르면 아체지역이 주로 이슬람인 거주지였던 관계로 당시 쓰나미가 일요일에 발생하자 남성들이 외출한 사이 집에 남은 여성과 아이들이 대부분 희생됐다. 결국 인구 불균형이 발생해 여성에게 폭력과 억압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다아체에서 서쪽으로 16km 떨어진 람푹의 5개 마을의 경우 주민 5500명 중 750명만이 살아남았으며 이중 단 40명만이 여성이었다. 그런데 생존한 극소수 난민촌 여성들이 가부장 문화에 따라 이전과 같이 아이와 남성의 시중을 들고 남성으로부터 성관계를 강요받고 있다. 플라워 아체의 어윈 세티아완은 “난민촌에서 성폭행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난민촌이 남성 위주로 이뤄져 여성은 화장실뿐만 아니라 텐트조차 남성들과 함께 써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라진 인구를 채워야 한다는 이유로 출산의 압박도 받고 있다. 구호단체 옥스팜 인터내셔널은 “10대 소녀들이 강제결혼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결혼한 여성은 불량한 위생상태에서 잦은 임신의 압박을 받으며 건강을 해치고 있다”며 “여성들은 많은 자녀를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삶을 개척할 기회마저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혜 리포터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26
- 강력범죄보다 지능범죄 크게 늘어 불법체류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범죄로 적발되는 외국인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국내에서 체류하는 전체 외국인 증가가 원인이라고 보고 있지만 국제범죄단체의 국내 유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로 적발된 외국인은 9103명으로 2001년 4328명에 비해 2배나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한 불법체류자는 18만8483명으로 2001년 25만5206명에 비해 줄었다. 불법체류자와 외국인범죄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분석이다. 국경없는 마을 ‘코시안타운’을 관할하는 안산경찰서 형사지원과 고석남 팀장은 “올해 안산경찰서 관내에서는 술 먹고 싸운 4건의 단순폭력사건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강력범죄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불법체류자 단속을 너무 강하게 하고 있다고 내국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마피아 부산에서 총격전 펼치기도 = 외국인범죄가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국내체류 외국인의 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2001년 국내 장·단기 체류자는 56만6835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75만873명으로 32.5% 늘어났다. 여권위조와 위장결혼 등 지능범죄에 경찰의 단속이 강화된 것이 외국인범죄 통계수치가 올라간 원인이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강력범죄가 63% 증가할 동안 지능범죄는 234%나 증가했다. 특히 경찰은 국제범죄조직의 국내 진출로 외국인범죄가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로 세력 확장을 꾀하는 국제범죄조직은 일본 야쿠자와 홍콩 삼합회, 러시아 마피아 등이다. 일본 야쿠자는 이미 수시로 국내에 입국해 재일교포 등을 이용해 국내 범죄조직과 연계를 시도하고 있다. 홍콩 삼합회도 국내 범죄조직과 연결해 필로폰 등 마약류를 국내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러시아 마피아는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국내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분석이다. 2003년 4월 부산에서 러시아 마피아 ‘야쿠트파’와 ‘페트라코프파’ 사이의 이권 분쟁으로 총격 사망사건이 벌어진 것이나 지난해 3월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가 러시아 마피아 조직으로부터 아편과 해쉬쉬 등을 밀반입해 판매한 러시아인 ㅈ씨(32) 등 일당 28명을 적발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불법체류자는 줄어들어 통상 ‘불법체류자 증가가 외국인범죄 증가의 원인’이라는 인식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2001년 25만5000여명에서 2004년 18만800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외국인 범죄는 2배나 늘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 대부분은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뒤 한국에 남아 계속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며 “신분불안으로 우발적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보는 것조차 과도한 분석”이라고 말했다. ◆지문채취해도 신분파악 어려운 외국인범죄 = 외국인범죄는 내국인범죄에 비해 범인검거 가능성이 낮아 더 큰 문제를 낳는다. 지난달 25일 연희동에서 발생한 중국동포 이 모(25)씨 살인사건은 생존한 피해자의 증언이 없었다면 용의자를 찾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김인만(47·중국국적)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에서 지문이 채취됐지만 중국에서 밀입국한데다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있어 경찰이 신분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더구나 범행을 저지른 뒤 출국하거나 잠적할 경우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뚜렷한 연고지나 친인척도 없어 소재 파악이 힘들기 때문이다. 대사관을 통한 협조도 상당 기간이 소요돼 경찰을 괴롭히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인범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전문수사관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범죄의 경우 내국인 수사보다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국가와 외교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민감하다”며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외국인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관을 늘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