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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시론>호주제 폐지는 시대의 요구였다(문창재 2005.03.04) 호주제 폐지는 시대의 요구였다 호주제를 폐지하기로 한 국회결정은 시대의 요구를 받아들인 조치라 할 수 있다. 폐지논의 30여년 만이다. 너무 늦었지만 반가운 일이다. 2일 국회를 통과한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은 한국인 개개인의 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성(姓)을 간다”는 말이 더 이상 욕이 아닌 세상을 살게 된다.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고, 필요하면 성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성을 ‘출가외인’이라 부르면서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려던 사회관습에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여성의 삼종지도(三從之道)라는 유교적 가치관은 형해(形骸)만 남게 될 것이고,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는 가족제도와 관념도 사라질 것이다. 민법 개정안은 호주제 폐지만 규정한 것이 아니다. 호적이 없어지는 대신 모든 국민이 하나씩 독립된 신분등록부를 갖게 된다. 가족 개개인이 권리를 인정받는 시대가 되는 것이다. 가족 개개인이 권리를 인정받는 시대 열려 어머니가 재혼을 하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 아버지 성을 따를 수 있게 되고, 이혼 후 재혼을 하지 않는 경우 어머니 성을 따를 수도 있게 된다. 동성동본 금혼 규정이 삭제되고 8촌 이내의 근친결혼만 금지되어, 결혼의 자유와 권리도 크게 신장된다. 친양자 제도가 도입되어 양자를 양부모 친생자로 신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고, 성도 양부모 성을 따를 수 있게 된다. 아들 손자 딸 아내 며느리 순으로 돼 있는 현행 민법의 호주 승계순위는 호주제도의 여성인권 제약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아들과 손자가 없는 경우에만 딸 차례가 오고, 그나마 아내는 딸 다음인 여성대접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여성을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성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발상은, 양반이 아니면 벼슬을 할 수 없었던 지난날의 반상(班常) 차별제도와 근본적으로 다를 게 없다. 현행 민법의 이런 인권침해 요소들 때문에 우리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호주제도 폐지를 공식적으로 권고 받았다. 인권위원회가 호주제의 위헌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달 호주제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도 다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헌재는 호주제를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 규정하고, 호주승계 순위, 혼인시의 신분관계, 자녀의 신분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어 남녀를 차별하는 제도라고 단정했다. 양성평등과 혼인의 남녀동권을 결혼의 기초질서로 선언한 헌법정신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호주제도의 폐해로 인한 갈등과 불행이 큰 문제가 되어 있다. “왜 나는 아버지와 성이 다르냐”고 묻는 아이의 물음에 말문이 막힌 재혼여성들의 고민은 이민과 허위 실종신고 같은 기막힌 현상으로 나타난다. 오죽하면 호주제도가 없는 나라를 찾아갈까. 아이에게 새 아버지 성을 부여하기 위해 허위로 아이의 실종을 신고한 뒤에 출생신고를 하는 웃지 못 할 일도 벌어진다. 경로효친같은 전통적 도덕률 손상되지 않도록 법규 정비해야 이런 일은 이제 특수한 사례가 아니다. 이혼율이 높아질수록, 재혼이 허물이 아닌 세상일수록 이런 불행은 보편화 된다. 호주제 폐지가 너무 늦었다는 것은 그런 ‘강요된 불행’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넓어진 가족의 범위가 초래할 의식과 관념의 변화다. 현행법은 가족의 범위를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개정안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형제자매까지 가족으로 규정한다. 같이 사는 경우라면 장인 장모 사위 처남 처제까지 가족이 된다. 이런 중요한 변화들이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와 관념과 개념의 혼란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가족제도의 해체를 걱정하는 호주제 옹호론자들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숭조(崇祖)사상과 경로효친 같은 전통적인 도덕률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정부는 세심하게 관련 법규를 정비해주기 바란다. 문 창 재 객원 논설위원 2005-03-04
- 농협, 새봄맞이 혼수 할인행사 열어 600여 종의 혼수품 일체를 최고 40%까지 할인판매 농협은 결혼시즌을 맞아 ''새봄맞이 혼수 할인행사''를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기도 기흥 혼수센터를 비롯한 전국 3곳에서 실시한다. 주요할인 내용은 가구 10~40%, 가전제품 5~20%, 이불 10~15%, 그릇류 10~18%이며, 이밖에 귀금속, 한복 등 혼수 일체에 대해 품목별로 최고 40%까지 싸게 판매한다. 한편, 농협 혼수센터는 경기도 기흥, 전남 화순, 경북 구미 등 3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 곳에서 가전, 가구, 침구류, 보석류 등 혼수 일체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혼수를 장만하는 예비신혼부부들에 큰 인기를 얻고 있다. 2005-02-25
- ‘충동 이혼 막자’ 숙려기간 도입 충동적 이혼을 막기 위해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는 일정기간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한 뒤 이혼확인을 받도록 하는 ‘숙려기간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법원이 정한 상담위원과 상담을 거치는 방안도 도입된다.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 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의이혼제도 개선방안을 확정의결하고 내달 2일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는 지금까지 신청일 당일 오후 또는 다음날 오전에 이혼확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법원이 정한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부부가 이혼합의서를 작성해 판사에게 제출하기만 하면 즉시 이혼이 가능한 현행 제도로 인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가정마저 쉽게 이혼을 선택했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책이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라도 필요할 경우에는 상담을 거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이혼이 늦어지면 심각한 피해나 고통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이미 법원 지정 상담기관의 상담을 거친 부부는 숙려기간이나 상담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서울가정법원은 시범실시를 통해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에 대해 가정폭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확인을 해주기로 했다. 또한 결혼 1년 이내나 1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의무적으로 법원 상담위원과 상담을 통해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5-02-24
- <미즈엔 뷰>여풍당당, 그러나 뒤처지는 사회 요즘은 어디를 둘러봐도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다. 대학 진학이나 고시 합격에서도 남성들에 비해 전혀 뒤지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하는 게 맞을 듯하다. 1985년 11월 사법시험에 합격했을 때, 여성 합격자는 나를 포함하여 모두 6명이었다. 최초의 여성 사법고시 합격자인 이태영 박사에서 시작하여 그때까지 사법시험에 합격한 여성의 수는 우리 동기 합격자를 포함해 모두 30명이라고 하였다. 그해 합격한 6명이 사상최대 여성 합격이라고 언론에서 야단이었다. 그후 매년 여성 합격자수가 늘더니 20년이 조금 지난 이제는 200명을 훨씬 넘는 여성 합격자가 나온다. 때문에 법원과 검찰에서는 새로운 고민(?)을 한다. 법원과 보직 등에서도 여성의 성적이 월등히 좋다 보니 성적순으로 배치하다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여성 판사가 너무 많아져 각 법원에 순차적으로 배치한다는 말까지 들릴 정도다. 어디 사법시험뿐인가. 대학에서 전통적으로 남학생들이 선호하는 의대와 법대도 이미 50% 가까이 여학생들로 채워진다고 한다. 예전에 내가 대학에 갈 때만 해도 여학생들은 주로 인문대, 간호대, 사범대 등 전통적인 여학생 선호학과를 택했고 법대, 의대, 공대 등에 진학하는 여학생은 아주 극소수였다. 그 무렵 법정대의 여학생 수는 한 학년에 한두 명에 불과했다. 물론 아예 여학생이 없는 학번도 있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에는 여성들의 사회 활동을 막는 걸림돌들이 많이 남아 있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학교 성적이 좋아도 취직을 할 때는 더 어려움을 겪는다. 취직을 한 후에도 결혼과 출산을 하게 되면 육아의 책임은 온전히 여성의 몫이다. 어린아이를 두고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에게는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데 따른 아쉬움과 미안함 그리고 직장 생활과의 갈등이 늘 존재한다. 더구나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 진출에 비해 아직도 기혼 여성이 출산 후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국가적인 보육정책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다 보니 그나마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족이 있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이 있어 상주 도우미를 둘 수 있는 가정이 아닌 경우 갈등을 하다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들이 아직도 많다. 결국 아이 양육을 가정에만 맡기는 사회 시스템은 여성들의 결혼 기피는 물론이고 출산 기피로 이어진다. 요즘 문제가 되는 출산율 저하는 젊은 세대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진 데도 이유가 있겠지만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는 만큼 보육정책이 미처 따라가지 못한 것도 한몫을 차지할 것이다. 최근 국가에서는 여성들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셋째를 출산하면 육아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출산 장려책을 쓰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 조금 주는 것으로 셋째를 낳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지 의문이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그에 따른 보육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해본다. 2005-02-23
- 미군기지 인근 기지촌 외국인여성 인권침해 심각 ‘직업 가수, 월급 500달러, 시간외 근무수당 150%, 음식과 숙소·의료보험 제공’. 필리핀 여성 엘리스(37)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 맺은 계약 조건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강제로 속옷을 입고 춤을 춰야했고 월 100만원 술매상 할당액을 채워야 했다. 그러고도 임금은 제때 받지 못했고 항의하면 오히려 클럽주인은 ‘돈 벌어준 게 뭐 있냐’고 윽박질렀다. 견디다 못한 엘리스는 망가진 몸과 텅빈 통장만 가지고 필리핀으로 되돌아가기로 했다. 27세인 엘린도 가수로 입국했지만 노래보다 술매상 할당액을 채우는 일을 더 많이 했다. 하지만 할당을 채우지 못해 월급은 첫 달부터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접대부 역할과 2차 성매매 강요를 견디다 못해 업소를 탈출했다. 세 아이의 엄마인 그는 쌀뜨물로 아이를 키울 만큼 가난했지만 한국에서도 그 가난을 벗지 못했다. 기지촌 여성 인권보호 단체인 두레방 주선으로 2월초 필리핀 지역 활동가 오브리(Aubery A. Bautista)가 필리핀 이주여성이 한국에서 겪는 생활을 둘러보고 내놓은 보고서 중 일부 내용이다. 오브리가 인터뷰한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 대부분은 가난한 가정 출신으로 좀더 나은 삶과 가족 부양을 위해 한국행을 택했다. 필리핀 정부로부터 ARB(연예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연예인으로 한국에 들어오지만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계약과 달리 접대부로 전락한다. 음료판매할당을 채우도록 요구당하고 성매매를 강요당하기도 한다. 추가근무수당은 물론 휴일도 갖지 못한다. ◆기지촌 여성 87%가 외국인 = 주한미군 주둔지 인근 유흥주택가를 일컫는 기지촌. 기지촌은 90년대초까지만 해도 한국여성들이 미군을 상대로 영업을 했다. 속칭 ‘양공주’라 불리던 이들 클럽여성은 일상적인 폭력과 임금착취에 시달렸으며 ‘윤금이 사건’처럼 미군에 의해 참혹하게 살해당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곤 했다. 이 클럽여성이 러시아, 필리핀 여성으로 자리바꿈하면서 인권 침해가 소리없이 확산되고 있다. 두레방 상담실장인 김동심씨는 “2004년 12월 현재 기지촌 여성의 87%가 외국 여성”이라며 “이들 대부분은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클럽을 탈출해도 불법체류 위험과 생계유지의 어려움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김 실장은 클럽여성들의 노동형태는 사실상 ‘인신매매’라고 불렀다. 업주들이 △클럽여성을 관리해 이윤을 얻고 △애초에 계약 내용을 속일 목적이 있었으며 △여성들이 계약에 묶여 있는 한 이탈은 물론 고발당할 위험도 없기 때문이다. 사법당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클럽여성은 불법체류자로 강제출국당하게 된다. ◆유명무실 ‘연예흥행비자’ = 클럽 여성들이 인권 사각 지대에 방치되는 가장 큰 이유는 ‘체류자격’ 때문이다. 주로 예술흥행 비자(E-6)로 입국하는 이들은 비자갱신을 위해 고용주와 계약관계를 증명해야만 한다. 계약연장을 위해 업주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무단이탈로 곧장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월급을 떼이거나 여권을 빼앗기고 2차 성매매를 강요당해도 변변히 저항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국에 남아 있는 가족 생계를 책임진 이들은 ‘한국 잔류’를 위해서라면 인권 따위는 돌아볼 여유가 없다. 지난해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되면서 미군 강력범죄는 줄었다지만 여전히 클럽여성을 상대로 한 피해는 뚜렷한 감소세를 확인하기 힘들다. 미군 당국은 클럽여성 인신매매가 의심되는 업소에 대해 클럽출입금지(zero-tolerance) 조치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김 실장은 “오히려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인권 침해는 계약동거나 미군이 가족수당을 받기 위해 벌이는 결혼사기”라고 말했다. 한국 근무 동안 500~1000달러 안팎의 수당을 받기 위해 클럽여성과 결혼한 후 여성에게는 미군가족비자(SOFA비자)를 수속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주지 않는 수법이 주로 쓰인다. 심지어 오늘 결혼하고 내일 출국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남편의 정확한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클럽여성들은 한국에서는 마음대로 이혼마저 할 수도 없다. 한번의 인신매매가 장기적이고 연쇄적인 여성들 피해사슬을 만든 결과다.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여권을 뺏긴 여성은 성매매에 시달려도 탈출하지 못하며 클럽을 탈출해도 강제출국 대상자가 된다. 또 결혼사기라도 당하면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생계까지 막막해져 본국에 돌아갈 수도, 한국에 남아있을 수도 없게 되는 것이다. ◆단 1건도 고발할 수 없는 현실 = 김 실장은 클럽여성 인권 침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주둔군을 위해 사실상 공창인 외국인 전용클럽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연예 흥행사증(E-6)이 본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하는 일도 필요하다. 현재 E-6비자는 사실상 2차 성매매용으로 악용되고 있다. 최소한 피해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때까지만이라도 합법적 체류자격을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했다. 현재로서는 피해가 생겨도 강제출국 위험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가 도망다니는 실정이다. 한국 검찰도 인정하듯 지금까지 클럽 여성이 업주를 고발한 사례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체계적인 구체책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볼 부분이다. 현재 여성부에서 피해 클럽여성 쉼터인 ‘벗들의 집’과 ‘안양 전진상복지관’을 시범운영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고 재활 프로그램 없이 숙식제공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2005-02-21
- 은행이 ‘부 세습’ 부추긴다 은행권이 부자마케팅을 강화하면서 ‘부 세습’ 전략을 중요상품으로 내놓고 있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특히 소액고객을 찬밥으로 몰면서 고액고객에게만 서비스를 강화해 공공성 등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돈이 되는 고객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경제현상이 아니냐며 ‘현실론’을 내세우고 있어 앞으로도 은행들의 ‘차별 경영전략’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웨딩서비스도 봇물 = 재력이 중요한 결혼조건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재산정도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맺어주는 웨딩서비스가 쏟아지고 있다. 하나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에 이어 올 상반기 중엔 우리은행도 고객자산가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중매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매년 5월 또는 6월에 각 지점에서 추천한 투자자산 1억원 이상의 PB고객의 자녀 100쌍 정도를 초대해 만남을 주선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두 쌍이 실제 결혼에 골인했고 10여쌍이 교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유 행장이 나서 주례까지 맡을 정도로 적극적이다. 외환은행은 VIP고객 자녀들의 중매를 위한 ‘웨딩플라자’라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난 2003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웨딩플라자에는 VIP고객 자녀들의 프로필이 익명으로 등록돼 있고 은행에서 원하는 배우자감을 골라 소개해 준다. PB들은 이를 위해 결혼정보회사의 전문 커플매니저로부터 특강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5월에 외환은행 웨딩플라자를 통해 결혼한 1호 커플이 나왔고 현재 상당수가 교제를 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커플 매니징’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임원들까지 나서 가까운 지인들의 자녀들을 추천할 정도다. PB센터에서 근무하는 PB팀장 센터장은 평균 4~5명 정도의 고객들로부터 자녀 중매를 의뢰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한은행은 국내 유명 결혼정보회사에서 부유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커플 매니징을 하고 있는 전문강사를 초청해 중매 방법과 부유층의 결혼관 등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은행내의 PB정보망을 통해 고객 자녀에 대한 소개를 해오던 중 고객들의 요청이 많아 자녀의 만남주선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상속에서 자녀 자산관리교육까지 = PB들은 고액자산가들이 원하는 것은 부를 늘리는 게 아니고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한다. 특히 이들은 상속에 관심이 많다. 자신의 부가 자녀에게도 이어지길 원하는 것이다. 당연히 은행 서비스는 이러한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바뀌게 된다. 10억원 이상 자산가들만 관리하는 신한은행 한 PB센터장은 “고액 고객들은 자산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잘 지키고 자녀들에게 세금을 줄이면서 양도·증여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면서 “특히 자녀들이 자신의 부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것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 정기적으로 자녀들을 모아 경제교육을 시킨다”고 말했다. PB에서 고액자산가 자녀들에게 시키는 경제교육은 일반 이론이 아니라 부자들만의 노하우가 담긴 것들이다. 이 PB센터장은 “PB 자녀에게는 세테크와 많은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대우도 다르게 = 은행들은 소액예금자들은 ‘찬밥’취급을 하면서도 부자들만의 상품을 만들어주거나 대출금리는 낮게, 예금이자는 높게 주기도 한다. 강남에 있는 하나은행 모 PB센터장은 “최근 이자가 적어 고액자산가들이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높은 이자의 국공채가 나오면 곧바로 이들에게 전화해 가입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의 특판상품도 가입하한선을 1000~5000만원으로 정해 사실상 고액자산가를 겨냥하고 있으며 국민은행 등은 PB상품을 따로 만들기도 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돈이 안되는 소액예금자 100명보다 고액자산가 한명이 은행 수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관심과 서비스를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5-02-22
- 제목 : “기지촌, 아직 인권 최말단” 제목 : “기지촌, 아직 인권 최말단” 부제 : 국적만 바뀔 뿐 클럽여성 인권 침해 여전 ”기지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다만 피해여성의 국적이 바뀌고 있을 뿐이죠.” 미군주둔지 인근 클럽여성이 러시아, 필리핀 여성이 자리바꿈하면서 인권 침해가 소리없이 확산되고 있다. 기지촌 여성 인권보호 단체인 두레방 상담실장인 김동심씨는 “2004년 12월 현재 기지촌 여성의 87%가 외국 여성”이라며 “이들 대부분은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클럽을 탈출해도 불법체류 위험과 생계유지의 어려움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김 실장은 클럽여성들의 노동형태는 사실상 ‘인신매매’라고 불렀다. 업주들이 △클럽여성의 지속적 관리를 통해 이윤을 얻고 △계약 내용을 속일 목적이 애초에 있었으며 △여성들이 계약에 묶여 있는 한 이탈은 물론 고발당할 위험도 적기 때문이다. 사법당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클럽여성은 불법체류자로 강제출국되게 된다. ◆고용주·미군에게 2중 착취 = 클럽 여성들이 인권 사각 지대에 방치되는 가장 큰 이유 역시 국제결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체류자격’ 때문이다. 주로 예술흥행 비자(E-6)로 입국하는 이들은 비자갱신을 위해 고용주와의 계약관계를 증명해야만 한다. 계약연장을 위해 업주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무단이탈로 곧장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월급을 떼이거나 여권을 빼앗기고 2차 성매매를 강요당해도 변변히 저항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부분 가난 때문에 고국에 남아 있는 가족 생계를 책임진 이들은 ‘한국 잔류’를 위해서라면 인권 따위는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이다. 지난해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되면서 미군의 강력범죄는 줄었다지만 여전히 클럽여성을 상대로 한 피해는 뚜렷한 감소세를 확인하기 힘들다. 미군 당국은 클럽여성의 인신매매가 의심되는 업소에 대해 클럽출입금지(zero-tolerance) 조치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김 실장은 “오히려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인권 침해는 계약동거나 미군이 가족수당을 받기 위해 벌이는 결혼사기”라고 말했다. 한국 근무 동안 500~1000달러 안팎의 수당을 받기 위해 클럽여성과 결혼한 후 여성에게는 미군가족비자(SOFA비자)를 수속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주지 않는 수법이 주로 쓰인다. 심지어 오늘 결혼하고 내일 출국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남편의 정확한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클럽여성들은 한국에서는 마음대로 이혼마저 할 수도 없다. 한번의 인신매매가 장기적이고 연쇄적인 여성들의 피해사슬을 만든 결과다.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여권을 뺏긴 여성은 성매매에 시달려도 탈출하지 못하며 클럽을 탈출해도 강제출국 대상자가 된다. 또 결혼사기라도 당하면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생계까지 막막해져 본국에 돌아갈 수도, 한국에 남아있을 수도 없게 되는 것이다. ◆형식적인 연예흥행사증 = 두레방의 주선으로 필리핀 지역 코디네이터인 오브리(Aubery A. Bautista)가 성산업에 유입된 필리핀 여성들이 한국에서 겪는 생활을 둘러보고 지난 2월초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인권이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지 알 수 있다. 오브리가 인터뷰한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 역시 가난한 가정 출신으로 나은 삶과 가족 부양을 위해 한국행을 택했다. 필리핀 정부로부터 ARB(연예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연예인으로 한국에 들어오지만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계약과 달리 가수가 아닌 접대부로 전락한다. 음료판매할당을 채우도록 요구당하고 성매매를 강요당하기도 한다. 추가근무수당은 물론 휴일도 갖지 못했다. ‘직업 가수, 월급 500달러, 시간외 근무수당 150%, 음식과 숙소·의료보험 제공’. 37세인 엘리스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 계약한 조건이었다. 하지만 강제로 그녀는 속옷을 입고 춤을 춰야했고 월 100만원의 술매상 할당액을 채워야 했다. 그러고도 임금은 제 때 지급되지 않았고 항의할라치면 클럽주인은 ‘니가 돈 벌어준 게 뭐 있냐’고 윽박질렀다. 결국 견디다 못한 엘리스는 필리핀으로 되돌아가기로 했다. 27세인 엘린도 가수로 입국했지만 술매상 할당액을 채우지 못한 첫 달 월급은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접대부 역할과 2차 성매매 강요에 견디다 못해 업소를 탈출했다. 세 아이의 엄마인 그는 쌀뜨물로 아이를 기를 만큼 가난했지만 한국에서도 그 가난을 벗지는 못했다. ◆단 1건도 고발할 수 없는 현실 =김 실장은 클럽여성 인권 침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주둔군을 위해 사실상 공창인 외국인 전용클럽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연예 흥행사증(E-6)이 본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하는 일도 필요하다. 현재 E-6비자는 사실상 전적으로 2차 성매매용으로 악용되고 있다. 최소한 피해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때까지만이라도 합법적 체류자격을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했다. 현재로서는 피해가 생겨도 강제출국 위험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가 도망다니는 실정이다. 한국 검찰도 인정하듯 지금까지 클럽 여성 스스로가 업주를 고발한 사례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체계적인 구체책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볼 부분이다. 현재 여성부에서 피해 클럽여성 쉼터인 ‘벗들의 집’과 ‘안양 전진상복지관’을 시범운영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고 재활 프로그램이 없이 숙식제공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2005-02-21
- <주주독자마당>“어려운 환경에도 10년넘게 신문내는 정신이 대단해” 박경이(46) 독자는 지금 전업주부로 조용히 지내고 있다. 하지만 80년대 후반, 그는 전북지역 노동운동계의 대표적 여장부로 꼽혔다. 그는 “지금은 아무런 일도 맡고 있지 않지만 내가 해야할 일이라면 반드시 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생활하고 있다”고 최근 근황을 전했다. 주부로서의 일상에 내일신문 읽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 박 독자는 “창간당시 다들 신문은 어렵다고들 했는데 10년을 넘은 세월을 버티면서 신문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면서 “내일신문 사람들 정신이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혀를 내둘렀다. 독일계 패션업체인 후레어패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그는 수년에 걸친 노동조합 민주화투쟁의 선봉에 섰다. 그 어려웠던 투쟁을 석탑노동연구소와 함께 하면서 이후 내일신문 주주독자로 이어질 인연도 맺었다. 79년도에 회사에 입사한 그는 87년도 노동자대투쟁 이후 본격적인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해고와 복직을 거듭하고 88년에는 민주화된 후레어패션 노조 초대 위원장을 맡았다. 88년도에 치러진 그의 결혼식은 단연 화제거리였다. 남편은 당시 산업재해나 부당해고 등 노동관계 법률상담을 전담하고 있던 노동교육연구소의 박두술 소장. 그야말로 ‘투쟁으로 하나된’부부였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이 화제가 된 것은 만남 자체만은 아니었다. 당시에는 그리 보기 힘든 결합이 아니었으니까. 문제는 결혼식이었다. 결혼식이 전투경찰들의 삼엄한 경비 속에 후레어 노조 파업현장에서 치러진 것이다. 박 독자는 “결혼 날짜는 잡아놨는데, 아직 파업투쟁은 계속되고 있고 장기간의 싸움에 조합원은 지칠 대로 지쳐있었다”며 “지친 조합원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결혼식을 이벤트로 만들어 파업현장에서 열었다”고 회고했다. 그 결혼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힘을 얻었다. 건강이 안좋아 고생하던 차에 회사가 중국시장을 노리고 임금이 싼 스리랑카 쪽으로 공장을 이전했다. 그해 95년도에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 역할을 하게 됐다. 하지만 집에 숨어있기만 한 것은 아니다. 아파트 부녀회 일을 하고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전북지회장을 맡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바쁘게 지냈다. 그는 “내일신문이 나온 후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읽고 있다”며 “때로는 못마땅하고 견해가 다르더라도 ‘그저 다른갑다’하고 읽는다”고 말했다. 내일신문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판단을 유보하고 지켜볼만한 믿음을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독자는 내일신문이 오늘과는 다른 신문이 되기를 바란다. 내일 신문에 걸어왔던 기대가 너무 커서일까. 그는 “튀는 세상에 비해 내일신문다운 참신함이나 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며 “창간시에 가졌던 그 열정이 그립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정치경제 일간지라고 해도 특별한 정보를 준다거나 크게 볼거리가 없고 조간과 중복되는 기사가 많이 보인다”며 “다른 신문과는 달리 내일신문만이 가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러나는 재미있는 기사가 많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이 란은 독자여러분께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담당 : 박정미 기자 보낼곳 : pjm@naeil.com 2005-01-17
- 외국인 눈에 비친 ‘한국에서의 이주여성 인권’ “한국은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들에게 열악한 곳으로 판명났다. 중개인, 친구들 그리고 몇몇 교회는 이런 외국여성을 기만하는 음모자들이다. 그들은 돈을 명분으로 외국여성의 고통을 이용한다.” 필리핀 지역 코디네이터인 마리아(Maria T. Madiguid)와 오브리(Aubery A. Bautista)가 국제결혼하거나 성산업에 유입된 필리핀 여성들이 한국에서 겪는 생활을 둘러보고 지난 2월초 내놓은 보고서 한 구절이다. 필리핀은 1974년 이후 인력송출을 주요 수출산업으로 삼고 있어 유독 한국에서의 피해 사례도 큰 편에 속한다. 마리아는 보고서에서 한국남성과 국제결혼한 여성들이 가정폭력(아내구타), 남편강간, 가족부양부담, 경제적 학대, 심리적 학대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불법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이혼을 할 수도 없다. 인터뷰에 응한 여성의 95%가 가난 때문에 한국인과의 결혼을 택했으며 국제결혼은 직업소개료를 내지 않고도 한국에 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의사소통 부재로 인해 마리아와 인터뷰한 여성 모두가 남편이나 시집식구로부터 구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따돌림 등 2~3차 피해를 동반했다. 오브리가 인터뷰한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 역시 가난한 가정 출신으로 나은 삶과 가족 부양을 위해 한국행을 택했다. 이들은 3~6개월 동안 발성 훈련 등을 받고 필리핀 정부로부터 ARB(연예인등록증)을 발급받는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계약과 달리 가수가 아닌 접대부로 전락한다. 음료판매할당을 채우도록 요구당하고 성매매를 강요당하기도 한다. 추가근무수당은 물론 휴일도 갖지 못했다. 그들은 GI(주한미군) 고객들과의 관계에 매달렸다. 클럽 주인의 학대로부터 구해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간혹 미군과 국제결혼에 성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군은 가족수당을 받아 그 돈으로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하는 반면 자신의 아내에게는 집에서 일하면서 다른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2005-02-15
- 국제결혼·성 매매 2중 굴레 가수 취업을 위해 연예사증을 들고 한국에 들어왔다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기지촌 클럽여성들도 국제 결혼 피해에 노출돼 있다. “기지촌 피해여성은 국적만 바뀔 뿐 예전 그대로” 라고 기지촌 여성 인권보호 단체인 두레방 상담실장 김동심씨는 전했다. 지난해 12월 현재 기지촌 여성의 87%가 외국 여성이다. 김 실장은 “성산업 피해만큼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인권 침해는 미군과의 계약동거나 미군이 가족수당을 받기 위해 벌이는 결혼사기”라고 말했다. 한국 주둔 기간 동안 철저히 여성을 이용만 하고 떠나버리는 것이다. 김 실장은 클럽여성들의 노동형태는 사실상 ‘인신매매’라고 불렀다. 업주들이 △클럽여성의 지속적 관리를 통해 이윤을 얻고 △여성들이 계약에 묶여 있는 한 이탈은 물론 고발 당할 위험도 적다. 클럽 여성들이 인권 사각 지대에 방치되는 가장 큰 이유는 ‘체류자격’ 때문이다. 주로 연예흥행사증(E-6)로 입국하는 이들은 비자갱신을 위해 고용주와의 계약관계를 증명해야만 한다. 계약연장을 위해 업주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다. 한번의 인신매매가 장기적이고 연쇄적인 여성들의 피해사슬을 만든 결과다.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여권을 뺏긴 여성은 성매매에 시달려도 탈출하지 못하며 클럽을 탈출해도 강제출국 대상자가 된다. 또 결혼사기라도 당하면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생계까지 막막해져 본국에 돌아갈 수도, 한국에 남아있을 수도 없게 되는 것이다. 2005-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