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 “임대료 인하·불공정 계약조항 수정” 요구
회사, “양자 합의한 계약, 수정 어려워 … 불황 탓”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외국계 대형쇼핑몰 ‘로담코 프라자’가 법적 분쟁에 휩싸였다.
상인들은 임대료가 과다하고 임대계약서가 불공정한 조항을 담고 있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회사측은 양자합의에 따라 계약서와 임대료가 결정된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곳에서 영업중인 상인 40명은 최근 임대차 계약서가 건물주인 ‘로담코부천(주)’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된 불공정한 조항이 많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을 내는 한편, 임대료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며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청구했다.
상인들은 계약서가 임대인 동의하에 시설·설비를 해야 하고 계약파기 시 임차인이 과도한 책임을 물도록 돼 있는 등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임차인이 약정해지할 경우, 임대인에게 3개월분의 임대료 및 관리비 또는 임대차보증금의 20%중 큰 금액을 해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만일 4억원의 보증금을 낸 입점자가 어떤 이유든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8000만원을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영업시간도 임대인의 재량에 따르도록 돼 있다.
또 보통 상가는 시가기준으로 건물 값의 50%수준에서 보증금이 책정되나 이곳은 100%가 넘고 이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 과도하게 비싸다는 게 상인들 주장이다. 보증금을 높게 책정한 이유에 대해 상인들은 외국인 소유인 회사측이 국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피해가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상인은 “오픈 당시 높은 기대감에 임대료를 책정했다가 불황으로 손해를 보고 있어도 계약해지도 못하고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는 법을 잘 아는 외국계 회사의 합법적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양자 합의에 의해 이뤄진 계약내용이라 문제될 게 없으며 상인들의 요구사항이 무리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임대료는 입점당시 잘 될거라는 생각으로 책정했다가 최근 불황으로 기대만큼 영업이 안 되니까 인하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적정선에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계약내용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위약금 등의 조항은 어느 쇼핑몰이나 다 공통적인 사항”이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나 회사측이 임대료 인하안을 제시한 만큼, 상조회와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상인들은 “계약서가 15장에 달해 법률용어를 모르는 일반인이 일일이 검토하기는 한계가 있어 대부분 임차인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임대료 인하보다 불공정한 계약내용을 바로잡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회사, “양자 합의한 계약, 수정 어려워 … 불황 탓”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외국계 대형쇼핑몰 ‘로담코 프라자’가 법적 분쟁에 휩싸였다.
상인들은 임대료가 과다하고 임대계약서가 불공정한 조항을 담고 있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회사측은 양자합의에 따라 계약서와 임대료가 결정된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곳에서 영업중인 상인 40명은 최근 임대차 계약서가 건물주인 ‘로담코부천(주)’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된 불공정한 조항이 많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을 내는 한편, 임대료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며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청구했다.
상인들은 계약서가 임대인 동의하에 시설·설비를 해야 하고 계약파기 시 임차인이 과도한 책임을 물도록 돼 있는 등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임차인이 약정해지할 경우, 임대인에게 3개월분의 임대료 및 관리비 또는 임대차보증금의 20%중 큰 금액을 해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만일 4억원의 보증금을 낸 입점자가 어떤 이유든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8000만원을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영업시간도 임대인의 재량에 따르도록 돼 있다.
또 보통 상가는 시가기준으로 건물 값의 50%수준에서 보증금이 책정되나 이곳은 100%가 넘고 이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 과도하게 비싸다는 게 상인들 주장이다. 보증금을 높게 책정한 이유에 대해 상인들은 외국인 소유인 회사측이 국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피해가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상인은 “오픈 당시 높은 기대감에 임대료를 책정했다가 불황으로 손해를 보고 있어도 계약해지도 못하고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는 법을 잘 아는 외국계 회사의 합법적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양자 합의에 의해 이뤄진 계약내용이라 문제될 게 없으며 상인들의 요구사항이 무리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임대료는 입점당시 잘 될거라는 생각으로 책정했다가 최근 불황으로 기대만큼 영업이 안 되니까 인하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적정선에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계약내용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위약금 등의 조항은 어느 쇼핑몰이나 다 공통적인 사항”이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나 회사측이 임대료 인하안을 제시한 만큼, 상조회와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상인들은 “계약서가 15장에 달해 법률용어를 모르는 일반인이 일일이 검토하기는 한계가 있어 대부분 임차인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임대료 인하보다 불공정한 계약내용을 바로잡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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