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처계획신고 천명이상 확대

소방방재청, 상주 참사후 신고의무 위반 규정 강화

지역내일 2005-10-20
대규모 공연 및 행사시 제출케 돼 있는 재난대처계획 신고대상이 3000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상주 압사사고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다.
또 신고의무 위반시 처벌규정도 과태료 300만원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소방방재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공연`행사장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공연·행사장 재난관리 책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소방서장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재해대처계획을 관할지역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관련 법령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키로 했다.
또한 지자체, 관할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NGO,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을 조례로 제정하며, 운동장 등 공공시설물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이밖에 대형공연장에서 관람객, 운영요원 등의 사고발생시 신속한 보상을 위한 상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무허가 민간경비업체 단속 강화와 행사 전 안전요원 사전교육 의무화 및 교육시간 확대(연간 15시간에서 28시간)등의 기준도 12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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