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도소 이전 문제가 지역사회 일부의 증·개축 검토 논의로 새로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40여년 전에 건립된 안양교도소는 주거지역 1만2700평, 자연녹지 5만9243평, 자연녹지지역내 개발제한구역 4만8614평 등 총 12만584평 부지에 연면적 9815평의 2층 교도소와 1개 동의 교정아파트가 안양과 의왕시에 걸쳐 있다.
안양권 외곽에 위치했던 안양교도소는 현재 지역개발에 따라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차량 통행이 가장 많은 호계 신사거리가 인접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안양교도소 이전은 총선과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을 때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거론됐다.
특히 지난 99년 600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교도소 이전을 건의하면서 교도소 이전문제가 표면화됐다.
안양생활권 도유지 가운데 7만평 이상 되는 대체부지 선정을 경기도에 요청한 법무부는 안양시를 포함한 인근 자치단체에서 6개 후보지 모두를 반대하자 지난 2000년 9월 교도소 이전신축을 위한 양여 사업자를 공모했다.
교도소와 구치소를 건립해주고 현 안양교도소 부지와 건물을 건네 받을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으나 안양시의 저밀도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 후 용도지역 변경 방침으로 2001년 9월 법무부는 이전계획을 취소했다.
현재 안양시 방침은 교도소 이전을 전제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저밀도의 주택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전 후보지가 없어 굳이 증·개축을 하겠다면 지역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증·개축도 어렵지만 도저히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없다면 그동안 혐오시설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에게 교도소 부지를 환원하는 조건에서 증·개축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전체 12만평 중 8만평 이상이 기부채납 되면 호계동에 부족한 학교를 건립하고 공원을 조성하는데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전해야 하는데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발로 이전 대상지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교도소 건물을 신축한다면 법무부나 중앙정부가 지역사회와 융화하고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제시하고 지역사회와 논의를 거쳐 공동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안양교도소 부지 활용방안을 제기했던 안기영 도의원(40·재선)은 “법무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정서상 이전 이외의 다른 방법을 검토할 수가 없다”며 “지역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위해서도 먼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법무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한편 지난 10월 안양교도소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이 자리에서 양인석 교도소장은 국회의원들의 이전 또는 개축 요구에 대해 “안양교도소를 광명이나 안양시 석수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해당 자치단체와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취소했다”며 “현 교도소 부지에 현대적 시설을 신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교도소 건물은 지역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낙인찍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최신식으로 짓는다 해도 이전을 반기는 주민들은 없다”며 “현재로서는 현 위치에 건물을 개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양교도소의 경우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지를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학교부지 등으로 조성하고 현재 사용하는 6만5000평 가운데 3만평 정도를 친환경적인 최신식 오피스텔형 건물로 개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교도소 주변 테니스장, 운동장을 인근 주민들에게 적극 개방하고 있듯이 개축한 뒤 남는 공간을 인근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체육시설, 주차장 등으로 만들어 반대여론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양 선상원 김장환 기자 won@naeil.com
40여년 전에 건립된 안양교도소는 주거지역 1만2700평, 자연녹지 5만9243평, 자연녹지지역내 개발제한구역 4만8614평 등 총 12만584평 부지에 연면적 9815평의 2층 교도소와 1개 동의 교정아파트가 안양과 의왕시에 걸쳐 있다.
안양권 외곽에 위치했던 안양교도소는 현재 지역개발에 따라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차량 통행이 가장 많은 호계 신사거리가 인접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안양교도소 이전은 총선과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을 때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거론됐다.
특히 지난 99년 600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교도소 이전을 건의하면서 교도소 이전문제가 표면화됐다.
안양생활권 도유지 가운데 7만평 이상 되는 대체부지 선정을 경기도에 요청한 법무부는 안양시를 포함한 인근 자치단체에서 6개 후보지 모두를 반대하자 지난 2000년 9월 교도소 이전신축을 위한 양여 사업자를 공모했다.
교도소와 구치소를 건립해주고 현 안양교도소 부지와 건물을 건네 받을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으나 안양시의 저밀도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 후 용도지역 변경 방침으로 2001년 9월 법무부는 이전계획을 취소했다.
현재 안양시 방침은 교도소 이전을 전제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저밀도의 주택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전 후보지가 없어 굳이 증·개축을 하겠다면 지역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증·개축도 어렵지만 도저히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없다면 그동안 혐오시설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에게 교도소 부지를 환원하는 조건에서 증·개축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전체 12만평 중 8만평 이상이 기부채납 되면 호계동에 부족한 학교를 건립하고 공원을 조성하는데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전해야 하는데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발로 이전 대상지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교도소 건물을 신축한다면 법무부나 중앙정부가 지역사회와 융화하고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제시하고 지역사회와 논의를 거쳐 공동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안양교도소 부지 활용방안을 제기했던 안기영 도의원(40·재선)은 “법무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정서상 이전 이외의 다른 방법을 검토할 수가 없다”며 “지역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위해서도 먼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법무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한편 지난 10월 안양교도소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이 자리에서 양인석 교도소장은 국회의원들의 이전 또는 개축 요구에 대해 “안양교도소를 광명이나 안양시 석수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해당 자치단체와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취소했다”며 “현 교도소 부지에 현대적 시설을 신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교도소 건물은 지역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낙인찍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최신식으로 짓는다 해도 이전을 반기는 주민들은 없다”며 “현재로서는 현 위치에 건물을 개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양교도소의 경우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지를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학교부지 등으로 조성하고 현재 사용하는 6만5000평 가운데 3만평 정도를 친환경적인 최신식 오피스텔형 건물로 개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교도소 주변 테니스장, 운동장을 인근 주민들에게 적극 개방하고 있듯이 개축한 뒤 남는 공간을 인근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체육시설, 주차장 등으로 만들어 반대여론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양 선상원 김장환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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