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명주의원(통영고성)이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www.kmj21.pe.kr)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유는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 눈길을 끌고 있다.
김의원은 헌재의 ‘행정수도이전 위헌’결정 직후인 지난 22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관습헌법 사항으로 헌법을 개정하여야 수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의원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대다수의 국민들이 헌법인 줄 모르고 있었던 사항을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입법권을 국회에 부여한 헌법 질서를 침해한 것으로서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수도이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하여 찬반토론하고 국민들의 여론이 갈린 것 자체가 이미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다’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헌법규범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관습헌법은) 헌법재판관들만의 헌법 규범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꼬았다.
그러나 김의원은 "우리가 만든 헌법에 의해 최종 해석 권한을 가진 헌재의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지만 이번 결정의 이유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김의원의 홈페이지에는 한나라당의 당론과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소신있고 명쾌한 지적이라며 격려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김의원은 36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판사와 변호사, 경남도의원을 거쳐 17대 국회에 첫 진출했다. 통영 원종태기자jtwon@naeil.com
김의원은 헌재의 ‘행정수도이전 위헌’결정 직후인 지난 22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관습헌법 사항으로 헌법을 개정하여야 수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의원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대다수의 국민들이 헌법인 줄 모르고 있었던 사항을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입법권을 국회에 부여한 헌법 질서를 침해한 것으로서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수도이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하여 찬반토론하고 국민들의 여론이 갈린 것 자체가 이미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다’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헌법규범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관습헌법은) 헌법재판관들만의 헌법 규범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꼬았다.
그러나 김의원은 "우리가 만든 헌법에 의해 최종 해석 권한을 가진 헌재의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지만 이번 결정의 이유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김의원의 홈페이지에는 한나라당의 당론과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소신있고 명쾌한 지적이라며 격려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김의원은 36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판사와 변호사, 경남도의원을 거쳐 17대 국회에 첫 진출했다. 통영 원종태기자jt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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