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처리 논란
안양시의회, “240억 들여 도유지 매입할 필요없다” … 안양시, “영구적인 공원 조성을 하려면 매입 불가피”
지역내일
2004-11-23
(수정 2004-11-24 오전 11:09:46)
경기도 안양시가 경기도유지인 (구)가축위생시험소 부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키로 했지만 시의회가 매입계획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안양시는 만안구 안양8동에 위치한 가축위생시험소의 잔여부지를 매입해 부족한 도심내 공원을 확충키로 하고 매입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안양시의회는 부지 매입없이 경기도가 공원을 조성해 줄것을 요구하며 부지 매입비 240억원 예산 확보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시의회 조문성 의원(60·안양9동)은 “경기침체에 따라 내년 예산도 줄여 편성했는데 굳이 24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도유지를 사야 할 이유가 없다”며 “시에서 가축위생시험소 부지를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일정 정도의 시설을 설치하면 충분히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와 안양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지난 10월 도가 철거 보류를 지시하고 자원봉사센터로 활용계획을 세우면서 매입 계획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영구적인 공원조성을 위해서는 매입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도 “경기도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는 만큼 안양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공원조성을 계획한다면 행정절차를 거쳐 매입을 요청할 경우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초 안양시는 경기도에 부지 무상대여를 요구했지만 도가 자원봉사센터 활용계획을 세우면서 부지 매입후 공원조성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시는 지난 2001년 11월 임창렬 지사와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때 합의한 잔여부지 공원 활용약속에 따라 지난 5월 도에 부지내 5동의 건물 철거를 신청하고 8월에는 부지 무상대부 신청을 냈다.
그러나 경기도는 평당 400만∼500만원에 이르는 도유지를 무상으로 대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년 예산에 건물수리비 5억원을 반영, 이 부지를 자원봉사센터 및 여성활동센터 등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했다.
무상 사용이 어렵게 되자 시는 상대적으로 휴식공간이 부족한 구도심인 만안구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10년간 232억원을 들여 분할 매입하는 계획을 수립, 도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또 “경기도에서 안산, 용인 지역주민들을 위해 공원을 조성해 주는 등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유지를 무상으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부지 그대로 공원으로 해 달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경기도는 자원봉사센터가 분산돼 효율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이 부지에 입주시킬 계획이었으나 안양시가 매입을 요청하면 도의회 동의 등 관련 절차를 밟아 매각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에 위치한 가축위생시험소는 총 4215평 중 벤처센터 건립 용도로 814평을 활용하고 주거지역 2202평·상업지역 1199평 등 3401평의 잔여부지가 방치돼 있다.
/안양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안양시는 만안구 안양8동에 위치한 가축위생시험소의 잔여부지를 매입해 부족한 도심내 공원을 확충키로 하고 매입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안양시의회는 부지 매입없이 경기도가 공원을 조성해 줄것을 요구하며 부지 매입비 240억원 예산 확보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시의회 조문성 의원(60·안양9동)은 “경기침체에 따라 내년 예산도 줄여 편성했는데 굳이 24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도유지를 사야 할 이유가 없다”며 “시에서 가축위생시험소 부지를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일정 정도의 시설을 설치하면 충분히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와 안양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지난 10월 도가 철거 보류를 지시하고 자원봉사센터로 활용계획을 세우면서 매입 계획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영구적인 공원조성을 위해서는 매입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도 “경기도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는 만큼 안양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공원조성을 계획한다면 행정절차를 거쳐 매입을 요청할 경우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초 안양시는 경기도에 부지 무상대여를 요구했지만 도가 자원봉사센터 활용계획을 세우면서 부지 매입후 공원조성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시는 지난 2001년 11월 임창렬 지사와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때 합의한 잔여부지 공원 활용약속에 따라 지난 5월 도에 부지내 5동의 건물 철거를 신청하고 8월에는 부지 무상대부 신청을 냈다.
그러나 경기도는 평당 400만∼500만원에 이르는 도유지를 무상으로 대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년 예산에 건물수리비 5억원을 반영, 이 부지를 자원봉사센터 및 여성활동센터 등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했다.
무상 사용이 어렵게 되자 시는 상대적으로 휴식공간이 부족한 구도심인 만안구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10년간 232억원을 들여 분할 매입하는 계획을 수립, 도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또 “경기도에서 안산, 용인 지역주민들을 위해 공원을 조성해 주는 등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유지를 무상으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부지 그대로 공원으로 해 달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경기도는 자원봉사센터가 분산돼 효율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이 부지에 입주시킬 계획이었으나 안양시가 매입을 요청하면 도의회 동의 등 관련 절차를 밟아 매각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에 위치한 가축위생시험소는 총 4215평 중 벤처센터 건립 용도로 814평을 활용하고 주거지역 2202평·상업지역 1199평 등 3401평의 잔여부지가 방치돼 있다.
/안양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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