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여친(여자친구) xx(성기 지칭)입니다. 안 찍겠다는 것을 겨우 찍었는데 (이런데) 올리는 줄 알면 큰일 납니다..ㅋㅋㅋ.”(여자친구 사진을 몰래 올린 남자)
“보기만 하다 용기를 내어 (성관계 사진을) 올려 봅니다. 이런 짓은 변태들이나 하는 줄 알았는데...저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애인 사진을 처음 올린 사람)
아마추어들이 올리는 자극적인 사진과 야설(야한소설)로 유명한 S 사이트. 이 사이트는 디카와 폰카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전공(?)을 일반인들의 투고 사진으로 바꿨다.
투고 사진이란 일반인들이 상업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얼굴을 제외한 자신들의 성관계 사진이나 파트너의 알몸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S 사이트는 ‘자작앨범’이라는 코너를 만들어 투고사진만을 올릴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놓았다. 해당 코너는 성관계 장면뿐만 아니라 여자나 드물게 남자들의 몸을 ‘온몸짱’ ‘거시기짱’ ‘가슴짱’ 등 부위별로 나누어 올리도록 만들었다. 또 거리나 버스 지하철 등 공공시설에서 여성들을 몰래 찍은 사진, 이른바 ‘몰카’ 코너도 준비해놓았다.
자작앨범 코너가 인기를 끌자 프로들이 찍은 사진코너와 동영상 코너는 아예 사라지거나 사이트 한구석으로 몰리는 기현상도 벌어진다.
◆‘언론사’ 사이트도 동참 = 이처럼 자작앨범 코너가 S 사이트 한곳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이트 외에도 무료 포르노 사이트로 유명한 P, A 사이트 등도 올해 초부터 사이트 코너를 정비, 일반인들이 올리는 투고 게시판을 강화했다.
정도차이는 있지만, 전문 포르노 업체들이 찍은 사진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던 사이트들이 일반인들의 투고 사진을 가지고 일반인들을 유혹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는 상황이다. P 사이트에 있는 ‘한국사진 게시판’에도 일반인들이 찍은 성관계 사진이나 상대 여성들의 부위별 사진이 하루에도 백 여건씩 올라오고 있다.
처음 투고 사진을 보면 ‘설마 일반사람들이 혹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사진을 찍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다. 하지만 수천장의 사진에 나오는 일반 가정집 환경이나 여관 심지어는 대중교통수단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몬도가네식’ 사진의 현장이 대한민국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어진다.
포르노 사이트 외에 언론사들이 운용하는 성인게시판도 이런 추세에서 예외가 아니다.
모 스포츠 신문 홈페이지에 있는 성인물 코너는 ‘섹티즌 게시판’이라는 이름으로 투고 사진을 받고 있다. 물론 포르노 게시판처럼 적나라한 모습은 아니지만 자신의 애인이나 부인의 은밀한 모습을 올렸다는 데서는 큰 차이가 없다.
또 다른 스포츠 신문의 성인코너에도 앞서 지적한 레이싱 걸이나 치어리더 혹은 성행위 파트너의 사적인 모습을 여과 없이 올리고 있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아무리 성인인증을 한다고 해도 언론사 홈페이지까지도 관음증적인 사진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체면과 도덕을 중요시 여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런 사진을 찍고 올리는 걸까. 대중문화 평론가 정 모씨는 “이 정도는 아니지만 셀프누드에서 비롯됐고 지난해부터 쏟아진 연예인 누드가 디카족들의 모방심리를 자극해 수치심이나 죄의식이 없어진 탓이 크다”고 분석했다. 강북삼성병원 신영철 정신과 과장은 “보여주고 싶다는 인간의 본능이 인터넷이라는 익명성과 디카·폰카가 가지는 접근성이 만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인권침해와 사생활보호 문제 = 이런 종류의 사진은 대개 주인공인 여성들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올라온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디카나 폰카로 사진을 찍는 것은 여성들의 동의가 없으면 힘들지만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상대방 남성들의 일방적인 의지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실제 포르노 사이트나 언론사 성인게시판에 사진을 올리는 남성들의 글 가운데 70∼80%는 아내나 여자친구 몰래 올린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다. 박주돈(34) 디씨 인사이드 이사는 “규제 방법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여성들의 동의 없이 이런 사진들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그 자체로 폭력이며 인권침해”라며 “이런 행위를 단지 개인의 성적취향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사생활과 인권침해를 밝히기 위해서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필수적이지만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점 가운데 하나다. 경찰청 사이버대응센터 관계자는 “음란물을 올릴 경우는 정보통신보호법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투고사진 문제는 피해자 고발이 없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책은 전무 = 성도덕이나 사회통념에 문제가 있는 투고 사진이 번지고 있지만 대책이나 규제는 실제 전무한 상태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관계자는 “처리해야할 인터넷 범죄가 얼마나 많은데 개인들의 성적인 놀이까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고 말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관계자도도 “위원회에서는 음란물 신고가 들어올 경우 해당 사이트를 제재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아직 신고가 들어온 사례도 없다”면서 “또 신고가 들어와도 보통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의 경우는 국내유입원천차단을 요청하는 외에 현실적인 규제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기관에 의한 지나친 규제는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지적도 있다.
조은경(한림대 심리학과) 교수는 “가장 효과적인 대처 방식은 문화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어떤 것이 바람직한 성문화냐 하는 것이 암묵적인 공감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돈 이사도 “개인 사생활침해는 규제를 가하되 성인문화를 양지로 끌어올리는 방식이 필요하다” 며 “자칫 지나치게 규제할 경우 더욱 자극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변이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성 기자
“보기만 하다 용기를 내어 (성관계 사진을) 올려 봅니다. 이런 짓은 변태들이나 하는 줄 알았는데...저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애인 사진을 처음 올린 사람)
아마추어들이 올리는 자극적인 사진과 야설(야한소설)로 유명한 S 사이트. 이 사이트는 디카와 폰카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전공(?)을 일반인들의 투고 사진으로 바꿨다.
투고 사진이란 일반인들이 상업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얼굴을 제외한 자신들의 성관계 사진이나 파트너의 알몸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S 사이트는 ‘자작앨범’이라는 코너를 만들어 투고사진만을 올릴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놓았다. 해당 코너는 성관계 장면뿐만 아니라 여자나 드물게 남자들의 몸을 ‘온몸짱’ ‘거시기짱’ ‘가슴짱’ 등 부위별로 나누어 올리도록 만들었다. 또 거리나 버스 지하철 등 공공시설에서 여성들을 몰래 찍은 사진, 이른바 ‘몰카’ 코너도 준비해놓았다.
자작앨범 코너가 인기를 끌자 프로들이 찍은 사진코너와 동영상 코너는 아예 사라지거나 사이트 한구석으로 몰리는 기현상도 벌어진다.
◆‘언론사’ 사이트도 동참 = 이처럼 자작앨범 코너가 S 사이트 한곳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이트 외에도 무료 포르노 사이트로 유명한 P, A 사이트 등도 올해 초부터 사이트 코너를 정비, 일반인들이 올리는 투고 게시판을 강화했다.
정도차이는 있지만, 전문 포르노 업체들이 찍은 사진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던 사이트들이 일반인들의 투고 사진을 가지고 일반인들을 유혹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는 상황이다. P 사이트에 있는 ‘한국사진 게시판’에도 일반인들이 찍은 성관계 사진이나 상대 여성들의 부위별 사진이 하루에도 백 여건씩 올라오고 있다.
처음 투고 사진을 보면 ‘설마 일반사람들이 혹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사진을 찍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다. 하지만 수천장의 사진에 나오는 일반 가정집 환경이나 여관 심지어는 대중교통수단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몬도가네식’ 사진의 현장이 대한민국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어진다.
포르노 사이트 외에 언론사들이 운용하는 성인게시판도 이런 추세에서 예외가 아니다.
모 스포츠 신문 홈페이지에 있는 성인물 코너는 ‘섹티즌 게시판’이라는 이름으로 투고 사진을 받고 있다. 물론 포르노 게시판처럼 적나라한 모습은 아니지만 자신의 애인이나 부인의 은밀한 모습을 올렸다는 데서는 큰 차이가 없다.
또 다른 스포츠 신문의 성인코너에도 앞서 지적한 레이싱 걸이나 치어리더 혹은 성행위 파트너의 사적인 모습을 여과 없이 올리고 있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아무리 성인인증을 한다고 해도 언론사 홈페이지까지도 관음증적인 사진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체면과 도덕을 중요시 여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런 사진을 찍고 올리는 걸까. 대중문화 평론가 정 모씨는 “이 정도는 아니지만 셀프누드에서 비롯됐고 지난해부터 쏟아진 연예인 누드가 디카족들의 모방심리를 자극해 수치심이나 죄의식이 없어진 탓이 크다”고 분석했다. 강북삼성병원 신영철 정신과 과장은 “보여주고 싶다는 인간의 본능이 인터넷이라는 익명성과 디카·폰카가 가지는 접근성이 만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인권침해와 사생활보호 문제 = 이런 종류의 사진은 대개 주인공인 여성들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올라온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디카나 폰카로 사진을 찍는 것은 여성들의 동의가 없으면 힘들지만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상대방 남성들의 일방적인 의지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실제 포르노 사이트나 언론사 성인게시판에 사진을 올리는 남성들의 글 가운데 70∼80%는 아내나 여자친구 몰래 올린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다. 박주돈(34) 디씨 인사이드 이사는 “규제 방법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여성들의 동의 없이 이런 사진들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그 자체로 폭력이며 인권침해”라며 “이런 행위를 단지 개인의 성적취향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사생활과 인권침해를 밝히기 위해서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필수적이지만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점 가운데 하나다. 경찰청 사이버대응센터 관계자는 “음란물을 올릴 경우는 정보통신보호법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투고사진 문제는 피해자 고발이 없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책은 전무 = 성도덕이나 사회통념에 문제가 있는 투고 사진이 번지고 있지만 대책이나 규제는 실제 전무한 상태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관계자는 “처리해야할 인터넷 범죄가 얼마나 많은데 개인들의 성적인 놀이까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고 말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관계자도도 “위원회에서는 음란물 신고가 들어올 경우 해당 사이트를 제재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아직 신고가 들어온 사례도 없다”면서 “또 신고가 들어와도 보통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의 경우는 국내유입원천차단을 요청하는 외에 현실적인 규제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기관에 의한 지나친 규제는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지적도 있다.
조은경(한림대 심리학과) 교수는 “가장 효과적인 대처 방식은 문화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어떤 것이 바람직한 성문화냐 하는 것이 암묵적인 공감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돈 이사도 “개인 사생활침해는 규제를 가하되 성인문화를 양지로 끌어올리는 방식이 필요하다” 며 “자칫 지나치게 규제할 경우 더욱 자극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변이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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