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양동 조합아파트건립 무산

개발업체, 부지확보 못해 중도 포기 … 조합원, 수십억원 날릴 판

지역내일 2005-06-23 (수정 2005-06-23 오전 11:02:20)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구획정리구역내 조합아파트 건립사업이 무산돼 조합원들이 수십억원의 투자비를 날릴 처지에 놓였다.
조합원을 모집해 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시공사가 사업 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게 되자 다른 업체에 사실상 사업권을 넘겨주고 손을 뗐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이들 업체가 3년을 끌다가 계약금과 토지매입비를 돌려주지도 않은 채 사업을 포기해 수십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관계기관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컨설팅업체인 ㅎ사와 ㅈ기업(시공사)은 지난 2002년 10월 동양동 125-2번지 일대 토지를 매입, 동양동 제1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 503명을 모집했다.
이들 업체는 당시 견본주택까지 짓고 광고를 통해 무주택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체 516세대중 조합원분(200세대)은 34평형을 1억4950만원(평당 439만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고 유혹했다. 이렇게 거둬들인 돈이 110억원에 달한다. 시공사는 조합원 이 돈에 융자금을 합해 전체 사업대상부지 8414평 중 3236평을 매입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같은해 12월 주택개발촉진법이 전체 사업부지의 절반을 매입하도록 개정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ㅎ사는 사업부지내 계양구 체비지 3266평을 추가매입하려 했지만 우수관로 설치변경문제 등으로 매각이 2년 넘게 지연됐다. 그동안 땅값은 366만원으로 두 배가 올랐고 결국 ㅎ사는 입찰에 참가하지도 못한 채 지난해 7월 제3자인 ㅁ건설이 이 땅을 낙찰 받았다.
더구나 임시로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시공사는 25여억원을 받고 ㅁ건설과 매매약정을 체결, 토지사용권을 넘겨준 것으로 드러나 조합아파트 건립은 사실상 무산됐다.
조합원들은 업체측이 이처럼 무주택 서민들을 우롱하는 동안 관리감독의무가 있는 구청이 이를 수수방관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또 업체측이 조합비를 유용하고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ㅁ건설과 담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합원들은 “시행사가 조합원으로부터 거둬들인 돈을 다른 사업에 유용하고, 시공사는 조합원 동의없이 토지매매 약정을 체결해 줬다”고 주장했다.
또 “구청은 우수관로 설치계획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체비지 매각을 지연시키는 무능한 행정으로 땅 값만 올려놓고 충분히 예견되는 문제를 수수방관해 피해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는 “체비지 매각은 환지비용 조달을 목적으로 구가 적정한 시기에 감정가격으로 매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시행사를 유용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고 ㅁ건설이 신청한 아파트사업승인을 보류해 달라고 구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 회사가 ㅈ기업과 체결한 매매약정서에 조합원 민원 등으로 사업차질이 우려될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ㅈ기업측은 “토지확보문제 등으로 사업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사업 부지를 매각해 조합원 납입금을 환불하고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비대위는 “3년이 지나서 원금만 돌려주겠다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과 손실을 조합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원래 계약대로 아파트를 지어주든지 적정한 보상을 해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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