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행정은 ‘뒷전’ 입주민만 ‘드잡이’

입주민 200여명 상대 ‘건축법 위반’ 고발 … 사기분양 건설업체엔 제재 없어

지역내일 2004-11-09
경기도 고양시가 건설업체의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보고 있는 오피스텔 입주민을 상대로 형사고발 등 가능한 법적 조치는 모두 취하면서 정작 원인 제공자인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일산구 장항동 청원레이크빌Ⅱ 입주민 205명에게 ‘오피스텔 내부의 2층 높이를 1.9m로 높인 것은 불법’이라며 지난 8월초 형사고발한 데 이어 100만원 안팎의 이행강제금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청원레이크빌Ⅱ 입주자 205명이 오피스텔 내부 2층을 법적으로 허용되는 다락방 높이 1.5m를 초과한 1.9m 높이로 불법 변경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건설사의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은 쪽은 주민들인데 준공허가 당시 이 같은 건설사의 위법사실은 문제삼지 않은 채 이제 와서 주민만 드잡이 하는 이유가 뭐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오피스텔 주민을 상대로 ‘원상복구 명령 및 계고처분’을 했으나 주민들이 이에 격렬히 반발, 지난 5월 의정부지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원상복구 명령 집행정지 판결을 받아냈다. 시는 판결에 불복, 서울 고법에 항소했으나 서울고법에서도 ‘원상복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받았다.
주민대표인 박종호 관리단장은 “사법기관도 사실상 복구가 어렵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시가 지속적으로 주민고발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법원 판결의 취지에 맞게 형사고발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법원의 원상회복조치 등에 대한 집행정지 판결과 건축 법위반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 건설사는 단속 ‘무풍지대’ = 입주민들은 허위과장광고로 1년여 넘게 피해를 보고 있지만 해당 건설업체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청원레이크빌Ⅱ를 시공한 청원건설은 일산 라페스타, 청원레이크빌Ⅰ 등 고양지역에서 오피스텔을 많이 시공한 업체이다. ‘행정기관에 밉보이면 그 날로 끝장’이라는 건설업계 불문율을 상기해보면 고양시가 사기분양을 한 청원건설에 대해 관대하고 입주민들에게만 가혹한 까닭을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박종호 단장은 “이득은 건설업체가 보고 피해는 주민이 입고 있는데도 시가 업체에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건설업체의 사기분양을 인정하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다는 입장이다.
건축과 관계자는 “불법 복층 구조를 사기 분양해 이득을 챙긴 것은 건설업체이고 피해를 보는 쪽은 입주민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법적으로는 분양을 받은 입주민이 모든 것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양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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