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가 공무원 부조리를 신고하는 내·외부 고발 자에게 최고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제정은 각종 택지개발 등 폭주하는 개발압력으로 지가 상승이 높고 민원수요가 늘면서 공직자의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추진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시는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내부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1일 열리는 시 의회 정기회에 조례안을 상정, 빠르면 1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는 물론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행위와 자신의 지위를 이용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공금을 횡령, 유용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에 포함했다.
조례안은 또 신고보상금을 금품 수수액 및 향응 제공액의 10배, 알선·청탁 금품액의 10배, 부당이득과 횡령액의 경우 환수금액의 1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며, 신고기한은 행위 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조례안은 신고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등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보상금 지급 심의를 시 인사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했다.
시 감사계장은 "조례가 제정되면 공직자 자정기능과 외부 감시기능이 원만히 작동돼 깨끗한 시정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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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제정은 각종 택지개발 등 폭주하는 개발압력으로 지가 상승이 높고 민원수요가 늘면서 공직자의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추진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시는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내부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1일 열리는 시 의회 정기회에 조례안을 상정, 빠르면 1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는 물론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행위와 자신의 지위를 이용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공금을 횡령, 유용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에 포함했다.
조례안은 또 신고보상금을 금품 수수액 및 향응 제공액의 10배, 알선·청탁 금품액의 10배, 부당이득과 횡령액의 경우 환수금액의 1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며, 신고기한은 행위 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조례안은 신고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등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보상금 지급 심의를 시 인사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했다.
시 감사계장은 "조례가 제정되면 공직자 자정기능과 외부 감시기능이 원만히 작동돼 깨끗한 시정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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