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는 2005년을 ‘세외수입체납 없애는 해’로 정하고 법령에서 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공매 급여압류 신용불량등록 등 강제징수절차를 반드시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건설사업이나 개인택시운송사업 등 관허사업 제한과 허가취소 등 불이익 처분도 확대한다. 동시에 상·하반기에 특별정리기간을 두차례(5~6월, 9~11월) 설정,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사유 등을 분석·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기획재정국장을 중심으로 두 개의 체납액 집중정리반을 구성해 과, 체납발생, 독촉기관경과, 납부기피단계 등 단계별 체납정리대책을 추진한다. 10월까지 체납액 정리실적이 뛰어난 네개 우수부서를 뽑아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시는 이밖에도 다른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해 특수시책 사례와 압류자동차 인도명령, 공매 등 강제징수방안을 적극 도입해 나가기로 했다.
파주시의 2004년 세외수입 체납액은 110억2000만원. 전년 대비 29.6% 늘어난 액수다. 시는 인구증가에 따른 과태료 등 부과건수의 증가, 경기침체에 따른 고질체납자의 증가, 일반적인 체납액 정리시책의 한계 등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다.
/파주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고질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공매 급여압류 신용불량등록 등 강제징수절차를 반드시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건설사업이나 개인택시운송사업 등 관허사업 제한과 허가취소 등 불이익 처분도 확대한다. 동시에 상·하반기에 특별정리기간을 두차례(5~6월, 9~11월) 설정,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사유 등을 분석·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기획재정국장을 중심으로 두 개의 체납액 집중정리반을 구성해 과, 체납발생, 독촉기관경과, 납부기피단계 등 단계별 체납정리대책을 추진한다. 10월까지 체납액 정리실적이 뛰어난 네개 우수부서를 뽑아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시는 이밖에도 다른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해 특수시책 사례와 압류자동차 인도명령, 공매 등 강제징수방안을 적극 도입해 나가기로 했다.
파주시의 2004년 세외수입 체납액은 110억2000만원. 전년 대비 29.6% 늘어난 액수다. 시는 인구증가에 따른 과태료 등 부과건수의 증가, 경기침체에 따른 고질체납자의 증가, 일반적인 체납액 정리시책의 한계 등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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