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호텔부지 용도변경 논란

호텔 계획부지에 오피스텔 건립 계획…수원시 “지구단위계획 통해 오피스텔 가능”

지역내일 2004-11-03 (수정 2004-11-04 오전 11:40:18)
경기도 수원시청 인근 관광숙박시설 부지를 인수한 건축주가 호텔 대신 오피스텔 건립을 추진하면서 허용 용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84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대에 대한 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수원시와 협의를 거쳐 인계동 1127-1·4의 9340㎡부지를 관광숙박시설 용지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989년 분양공고·매각과정을 거쳐 이를 인수한 성원토건이 1993년 지하 3층·지상 11층 규모의 특급 호텔 건립을 추진했으나 공사 도중 부도가 나면서 지난 10여년 동안 방치돼 왔다.
하지만 올해 초 이 부지를 인수한 (주)디케이가 호텔 대신 27층·507세대가 입주하는 오피스텔 건축허가서를 시에 제출하면서 부지의 용도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수원시가 한국토지공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합의한 호텔 부지 용도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다.
택지개발 당시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주거·준주거·상업 등 용도지역만 정했지 필지별로 세부 용도를 정하지 않았다. 시의 행정력으로 호텔 부지 용도를 강제했던 것이다.
최근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부 용도를 결정하기 위해 신매탄·인계 주공아파트 등 재건축지역을 제외한 시청·효원공원·경기도문화의전당 등 매탄1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도의 심의가 남아 있지만 이 부지에는 업무시설·판매시설·집회 및 관람시설 등의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송재규 의원은 “오랫동안 이 부지에 호텔이 건립되기를 바래왔는데 오피스텔이 들어선다면 시민들이 쉽게 수긍하기 힘들 것”이라며 “특히 수원시가 경기도의 중심도시인데도 불구하고 특급호텔이 단 한곳밖에 없을 정도로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송 의원은 시가 용역을 발주하여 부지의 세부 용도를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확실히 업무시설이나 판매시설이 아닌 관광숙박시설만 건립할 수 있는 용도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호텔 부지라고 하는데 실제 도시계획상에 반영되어 있는 용도는 아니다”며 “올 11월에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상업지역에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이 들어서는데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익성 보장이 안되면서 제대로 운영되는 호텔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운데 용도를 지정해 놓는다고 선뜻 호텔이 들어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신 수원시가 부족한 관광숙박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이의동 신도시에 호텔을 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대로 도에 상정, 심의 결과에 따라 오피스텔 건립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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