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부터는 남해안 일대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이 70-80%까지 대폭 해제돼 각종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9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통영시청에서 해양수산부와 거제 통영 마산 고성 등 시군 관계자,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안 지역공청회를 열었다.
해양수산개발원이 공청회에서 밝힌 수자원보호구역 해제지역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 △하수처리시설이 가동, 공사중이거나 설치계획이 확정된 지역 △자연마을 내 10호 이상의 취락지구 △읍면동사무소가 있는 지역 등이다.
반면 △해안선으로부터 500m 이내 △도서는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내 △무인도 및 10호 미만의 유인도 등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남는다.
이에 따라 경남 거제시 둔덕 거제 동부 남부 사등 하청 장목면 등 7개면 전체 수산자원보호구역 134.94㎢ 가운데 77.6%인 104.93㎢가 해제된다.
통영시는 산양읍과 사량 용남 광도 도산면 등 5개 읍면의 수산자원보호구역 69.89㎢ 가운데 80.88%인 56.53㎢가 해제되고, 마산시는 구산면과 진동면 31.34㎢ 중 74.95%인 23.49㎢가 해제되고 고성군도 하일 삼산면 72.7㎢의 70.64%인 51.36㎢가 해제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는 “수산자원보호에 필수적인 지역은 보전하되 국토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이용, 특히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폭적인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정안은 정부 부처간 협의와 중앙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07년 경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 83년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되면 농어가 주택은 아무런 제한 없이 건축할 수 있고 의료 복지 문화시설은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일정 규모의 일반음식점과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되는 등 지역개발이 촉진될 전망이다.
/통영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9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통영시청에서 해양수산부와 거제 통영 마산 고성 등 시군 관계자,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안 지역공청회를 열었다.
해양수산개발원이 공청회에서 밝힌 수자원보호구역 해제지역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 △하수처리시설이 가동, 공사중이거나 설치계획이 확정된 지역 △자연마을 내 10호 이상의 취락지구 △읍면동사무소가 있는 지역 등이다.
반면 △해안선으로부터 500m 이내 △도서는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내 △무인도 및 10호 미만의 유인도 등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남는다.
이에 따라 경남 거제시 둔덕 거제 동부 남부 사등 하청 장목면 등 7개면 전체 수산자원보호구역 134.94㎢ 가운데 77.6%인 104.93㎢가 해제된다.
통영시는 산양읍과 사량 용남 광도 도산면 등 5개 읍면의 수산자원보호구역 69.89㎢ 가운데 80.88%인 56.53㎢가 해제되고, 마산시는 구산면과 진동면 31.34㎢ 중 74.95%인 23.49㎢가 해제되고 고성군도 하일 삼산면 72.7㎢의 70.64%인 51.36㎢가 해제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는 “수산자원보호에 필수적인 지역은 보전하되 국토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이용, 특히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폭적인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정안은 정부 부처간 협의와 중앙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07년 경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 83년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되면 농어가 주택은 아무런 제한 없이 건축할 수 있고 의료 복지 문화시설은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일정 규모의 일반음식점과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되는 등 지역개발이 촉진될 전망이다.
/통영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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