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패 : 부평구 가스충전소허가 위법 논란 법정으로
인천시 부평구의 LP가스충전소(이하 충전소) 허가처분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함께 법정공방에 휘말렸다.
부평구가 가스충전시설로부터 보호해야할 시설물의 종류와 안전거리기준을 구청장 재량으로 정해 허가를 내줬으나 ‘보호시설의 종류’는 구청장 재량사항이 아니라는 법률검토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김남근 변호사)는 부평구가 지난해 3월26일 갈산동 185-10 일대에 충전소(저장시설 20t 규모)를 허가해준 것은 상위 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직권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갈산동 충전소건립반대 주민대책위는 지난 10일 부평구의 가스충전소 허가처분 취소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낸데 이어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위임범위 어디까지인가 = 우선 법이 정한 ‘가스충전시설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법정안전거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법 시행규칙은 저장탱크와 주유기, 탱크로리 등 3개 시설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구청장이 고시를 통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또 시행규칙은 보호시설로 ‘주택’과 ‘사람을 수용하는 독립된 건축물(연면적 100㎡이상 1000㎡미만)’의 두가지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평구는 이번 충전소 허가처분의 근거가 된 2003년 12월 5일자 고시에서 보호시설 종류를 ‘주택’으로만 한정해 충전소 허가가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남근 변호사는 “보호시설까지의 거리기준은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지만 ‘보호시설의 종류’는 위임사항이 아니다”며 “법규명령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부평구고시는 무효이며 이에 근거해 이뤄진 충전소 허가처분도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추후 개정된 고시에는 보호시설을 두가지 종류 모두 포함시킨 점, 허가권자가 구청장에서 인천시장으로 변경되기 8일 전인 3월22일 사업허가 신청이 접수돼 불과 4일만에 전격적으로 허가처분이 내려진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부평구는 “법령이 위임범위를 뚜렷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구의 현실여건을 고려해 안전거리기준 및 보호시설 종류를 정한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산업자원부는 “위임범위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해 법령정비를 통해 개선할 계획”이라며 “부평구 처분의 상위법 위반여부는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일”이라고 말해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음은 인정했다.
◆사업부지 미확보도 직권취소사유 = 또 다른 근거는 사업부지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충전소사업부지로 신고한 6필지중 2필지는 인접한 G주유소 부지와 겹치기 때문에 사실상 주유소가 이전하지 않는다면 충전소사업부지로 확보할 수 없는 땅이다.
안전거리 규정을 적용하면 주유소 사업부지 안으로 12m나 들어가 방화벽 경계를 설치해야 한다. 만약,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주유소 부지(265㎡)를 충전소 부지로 편입한다 해도 ‘캐노피 면적이 전체 주유소 공지면적의 1/2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위험물관리법 등에 위반돼 주유소 영업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부평구 관계자는 “건축허가는 났지만 아직 어떻게 건물이 들어설지도 모르는 상황이며 시설기준 적합성과 방화벽 설치여부는 가스안전공사가 완성검사 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대책위는 “주유소와 충전소 사이에 방화벽만 없으면 땅을 공동으로 활용해 영업도 할 수 있고, 주유소는 임대료도 챙길 수 있게 된다”며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편법을 행정기관이 눈감아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사업부지 확보문제는 직권취소 사유도 되지만 부지 미확보로 사업허가조건이 계속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구청이 충전소 허가처분을 직권으로 철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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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평구의 LP가스충전소(이하 충전소) 허가처분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함께 법정공방에 휘말렸다.
부평구가 가스충전시설로부터 보호해야할 시설물의 종류와 안전거리기준을 구청장 재량으로 정해 허가를 내줬으나 ‘보호시설의 종류’는 구청장 재량사항이 아니라는 법률검토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김남근 변호사)는 부평구가 지난해 3월26일 갈산동 185-10 일대에 충전소(저장시설 20t 규모)를 허가해준 것은 상위 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직권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갈산동 충전소건립반대 주민대책위는 지난 10일 부평구의 가스충전소 허가처분 취소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낸데 이어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위임범위 어디까지인가 = 우선 법이 정한 ‘가스충전시설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법정안전거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법 시행규칙은 저장탱크와 주유기, 탱크로리 등 3개 시설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구청장이 고시를 통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또 시행규칙은 보호시설로 ‘주택’과 ‘사람을 수용하는 독립된 건축물(연면적 100㎡이상 1000㎡미만)’의 두가지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평구는 이번 충전소 허가처분의 근거가 된 2003년 12월 5일자 고시에서 보호시설 종류를 ‘주택’으로만 한정해 충전소 허가가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남근 변호사는 “보호시설까지의 거리기준은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지만 ‘보호시설의 종류’는 위임사항이 아니다”며 “법규명령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부평구고시는 무효이며 이에 근거해 이뤄진 충전소 허가처분도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추후 개정된 고시에는 보호시설을 두가지 종류 모두 포함시킨 점, 허가권자가 구청장에서 인천시장으로 변경되기 8일 전인 3월22일 사업허가 신청이 접수돼 불과 4일만에 전격적으로 허가처분이 내려진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부평구는 “법령이 위임범위를 뚜렷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구의 현실여건을 고려해 안전거리기준 및 보호시설 종류를 정한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산업자원부는 “위임범위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해 법령정비를 통해 개선할 계획”이라며 “부평구 처분의 상위법 위반여부는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일”이라고 말해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음은 인정했다.
◆사업부지 미확보도 직권취소사유 = 또 다른 근거는 사업부지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충전소사업부지로 신고한 6필지중 2필지는 인접한 G주유소 부지와 겹치기 때문에 사실상 주유소가 이전하지 않는다면 충전소사업부지로 확보할 수 없는 땅이다.
안전거리 규정을 적용하면 주유소 사업부지 안으로 12m나 들어가 방화벽 경계를 설치해야 한다. 만약,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주유소 부지(265㎡)를 충전소 부지로 편입한다 해도 ‘캐노피 면적이 전체 주유소 공지면적의 1/2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위험물관리법 등에 위반돼 주유소 영업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부평구 관계자는 “건축허가는 났지만 아직 어떻게 건물이 들어설지도 모르는 상황이며 시설기준 적합성과 방화벽 설치여부는 가스안전공사가 완성검사 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대책위는 “주유소와 충전소 사이에 방화벽만 없으면 땅을 공동으로 활용해 영업도 할 수 있고, 주유소는 임대료도 챙길 수 있게 된다”며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편법을 행정기관이 눈감아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사업부지 확보문제는 직권취소 사유도 되지만 부지 미확보로 사업허가조건이 계속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구청이 충전소 허가처분을 직권으로 철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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