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뉴타운, 내년 전세대란 예고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전세가격 폭등이 내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산돼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뉴타운을 포함한 대형 재개발 사업을 한꺼번에 실시하다보니 철거되는 주택에 비해 공급되는 주택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급과 수요 불균형은 내년에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서민주거에 적신호가 켜졌다.올 6월말을 기준으로 서울시가 작성한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재개발 사업지 중에는 2010년을 전후해 67곳 최소 3만1000가구가 이주 및 철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지역은 2007~2009년 사이에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이주단계인 관리처분인가까지 진행되지 않은 지역들이다. 여기에 뉴타운 사업장 중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구수는 뉴타운 전체의 30%인 4만9500가구에 달한다. 내년에만 서울에서 8만 가구가 새집을 찾아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서울시는 내년 주택멸실 규모가 최대 9만8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되는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247개 지역 23만가구가 넘는다. 서울시는 2010~ 2011년 사이에만 최대 13만 가구가 멸실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이주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서울지역에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는 줄고 있다.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가 집계한 결과 지난해 서울지역에 입주한 아파트 물량은 4만9000가구였으나 올해는 3만가구로 줄었으며, 내년에는 다시 2만8000가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입주물량은 2만가구 미만으로 추정된다.더욱이 내년부터 입주할 아파트 중 중소형(85㎡이하)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이주 수요를 최대한 낮춘다고 해도 5만가구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전세를 비롯한 임대시장이 과열되는 것은 물론 주택 매매가격 상승을 촉발할 상황이다.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 뉴타운 사업을 벌이다보니 그 부담이 결국 서민들에게 되돌아오고 있는 셈이다.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서울시는 물론 어느 구청도 멸실주택수를 정확히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주택난을 피할 수 없다”며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각종 개발사업이 이어져 주거불안이 누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정부가 뒤늦게 보금자리주택 등 서민주택을 확대키로 했으나 서울 입주물량은 많지 않은데다가 2012년 이후에나 입주가 가능해 현재 전세란을 진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7
- “보금자리주택은 1석3조 정책”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보금자리 주택공급과 관련 “(보금자리주택정책은) 서민들에게 값싼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서민경기부양대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7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분양가격을 낮출뿐 아니라 에너지절약과 친환경시설과 관련한 보완책을 마련, 입주 이후에도 (관리)비용이 덜 들도록 하라”고 참석자들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수도권에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이미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짓는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훼손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충분히 잘 홍보하고 그린벨트의 기능을 보존해야 할 부분은 더 잘 복원,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보금자리주택정책은 서민들에게 서울 강남지역은 시세의 50% 기타지역은 70% 수준에서 2012년까지 60만호를 공급한다는 대표적 친서민공약”이라며 “대선당시 이 대통령의 구상을 관련부처에서 올 초부터 8개월 이상 보완을 거듭해 마련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또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서민 주거대책이자 최근 불안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대책”이라면서 “또 서민경기 부양을 위한 일자리 창출대책이기도 해 이른바 세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맞춤형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7
- <경제시평>중기 세제운용계획 의무화해야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한 1981년 당시 소득세 최고세율은 70%였다. 그래서 레이건 집권 이후 소득세 최고세율을 내리는데 반발이 별로 없었다. 70년대의 1,2차 석유위기로 초래된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세율을 낮춰서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율을 낮추면 처음에는 세수가 감소하겠지만, 점차 경제가 활성화되고 결국 세수가 더 늘어난다’는 공급측 경제학의 도움을 받아 과감한 ‘감세 정책’을 추진했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70%에서 28%로, 법인세율은 48%에서 34%로 대폭 인하하여 큰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레이건 대통령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재정건전성이 무너졌다. 레이건이 당선된 1980년 말에 미국의 누적 재정적자는 7,100억불로서 미국의 GDP대비 26%정도였으나, 클린턴이 취임한 1993년 말에는 3조2,500억불로서 GDP대비 50%에 달했다. 클린턴은 세율을 다시 올릴 수밖에 없었고 1998년이 되어서야 재정수지는 다시 흑자로 돌아설 수 있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감세보다는 재정지출 확대를 선호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의 구조적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94년, ‘98년, ’99년 3회에 걸쳐 법인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7.5%로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의 높은 저축 선호도로 인해, 감세로 인한 가처분 소득의 증가는 소비확대로 연결되지 않았고 대부분 저축으로 흡수되어 재정적자만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에는 재정적자가 GDP의 7%에 달했으며, 2001년도에 국채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지출만 10.4조 엔에 달했다. 이처럼 일본에서도 감세는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보다는 재정적자만 확대시켰다. 사회복지에 소요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5%의 소비세율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개진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처럼 미국과 일본에서 감세는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했다. 감세를 옹호했던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는 냉혹하며, 아랫목이 따뜻하면 윗목도 따뜻해진다는 ‘트리클다운’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는 것이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중론이다. 그리고, 2006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1.1%, 국민부담률은 26.8%로서 OECD 평균 27.4%와 36.6%에 비하면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다. 아울러,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과세 미달자’가 1997년 29.8%에서 2007년 47.4%로 두 배 가량 늘었으며,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40% 이상이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내는 근로자는 1997년 695만8천명에서 2007년 662만1천명으로 줄었으며, 전체 근로자의 1인당 연간 납세액은 1997년 48만8천원에서 2007년 91만8천원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이처럼 감세가 불가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과 보수언론의 지원사격, 경기침체로 인한 호의적인 여건 등을 활용하여 작년 하반기부터 대대적인 감세를 추진한 바 있다.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거의 모든 세목에 걸쳐 감세를 밀어부쳤다. 그러더니, 이제는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재정건전성을 중심으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의 임시투자세액공제 7%를 10%로 늘려 투자확대를 유도하겠다고 1년전에 발표했는데, 올해는 내년도 투자를 올해로 앞당기기 위해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 감세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번 감세를 선언했으면 최소한 몇 년은 그대로 가야 한다. 당연히 그 기간에 재정건전성은 나빠지게 되어 있다. 경기가 좋아지면, 몇 년 뒤에 다시 증세 기조로 바꾸면 된다. 1년만에 왔다 갔다 해선 안 된다. 예산을 해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수립하던 폐단을 막기 위해 5년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바꾼 것처럼 세제도 5년 단위로 큰 흐름을 잡아가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 세제에 관한 중기운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할 때가 된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동열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7
- 보금자리주택 조기공급 곳곳 ‘허점’ 정부가 그린벨트를 조기에 풀어 서민용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취지는 좋지만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그린벨트를 단기에 동시다발로 해제할 경우 땅값, 집값 상승과 이에 따른 부동산 투기우려가 불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또 토지수용과 지자체와의 협상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제때 공급이 가능할 지도 미지수다. 재원마련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조기공급과 관련돼 집값, 땅값상승 및 부동산투기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년동안 묶어 놨던 그린벨트 78.8㎢를 한꺼번에 해제할 경우 땅값상승은 불보듯 뻔하다. 물론 정부도 그린벨트내 토지허가제를 엄정 운용하고,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미등기 전매나 불법 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단속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땅값 상승 및 부동산 투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하남시의 경우 미사지구가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6월 0.67%, 7월 0.9% 오르면서 두달 연속 전국 최고의 땅값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땅값 상승은 필연적으로 부동산투기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땅값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정부 계획대로 원활하게 주택이 공급될 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보상문제가 큰 걸림돌이다. 현재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하남 미사지구, 강남 세곡 등 4곳의 경우 보상도 하기전에 보상가를 높이려는 주민들의 민원이 거세지고 있다. 지자체와의 협상도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보금자리 조기공급이 발표되자 마자 경기도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가 계획 발표에 앞서 보금자리 주택의 80% 이상이 공급될 경기도와 사전 협의는 물론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경기도는 수도권 임대주택을 경기도에 집중공급해 발생하는 도의 재정부담 및 관련 행정수요에 대해 정부의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했다. 앞으로의 협상이 쉽지 않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재원마련도 걱정이다. 국토부는 매년 보금자리주택 8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2010~2014년까지 매년 2조원씩 1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간 소요자금 2조원은 국민주택기금과 국가재정에서 1조40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최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기금조달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나머지 6000억원이다. 이 돈은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주택공사는 10월 토지공사와의 통합을 앞두고 있다. 85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출발하게 되는 통합 공사는 재무구조 개선이 당면의 과제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 6000억원 이상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소장은 “가장 큰 문제는 예고한 분양가를 맞출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제때 공급하기 위해서는 보상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고, 이럴 경우 분양가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8
- 정부, 서울시도 원치않는 뉴타운 기준 완화 최근 전세대란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 ‘뉴타운’ 개발을 정부가 나서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뉴타운 개발의 완급을 조절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뉴타운 개발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내에서 재개발 사업의 구역 지정요건 중 노후·불량 건축물수(노후도)를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이르면 9월초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 조례대비 20% 범위내에서 노후도 비율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전체 건축물중 노후·불량주택 건축물이 서울시의 경우 60%, 경기도는 50% 이상 돼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9월부터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는 조례를 바꾸면 서울은 최대 48%, 경기도는 4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게 된다. 그만큼 뉴타운지역 지정이 쉬워지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뉴타운내 재개발 사업구역 지정요건 중 △호수밀도 △부정형 토지 △주택접도율 기준만 시·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미 부동산 경기가 침체를 벗어나고 있고, 전세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부동산 침체기’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전반적으로 주택경기가 상승모드로 돌입한 상태인데 불황기 아이디어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며 “부동산시장 상황이 바뀌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정확한 뉴타운 물량계획을 갖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주택멸실량과 입주량이 거의 비슷한데, 가구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2만~3만가구 정도 공급량이 많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공급이 부진한 상황에서 동시다발로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이 멸실주택 양을 증가시켜 수급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전세대란의 주범으로 뉴타운 개발이 눈총을 받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장은 “멀쩡한 집을 부수고 아파트를 짓는 무모한 행위를 더 많은 곳으로 확대하겠다는 얘기”라며 “뉴타운 건설속도가 늦어진다고 나라 경제가 휘청이는 것도 아니고, 늦출수록 전세대란도 완화될텐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도를 완화할 경우 새 집이 헐려나가 자원이 낭비되는데다, 뉴타운 구역도 넓어지면서 이주수요도 많아져 전세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노후도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6
- 내년 뉴타운으로 전세대란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전세가격 폭등이 내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 뉴타운을 포함한 대형 재개발 사업을 한꺼번에 실시하다보니 철거되는 주택에 비해 공급되는 주택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급과 수요 불균형은 내년에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서민주거에 적신호가 켜졌다. 올 6월말을 기준으로 서울시가 작성한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재개발 사업지 중에는 2010년을 전후해 67곳 최소 3만1000가구가 이주 및 철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지역은 2007~2009년 사이에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이주단계인 관리처분인가까지 진행되지 않은 지역들이다. 여기에 뉴타운 사업장 중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구수는 뉴타운 전체의 30%인 4만9500가구에 달한다. 내년에만 서울에서 8만가구가 새집을 찾아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내년 주택멸실 규모가 최대 9만8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되는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247개 지역 23만가구가 넘는다. 서울시는 과거 평균 재정비사업을 감안해 2010~2011년 사이에만 최대 13만가구가 멸실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이주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서울지역에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는 줄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가 집계한 결과 지난해 서울지역에 입주한 아파트 물량은 4만9000가구였으나 올해는 3만가구로 줄었으며, 내년에는 다시 2만8000가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입주물량은 2만가구 미만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내년부터 입주할 아파트 중 중소형(85㎡이하)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서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는 절반도 안돼 주택난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예기다. 이주 수요를 최대한 낮춰 본다고 해도 5만가구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전세를 비롯한 임대시장이 과열되는 것은 물론 주택 매매가격 상승을 불러오는 상황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 뉴타운 사업을 벌이다보니 그 부담이 결국 서민들에게 되돌아오고 있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서울시는 물론 어느 구청도 멸실주택수를 정확히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주택난을 피할 수 없다”며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각종 개발사업이 이어져 주거불안이 누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팀장은 “서울의 집값이 본격적으로 회복하고 있고 저점 매입기회가 지난 상황”이라면서 “극심한 전세난을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뒤늦게 보금자리주택 등 서민주택을 확대키로 했으나 서울 입주물량은 많지 않은데다가 2012년 이후에나 입주가 가능해 현재 전세란을 진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7
- 34조냐, 90조냐 … 감세규모 논란 국회 예산정책처 “정부가 과소추계” 민주당,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영향 부자감세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2008년 세제개편으로 2012년까지 발생하는 감세규모가 정부 추계에 비해 2.7배에 달하는 90조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08년 이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사용하는 전년도 대비방식을 적용할 경우 2008~2012년까지 5년간 감세규모는 33조4638억원이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가 미국 의회예산처(CBO)에서 사용하는 기준연도 대비방식을 사용해 다시 계산한 결과 감세규모는 90조1533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 제시 감세규모의 2.7배에 달하는 수치다. ◆종부세 추계 차이는 4배 달해 = 특히 부자감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소득세는 △정부 11조48억원 △국회 28조3470억원으로 2.6배, 법인세는 △정부 13조2592억원 △국회 34조4372억원으로 2.6배,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2조5770억원 △국회 10조2925억원으로 4배 차이가 났다. 이 같은 차이가 큰 이유는 정부가 사용하는 전년도 대비 방식의 한계 때문이라는 것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세제개편을 통해 2009년 1억원, 2010년 1억1000만원, 2011년 1억2000만원씩 세수가 줄어든다고 할때 정부 방식을 따라 계산하면 2009년은 2008년에 비해 1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계되지만 2010년은 1000만원, 2011년도 100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를 합치면 1억1000만원에 불과해 실제 감세효과인 3억3000만원 보다 과소추계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전년대비 방식은 향후 수년 동안 발생하게 되는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변화 효과를 실제보다 작게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며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심의가 부족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KDI에서도 ‘감세유예 필요’ 지적 = 일단 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일부 수긍하고 있다. 지난 6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이 88조7000억원이라는 계산을 내놓으면서 비공식적이나마 이를 원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한 감세유예 주장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6월 토론회 당시 고 부장이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져 감세조치를 연기해야 한다”며 “미국과 영국도 고소득자 세율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감세유예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도 부자감세 주장을 이어가며 고삐를 죄고 있다.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에서 “올해 51조원이 적자재정이고 연말이면 한 70조원이 될 것”이라며 “갑자기 흑자로 갈 수는 없겠지만 빚내서 하는 재정인 만큼 세입, 세출의 구성을 최적화하고 부자감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5
- 말많은 뉴타운, 정부가 앞장 최근 전세대란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 ‘뉴타운’ 개발을 정부가 나서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뉴타운 개발의 완급을 조절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뉴타운 개발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내에서 재개발 사업의 구역 지정요건 중 노후·불량 건축물수(노후도)를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이르면 9월초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 조례대비 20% 범위내에서 노후도 비율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전체 건축물중 노후·불량주택 건축물이 서울시의 경우 60%, 경기도는 50% 이상 돼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9월부터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는 조례를 바꾸면 서울은 최대 48%, 경기도는 4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게 된다. 그만큼 뉴타운지역 지정이 쉬워지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뉴타운내 재개발 사업구역 지정요건 중 △호수밀도 △부정형 토지 △주택접도율 기준만 시·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미 부동산 경기가 침체를 벗어나고 있고, 전세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부동산 침체기’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전반적으로 주택경기가 상승모드로 돌입한 상태인데 불황기 아이디어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며 “부동산시장 상황이 바뀌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정확한 뉴타운 물량계획을 갖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주택멸실량과 입주량이 거의 비슷한데, 가구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2만~3만가구 정도 공급량이 많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공급이 부진한 상황에서 동시다발로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이 멸실주택 양을 증가시켜 수급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전세대란의 주범으로 뉴타운 개발이 눈총을 받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장은 “멀쩡한 집을 부수고 아파트를 짓는 무모한 행위를 더 많은 곳으로 확대하겠다는 얘기”라며 “뉴타운 건설속도가 늦어진다고 나라 경제가 휘청이는 것도 아니고, 늦출수록 전세대란도 완화될텐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도를 완화할 경우 새 집이 헐려나가 자원이 낭비되는데다, 뉴타운 구역도 넓어지면서 이주수요도 많아져 전세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노후도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6
- 고소득층 대기업 세금탈루 막는다 전문직 소득탈루율 45.1%, 부동산 임대소득 포착률 57.1% ‘심각’ … 근로자소득은 87% 노출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처벌 강화 … 1억연봉, 증세에도 ‘부자감세’로 163만원 혜택 정부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탈세와 누수를 막을 예정이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없애고 소득세와 최저한세율을 올려 부담액도 확대할 계획이다. 서민들에게도 비과세 감면 폐지 등 부담이 돌아왔다. R&D 등 대기업 지원책도 동시에 내놓았다. ◆고소득층 대기업 영수증, 세금계산서 의무화 = 정부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지갑과 회계장부도 쉽게 숨길 수 없도록 만들 생각이다. 세무조사 결과 고소득전문직 소득탈루율이 지난해에 45.1%에 달하고 부동산 임대소득 파악률이 57.1%로 근로소득포착률 87.0%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먼저 학원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자격사, 세원투명성 취약업종에서는 건당 30만원이상의 금액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토록 의무화했다. 또 변호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의 수입금액 파악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법원, 조세심판원, 특허심판원, 공정거래위, 노동위 등이 직접 수입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토록 했다. 상가건물주는 상가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반드시 국세청에 내도록 했다. 이는 상가건물간 임대료 현황을 비교, 제대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방안이다.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법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키로 하고 제도시행일은 1년 늦추기로 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뿐만 아니라 약사 한약사 수의사 공인노무사 등도 간이과세에서 제외, 일반과세키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은‘2009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기회복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묘안찾기에 고심했음을 강조했다. 사진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중 발언장면.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영수증 미지급 신고제 실시 = 정부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소득 투명화 제도를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제재수위를 높였다. 우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고소득 전문가를 신고하면 2년간 건당 300만원, 연 1500만원까지 포상키로 했다. 상습 고액탈세범에 대해서는 양형을 차등화하고 소액뇌물수수 세무공무원과 뇌물공여자 과태료를 10배까지 물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탈세 조장과 지시에 대해서도 벌금을 1000만원까지 올릴 예정이다. 가짜 휘발유 제조와 판매, 면세유 부정유통, 가짜 주류 제조와 판매 등에 대해서도 제재방안을 마련했다. 고소득 전문직이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관련금액의 1%로 올라가고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에 대해서도 관련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연봉 1억 소득자, 소득세 48만원 증가 =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율이 높아졌다. 총급여 1억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폐지되고 8000만원이상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근로소득공제율도 5%에서 1%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연봉 1억원을 받는 고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액은 756만원으로 48만원 늘어난다. 그러나 2008년 세제개편으로 211만원 혜택을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63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연간 300만원으로 200만원 줄고 2년 연장조치된다.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폐지 1조원의 세수를 확보키로 했으며 대법인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2008년 수준인 13~15%로 올리기로 했다. 2011년부터 3주택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도 과세대상에 포함, 3억원 이상의 60%까지 부과토록 했다. 감면의 주요 수혜대상이 대기업이고 10개 대법인이 전체의 54%를 차지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28년만에 생을 마감할 전망이다. ◆자동차학원 성형수술 비싸진다 = 자동차학원 무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비와 애완동물 진료비, 성형수술비가 내년 하반기부터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고차에 대한 공제율과 공제대상이 축소된다. 유흥주점 룸싸롱 나이트클럽에 대한 세제지원도 내년부터 없어진다. 외국인에 대한 지원도 대폭 줄였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관광호텔과 콘도미니엄의 숙박 음식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혜택을 없애고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면제율을 5년간 100%에서 2년간 50%로 줄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30%에 대한 비과세제도가 폐지되고 소득세가 15%만 적용되는 ‘단일세율 제도’는 유지된다. 외국법인의 기술사용료(로열티)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도 없어진다. ◆경차 교통세 환급 폐지 = 재정부는 올해 끝나는 비과세 감면제도 28건 중 22건을 없애고 6건을 폐지했다. 폐지된 비과세 감면 혜택 중엔 경형 승용차 승합차, 1톤이하 자가용화물차 유류에 대한 교통세와 개별소득세 환급조치가 유가하락을 이유로 사라진다. 또 경제위기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퇴직시 퇴직소득 산출세액 30% 공제제도도 없앨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30만원씩 소득공제해주던 제도도 정책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과세 감면의 축소시 불만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며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경제회복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6
- 고소득층 대기업 세금누수 막는다 정부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탈세와 누수를 막고 납부액도 늘릴 예정이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없애고 소득세와 최저한세율을 올려 부담액도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R&D 등 대기업 지원책도 동시에 내놓았다. 서민들에게도 비과세 감면 폐지 등 부담이 돌아왔다. ◆고소득층 대기업 영수증, 세금계산서 의무화 = 정부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지갑과 회계장부도 쉽게 숨길 수 없도록 만들 생각이다. 세무조사 결과 고소득전문직 소득탈루율이 지난해에 45.1%에 달하고 부동산 임대소득 파악률이 57.1%로 근로소득포착률 87.0%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학원,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자격사, 세원투명성 취약업종이 건당 30만원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변호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의 수입금액 파악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법원, 조세심판원, 특허심판원, 공정거래위, 노동위 등이 직접 수입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토록 했다. 상가건물주는 상가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반드시 국세청에 내도록 했다. 이는 상가건물간 임대료 현황을 비교 제대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방안이다.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법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에세도 적용키로 하고 제도시행일은 1년 늦추기로 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뿐만 아니라 약사 한약사 수의사 공인노무사 등도 간이과세에서 제외, 일반과세키로 했다. ◆영수증 미지급 신고제 실시 = 정부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수입 투명화 제도를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제재수위를 높였다. 우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고소득 전문가를 신고하면 2년간 건당 300만원, 연 1500만원까지 포상키로 했다. 상습 고액탈세범에 대해서는 양형을 차등화하고 소액뇌물수수 세무공무원과 뇌물공여자 과태료를 10배까지 물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탈세 조장과 지시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1000만원까지 올릴 예정이다. 가짜 휘발유 제조와 판매, 면세유 부정유통, 가짜 주류 제조와 판매 등에 대해서도 제재방안을 마련했다. 고소득 전문직이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관련금액의 1%로 올라가고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에 대해서도 관련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연봉 1억 소득자, 소득세 48만원 증가 =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율이 높아졌다. 총급여 1억원 초과자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폐지되고 8000만원이상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근로소득공제율도 5%에서 1%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연봉 1억원을 받는 고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액은 756만원으로 48만원 늘어난다. 그러나 2008년 세제개편으로 211만원 혜택을 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63만원 줄어든 셈이다.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연간 300만원으로 200만원 줄고 2년 연장조치했다.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폐지 1조원의 세수를 확보키로 했으며 대법인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2008년 수준인 13~15%로 올리기로 했다. 2011년부터 3주택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도 과세대상에 포함, 3억원 이상의 60%까지 부과토록 했다. 감면의 주요 수혜대상이 대기업이고 10개 대법인이 전체의 54%를 차지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28년만에 생을 마감할 전망이다. ◆자동차학원 성형수술 비싸진다 = 자동차학원 무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과 애완동물 진료비, 성형수술비가 내년 하반기부터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고차에 대한 공제율과 공제대상이 축소된다. 유흥주점 룸싸롱 나이트클럽에 대한 세제지원도 내년부터 없어진다. 외국인에 대한 혜택을 대폭 줄였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관광호텔과 콘도미니엄의 숙박 음식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혜택을 없애고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면제율을 5년간 100%에서 2년간 50%로 줄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30%에 대한 비과세제도가 폐지되고 소득세가 15%만 적용되는 ‘단일세율 제도’는 유지된다. 외국법인의 기술사용료(로열티)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가 폐지된다. ◆경차 교통세 환급 폐지 = 재정부는 올해 끝나는 비과세 감면제도 28건 중 22건을 없애고 6건을 폐지했다. 폐지된 비과세 감면 혜택 중엔 경형 승용차 승합차, 1톤이하 자가용화물차 유류에 대한 교통세와 개별소득세 환급조치가 유가하락을 이유로 사라진다. 또 경제위기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퇴직시 퇴직소득 산출세액 30% 공제제도도 없앨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30만원씩 소득공제해주던 제도도 정책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과세 김면의 축소시 불만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수 잇다”며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경제회복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