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권, 노동조합의 절대권리 인가

공공성과 단체행동권의 충돌 … 직권중재·긴급조정 존폐 논란

지역내일 2005-10-04
우리 헌법에는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기본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은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에는 철도·수도·전기·가스·석유·병원·한국은행·통신사업 등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권중재에 회부해 노조의 쟁의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이들 사업장은 노동3권이 사실상 박탈된 것이라는 주장이 노동계 내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단체행동권 제한 = 해마다 사업장내 갈등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대표적인 곳이 병원사업장이다. 대표적인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노조의 파업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직권중재라는 올가미에 의해 단체행동권이 봉쇄돼 사용자들이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행동권의 제약은 교섭권에도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2001년 철도·가스·발전노조 등이 동시에 파업에 들어갔을 당시 이들은 모두 불법파업으로 몰려 간부들이 옥고를 치르고, 해당 사업장에서 해고당하는 아픔을 겪었다.
물론 정부는 당시 파업의 목적이 불법이라고 밝혔지만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목적이 합법이라도 직권중재만 떨어지면 파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25일 동안 계속된 아시아나 조종사노조의 파업은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명분으로 긴급조정권이 발동돼 쟁의행위가 강제 종료됐다.
결국 정부는 노동3권의 국제적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나라 안팎의 지적이 높아지고, 오랫동안 유지됐던 현행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로드맵)을 지난 2003년 제출했다.
여기서 단체행동권과 관련한 핵심적 쟁점의 하나가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직권중재 존폐 논란이다.

◆공공이익에 대한 정교한 판단기준 마련해야 = 정부가 제출한 로드맵에 따르면 필수공익사업장과 직권중재를 없애고, 공익사업장에서는 파업을 할 경우 최소업무를 유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 최소업무유지 의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파업을 벌일 경우 정부는 강제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김홍영 충남대 교수는 최근 한국노동연구원 주최의 토론회에서 “현행 직권중재제도는 해당 사업의 모든 근로자에게 쟁의행위가 금지돼 행동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며 “노사간 대립을 노정간 대립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제출한 직권중재 폐지의 기본취지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부장은 “직권중재를 폐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안전 등에 직접 연관된 대체 불가능한 업무에 대해서 최소 서비스 업무유지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또 최소서비스업무 유지의무로도 공공이익에 침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면 현행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노동계는 긴급조정권의 발동요건과 절차를 강화해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대통령이나 총리가 발동하는 것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형준 한국경총 법제팀장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은 협약을 체결하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노동계는 노사 자치를 내세우면서 행동권을 과도하게 행사하면서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계는 이번 기회에 항공사업과 폐수처리사업 등을 필수공익사업장에 추가로 삽입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결국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를 살리면서 국민경제와 생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업권이 행사될 수 있는 보다 정교하고 노사가 합의 가능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 국가기간 산업 등 국민경제와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가져올 국민적 여론과 반발 등 보이지 않는 사회적 제약은 노조 스스로 극복해야할 과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사용자의 대항권 강화라는 미명하에 노조의 쟁의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노동 3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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